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신동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신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저희 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600억 9,917만 7천원과 특별회계 8,505만 2천원으로 총 601억 8,422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09억 886만 7,956원과 특별회계 6,354만 2,510원으로 총 509억 7,241만 46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8,062만 6,79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47억 968만 2,249원과 특별회계에서 2,150만 9,490원으로 총 47억 3,119만 1,7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결산서 책자 138p부터 152p까지의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47억 7,769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228억 5,599만 9,33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096만 8천으로 집행잔액이 10억 1,072만 8,66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5,479만 8,610원과 예산집행잔액 8억 7,528만 926원, 보조금집행잔액 8,064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292p부터 295p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505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6,354만 2,510원으로 집행잔액은 2,150만 9,490원입니다.
  책자 152p부터 166p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36억 7,60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95억 3,957만 3,445원이고, 이월액은 21억 2,098만 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550만 1,355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12억 68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5,199만 8,87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5,670만 2,485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6p부터 194p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9억 1,861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38억 8,272만 7,54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3,588만 7,460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2억 1,419만 9,3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168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8p부터 138p까지 청소환경과 예산입니다. 청소환경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2,681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146억 3,056만 7,63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867만 8,595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756만 4,76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3억 6,133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10억 6,993만 9,888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629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128p 청소환경과 예산집행잔액이 약 14억 정도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우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5억 6천만원 남았고요.
박지위위원  일용인부임이 5억 6천만원인데, 지금 청소인력이 대부분 모자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부족하다 남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청소고 거리청소고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하거나 뭘 해도 아침에 빗자루 들고 나와서 전시행정을 약 1시간 정도 동네 쓸다 말고 들어가고 오후 되면 길이 엉만진창이 되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불용으로 남겨놓고 거리를 깨끗하게 안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청소환경과 작업범위 자체가 12m 이상 도로이고 12m 미만 되는 도로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청소 행정하고는 좀 떨어지지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런 돈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일거리 창출을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한다든지 일용인부라도 더 투입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보로 재 가지고 약 500보 정도를 갔다가 도로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얼마 받소?" 물었더니, 약 고정으로 30만원 받는다는 거야. 그 노인네가 하는 일이, 쓰레받기 하나하고 빗자루 하나뿐이야.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가 아침 6시에 나가서 그걸 현장에서 봤거든. "이걸 자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건강도 위하고 수입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네는 도보로 해서 500보 갔다가 돌아 가지고 오는 게 자기 집이야. 그러면서 양쪽 도로를 다 관할을 해.
  이런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확보해서라도 하면 거리도 깨끗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노인네들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어떻게 청소를 할 거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작년 수준보다 훨씬 덜 남았거든요. 그런데 200명 넘는 인원의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 또 휴일수당, 퇴직금이 연말에 퇴직이 발생하다보니까 미처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용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서 작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다한 예산이 남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박지위위원  저소득주민보호 있죠? 그게 약 3억 9,8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당초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동안 어려운 과정들이 발생하면 긴급구호를 했는데...
박지위위원  저소득주민에 대한 이 예산은 거의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시비 예산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단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예산에 보면, 저소득주민보호에 연간 약 120억 가까이 되죠? 124억.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저소득주민보호라고 그러면 거의 우리가 구청에서 보고하는 인원수에 맞춰서 돈이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많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외되거나 또 전출, 전입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에 따라 예산집행잔액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선정대상이 취소가 된, 본위원 동네도 그런 거 있어요. 선정을 해서 저소득주민보호를 하다가 중간에 가서 자격을 취하를 하더라고. 왜 했느냐 그랬더니 보호자가 소득이 있고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대상자를 자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담당 아가씨 있는데 그럼 과거에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왜 주다가 지금 와서 자르느냐, 이유는 어디 있나, 주면 끝까지 주고 아니면 처음부터 선정을 잘 해서 끝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지 보니까 그 분이 과거에도 남편이 직장에 다녔고 과거에도 자식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도 과거에 해 줬더라고. 바로 이런 건의가 저한테 들어와요. 과거의 구의원은 해 줬는데 지금 구의원은 왜 못해 주나. 이런 형평성 논리. 그러니까 선정대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실제 저는 겪었어요. 그래서 민원인 온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하고 거기 규정이 그리돼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재설명을 들으세요, 여기에서 대상이 제외되더라도 현물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 우대가 있으면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146쪽 예산. 지금 노인복지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5억여원이 남는 거예요? 복지사업 제대로 안 하는가 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 집행잔액 많은 것은 노인교통수당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지위위원  교통수당이 왜 잔액이 남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경우는 전출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미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박지위위원  미신청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신청하든 안 하든간에 일괄되게 지급을 해야지 그것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지급기준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거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괄해서...
