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 3실)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여러분과 관게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위원여러분들과 관게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은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에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자기혁신과 각종 제도 및 행정의 과감한 개선에 앞장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여 45만 구민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점을 심도있게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심으로써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관계공무원들은 이제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3실을 포함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먼저 간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3실부터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10월 제19회 임시회 이후 이번 제20회 정기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타 총무국과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총무국 3실에서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추진사업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3실의 조직으로는 총무국에 5개 과, 16개 계가 있고 3실에 8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구전체 정원 1,671명 중 정원 1,637명으로 34명이결원입니다. 그 중 총무국 인력이 정원 306명 중, 301명으로 5명 결원이며 3개실은 정원 57명 중 현원 63명으로 6명이 초과 근무하고있습니다. 초과 근무사유는 시보수습근무자 6명이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p 총무과 주요업무 초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는 총 6건에 공사비 7억 6,569만 5천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계획한 5개동의 동청사 건립공사는 망원1동과 2동 청사를 준공하였고, 용강동과 도화1동 청사는 12월중 완공할 예정이며 공덕2동 청사는 12월중 착공 94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49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p 공무원사기진작 및 직운교육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체련대회를 5월과 10월에 2회를 실시하였고 피부양자건강진단을 1회 1,247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직원 생일축하기념품으로 2만원상당 도서상품권을 1,086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장과 직원과의 대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노고를 치하격려한 바 있으며 10회 걸쳐 111명의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직원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정신 교육 및 경제교육, 신규채용자교육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마음자세를 정립시켰습니다.
  다음은 동행정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동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동행정 실적심사와 친절봉사생활화운동 평가를 각 2회씩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자복사기 등 동행정장비 총 8종 250대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4p 친절봉사운동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추진부서를 시민봉사실과 동사무소 등 25개 추진부서에서 위생과, 건축과 등 37개 부서로 학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친절봉사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친절봉사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열린 구정, 투명한 민원처리를 [모토]로하여 기존 세무종합민원실처럼 건축, 위생, 지역교통 등 3개 민원실을 개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각자의 자율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절봉사역할연기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단정한 근무자세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례 17건, 승인안 6건, 청원 2건, 보고안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처리를 지원하였으며 위원님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위원님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강화하기 위해 구정설명회 등 간담회를 가진바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p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구민회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창전동 30181번지상의 20필지 약 4,391평의 부지에 연건축 면적 3,000평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1994년도에 부지확보 및 설계용역을 마치고 '96년에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09억 3,600만원으로 이중 부지보상비거 134억 3,600만원이고, 건축비가 75억원입니다. 그간의주요추진현황은 금년10월 부지내 도로 4,991㎡에 대한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을 마치고 11월에는 동 부지의 관리부서를 변경조치하는 등 부지확보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93년 11울 4일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하여 11월 18일 6억 5,0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2억 4,800만원의 설계용역비도 94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전반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하는 행정쇄신 업무추진과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이에 따른 심사·분석을 실히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쇄신과제를 총 371건을 발굴하여 행정쇄신심의회의12회에 거쳐, 심의를 거쳐 169건을 채택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33건을 제도개선시행하고 있으며 136건은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업무 총 198개 업무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매분기마다 검토하여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이 되도록 심사·분석을 3회실시 정상추진을 독려하였으며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기간내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업무중 전결권자가 불합리하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새로 위임된 업무중 460건에 대하여 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p 1993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운영입니다. 금년 762억 1,900만원 규모의 1993년도 예산은 게획에 따라 집행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포구의 송무수행 및 법제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3년도에 우리 구청이 수행한 소송한 행정심판은 모두 159건으로 소송 56건 행정심판 103건입니다. 이 중 93건이 처리완료되었으며 현재 6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업무에 있어서는 총 49건의 조례등 자치법규를정리하였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따른 행정전산화사업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컴퓨터 67대를 새로 구입보강하였으며 6급이상 간부 등 직원 404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업무의 전산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p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추진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봄맞이 환경정비는 '93년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53일간 실시하였고 가을맞이 환경정비는 93년 9우러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관내 24개 지정장소에서 관내직능단체, 주민 등 6,600명이 참석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및 10부제 운행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우유팩수집·교환사업을 관내 24개동 새마을 부녀회등 여서단체회원들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10월말 현재 총 10만 8,208kg을 수집, 재생화장지 4만 7,046개와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p 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을 총 11회에 걸쳐 38개 단체 1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홍보물 6종 18만 7,500매를 제작하여 배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질서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운동 구시민행사를 지난 10월 23일 망원동길에서 실시하였고 11월 6일에는 홍제천에서 실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운동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점 136개소를 단체·기관별로 청소구역을 지정하였으며 구민에게 계도전단 30,0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마포구 청결의 날로 정해 우리구가 완전히 깨끗해질 때 까지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p. 먼저 구민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테니스 등 6개 종목에 전문지도자를 초빙하여 주 3회씩 지도하여 12월 현재 1,067회 4,14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과 10월중에 테니스 등 4게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구연합회장기 대회를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으며 체육의날을 맞이하여 동민체육대회를 24개 전 동이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p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여 종목으로는 취미 레크레이션 합해 7개 종목으로 희망하는 구민의 신청을 받아서 전문지도자가 주 1회 3개월간 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네 뒷산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성산1산외 9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말끔이 정리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 9개 업종 318개소 업소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간 위반업소 93개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2p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주요시설 특별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장 주요 시설물등 총 197건, 점검대상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따라 단계적 보수대상 2건과 지속관리대상 28건에 대해 시설개선 지시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지난 예방태세 확립을 위해 마포구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를 11월 5일 개최하여 주요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기관간 협조사항을 토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연관하여 생활주변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주민신고 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93년도 을지훈련연습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6일간 동제형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p.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2울 11일까지이며 상반기 교육은 이미 끝마쳤으며 하반기 교육은 진행중입니다.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포함 총 8시간이며 상반기 교육불참자 중 무단불참자 58명에 대하여는 고발 진행중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월1회 총 11회 실시하였고 병사업무는 징병검사는 9월말에 임 완료되었으며 현역입영은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p. 문화공보실 업무입니다. 먼저 구정홍보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1.34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415건이 보도되었고서울시 기자실 구정 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구정홍보물 발간은 반상회보인 마포구소식과 마포구구보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특히 마포구 역사서인 마포구지 1천부와 우리 고장 문화유적 소개책자 2천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또 구민화합과 건전문화를 육성하고자 창전동 부군당제등 전통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였고 설날 및 대보름을 전후하여 전통세시 민속놀이를 각 동 24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현대문화 활성화를 위해 93년 9월1일망운정, 절두산 성지등 관내 문호유적지를 돌아보는 문화탐방과 93년 10월 서강대와 연세대에서 개최한 주부백일장과 가곡의밤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련 등록업소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의 결과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감사실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림 및 자체감찰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면 출근상황, 중식시간 이행 여부등 총 11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복무위반자에 대하여는 2명을 견책하는 등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93년 5월1일부터 6울1일까지 24일간에걸쳐용강동 등 8개동에 대한 동 행정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시설공사 감사 27건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건 3,785만원을 설계상 감액조치하였고 9건은 시정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원 특별감사 6회 서울시 특별감사 16회의 상급기관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환경순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정서는 총 1,261건 접수하여 1,218건을 처리완료하여 96.6%의 미눤을 해결하였고 환경순찰시 총 165,168건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165,07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6p 시민봉사실 업무중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개선을 말씀드리면 민원대기실에 TV를 기존에 1대에서 2대로 증설하였고 우체국을 찾지 않더라도 각종 우표우편엽서를 구입할수 있도록 우표 엽서자동판매기를 민원실에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78만 5천원의 사업비로 색상이 어두워 작업환경이좋지 않은 호적 및 건축물대장 서고를 도색정비하여 책상 등 훼손된 비품을 교체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민원처리를 위해 93년 5월10일부터 민원 1회 방문처리창구를 설치 운영해왔으며 우리 구청 소형버스를 이용한 현장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매주 목요일 각동을 순회하면서 각종 증명발급과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 5울 10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민원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 장애인 도움벨을 설치하는등각종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애인 민원우편송부제 및 현장민원 안내제를 시행하여 115건의각종 증명발급과 7건의상담이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닏.
  질문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은 발언권을 얻은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문이 끝난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감사실장 자리에 앉으세요
김유현위원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부감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뭡니까? 내무부감사를 안받았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내무부 감사는 나온적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사지적이 46건있었지요. 정기감사1회 수시감사 15회 지적사항이 46건인데 조치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46건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다수가 주로 건축분야입니다.
김유현위원  건축분야에도 어떤 분야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말씀드리면 건축문 점검 계획 수립이 불철저하다는 사항. 무단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행정조치를 부당하게 또는 지연 처리한 경우, 무신고 골프연습장을 단속불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적받은사항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항간에 많은 미준공사태 불법건물 문제는 이것은 시정조치를 했다고 그랬지만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완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그 결과가확실해서 주민의 모든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아예 건축물은 왜 이런 불법 사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지 이것은 행정지도단속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대폭 발휘하셔서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이게 위법건물이라든가, 허가를 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정조치가 들어가면은 고발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하면은 그 지적사항이 개선되기전에 준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미준공건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기에 대한 고발하고나서는 그것은 준공해 준다든가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고 장기 미준공같은 거는 사실 사후에 어떤 조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행정이 그렇게 장기 미준공 이런 사태가 계속 온다면은 이것이 물론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지적한 했을 뿐이지 이것이 결과가 썩 미온적이다 이런 행정은 되풀이 되는 행정은 맨날해봐야 뭔가 근절대책이있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든지 또 감리가 제대로 돼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돼야 된다든지뭔가 획기적인 행정의 개선책이 있어야지 번번히 말이지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에 감사를 해도 지적돼 가지고 이것은 행정조치 됐으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한다며는 사회에 제도개선이 되겠느냐 감사실이 앞으로 특별한 기능을 발휘해서 사전예방조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재활용보관용기 미설치 부족설치를 다 조치했다고 그랬지요.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설치완료를 360개소 미설치가 147개라고 그랬는데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치하면 뭐 합니까? 사용을 안해가지고 전부 다 도난당하고 고철장수가 전부 회수해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들 이런 관리소홀의 문제는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각 동 행정책임자한테 물어서 설치해놨으면 절대적으로 실용가치가 있게끔해서 사용을 합법화시켜서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자고 하는 이 마당인데 아무효과가 없습니다. 설치하면 뭐 합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도 감사에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설치했으면 실행하도록 하고 분실안되게끔 활용을 철저하게 하게끔 하는감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사후관리와 앞으로운영에도 잘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직원 동 행정감사가 1회에 정기감사 8개동을 하셨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미벌써 11월 오늘이 말일인데 완전히 연말로 들어섰는데 16개 동은 언제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게 연 8개동씩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 정도만 나간다면
○감사실장 문엽승  수시감사는 언제든지 나가고 정기감사만 8개 동씩, 지금 저희 감사도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받거든요, 감사원 감사도 2년 주기, 시감사도 2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구청감사는 몇회를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 구청 감사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사가 감사원감사가 6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정기감사가 아닙니다. 6회에 걸쳐서 받고 서울시 감사는 정기감사 1회 수시감사 15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구청은 자체감사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구자체 하는 것은 이것은 정기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시에서 위임감사해가지고 며칠전에 보건소를 대행감사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김유현위원  자체 대행감사에 의해서
○감사실장 문엽승  대행감사 또는 기관장이 특별지시해서 감사하는 경우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감사실장 문엽승  보건소지적사항은 지난 토요일날 끝났기 때문에 전말이 안나왔구요
김유현위원  또 우리 구 자체지시에 의해서 한 감사는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구 자체에서 지시해서 한 감사는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답변자료에 보니까 감사원이 600%, 합동민원실이 300%, 서울시가 160%, 자체가 60% 돼있는데 우리 감사실업무가 60%가 금년도에 증가했다는 얘기지요. 우리그 진정서접수처리현황에 대한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진정서 접수자료현황
○감사실장 문엽승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60%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감사실 감사용원이 몇명이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15명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처리하는 직원은 지금 1명인데 며칠전에 기동근무를 하나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처리 직원이 따로 있고 진정서 직원이 하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전에는 진정서를 한번 내면은 대개 그걸 어느정도 수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복사해서 시, 감사원, 청와대, 정부합동민원실 여러 군데냅니다. 그래서 지금 2회이상 진정이 되는 것은 시에서 감사실에서직접 조사를 하라 그럽니다. 그 업무처리한 부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감사실한테 직접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160%가 늘어났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현황 중에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까? 처리가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은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다소 소홀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소홀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이 보통 진정서 담당직원은 토요일, 일요일없이 보통 평일에도 10시이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지원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현장조사해서 직원이 없다고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지금 심지어 며칠전까지는 감사계 직원 셋한테 분담을 시켜가지고 누구는 뭐를 처리해라 해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업무가 갑자기 폭증함으로 인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어느 동에 무허가건물이 언제부터 발생해 가지고 계속 진정이 들어온다. 그말이야.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줬는데 그래도 해결하지않는다. 오늘가령 또 그 사람한테 이웃 사람들이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감사실에서 받았는데 동직원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내가 오늘 11시 30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혹은 5시까지에 그거를 완전히 철거내지는 처리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물론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동직원이 철거도 하지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게 힘든 업무인데 즉시하고 오늘 5시까지 보고하라 말이야 그건 좀 무리한거아니요. 물론 시간은많이 줬다고 그래 말을 들어 보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무허가건물인 경우는감사실에서 건물을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하지는않고 일단 주택과로갑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 과정이 있었는데 진정이 그 사람이 또 왜 앞집에 그집에 피해가 있는데 철거를 안해주느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동직원, 담당직원, 혹은 건축담당에게 이거 오늘 5시까지 철거해서 결과 보고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 이말이야. 내눈으로 봤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이건 좀 무리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할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여기 93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보면 환경순찰실 시강화해서 보도굴착 미복구실태, 배수시설, 지하교차로, 육교, 가로수 관리실태점검 그랬는데 어디 이 점검한 상황을 1, 2개만 좀 분명히 감사실 소관이거든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어디를 점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가 조치는 기능별로 하고요. 저희는 다만 적출을 하면그래 가지고 그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출해서 해당 부서 주면은 저희가 대개 중요한 사항은 사진을 찍어서 전에는 그냥 하다가 지금은 생생하게 사진을 원판 2장을 복사해 가지고 하나를 보관하고직접 줍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한거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게 되고 구체적인 사례는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배수시설을 환경순찰에 의해서 지적을 했다 이말이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그 부근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현장에 나가 봤다. 이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그게 잘못됐으니까 배수시설은 하수과소관이다. 하수과에 내려 보낼거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하수과에서 다 조치한 다음에결과를 받는다 이거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처리과정이 대장이 다 돼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 다 있습니다. 배수시설은 돕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지적을 해서 우선 구두로 얘기해주고 서면으로 가면 늦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대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상수동에 하수도 시설이 거푸집을 철거를 안해 가지고거기에 한꺼번에 물이 몰리는 바람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됐다. 금년도예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침수가 됐는데 하수도시설 점검해 보니까 떼어 내야할 거푸집을 하나도 안떼어서 다 걸려가지고 그랬거든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그런 경우가 무리가 있었어요. 본위원도 현장에 있었고 또 지적도 했고 동에도 다 나와서 현장상황을 보고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시정이 완전히 됐는지도 그 대장을 보면 알겠네요.
