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
12. 해외연수보고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1.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마포구청장제출)
12. 해외연수보고(제1,2,3차연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9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사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9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9월 8일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집행부측에서는 딴일 보시지요.
      (집행부 퇴장)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이봉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이봉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8월 24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및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이봉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동 조례중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덕2동사무소 소재지 란의 ‘공덕동 253번지 19호“를 ”공덕동 378의 6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 8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8월 24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의 위임에 의거 제정되었던 본 조례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위임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9월 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정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중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변경하여 미비되었던 표기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문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문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9월 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 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며,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의 매입,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제92조제3항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9월 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중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유남열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 “행정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이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의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여 수수료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중 건설부령 및 내무부 지침 등에 의거 삭제할 부분이 삭제가 안 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본 조례 별표 1. 제증명 발급 확인 발급사항의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 중 “4. 건축물 관리 대장 등 본”란을 삭제하고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란 중 “2. 신원증명란 및 7.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 신청”란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8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8월 31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9월 9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 도중 미비점이 발견되어 일단 보류되었으며 1994년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로 위촉돼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여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회의, 위원수당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도중 본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아동협의회와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회의록, 감사규정 등을 신설하며 회의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간사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정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5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7월 5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당시 자치구 위임사항이 아닌 내용을 포함시켜 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보류되었으며, 1994년 9월 9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자치구 위임사항이 아닌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써, 시민국장의 사과발언과 차후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9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등록 치료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사본을 다른 진료기관에서 요구할 때와 환자 본인이 요구한 경우에 방사선필름 사본을 교부할 수 있게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록 사본교부 및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1994년 8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9월 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질의 토론 중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94년 9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매각 5필지로서 아현동 570번지 68호 외 4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 및 인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공덕동 253번지 19호 1필지는 구공덕2동사무소 청사부지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 매각 재산중 공덕동 253번지 19호 구 공덕2동 청사부지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재산으로 새로 신축한 공덕2동사무소 대지구입 및 건축비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재무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1항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입니다.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하철 5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아현국교 앞 개착 환기구의 지하 1층과 지하2층의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지하1층에는 농수산물 직판장 및 재활용품 전시장을 개설하고 지하 2층은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시 과다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마포구의 수익사업으로서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만큼 향후 공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할 것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외연수보고(제1,2,3차연수원)
(10시 3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연수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위원회별로 3개 연수단이 선진의회제도를 연수하여 우리 의회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위원회별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유현위원장 나오셔서 연수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유현의원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해외연수단은 단장 황태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994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제도를 보면 6주로 구성된 연방으로 지방자치제의 종류, 권한 등에 대해서는 각 주의 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어 지방제도가 각 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6주 외에 2개의 연방직할 특별지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행정권한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상하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 수집처리, 도로, 건축규제, 공원 도서관, 모자보건 및 문화센타 운영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 경찰, 병원, 공적 주택 등은 주정부의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방문했던 시드니 권역 관할인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군구로 불리우는 일부 사무 복합적인 광역적 행정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으며, 전기, 가스, 수도사업, 도시계획, 치수, 도축장 등의 분야에서 이 방식이 상당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드니시 의회의 자치단체 기능과 지방재정 및 세제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와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지원책 등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정부의 27%에 달하는 금액을 환경분야 사업에 쓸 정도로 환경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난 92년 리오데자네이로 환경회의에서 세계 10대 환경보호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항에서 비행기가 도착하면 검역관이 기내로 들어와 스프레이로 살충제를 뿌린 다음 입국을 허용하며 외국에서의 식품류나 동물들의 반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까지 환경문제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어 있고 쓰레기 분리배출, 휴지줍기, 풀 한포기 가꾸기 등 이론보다는 현장 실천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벤의 퀸거리 한가운데 설치된 야외무대에서는 연중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나 음악회 등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문화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해양 스포츠 경기가 연중 개최되고 있는 골드코스트의 카빌거리는 도심가로수 사이로 벤치가 놓여져 쇼핑과 산책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근 보도블럭은 테라코다를 재질로 하여 복도위를 걷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정교한 시공을 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는 건널목 보행시 필요에 의해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트래픽컨트롤러가 설치되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장치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가구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불법주차된 차량을 볼 수가 없었고 자가용도 또한 소형차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검소하고 실용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수보고서 27페이지에 있는 쓰레기통 사진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도로변에 있는 이 작은 쓰레기통은 빗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썩는 비닐을 봉지로 사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곳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의 자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자치제도는 구 종주국인 영국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으며, 특정목적 자치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특히 도시적 자치제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지방행정을 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도시권은 이 나라 인구의 26%가 집중되어 있는 권역으로 몇 개의 특정적 자치제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대도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제의 권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방도로의 건설과 유지, 교통안전시설, 상하수도, 공공도서관, 지방선거사무, 쓰레기수거처리 등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타우포시 의회의 조직 및 회의운영, 위원회별 기능과 사무조직,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 및 재뉴질랜드 한인회 등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북섬 한가운데 위치한 타우포호는 뉴질랜드 최대의 호수로 면적은 618㎢입니다.
  타우포호의 환경보존 및 관광시설 확충은 시의회 5개년 계획사업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관리당국과 지역주민들은 후세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수가 와이카토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에서는 그레이트 레이크센터에 있는 주요 홀을 확충하는 등 시설개선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메인 동쪽으로 뻗은 파넬거리 일대의 주택단지는 울창한 가로수와 깨끗한 화단, 휴지 한 장 없는 거리로서 이곳 시민들의 높은 공중질서의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남쪽 헌트리일대에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라디아타 파인의 울창한 산림은 자연경관 및 환경보호적 측면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임산 소득의 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주로 조림되고 있는 수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원산으로 1850년대에 뉴질랜드로 이식되었으며 현재 조림지 중 89%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벌목한 후 과학적인 방법으로 묘목을 식재하여 가꾸어 나가는 현장을 볼 때, 서울 근교 대다수 산에 아카시아, 현사시 등 불량 수종이 심어져 자연과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연수결과를 요약하여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차 해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수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의원입니다.