박지위위원  65세 이상 노인이면 일괄되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왜 신청을 받느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현행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되는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도록 그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박지위위원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그 노인집에다 전달해 드리라면 다 전달해 드리고 영수증 다 받아요. 그런 집행잔액은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그 다음에 전출자가 얼마나 되길래 교통수당이 한 달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3개월에 36,000원입니다. 한 달에 12,000원씩 해서 3개월분.
박지위위원  그게 12,000원짜리가 지금 5억원 남는다고 그러면 전출자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5억은 전부 그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박지위위원  전출자가 미신청하고, 왜 말을 또 바꿔요? 아까는 노인교통수당이라고 그래 놓고 또 딴 거를.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주요 큰 부분이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미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65세 이상 미지급 대상자를 서면보고를 주시고 전출자 명단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차후 대비해 볼 거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152p 가정복지에 보면 예산 미집행잔액이 한 20억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미집행발생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수동, 공덕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의 비중이 12억을 차지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신수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수동, 공덕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하고 또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하고 그게 7억...
박지위위원  잠깐 신수동하고 공덕동하고 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6억씩 12억.
박지위위원  12억이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하고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계획보다 적게 인원이 발생해서 7억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큰 것이.
박지위위원  그러면 도화2동 어린이집도 안 짓는다 그것은 예산이 여기 없어요? 2003년도에 발생이 돼 있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월이 됐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지금 신수동하고 공덕동 아직 토지매입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토지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과소 책정됐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 책 186p.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186p에 보면 경제개발비 해 가지고 미집행잔액이 23억이 있죠? 제일 위에 거 그게 내력이 뭐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서교시장을 저희들이 경영합리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신수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8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지위위원  잠깐만, 처음에는 재래시장어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서교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서교시장인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 쪽에서 사업포기를.
박지위위원  리모델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신수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예산 전용해서 쓰는데 구의회에 그것을 안 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명시이월 방침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명시이월 할 때 신수시장 리모델링으로 명칭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증명서를 나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남두희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사회복지과에 꽤 많이 남았네요? 10억 이상요. 그런데 예산을 짤 때에는 항상 저희보다 전문가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해 보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 예산을 처음에 필요한 부분만큼, 금액만큼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재해대책비처럼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집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고요. 나머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라든지 가정도우미 활동비 집행잔액, 또 경로당 환경개선비 집행잔액, 또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 이렇게 각 분야별로, 각 사업별로 예산이 조금씩 남은 것이 모아져서 전부 그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 꼭 돌아가야 할 그런 혜택의 돈인데 그런 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잡아놓았다라면 다 써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도우미라든지 어려운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참 저희가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겪었을 때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고 꼭 받아야 될 분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별기준 이런 것을 보면 꼭 저 분은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분도 계시고 저분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혜택기준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차등의 차질 없이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복지에는 우리 마포구의 어렵운 곳에 좀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짰더라면, 그래도 이 예산을 좀 꼭 필요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각별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완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전완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은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수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망원동 월드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A, B, C 3구역으로 나눠서 금년도에 한 17억원을 들여서 한 8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상권의 보호차원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96년도 이후에 대형할인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 폐쇄되고 쇠퇴해 가는 기능을 조금 활성화 하고자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시비라든지 국비의 예산을 지원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점차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물론 재래시장뿐이 아닌 저희 홍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조성되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홍대 같은 데가 먹거리 같은 그런 위주가 아닌 뭔가 할 수 있는 패션의 거리 같은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현동 웨딩타운 같은 데를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현동 웨딩타운을 많이 가서 보고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웨딩타운이면 웨딩타운에 맞는 그런 감이 와야 되는데 보면 길이나 너무 삭막하고 주차시설 모든 게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웨딩타운 같은 데는 저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결코 오래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홍대의 경우 외부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더 흡입력 있게 해 주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록이나 물론 그런 과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가 그런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타부서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긴밀히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역발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어요?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 잠깐 나오세요.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집행현황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작년 9월에 긴급히 요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으로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건물 하나 신축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작년 9월에 집행돼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아닙니까?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 2004년인데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다저렇다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또 그 땅 부지에 대해서 속썩는 일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하고 싶은 욕심에 그 지역에서 개인 돈으로 해서 그 땅을 계약해 가지고 그것을 구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넘겨줘서 구에서 계약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늦어진 사유라든가 현황,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안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토지주와의 협의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매입을 요구했던 건물이 아니고 협의가 불가했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매입하는 관계로 계획보다 지연이 돼서 작년도에는 사업이 추진이 어렵고 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가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고 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도 6월말에 끝나서 7월중에는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당시의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저것을 봤을 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가나 모든 게 예산과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예산과 맞는 그러한 땅을 해서 구에서 서로가 다니면서 계약체결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사비로 한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그런데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돈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할 건이 없어요. 