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계속)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선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차 운영위원회, 9월 6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여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추천을 받았으나 추천하는 위원이 없어 다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종수  예,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그동안 우리 6대 의회에서 2년간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도 같이 하고 의원생활에 아주 열의를 다하고 계시고 바람직한 의원상을 보여주신 우리 한일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조남진 위원께서 한일용 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용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일용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일용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영광스럽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과 조화롭게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1분)

○위원장 서종수  한일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위원 외 6인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서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마포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시·군·구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 의장 등 선거방식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본 위원 외 6인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시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문의 내용에 맞게 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계속)
(09시 46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안)은 서종수 위원 외 1명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문(안)의 내용을 수정해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본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조남진 위원님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조남진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둘째항 결의문(안) 중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원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무기명투표방식을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구의장 등 선거 시 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일부 타 시·구·군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적인 선출방식인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로 제도를 보완하여 개선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다섯째항 결의문(안) 중 의원여비 등 예산절감에 관한 내용은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자치단체 모든 정책의 의사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의원활동을 하면서 결의문(안)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잘 이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결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어 이 결의문(안)항은 삭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 내용 중 둘째항 “우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등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현행 선출방식을 반대하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인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 방식을 적극 지지한다” 내용 중 “지방의회”를 “현행 지방의회”로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현행 선출방식을 반대하고”를 “선거제도를” 로 하나. “우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행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선거제도를 민주적인 선출방식인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 방식으로 제도 개선하는데 적극 지지한다”로 수정하고, 다섯째항 “우리는 의원여비 등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껴쓰며 절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내용은 삭제하여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 취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방금 조남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남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남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박영길   조남진
○전문위원
  김 은 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