○감사실장 문엽승  대장보면 알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정이 안되고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환경순찰에서는 여기 실적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진행중인거 의뢰한 거 이외에는 그렇게 시정 안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상수동의 경우는 전혀 시정 안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상수동건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일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정이 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정이 안됐다고하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실에서 자체로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 적발도 하지요. 스스로 진정이나 누가 얘기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체로 적발도 하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한번 예를들어 봅시다. 티코 그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는 티코 2대 있어요. 잘아시겠지만, 그 티코 운전수가 여잡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일단 여자예요. 그분들 운전면허증 언제 땄는지 대충 짐작이나 하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면허증은
윤동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마저 얘기 들으세요. 그 사람들 운전하는거 보니까 그티코가지고 운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러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차가지고 운전을 배우고 그 차가 지금 노후상태가 기계로 점검을 하면은 금년한 7, 8월에 산거거든요. 기계로 점검을 하면 얼마나 노후됐는지 점검을 해 보시면 알거예요. 감사차운에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놓기 바라겠고, 또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차량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이 행정차량이 사준 연도가 다르겠지만 여기는그래도 전문기사가 있지요. 그런데도 차량의 노후관계가 지금 자동차매연이 공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로 큰 것이 자동차매연인데, 엊그저께 어느 뉴스에서 들으니까 45%되는데 왜 우리 동에 행정차량의 매연이요 매워서옆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차가 노후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젊은 기사가 있는데도 많이 노후됐는데 티코 같은 경우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얼마나망가졌는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운전면허증을 언제냈는지 언제부터 운전을 시작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난지도 자원회수 시설의 문제로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었지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그때 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진행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구에서 일단 주관하는건 아니더라도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 환경과하고 관계가 잇고 청소과하고 관계가 있는데 설명회를 시에서 하려다가무산돼 버렸다 이거야 이런 때 감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보고를 합니까 기록해 놓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진행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는 집단민원발생에만 동향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의하여 그 외에 추진상황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관여을 않는 거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무산됐을 경우
○감사실장 문엽승  무산됐다기 보다도 해당과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관여를 해서 하면 저희 인력이 배로 있어도 어렵습니다. 기능별로 있으니까 다만 기능별로 임무를 추진하다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또는 그걸 특명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미흡하니까 점검해 봐라그런 경우 이외에는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때는 상당히 우리 속된 말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경우도감사실은 별로 관여르 안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그런 경우 솔직히 감사실에서 개최해서 효과적일까?
윤동현위원  아니 결과보고를 한다고 진행상황을
○감사실장 문엽승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경우는 기록해서 보고하는 경우는 어디에 보고합니까? 시에다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시에 보고합니다.
윤동현위원  시감사실의 감사담당들에게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도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요.
윤동현위원  동향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 때 설명회문제, 서울시 담당관실에 가서 서류를 보자고 하면 그게 기록돼 있을거 아니예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게 지금 있다고 딱 단언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동향보고를 했어요.
윤동현위원  하여튼 각종 자료를 제가수집 하고 있는데 신문에 난 모든 자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과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르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저희구 예산을 들여다보면 세계잉여금이 약 900억 중에서 거의 20여%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액의 거의 20%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지 감사실장께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요 내용은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급공사 도로개설같은데서 거의 발주가 3/4,  4/4분기에 떨어져서 겨울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상당히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로개설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선보상후에 도로개설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아서해야 되는데도 당해 연도에 같이 잡다보면 보상이지연되든지 하면 공사가 이렇게 3/4, 4/4분기가 되면 날짜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 보상금에다 넣어서하더라도 많이 드는데 당해연도에 이런 것을 하다보면 부실공사도 하고 사고이월도 되고해서 상당히 많은 170억, 200억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한번 분석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혀 없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높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공사관계 업자에게 하청을 주고나서 감독관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도 책임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챙기지 않고 3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저희한테 설계가 적정한지 과다책정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내용이나오겠습니다마는 약 3천만원이상을 저희가 감액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뭐 다시그것을 하청주고 그런사항은 현재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하청을 주어서 발주는 하면은 각 과에서 감독자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관계는 챙기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25m 왕복 6차선 도로같은데서 빗물받이 같은 공사가 끝이 났는데 보니까 비가 오니까 범람이 아니고 스트레이트로 흐르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물론 체크해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업무를 제가 감사실 관계를 보다보니가 이것도감사실에서 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업자에게 시공을 맡겼으면 빗물받이하고 나서, 빗물받이서 하수관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파보니까 한 20mm관을 한자정도만 해 가지고 옆으로 뽑아냈어요. 하수도에 연결을 전혀 안시킨겁니다. 이게 빗물받이마다 한 개 정도 같으면 그것은 실수로 했다하지만 이것은 거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에 수십만원씩 발주가 나가는 모양인데 하수관에 연결할려면은 2m밑에 큰 관에다가 할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시멘만 하고 철근 빗물받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끝난거예요. 이런 예가 있습닏.
○감사실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은 저도 이 관계는 지난번에 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지금 업무관계를 감사실 업무관계를 보다보니까 공무원의 감독이 안된 상태도 가능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전에는 공사준공을 할때 감사실 직원이 입회하고 준공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전에 제도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공사부서에서 입회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든가 확인을 해서 이런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저 말씀에 보충질문하고 싶은데요. 유남열위원말씀에 함게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염리동이 평당 135만원이고 망원동이 151만원일거예요. 동청사 짓는데 현실적으로 135만원 가지고 과연 지을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설계변경등이 몇차례나 있었는데 그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동사무소짓느데 설계변경이 몇차례나 있었나 확인해 보고 아까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검을 하시겠지마는 망원동의 경우 원청자에서짓는 사람까지 3도급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턱이 없고 그리고 현재 청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인데 그다음에 동청사를 지으면서 관계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 됐든, 상급 공무원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벌금이라고 합니까? 과태료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거나 징계의 대상이 되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아직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분명히 없습니다. 염리동이나 망원동 중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만 동청사건립으로 인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로 통보가 되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에서 우리 마포구 공무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했을 대는 분명히 통보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건축관계로 인해서
○감사실장 문엽승  그러니까 동청사 건물로 인해서 직원한테 불이익 처분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간부나 비간부를 막론하고 전혀불이익 처분된 것이 없다.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도급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시부실 관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동청사도 그렇지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할 것 없이 관급공사가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부실입니다.. 앞으로 건축과에 영선계가 생긴다고 하니까 생긴다면 설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겠습니다마는 빨리 되어야 되고 감사실에서 지적받기 전에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속기사가 한분이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팔이 아파서 상당히고생을 하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선배 국회의원하고 식사를 저녁에 하다 보니까 감사실 감사는 어떻게 하는게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감사실 질문내용에 93년도 상급기관 감사원, 내무부, 서울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만 받으면감사를 마포구청 돌아가는 것은 다 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 마포구청 1,637명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를 지금까지 1년동안 결산을 하다 보면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체감사는 시정을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라든가 내무부감사는 사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직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이사람들은 마포구청에 와서 10건, 20건 가지고 가야지 자기 직업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3년도 상급기관 감사현황을 보니까 감사원의 수시감사가 6회 서울시가 15회 하면은 합게가 21회라면 한달에 두 번씩 감사를 했다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번에 구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는데도 밤2시까지 열흘정도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도 구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뽑는데도 입이부르트고 몸살이 날 정도로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참 21번 이렇게 감사를 감사원감사 서울시 감사를 받았는데도 지적사항 건수가 9건 서울시가 46건이면은 상당히 의회와 마포구청에는 같은 공동운명체로서 수레바퀴와 똑같다고 의장님께서 먼저 저희들 의회가 발족된 인사말씀에 하셨는데 사실 타구청 타구의원들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툭툭터져서 서로 볼 면목이 없는데 우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는 식으로다가 우리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감사실장님 탁월하신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40여년 평생을 바치신 사전 예방 행정을 많이 하셨던, 우선 위원들이 감사실장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을 찾아보셨어요. 제가 말씀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지적사항에 우선 감사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2월 9일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재활용품 보관용기 미설치 및 부족설치해 가지고서 김유현위원님이 막 질문하셨는데 이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사는데는 구청에서 예산이 없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정용위원  글쎄요. 먼저번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것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예산이 없이 정부시책에 호응하라고 우선 총무국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시겠지요. 성산1동은 300개 성산2동은 400개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몇월며칠까지 설치하라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동장들은 자기 혼자 그것을 전부다 설치할 기금이 없기 때문에 동장회의를 부랴부랴 구청과 같이 소집을 해서 기획상황실에서 동장회의를 하고 동장들은 나가서 그날이고 그이튿날이고 통장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동장이 각 통장은 어느지점, 어느 지점 재활용품보관용기를 갖다가 20개를 만드십시오. 그것도 몇월며칠까지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나가서 주민한테 이것을 갖다가 20개를 사는데구매액을 보니까 15만원 정도 되는데 반장을 데리고하든지 동에 유지분을 데리고 하든지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은 통장은 15만원 배당을 받았으니까 용기를 20개 사는데 그러면은 통장이 우선 저희들은 예산을 잡는데 10%라든가 절감 운동을 해서 이렇게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도 그 방법에 의해서 15만원을 하면은 우선 몇월 며칠 까지 용기를 사야되니까 그러면 10사람이고 20사람이고 이틀 사흘만에 유남열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통장입니다요. 통장이면 유남열위원은 우리 동네 유지이고 하니까, 너무 감사가 아니니가너무긴장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이렇게 느긋하게 하세요. 우리 지적사항만 하는게아니고 그러면 제가 우리 또 이강필위원님이 그 반장이고 조희태위원님은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그러고 김유현위원은 드라이 기계사장이고, 김성환위원은 슈퍼마켓 사장이고, 윤동현위원은 보신탕집 주인이다 이렇게합시다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한사람앞에 3만원씩 하면 되는데 한사람이 혹시 또 부도수표를 끊으면 어떻게 할까해서 4만원씩 책정을 합니다. 4만원 4만원 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희태위원이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4만원 받으러갔더니 1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위운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질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걷다보니까 아이구 우리 윤동현위원이 앞으로 시의원 나올거라고 또 10만원을 준단말입니다. 한참 그러다보니까 돈이 40만원이 되는데 15만원만 동사무소 내면은 된다 말입니다. 40만원을 제대로 갖다가 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돈에 욕심이 나다보니까 15만원, 20만원을 넣고 [in my pocket]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조리의 근본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실 용의는없으신지 우리 실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이거 최초 에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이 각 동에서 몇 개씩하라고 배당이 돼서 하다가 나중에 예산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리고 넘겨보시면 말입니다. 복합목욕탕 건물에 취득세부과 부적정 이렇게 7월 3일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복합목욕탕하면 거기 상가도 있고, 2, 3층은 목욕탕이고 4층은 살림집이고 이것을 복합목욕탕이라고 하나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디냐하면은 구체적으로 스포츠시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스포츠센타도 있고 또 거기목욕탕도 있어 가지고 중과세가 안된 것을 중과세라고 나온 겁니다. 감사원에서
윤정용위원  그럼 그것도 조치하셨나요 7월 2일자로
○감사실장 문엽승  예 조치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서울시지적사항을 보면 건축민원지연처리가 됐는데 요것도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감사실장 문엽승  잘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자치구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자치구 지방세 및 징수 소홀해서 8개과 37건이 있는데 요거는 추징대상에 대해서본위원이 봤을때는 추징이 2,311건인데 조금 추징건수가 본위원이 봤을때는 많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이 어떻게 보시는지
○감사실장 문엽승  건수가 많은 거는 세무2과에 세목이, 세목이 아니라 건수만 많은데 세액이 건당 액수가 아주 소액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무2과 소관이 주로
윤정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날 보상업무추진실태 보상이면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땅을 매입하는 보상아니겠습니까요. 그러면 추진실태 그러면 이게 보상이 늦은 실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정용위원  완전히 4월 30일로 조치 끝내셨네요. 그리고 6월 30일 주거환경개선지원에 용역설계 및 보상업무추진소홀 요거에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실까요.
○감사실장 문엽승  이거는 비고란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소홀히 해 가지고 지연이 된 사례가 있어요. 주택과 소관인데,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용역설계가 늦게 발주가 돼서 그런건데 이것도 사후에 보완이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리고 9월 2일 용역사업 계약업무처리 부적정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대는 용역사업하면은 많지 않습니까?
  청소를 담당하는 평화기업이라든가 청소과,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다가 감사원지적이라든가 서울시 지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용역회사에서 조금 주민들한테 본위워니 알기로는 횡포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감사실장 문엽승  저도 그런 민원 몇 번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선 청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구청에서 나가는 징수액은 얼마인데 용역회사에서는 밑져봤자 본전이니까, 요번에 난지도에서 감단면으로 가기 때문에 난지도 보다도 검단면으로 가는데 청소비용이 30$, 100%가 늘었기 때문에 100%를 올려놓고 거기서 가서는 40%도 받고누구 말마따나 내가 누군데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고 누구고그러면 전과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선심을 쓰면서, 횡포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감사실장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직기강확립에 시정조치사항 해 가지고 견책, 훈계, 주의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어떤 어떤 견책과 훈계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러는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그걸 들여다 보면 개인적인 신상공개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누가 무슨비위를 했다 공개가 되니까
이강필위원  예, 100% 진정서처리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는 96.6% 이렇게 처리. 이게 지금 처리가 원만히 처리가 된걸 얘기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처리된 것은 완전히 종결이 된거고요. 나머지는 진행중인 사항이 있고 이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나머지는 3.4% 얘기하나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상당히 효과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고맙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환경순찰정비에 99.9%인데 이것도 수치상에 그런 계치같은데.
○감사실장 문엽승  예.
이강필위원  이렇게 거의 다 조치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 갈 수 있다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일단 환경정비하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있다 어디에 리어카 과일가게가 있다 하면은 일단 지적을 하고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적을 하면 현장에 그게 없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환경순찰에서 적출사항이 완료됐다 그러면 재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 리어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감사 실소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관공사 있지 않습니까? 교체공사인데 이건 합정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감사실장 문엽승  예.
이강필위원  새벽에 눈을 뜨자 무섭게 나가서 절단기 있지 않습니까? 굉음을 울리면서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이거 무슨 공사냐 그랬더니 "나는 몰라요" 그리고 그냥 계속 하는데 아침잠도 못 자고...
  그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공사도 얘기 안하고 그래서 불평이 불만이 무슨 공사를 하면 개요를 밝혀야지 않느냐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라든가 말이지요. 이렇게 주민이 오가면서 익힐 수 있게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와서 아침부터 그걸 두들겨대니 말이지, 이거 보면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불쾌감을 주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제가 뛰어나가고 했습니다마는 한 2시간 후에 업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태도가 세상에 건방지기 이를데 없고 내 아주 괘씸해서 그 날 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계셔가지고 그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 안되겠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무슨 공사인지 표시를 해 놔야지. 그리고 동에서도 모르고 있어 토목담당 동 직원들이 공사현황을 잘 몰라요.