예산 나와서 그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한두 달 사이에 1, 200만원씩 더 달라 이런 상황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이 사비로 계약까지 해서 넘겨줬는데 여태까지 그게 1년 돼요. 뭐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자그마한 그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돈만 가지면 이거 설계서부터 땅 사서 한 달이면 지어요. 한 달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개월씩 여태 안됐다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해도 너무 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늦었으니까 우리 지역 노인분들은 하루속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협의해서 얼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진행돼 온 사항은 7월중에 공사 발주가 가능해서 10월중에는 입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총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7,465만 8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281만원을 합하여 총 126억 1,042만 4천원으로 이중 61억 5,814만 9천원을 지출하고 54억 977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2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결산서 책자 254쪽으로써 2003년도 아현뉴타운지구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9억 6,011만원이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64쪽 강변테마공원 기본계획용역비와 잠두봉 사적지 주변 공원조성공사비 및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로 총 30억 6,988만 1천원을 준공시기 등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공원녹지 인부대기실 개·보수 및 창고 설치비와 연남동 경의선 철도 방음벽 주변 녹지정비공사비로 3억 3,721만 7천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및 준공기한 변경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책자 266쪽 마포구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및 마포구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비로 10억 4,256만 2천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책자 592쪽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총 10억 4,250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이중 계획변경 취소액이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1,929만원이며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82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66쪽에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 475만 7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8,520만 2,921원이고 집행잔액은 1,955만 4,079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2쪽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28억 6,810만 3천원으로 이중 7억 3,976만 6,5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0억 267만 2천원 중 명시이월액이 9억 6,011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0억 4,256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2,566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68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3,702만원 중 지출액은 3,150만 8,800원이고 집행잔액은 551만 1,200원입니다.
  책자 178쪽의 지적과 예산은 3억 7,904만 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 6,200만 2,77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703만 9,23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책자 170쪽과 174쪽에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와 녹지관리예산을 합한 예산현액은 89억 2,150만 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8억 3,966만 8,066원이고 2004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은 34억 709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473만 4,3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합계 3억 281만원으로 도시관리과소관 3억 11만원과 건축과소관 27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책자 240쪽 3억 11만원은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당해연도 원인행위 불가로 미집행하여 이월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책자 240쪽 수해피해(주택반파) 복구지원비로 270만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예산을 보면 차이가 엄청난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는 업무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민간의 발의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또 민원처리를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짓는 각종 공사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공사 예산은 건축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수요부서별로, 예를 들면 생활복지국 또는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공사 기술적인 부분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 예산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단지 경상비 정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는 우리 마포구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뉴타운이랄지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용역비 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 또 마포구의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등 자발적으로 마포구의 발전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의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는 남지 않았습니다만 집행에 대해서 이게 항상 예산을 짜면서 이렇게 잔액이 좀 적은 숫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전문가이시니까 저희는 비전문가고. 제가 봤을 때는 미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별 과장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두희위원  담당과장한테 얘기 들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의 집행잔액이 1억 2,566만 4,410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낙찰차액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현뉴타운이랄지 또는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용역을 할 경우 처음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낙찰은 항상 85% 근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집행잔액이 최소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입찰 이런 과정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85%로 본다라면 대개 예산도 그런 범위 내에서 짜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액은 일단 전체를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낙찰관계는 또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낙찰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또 낮추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물량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남두희위원  서울을 좀 푸르게 하자라고 해서 마포를 푸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예산을 봤을 때 다른 과보다 엄청나게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반경상비보다도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설비 중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그것을 업자한테 낙찰시켰을 때는 그만치 예산지출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낙찰률에 따라서 1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또 일반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낙찰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로변에 꽃을 심고 하는 꽃묘같은 거는 최저낙찰제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50%, 57%까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절반이상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낙찰가 최하가 상책이 아니라 좋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나무가 시들시들해 가지고 죽고 뭐 그냥 이파리가 그냥 엉기다시피하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에 나무가 건강치를 못해요. 그런 것 관리는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구에서 공사를 해서 발주한 나무라든지 또 아니면 가로변 녹지대라든지 그런 데 심어져 있는 나무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푸른마포가꾸기라든지 또는 시에서 주는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인에게 수목을 지원해 주고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두희위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잔액으로 많이 남겼다라는 것은 시설비에서, 많이 아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일을 참 잘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글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회계 관계 법규상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셔도 예산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겼다라면 어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많이 남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전문가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66쪽 주택사업에 보시면 예산집행잔액이 약 10억 정도가 있는데 미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것은, 126억 1,042만 4천원 현액이고 지출잔액이...
