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신동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신동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항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예산결산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3억 1,091만원이며 그 중 247억 2,203만원을 지출하고 123억 8,824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21억 8,593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51만원 등 22억 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나눠서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20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5억 3,223만원 중 5억 1,111만원을 지출하고 2,11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용은 자동차등록 일괄관리시스템 설치업무가 서울시 계획변경으로 22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892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1억 2,130만원 중 1억 1,343만원을 지출하고 78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용은 예산집행잔액 51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75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4쪽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7억 8,914만원 중 160억 2,040만원을 지출하고 123억 8,824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8,0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겨울철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3,180만원이 절감되었고 공유재산관리 노상적치물 수거비 집행잔액 등 5,87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비 정산설계변경과 낙찰차액 등으로 5,717만원, 상수동 318번지에서 서교동 329번지간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2억 4,7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 치수과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억 5,767만원 중 15억 1,102만원을 지출하고 1억 4,6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절약액 등 4,603만원, 펌프장 기전설비자재와 수방자재비에서 1,062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2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8,4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아래 하수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2억 1,056만원 중 65억 6,608만원을 지출하고 6억 4,44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외 13개 공사 낙찰차액으로 6억 4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2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0억 4,022만원이며 그 중 83억 1,679만원을 지출하고 42억 8,729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4억 3,61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2,929만원 중 44억 4,827만원을 지출하고 8억 8,10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써는 주차단속원 감소 및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1억 3,4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및 우편요금절약, 단속원 휴직에 따른 급량비 등이 1억 6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과태료전산화프로그램 미개발로 1천만원, 주차장야간개방 신청이 없어서 신청보조금 미지급으로 5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7억 1,093만원 중 38억 6,852만원을 지출하고 42억 8,729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35억 5,51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그린파킹사업 등과 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76만원,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등 집행잔액 7,256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등으로 234억 5,9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3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혹시나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직원은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엘리트공무원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망원1동 출신 구의원이고 제 이름이 윤동현인데 저희 동네 인구가 2만 6천명입니다. 망원2동이 2만 2천명 정도 해서 약 5만명, 합정동이 2만명이 넘고 그래서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인구가 7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망원동에서 30년간 살았거든요. 구의원으로 하면서 30년 살았으니까 오죽이나 민원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팀장님 이상 여러분에게 많은 민원을 부탁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항상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느꼈던 부분이 아직 본인들에게 한번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다 계시니까 민원을 해결할 때 불가피하게 상대성이 있게 되고 더러는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분도 계시고 더러는 자기와 상관없지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원을 해결할 때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민원을 부탁 받은 공무원께서 윤동현의원이 부탁한 거라고 해서 그 쪽에 알려짐으로 어려운 때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계신데 직접 저하고 통화한 분도 있을 거고 아랫사람이 한 일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 우리 1대때 공무원들이 의원 길들이기 한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시대가 됐거든요.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공무원들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 해결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사람 구의원 이름을 밝혀서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가능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구의원들의 이름을 대 가지고 동네에서 어렵고 난처한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앞장서서 여러분을 옹호하고 여러분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다 '아'하면 '어'까지 알아들으실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생사초월해서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남두희위원  토목과의 예산잔액이 다른 과보다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과다편성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지역 의원님들은 각자 각동에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없다라고 해서 못하는 의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부서 모든 국을 보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많은데 토목과의 예산이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예산은 제도적으로 설계가의 85% 내외로 낙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 10% 이상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남게 된 부분이 뭐냐면 서교동 걷고 싶은 거리에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가 용산선 지하철 관계로 사업이 철도청에서 유보됨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보상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넘어가게 된 것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고 예산이 유보된 게 아니고요. 제도하고 또 저희가 보상 상대하고 협의했을 때에 보상 상대의 입장에 따라서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나온 잔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철도청의 보상 이야기가 있었을 때는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알고 예산을 세운 거군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철도청에서 지상구간으로 지하철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원활히 될 걸로 예상했는데 그동안에 그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철도청 계획들이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여기 남은 잔액이 13억이에요? 얼마예요? 13억 8천?
