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9일(금)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소관
나.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소관
나. 총무국소관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이제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업무보고와 아울러 모든 그 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금양  의안계 박금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8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례동보상금지급에관한조레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끝낸후 이어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심영창  오늘 평소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김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은 지난 23회 임시회이후 업무추진 내용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1P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기구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인력은 정원 89명에 현원 87명으로 일반직 2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세무직이 현재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직을 세무1과에 보충했음에도 현재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P에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행정재산을 포함하여 동 토지는 4,582필지에 1,377,023㎡, 건물은 180동에 45,72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재산수입은 총 조정이 4억 3,832만 7천원인데 징수가 2억 4,832만원으로 현재 5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각과 임대는 100%이지만 변상금이 2억 1,483만 7천원 부과에 현재 2,483만원 징수가 되어서 11.6%입니다. 이것은 50만원 이상의 고액자는 3년이내에 4회 분할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과해 놓고 징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창전동 재개발지구의 국, 공유지 변상금 현재 총 부과는 6억 4,366만원 입니다마는 30%인 1억 9,308만원이 저희 구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P 구비지출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 778억 7천만원중 지출액이 426억 1,500만원으로 54.7%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56.9%, 특별회계가 27.5%의 진도입니다. 일반회계중에 산업경제비가 95.1% 특별회계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7.6%인데 이것은 주차장 건립 추진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26억 4천만원의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4P입니다. 통합공과금제도분리시행입니다. 86년 12월 1일부터 약 8년간 시행하던 통합공과금제도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무부와 한전, KBS의 결정사항으로 통합 공과금 분리시행을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9월 검침까지는 현재대로 하고 10월부터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이 현재 105명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이후에는 각 운영주체들로 넘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TV는 한국전력공사로 가고 도시가스는 우리 마포의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또 상하수도, 폐기물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침인력이 총 80명인데 한전으로 갈 인원이 25명, 그리고 잔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요청에 의해서 넘겨주고 앞으로 자치구별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잔류인원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급여등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이것은 별도 종합계획이 시달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비품도 사용가능한 것은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94년도 세입과징 현황입니다. 이것은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지방세는 목표 1,057억 9,900만원 중에 조정이 594억 5,100만원, 징수를 549억 2,900만원 해서 목표 대 징수는 51.9%, 조정대 징수는 92.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목표 대징수는 올라갔습니다마는 조정 대 징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세중에 부동산 취득세가 매우 부진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홍양이라고 서교동에 있는 홍양이 부동산 취득세 체납액이 지금 10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법정관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징수가 곤란해서 이와같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의 재산전산조회와 체납집증납부독려 또 등기압류 등을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 222억 6,600만원중에 조정이 194억 1,600만원, 징수가 156억 7,500만원입니다. 목표 대 징수는 70.4%, 조정대 징수가 80.7%입니다. 역시 전년 동기대비 현재까지 조정, 징수는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또 건축과태료가 부진하고 재개발허용내의 국공유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국공유지 매각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규세십원을 적극 발굴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일단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시세는 세무1과의 부동산취득세가 49%, 세무2과의 자동차세가 48.2%입니다. 구세중에는 세무2과의 면허세가 타 세목에 비하여 약간 부진합니다. 85%의 조정 대 징수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금년도 백지초과수유부담금입니다. 아시다시피 6대 도시안의 택지 200평이상의 개인과 법인은 전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금년 3월 1일 이전은 주택4%, 나대지6%, 또 3월 2일이후에는 주택7%, 나대지11%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처분, 이용, 개발기간내비처분, 미이용, 미개발택지는 1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산정은 부과대상면적에 ㎡당 개별지가에서 또 지가변동률 이것은 매년 건설부에서 고시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와 위에서 말씀드린 부과을 거기에다가 초과한 소유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전액이 국고로 편입이 됩니다. 특별회계로 편입되고 다만 수수료 15%만 저희 구 수입으로 건설부에서 별도 예산을 내줍니다. 금년도는 작년 6월 2일부터 금년 6월 1일까지 기간중에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총 건수가 241건에 66억 7,884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에 9월 납기가 135건, 10월 납기가 10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납기를 1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93년도에 비교해서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와 초과수유부담금의 영향으로 많은 택지가 이용 개발되어 전년도보다는 76건에 9억 2,125만 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영향과 그 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조세저항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쟁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징수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산금이 올랐습니다. 체납때에는 종전의 20%에서 72%까지 증가산금을 내는 제도가 있고 또 개별상담을 통해서 체납자를 줄여나가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김문태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지금 창전동에서도 민원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변상금부과 문제가 소급해서 5년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제가