박지위위원  예산집행잔액에 다, 마, 바인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10억 4,200만원 말씀이죠?
박지위위원  예.
○주택과장 박민구  그것은 모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과 금액만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주택사업인데 뭘.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해서 우리가 주무과다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의 금액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0억 4,250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 전체를 그 과목으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가 약 2천만원, 1,955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가 1억 2,566만 4,410원, 이것도 아까 낙찰차액이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551만 1,200원이고요.
박지위위원  잠깐, 낙찰차액이 약 8억 5천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0억 4,250만 3천원 중 구체적으로 낙찰잔액을 저희가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은 낙찰차액으로 사료됩니다.
박지위위원  낙찰차액을 건축과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건축과 자체는 사업을 낙찰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이 55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다면 낙찰집행내역이 있죠? 그것을 나중에 건별로 사본해서 주세요. 낙찰차액.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결산을 떠나 가지고 우리 주택과장은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항측 한 것이 5,800건, 신문보도에 보면 그렇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박지위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미제출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항공사진 촬영한 것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각 동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조사 진행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조사진행중인 자료말고 서울시 항측에서 항측한 자료가 보도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5,800건, 조사를 하고 안하고 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조사한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필요도 없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5,800건, 서울시 항측과에서 항측 촬영한 것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박지위위원  그것을 달라는 것인데.
○주택과장 박민구  그 방대한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조사는 필요 없다니까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조사말고 항측 해서 조사 내려온 것 있잖아요. 5,800건. 주소하고 성함 해 가지고 누구는 뭐가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현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박지위위원  조사를 하는 것은 필요 없고, 그 자료가 서울시에서 통보된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 통보를 바로 지금 드리면, 5,800건이나 되는 그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면 저희가 일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거 그 성함, 주소 해 가지고 그것만 해서 주면 되는데 뭘 힘이 들어요? 5,800건 그것 워드 쳐 가지고 뽑는 것.
○주택과장 박민구  시에서 내려온 그 항측 판독 자료에는, 항공 도면상에는 건물번호하고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야 어느 분의 주소랄지 성함이랄지 그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안 밝혀졌는데 언론에 보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러니까 건수만 보도가 된 것이죠.
박지위위원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거 아니요?
○주택과장 박민구  아닙니다. 항공사진 판독한 데에서 총괄 시에서 일괄적으로 낸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구청에서 흘렸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흘려 가지고 보도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각 구 보도자료에 각 구 항공사진 촬영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용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마포 지역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을 말이에요. 언론에 딱 흘려놓고 지금 와서 조사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마포구청은 전부 부정만 하는 구청이 되잖아요? 5,800건이면. 불법이 있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그런 것을 언론에 흘리느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자료유출이 어디서 돼 가지고 지역 신문이 알고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를 들어 시정신문 같은 데에도 각 구별 현황보도 자료가 나가고 우리도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5,800건이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 명확하게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 조사가 끝나서 5,800건이 보도가 된 것은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조사는 5,800건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무혐의, 이렇게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이지 건수조사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 조사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고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주택과장 박민구  그러니까 매년 항공사진이 반복돼서 내려오는데 비가리막이니 무슨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항공사진 도면이 내려오면 거기에 내려올 때 총괄집계표만 몇 천건이다, 몇 백건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박지위위원  서울시 상급 공무원이나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나 일하는 것이 뭐예요? 서울시도 그렇지 5,800건이라고 그러면 비가리개 같은 것, 그런 것 해당도 아닌 것은 뺄 것은 빼고 발표를 해야지 뭐 행정이 그래요?
