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12일(월)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안은 그 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이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금지급 등 필요한 법적 근거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준칙이 각구에 하달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단체의원들의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이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구에는 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의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며 의회의원님들 중에서 한분, 총무국장, 그 다음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 한분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여부, 또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결정, 기타 부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비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마포구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상해, 사망 등의 보상규정 신설과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된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신설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직무상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적에는 시·도의원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해연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일비가 5만원이고 회기가 80일이면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되었을 때에는 400만원이고, 죽었더라도 2년분이면 예를들어서 800만원이면 그 이상을 할 수 없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원이 죽었더라도 800만원, 예를들어서 일비가 5만원일 때 회기가 80일이면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금액이 400만원이고, 장애가 있으면 400만원이고 죽으면 800만원이고, 5만원일 때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4조3항에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했는데 예를들면 직무로 인해서 전액을 준다고 했지만 다만 제2호 보상금 지급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치료비라도 그러면 400만원 이상은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와도 4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전액이 아니고, 전액이라고 했는데도 다만이라는 단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보상금 지급기준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에 해당되는 5만원이 아니고 우리도 시의원에 해당되는 6만원이 되겠고 시의원의 회기가 60일로 되어 있으니까 2년이니까 120일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는 120일분, 2년에 해당되는 1,44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의 경우는 그 1년에 해당되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시의회의 회기가 며칠이요?
○총무과장 이춘기  60일입니다. 아, 120일입니다. 그래서 2년
유남열위원  7만원 아닌가
○총무과장 이춘기  6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장애시 700만원이고 죽어도 천몇백만원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다쳐도 치료비가 나와도 치료비 전액이라고 했는데 전액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조항은 저희 시행령상에는 치료비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조례준칙에 2호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1년분 상당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아니 구조례인데 적용을 시·도의원 일비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봉형위원  구의원인데 구의원이 사망하면 시의원의 일비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가 있어서 내무부, 시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라는 취지다해서
이봉형위원  이것은 원안이 시·도의원으로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들도 그게 구의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도의원으로 적용하라는…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봉형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은 간단하게 질문하시되 꼭 자기 성함을 밝히고 질문이 끝났을 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건 보면 국가에서 정하는 직무상 재해인정기준이라함은 저희 공직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이 재해 기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등급은 정신적인 장애로 평생동안 보호를 요한달지 또 신체적인 장애로 평생동안 보호를 요한달지 아주 중증에 해당되는 장애에서부터 가벼운 장에까지 14등급까지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일에 직무중에 다쳐서 장기간 치료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럴적에 보면 그항에 보면 그 중에 제일 나은 조항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료비가 보상금보다 많을 적에는 그거로 할 수도 있고, 보상금이 치료비보다 많을 적에는 어느 더 나은 쪽을 선택하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설령 보상금이 죽어서 1,400만원이 나온다 그래도 치료비가 1,300만원정도 나왔으면 사람은 죽고 치료비는 다 제거하고 100만원만 치료비 제거하고 1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 어느쪽에 치료하다가 치료비 주고 죽었으니까 보상금을 주는게 아니고 둘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 치료받다가 그 위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것만 주고 치료비는 안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별정직 인사관리조례중 별정 7급 상당의 아동복리지도원 임용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신설코자 함에 있으며 또 이 공무원의 명칭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개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에는 별정직 8급 상당에 해당하는 아동복리지도원이라는 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별정직 7급에 해당하는 아동복리지도원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그 임용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 아동복리지도원이라는 이 명칭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표기를 바꾸고자 하는데 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동복리지도원이 하는 일은 가정복지과에 적을 두고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한달지 또는 기아나 미아보호 조치를 한달지 국내의 입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달지 또는 사회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이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3호 부녀·청소년아동복지분야에서 아동복지지도원란에 7급 상당을 신설하고 그 임용자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및 청소년문제 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와 구·시·군에 각각 1인 이상의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8급 아동복지지도원 의에 7급직을 신설하여 아동의 건전한 출생 및 복리보장을 위한 유능한 인력의 확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럼 요 신설되는 안은 아동복리지도원을 복지지도원이라고 명칭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7급 상당을 둘 적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원직제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8급 상당을 7급으로 격상시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8급 상당을 7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은 복리지도원의 정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몇 명요.
○총무과장 이춘기  1명요.
○위원장 김유현  1명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그 8급 상당을 7급 상당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겁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고요. 그럼 8급은 없어지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8급은 삭제되고 7급으로 격상시킨다. 그리고 여기 자격기준도 평소에는 전문대학 2년제로 했는데 이제는 당해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그럼 자격도 격상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사유는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서 동조례중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덕2동사무소 소재지가 종전에 공덕동 253-19번지였는데 동사무소가 다른 위치에 신축됨에 따라서 이 주소지를 공덕동 378-6번지로 주소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의한 별표1 동사무소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공덕제2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의 공덕동 253-19를 공덕동 378-6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덕 제2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생활체육과장 최승범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내용은 제안설명에 앞서 동폐지조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마포구조례 제120호로 1990년 6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체육도장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있는 유흥음식점, 숙박업, 사행행위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위원회의 사전의견을 들어서 허가하도록 규제하는 조례입니다.
