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추천을 받았으나 추천하는 위원이 없어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9월 10일 열리는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계속)
(09시 34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31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발의한 것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산회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1차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위원장 선임이 다음으로 미루어짐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31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산회가 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회기일정도 당초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이었으나 회기일정을 3일 늘려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정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하며, 9월 14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김수진   박영길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