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10시 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자이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경륜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초선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초선 의원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신동선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지금 오윤수위원님께서 신동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동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선위원이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선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선  기라성 같은 우리 3선, 4선 의원님들께서 초선인 본 의원을 추천해 주셔서 더없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우리 선배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만, 마음이 사실 떨립니다.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2003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8분)

○위원장 신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전완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완수위원이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완수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남두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회계별, 분야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p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527억 5,794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37억 4,111만 2천원, 지출액은 1,802억 2,130만 2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35억 1,980만 9천원으로서 잉여금은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억 7,941만 2천원, 사고이월 245억 2,548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57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37억 4,91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56억 3,267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4억 81만 4천원, 지출액은 1,718억 4,097만 1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555억 5,984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억 7,941만 2천원, 사고이월 202억 3,818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742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1,481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6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71억 2,527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3억 4,029만 7천원, 지출액은 83억 8,033만 1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79억 5,996만 6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2억 8,729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8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3,43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505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41만 3천원, 지출액은 6,354만 2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687만 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0억 4,021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2억 4,988만 4천원, 지출액은 83억 1,678만 8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79억 3,309만 5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2억 8,729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8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745만 1천원입니다.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올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총괄 현황입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3,806만 9천원으로써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 외 3건에 대해 4억 1,62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1,377만 2천원을 지출하고, 3억 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 7,600만원, 수해피해 복구지원비 270만원,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및 가료비로 3,50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1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가료비는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부득이한 지출이었고, 수해피해복구지원비와 아현 뉴타운 및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으로써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63만 7천원이 포함된 2,156억 3,267만 4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274억 81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27억 3,371만 5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7%로 전년도의 93.1%보다는 0.6% 상향되었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1,105억 8,972만 1천원에 비해 실제수납액은 952억 5,682만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6.1%로 전년도의 87.9%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으므로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2,147만 9천원 대비 약 19.9%에 해당하는 4억 4,247만 1천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10억 1,864만 6천원 대비 약 9.9%에 해당하는 10억 9,816만 6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전년도의 12.2%보다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체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2,851만 4천원이 포함된 370억 4,021만 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536억 9,885만 2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7.5%에 해당하는 362억 4,988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83억 1,678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주차위반과태료인 미수납액은 174억 4,896만 8천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은 144억 5,517만 1천원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70억 4,021만 9천원 중 약 22.4%에 해당하는 83억 1,678만 8천원은 지출되고, 주로 주차장건설 적립금인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244억 3,6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노력이 계속 요구됩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56억 3,267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0%에 해당하는 1,718억 4,097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당초 건물 임차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망원2동 임시청사 가건물 신축을 포함하여 5건에 1억 6,690만 6천원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였으며, 홍대문화지구 학술용역비외 14건의 명시이월비 46억 7,941만 2천원과 전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외 27건의 사고이월비 202억 3,818만 9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188억 7,4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불용액) 188억 7,410만 1천원의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2억 2,17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7억 8,645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123억 1,672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2,742만 6천원, 예비비 10억 2,1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불용액) 188억 7,410만 1천원 대비 약 65.3%에 해당하는 123억 1,672만 4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검토가 미약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사료되며, 특히 동행정운영에서 4개 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30억원과 가정복지에 편성된 신수동, 공덕2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비 12억 1,242만 6천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시 지역여건 및 실제가격 등의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더라면 동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하여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했듯이 200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 2,700만원이 지출된 상태에서 걷고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비효율성과 주변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바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4억 1,627만 5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선거관리에서 2003년도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7,600만 440원, 민방위관리에서 세무2과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등으로 3,507만 1,580원, 건축관리에서 2003년도 수해피해복구 자치구 부담액 270만원 등 총 1억 1,377만 2,020원이 지출되고 도시관리에서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자치구 부담액 3억 11만원은 명시이월 됐으며 집행잔액은 239만 2,9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p 행정감사항목에서부터 76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총 1억 4,639만 2천원으로 이중 1억 4,2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38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2.6%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309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5만원입니다.
  다음 과목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 기타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p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9,835만원 중 9,582만 9천원을 집행하고 25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75만 3천원, 여비 11만 5천원, 74p입니다. 저소득층무료생활안전점검비인 재료비에서 6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14만 2천원 중 556만 5천원을 집행하고 5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비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3만 4천원과 일반보상금에서 15만원 등 28만 4천원을, 76p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24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에서 4만 6천원 등 2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4,190만원의 예산 중 4,115만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책자 72쪽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5만 3천여 남았는데 남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이 사무용품비 등 필수경비로 집행된 예산으로써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래도 이게 5%가 넘죠? 약 6% 가까이 되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지적하신 대로 5% 정도 됩니다.
