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13일(화)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의 내용중 공덕동 253-19 1필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공덕동 253-19 구 공덕2동 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승인이 나도라도 우리가 새로이 신축한 공덕2동 청사의 대지와 건축비 포함한 그 비용을 상회할 수 있는 가격에서 매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은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공덕동 재산에 대하여 매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세무1과장 문승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26호로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235호로 1993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구민의 알 권리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 또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우리 구민에게 공개할 때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제30조제3항 등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동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배부해드린 소정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현재 시행령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개정안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현행에 재증명 확인의 발급 사항중 나호에 4호를 보면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건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항에 2번에 보면은 신원증명이 있습니다. 신원증면 1건에 35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신원증명의 발급은 93년 12월 21일 내무부 예규 제756호의 신원조회업무지침에 따라서 94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호를 보면은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신청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신청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등록표 교부 업무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금하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문화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타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신설이 되는데 그중에서 2호에 문서의 복사에 보면은 문서의 복사에서 1매당 수수료액이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의 복사시에는 신청인이 복사지를 가져오는 경우에 총리령에 보존문서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가지고 21이상 초과시에는 2매마다 1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주고 완화를 한 곳이 용산구와 서초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이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주엥 문서복사 있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네
유남열위원  복사물 갖다가 매당 20매까지는 100원, 그 이상 될 때에는 신청인이 가지고 올 때 2매당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이 볼적에 내가 30장하는데 20장까지는 100원씩 주고 또 나머지는 자기 복사지를 가지고 와서 50원 사게 할거라고 그 복사지를 따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좀 저희가 주민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했다고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색만 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는 20매까지는 매당 100원주고 21매이상 될 적에는 50원씩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이 볼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20매 이상을 초과했을 때 그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에 초과는 2매마다 100원씩 하는 그 문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20매 이상은 2매당 100원씩이라고 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총리령에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사항이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준용을 해서 인용을 한 것이고 다른 지방자티단체에서도 이 사항을 준용을 해 가지고 그 법을 우리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도로 해주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가 있은대로 총리령에 있는 것도 있고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준용을 한 것인데 타구에서 설령 복사지를 가지고 오면 2매당 100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갖다가 어떤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차원이라면 복사지를 가지고 와서 혜택을 봐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적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고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복사지 안 가지고 오더라도 2매당 100원하는 것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원래 문서열람수수료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총리령이나 다른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주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각자치구마다 특성이 있을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복사 수수료라는 것이 단순히 복사 수수료가 아닙니다. 정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100원이라는 것이지 단순히 수수료 이것 아닙니다. 일반 수수료는 밖에 나가면 20원, 50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와같이 정보와 복사와 포괄적으로 자료를 주는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총리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적에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매까지는 100원이다. 그런데 20매 이상은 자료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많을 경우가 있을테니까 본인이 이것은 내 복사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 자기 복사지 가져온다는데 안해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원안을 넣을때는 사실 그것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각 구청에 검토를 했는가 봅니다. 어느 구청은 그리 되고 하니까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상이니까 준령에도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넣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가 사실 어제 그랬습니다. 전문위원님 판단도 참 옳은 판단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넣어주는 것이 괜찮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름대로 전문위원하고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매마다 100원이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총리령을 위반해서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총리령 위반이라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총리령 위반 그럴바에야 우리가 자치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할적에는 그런 어떤 시한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할때는 그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만 한다면야 오히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시라도 복사지 가져오면은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위원님 그것만이 아니고요.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이 좋다 한다면은 안 받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총리령을 전문가들이 전부 판단해가지고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남열위원  안받는다면요.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을 더 해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안받아서는 안되는 거예요. 받되, 복사지를 안가져오라는 거예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정보자료를 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사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정보자료를 가져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 총리령에도 이것을 만들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게 판단하게 됩니다. 법해석해가지고, 현재 제가 볼 때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해서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거기 개정안에 문서 또는 필름열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필름이 말이죠. 어떤 필름이며 필름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저 위에 문서 또는 필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필름을 이야기하느냐, 필름 자체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문서복사 문서 및 필름 복사를 하지 않고 필름은 뺀겁니다. 왜 했느냐 필름을 복사를 하는 것은 지금 총리실만 있습니다 시설이. 필름을 갔다 넣으면은 그 내용이 흑백으로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총리실만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것은 배웁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빼오기 때문에 열람은 예를들면 〔틀〕로된 필름도 있을 것이고 사진 필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야 다해준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환등기 시설처럼 해서 슬라이드 필름처럼 넣어 가지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유현  화면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정확하게 환동기 시설로도 볼 수 있고 일반 사진찍은 것처럼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어느 기구에다 넣지도 않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일단 보는 열람으로만 끝난다. 이것이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위원장 김유현  네, 알겠습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그 현재 아까 유남열위원님 얘기한 그 행정정보 공개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그 관서에 그 종이를 들고 와서 복사를 해간다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관의 품위상도 그렇고 그렇다면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복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제안을 했을 때 단서를 안넣은 겁니다. 또 우리 서울시 큰집에서도 할때에도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단서를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넣은 것은 뭐냐하면은 예를 들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민이 당신들 복사지로 하지 않고 내 복사지로 할겁니다. 하겠다 자료를 많이 하게되면, 이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넣어주는데 단 21매 이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 엄청난 자료가 있고 보통 20매이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21매이상 갑자기 많이 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 나는 내 복사지 가져오겠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져올 경우에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단서는 우리가 집어넣을때는 실용성이 없다 해 가지고 뺀 겁니다.