  이것도 딱한 일이다 이 말이예요.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동 행정의 제반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일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생하면 뛰어 나가서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그런 것 좀 시정되도록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앞으로는 공사장에는 공사안내판 설치와 동사무소에는 반드시 공사부서에서 공사내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문 다 하셨어요.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우리 검단매립지로 우리 청소과가 가는게 알롤식차량이 11톤짜리가 16대가 있어요. 우리 구에 그게 검단주민의 검문검색에 의해서 통과가 됩니다. 거기 가면은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예를 들면 평균 4대 내지 5대가 그네들 말대로 정지를 먹습니다. 카드를 뺏겨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일부 고의 아닌 산업폐기물을 싣고 와서, 산업폐기물 이라는게 여러 종류더라고요. 쓸만한 것도 있고 아주 못쓰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사업폐기물을 실었다든지 흙이 묻었다 등등으로 카드를 뺐습니다. 관악구의 경우는 어떤 싸움에 의해서 구전체 차량이 뺏겼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1톤 암롤트럭이 대충 8,000만원 정도 갑니다. 차량구입 하는데. 매일 평균 4대 내지 5대가 정지돼 있습니다. 우리 차고에 서있지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감사실 차원에서 감사실 쪽에서 볼 때 점검이나 제도개선 해야 돼요. 엄청난 손해를 지금 입습니다. 그 운행되지 않는 서울시 차량의 액수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원이 될 지도 모릅니다. 현재 정지먹고 계속 있는 상황이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검단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윤위원님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상당히 오래 된 하여튼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 졌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게 우리 서울시의 예산낭비라 그럴까 난맥상이라고 그러는데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정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감사실장님 모르셨다는게 안타까운데, 청소과에 확인을 해 보면은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시민국장도 아마 좀 잘 통과시켜 달라고 간 사실도 있고 우리 구 의회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여러 번 거기를 다녀 온 것으로 그렇게 내가 아는데 분명히 그 부분을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으니까 차가 멈춰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 전체 다 연계를 해야 돼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통과되기 어렵다는 건 검단면 주민들이 까다롭게 해서 어렵다는 사항은 아는데 카드를 빼앗겨서 3, 4대씩 운행을 못한다는 사실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윤동현위원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정지해 있어요. 한번 쭉 보세요. 정지가 일주일부터 15일까지 정지를 먹고 차가 계속 서 있는데 점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많이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 제안제도가 사실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무원이 진급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활성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우수자 시상한 적 있어요. 금년도에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 구에서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윤동현위원  제안을 한 사람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제안은 지금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수에서 제안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수는 많이 있는데
윤동현위원  그거 누가 심사하고 관장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제안제도 그 부분은 조금 명칭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른데 제안제도는 없고 행정쇄신 차원에서 우리가 일선 업무처리과정에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를 제안제도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행정쇄신 차원에서는 여러 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제출하면은 해당부서에서 그걸 접수 받아 가지고 각 국장님들이 심사를 해서 상정할 것은 구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여기 뒤에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안제도가 진급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10년씩 가야 진급하는데 대학교수들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좋은 제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진급하는 방법도 연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론청취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 모니터제를 지금 운용하지요. 그건 어디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건 총무과에 묻도록 하고요. 여기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내용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구청장 특명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한 그 동안에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연탄공장이 서강로의 가운데 건물에 있었는데 그 후에 폐쇄된 후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삼표연탄공장과 동원연탄공장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한 결과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비밀입니다마는 요약해서 여기 썼습니다. 건물의 노후나 파손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건축물에 관리인이 없어서 청소년의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건축주의 활용 및 정비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주관부서 청소과를 지정해 가지고 사후관리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요 통보 한번 하셨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한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서강에 연탄공장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정말 엉망이예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형편없거든요.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겠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공해다 여러 가지해서 뭐 가설건축물이 있어서, 주택가가 여러 가지 있어서 산업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공사비로 인한 보상금을 계좌로 소유주한테 보내도록 했는데 그것이 걱정하게 되고 있는냐 조사하라 그래서 저희가 30건을 임의추출해서 조사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현국민학교주변 노점상, 포장마차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은 손수레 30개, 가설물 31개 노점좌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강제시에는 집단민원 우려가 있고 이것이 생긴 것은 저의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이 아니고 기존 포장마차고 또 환경, 불결한 환경에서의 판매행위로 시민건강이 저해되고, 또 그 지역의 지역교통에도 굉장히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고성이라든가, 아무데나 방뇨하는 사례, 교육상에도 옆에 직업학교나 국민학교에 악영향이 있고 등·하교시에 차량소통이 어렵고 화재위험성도 상존해서 그 해당과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해서 전업을 유도하고 도로 침범행위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장마차가 자기 생계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전업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보상업무추진실태를 저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92년 이월 사업과 '93년도 사업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시설공사 24건 중에 5건을 완료하고 진행 14건, 방침결정 중에 있는 것이 5건, 진행중인 14건은 8건은 보상협의가 완료돼 있고 3건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고 3건은 부진상태입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 방침결정사항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 아현1동의 적환장은 주변에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불량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화1동에 있는 적환장은 주변환경이 굉장히 불량하고 창전동은 대로변에 위치해서 불결한 환경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교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은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해서 부지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소형차량운행으로 점진적으로 적환장 면적을 축소 또는 폐쇄하도록 하고 적환장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시로 여름철에는 특히 수시로 소독을 하고 또 가설천막설치 등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분진이 비산되지 않게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의료보험진료비 지급실태 조사를 각 동에 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처리실태와 진료비지급 적정여부를 주로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구 자체진료비 심사 시 삭감예산 삭감액 예산착오로 진료비가 과도 지급된 바가 있으며 삭감대상의원 착오로 비대상 의원에게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로는 현 의료보호제도를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흡수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쇄신과제로 제출토록 하고 진료비 삭감액 산정 착오 및 삭감배상위원회 착오분 지급분은 해당과에 통보하여서 시정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저 수고했어요. 우리 동행정감사 8개동 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작년에는 8개동 지적사항 쭉 적나라하게 적어서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지금은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동별로 지적한 거 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동별로 지적해서 기록한 거 그 감사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네 가로수가 쭉 있습니다. 전부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가 집집마다 간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전부 가려가지고 자기 집 간판을 내세우려고 국가적인 어떤 나쁜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나무를 내집 앞 가로수를 죽임으로써 간판이 잘 보인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제안을 합니다. 그 가로수와 간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가로수를 잘 보호하면서 간판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나무는 필연코 우리에게는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무는 필요한데 가로수와 간판에 관한 그런 것을 좀 머리 좋으신 공무원님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주요시설 특별안전점검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1993년 10월 31일까지 일제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를 검사실로 보고를 받는 겁니까? 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주요시설물 점검은 저희가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후에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1993년 10월 31일까지 점검결과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조치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시정조치사항을 몇 건을 저희가 지적했느냐 그 말씀이지요.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몇건을 했느냐.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내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마포공무원의 문제점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마포구민이 무지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감사하고 감사실소관이 아니라는데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정목표도 있고 구정목표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해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서 지금 보면은 새질서운동이다..., 참 많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질서 운동의 일환으로서 보면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이게 대학 갓 나온 애들 20세 애들을 전경이라고 하나요. 이게 보면은 건널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성산1동 국민은행에서 저 경성고등학교 한 500m∼600m 됩니다. 그러면 건널목이 없는데 전경이 건수위주로다 하루에 부녀자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학생이 됐던 간에 주민등록만 있으면 건수로다가 떼어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건널목을 200m고 뭐고 본 의원 출신이라도 신분이라도 할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마포에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구정목표, 국정목표도 좋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대의 목표가 우리 주민화합이고 국민화합이 되어야 만이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도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근본이 되는데 이렇게 딱지를 3만원짜리이면 여자들이 두부 한 모 사는데 콩나물하나 사는데 얼마큼 아끼면서 살림을 하는 여자들한테 똑 직장인들한테 딱지를 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하면 이게 현 정부에 대한 그 반항심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떠한 경찰서 관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찰서 관할 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200m, 300m정도 횡단보도를 만들어주고 딱지를 떼어야지. 개도 나갈 구멍이 없으면 사람을 무는데 하다 못해 동물이 사람을 무는데 사람이 감정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마포구를 볼 것 같으면 수백 군데 동네마을마다 큰길마다 20m 도로가 있으니까 건널목을 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이렇게 감사실 감사를 받는 20회 정기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마포신문 한 차장 계시네 이런 것도 구의원들이 이런 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화합에 국민화합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도 한번 기사를 내 주시고 감사실장님도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감사실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플라타너스가 아직까지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속성수로서 아까 간판문제 뿐 아니라 한전하고 전기접촉사고도 우려돼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한전에서도 수시로 전지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있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사실 플라타너스는 낙엽이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청소원들에게 일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벌레가 만연해 가지고 수 차례 공원녹지과에서 방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비도 들고 약품 구입비도 들고 이게 600만원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그래요.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모든 면에서 봐서 우리 마포구에서 단계적으로 수종개량이 되어서 은행나무로 할 것 같으면 전혀 벌레도 없고 간판문제, 약품 등 해서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협의과정에서 한번 아까도 윤동현위원이 간판문제로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그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사실 광범위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수종개량을 단계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정상 조치가 있었지요. 48건에 430만원 이것을 재정상 조치라고 그러셨는데 환수조치까지 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이게 재정상 조치가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세입분야에서 누락분입니다. 일단은 과세는 다 됐고 징수가 100% 됐느냐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중징계 2명이라고 처리되어 있어요. 중징계는 어느 정도까지를 중징계라고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지 이 3가지가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는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감봉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 정원 동결이지요. 동결에 따른 직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이 감찰활동을 말이지요. 지역 순찰문제가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이것을 각 분야별로 말이지요. 이 순찰을 예를 들어서 감사실의 순찰할동 환경순찰계, 건설관리과 가로 정비계, 주택과 주택정비계, 도로 하수도 녹지 이렇게 순찰업무를 각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그 순찰요원을 확보해서 말이지요. 감사실 자체에 보강을 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은 강화해 가지고 각 과, 실과를 지적통보를 함으로써 바로 그것이 조치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각과마다 순찰업무를 두 명씩 다녀 가지고서는 이것이 말이지요. 그 많은 인력과 시간낭비 재정낭비가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인원을 2명이든 3명이든 전문요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래서 각 분야별로 일일이 순찰활동할 때 가로정비계가 나가면 아까 말씀대로 가로수도 확인할 수 있고 하수과 정비도 할 수 있고 다 직결될 것 아닙니까 이런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감찰활동에 적극 활용을 한다 면은 각 실과에서 다 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각 실과마다 지시 홍보를 함으로써 바로 거기서 개선이 되도록끔 하는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고맙고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직제에 대해서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시정홍보지가 누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시정홍보지가 말이지요 작년도 금년예산이지요. 작년에, 금년예산을 다룰적에 그게 5천원*5,823명 12개월 해서 70% 2억 4,456만 6천원 이었습니다. 예산책정 한 것이 그랬는데 예산을 해놓고 93년 1월 1일이 되니까 신문대가 인상됐다. 그러는데 예산은 5천원씩 해놓고 그리고 지출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6천원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분을 서울신문사에서 다시 가격을 낮춰서 그대로 5천원씩 지불했어요. 서울신문사에 다 연락해 봤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5월 1일부터는 인하를 시켰다. 그러면은 예산은 5천원씩 해서 분명히 해놨는데 6천원씩을 4개월 분을 지불했다 그러면 4개월을 4,076명*천원씩 추가해서 월 407만 6천원*4개월 하니까 1,630만 4천원이 되는 결손요인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공보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것은 중앙일간신문이 작년도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2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데 5천원씩으로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5천원에서 6천원이 인상이 천원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지급관계는 6천원씩 전부 다 공히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차액, 4월까지는 6천원했는데 서울신문하고 중앙일간지 중에 경향신문만 인상료를 천원을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중앙일간지는 6천원씩 그대로 보고 서울신물은 5천원으로 이하가 돼서 4개월에 대한 차액을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22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하고 2개 구청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현재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거의 한달 동안은 거의 구독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사하고 저희가 일단은 구독을 계상이 있는데 구독을 못할 수 없다 해서 서울신문사에서 12월분에 대해서는 현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부 하도록끔 그렇게 접근이 되었습니다. 배부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12월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사에서 감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예산이 1억 9,700만원의 돈이 지출되었거든요. 12월분을 서울신문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우선 예산을 금년에 5천원씩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6천원씩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했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대로 지급을 안하고 왜 올랐다고 해서 예산은 5천원인데 물론 추경을 갑자기 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6천원씩 일방적으로 1,630만 4천원에 대한 추가요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요 서울신문사에서 12월분을 이렇게 무료지원을 안 해준다면 지금은 1,630만 4천원의 결손요인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5,823명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4,076명으로 줄여서 준거라구요. 그 동안에 왜 1,700명씩을 줄여 가지고 6천원씩 만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것은 예산을 5천원씩 했는데 왜 6천원으로 4개월 동안 지급했느냐 하는
김유현위원  아니 그 인원은 5,823명에서 4,076명으로.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러니까 서울신문에 대한 연간 1년간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지만 예산범위내에서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월부터.
김유현위원  그 말씀이 아니지요. 예산은 2억 4,456만 6천원을 5,823명을 대상으로 5천원씩해서 2억 4,400만원의 예산배정을 받은 건데 5,823명을 지출을 4,076명으로 줄여가지고 천원을 인상해서 4개월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1,600만원의 요인이 부족요인이 생겨진거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애초에 월 4,076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5,823명이 70%를 했구먼 70%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70%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총 대상은 5,823명인데 이에 대한 70% 계산해서 4,0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2억 4천만원이 나왔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래서 2억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분을 서울신문사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비디오테이프 단속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김유현위원  비디오테이프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에서 비디오 불량 테이프가 폭주하게 쏟아져 들어 와 가지고 상륙해 가지고 복제를 해서 지금 아주 대단한 청소년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침에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단속은 저도 비디오가게를 다녀봤는데 그 전부 그것을 말이지요 감춰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색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비디오가게를 매주 연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 62회 994개소를 했는데 지도단속한 결과 행정조치가 102개소, 고발1개소, 등록취소가 56개소 영업정지가 15개소 경고를 30개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불법음란비디오는 1회 적출에 바로 고발조치하고 있고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불법비디오가게가 1개소 적출해가지고 고발조치하고 폐쇄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개소가 아니가 2개소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발이 2개소, 등록취소가 3개소 그랬는데요 불법비디오 몰수 수거폐기처분했다고 918점인데요 폐기처분을 한 현장사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디다 태워버립니까? 부숴버립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파기해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성행돼 가지고 음란비디오가 비디오가게에서 일체 외부로 노출 안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어떤 방법을 잘 쓰지 않고는 색출해 낼 방법이 없더라구요. 다 그런 것은 안 팝니다. 다 이러는데 그것을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런 숫자가 너무 미약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신문구독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신문의 모든 구독자들이 거의 상당수가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강제로 와서 집어넣으니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도 여론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의 주민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조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관계는 김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 안하고 심지어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왜 서울신물을 보느냐 이것은 필요 없다 말이지요. 우리의 언론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지 이것을 뭘 관에서 말이지 일괄적으로 넣어 주는 것은 지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인데 이런 것을 각 집에서 2, 3개씩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마포신문이라든지 우리 서부신문이라든지 지역에서 지역 민이 많이 구독을 해서 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우리한테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직결될 수 있는 것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거 몇십년째 홍보지라고 할까요. 서울신문에 대한 것은 연구해 봐야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망원정 앞에 양화진 나룻터 표지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전을 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를 했는데 그때 공보실장 답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12월쯤에 설치하도록 하게끔.