박지위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거의 집행잔액이 한 5% 수준으로 남긴다는 그런 관념에서 이거 남긴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지 않고요. 예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정비율을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긴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과거에 그런 규정때문에 5% 정도 잔액을 남기는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산이 채워졌으면 그 예산을 적정한 요소에 관계없이 앞으로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당담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76쪽부터 105쪽까지 행정관리, 212쪽부터 217쪽까지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457억 6,50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43만 1천원, 예비비 1억 1,346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459억 8,096만 6천원 중 376억 7,808만 1천원을 지출하고 24억 8,683만 1천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8억 1,60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308억 6,118만 6천원에서 295억 5,373만 5천원을 지출하고 13억 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결산서 책자 7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6,981만원에서 246억 1,920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5,060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내역으로는 시민불편노점상 정비분야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5,491만 8천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어 구청사 개·보수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9,062만 8천원, 중국 사스 발생으로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을 포함한 미집행여비 4,765만 3천원,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60만원, 여권과 임차료 2,964만원을 포함한 보조사업 5,260만 4천원, 구청사 배관 및 방수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377만 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1,708만 3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3,12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7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2억 8,021만 2천원에서 43억 7,366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억 654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위탁교육비 6,375만원, 공로연수비 3,440만원, 연금부담금 4억 5,977만 9천원, 퇴직수당 3억 1,699만 8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3,14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부터 217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7,609만 2천원과 예비비 3,507만 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1,116만 4천원 중 5억 6,085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30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사망에 대한 공상처리로 인하여 예비비 3,507만 2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정원 미달 배정에 의한 봉급 및 수당이 3,254만 5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강사 수당 등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51만 2천원, 기타 예산 집행과정에서 42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88쪽부터 94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1,222만 3천원에서 66억 3,900만 4천원을 지출하고 24억 4,74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42억 2,575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교동 구의원 보궐선거로 인하여 예비비로 7,839만 3천원을 확보하여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9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4개동 일반운영비 1억 3,981만 2천원, 시설비에서 아현2동, 노고산동, 신수동, 상수동 등 4개동청사 부지매입비 30억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망원2동 신축공사비 낙찰차액이 5억 2,182만 9천원, 상암동청사 부지매입 집행잔액 2억 676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서 망원2동청사 신축지연에 따른 신청사 물품구입비 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102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5억 2,501만 1천원에서 12억 2,370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4,751만 3천원은 서울시민속자료 제17호 정구중가 담장공사비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홍대문화지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937만 1천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6,19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구민의 날 행사가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를 당한 수재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실내행사로 변경하는 관계로 1억 7,450만원, 문화재정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내고장마포 낙찰차액 2,474만 9천원, 마포생활안내지도 874만 7천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773만 3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4,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부터 105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8,254만 6천원 중 2억 6,16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09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699만 8천원, 기타 예산집행과정에서 39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188억 7,410만원하고요. 대비해서 약 65.3%가 불용액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특히 동행정운영에서 4개 동청사 건립부지매입비로 인해서 30억이란 거액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작년 2003년도에 아현2동하고 노고산동, 신수동, 상수동 4개동 청사를 구매하기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이 부지매입비는 예산이 거액을 책정하고도 항상 불용액으로 많이 된 이유를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유에 대해서, 매년 이런 부지선정 문제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평수로 따져서 200평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마포구의 여건으로 보면 200평이라는 땅 모양새도 우선 적정한 데가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기존 주택들을 세 필지나 네 필지를 묶어서 한 200평 기준으로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네 필지를 다 주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되다가도 한 사람이 토지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어쨌든 각동 특색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네 집을 매매를 해야 200평을 확보해서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데 세 집은 합의가 되고 한 집이 합의가 안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께요. 동청사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부지 선정하는데 합의본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시가로 사도 어려운데, 현시가로 사도 관에서 산다고 하면 가격을 더 부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부지 선정하는데 그런 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각 동 의원님들이나 어떤 동에서 필요로 해서 계획은 세우지만 실제로 계속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시가로 사는 어떤, 국장님 회의도 가시겠지만 위에다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청사도 못 짓고 어린이집도 못 짓고 경로당도 못 짓는 이유가 부지선정 하는데 건축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보다 관에서는 오히려 거액을 들이면서도 날림공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일단 부지 선정하는데는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앞으로도 부지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30억이라는 거액을 불용액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동에서 이것을 해 달라, 청사를 지어달라,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앞으로도 걱정됩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방법을 세우셔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모든 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생각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자 76p 좀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행정관리에 집행잔액이 여기 보면 57억 6,300만원인데 국장님 아까 우리 보고할 때 보고서 용지를 보시죠. 