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8월 31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세 분 위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는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9월 4일 열리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4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위원장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12년도 의회운영 계획에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회기를 5일 늘려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정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8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연설,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하며, 9월 11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8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김수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수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종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11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을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 상정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에 상정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
(09시 40분)

○위원장 서종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일반동의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결의문(안)은 2012년 8월 31일 본 서종수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은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수많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의 생활불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구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한 구민의 대표자임을 항상 명심하여 부패방지 및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망 받는 마포구의회의원으로서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진위원  이 행동강령 자정 결의문(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첫째, “하나.”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현행 선출방식을 반대한다든지 이것이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한 모든 방식을 그러면 부정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선거제도에 관해서 보완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선출방식을 반대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남진위원  이것을 하면서 토론을 좀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하나에 보면 “의원여비 등 예산을 사용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이 의원윤리강령이라고 있죠?
○위원장 서종수  그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대로 넣을 거면 결의로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윤리강령 자체를 이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설명 및 의견조율)
○위원장 서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을 다시 수정하여 9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김수진   박영길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