이강필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고 있어요? 먼저는요 망원정 앞에 고수부지쪽에다 세웠는데 지금 새로 옮기는 자리는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이전장소지가 마포구 합정동 352번지 2호에서 마포구 합정동 95번지 2 사이에 절두산 성지 동쪽 한강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동쪽, 절두산 성지 그쪽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이강필위원  그렇게 조사가 여론조사를 하기는 한 모양인데 저는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에요. 지금 당산철교 밑이 원래가 양화진 나룻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그 다음에 나룻터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쪽 큰 홍수로 인해 가지고 나룻터 일부가 깍아져 나가 가지고 임시로 그 위에 올라간건데 원래 정착지는 이게 당산철교밑이에요. 양화대교하고 철교 있지 않습니까? 2호선 나가는 그 밑이 양화진 나룻터입니다. 거기 제방 쌓기 전에 거기에 옛날에 부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몇 채가 거기서 나루손님이 가고 오고 그럴 때 거기서 쉬어 가는 주막집 같은 게 있었고 거기서 아마 약 300m이상 동쪽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대강 듣고 있었어요. 그것은 또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제 위치가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금 현재
이강필위원  절두산 거기를 지금 얘기 하신건데 거기가 아니고 조금 이쪽으로 들어 와야돼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동쪽, 관계는 설비위원회에서 아마 검증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설치되기전에 한번 의뢰를 해보고 의결내기 전에 위원님 자문을 한번 얻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구민화합건전문화육성 전통문화행사개최 해 가지고 창전동 부군당제, 전통세시 민속놀이, 제3회 마포나루굿행사, 공민왕 사당제, 당인동 부군당제 그랬는데 이것 구의회에서 이 행사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전통문화행사 좀 전에 나열한 이 내용들이 우리 구에서 주관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 구 예산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얼마나 지원했는지.
윤정용위원  여기 있어요. 이거 각 분야 여기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부군당제 지원은 '93년 1월 24일날 창전동 산4번지에서.
윤동현위원  그건 설명하지 말고 여기 기록 돼 있으니까 우리 구 지원현황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여기 구는 격려금 27만원이 창전동 부군당제에 지원됐습니다. 이건지역주민이 주관이 되고 구청에서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세시 민속놀이 개최 지원에서 예산지원이 48만원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각 분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동마다 40만원씩 ? 20만원씩?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20만원씩요. 마포구 여러 곳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604만원 됐습니다. 604만원 중에서 저희 구 예산이 마포나루굿 행사지원 행사비로 지원 된 500만원 중에서 104만원만 쓰고 그것이 500만원이 서울시에서 본청에서 지원금이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0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홍익대학교 거리 미술전.
윤동현위원  그거 말고 공민왕사당제.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공민왕사당제는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주민이 주관하고 저희 지원이 3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당인동 부군당제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당인동 부군당제는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건 누가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역주민이 주관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창전동 부군당제 격려금 27만원 이라는 것은 구청장님이 거기 가서 낸 돈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동현위원  그게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거요.
  누구나 우리 보통 행사에 나가면은 결혼식에 가도 축의금을 내고 어떤 행사에 가서 격려금을 내면 그걸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되지요. 그건 지원금이 아니예요. 그건 누구나 구경하면 격려금을 낼 수 있는거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주안점을 두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민간인들이 하고 우리 구에서는 가서 구경만 하고 왔는데 우리가 마치 한 것처럼 돼 있다 이거요. 전통문화행사개최라고 해서 격려금 27만원하고 공민왕 사당제 구청장님이 30만원 내놓으셨고 그리고 주관은 민간인들이 했다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우리 구청에서 한 거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왜 민간인들이 해 놓고 전부 우리 구에서 주관했다고 다 여기 뽑아서 모아 두면 되고요 우리 전혀 하지도 않고 우리 구 실시하고 있는 건 가서 얼굴만 보고 얼굴만 내밀고 행사만 보고 왔는데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원해 준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저희 구에서 한 문화행사는 실제적으로는 관주도형보다도 민간주도형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행사를 저희 관내에서 지역주민이 주관을 하든 우리 관에서 주관을 하든 일단 우리 지역문화행사이고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지원부터가 단지 저희 구청에서 지원 주관했다는 뜻보다는 문화행사를 지역주민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그 뜻이 있고.
윤동현위원  여기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여기는 마치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에서 개최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전통문화행사개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이 가셔서 30만원, 27만원 지원한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돼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당인동 부군당제는 200만원을 지원했어요. 다른 건 27만원 30만원했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당인동 부군당제 특별 지원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없고 금년에 한해서 제례비용을 지원해 준 사항이지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전통문화를 육성보호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93년 5월달에 부군당 건물이 낡아가지고 48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80만원 이것이 당인동 주민이 전액 부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번 지원했다면서.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산지원한 설명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는 겁니다. 48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할 당시에 저희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래서 여기 금년에 여기 당인동 부군당제가 실시할 때에 그에 대한 현재 거기에서 예치한 돈이라든지 지원한 사항이 과다하게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14일날 실시하는 그 제례비용 관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조금 주민들에게 부담을 좀 주고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건축지원을 못해줬지만.
윤동현위원  그거 그래서 200만원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니요. 핵심만 얘기해요. 그럼 그 200만원 어느 항목에서 지원해 주는 거요. 문화행사비로 원래는 책정되지 않았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문화행사비는 좀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이때의 상황으로 봐서 200만원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원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거기 보십시다.
  문화행사지원 그래 가지고 여기 언론매체 홍보 지원금 현황 보면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주부백일장 4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행사지원 각 80만원 그랬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마포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주부백일장을 지원한 것이고, 서부신문사에서 가곡의 밤 하는 거 80만원 지원한 거란 말 이예요. 이건 어느 항목에서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현대문화행사비에서 지원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지금 구문화개최 찾아보고 현대문화행사비에서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지역 현대 문화 활성화에 보면 문화유적탐방, 국악한마당, 거리미술전, 제22회 건전가요 합창대회, 주부백일장 그랬는데 앞서 전통문화개최하고, 지역현대문화활성화하고 보면 창전동 부군당제, 공민왕 사당제 행사할 때는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그 공민왕 사당제 같은 것은 한 200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얼마나 수고하시느냐"고 하고 격려금 30만원 내놓고 오셨는데 이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주부백일장이나 가곡의 밤은 400만원, 80만원 지원했단 말이예요. 이거 어쨌든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공민왕 사당제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지원 하는게 옳습니까?
  우리 공보실장 어떻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구청장님 격려금 30만원...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원 다과관계는 행사의 비중에 따라서 행사비용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지원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지급보다는 그 행사성격이라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예산관계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공민왕 사당제는 청전동 주민들이 주최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런데는 그렇고 신문사 같은 경우는 개인신문사 같은 경우 신문사라는 것은 개인회사 아닙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거금을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얘기하신 점 저도 수긍이 가는데요 지역에서 하는 비용관계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문화행사비는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볼 수 있지요.
윤동현위원  홍익대에서 한 거리 미술전 그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500만원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500만원 지원했어요. 국악한마당은 얼마나 지원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국악 한마당이 646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건 어디서 주관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 구청에서 주관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주관한 거니까 순수하게 구에서 주관한거면 우리 돈으로 투자한거고 여기 보면 내가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알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알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보인다 이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의 행사를 지원해야지 한쪽에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크고 적은데 따라서 지원금이 크고 적다 그랬는데 공민왕 사당제는 200명, 300명 왔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원도 지원을 안 했다면서 구청장이 격려금 30만원 내 놓고 가셨다는데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행사는 많은 돈을 지원했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 지방공무원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원관계는 가능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주도형에 대해서는 민간주도형이라든지 단체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윤동현위원  잠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연세대학교에서 가곡의 밤 보아요. 서부신문에서 주최해서 서부신문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부신문안에 마포란이 있긴 있는데 우리 구도 아니고 또 전혀 다른 데고요. 거기 80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8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하는데 10만원도 지원 안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행사가 크고 적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앞으로 추후에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서는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마포신문 주부백일장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자발적으로 했지만.
윤동현위원  공민왕 사당제도 자발적으로 한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지원해야 됩니까? 서로 다르게 지원해야 합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줘야지 알아듣게 공보실장 말씀이 좀 더 이렇게 해 줘야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사당제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충분하게 나오는데 200만원 범위 밖에 안 쓰고 주민 스스로 예를 들어서 150만원 모았다 하는 경우에는 한 5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면 적절하게 되니까 50만원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에서 마포신문에서 지원하는 그 행사를 예산이 500만원 드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50만원 하면...
윤동현위원  그것은 알맞은 예가 아니예요. 주부백일장 500만원 들어서 400만원 지원해줘야 되고, 부군당 사당제는 200만원이라서 50만원 지원해야 얘기도 아니지 왜 지원을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냔 말이예요. 왜 지원 우리한테는 안 했느냐 그걸 묻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듣게 답변하라 그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가 지금 답변.
윤동현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거 그만하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좀 해보세요.
  지금 반상회 잘 실시, 매월 하잖아요. 반상회가 많이 이렇게 침체 돼 있지요. 대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보실 때 반상회가 침체 돼 있다고 보지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반회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지요. 이 반상회가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훈련을 줄이 듯이 반상회를 가령 없애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장 심재창  반상회 문제는총무국소관이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반회보발간을 문화공보실에서 지급을 합니까?
○위원장 심재창  반회보에 대해서만.
윤동현위원  그건 연구를 해야 될거다. 물론이예요. 연구를 하고 반상회 문제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알맞게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중복해서 이건 해마다 중복되는 겁니다. 시정홍보지 서울신문 다시 제가 거론을 합니다. 이건 지금 시정홍보지로서 하는 게 우리가 자치예산에서 시정홍보지가 매년 2,000만원 이상이 예산에 책정되는데 우리 구로 봐선 지금 내년도 지출 보니까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시정홍보지는 일간신문으로 해서 예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지는 서울신문을 두고 하는 말 이예요. 시정홍보지 예산을 하는 게 서울신문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서울신문을 두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서울신문의 예산이 거의 홍보지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유남열위원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보면 통·반장 일간신문으로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서울신문 아닌 정말 원하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한국일보나 원하는 신문을 주겠다는 건지, 일간 해 놓고 서울신문을 말하는 건지 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얘기하신 것은 서울신문입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부터 주는 겁니까? 이 서울신문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민의 소리입니다. 이런 2억 4,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즉각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국가적으로 문화공보부 예산, 서울시 예산에서 그 부분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구 예산에서, 이 서울신문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굳이 서울신문을 갖다가 2억5천만원 돈을 들여서 실제 배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하든지 정 뭐하면 좀 50% 줄여서 지역이 원하는 지역신문에다가 편성을 해서 홍보지로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 서울신문이 지금 옛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옛날하고 이미지가 아주 옛날에 이미지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서울신문이 제가 중앙일간지를 쭉 봅니다마는 서울신문이나 타 중앙일간신문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타 중앙일간신문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정을 좀 더 홍보하고 있고 또 홍보할 것으로 최대한 거양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서울신문 대신 타 일간신문은 볼 계획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신문에도 배려를 치대한 지역 자치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좀 더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이 훨씬 낫다. 시정신문 우리는 구정홍보지로서 필요한 거예요. 시정은 시 예산에서 해야 돼요. 우리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일간 신문을 여기서 일간신문이라고 시정홍보지는 일간신문이라고 했으면 정말 각 직능단체나 통반장들이 이것 숫자가 4,100부정도 되는데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구독을 해야지 구태여 서울신문을 왜 봐야합니까? TV나 홍보물로 해서 정보는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신문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지금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게 문화공보실장 말씀이 서울신문하고 타 일간지하고 비교해서 유남열위원이 말씀하신 게 아니 예요. 그렇지요. 우리 공보실장님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문의 질이 좋고 나쁘고를 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그렇게 보셔야지. 이렇게 신문의 질을 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 없다 다른 신문보다 유남열위원님의 취지는 지금 국민생활 7천블에 가까운 국민들의 마포구민들이 신문을 갖다가 아니더라도 TV에서 얼마든지 서울시 행정이라든가 마포구 행정이 뭐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달에 몇 번 사실 나오지 그러면은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이 이것은 한달에 얼마지요. 서울신문이.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5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5천원이지요. 마포신문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2천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이게 신문사끼리 경쟁이 붙어 가지고 사무실이 하나 개설했든지 이사를 가면은 그 구독을 신청 받는 사람들이 5개월을 무료로 봐주고 6개월부터 5천원씩 내면 됩니다.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새 시대 복지국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또한 문민정부에 와서는 칼이 무서우냐 총이 더 무서우냐 펜이 더 무서우냐 저 역시도 펜이 더 무섭다고 시험문제에 나오면 펜이 무섭다고 하겠는데 사실 지금 문민정부에서 이 마포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은 1면서부터 마포신문이 8면까지 나오지요. 8면까지 보면은 1면서 8면까지 전부다 봐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라구요. 그리고 거기 나온 인물사진에 나온 사람은 마포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 양반이 나왔구나. 어디 복덕방이고 어디 업소이고 간에 전부다 예를 들것 같으면 윤동현위원이 여기 나왔다. 무슨 내용을 썼나 망원동에 무슨 발전사가 나왔나보는데 그렇다면 월 이게 5천원하고 2천원이면 근 3배가 더 비싼데 본위원이 서울시문,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해 가지고 농민신문 시민신문 등등 무슨 일보해 가지고 10가지 정도가 들어오는데 고향에서 들어오는 보훈신문하고 마포신문 또 서부신문은 사실 다 보고 요번에도 제가 구정질문발췌를 하다보니까 마포신문은 일년전 것 까지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모르고 찾았으면 나오더란 말이에요. 공보실장님은 지나간 마포신문 서부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위원들이나 모든 것이 지금 문민시대에 적합한 행정을 하셔야지 앞으로다가 예산삭감을 하고 있는데 모두 서울신문이 얼마 마포에서 예산지원 안하고 마포신문에 많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각동별 전통세시민속놀이 추진사항 그리고 또 93년도 체육행사 및 각종문화행사내용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행사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것을 살짝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답변할께요. 추진은 주민화합과 구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여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1993년 2월 23일 아현1동에 소현국민학교에서 윷놀이 300명 운영방법은 아현1동 자생단체 및 주민이 했다 그거예요. 예산 300만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얼마하셨는지요. 지원 얼마하셨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20만원씩
윤정용위원  300만원에서 2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280만원이 남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28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지원을 구청에서 20만원밖에 안해줬는데, 사무장 보너스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가 각동에 전통세시민속놀이를 할 때 예산편성된 것이 480만원이니까 그래서 각동에 2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어느 동에서 얼마를 쓰는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해봐서 이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28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각출됐는지 모르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주관과에서 280만원이 어떻게 부조리가 이루어졌는지 담당실장님이 아셔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숫자가 맞습니까? 300명, 200명, 500명 뭐 참석인원 맞습니까? 윷놀이에.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참석인원은 각동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제가 몇 개동을 윷놀이하는데 가봤어요. 가보면은 주민화합 국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뜻이야 취지는 좋은 행사인데 몇군데 가보셨어요,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가 3월 29일자로 와서. 그전에 오기 전에.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전부다 참석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몇 개동을 가봤는데 부녀회원도 딸 시집보내고, 친정아버지 환갑잔치하고, 또 잔치하고 바빠서 부녀회원이 20명이라면 10명 나오고 그러면 구청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0만원가지고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300명, 500명, 100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구민화합이되고 국민화합이 되고 제대로 동민화합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의원들이 대충 동네행사를 들여다보면 주민의 편의시설을 돌봐야할 사람들이 사실 그 치다꺼리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치다꺼리하는데 바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윷놀이 있지, 연말연시노인잔치, 불우이웃돕기, 동민체육대회, 야유회를 7개단체, 8개단체가 다간다고 하지 척사대회있지 알뜰시장있지 열댓가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분명히 하셨을 때는 도둑질을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 생각으로는 전통세시민속놀이가 동에 따라서 틀리지만 수십년된동도 있고 수년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가 이 지원금이 생긴 것은 금년에 지원을 해줬지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동에서 모든 전통문화행사사업에 100%지원해 주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스스로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상당히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고통되시겠지만 이게 저 역시도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친하고 모든 것이 사적으로는 가깝습니다만 이게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280만원이 아현1동에 20만원 대줘서 300만원 예산가지고 했으면 280만원을 참석하는 사람이 내는 사람이 마포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인원이 하지 그 외에 인원은 안한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280만원이 틀림없이 1개동에 얼마씩 해 가지고 마포구청의 문화공보실에서 주민화합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문화체육행사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마포구에서 부조리의 원흉을 만들어다 그 말씀입니다. 갹출이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중학교 대학교 다니는 내 자녀가 내 핏줄이 아버지 돈 만원만 달라고 하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안 좋습니다.