김문태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용료를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매년 사용료를 내는 분들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대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의 변상금 부과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헌법상 부동산과세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소급해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창전동에 그 대상이 되는 분들 말 들으니까 구청의 민원제기로다가 아닌말로 그 사람들 물리적인 행동으로 봐야지요. 적법하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되니까 구청에 항의를 하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설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양보를, 양보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좀 한번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서 이 변상금 관계는요. 재개발사업 허가시에 국, 공유지 매각대금만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허가할 때 변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의,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살았다하더라도 법상 사용료 형식으로 5년간만 받도록 되어있다 이런식으로 설득을 했고, 오늘 오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이라든지 또 조합의 관리계획 처분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내용을 듣는, 지난번 1차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해서 다시한번 할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91년 3월달인가 일제히 국공유지 재산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달에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그때 우리 관내에서도 1,600건인가 더 추가로 아마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찾지 못했던 재산을 찾은거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도 부과할 때 최초 부과는 5년전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도로, 하천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점용료 형식으로 몇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변상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각국 공통입니다마는 다만 건축허가라든지. 재개발허가가 났을 때 그때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전에 변상금 그것을 냈는데 왜 다시한번 소급해 가지고 내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도로, 하천같은 경우에 점용료 조사해가지고 점용료가 보상이
김문태위원  그러면 과거에 5년전 사용료를 점용료를 부과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다가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불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도 과거 거를 저기 연결해 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사용료를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은 안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버넹 창전동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전에는 부과를 했던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안했던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도로나 하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점용료를 낸 것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뭐 대지, 건축물에
○재무과장 최영명  대지나 임야나
김문태위원  저희가 점용료부과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안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20년이상 관리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영주권 주장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게 아마 뭔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텐데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그렇습니다. 민법상 256조에 취득시효조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20년간 동일하게 소유가 있으면 법상으로 취득시효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구유재간 법상에는 취득시효 조항을 배제하도록 법상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헌법재판소 개별적으로 소원을 낸다든지 대법원에 개별적인 판결에 의해서 다소 그 조항이 법의 원칙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사항에 대하여서만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라든지 내무부에서 요 조항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지금 현재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온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20년이 훨씬 넘었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지금 저희들하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거기가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거는 집행은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집행사항이 정리되지 않더라도 대원칙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다만 최종 개별사안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경우에
김문태위원  판결이 나와야
○재무과장 최영명  네 판결에 따라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 5년간 그 변상금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사실상 점유자가 돈을 안내서 그런게 아니고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안낸겁니까?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도 5년동안 안낸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부과를 안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자가 구에 있는 거지 점유자에게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간, 뭐 그 이상 됐다하더라고 우리가 법상 5년 이전거는 못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못받는거지 받을 수 있으면 받는거지 5년전 거는 봐줘서 안받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 못받게 돼서 못받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 사안은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데 일반 세금이라는건 주민들의 인식이 되어 가지고 별 저항이 없는데 변상금 관계는 건축허가다 재개발 사업인가다 이런 수익, 적극적인 처분을 할 경우에 그때 비로소 하도록 거의 각 구청에 법상으로는 조사해 가지고 매년 누적돼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측변에 의해서 그래서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고 엄격하게 말하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도 다소의 왜 진작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본인한테서는 의무사항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마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남열위원  본인에게, 누가 돈낼라고 신청해서 가만 있으면 돈 한푼도 안내고 넘어 가는데 본인이 신청해서 내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포구관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대략 현황 파악이 무단점용된 현황파악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 현황은 어디 어디 있다 하는거는 파악이 됐는데 실태조사, 100% 측량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좀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된거는 다 실사를 했지마는 몰라서 지금 부과하지 못하는건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재산도 상당수