  94년도 제2차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대의 복잡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도시공공 수요의 증가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실태를 직접 체득하여 의회 운영의 발전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 제시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사무국직원 1명으로 94년도 제2차 해외연수단을 구성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2개국을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9박 10일 동안 방문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외 선진의회 제도와 행정제도를 살펴보고 느낀 사항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6개주와 2개의 연방 직할 특별지역으로 구성된 인구 1천7백만의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6개주 전체 약 900개에 달할 정도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된 국가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매릭빌시 의회는 시드니의 42개 자치단체 중 1개 의회로서 인구는 약 85,000명이며 의원 수는 총 12명이고 의회조직은 의장 부의장과 5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릭빌시 의회는 시 정부와 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 지역재해예방,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활용이라는 정책이념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주 정부와 협조하여 많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과 시 직원간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민행정봉사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활용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환경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환경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홍보에 적극 힘을 쏟고 주민들도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드니시의 컨터베리 지역의 한인회를 방문한 바, 전반적으로 한인사회의 높은 교육열로 우리 교포의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등 소수민족으로서 매우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 타 민족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뉴질랜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영국 여왕을 원수로 하는 영연방내의 입헌군주국으로서 인구 340만의 조그만 나라로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헤밀론시 의회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적 자치제의 인구 11만명의 비교적 광역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의회는 시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시장은 당연직으로 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5개 지역 선거구에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는 년 11회 개최되며 각 위원회는 매주 또는 격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시 개최도 하고 있었으며 주로 오후 또는 저녁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이 곳도 사회복지제도가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제도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주민은 통신교육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결과 우리 의회가 연구 검토하여야 할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의회를 좀더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의회는 각종 위원회 활동이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어 활성화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 및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집행부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바,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은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정책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와 구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간에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과 병행하여 잘 추진된 정책은 더욱 밀어주고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지역발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접 내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권위의식 불식 및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권위의식을 불식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도 정확히 밝혀 예산을 절감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또는 언어소통에 다소간의 문제로 인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접근이 어려워 주마간산식으로 미처 파악되지 못하고, 잘못 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을 우리의 제도와 적절히 접목시켜 우리 마포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신 분들과 특히 이번 해외연수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2차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님께서 연수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9명과 사무국직원 3명으로 제3차 연수단을 구성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방문을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연수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의회와 사회제도를 살펴보고 느낀 사항 중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던 특징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지방제도는 일단 자치적 단체로서의 자주성이 인정되어 있으나 주 정부의 예산보조 및 감사가 행해지고 있으면 많은 행정서비스가 주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의회는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블랙타운시 의회였습니다. 견문사항은 많은 부분이 있었으나 특히 도시건설 분야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1993년 1월 1일 제정된 호주의 행정규칙에 따라 모든 건물에 건물코드(BCA)가 있고 이 규칙으로 건물이 설계되고 신축되고 있었고 특히 주요 주택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육안으로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 시 전체의 주택관리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어 전략적인 장기계획에 따른 성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타운시에 있는 전통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보조금을 소유주에 지급하므로 관광자원 유치를 위한 시의 투자를 보고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한 우리도 관광자원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주의 퀸즈랜드 주에서는 택지개발을 산지나 호숫가 또는 바닷가에 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주택들이 마치 숲속이나 바닷가에 잘 지어진 별장들과 같았으며 집들의 지붕은 거의 붉은 기와나 함석으로 된 집들이 많았는데 이는 환경과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해서 지어진 것들이기도 해 주택관리에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시의 주택관리정책과 주민의 협조가 잘 된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브리즈 번에서 골드코스트까지의 도로에는 휴지 한점 없었고 도로에서 거실까지 맨발로 다녀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여 높은 시민의식과 복지혜택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보행시 신호 등을 수동으로 작동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기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어 시민위주의 교통정책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다음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호주시민의 건전한 생활과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에 219개의 전문기술교육(TAFE)과 실업자 수당제도는 완벽에 가까워 복지가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자의 것이 아니라 성실한 근로자의 것이라는 것을 재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의 방문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의 지방제도는 14개의 지역(RECTION)과 14개 시 그리고 59개의 농촌적단체(DISTRICT)로 구성되며 각 지방행정조직은 각자 지방의회(COUN-CIL)를 가지고 있는 바, 우리 일행이 방문한 의회는 관할 면적이 6,900㎢ 주민수 27,000명 의원수 12명의 타우포시 의회로서 의장이 시상을 겸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행정의 각 기능을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환경관리 분야에 대한 노력이 뚜렷하였는데 타우포 환경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타우포 호수의 관리에 가장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었고 관리상태는 일대의 성공적인 조림사업과 함께 과학적인 하수도 종말처리와 수질관리를 통해 타우포 호수를 즉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의 환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환경보존과 관련해 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후세대에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계속 전수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시의회의 권장으로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환경보호캠페인에 참여하게 하고 환경보호 내용의 아동용스티커나 학용품을 나누어 줌으로 해서 후세대의 자연보호 교육에도 시의회가 앞장을 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 및 교민실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의 선구인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최근 만성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GATT나 UR 농산물 시장개방협상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교민들은 넓은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거주로 한인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인회 방문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뉴질랜드 대사관에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연수단의 연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선진의회제도를 살펴보시고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더욱 발전하는 마포건설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7일간의 회기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