황태식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했을 경우에 그 복사지를 가져와서 직접 해 가지고 가면 그 금액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되는거예요. 금액적으로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렇지요. 20매까지는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황태식위원  기본으로 20매를 하고 20매 이상은 복사해 가는데 50원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50원입니다. 그러니까 2매당 100원입니다.
황태식위원  그 실제 복사지 한 장에 얼마요. 그래도 장사는 하는 거 아니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의 값이 아닙니다. 자료를 가져가는 값입니다.
황태식위원  자료의 값 그럼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자료를 가지고 가는 값입니다. 그 중에 복사하는 거는 조금 있는 겁니다.
황태식위원  아니 그럼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민이 알 수 있는 거를 뭐 팔아 먹는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알 수 있는 거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황태식위원  모르니까 가져간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왜냐하면 사실 이 목적이
황태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이 내용을 몰라서 가지고 가지만 관에서는 그거를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복사해 가도록 하는 것이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냐.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제일 좋지요.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요.
황태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현  잠깐만 얘기 안 끝났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제일 좋은데 그렇게는 안돼요.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최소한도 수수료는 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최소한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측면에서, 모든 수수료가 그렇습니다. 또 전부다 건축 등기부 등본 떼어 간다든가 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 수입인지로 한다. 그러느넫 그 민원실에서 수입인지를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수입중지
황태식위원  네 수입중지 그게 가서 일반인이 가서 상당히 우왕좌왕해요. 인지 파는 데가 따로 있고 또 신청하는데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지를 좀 편리하게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그냥 이거 나갈 때 제 서류를 나갈 때 붙여가지고 주고 거기서 직접 받으면 창구는  1, 2개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봉사실은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문 앞에 있는데 그런데도 모르고 창구가 가지고 중지 사오시고 하면 조금 걸어 가는 겁니다. 요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창구요원이 중지를 사 가지고 하는 이렇게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시민이 사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무가 많아집니다. 굉장히
황태식위원  그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걸음 걷는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서류가 필요해서 갔을 때 몇 달에 한번 뭐 1년에 1번가는 사람이 가서 어벙벙해서 잘 모른단 말이예요. 뭐가 뭔지 순서를,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급 동시에 중지를 붙여 가지고 주고 얼마입니다. 이러면 즉시 되는데 창구직원이 그걸 중지를 사오라고 그러고 이러면 주민의 불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황태식위원  그걸 좀 잘 운영을 해 보도롣 부탁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끝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묻겠습니다. 그 행정정보 공개의 범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범위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행정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가를 범위를 유인물로 해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공개운영 지침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거를 설명보다는 그거를 유인물로 해 주실 수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드릴께요. 우리 총무재무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 드릴께요.
○위원장 김유현  전체 위원들한테도 보내주세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 네 저희들이 이 공개목록 자체를 677종을 가까이서 받아 가지고 유인믈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677건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목록가지고 와요. 677건의 목록을 행정정보공개목록 운영지침 해가지고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사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안내센타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유현  그래야 그걸 알아야 그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그래 저희들은 말이죠. 우리 정보안내센타가 있습니다. 새로 정보안내센타 보면 행정정보 자료제공, 신청 뭐 상담 쭉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민원인이 들어와 확인할 수 있어도 우리 위원도 알고 또 우리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또 책자를 봐야 될테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제가 지침을 드릴께요.
○위원장 김유현  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본 결과 몇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중 타항 2. 문서복사란중 1매당 100원이고 그 다음 21매 이상 소요될 떄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당 100원으로 하는 사항만 삭제를 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지금 유남열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초움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유남열
  이봉형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