○재무과장 최영명  파악된 것도 측량은 100% 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빨리해서 통지를 해야 시효취득관계도 나중에 재판 해제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각 동이나 통·반장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는 재산 아까 말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상당히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해야지 아마 이걸 몰라서 그렇지 20년이상 지나면 이것도 취득시효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마 수백억 재산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그걸 한번에 염두에 두서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재산의 측량, 부과 또 모르는 재산 발굴같은 데 좀 성의를 보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측량문제가 우리 잡종재산으로 벌써 91년부터 그게 거론 됐던건데 금년에 완료 될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몇% 진행돼 있습니까? 그게
○재무과장 최영명  측량완료로는 70%정도 됐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각자가 전부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변상금부과가 사실상 설명드리면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하는 걸 피하고 단계별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자꾸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측량완료를 하고 변상금 부과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유현  금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다
○재무과장 최영명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다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속히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측량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P에 지금 지역개발비가 진도가 48.9% 지출 진도인데 금년도 이렇게 집행되다가는 어떻게 또 사고 이월로 공사가 넘어 가지는 않겠는가 해서 지금 재무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요거는요. 집행보다 지출액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건 안 들어 있습니다. 요건 8월말 현재 나간 돈, 집행이 끝난걸 얘기하는 거니까 진행중인 건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금년 안에 계획했던 것은 성실하게 연말로 사고 이월이 안되게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런 것은 관계 주관 부서에 전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문태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하나 있어서, 국장님은 대지라든지 그러니까 도로나 하수도, 구거같은 데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저기는 우리가 국, 공유지에 대한 부과를 안한다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국·공유지
김문태위원  그렇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다만 창전동지구가 지금
김문태위원  거기만 유예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원용지도 있고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도 있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가 267필지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일제 계획을 세워서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도 개별 점유면적을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략 그간 그러한 준비가 안돼서 부과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공유지가 재개발지구 시행면적 39,000㎡ 중에 18,000㎡가 국·공유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가 거기에 이걸 조합해서 사야 되니까 그간에 점유했던 변상금은 우리가 받고 조합으로 넘겨 주는 겁니다. 그럼 조합에서 관리처분할 때 개인에게 점유면적만큼은 전부 관리처분하도록 그렇게
김문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20여년동안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측량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그간에 재무과에 직원 한사람이 대장만 관리하는 정도였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전체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까지 측량을 끝낼 계획인데 사실 측량이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 못해냅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6개월, 1년씩 지금 지체되는 측량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내가 쫌 간단히 질문
○위원장 김유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제가 5일전에요. 지적과에 가서 점유한 사람이 4평반을 점유하고 있다. 그때 확인했는데 이게 1967년도 공무원이 잘못한 거지요. 피해자가 됐대요. 이 토지대장이 아주 없어졌어요. 지적도에도 없어지고 이게 그런데 그래도 그날 지적과장이 계셔가지고 아주 옛날거를 토지대장을 지적도를 찾아 가지고 찾아냈어요. 한 5일전에요. 그런데 그게 20평이예요. 20평 국유지가 그런데 본인이 점유한건 4평반이라 그랬어요. 20평을 찾아 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오랜전 한 20년전 거를 토지대장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찾으면 이런 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시효취득에 해당됩니까? 67년도에 없어진 걸 지금 계속 점유해서 94년도인데 20몇년 된건데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거 시효취득은 우리는 사실상 인정은 안 하지만 본인이 자기가 소송에 의해서 시효취득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대상은 되겠지요.
김성환위원  아니 지금 아까도 취득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알기로는 시효취득 15년으로 단축됐다는 이런 얘끼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20년 넘는건 시효취득이 되는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성환위원  우리 마포구에도 이런게 상당이 많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일제히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히 대장을 발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성환위원  측량은 물권이 있는걸 알아야지 측량을 하지
○재무과장 최영명  대장에 의해서 우리가 발췌를 하니까요. 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발췌를 하고 그걸가지고 측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말이야 측량을 하지 물권이 있는걸 알아야 측량하지 아니면 측량을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건 누락된게 있겠지요.
김성환위원  이런 게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나. 총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춘기  총무국장입니다.