○주택과장 박민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법이 있고 5,800건이다 이렇게 해석은 아니고요,  일단 적출된 사항이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지위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언론에 5,800건이라는 것이 보도가 됐으면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을 발표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항측에 찍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확정지을 것은 확정짓고 이것은 위법이다, 이것은 아니다, 비가리개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뺄 것은 빼고 건수를 발표를 해야지 몽땅 발표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조사를 한다? 그거 뭐예요! 언론플레이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말이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위원이 5,800건의 자료를 달라는 것은 주소와 성함 해 가지고 이것은 뭐 위법, 위법, 이것만 있으니까 이것은 워드로 해서 A₄용지로 해 봐야 몇 장 되겠어요? 쳐봐야 50장입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가서 샘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저희동 것만 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주더라고.
○주택과장 박민구  다시 자세히 소명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박지위위원  일반적인 질의를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건축과에서 일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마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건축설계하는 부분이 장장 8개월, 9개월씩 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 봐요.
○건축과장 최종인  영선설계 말씀을 하시죠?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화2동 어린이집 같은 것, 작년도부터 우리가 건축예산을 11억 7천을 반영해서 확정을 해 놓았는데도 그 설계하는 것 보니까 거의 10개월을 하더라고요. 그 늦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지에요.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일반이 설계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 집을 하나 짓겠다고 대지하고 확보해서 구상하면, 갖다주면 일주일이면 설계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거의 9개월, 10개월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설계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보면 9개월, 10개월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물 영선팀에서 자체설계를 하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인 건축사에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건축사가 합니다.
박지위위원  입찰해서 하는데 그 늦는 이유가 뭐냐고? 돈 줄 것 다 주고 설계 의뢰해서 하는데 왜 일반하고 행정하고 틀리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일반 민간 부문보다 저희가 많이 걸리는 것이 저희가 안을 몇 개 더 안고 그 다음에 주관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런 검증과정을 더, 심사과정을 더 많이 거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공공건물 금년도 사업이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영선이 11개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1년 내내 11건 설계하는데, 한 달에 1건을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밖에 못해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60건 처리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설계사 협회에다가 의뢰하든지 어디에다 넘겨서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소규모 공사는 자체 영선팀에 건축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1년에 몇 건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작년에 한 60건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소규모?
○건축과장 최종인  동청사라든지 소규모공사 포함해서 60건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외부용역은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동청사 이런 것은 외부 발주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라든지 방수,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유지보수도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업자 딱 불러서 하게 되면 이틀이면 결정이 돼. 다 돼요. 왜 우리 관만 늦느냐 이거야, 이유가. 그래 놓고 예산집행 해 놓고 본위원 동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나 어린이집 하나 하는데 3년이 걸려요. 2002년도에 할려고 하니까 구청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 백의종 부의장하고 강영원 시의원한테 내가 부탁을 해서 예산을 8억 7천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그 해 땅을 살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서 2003년도 2월에 땅을 매입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본 예산이 없대, 건축예산이. 그러면 건축예산이 얼마인고 하니 평당 600만원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11억 7천을 예산을 세웠어. 그런데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2002년부터 해서 햇수로 3년이에요. 집 하나 짓는데. 지금 이것 뿐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런 형태로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 못해 먹겠다, 과거에 본위원이 수출할 때 행정기관을 23개를 거쳐요. 사장은 맨날 회사 일 안하고 관에만 좇아다니다가 볼일 다 봐.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우리가 돈을 다 줘서 결정하는 것인데 마냥 느려 터져요. 그리고 건축비가 일반 우리가 보면 다 3백만원이면 짓는데 뭣 때문에 관에는 6백만원이에요? 이것은 조달청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설계도가 그렇게 늦는 이유가, 외부 용역 줘서 늦는 것이 뭡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안 해줘요? 돈 주는데도.
○건축과장 최종인  도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설계가 의뢰가 와서요. 작년 11월 말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금년 5월, 6월에, 12월 24일날 설계사인 금호건축사하고 작년 12월 24일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박지위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안다니까, 설명 들어서 아는데 늦는 이유만 이야기하라니까. 외부 줘도 늦는 이유는 왜 늦느냐 이거예요. 보통 외부에 줘서 하나 처리하는데 기간이 몇 개월 걸려요?
○건축과장 최종인  보통 용역기간이 한 3~4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계약절차가 1, 2개월 소요됩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외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짓겠다고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줘서 설계도를 완성해서 갖고 오는 것이 몇 개월 걸리느냐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종인  민간공사 말씀이십니까?
박지위위원  우리 구청공사.
○건축과장 최종인  용역기간이 긴 이유가 사실 민간공사가 아니라 우리 관공사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야별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축뿐만이 아니라 기계, 설비, 전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유관부서 협의도 갖추고요.