○토목과장 김길영  철도청에 지금 저희들이 보상 예산이 23억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불용될 그런 액수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요.
남두희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남두희위원  하수관리에 보면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치수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토목과장이 설명드린 거와 같이 하수관리가 대부분 사업예산입니다. 하수관 개량정비 연간단가 이런 공사 14건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일부는 저희들은 하수도 공사는 땅을 굴착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설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이 대부분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공사 하나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했을 때는 항상 낙찰차액이 85%에서 남는 금액이 있죠?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 세우면 안되나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그 돈이 없으면 입찰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억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85%면 8,500만원에 낙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1억원 규모를 당초에 예상해서 8,500만원 이렇게 발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남두희위원  입찰 볼 때는 입찰총액을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공개합니다.
남두희위원  전체적으로?
○치수과장 이상환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아래위로 중간에...
○치수과장 이상환  그래서 제한적 최저낙찰가 이래서 85%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중에서 최접근한 낙찰이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85%에서 87% 사이에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남두희위원  대개 낙찰차액으로 이런 불용예산이 남는다라면 일들을 참 잘하시는 거네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제도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공사를 더 할 수는 있습니다. 100% 다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예산회계법이나 국가계약법상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마라.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고 낙찰차액을 쓰면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더 할 수 있는데 증액설계변경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남두희위원  그런데 하수관리는 이 금액으로 하수도 보수 이런 것도 하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보면 보수나 하수 밑에 토사 준설 그것을 이용하는 데도 참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우기때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해서 올라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치수과장님께서 마포구 관내를 두루 살피셔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예, 나름대로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지위위원  예산을 보니까 집행이 잘 된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남두희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업취소된 예산이나 낙찰차액이 대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 다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에 도로공사한 거 있죠? 인도하고 가로등하고 차로포장하고. 홀리데이 인 호텔 입구에서 가든호텔 뒷길로 해서 우성아파트 밑에 입구까지.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거기에 지금 포장을 한 것을 보면 포장면이 안 골라요. 차가 한 쪽으로 포장 치면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포장하죠? 그러면 가운데 포개지는 부분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가운데 접하는 부분.
박지위위원  예 접하는 부분, 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할 때 접하는 부분에 거기 보면 제대로 안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공사감독관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포장할 때 그날 내가 현장에 가니까 우리 감독관이 현장에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본위원도 지적을 많이 하고 이랬지만 다 해놓고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포장면도 안 골라 가지고 차가 지나가니까 물이 튀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하수도 맨홀을 올리지 않아서 내가 지적을 해서 올린 데도 가보면 아직까지 수평이 안 맞고, 내려간 상태로 꺼져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전부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다시 수정하기는 힘든 일이거든. 본위원이 아침에 8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텔 뒤에 보면 그 사잇길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앞은 도로이고 한 60㎝ 전방이 골목 도로예요. 지금 가면 하수관이 내려가고 있는데 엊저녁에 우리 위원 몇 분하고 그 집에 식사하러 갔다가 나와 보니까 푹 꺼졌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공사할 때 좀 뭐가 미비하면 한 60㎝ 도로가 한 3m밖에 안 되는 골목도로인데 포장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아스콘 받아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면 좀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아쉽다, 그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직원한테 확인을 시켜 보세요. 그런 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 다음에 과장님, 18m 도로에는 가로등 이격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하나 씌우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도로 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미터라고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 드리기가...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이 좀 하세요.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도로조명팀장 서경석입니다. 18m 정도면 한 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18m면 가로등 이격거리가 30m, 그러면 8m 도로면 몇 미터?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편칙으로 할 경우는 20m 정도 됩니다.)