제24회 마초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김유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각 실과별 보고순서에 따라 총괄적이고 주요사업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서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말현재 청사관리에 따른 영선공사 실적은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총 3건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시공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P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각정 자금율 61회에 걸쳐 287명에게 9억 1,000만원은 지원하였고, 전직원에게 건강진단과 체련대회를 실시하여 직원 건강관리에 힘써 왔으며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는 66회 3,245명에게 7천 400만원을 지원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는 직원능력 발전을 위하여 시청각교육과 외국어강좌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숙직무인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도 600년 사업으로서 서울 토박이 228세대 939명을 발굴하였고, 동네 명소 29개소를 발굴하여 화보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추진 사항은 9,853명의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였고 주민 거주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전국 온라인 실시에 대비 전산자료를 일제히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사업으로 북경시 서경산구와 95년 5월중 조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호 자매도시결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홍제천 복개지에 15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금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동사무소 종합개선대책을 위하여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및 업무량 감축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구정이 의도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2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2/4분기 심사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여건변동으로 인한 계획변경사업은 금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 추진하겟습니다. 서울정도 600년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마포나루굿 등 30개 기념사업을 선정하여 20개 사업을 완료하고 10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마포구민의 날 행사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아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계획에 따라 남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중에 있으며 행정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행정심판 및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어 132건이 접수되어 77건이 처리왼료되었고 5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컴퓨터 56대를 구입 보급하였고 6급이상 간부 146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P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우리 구 증기재정계획에 의거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 활동부진자 36명을 고체하고, 50명을 신규위촉하여 조직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112명에 대하여 3,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순회하여 양질의 도서를 무료대출하여 주고 있으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우유팩을 재생화장지와 교환해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48,000kg의 우유팩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22,000여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각종 특수사업위주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국토청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오물, 토사, 적치물 등을 수거하였고 자유로에는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21가구에 9,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억 3,8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교실을 개설 7개 종목에 전문지도자를 초빙하여 주 3회씩 지도하고 있으며 많은 동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축구 대회를 4개 종목의 경기대회를 거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실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구민 모두의 흥겨운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꽃꽂이, 포크댄스 등 6개 종목의 취미교실과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개설하여 주민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성산1산 외 9개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795개대 62,000여명으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자원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교육은 상반기의 경우 37.8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33,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비능력을 재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각실과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8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웃간 방법비상벨 설치는 구지원과 자비부담을 각 50%로 하여 총목표 3,775대중 493만 미설치하여 87%의 실적을 올렸으며 미설치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치를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병사업무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5년생 4,891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750명의 현역 및 방위병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지금까지 1만3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4,200명에 대해서 계속 훈련소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3실 소관업무중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추진사항으로 구 시책 사항은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일간신문 및 방송에 220여건을 보도 홍보하였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에게 4회에 걸쳐 구정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 마포구보, 마포문화지도 등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여 구정을 널리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과 건전문화발전을 위하여 지역대동제등 5가지 전통문화행사를 가졌고 국민학생 사생대회등 3가지 현재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 등 3개업종 1,310개 등록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등록취소 3개업소를 비롯하여 48개업소를 행벙조치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마포구 화보 등 구정홍보물을 계속 발간, 배포토록하여 구민의 날을 맞아 마포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고자 축제행사를 알차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개동에 대한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요 14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하절기 우기대비 각종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5개 사항을 적출 통보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즉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위생분야 특별대행 감사로 13명의 신분상 조치와 731만원의 재정산 조치를 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수집장려금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등 세원발굴 및 행정지도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공사장 및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구간부와 관련부서 과 재량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미복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9건을 적출 관련부서에 조속 정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민원 및 진정서 처리에 있어서는 954건이 접수되어 951건을 처리완료하고 76건은 불가회신, 2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적출 정비하고자 매일 환경순찰을 실시한 결과 총 2,926건을 적출하여 즉시 시정하였으며 건문보고사항은 1,491건이 접수되어 1,457건은 처리하고 3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감사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특별대행감사를 9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94년도 자체 감사계획에 의하여 아현2동, 서교동에 대하여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도화2동, 신수동, 합정동, 연남동 등 4개동에 대하여는 10월중에 부분감사를 시작하겠으며 수시로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주요업무보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정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친정봉사 자세가 몸에 베이도록 