박지위위원  최과장! 내가 다 아는 일인데 아, 우리 일반공사는 내실 있게 안 하고 부실로 하나? 그거야 다 똑같지. 지금 우리 것뿐 아니라 신공덕동에 남두희위원님 동네 노인정도 우리가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아직도 설계도 안 나왔어. 이게 일이 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뭐 하러 세우고 뭐 하러 하느냐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이렇게 되었다고 의원이 발표를 해 놓았는데 그 구의원이라는 것이 맨날 거짓말만 하는구만, 이런다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적은 인력으로 하는 줄은 아는데. 외부 용역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는 그런 설계를 할 것 같으면 각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당 구의원한테 줘버려요. 설계해서 빨리 하라고. 한달 이내에 다 해서 줄게. 빨리 하면 일주일이고 늦어도 열흘이면 다 끝나. 우리가 석불사 절 하나 설계하는 것, 짓는 것 하는데 일주일만에 다 했어. 절 짓는 것이 얼마나 큰 공사인지 알아요? 내가 그 절의 신도인데, 일주일만에 설계 다 해. 지금 막 짓고 있어. 왜 우리는 늦냐 이거야. 영선이 잘못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봐요.
○건축과장 최종인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건축주 1인입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답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사하고 공공공사는 설계기간이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은 건축과장 답변대로 의사결정 하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 또는 집단으로 돼 있는 경우는 어떤 모임 하나로 끝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동의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주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내역서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가 일주일에 끝나는 경우는...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동청사나 동네에 짓는 것은 동네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렴한 게 몇 건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상의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기본 방향이 확정이 되면 아마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박지위위원  들은 바도 없고 해본 일도 없고. 지금 우리 구청사 짓는데 심지어 구의원한테까지도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해요. 우리가 구의회 청사 회관도 짓죠?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사용할 장소하고 그걸 논의하러 와야 되는데도 해 오지도 않고 일방통행으로 강행을 한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얼마나 국장님 말씀대로 관 청사 짓기나 동청사 짓기나 어린이집 지을 때 그 동네 와서 설명회 해 가지고 지역 유지들한테 설명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집을 짓는데 뭐가 있습니까?" 의견도 들으면서 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그것이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민을 무시하고 권위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행정 집행하는 대로 밀어 부치기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이야기해 봐야 그게 그건데, 이런 설계를 최단시일 내에 빨리 당겨서 빨리 집을 짓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잘 대책을 하세요. 이게 각 동마다 다 민원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늦느냐, 늦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참 힘드신 줄 아는데, 저희도 같은 동에서 항측촬영에 대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법의 잣대로 기준을 대기에는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을 일일이 실사를 보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종래의 오래 있던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도 듣고 우리도 무조건 하는 식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융통성 있게 하셔 가지고 주민과 마찰을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전완수위원  수목변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로수 수종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체하는 부분이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수종변경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전완수위원  필요한 부분이 나름대로는 다 이유는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상가같은 데는 간판을 가리는 것 때문에 민원이 제일 발생이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 도시미관상이나 가로수를 교체를 해야 거리가 산다든가 어떤 합리적인 게 나오는데, 제가 담당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가로수 수목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그 부분의 가로수를 교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가로수 수종이 한 9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래 어느 도시든지 수종이 한 10%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저희 마포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도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년마다 전지작업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전지작업 하고 나서 가로수들도 정말 보기 흉하고 가로수라면 어느 주민이나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항상 푸르고 미관상 보기 좋아야 되는데 전지작업 해놓은 것 보면 굉장히 보기 좋지 않거든요. 제가 동정보고에서도 가로수 교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간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구간이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주라고 했는데 담당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담당하는 직원들 얘기는 금년에 당장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가로수 수종을 갱신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수종을 다양화시키고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완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건축허가 내준 게 몇 건 정도 되죠?