박지위위원  지그재그로 하면?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지그재그로 하면 그 배가 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40m가 된다?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 조도가 15도에서 30도로 상향이 되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밤에 갈 때는, 12시 되어서 갈 때는 길이 좀 더 밝은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못 느끼나봐, 그것 참 토목과장님이 아주 배려를 해서 해주었는데 오히려 제가 거꾸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과연 1동 현대 올라가는 것하고 거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검토를 해서 좀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포장 조잡한 시공 부분도 조사해서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도관계도 지금 가로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가로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로수 전지 관계도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보니까 토목과에 다음연도 이월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가 많고요, 지금 사고이월비가, 물론 토목과니까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120억 정도가 되는데 어디 공사중이십니까? 공사는 완공되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이 11월에 확정돼 가지고요, 실지 추경예산들은 하반기에 편성이 되면 공사계약을 해서 발주만 해 놓고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발주된 것은 이월해 놓았다가 실제 익년도 봄에 3월에서 6월,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003년도 추경에 어느 지역을 공사하시겠다고 추경예산을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사고이월 된 예산을 보면 성산동 174번지, 신수동 91번지 일대, 또 합정동 419번지 외 2개소 옹벽 보수공사.
김순금위원  세 군데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 발주해 놓은 것은 공사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신수동만 남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완료했고 지금 보상 진행중인 것은 일부는 보상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상반기 1, 2개월 안에 보상이 거의 끝날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예산은 보상비나 사업비나 추경으로써 하반기에 편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집행시기가 행정 소요일수 관계로 항상 다음연도 3월부터 6월 그 사이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추경예산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추경에 올려서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지, 꼭 해야 될 사업은 본예산에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급할 때, 아주 시급할 때나 추경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생긴 것을 보면 추경에 항상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공사를 많이 하실 예정이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재원이 마땅하게 확보가 되면 본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 관계 때문에 본예산 편성되면서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각 지역구 사업들이 유보되다가 보니까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역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예산의 재원이 여유가 없다보니까 본예산에서 본의 아니게 후순위로 밀린 사업들이 추경 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하다가 보면은 추경예산이 의외로 많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합정동만 남았다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신수동 91번지.
김순금위원  다른 데는 다 완공되고요? 성산동하고 합정동은 다 완공되고 지금 신수동만 완공이 덜된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신수동하고요, 다른 데 보상이 재결에 걸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산잔액이 그래도 좀 많습니다. 국장님, 어떤 면에서 어떤 대목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전 공사, 작년에 발주했든지 금년에 발주했든지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전 사업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정변경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리스트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데는 장점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째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희망을 주는, 해결해 준다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다음연도 시작하기 전에 계약과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연도 일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는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능률성을 제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05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금년 추경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안 하려고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공사현장이 있다가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현장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사현장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끝났을 때 사후관리, 보수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전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토목과에 도로순찰이라든지 도로관리를 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곳을 관장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현장을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기 중에 있고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해라든지 재해예방에 염려하기 때문에 순찰을 지금보다 강화해 가지고 하수도라든지 또는 도로관리라든지 또는 공사 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저기 남경장에서 망원동까지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선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길이 현재 버스가 다니는 길이 15m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도로와 인도 사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볼라드를 조그만한 것을 설치를 했었는데 다 발로 차 가지고 뜯어서 없고 지금 인도에는 차들이 양쪽으로 다 대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은 차도로 다녀요. 아주 위험하고 해서 본위원이 전에도 몇 번 동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합정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망원동까지 전체 똑같아요. 그래서 30㎝만 파셨으면 하는데 그러면 차를 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도로 사람이 다니고 차도로 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망원동길 그 도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당초에 보도가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 폭이 10m 도로인데요, 양쪽에 1.5m씩 보도를 만들고 차도 폭은 7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고 부착식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지역주민들께서 저희 구정에 협조를 안 하신 탓으로 볼라드를 의도적으로 떼어내 버리고 차를 세우고 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해도 사실 협조를 안한 탓으로 현재 그런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차도 경계석을 좀 들어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형상으로 보차도 경계석을 들어 올리면 기존상가, 상가들이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성해야 되겠고 또 상가도 불편 없도록 하다가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당초에 보차도 경계석과 차도의 높이가 25~30㎝ 높이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시공을 못하고 한 5㎝ 정도의 단차 있게끔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해놓은 관계로 차량들이 보도를 마음대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볼라드를 주민들이 좀 보호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점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통지도과하고 주차단속도 병행해서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보차도 경계석은 도로 구조상에 높일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또 먼저 동정보고 때 와 보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권광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또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한 30㎝만 파면 차를 못 댑니다. 그것 연구를 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거리 있잖습니까? 망원 오거리에서 뒷길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죠? 