하겠고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이 구체적 행동양식을 제시하고 명상의 시간과 4가지 밝기 운동을 다짐하는 모임을 갖고 있으며 구민여론수렴을 위하여 내방 민원 200여명으로부터 설문서를 받아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창구 요원화하였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자체 평가를 개최하여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코자 민원 연구사례 발표회를 2회 개최함으로써 친절봉사자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위주의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여 1,566건의 민원상담 개선을 하여주었으며 각종 민원이나 의문사항이 있음에도 구청을 예방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망설이는 민원인을 위하여 현장 민원실을 15회 운영하여 271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양면 복사기 2대를 구에 설치하였고 하절기 대민 서비스를 위하여 에어컨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과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묶어 알기쉬운 생활백과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옆 자유로 꽃길조성은 사실 냄새가 나고 상당히 지저분했는데 말끔히 단장해서 꽃길 조성을 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아주 쾌적한 주외환경이 되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동도서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은, 예산과 방향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중에 새마을 예산중에서 이동도서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이게 본래 서울시에서 했던건데 구자치화가 되면서 구에 넘긴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답변좀 해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네, 이동도서관은 우리 정부의 사업이다. 그러니까 행정부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문제 등 그 재산이 모두가 정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무부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동도서관은 이 문제는 상당히, 오히려 발전시키려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별로 큰 중요이유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유지 또 인원 보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많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직원 운영해서 할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 발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국가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자금지원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자치구에다 떠 넘겨놓고 국가사업이다 해서 하라면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다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있지요. 이것은 각 동네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관계든지 동에 특별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구 행정을 볼적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자금을 각 동에 배정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지침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데 어떤것이냐면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단속을 하면서 점포를 얻어서하는 식으로 하면서 유도를 시키면서 500만원씩 이렇게 전부다 배정을 사실 정해서 배정을 해 버립니다. 이사람들한테 주도록, 그러면 리어카 하나 가지고 나가서 노점상을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대상자라서 이거 업무과에서 나왔습니다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새마을, 국민운동지원과에다가 이것을 해서 준다고 그러면 니네들 자꾸 리어카 끌고 나가면 그 500만원 3년 무이자 500만원 받아서, 이것은 뭐 처음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하면 원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이면 거기에서 하고 각동에서 참고로 해서 정말 동에 사는 사람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이거 하다보면 저타구에 있는 사람이고 뭐고 해가지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이 노점상 단속에다 지금 중점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화1동의 사창고개 진입로 정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았고, 다음에는 신촌에 강화운수 시발점 거기 주변정비하는 것을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전액 그리로 다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신촌 강화버스 있는데 노점상이 실제 없어졌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유남열위원  하루 10만원벌이라면 이건 안 없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각동에 우물이 있는데 일단 비상시에 우물은 확보돼야 하고 유사시에 수도선이 끊기게 되면 이 관리과 각동에 어느 정도 있으며 민방위과에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 청소도 해야 되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동에 우물을 얼마나 있으며 관리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재승  저희 구 관내에 공동정호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데가 한군데입니다. 한군데 되어 있고 간단하게 약품을 비상시에 간단한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는 나머지 정호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물 의뢰를 합니다.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정지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는 지금 몇군데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좀 미비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좀 미비점이 있는데는 보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14개소가 있다는 것은 한동에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피호 방공호같은 것은 지하철이 생겨서 방공호분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선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 물이 최우선하는데 지금 수질상은 부적합하다하더라도 일단 유사시에는 부적합하더라도 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고 참 청소도 해야 될 뿐 아니라 이런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14개밖에 없다면 한동에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동네만 봐도 대여섯군데가 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게 몇군데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백재승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단위 공동정호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그 외에 공동우물이라 해가지고 각동에 여려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공동우물도 다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금년도 을지연습때에도 거론이 되었지만 비상급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고 중요한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동우물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관리가 아니더라고 간접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현황파악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옛날부터 유명한 우물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도 보전해야할 우물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민방위차원에서 우물 하나만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한번씩 수리를 해서 일단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방위과 책임이지요.
○민방위과장 백재승  네
유남열위원  이것 한번 각동에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유사시에 대비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하혀야 됩니다.
○민방위과장 백재승  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7P에 94년 송무수향현황이 나와있지요. 여기 지금 132건 접수해서 소송이 26건, 심판이 51건인데 여기에 승소는 몇건이고 패소는 몇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의 경우 67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가 26건인데 그중에서 소취하 등 저희가 승소한게 14건이고 패소가 12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경우 65건중 기각이라든가 각하, 취하 등 저희가 이긴 건수가 40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인용된 건수가 11건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승소가 26건중에 14건이고 패소가 12건인데 패소의 유형은 대충 어떤 이유에서 패소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패소사례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이것을 왜 패소했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건설 업체인 용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도시재개발 구역내인 도화동 176번지 3호의 1필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이내에 법인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토지주인의 개발동의를 얻지 못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어서 취득세등 증과처분은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개별사례를 쭉 적어는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개별사례 전체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여기 진행중인 55건중에 소송이 42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차 패소해서 대법원 항소계류되어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지금 진행중인 26건중에 2심에 있는 것이 18건, 3심에 계류중인 것이 8건입니다. 소송의 경우,