윤정용위원  돈 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마포행정을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겸허한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은 서로 보고하는데 여러 가지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93년도에는 발령을 늦게 받아서 모르는데 앞으로 94년도에 체육행사인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윷놀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거는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낀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질의도중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답변을 듣고해야지.
○위원장 심재창  문호공보실장 답변을 명확하게 준비를 확실해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현재 보급된 전통세시민속놀이는 전통적으로 동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액은 금년도에서 50% 인상된 각 동 30만원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추가해서 30만원 하겠단 말이예요. 30만원, 300만원이라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서 300명, 500명을 잔치를 할라 그러면 힘든데, 내년에는 30만원가지고 척사대회를 주민화합과 구민화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30만원갖고 못하는데 예결위원회에 본위원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해서 아주 폐지하면 어떤 부작용이 납니까? 마포구에서... 폐지해야 하겠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게 일부 부조 격려금지급 형식인데 저희들이 이 돈이 안나간다 하더라도 각 동별로 이 민속놀이니까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자발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공보실장님은 괴로우시겠지마는 이것은 겸허한 자세로다가 솔직하게 아무리 속기사가 있고 하더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장들이 각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으면은 공보실장 시의 본청에 국장님은 어느 국장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손장호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손장호 문화관광국장님한테도 문화공보실장회의할 때 이거는 의회에서 마포구의회에서도 이렇게 됐고 또 아니면 여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사적으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문민시대에 새시대 복지국가에 정의사회에 맞게끔 하자 할 용의있어요? 없어요? 회의 들어가서.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한번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의해요, 건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구 또 대한민국 행정이 발전하라는 취지이지 공보실장님하고 저하고 저기 있어요. 그리고 공보실장님께서 내가 봤을때는 다 잘하시는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해 갖고서 이거 보면은 위원들이 한 사람앞 20건, 30건, 50건, 100건 해 가지고 감사자료가 말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면은 위에다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서 문화공보실장이라고 작은 성의 좀 넣어야 될거 아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 것도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보실장이 돼 주시고 그리고 공보실장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먼저번에 3만원 딱지해서 의원 기사화된 거 조선일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봤지요, 봤어요? 안봤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기사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거는 제가 속기사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지만 공보실장님이 작은 성의라도 하나 하나 모든 마포구의회 돌아가는 실정을 제일 홍보를 해서 타구에 우리가 못지 않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보실장 손에 많이 달려있다 이거요.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신문 구독자명단을 제출하시오 하니까 거기에 인적사항 뭐, 뭐 넣었나 보셨는지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인적사항이 어떻게 뭐 뭐 들어 갔어요.
  지금 마포에 전화를 갖고 있는 가구 수가 몇%나 됩니까? 대충.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전화는 대부분
윤정용위원  대분분 갖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도 24개동 감사자료에 보면, 국가경제에 낭비이기 때문에 성산1동 하나만 넣엇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주소, 성명, 비고, 통장이냐 반장이냐 넣었는데 그러면 그 구독자 명단, 주소 요구서는 본위원이 알아 볼라고 했어요. 전화번호 하나도 없더라고 그거 잘한거요? 못한거요? 타동에도 다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죄송합니다. 전화명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개동에 18,000명 20,000명 30,000명 관리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개동에 3,40명 되잖아요. 통담당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구의원들이 묻지 않아도 자율적으로다가 비고란에 넣어 줄 수 있는 공보실장이 챙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들으세요. 성산1동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을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번지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해 주시고, 그러고 지금 마포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뭐 뭐 있지요. 반상회보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반상회 있고, 일간신문, 방송사, 지역신물 간행물.
윤정용위원  예 그러시면 공보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1991년 4월 15일날 개원돼서 인제 몇 달 안있으면 3돌을 맞는다는거 공보실장도 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반회보에다가 제가 봤을때는 그 반회보예산이 얼마지요. 대충 됐습니다. 그건 예.
  그러면 얼마정도 돈이 예산이 투입돼서 반회보가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3돌에 마이너스 4, 5달 되는 기간에 보면은 5달정도 보면은 구의원활동사례를 갖다가 반회보에 한번 넣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요번 정기회가 들어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요번에 한번 들어간 거지요. 지금까지 반회보에 제가 볼 것 같으면 내동네 출신의원이면서 또 마포구의회 31명의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마포주민의 80%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간신문이라든가 방송에 툭툭터진다는게 저질이라든지 뭐 구의원은 자격미달이다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구의원 아, 그 참 자격미달 여러 가지 그렇게 아는데 그거를 만회할 수 있게끔 그 반상회보에다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내줌으로 인해서 구의회활동사례를 구민 45만이 지방자치에 대한 알 권리도 있고, 구청에서는 반회보에 분명히 홍보할 의무가 있는데 안낸 이유 얘기하세요. 못낸 이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금 현재 저희 홍보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로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반회보, 일간신문 홍보방법으로서 저희 실에서는 구의회 및 구정활동사항 홍보는 소관부서 구의회 사무국 및 각 실과동의 홍보요청에 의해 중앙일간신문, 방송사, 지역신문, 반회보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널리 홍보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특히 반회보발간시에 구의회활동 사항을 우선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거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여러 위원님이나 마포구민이 뭔가 구의회에서 또 앞으로 지방기초의회가 뿌리를 내릴라면 공보실장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음에 보면 문화재관리 현황을 보면 마포구에는 문화재가 두군데밖에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몇군데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창전동 문호행사를.... 포괄적으로 넓게하면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창전동 부군당제라든가 마포나루굿하는거라든지....
  지금현재 문화재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기념물로서 망원정이 있고 민속자료로서 정구중가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화재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화재하면 백년, 천년 보존해야 되는데 문화재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구 45만 또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이 소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자손만대에 내려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망원정지라고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정용위원  망원정이 저게 문화재라고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건 강변도로 밑에다가 그냥 가서 보면 본위원도 차타고 가다가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마포의 문화재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제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문호공보실인지 시민국인지 알지도 못하게 넘버 34번만 적어서 질문요지가 왔는데 보면은 보수내역에서 1일 2회 어디서 1일 2회를 관리를 해요 어느 과에서.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이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감독관청이 어디냐고 어느 과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 문화공보실입니다.
윤정용위원  문화공보실인데 지금 비가 오지요. 제가 1주일에 한번 그 길을 다닙니다마는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문화재가 아니고 철거해야 할 집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신겁니까? 일주일에 한달에 몇 번씩 나가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이상 없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가 한번씩 나갈때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이거 끝나면 저랑 한번 가 보실까요. 개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태의연한 행정부로서 그렇게 임시모면식 답변보다는 거기 우리 윤동현위원님 출신이신데 어디 윤동현위원님 관리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윤동현위원  예 보충입니다. 1명이 상주해 있다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돼 있어서 실장님이 잘못 아신 것같은데, 지금 거기가 돈을 주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은데 상주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먼지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강필위원님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이 하루에 한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조태봉씨가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조태봉씨가 문화계직원입니까? 하루에 한번씩 거기 가봐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동현위원  내가 공장이 거기 있는데 나 문화계직원 한번도 못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가서 금방 보고 금방 오니까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윤동현위원  그래도 2년반 동안 한번도 못봤다. 한번 마주칠 때가 없었다는 얘기는 매일 갔다는 얘기는 안믿어지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확인정도는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점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나가지요. 한달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그 취로인부 2명 활용 주변환경정비실시, 취로인부가 돈이 얼마씩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취로인부 1인이 하루에 얼마나 나가요. 그 국가예산이고 구예산 아닙니까? 취로인부가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만원이지요. 그러면 1일 2명의 취로비가 2만원씩 곱하기 30일이면 얼마입니까? 일요일빼고 28일이면 56만원이지요. 56만원이 관리하는데 마포주민이 그 지역으로다가 지나가다가 전부다 손가락질 한다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보실장께서 그 하루에 매일 오토바이 타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 직원 여기 있어요. 직원 여기 있느냐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 사무실에.
윤정용위원  사무실에 있지요. 그렇게 직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입에 발린 말씀을 하시면은 질문보다도 사적으로다 본위원 역시도 감사라든지 뭘하든지간에 구청과 구의회에 수레바퀴로서 하나가 빵구나지 않게끔 빵구땜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라고 하는 위원인데 그런 식으로 머니 부옇게 앉고 담당할라고 하는 위원인데 그런 식으로 머니 뿌옇게 앉고 담당 윤동현위원이 내가 오죽하면 질문을 하다가 윤동현위원한테 망원1동 출신 의원이 너무나도 잘알거 아니냐해서 질문을 가다 답변을 윤동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윤동현위원님께서도 시인을 하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2명씩 취로인부를 들여서 2번 일요일빼고 28일이니까 56만원을 지출하는거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보존하겠습니다. 그대로 문화재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들을라고 위원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가 확인을 잠깐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뭐 구구절절 답변으로다가 끝나는데 지금 위원님들 볼 것 같으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입이 부르트도록 몸살이 나도록 산출한 자료를 갖다가 답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윤동현위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본위원이 일찌감치 간다고해도 망원정을 왔다 갔다하는데 그러면 윤동현위원이 먼지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요. 왜 자꾸 나도 일주일에 한번씩 가봤습니다. 또 내가 직원이 어디 있냐고 물은건 일부러 다른 뜻으로 그런건 아니예요. 직원이 있더라도 직원이 안가보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행정을 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한번 확인해서 관리가 허술하게 돼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가 그 주변에 하루에도 수백대, 수천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 먼지도 수시로 청소해 가지고 먼지도 안앉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한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윷놀이에 20만씩 1개동에 지원해줘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손장호 문화관광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그 주민의 부조리가 발생되는 그 원흉을 갖다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도 삭감해서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31명이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때에 우리가 자료를 보면 분명히 300명, 500명 했는데 이게 사실 거짓 보고로 해서 서울시에 분명히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500명 왔다고 했는데 200명도 안오고 300명 왔다는데 100명도 안오고 분명히 자생단체, 자유총연맹 새마을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 인원 동원을 해서 온사람이 500명 마포구에서 윷놀이하는데 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온 인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300만원에서 280만원을 갖다가 모금을 했는데 모금현황을 각 동별로 말입니다.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20만원은 구에서 지원하고 280만원은 모금한건데 우리 동의 예를 봐도 윤동현이 얼마 냈다는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들이 얼마 냈다는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한 돈 이외에 들어갔다고 기록된 돈은 동에서 받아달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망원정에 한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아까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보실장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문화재가 우리 마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불과 손에 꼽는 숫자인데 문화공보실장이 그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디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취로인부 두사람이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강필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상주를 시켜라 그래서 망원정을 잘 관리해라 많은 돈을 들였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관리가 소홀하고 정말 거기가 어떤때에 보도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루밑에다가 그리고 마루위로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많아 가지고 쓰레기가 많고 그 주변이 음산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과 2개밖에 없는 우리 마포구 유적지중에 하나인 망원정 관리를 문화공보실장이 있지 않는 사람을 상주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너무 업무를 안챙기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기왕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한번 해봅시다. 총무국장님 이 책을 최종감수를 누가 합니까?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이 책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최종 마지막 감수한 데가 어디입니까? '93주요업무시행계획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문화공보시로관입니다. 여기에 추진업무세부업무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칸에 보시면은 아무런 표시가 없거든요. 다른데 한번 봅시다. 여기 시민봉사실은 표시가 다 있지요. 월별로 실시 계획이 감사실 한번 볼까요. 감사실은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전부가 그리고 다른 과도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 줄이 다 그어져 있지요. 그런데 유독 문화공보실것만 시행계획만있지 세부업무내용만 있지 여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한번 보시지요. 선이 하나도 없지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한테 보고자료를 제출한건데 문화공보실것만 추진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없는 것인지 어떻게 잘못돼서 없는 것인지 물어볼려고 해요. 감사실 것도 한번 봐요. 다른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감사실이나 시민봉사실을 보면 줄로 쭉 추진계획이 쭉 그어져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미스프린트입니다.
윤동현위원  미스프린트가 아니라 안만들었겠지요. 잠깐 보자구요. 이게 감사실은 전부 5월중 24일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줄을 그어놨잖아요. 12월에 4·4분기에 하겠다. 그런데 문화공보실 것은 추진현황밖에 없어요. 없는 거지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아마 이게 빠진모양인데요.
윤동현위원  계획만 이렇게 해놨지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안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했는데 왜 여기에 없어요. 문호공보실은 한나도 없고 시민봉사실 한번 보세요. 시민봉사실은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감수할 때 확인을 못한 모양인데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93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우리보고 보라고 주셨는데 제목만 써 놓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겠다 이말이에요. 지적을 안할려고 해도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책을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놓고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으니 보나마나하지 내용을 알 수가 있나 어떻게 실시했는지 1/4분기 했는지 3/4분기 했는지 안나와 있으니, 그 다음에 여기 언론매체 홍보 및 지원금 현황에 언론매체 지원금 현황에 그래가지고 마포신문사 900만원, 문화행사지원 400만원, 신문특별구독 500만원 그랬다구요. 그런데 작년에 주부백일장에 얼마 지원했어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작년에 30만원.