아까 단상에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계산이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58억 몇 천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것과 다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하고 보고하신 거하고 액수가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고서 용지를 한번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과목을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관리국 예산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되는 선거관리가 있고 또 여기 행정관리가 있고 민방위관리가 있습니다. 3개를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나는 그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게 그러면 행정관리예산액이 452억 9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57억 6,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하시면서 58억 몇 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방 얘기한 세 가지 문제로 액수가 다르다 그 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52p부터 나와있는 선거관리, 세 가지를 합해서 집행잔액이 그렇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동현위원  한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 전체 국의 집행잔액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 액수와는 관계가 없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윤동현위원  관련 과장이 하셔도 좋겠고, 78p하고 94p 문화체육관리하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료비의 경우 7,2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1,100만원쯤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대략 10몇 %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리는 수해로 인해서 쓰지 않는 것이 1억 몇 천이라고 했는데 그밖에 다른 거하고 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많이 남고 또 문화체육관리도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우선 저희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저희 당초예산이 7,243만 8천원 잡혀 있는 데서 지출을 6,150만 4천원을 했거든요. 거기서 잔액이 1,092만 3,410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2년도 말에 편성한 거거든요. 2002년도 말에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2003년 7월에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바람에 넘어가기 전에 있던 식당의 종업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가 재료비가 인건비죠. 인건비 성격인데 재료비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순전히 지하식당 운영에 관한 그것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문화체육관리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대략 몇 % 남은 거예요? 안 쓰고 불용액이 몇 %입니까? 반절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얼마나 됩니까? 대강 해 보세요. 15억 9,5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많이 남게 된 사유는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매미로 인해서 태풍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해서 그것이 제일 큽니다. 그것이 1억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윤동현위원  9천만원 정도는 어떻게 남은 거예요? 1억 7천이라고 하고 나머지 9천만원 정도는 어디서 남은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거기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보조가 있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육성 전년도 대비 삭감한 게 600만원이고요. 감사원에서 지방문화원의 운영사업비가 과다로 지출됐다, 많이 지급된다고 지적이 돼서 850만원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두 개 합해서 1,5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거 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마포가 당초 예산은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것을 입찰을 보다 보니까 9,525만원으로 낙찰이 됐고요. 거기에 낙찰차액이 2,470만원, 그 다음에 마포생활안내지도가 3,670만원이 잡혔었는데 2,8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거기서 874만 7천원 낙찰차액이 나왔고요. 내고장마포 낙찰차액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9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연이야 말씀하신 대로 그럴싸한데 그래도 가장 예산은 알맞게 0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로베이스라고 하는데 0에서 출발해서 예산을 짜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알맞게, 딱 맞게 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빙산의 일각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지적이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금년도 예산부터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들은 가장 엘리트들이고 또 40만 구민을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하여튼 내가 큰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낭비가 없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는, 꼭 딱 맞는 예산을 짜서 남는 부분이 가능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선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민원봉사과장 김시진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102쪽 민원봉사관리 예산에 보면 2억 8,200만원이 잡혔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박지위위원  집행잔액이 2,090만원 정도 남았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박지위위원  그게 프로수로 대비하면 7%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게 된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호적전산문장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가 9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2만원만 집행하고 800만원이 불용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기목록 전산관리시스템을 새로 구매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도 크게 어떤 때는...
박지위위원  거기서 800만원 남으면 나머지 1,200만원은 어디서 남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소모품구매라든가 모사전송기 이런 걸 할 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지위위원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고 거의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7% 정도, 호적관련 그것을 빼고 나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니냐. 소모품 관련 부서에는 우리구 예산 전체 평균예산 잔액대비에 보면 거의 한 5% 정도가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하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남아도 돼요. 다 써도 돼요. 소모품 쓰는데 소모품 왜 남겨요? 계획해서 예산집행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꼭 잔액을 몇 푼 남겨야 된다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집행해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세요. 예산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많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참작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이시든지 또 모자라면 더 책정을 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소모성경비 예산집행하는 부서에는 돈이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잘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497억 2,354만 7천원으로, 이중 451억 4,827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4억 5,913만 4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현액은 487억 4,465만원으로 442억 6,556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3억 6,294만 8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결산서 60p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4,983만 1천원에서 지출액은 3억 2,019만 6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963만 5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46억 9,334만 4천원에서 415억 7,329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1억 2,005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1억 1,998만 5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6만 9천원입니다.