○위원장 김유현  다음에는 그 9P요 법제 및 소송실무 책자발간에 있어서 행정심판 및 소송실무요령 발행부수 130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책자지요. 소송실무책자요.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 패소한 사례집을 한번 발간해서 그 동안의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한번 시켜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여기에 법제 및 소송실무책자 발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송과 소송실무 실제적인 요령, 담당자들이 소송접수를 해서부터 최종 소송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도 소개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해서 승소한 사례, 또 이렇게 했더니 패소하더라 패소한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내용중에 패소한 사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감사실 질문 좀 해야겠는데 22P요 주요공사장 및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지 상부기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한국화력발전소 등 6개소라면 6개소가 어떤 부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장 시설물 합동점검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작년에 돌이켜보면 대형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좀 연초부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거 모든 시설을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해서 미리 예방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한 겁니다. 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는 지금 재개발사업지구가 많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장 주변 또는 재개발 지역 또 여기 덧붙이면 우리 수방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설 부수적으로 같이 점검해서,다만 여기 6개소하고 한 것은 화력발전소나 창전동, 염리동 또 상암동 재개발 지역을 포함해서 기타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제 일반상식으로는 이관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런 곳만 안전점검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한거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런데 그것이 원칙은 1차적인 책임은 발주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1차 부서에서 발견 못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층 예방차원에서 우리 마포 관내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는 일단 마포구 기관장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지하철 이 모든 시설을 1차적으로 주관 시행부서에서 책임을 지지만 우리 시민 안전차원에서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생활체육과 소관인데요. 10월 23일날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확보예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생활체육과를 겸직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간부회의에서 구민의 날 행사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행사를 이틀로 할 것이냐 하루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략 1일간의 행사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하루에 하는 행사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행사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할애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목은 대략적으로 처음 안을 받기로는 우선 행사 식전행사로 시범행사로 태권도는 우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범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달리기라 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인까지 한 가족 단위 이상으로 같이 서로 재주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성해 봤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하고 럭비공몰기 그 다음에 축구 이런 식으로 한번 초안을 잡아 봤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할려면 시간이 한 6시간 이렇게 걸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간 조정을 해서 럭비공 몰기, 한마음달리기, 줄다리기 이 3개 중에서 2개 종목내지 3개 종목을 이렇게 압축을 해 갈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구민의 날 행사체육대회행사 예산으로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별 한 50만원씩 지원해서 비용을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한번 계산을 예산을 짜서 할 계획을 갖고 잇고 우리 체육의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드려도 만족하실는지
김문태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참가인원을 7,000명으로 이렇게 잡아 있는데 그러면 동에 최소한도 우리가 24개동에 100명씩만해도 2,400명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1개동에 배수 이상을 정해 놨는데 돈50만원 지원해 주면서 참가를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이게 또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실지 각 동에도 그만한 인원이 그날 행사에 참여하리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물론 게임하는 놀이와 어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인원이 참여는 하지 않을거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막상 보면 우리가 뭐 고수부지, 망원고수부지에서 하는 행사지 그 지역외에는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면 인제 뭐 축구를 넣는다든지 다른 게임 여하에 따라서 테니스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구장별로 활용을 하겠지마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거는 확정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동에 지원하는 금액 문제도 문제가 있을거 같고 차라리 동에 좀더 과감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상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은 축소를 한다든지 다른 경비를 저기하더라도 축소를 한다든지 다른 경비를 저기하더라도 그런 형태로해서 각 동에서 어차피 나와가지고 해야 될거 그 금액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네 여기서 지금 참여인원이 7,000명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각 동에서는 선수로 참여하는 범위가 100명 미만입니다. 지금 줄다리기를 하면 40명, 각동에 40명, 그 다음에 계주하는데 한 18명 그래서 뭐 한 70명 정도 선수로서 출전하는 인원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참관인까지 포함해서 예상해서 한 7,000명 이런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는 우리가 한 50여만원을 줘도 충분히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장은 별도로 자유복을 하도록 이렇게 통일시키지 않으니까 큰 부담은 없을걸로 고려해서 위원님들 큰 걱정이라도 안하시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점심식사를 물론 이거를 안줘도 참가를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참여하면 선수가 진짜 70명, 100명 되면, 자유복으로 한다 그래서 각자 물론 그렇게 참가를 해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당초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각 동에서는 실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니폼이라도 맞춰 입을려면 최소한도 그 단체 보기에는 우리가 모든 행사를 보지만 행사장에 입장하고 뭐 입장상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놀고 봤을 때 유니폼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오면 보기가 한결 낫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에서 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자유복으로 하라고 하지만 실제 참여하는 동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는 충분한게 아니라 어림 진짜 10배를 더 줘도 모자라요. 선수가 100명 가까이 나간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해주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하면 맨날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건 무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과감하게 돈을 내려 줄건 내려 줘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그냥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요거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그래서 우리가 50만원씩 줘도 24개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1,200만원입니다. 