○건축과장 최종인  도로변에 진행중인 것이 3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건물을 하나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쪽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관계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로 중장비나 트럭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점용허가를 내겠죠, 돈도 지불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건물이 전부 완성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원칙대로 하자보수를 다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알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건축허가 나간 세 군데, 지금 건물이 거의 다 된 데도 있고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검사를 내실 때 원상회복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완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지금 용산선 지하화 설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공항 가는 전철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용산선 지하화는 철도청의 사업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고 계신단 얘기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우리 동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남동까지 해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오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철도청에 들어가서 아니면 철도사업본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어보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그 철길로 인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은 한 50년 이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같은 동네라도 반이 갈라지고 지금 와서 그게 최대의 쟁점이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는 건데 자꾸 철도청이나 이런 데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공사현장이 마포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철도청에다 미루고 모르신다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미루는 건 아니고 사실 철도사업이 도시관리과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절차 이행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행을 하는데 사실 철도는 교통이거든요. 교통이면 구청 지자체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히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에 관한 사항만 우리가 했고 또 지하화가 마포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 업무가 명확히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지하화 목적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8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알았지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일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다 마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무리 철도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기관과 기관끼리 문의할 수 있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완수위원  앞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신공항 철도 역사가 지금 보상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리고 홍대주변에 서교동, 동교동 해 가지고 노점상 점용료 받는 것 있죠? 도로점용료라고 그러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과태료도 나가고 변상금도 나가고, 불법으로 돼 있는 것.
전완수위원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로점용 허가가 난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몇 군데인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노점상이 생기는 부분을 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포장마차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니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홍대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서울시 행정과하고 가로정비반에 용역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배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배정이 되면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염리초교 앞 동막길, 이 세 군데를 용역을 줄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서부노련이라고 그러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서부노련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지금 방침이 옛날 했던 그분들은 거의 양성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양성화가 아니고 철거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게 양성화죠. 그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있는데도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점용료 부과도 않고 서부노련에 가입되지도 않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워낙 광범위하게 많다보니까 어디인지 제가 지금...
전완수위원  홍대정문 올라가다 보면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노점길입니다. 그 양쪽 좁은 보도에 노점상들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지나다니지를 못하는데, 비 오는 날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 불평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부노련에 가입된 것도 없고 구청에 점용료 내는 부분도 없는데 굳이 거기를,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상인회 회장 하기 전부터 누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분들보고 저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줄여주든가 그래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저로서는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뭐 그렇지 않나 일반사람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물론 단속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면 생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남두희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너무나 늦은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공덕동 의원이니까 저희 신공덕의 노인정 복지시설 건축 새로 조그맣게 짓는 건데, 18평이에요. 그런데 각 부서에 물어보면 건축과에서 설계가 늦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은 지역주민들이 사비로 계약을 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워낙 본인들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 9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노인복지시설을 짓기로 해서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없는데, 건축과에서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다라고 자꾸 해요. 그런데 그 집행 과정, 그 현황이 왜 그렇게 건축과에서 늦었는지, 18평이에요. 일반이 돈 가지고 짓는다라면 매입은 해 놓은 거니까 설계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도 한 달이면 넉넉잡고 해요. 18평 짜리 2층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사람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7월에 들어서는데 11개월 정도 돼 가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남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금년 1월 14일날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설계의뢰가 됐습니다. 2월 25일날 설계용역발주가 됐습니다. 3월 15일날 용역계약인 (주)산성건축사사무소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설계가 늦춰진다고 아까 민간공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간공사는 개인 건축주가 설계사무소하고 그 내역서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공사의 영선공사는 전기, 설비, 건축내역서를 다 작성합니다. 산출조사를 하고 그게 민간공사하고 좀 빠져있는 부분이고 내역서 꾸미는데는 자재 선정에서부터 주관과하고,
남두희위원  과장님, 설계를 하면 전기, 설비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늦어진...
남두희위원  따로 따로 하느라고 이게 늦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거 별도로 다 합니다.
남두희위원  아니 설계면 전기, 설비 다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다 들어갑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월에 복지과에서 넘어갔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최종인  설계의뢰가 1월에 왔습니다.
남두희위원  의뢰가 갔죠?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업자한테나 일반설계소에서 얘기하면 18평 이런 정도는 보통 늦어도 1주일이면 나와요. 전기, 설비 다 해서 설계가 다 나오는 게 그 정도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몇 달씩 지금 7월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무슨 이렇다저렇다는 얘기도 없이 어느 사람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마포구청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이런 거 안 한다라면 욕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말 다하지.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든지 신속하게 해서 이게 급한 일이라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한 예산인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과정이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하면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최대한 신속히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박지위위원  전완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완수위원이 용산선 건설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산선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부지가 우리 구청으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그때 돼야 우리가 구체적 사업결정이 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어떤 부지를?
박지위위원  용산선 철도가 없어지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것은 신공항 철도하고 경의선사업이 끝날 즈음에 가서 매수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들을 때에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들어가니 어떠니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지금 잠정적으로 약 1,000억 정도.