윤동현위원  30만원, 그런데 금년에 400만원 지원주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동현위원  그 다음 신문특별구독 500만원은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신문특별구독은 금년 4월 3일자로 구독부수가 5천부 그리고 구독사유는 93년도 구정방향 동 생활행정등 주요 사업계획등을 수록해 가지고 특별구독한 겁니다. 그리고.
윤동현위원  잠깐 그러니까 우리 구정방향을 마포신문에 많이 수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포신문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독을 해줬다 그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아니 우리 구정홍보를 4월 3일, 6월 1일자로 구정홍보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구독부수를 5천부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5천부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5천부면 1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5천부라고 하면은 250만원입니다. 500원씩해서.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4월 3일, 6월 1일 합해서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구정방향을 거기에다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역신문중에 마포신문, 서부신문, 시정신문에 지원해 주는 돈이 1년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예산 나와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신문은 정기구독으로서.
윤동현위원  금년도 지원액만 얘기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현재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한 것이 마포신문에 825만원, 서부신문이 825만원 시정신문이 146만 3천원,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금년 11월까지 마포신문에 825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문화행사하고 신문특별구독하고 합해서 9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일년에, 금년도 마포신문 전체구독료가 900만원도 지금 아직 안되는데 요 행사 두 번에 걸쳐서 900만원 지원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동현위원  그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그렇게 막 배를 기본예산이 잡힌 데서 배를 지원해도 되는거냐고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특별구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구에서 주민에게 특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특별구독예산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현재까지 2회에 걸쳐가지고 마포시문사에만 지금 2회한 것이.
윤동현위원  대체적으로 1년 구독료와 같은 액수를 어떤 행사에 지원했다. 그것을 얘기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같은 액수지요. 거의.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 서부신문에 가족노래방 지원한 것 작년도에도 지원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작년에는 가족노래방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윤동현위원  작년에 서부신문에 어떤 행사에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작년에 지원금 30만원.
윤동현위원  작년에 30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인동 부군당제, 공민왕사당제등 형평에 맞게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충분히 지원해줄 만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니까 그 각종 행사에 알맞게 조정을 하십시오. 알맞게 조정을 해서 누가 봐도 말없는 소시민도 지원해 주고 힘있는 사람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는 거울같은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공통적으로 알맞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일부러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장시간 문화공보실의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답변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의회가 91년 4월 15일 탄생을 해서 온 것이 2년 반을 넘으면서 91년 정기의회는 그런 대로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익혀가는 순서였고 작년에는 그런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했습니다마는 3년째 접어드는 올해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할 마포구의회로서 자치단체로서 한 모든 역할이 어떤 전혼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도로 마찬가지예요. 도로 2년전, 3년전으로 돌아가는 것같은 그런 기분인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저희 망원정문제도 저희 관할구역입니다마는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고 벌써 2년전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했는데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물론 조금 그 앞에 강변대로쪽으로 담책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야간에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를 부탁했는데 이웃 동료의원님 윤동현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사소한 일인데도 그 행정을 볼 때 참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거는 2년반이 되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해두고 우리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어느정도는 성숙기에 접어들 수 있는 이 시기인데 구태의연한 옛날의 어떤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이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신문같은 것도 벌써 4공, 5공, 6공 해서 20년동안 구태의연한 행정이에요. 이것을 여태까지 그냥 받아들여서 새 문민정부에 들어서가지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전부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하고 지금 위에서는 의식개혁을 하고 있는데 밑에 하부조직에서는 이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현실이 이것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스로의 장래 나라의 국운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조그마한 지방의회지만 국민의 소리로 아시고 충분히 마음속 깊이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위원.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앞으로 모든 문화행사는 체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체계를 세워서 부군당제는 얼마, 마포신문 주민백일장은 얼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중구난방식의 지출행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망원정 보수가 되겠습니까? 2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수까지 2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게 시문호재입니까? 구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시문화재인지 구문호재인지도 모르면 안되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시 문화재 몇호인지 모르시지요. 몇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요. 망원동에 주민으로 하여금 망원동에 의회해서 요거를 청소를 시키게끔 이거 관리인이 있으면 뭐해요. 먼지가 있어서 사람이 앉지도 못할 정도인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조금 관리가 미흡한거는 몰라도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 있을 정도로 거기에....
김유현위원  상주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만 하는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사람이 상주해 있어요. 옷가지도 있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관리하는 사람도 봤고 그 당시만해도 제가 갈때마다 몇 번 갔었는데 제가 갈때만 깨끗한지 몰라도.
김유현위원  나가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그게 안되면은 차라리 망원동에다가 위촉해서.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들이 확인해 봅니다. 망원동에서 취로관리하고 거기서 동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관리가 아마 저희가 나갈 때 돼 가지고 연락되고 하면 잘되는지 몰라도 일단은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문화재가 두건밖에 안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행사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지출을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짰고 또 작년에 30만원 지불한걸 금년에 400만원 지불했다.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김유현위원  백일장에 작년에 30만원 지불했다 그랬는데 금년에 400만원 지불했다 하는거는 형평에 어긋나니까 계획없는 지출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윤동현위원  김유현위원 말씀하신 것 중 보충질문,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끝내겠는데 금년도 주부백일장이 작년도 주부백일장보다 규모가 작거든요. 작년도도 봤고 금년도도 봤는데 금년도에는 내가 갔다 왔습니다. 인원수로 봐도 금년이 규모가 작다고 해야 됩니다. 같다고봐도 30만원 지원을 400만원 지원했으면 13배를 지원했어요. 신문 특별구독 이외에도 작년에도 500만원 들어 갔습니까? 요 구정홍보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하고 500만원 주고 작년에도 줬는데 2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30만원 주던 것을 400만원 줬으면 규모가 작거나 같거나 그럴텐데 13배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상당한 이유가 그렇게 돈을 지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마포의 대표적 향토문화행사로 정착·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또,
윤동현위원  됏어요. 그만, 작년에는 그렇게 향토문화재발전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나요, 그래서 작년에 30만원 주고 금년에 유독 지방화시대 그래서 400만원 줬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현재 문화행사는 아시다시피 정도 600년 사업해 가지고 행사에는 상당히 더 많은 행사비가 지원 될걸로.
윤동현위원  그거는 어제 확정됐어요. 어제 서울시 정도 600년 전시회 테이프를 끊으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혹정이 돼서 일을하고 있는데 이거 거기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윤정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30만원 지원하다가 4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13배나 지원했을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가 특별히 문화분야 예산편성은 문화행사비 범위내에서 사용하는데.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유를 못찾겠지요. 그렇지요. 왜 30만원 작년에 지원한거를 금년에 400만원 지원했는가? 그 특별한 이유를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지요. 아니 여쭤보는거예요. 지금 곤란하시지요. 답변할 말이 없지요. 얘기를 하셔야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게 금방 알아 듣게 답변할 말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준비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여기 내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창전동 부군당제 지원예산이 30만원이면 30만원이지 27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 27만원 예산예정은 3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 그때 시행할 당시 예산절감 이유로 예산과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래서 27만원이예요. 이거 93년 1월 24일날 실시했지요. 그러면 그 뒤로 갑시다. 홍익대학교 미술전개최지원 그 건 9월달에 했는데 예산 지원이 500만원이예요. 그 500만원도 10% 절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 관계는 저희 총문화행사비내에서는 10%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건 500만원 그대로 지출했지요. 뒤로 또 가면 당인동 부군당제지원 2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예산 10% 절감 안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요 관계는 그 사항이 작년도 예산배정이 30만원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27만원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심재창  그 10% 절감했는데 이해가 가요. 10% 절감해서 27만원 책정한건 좋은데 당인동 부군당제지원 하고 200만원 했지요. 거기 10% 절감 안하느냐 이거지. 또 그 밑에 공민왕 사당제지원 30만원 했어요. 거기도 3만원 10%절감 안해도 되느냐 내가 묻는게 그거예요. 그 27만원은 3만원 10% 절감했는데 그 뒤에 다 지원한 예산들은 200만원 30만원 그대로 나갔다 말이예요. 10% 절감 안하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연초에 27만원 지급한 것이.
○위원장 심재창  그 27만원 지원한 것은 30만원인데, 예산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27만원 하셨다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 관계는 문화행사비 전체로 보면 현재는 절감은 충분히 돼 있는데....
○위원장 심재창  그 작년도 창정동 부군당제지원 30만원 거기서만 10% 절감하고 다른 부군당제 절감이 없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연초 지급한 것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끝나게 되잖아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지금 쭉 전화민원통계를 보니까 사실 '92년도에 비해서 민원이 건수는 2,000여건이 증가된 반면에 보급 수사는 늘었지만 거기에 폐기나 보관 잘못된 민원건수로는 많이 시정이 되고 2%가 줄었다는 현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92년도 에는 폐기와 보관과 잘못된 전표폐기가 24,309건에 달하는데 금년에는 21,177건입니다. 그래서 약 1,800건이 줄었는데 좋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시민봉사실장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처리가 획기적으로 되면서 많은 시간과 또 자료의 낭비도 많이 감소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감에 14.6%로 나와 있는데 이거 잘못 인쇄된거 아닙니까? 이거 질문서에 증감에 14.6% 접수건수예요. 2,000거밖에 안되는데 14.6% 증가했다? 그렇지 않아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1.46%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잘못됐어요. 14.6%가 아니고 1.46%입니다. 그래서 좀더 민원을 아직도 21,177건이 폐기 아니면 보관 잘못된 전표로 폐기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1,177건이라면 막대한 시간과 자원낭비에 인력소모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좀더 간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시민봉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시민봉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전화민원접수가 하루에 450건 접수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적사항까지도 포함을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전화로 예를 들면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성함도 틀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이름의 경우는 한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명이 나와야 되고 정확한 생년월일이 나오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듣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접수상에 기재되는게 바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3명이서 우리가 하던 것을 일이 너무 많고 하니까 1명을 더 늘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신청을 하고 다시한번 신청사항을 확인을 하기로 해 가지고 분명히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작년보다는 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가 수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전화민원을 신청을 했다가 찾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직원들끼리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는 안찾아 가는 사람에게는 전화를 해 가지고 가지고 찾아 가도록 촉구를 해서 앞으로 잘못 신청되는 숫자라든가 수령되지 않는 숫자가 없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 다음에는요. 일다 전화민원이 들어 올적에는요. 그 전화민원을 받는 우리 직우너으로 하여금 민원은 돈이다 이거 안찾아가면 우리 국가예산이 손실된다 돈이다하는 그런 것을 인식되게끔 이렇게 주의를 시켜주시고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잘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이동 문고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동문고 나가는데다가 각 지역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 2회씩 오전·오후에, 이동문고내에 우리 민원을 거기다 소식을 첨부시켜서 내보냈으면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성산하면 성산시영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니까 오전내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행정서식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우편으로 부치는거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주택가를 돌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동문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관내 소식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민원처리 기간이 1회 민원방문제, 민원인 1회 방문제로해서 신한국창조에 많은 획기적인 민원인의 시간단축과 또 그 담당자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말이예요. 옛날에 내무부에서 정해진 처리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으로 인해서 1회 민원제가 되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기일은 아직도 옛날 기일입니다. 그 알고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김유현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허가를 받는다 이거 25일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과를 하여간 갈ㄹ 때는 25일이지 지금은 1회 방문제로 해 가지고 다 과가 합심해서 되는데 이것이 처리 잘되고 있습니까? 꼭 25일이 아직 안됐으니까 민원을 적체시켰다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현재 필요한겁니다. 당초에 처리시한을 정할 때는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해 넣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러개 과로 또는 기관으로 갈려 있어서 그런 기간이 되어 있는대로 하면 다행인데 회기에는 호기로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지연시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 기간은 정확하게 당초에 분석해 가지고 된 기일이기 때문에 맞는 기일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서로 각 기관에 서로 방문해 가지고 신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검토하고 하면 과거에 30일이라면 30일을 지연해 가지고 하던 것을 회기단축을 해서 30일내에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이거 서류를 통한다든가 해서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그 기간내라도 빨리 가부를 결정해 주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과거에 정해놓은 것이 현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축해서라도 고거 기일을 그냥 지킨다면 말이지요. 지금 1회 민원제를 해서 신속을 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민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할려면 오히려 보름 걸리던 것을 열흘에 한다면 열흘로해서 기일을 단축시키는 그래서 빨리 민원이 처리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요청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러니까 우선 그 기간은 일단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기간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냐는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또 기간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것은 그 기간을 구애받지 말고 한꺼번에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30일도 10일만에 끝낼 수 있으면 해주란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통제하느냐 우리 시민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정마다 하는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제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처리되면 즉시 통보하게끔 노력하겠고 단 기간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현실에 맞는 신속 행정에 신한국창조의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꼭 기일만 옛날 기일이 정해졌다고 과거의 기일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에 맞는 행정에 신속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총무과장님을 하실 때부터 의원 31명의 호평을 많이 받고 마포를 대변하는 선구자다운 공무원상으로서 갖추실 것을 다 갖추신 시민봉사실장님이신데 그 동과 구 민원업무의 획기적 개선현황을 보면은 답변내용에 대민봉사행정의 수준향상과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환경 및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원행정개선사항은 다음과같다. 이렇게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자료에 보면은 감사계획에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행정개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끔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개선된 사항을 구의원만 알고 자생단체요원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봉사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행정사항을 저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합니다. 장애인벨을 설치했다 또 현장 민원안내제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일간지 주간신문에다 홍보를 했고 TV에도 직접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도 가끔 홍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사항은 반상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직능단체회의 아니면 동회 직능단체회의 등에서 한번 더 홍보해 가지고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 다음에도 본위원이 밖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때는 구청에서 사실 제가 봐도 직원 하나까지, 상세히 상당히 개선된 사항이 너무나도 획기적인 것이 많아서 본위원으로서는 어느 주민을 만나나 이러이러한 사항이 변화가 됐다고 해도 그 주민의 못마땅한 사항을 들어볼 것 같으면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했다 하면은 모르고서 있다가 주소지를 변경해서 보니까 당신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느나라 행정이냐 나는 몰랐는데 이것을 자동차주소지 이전을 하러갔을 때 그 담당직원 책상앞에 빨간글씨로다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차질없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홍보가 되었으면 5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았을텐데, 이 사람들이 현 정부와 마포구 공무원을 1,637명을 갖다가 험담하기 시작하면 잘한 것이 표가 안난다 그 말씀입니다. 하는 짓거리가 자유당때나 6공때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한심한 얘기를 전파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50만원 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끝까지 재산에 갖다가 압류를 붙이던지 차압을 붙이던지 서로 불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 현장 민원실운영 참 18회 420건 얼마나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역시도 동사무소에서 증명발급 가옥대장 토지대장 신원증명을 떼어주는데 본위원 역시도 팩스 전화번호를 몰라요. 본위원 역시도. 그러니까 마포구민 45만해서 토지대장이 가옥주 정도는 4로 나눌 것 같으면 한 9만이나 10만이 이제 세대주인데 10만의 세대주만은 각동에 팩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꼭 내가 필요로한 사람들 전화번호는 자기가 보전하는 식으로다가 그 수첩에 적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되도록 앞으로 시민봉사실장님께서는 홍보를 최대로 해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안내제 실시해 가지고 사실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민원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안내서를 비치해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후에 송부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총 44건의, 예식장에서 6개소에 혼인신고서식, 병원에서 25개소 출생신고서식, 장의사에 13개소 했는데 이런 사항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식장에 잘보이는 데다 예식장 주인하고, 구청에서 공문으로 보내면 예식장 주인이 홍보안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우리 업소에다 붙였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왕 우리가 하는 것 총 44개 업소에다가 우리가 하는데 건수가 예식장에서 6개소, 병원 25개소, 장의사 13개소라면 조그마한 성의를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마포구 한 10만이 알아가지고서 혼인신고서식이라든가 사망신고서식이라든지 여러 장의사에서 병원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어제도 초상집을 3군데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갑작스레 질병으로 죽었으면 병원에 안가고 사망을 했다고 했으면은 사망진단서를 못떼어가지고 참 이 병원에 가도 안떼어 주고 저 병원에 가도 안떼어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개방 행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그 주민이 피해보는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장례문제로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하루 빨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이 된다면 과감하게 정책적으로다가 단체장 선거가 빨리 있어 가지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수차 어제도 많이 느끼고 오늘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이것도 좀 해줄 수 있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적은 내용에 보면은 93년도 민원인의 전화민원 건수와 민원인이 찾지 않은 건수 92년도 대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접수를 보면은 사실 이 토지대장이라든가 가옥대장이라든가 건물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식이 미수령 민원비율이 본위원이 91년도 4월 15일날 개원해서 91년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기억이 역력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은 발부 민원서류가 1개월간 보관되어서 폐기를 하면은 휴지가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원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9.8%면 거의 10% 아닙니까? 10명중 한 사람이 안찾아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전화를 받고 전화번호를, 전보 한번 쳐보셨지요. 