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부의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제156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라고 하기는 하나 서민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직도 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되고 금년 겨울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마포구 전 공직자는 구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민선 5기 공약과 구정 역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를 못합니다. 재산세 과표상승 등으로 지방세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10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2,925억 원보다 10.8% 증가한 3,2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781억 원, 특별회계는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라는 민선 5기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대비 10.2% 증가한 1,0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 예산의 3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 안정적 노후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아현실버문화센터를 개관하여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연금지급 및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보육료 지원과 출산축하금, 또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으며,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분야에 65억 원을 배분하여 독감접종 민간위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구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분야입니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망원동 월드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덕 및 합정균형촉진지구 등 우리 구 4대 성장거점에 대한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70억 원을 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과 신촌지역 정비계획 수립, 공원시설 관리 및 어린이공원 정비와 도심 내 녹색길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교육 분야에 7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영어캠프 운영 등 학력신장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비의 지원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학습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힘쓰고 구민의 실질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전국 단위의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와우북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여 홍대지역을 젊은이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체육바우처사업 등 구민들의 문화, 레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분야에 총 5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및 삶의 질 개선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164억 원, 교통 및 토목사업 분야에 70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등 안전도시 구현에 3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을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도시 하수관 정비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제설대책 등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및 재난에 대비토록 하고, 가로환경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 및 주민서비스 향상분야는 올해보다 16.2% 감소한 214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종합민원실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구정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60억 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화동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 2억 원과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 3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2억 원과 예비비로 321억 원 등 총 3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비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단 출연금은 17억 8천만 원이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1억 9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25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매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과 연계하여 매년 보완·발전해가는 연동계획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여 마포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투자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자 매년 예산편성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구 재정수요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지방세(구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하고, 기존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전환되면서 시·구세간 세목교환이 이루어져 구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구세)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매각재산 감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등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2011년도에는 106억 원이 감소되며,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효과에 따라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및 세목교환으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 확대 및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1조 7,623억 2,500만 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524억 6,5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1조 5,763억 5,300만 원(59.5%) 중 구세수입 3,757억 5,900만 원(21.5%), 세외수입은 3,566억 2,700만 원(20.4%), 의존재원은 8,439억 6,700만 원(48.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회계는 1,859억 7,200만 원(10.5%)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 일자리창출 사업 및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 확대로 복지분야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국가정책의 시행에 따라 지방비 부담 등의 재정수요도 점차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전년도 수립한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유연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와 연계하여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원배분 방향을 적절히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가 골고루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민선 5기 구정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교육환경개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총 13개 분야 1조 7,623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분야 6,197억 원(35.2%), 도로, 교통, 공원, 주택 등 기반시설 확충분야 2,374억 원(13.7%), 각종 행정지원, 재난방재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35억 원(8.7%), 구민의날 문화축제 등 문화 및 관광, 환경분야 1,233억 원(7%), 친환경 무상급식,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510억 원(2.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 339억 원(1.9%),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 기타 5,432억 원(30.8%)을 투자 계획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구의 인구 이동현황은 현재까지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아현뉴타운·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상암동 DMC개발 등 재건축·재개발 준공 이후인 2014년부터는 40여만 명 이상으로 상주인구 증가가 기대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와 지원, 교육환경 여건 개선, 녹지공간 조성,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구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분야·부문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3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송병길 의원과 오진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수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23일 폐회기간 중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환경의 개선 및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7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효철 의원, 마동환 의원, 서종수 의원, 오진아 의원, 윤동현 의원, 장영숙 의원, 조영덕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1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8항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9항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금 의원, 마동환 의원, 오진아 의원, 장영숙 의원, 한일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화요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