박지위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게 되면 그때 돼야 거기의 사업구상계획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그 용산선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럼 그 부지에 대해 뭘 사용할 건지 아직 방침도 결정 안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우리 구 나름대로는 종합발전계획에서 그 부지 동교동로타리에서 이 사천고가까지는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검토를 했고 동교동로타리에서 용산시계까지는 특화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걷고싶은거리에 포장마차 얘기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지위위원  지금 저희 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리초등학교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8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전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한 40억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 놨죠? 이제 한화오벨리스크가 지금 공원착공 1,300평이 들어가서 한화에서 7억, 우리 구예산이 2억 5700만원 해서 약 1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이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 발 지압거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가면 나무도 죽어가고 보도블록도 깨지고 인도에 맨 기름이 흘러 가지고 도로가 시꺼멓고 걷고싶은거리에 발 지압거리는 사용할 수도 없고 포장마차가 점령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그 곳에 기존 노점상이 8개소가 돼 있습니다. 8개소가 돼 있고 정비해야 하는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걷고싶은거리가 되면 당초에 기존 포장마차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거기가 말끔히 정비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설치가 불가능 했을텐데 이 볼라드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동식을 치우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부터 우선 토목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박지위위원  그러면 볼라드를 고정식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토목과에 우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토목과에다 분명히 나무도 죽고 이것도 확정이 안됐으니까 서울시에서 인계를 받지 말아라, 아직까지 사용권을 서울시가 설계를 하고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밤에 가면 걷고싶은 길을 넓혀 놓으니까 포장마차가 더 좋아졌어요. 앞에 벤치도 만들어 놨겠다, 땅도 넓으니까 주민은 아예 거기 다닐 수도 없어요. 이것이 모 청장의 사물이라고 그러는데 허가를 해 준 게 지금 거의 10년째 방치돼 가고 묵인한 사항인데 이거 도로에 지금 관리비를 받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순금위원  인정하는 거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 하고 상관이 없이 일단 허가받지 않고 하니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 돈 받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다 이거야. 그 사람들 주장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용료 돈 내고 하는데 왜 너희 주민들이 지랄하냐 이거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허가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야만이 단속이 쉽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도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놔둬야지. 돈 받으면, 사용료 받는데 쫓아낼 이유가 뭐 있나. 그러면 가든호텔 앞 큰 도로에 가서 포장마차 큰 거 한 개 쳐놓고 사용료 내고 장사하면 되는 거지. 도로라고 규정이 되면 도로기능에 대한 주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다가 인도에 사람 다니는데 무슨 돈을 받고 허가내서 사업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은행 앞에 가면 차량에 장사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그것도 가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과거에 민주당 실세가 허가를 해 줘서 하고 있다, 그 분이 지금 감방에 가 있어요. 이런 논리로 전부 버티고 앉아 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도대체 우리 행정이 갈 곳이 없어요. 떠들고 물고 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무국장이 강력한 대책을 하고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건데 앞으로 국장님, 할 의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포장마차 단속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유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울시의 어떤 방침에 맞춰서 가는 게 맞겠고요. 그 대신에 신발생 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있는 것을 옮기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 들여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을 못하게 인도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 행정의 누수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깨끗한 거리에 주민이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도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전에 현수막 다는 것으로 조금 시끄러워진 일이 하나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박지위위원  그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관리국 질의를 했을 때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니까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현행 공무원을 어떻게 행정관리국에서 책임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내가 보호를 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수막 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득하고 불법으로 걸었으면 불법으로 걸은 사람이 잘못이지 단속한 공무원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행정의 법집행도 여기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법집행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청 이외에는 사실 행정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과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우리가 불법으로 걸었지만 다른 단체도 아니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된 단체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는데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여론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것을 잠시 잊어먹고 관계공무원이 법의 허가를 안 득해서 그래서 철거한 문제를 갖고, 아니 우리 관에서 두 가지 견해가 나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고 책임지겠냐 그러니까 문책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정당한 집행을 한 공무원을 어떻게 그것을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 담당직원은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사실 권리자인 과장 입장에서는 현실하고 조직에 누를 끼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나는 특정 과장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과장님들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토지주와의 협의가 지연이 됐다든가 아니면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텐데 누가 책임진 과장인지, 누가 직원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넘어서 사실은 내가 좀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으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해서 그냥 줄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장님들 여기 나오실 때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모른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면 안됩니다. 여기 나오시게 되면 최소한 위원들이 물으면 소신껏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세요.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선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동선    전완수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윤동현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