그런데 세 채가, 그 계란가게하고 석유가게하고 세 채가 나가는 것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 예상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선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 참고사항이 될까 하고 본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나중에 보상이 추진이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14p부터 128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114p 보건관리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5억 422만 6천원으로 이중 49억 7,177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3,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9,644만 9,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3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4,767만 3,350원, 보조금집행잔액 1,877만 6,250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14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0억 6,205만원 중 37억 6,176만 3,650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2억 6,428만 6,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광고물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로 보건소 청사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6,302만 9,580원, 보조금집행잔액 125만 6,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예산액 11억 2,042만 2천원 중 8억 9,698만 1,520원을 집행하고 2억 2,344만 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지원사업 축소로 인한 계획변경취소가 3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907만 7,59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36만 2,890원이며, 국가 암검진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 중 1,040만 6천원을 의료및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4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3억 2,175만 4천원 중 97%인 3억 1,303만 1,230원을 집행하고 872만 2,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56만 6,1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15만 6,5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마포구 40만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예산심의 결산 대표로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고, 예산에서 벗어나서 보건소 방역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방역을, 분무를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분무보다 지역주민들은 방역을 원하고 있고 방역을 원치 않는 분은 소수 몇 분 계시는데 방역소독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저희 지역을 도는데 용산구하고 경계에, 용산에서 차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지역주민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뭐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지역 의원은 그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로선 해드린다고. 그래서 모면했는데, 그 방역소독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데 해주셨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소독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방역소독의 방법 중에 연막을 사용하느냐 분무를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연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막소독의 약 자체의 희석률은 굉장히 높아서 약이 일단 뿌려졌을 때 소독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실지로 소독약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유를 태우면서 하기 때문에 공기오염을 많이 시키면서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바램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계속 했습니다만 작년 예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안 좋고 공기도 나쁘게 하면서 실지로 소독효과도 좋지 않은 연막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방역소독 방법인 분무소독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보건소의 입장도 밝혔으며 의원님들도 거기에 이해를 해주셔서 올해는 연막소독은 전체적으로 예산자체도 거의 다 없는 상태이고 대신 힘이 들지만 분무소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연막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것 알아요. 아는데, 지역주민은 그것을 굳이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구에서 하고 다닐 때 지역주민들이 보고서 뭐라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그걸 한 번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한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연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분무소독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연막소독을 굳이 고수하시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소독은, 지역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을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하는 게 저희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두희위원  타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히 연막소독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토요일날 봤어요. 연막소독을 3일날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원하는 동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바꾸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보건을 하고 소독을 하는 이유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크게 의지를 가지고 연막소독을 절대적 지양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용산구가 계속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디는 주민이 단순히, 실지로 소독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소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은 실지로 소독이 돼서 벌레가 없고 이런 것을 원하는 거지 단순히 연막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두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고수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게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건 얘기도 듣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걸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꼭 연막소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용산구에서도 그게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지역주민이 좋다니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 타구같이 우리 마포구도 좀 원하는 데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좀 해주셨으면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계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선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3회계연도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2p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세출예산 22억 5,703만 5천원 중에서 21억 1,124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4,579만 1천원이 남아 집행률은 93.5%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는 17억 1,162만 5천원을 편성하여 15억 9,102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2,05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인건비 4,850만 6천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54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6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편성 지침에 따라 총 급여액 대비 편성으로 집행잔액 2,223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는 승강기 교체공사, 체력단련실 개보수공사, 특별위원회실 설치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2,20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p입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여 5억 2,021만 8천원을 집행하고 2,51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집행잔액은 고 고일재의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58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71만원은 상임위원회별 비교시찰, 의원 의정실무연수, 체육대회, 개원기념행사, 의정결산보고회, 송년간담회 등을 집행한 잔액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신동선    전완수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윤동현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김재형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