그러고 인제 우리 공보실에서 또 지원할거까지해서 아마 동당 한100여만원 내려 갈걸로 그렇게 보고 또 행사를 이틀간 하지 않고 하루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아마 복장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는 참가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명당 유니폼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로서는 억단위로 예산편상을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원래 우리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또 그렇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떠한 경우도 이 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바로 문제는 저희가 체육행사를 위한 소요인원도 7,000명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뽑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해야지 문화공보실에 따로 별도로 문화행사 뭐 해가지고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주고 이 한 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 따로 이렇게하고 생활체육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눈가림이라고 할까? 눈가림이라고 봐야지요. 그런 형태밖에 안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여기서 따로 한다는게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에 예산편성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체육예산은 생활체육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문화행사 예산은 문화공보실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제 구청장 명의로는 나갑니다.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과목이 편성이 달라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문태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진짜 어떠한 잡음없도록 잘 위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뭐 그런 바램에서 사전에 또 검토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님 총무과소관인가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P에 있는데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생활안정자금도 지원이 됐고 공무원 건강관리라 그래가지고 진단도 실시했고 직원격려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명목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결과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그 효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마포구 행정에 어떤 지장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걸 평소에 느꼈다면 무엇이었는지 우선 그 2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P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공무원 건강관리는 2년에 1회씩 전 공무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체육대회는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시간이랄지 일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등산을 한달지 간단한 체육대회를 한달지 할 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직원격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거의 서울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관례적으로 매년 해오던 이런 사업이며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특별하게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미클럽을 활성화 한달지 또 직원 하계휴양소를 설치한다든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매년 조금씩 그 지원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큰 효과는 없다고 하겠지마는 어떤 큰 직원들 사기양양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돼가면 구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기가 조금씩 또 사실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구는 다소 사기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고 여건이 좋은 구는 다소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가소 사기가 오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이런 직원격려 방법들을 발굴해서 직원들이 더 사기가 앙양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 1년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직원격려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94년도 계상된 예산 모두 얼마입니까? 현재까지는 7,400만원 쓰셨는데 남는 거 있어요. 금년에 쓰실거 현재까지 쓴게 7,400만원인데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여기에서 더 남아 있는게 이거 보다 약 30% 정도가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30% 그럼 한 1억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봉형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을 1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는 무슨 지장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단지 자꾸 시간이 흐르고 공직사회나 각종 공조직사회가 더 이렇게 열려져 갈수록 〔오픈〕돼 갈수록 저희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일반회사랄지 인사랄지 또 대우가 좋은 이런 사회여건과 비교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거마저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한 사기가 저하될 건 분명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 일반회사나 공기업체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격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한달지 주택마련을 해 준달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조금씩 예산범위내에서 늘려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렇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구행정발전을 위해서 좋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봉형위원  왜 개인적이예요.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 위에 전세금지원, 학자금지원 이런거는 대출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이춘기  전세금지원 이것도 대출입니다.
이봉형위원  대출이예요. 그럼 학자금 지원은?
○총무과장 이춘기  학자금 이것도 무이자대출입니다.
이봉형위원  대출이예요. 학자금지원도?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우리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 나중에 상환하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맨 밑에 직원 외국어강좌 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 개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우리 구에서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이후로는 처음 개설하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나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외국어 우리 구 지방자티 말단행정에서 이거 뭐 외무공무원 양성소도 아니고 뭐 의무부도 아닌데 이거 지방행정발전과 관계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 외국어교육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방자치에서 중앙부터 같으면 모르지만 말단 지방기초구청에서 말이예요. 구청직원들에게 외국어강좌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지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이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직원들의 소양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여직원들이 꽃꽂이를 한다든지 무슨 각종 취미활동을 하는거에 일환정도로 보면 되겠고 실제 우리 구청에서 일주일에 3번정도 외국어 강좌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전문가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직원들이 대학을 나온 직원들이 많은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배웠던 외국어도 다 잊어 먹고 있는 실정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외국인이 우리 마포구청에 왔을 때 단 한사람도 그 외국인을 안내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게 냉철한 판단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는 극히 생활회화정도 소양정도의 외국어교육을 하므로해서 그나마 잊어가고 있는 외국어능력을 조금씩이나마 보전시켜 주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외국어교육은 별도로 우리 시 차원에서 외국어 대학이랄지 또는 공무원 교육원에 전문양성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 합숙 또는 비합숙으로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양교육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열흘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내년도에 서울시 산하 공무원중에서 6급 공무원중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300명 진급한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우리 마포구에는 그중에 300명이면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500여개의 동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동장들이 있는데 그 동장들의 보직조건이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중에 퇴직을 해야 될 동장들이 약 300명 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로 보기 때문에 300명 정도가 사무관 승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구의 경우에는 내년에 17명 정도의 동장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 전체 형평을 맞추어서 각 구별로 균등하게 선정을 하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0년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10명이요.