  다음 66p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4,610만원에서 4,082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28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p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4,110만 3천원에서 1억 720만 7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389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889만 6천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68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24억 9,247만 8천원에서 22억 2,405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은 이월시켰으며 그 차인 잔액은 1억 5,228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 5,079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4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2억 3,485만원으로 2억 1,997만 4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487만 6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155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32만 2천원입니다.  
  결산서 104p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9,580만 2천원에서 1억 8,173만 3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406만 9천원이며,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074만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32만 2천원입니다.
  다음 108p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3,904만 8천원에서 3,824만 1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0만 7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무1, 2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 총예산현액은 7억 4,404만 7천원으로 6억 6,273만 7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131만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8,02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먼저 108p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899만원에서 4억 4,825만 2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6,073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5,963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p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3,505만 7천원에서 2억 1,44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2,057만 2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88억 7천만원 정도라 그래서 약 65%에 해당하는 123억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정 운영의 그런 문제라든지 청사건립문제라든지 가정복지에 편성된 어린이집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시 지역여건 및 실제가격 등의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은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재원이 사장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도 있고 또 예산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 지적이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윤동현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에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치 않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예산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그 재원을 사실 사장시킨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6p 맨 위에 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차인잔액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에 5,555억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예산에 어찌 그런 것이 있나 하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물어봐야겠다 하고 한참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555억이에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국장님이 잘못 보고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속기록에 있을테니까 그런 것 보시면서도 돈이고 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2p 한번 보시겠어요? 맨 하단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액이 14억 9,8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6,700만원이다. 그러면 10%가 훨씬 넘은 돈이 불용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6p 법무관리에 보면 예산이 1억 4,100만원인데 집행잔액 3,300만원이다. 이것도 지금 %를 보시면 상당히 많고 104p에 보면 아래서 네 번째나 세 번째, 똑같은데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인데 남은 것이 1,0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15%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108p에 보면 아까 세무관리에서 5억인데 6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12% 정도 되나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빙산의 일각이죠? 제가 듣는 중에 잠깐 본 중에 찾았는데 굉장히 많은 %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데 앞서 결산검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지적이 있었겠지만 좌우지간 사연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쭉 불러드렸으니까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이분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도에 그만두는 인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는 예산전문가들이 모이셨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제로기법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주관과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p 법무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총 불용액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크게 불용이 된 것은 저희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나 여흥점을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그런 건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불용이 되었고요, 법무관리에서 큰 것은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승소에 따른 소송담보 공탁금을 저희가 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유가 안되다 보니까 불용이 되었고요, 무료법률 변호사 사례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공소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해 7월부터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행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면서 그 수임료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법무 관리에서는 그런 사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p 일반운영비 건은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규식  재무과장 신규식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잔액 1,074만 6,790원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측량과 감정평가 건수가 2003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약 37건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천만원이 집행이 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수남  세무1과장 조수남입니다. 저희 세무1과 불용액은 6,073만 8천원입니다. 이 대부분이 우편료가 불용된 금액인데요, 우편료가 불용된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상 등기우편 송달은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취인 부재로 반송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다가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했던 부분이 남은 것이고요, 지금은 30만원 미만도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게끔 관계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답변 됐어요. 앞으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40만 구민을 잘 살게 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최대한으로 잘 해 주셔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일 안 해도 주민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별 상관이 없고 일해도 그렇게 크게 표는 안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면 분명히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40만 구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그런 긍지와 자랑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 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가지고, 세무과에 작년도에도 인센티브를 한 3억여원 받았죠? 금년에도 4억 좀 넘게 받았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4억 3천만원 받았습니다.
박지위위원  먼저 우리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구가 올해도 최우수구가 되었지만 내년에도 최우수구가 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이 제출하신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보시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하시죠. 거기에 보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죠? 일반회계에 약 3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특별회계가 약 23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위원  그것 합치면 537억이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생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아까 윤동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예산편성의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또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을 못해 가지고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전검토가 정확히 안 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44건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290억이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토목공사에 하수도나 가로등 개량공사나 돈 5천만원, 1억이 없어 가지고 절절 매는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290억원이나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기면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인정합니다.
박지위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잘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신동선    전완수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윤동현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민원봉사과장김시진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신규식
  세무1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