쳐보면은 "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해 가지고서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내가 얘기만해도 참 전화번호가 우체국에, 을지로에서 접수하지요. 시스템이 잘 되는데 그렇게 뭔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좀 끊고 계십시오. 하면은 사실 주민이 불편하니까 안하고 그러한 전화국에 그 전보를 보낼 수 있는 그 전화만 받으면 그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청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민봉사실장님 임기중에 뭔가 획기적인 봉사실에 아주 개선되는 행정을 해보자 이런 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지금 전화민원 안찾아가는 민원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뭐가 필요하다 해서 구청에다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가니까 오늘 가옥대장을 하나 떼어주세요. 전화를 걸고 내가 언제 떠날 때 찾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전화민원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놓고 안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법이 뭐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득이 찾아가게 할려면은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당신 몇월며칠날 신청한 것을 아직도 안찾아갔으니까 폐기할까요. 찾아가실 겁니까? 안찾아가겠다면 폐기해야 돼요. 찾아가겠다면 언제 오실 겁니까 촉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만약에 10장을 안찾아갔다 하면은 그 담당 호적파트면 호적파트, 가옥대장파트면 가옥대장파트 누가 책임지고 전화로 한번 확인해 주라고 모르고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그런식의 방법밖에 없고 전화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방법은, 본인한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전화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아마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잘하시는데 이것을 저희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마포의 대한민국의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서로의 잘잘못을 시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끝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구청과 구의회가 수레바퀴마냥 공동체 운명을 같이 싸움하지 말고 먼훗날에 우리 후손에게 마포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철야로다가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런 것도 뭔가 이제는 새시대 아니면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문민시대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91년도나 92년도나 93년도나 장식되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미수령폐기 처분한 것이 10%, 9% 이렇게 되는데 시정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정할 방법을 윤정용 저 본 위원도 3년 전부터 많은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것이 아니니까 보다는 모든 4천만이 이것은 내것이 아니라는 의식구조가 이게 대한민국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먼훗날 이게 지금 고도화된 사회경쟁이 참 무역전쟁이다시피해서 국민경제가 지금 경제전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쌀 한톨 종이 한 장을 이것을 갖다가 국민의식을 개조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접수받았을 때 주소가 어디입니까? 성산1동 572-105, 이름은 뭡니까? 윤정용이올시다. 전화보호가 뭡니까. 까지 하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갖다가 미수령을 10%를 다운을 시킬려면은 구청의 시민봉사실 직원이 딱 달라붙어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획기적으로 고쳐보실려면은 성산1동 24개동을 전부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씩 정도 내가 건축대장을 신청을 했다가 또 신청을 할때 건축을 쭉 사고 팔고 하는데 등기이전을 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 필요하고, 건물대장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서류가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안찾아가면 5∼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성산1동 572-105에 사는 윤정용씨 댁입니까? 윤정씨 댁입니다. 윤정용씨 계십니까? 윤정용씨는 출근했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데 대개 부인이 받을 거란 말입니다. "사모님 되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언제 몇월 며칠날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물대장 이러한 서류를 구청에 해놓으셨는데 접수해 놓으셨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서류를 폐기처분할까요, 안할까요, 확인을 한번 받은 사람은 동사무로소부터 전화를 받은 부인이라든가 받은 사람은 이거 안찾아가면은 윤정용이 안찾아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두번 이게 이렇게 체면이 안서고 또 동행정 구행정에 협조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내 자각지심이 안되겠구나 촉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우리가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시민봉사실에서 24개 동에.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동에다 연락해 가지고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하면 해당 동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 찾아갔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시고 정이 많으신 공무원이시고 여러 가지 마포를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시민봉사실장님이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 22개 구청중에서 아주 모범되는 시민봉사실장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 위원장, 윤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문하실 위원, 예 김유현위워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거듭 구민회관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3차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 또 거듭 우리 22개 구청 중에서 이제 외롭게도 종로구하고 우리 마포구만 지금 구민회관을 갖지 못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연구를 하시는 중에 제가 감사자료에 나온 계획안을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대지보상비책정이라든가, 건축비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되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용도변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소요예산과다로 재원확보곤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창전동 3-181번지 외 20필지 면적이 4,391평 여러 가지 대지평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심지가 되어서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문제로 보면은 과연 이것이 분할상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좀 예시적인 그런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 것인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제라서 우선 총무과장님께서는 세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구민회관건립문제는 제가 와서 처음부터 역사를 쭉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87년도부터 시도가 됐던 저희 구민의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1차 87년 시도가 됐다가 무산이 되고 다시 91년부터 지금현재 저희가 그 예상하고 있는 창전동부지에 대한 구민회관 부지확보여건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또 한편 저희 구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말씀하신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는 가시적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들어서 이 구민회관건립 추진을 위한 작업들의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부지내 도로용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작업 또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변경 등 저희들이 이제 이 땅을 구민화관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전정지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지금 이 부지를 구민회관부지로 확보하는 문제와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9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중에 대부부늘 차지하는 대지 보상비가 134억입니다. 그래서 이 134억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일시에 많은 예산을 저희 어려운 구살림으로는 감당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국유재산법개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국유재산을 매각이나 양도시에 5년 분할상환으로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의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34억이 소요되는 대지 보상비를 5년 연부로 매입을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건축비는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그 구민회관을 건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예산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11월달에 본처에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요청을 상당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청의 예산 또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정 교부금 6억 5,000만원을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정부측과 협의를 해서 계약정도라도 체결을 한 후에 내년도에 또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현지조사 및 설계용역 마치고 95, 96년도 2년간에 걸쳐서 건축을 해 볼 생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 4,800만원도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대지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국회통과가 국유재산법이 통과가 된다면 5년 할부도 할 수 있는 계획이신데 지금 지원비가 건축비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보상비의 50%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과거와는 다른 타 구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원래 시와 저희 가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재정규칙을 보면 건축비와 대지보상비를 대지구입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구는 좀 많이 지원이 된 데도 있고 적게 지원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금년에 교부금 배정요청을 해서 1차로 6억 5,000만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본청에서 교부금을 받아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와우산 창전동이라고 하는 곳은 앞으로 향후 도시발전에 따라서 지금 서강대교 진입로가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오는데요. 굉장한 교통체증요인이 발생할 우려와 향후 이게 단기가 쓸 것이 아니고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러한 향후 구민회관사업에 바로 적정지겠느냐 이것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구민회관건립 추진경위를 살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991년부터 이 땅을 구민회관부지로 하겠다는 요청이 본청에 무려 4번에 걸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의장님 인터뷰랄지 또 지난 17회 임시회때 구정질의 답변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민회관건립 부지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변경 절차랄지 관련 생활이랄지 이런 절차들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지가 구민회관건립부지로 확정이 된 걸로 보고 추진을 안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자료로 간추리면서 발견을 했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향후 도로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주위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검토가 선결되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꼭 중심지라고 해서 해야겠다. 하는 걸로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변경도 하고 했다는 문제지만 이것은 너무 앞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항상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마포구 45만 아니면 50만, 60만이 될 수 있는 마포구에 구민회관이 과연 나중에 후회없는 구민회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입지조건이나 타당성조사를 더 면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가지는 아까 감사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원동결에 따른 구 직제의 순찰문제 말이에요. 순찰제는 앞으로 구 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그것은 어디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지금 총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이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이것이 지금 절대 불합리하다. 각 실과마다 나가서 행정순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아까같이 문화공보실때도 관리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저는 감사실에다 그런 계를 두든지 순찰계를 이 직제를 현재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정원의 직제를 합리화된 직제를 만들어서 아주 전담부서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포관내를 항시 24시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각실과에다 보고해서 바로 결과 조치가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말씀하신대로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공무원 정원동결이 되어 있고 그와는 또 별개로 구청에 계 단위의 기구 설치나 조정 이런 정도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관계규정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계 단위의 기구설치나 조정을 해 봐야겠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하자면 감사실에 있는 순찰계에다가 모든 구의 순찰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연구를 안해 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나 구의 직제자체는 기능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환경과랄지 또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데있는 순찰기능이 꼭 그것만을 하는 순찰기능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순찰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적 구조로 저희 서울시의 기구가 조직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게 더 다른 업무에도 효율적이고 그 과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그 문제도 함께 포함해서 저희 구에 계 단위 기구 설치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예, 이강필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기준에 대해서 여기 자료 답변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무적인 행정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우리위원들에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구공무원 인사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답이 왔어요.
  구공무원이 신한국창조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서 봉사자 및 집행자로의 역할, 지역의 행정수행에 대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사원칙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사무적인 용어이고 여기에다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답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저희 구 뿐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기준은 거의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그 자료에 제출해 드린 바와같이 인사는 대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대폭적인 인사가 있고 또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사를 할 때마다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원칙을 일단 세웁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보셨듯이 각 구에 10년 이상된 사람을 대폭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여건에 맞게 인사기준을 설정을 해서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사를 할 때에 근간이 되는 기준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열해 드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게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이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입니다. 순환전보고 또 그 동사무소랄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순환하고 발탁해서 해 주는 이런 방법 또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최근에도 있습니다마는 암으로 수술받고 장기치료를 원한달지 이런 직원들을 위한 고충, 애로 타개를 위한 전보 이런 것들이 주요인사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예, 벌써부터 한 2년 넘도록 여러번 인사시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또 각 구별로 가지 거주지 위주로 인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사반영을 해서… 올해 갑자기 10년 이상 근속자들을 딴 구로 인사를 한거는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 여기다 또 딴 지역에서 이사까지 해 가면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유능한 사람을 딴데로 보낸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강필위원  그리고 좋은 자리는 서로 빼앗아서 장기근속하고 그랬는데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요번 11월 3일날 16명에 대한 동장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거기도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능력을 비추어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동이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인사행정이 일괄 1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심사하실 때 인사의 기준을 두실 때 아마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자료내용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향상됐지요. GNP가 6,700불에 도달해 있고 그 더불어 우리가 공무원의 복지개선책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아닙니까? 여기서 해마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만큼 제도가 달라졌는지 그런 예산 면에서 그대로 추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부공무원에 대한 대우문제가 검토연구 되었는지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도록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 f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가 재정사정이 좋다 그래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해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었던게 사실이고 금년에는 더더구나 새정부 출범과 같이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획기적인 복지행정을 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를 들자면 금녀에 3,5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35명정도를 해외비교시찰 이런걸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 또한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상당히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금년만큼은 예년보다 특별하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예산 때문에 처우개선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서로 인간의 따뜻한 정이라도 꼭 예산에 의해서 뿐 아니라 여러분중에서 딱한 동료직원이 있으면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이럴 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  또 한가지는 시민포상에 대해서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요. 하시는데 일부에서 누락된 사람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은 포상대상이 돼서 시장상, 내무부 장관상을 타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닌가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명단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더 심사숙고해서 공정하게 타당한 표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상장줘야 할 분이 빠져있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 좀 면밀히 조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지적사항인데 동사무소 월동준비는 얼마쯤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번 겨울에
○총무과장 이춘기  동사무소의 월동준비는 자세한 금액적인 통계는 제가 못 뽑아봤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새로 청사도 금년도 해도 4개를 신축을 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제가 물론 합정동입니다마는 그밖에 동을 가서 얘기를 해 보고 그러는데 월동 연료비도 전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아마 5∼60%, 나머지 40%는 결국은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일선 파출소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직원들한테 겨울에 따뜻한 물로 손이라도 안시리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그 지역 유류업자한테 외상으로 쓰고 말이지요. 현재 월동 연료의 현실화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윤동현간사 심재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마포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총무과의 얼굴이 총무과장이신데 자료요청도 각 과별로다가 제일 많은 것이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보시다시피 밤 12시까지 이렇게 철야로 근무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감사실 하고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우리 심재창 위원장께서 지루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님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네,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척사대회에 대해서 방금 문화공보실이지요. 문화공보실에서 척사대회에 관해서 근20여분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내용에 본위원도 정기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3년도 동민척사대회 및 척사대회참여인원 현황 각 동별로 보면은 300, 200, 500 되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많은 부서 문화공보실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총무과장님 보셨을 때 척사대회 동별개최현황에 보면은 아현1동 참여인원 300명 개최일자 2월 23일 1993년도 국민학교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해야 됩니다. 그 주민이라든가 담당행사의 직원들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니까 요 행사를 치르면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 봤느냐 이 말씀이지요.
윤정용위원  네.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93년도에 지원금이 20만원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전에 어느 구청에 있다 오신 것이 아니니까 올해 지원금은 얼마라는 것은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정용위원  얼마입니까? 2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정용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보셨을 때 동행정에서 동장으로부터 척사대회를 한다고 텐트서부터 먹을거서부터 동장서부터 행사를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300명, 500명 치르는데 20만원이 맞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외형적으로 따지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300명을 치르는데 어찌 20만원의 돈가지고 치를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안되는 얘기지요.