○총무과장 이춘기  10명 내외
이봉형위원  퇴직 동장이 17명인데 10명이요.
○총무과장 이춘기  다른 구에는 또 적은데도 있거든요. 마포구에서만 전부다 하면 서울시 전체직원들의 형평성이
이봉형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사무관 자리가 17명이 비는데 우리 마포구 공무원중에서 승진을 해야지 다른 구에서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서울시 인사 발령시 골라주어야 합니다.
이봉형위원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이봉형위원  그러면 뺏기지 말아야지 우리 마포구 위해서 수고하시는 6급주사들 많은데
○총무과장 이춘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봉형위원  총무국장님,  뺏기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어떤 때에는 우리가 적을 때도 있거든요.
이봉형위원  더 많이 얻어와야지
○총무과장 하영기  지금도 구청간의 균형이 안맞았을때에는 일부러 타구로 보내가지고 발령을 내가지고 그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저희가 알기로도 의원생활 3년하면서 말이지요. 6급공무원에서 사무관 승진할려고 몇해를 고생하고 공부하고 수고를 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승진을 시켜주어야지 그게 바로 사기진작이지, 이거 뭐 생일축하한다고 해서 케잌이나 사다주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마포구에 내년에 그만둘 동장이 17명인데
이봉형위원  청장이나 국장이 그런 거 개선해줘야 사기진작이지 생일날 축하케잌 갖다주는게 사기진작이 아니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동장들이 내년에 그만 두는 동장이 17명이란 말이예요. 그러 서대문의 경우 만약 5명이다. 그랬을 적이 마포는 그럼 마포는 17명이 비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숫자가 시험을 보게 되고 서대문은 5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주사의 서열이 나옵니다. 쭉 1동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고루고루 분산시켜서, 물론 우리 마포구 직원이 다 차지하면 좋지요.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한가지만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사무장을 폐지하고 생활계와 민원계를 신설하는데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을
○총무과장 이춘기  확실한 시기는 시달이 안되어있습니다는 아마 내년 이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늦어도 내년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유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구민회관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진척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유현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중간에 상임위원장 이상 의장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구청장님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 문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재무부와 경찰청간에 업무, 소위 말해서 동 부지에 대한 이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저희가 재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경찰청과 재무부와의 일이 행정부처에서 또 끝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무부에서 당신들이 우리하고 얘기하기를 9월말까지는 해주기로 했지 않았냐 해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답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진행이 되면 경찰청과 우리 시, 시와 구간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게 가소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이 재산관리처분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2번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초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것은 그렇고요.
그 말씀증에 진입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인데 진입로가 6m로 먼저 책정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10m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그 동안에 91년도에 동 부지가 구민회관부지로 조성이 됐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 5월달에 이 부지에 구민회관을 짓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업무추진의 주요방향은 의원님들이나 저히 집행부나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확보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좀 우리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역점이 모아지다보니까 지금 한가지 간과한 문제가 진입로 문제였습니다. 단지 그전에 검토가 될 때에는 진입로가 좁다, 통행에 불편하다 하는 정도까지만 검토가 됐고 법률사항이랄지 법적사항 이런거는 깊이 검토가 안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보고드렸듯이 가능한 구민회관건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게 뭐냐하면 구민회관설계공고안은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설계공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에다, 너희들이 설계 공고안을 좀 만들어달라 하고 우리가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니까 건축과에서 비로소 세부적인 검토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진입로가 다소 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단지 구민회관을 짓기위한 진입로뿐 아니라 짓고 나서 이후에 교통적인 대책 또 잘아시지만 진입로 양편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의 이런 사항을 우리 관계되는 국장이 또 기술직 과장들이 나가서 전부 현장 확인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한 경우가 되든 이 진입로는 확장이 현재보다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것을 다행이 20m이하의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래 놓고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자 하는 차원에서 현재 건축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도로확장 건의를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그 말씀중에 지금 예산에 부지보상 예산에 진입로 6m에서 12m 확장할 수 있는 소요되는 예산이 보상비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도로는 도로개설 예산인데 그것은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도로개설이 1, 2년만에 한꺼번에 끝나는 예가 드뭅니다.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가면서 우리 예산 상황을 봐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 및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국민운동지원과장최승범
  민방위과장백재승
  재무과장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