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o 5분 자유발언(오진아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김정선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3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는 차재홍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의 청사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에 편성된 청사시설보완 포괄공사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의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설립 운영사업의 출연금에 편성된 마포문화재단 운영비에서 2억 8,487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시책 및 규제개혁 사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경제자문단 운영 경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과목이동 등을 통하여 조정된 경비 등을 포함하여 34억 5,578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집행부의 사정변경 등에 의해 조정을 요구한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용사업의 시설비에 편성된 방범용 CCTV 설치 실시설계비 2,106만 원 등을 포함하여 3,666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건에 34억 9,244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공보관광과 내고장마포 신문 표지 제작비 1천만 원,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 사업의 인건비에 편성된 대학생 아르바이트 7,575만 원, 가정복지과의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에 편성된 출산축하금 지급 경비 1억 3,615만 원, 토목과의 도로정비공사 사업에 편성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1억 원 및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등 총 34건에 34억 136만 7천 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난 나머지 9,107만 8천 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계획과의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신문공고료 831만 6천 원과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및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의 포상금에 편성된 주차단속실적 포상금 900만 원 등 총 2,091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12월 14일 제7차 회의까지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별로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1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 운영될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22378호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구 해당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우리 구의 기본구세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우리 구의 구세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6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0. 6. 10 법률 제10369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부개정되고 201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어 구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적용으로 201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감면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29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15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조문을 신설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건전한 단체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사업과 명칭이 유사하여 사업추진 시 혼란이 있고, 사업내용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률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인식 개선과 출산장려를 통해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지원 위주로 된 조례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김수진 의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10시 4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과 순국 해병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 일대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40만 구민과 함께 북한의 이 같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국가방위태세를 재확립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포구의회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부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다 순국한 군인과 비인도적 만행에 희생된 주민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둘째, 마포구의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한 침략행위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셋째, 마포구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일체의 침략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넷째, 마포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무력도발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마포구의회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여섯째, 마포구의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그 누구도 이번 사태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우리 마포구의회의 결연한 의지가 대외에 올바로 표명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진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진아 의원)
  
오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오진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영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7년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 공간 개발계획 수립방침을 세운 뒤 2008년 11월 10일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민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대상 사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어 2009년 2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마포 하이브로드파킹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10년 6월 15일 사업시행자와 실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마포구청에 귀속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주는 수익형 민자사업, 이른바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될 시설은 총 사업비 721억 원 규모의 시설로써 이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중요 재산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조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함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광진구의 사례에 대해 사업의 고시 또는 실시협약 이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집행부는 처음에는 변호사의 자문결과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 판례를 못 구해서 그랬고 구하는 대로 의회 절차를 밟으려 했다고 번복했다가 나중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의회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는 게 구청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지금 방청석을 보니 걷고싶은거리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이 와 계십니다. 저분들 원래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야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지금 잠 한숨 못 주무시고 가게 문 닫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저분들에게는 이 사업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법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주민들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회에서 이 사업이 논의되도록 절차를 밟아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오진아 의원의 발언내용을 참조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유동균의원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영길  발언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까?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것은 오진아 의원이 여기서 토의라든가 어떤 결론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곁들어서 다음 기회에……
유동균의원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해서 구청장께서는 법을 위반한 그 공무원을 문책해 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장 박영길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루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제가 멘트로써 그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차기 회의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