윤정용위원  안되니까 앞으로다가 요 문제를 총무과에서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직사회라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구청장으로부터 동사무소와 동장 말단조직까지 가동이 되는 건데 사실 동장직원부터 자율적으로 한다고 구청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인원동원에 불과하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아주 완전히 짜증나는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총무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잘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정용위원  적십자회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사무소로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십자비를 모금하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마포구에서 모금해야 될 금액 또한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어떤 기준으로 내려보내는 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영수증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적십자회비는 영수증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동민체육대회라든가 보든 동행사에 척사대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모금한 영수증을 발급을 함으로 해서 부조리가 방지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영원히 비치할 수 있고 또 동장으로부터 구청장님으로부터 용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적십자회비는 분명히
윤정용위원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는 세금 아닌 준조세 가운데 각동 자질구레한 행사가 10회, 20회 돼 가지고 뭐 참 우선 구청에서 문화공보실이나 쭉 답변을 들어보면은 주민자진참여로 인해서 주민화합 국민화합을 위해서 동민화합을 위해서 그럴듯하고 좋지요. 좋지만은 사실 돈을 내줘도 그인원이 그인원이고 어느 캠페인에 가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실 지칠대로 지쳐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지간하면 자생단체의 조직에 빠질려고 하고 어지간하면 동장도 안할려고 하고 그런 기피현상이 마포주민으로부터 있다는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못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각종 치러지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도시화 산업화 되는 과정엣 이웃과의 관계랄지 따듯한 인정이랄지 우리 고유의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자칫 소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본정신은 자율적으로 주민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구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건실하게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가 기부금, 잡부금 모집현황을 보면은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모금근거를 보면은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6조 및 제8조의 근거에 의해서 받는건데 일반회비를 3만6,476명이라는 사람들한테 매년 받아야되지요. 적십자법 제6조 제8조의 근거에서 3만 6,476명 그리고 모금액도 2억 5,746만 2천원을 이것을 마포주민들한테 얼마 안있으면은 적십사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3만 4,76명은 이게 자체적으로다가 이게 국가를 생각하고 마포를 생각하고 동을 생각하고 보다도 이런 거는 참 우리가 세계적인 적십자비에 여러 가지 이것은 영수증이 처리되니까 좋은데 이 기부금 형식으로다가 모금하는 것은 사실 적십자회비가 제가 보면은 10만원, 50만원, 20만원 동장한테 같이 이웃간에서 조석을 만나는 사이에 요새 사업이 안되고 그 동장한테 사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마포에서 보낸 27, 8년 살아 오면서 무지하게 봤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영수증 처리되는 것은 좋은데 척사대회를 20만원이라고 동민체육대회를 140만원 그것도 우리 구의원. 2만이 넘는 데는 2명, 2만에 모자라는데 1명, 거기에 비유해서 140, 170만원 지원하셨지요. 이게 저도 매일 구청에 출근하다보면은 마포에서 자유총연맹 5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다 보면은 이 보조금 문제로다가 어느 한동에는 말썽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니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이런 사항은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어떤 모금 말입니까?
○유정용위원  모금운동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는데 2천만원을 하는데 너무나도 천만원을 모금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제는 주민들이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어 가지고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서 이제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참여를 안할려고 해요. 이게 분명히 문민시대에 모든 구민이 모든 국민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동민화합, 구민화합, 국민화합이 됨으로써 우리가 통일을 내다보고서 주민화합에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마당에 이렇게 모금을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인원이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역기능이 날때까지 모금을 해서 행사를 치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필요없다 하는 얘기는 제 입장으로서는 못하겠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기획이 되고 국가적으로 확산이 될 때에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아마 권장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사 아직까지 다소의 역기능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더 이상의 큰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아마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폐지 또는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무리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인정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20년 행정이나 지금이나 같은 행정으로 되다보면은 그 시절이 그 때고 이게 그럼으로 해서 정부에 호응하는 자가 자꾸 줄어들고 또 공무원 여러분이나 시민, 구민, 국민들이 그 요새는 자녀를 하나만 낳고 가족계획에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무원 이상가는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일하게 전의 방법 그대로는 20년전, 10년전 방법 그대로 하다가는 구행정에 구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 모금운동 척사대회를 한다 아니면 동민체육대회를 한다. 이게 170만원 가지고 14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의원 시의원한테가서 동민체육대회 하는데 시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 떨어지면 얼마 달라는 것으로다가 머리에 와닿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만나는 동민한테 가보면 돈을 선뜻 동민체육대회 하는데 내가 50만원, 10만원 낼까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다가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각 실과를 감사하면서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공적인 일이지만 뭐가 공적으로다가 서로 유대가 불신이 된다든지 나빠진다는 사적으로 똑같은 80%가 같지만 저 역시도 그런 말을 자꾸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총무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지루하시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뭔가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만 새시대 복지국가 정의사회가 구현되지 이것 보세요. 지금 참여도 안하고 그러면 누구말대로 통장도 안하고, 뭐하다보면 구청은 구청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질의답변중에 잠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 부분들은 제가 지금 듣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야말로 이런 행사들이 옛날 우리 선조때 이루어지던 것처럼 그렇게 자율적이고 화합된 마음으로 옛날 풍습들이 우리 문화들이 아름답게 발전되고 또 새로이 꽃피우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각 지역은 지역대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세금아닌 준조세를 받는데 본위원의 핵심은 거기서부터 부조리가 되고 구청서부터 그 원흉이 바로 구청이 되거든요. 부조리의 원흉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십자회비 영수증마냥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동장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그 척사대회 문화공보실이라든가 또 총무과를 보면 3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근거는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영수증을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동장으로부터 구청에서 총무과장 아니면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영수증처리를 하라해서 홍길동이 윤정용이가 척사대회하는데 10만원, 또 김유현이가 척사대회 하는데 30만원 우리 박주서위원이 사업이 잘되니까 1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영수증을 주면 받은 사람도 그 무언가 다음에 내도 다음에도 또 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조건이 되는데 이걸 내다 보니까 호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한테 동장한테 아이구 나 요새 사업도 안되고 깎아 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 사람들 표정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낸걸 갖다가 "아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척사대회하는데 동민체육대회하는데 동장하고 통장하고 와 가지고 사정해서 50만원 빼앗기고 왔네 아이구 이거 더러워서 금년에 빼앗긴게 한 100만원, 200만원이야,"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 얘기를 않고서 자기만 싹 얘기 않고서 있으면 되는데 이놈의 것이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알고 이 얘기가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부에도 서울시에도 분명히 건의를 하셔서 그 동민을 구민화합이, 동민화합이 되는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행사는 문민시대에 과감하게 없애면서 피치 못하게 하는 행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구민이 45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8만이고 5만이고 그냥 이건 진짜로 우리 마포의 축제다 참 한국의 뭐라고 할까 아주 세계인이 부러워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터뜨리는게 낫지 찔끔찔끔 하다가 보니까 인원동원만 되고 또 돈내는 사람도 뻔하니까 각 동에 요 사람한테 가면 5만원, 요 사람한테 가면 3만원, 이 사람한테 가면 10만원 통장들도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도 내 더러워.
  저 통장들 민방위수당이 얼마나 나가죠. 회비·수당하고 한 돈10만원 나가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요거는요. 제가 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본건 사실인데요. 굳이 지금 이런 행사를 전부터 치르면서 우리 동이 주관이 돼서 또 심부름꾼이 돼서 하다 보니까 구심체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거슬러 올라 가면 절대 주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지 동에서 돈 걷어서 하는 행사는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갹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처리 못할거 없고 결산처리 못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못한다면 행사주관 아예 안해야지요.
  이건 제가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못할거 없으니까 영수처리 꼭 하겠단 말이지요. 앞으로 각 자선단체에서도 일선장병위문 또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건 다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먼훗날이 아니라 1개월 요쪽 저쪽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걷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것도 한달간 행사지만 영수증을 다 줄 수 있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불우이웃돕기성금 영수증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동민체육대회라든가 척사대회라든가 모든 그 성금 모금한거에 대해서는 영수증처리를 하고 또 구의회에서 언제라도 성산1동, 성산2동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겠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의식구조 뭐 의식개혁하는데 주민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확실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나라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고마우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대상표창을 1년에 한번씩 하지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구 누구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시민포상 말씀이지요.
윤정용위원  아니예요. 시민표창의 종류에 자랑스런 시민상, 상·하반기 2회 실시 본청주관, 구민효자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청소년상, 봉사상이 있지 않습니까요. 5명에게 주는 5개 분야.
○총무과장 이춘기  예 시민표창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민대상, 우리 구자체에서 선발하는 구민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구에서 대상자를 시에서 올려서 시에서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타의 모범이 될만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모범 청소년상, 봉사상에 대해서 선발된 사람은 좋겠지만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 이게 뭐 심사가 잘못 됐다는 평이 사람들의 얘기가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이런 분들을 그 수상자로 선발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특별한 방법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선발이 안되신 분들은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겠지요.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구민상을 5개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이 대학교수 3명하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내부에 있는 국장이상 간부 3명하고 또 외부에서 대학교수 세분 그렇게 해서 6명.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수상자에 대해서는 근본 취지가 이 사람들을 우대조건은 뭐 없습니까? 마포구청에서.
○총무과장 이춘기  일단 수상을 하게 되면 상금이 있고요. 결국 이러한 훌륭하신 분들은 훌륭한 시민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타의 귀감이 돼서 이런 좋은 일들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지도록 만드는데 그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은 꼭 선발이 되고 나면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청소년이랄지 사회 각계에서 본받아서 그야말로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이분들한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분들한테 어울리는 적절한 행사가 있을 때 초빙해서 얘기도 듣고 경험담도 듣고 이렇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계속 우대를 받는다 하면 한번으로다 끝내지 말고 신문에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보면 자매결연을 해서 좋은 이득도 있고 좋은 현상이라고 본위원도 보고 있는데 요새 배추금이 200원, 300원해서 씨값도 안되는 현실인데 농촌에 배추라든가 쌀이라든가 직거래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자매결연해서 한 지역에 3개동, 4개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취지가 좋긴 좋은데 1개동에서 한부락을 맡는 것이 좋지 이건 뭐 상부에서 맡는 것이 좋지 이건 뭐 상부에서 지시를 자매결연 맺어라해서 농기계 보내라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정이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그 농기계 보내는거 금년에도 보냈습니까? 작년에도 보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작년에도 보냈습니다.
윤정용위원  작년에 보낸 그대로다가 실적위주로 자매결연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옥천군 안내농협, 옥천군 안남농협 해 갖고 2개동 그 2개동이 아현2동, 성산1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블되는 동이 많습니다. 증평이 용강동도 증평, 노고산동도 증평 성산1동도 증평 또 연남동도 증평 이렇게 한 지역을 가지고 4개동이 자매결연을 맺은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 근본 자매결연의 취지에 못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지역을 서울의 3, 4개동이 맡은데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기 있을 겁니다. 사연이 있을거고요.
  예를 들면 지원을 극대화한달지 효율화한달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건데요. 또 한 개동이 한 개 지역을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깊이 안해 봤기 때문에 실태를 검토해 보고나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면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의지를 갖고 모든 걸 갖다가….
  그 서울시 감사도 아니고 저희들은 45만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서로 같은 공동운명체, 수레바퀴로서 굴러가는거지 지적하는데 뜻이 있어요, 저도 5시에 급히 만날 행사가 있지만 제가 질문을 입이 마르도록 하는 것은 서로 우리가 짚고 넘어 갈 때 깊고 넘어 가야지 '94년도 발전행정이 되고 장래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건 제가 산업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개 마을이 대한민국에 우루과이라운드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현실에 마포에서나마 1개동 플러스 [이퀄] 낙후된 마을, 낙후된 군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본위원이 뽑은거는 수천 마을, 수백농협이 있고 수천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동씩 하는데 '94년동 좀해 가지고서 같이 서로 편파적인 지역이 돼서 안될거고 본위원이 봤을 때 증평농협에 4개동 지원을 했는데, 충청도가 11개군인데 11개군 농협 조합장은 어떤 사람은 로비를 잘해서 4개동을 해서 승진을 하고, 상당히 같은 군수 같은 단체장이라도 소외감을 가질 수 잇는 군을 생각해서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다음 우리가 1월 5일쯤 작년에, 올해지요. '93년 1월 5일날 인사를 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화요일날 2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할때 보면 구정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강당에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요. 칵테일로 하는데 몇백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백만원 들어 가지요. 들어가는데 보면 오뉴월에 쬐다말면 궁하다고 사실 어느 한 저기에 본위원도 청첩장이 토요일, 일요일날 10개 갖고 있다가도 없을때는 난 아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허전하지 허전함이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바쁘던 사람이 안바쁘면 그런데 불러주다가 안불러 주면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위원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단체를 보면 자생단체를 보면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또 우리가 신년같은 때 인사회를 한다 뭐 시장 초도순시를 한다면 맨날 자가용타고 넥타이 매고 웃는 얼굴이 그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로서도 마포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사람이고 돈도 있고 3대를 여기서 살아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주민화합, 구민화합이 되는데 불러 주는 사람만 계속 불러 주니까 나는 아주 안불러 주는 걸로 알고 무뎌졌단 말입니다. 참여의식이 요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총무국에서 총무과에서 물론 초청인사도 금년은 545명을 불러줬는데 이건 시의원, 구의원 뭐다 누구 누구 했는데 사실 불러 주는 사람은 사업도 바쁘고 업무도 바쁘고 여러 가지가 아주 콩튀듯 팥튀듯 하는 사람이 뛰지 않습니까 번개같이 번쩍하면 4천만이 보고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번쩍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바쁘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매년 이렇게 인사에도 오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내장을 보내서 이번에는 각계각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바쁘셔서 초청못한걸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렇다면 각계각층 뭐 직능단체고 무슨 단체고 초청을 400명, 500명해서 정문에서 그 인사회에 나간다. 아주 가정서부터 부인서부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발소도 가서 사람한테 아! 나 시장만나고 왔다. 구청장을 만나고 왔다. 마포구는 이러저러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포구를 이사가지 말아야겠다. 여러 가지 마포구민의 긍지를 갖고서 살 수 있게끔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우리가 구정보고를 한달지 인사회를 하는 것은 결국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에 관한 것을 알리고 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또 가능하면 많은 구민들의 오면 좋겠지만 기술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자주 교체가 되면 좋은데 한 지역에 오래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오는 분들이 또 다시 오고 자주 오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새로운 사람, 전혀 참신한 사람 이런 분들도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거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는 좀 좁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못드리되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가능한 이런 부분도 참작이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문민시대에 접근하는 실무로다가 문민정부에 과감하게 솔직히 여기서 국회의원 7명 시의원이 37명 아닙니까요. 주요인사가 109명인데 그래서 직능단체해서 392명 아닙니까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국회의원 구정초빙인사에 신년인사회에 안 간다고 서운해할 사람없고 뭐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괜히 바쁜 사람 솔직히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런 시간에 어지간하면 도서실 가서 아니면 뭔가 책 하나라도 봐서 국정에 시정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찾았으면 해서 앞으로 마포구가 발전하고 우리가 다 같이 구의원이나 공무원여러분들이나 겸허한 생각을 갖고서 한번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마치고 내일 본위원회실에서 10시에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피감사기관참석자
  3실
  문화공보실장백재승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총무국
  총무국장하영기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