폐지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학교보건법으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규제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국민체력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조례를 근거하고 있는 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가 근거법은 94년 1월 7일에 시행령은 94년 6월 17일에 각각 개정되어서 해당부분이 위임되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4년 6월 25일 본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되므로 이를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1994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동 조례제정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제안설명대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인접 접객업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네. 유흥업소 사행행위를 체육도장에는 어린 학생들도 이용하고 성인도 이용하고 요새는 여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6m인 같은 빌딩내래든지 가까운 거리에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허가, 신고를 위생과에서 접하면 우리 생활체육과로 이첩을 해서 또 생활체육과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허가를 해줘도 이 생활체육시설, 태권도장이라든지 유도장이라든지 이런 데이 출입하는 학생들이게 유해하지 않은게 아니냐 하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90년도부터 제정되어서 4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만 단 한건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학교와 그 200m거리내에는 어떠어떠한 유흥업소는 해서는 아니된다.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 제한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유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자꾸 가하고 또한 우리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 인접한 유흥업소가 기히 허가가 되어 있으면 그 시설에 가까운 지역에 체육도장을 내주기 어려운 그런 또한 제한도 갖게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그런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번 전조례를 폐지한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씨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남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별로 틀리고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다음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 최영명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 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고 각종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에 의거해서 부담완화조치를 조례로서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요개정골자들 볼 것 같으면 행정재산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할 경우 적은 규모든 큰 규모든 전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금년도 바꿔진 국유재산법령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새마을사업을 빼고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현재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19%의 연체요율을 동시에 균형을 맞추어서 15%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안은 국유재산의 개정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 토지와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그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19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제92조제3항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들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매입 대부 등의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개정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여기에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장이 인정하게 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위원장 김유현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15% 연체요율을 규정한다고 그러면 전에는 변상금에 대해서 연체요율을 부과 안시켰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19%
○위원장 김유현  전에 19%였는데 이번에 똑같이 동일하게 15%를 적용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위원장 김유현  알겠습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구유재산을 불하받았을 적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사유재산을 불하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마찬가지입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봉형위원  시유재산도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좋은 점이 많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하고 또 구유재산매각에서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 주요골자 1항에 보면 300㎡, 시가 천만원 이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인데 현재 이렇게 됨으로서 연리로 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수는 볓%나 줄어들게 됐습니까.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재무과장 최영명  70%정도, 규모로 봐서 6∼70%정도
유남열위원  그러면 한 7∼80%, 80평 이상을 그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 담당주관부서에서 팔기로 했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6∼70%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90% 이상 될 것 같은데, 건수로서 위 금액으로서야 비슷하겠지마는
○재무과장 최영명  규모로 봐서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규모로 그렇겠는데 건수로 봐서는 90% 이상 될 것 같은데…. 우리가 8∼90, 평수 이상 넘는 게
○재무과장 최영명  공시지가 기준으로해서
유남열위원  그러면 300㎡ 밑이라도 천만원 이상되면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지요.
유남열위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천만원이하 되든지 300㎡
○재무과장 최영명  아니 둘중에 하나만 되면
유남열위원  둘중에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천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뭐 3∼4평만 되도 다 천만원 넘으니까 300㎡ 여기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둘중에 하나가 요건이 충족되면 받아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의 90%가 심의위원회 안거치고 의회 여기만 거치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내부절차상으로 그렇게
유남열위원  금액적으로는 뭐 크게 반발되겠지만 건수로 봐서는 90% 이상이 의회 여기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만 통과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돼야 촉진이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점유하고 있는게 1㎡도 있고 0.5㎡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적은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300㎡ 이상이든지 금액상으로 천만원 이상이든지 하면 여기에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두가지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면 그래도 조례안이 그러니까 취지가 한건만 해당이 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의들 안하고 그대로 저희한테 의회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규모가 300㎡ 이하나 두가지 요건, 천만원 이하 두가지 요건이 안되도 우리 공유재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단 0.1%라도 처분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천만원 이상만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남열위원  의회로 오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 내부적인 절차상
유남열위원  절차상 천만원이 넘어도 300㎡ 이하만 되면 심의위원회를 안거쳐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둘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유남열위원  하나만 충족되면, 그렇지요.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매각하기 위한 완화책이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은 5년이내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하받는 일시를 납부할 때 공제제도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 공제제도는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만들 용의는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공제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게 전부 구유재산관계가 지방재정법령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되지 않고 건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건희확정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시불 내기가 부담스럽다. 이게 5년에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는 분이 많았어요. 이 제도는 잘들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시불 낼 때 공제하는 방법이 같이
○재무과장 최영명  지방세법에는 종전에 공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일시불로 하면 그런 공제제도는 구세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힘좀 써보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 선포합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해서 법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3차가 되겠습니다.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면 매각이 5필지가 되겠습니다. 아현동 570-68, 합정동 457-4, 동 457-6, 동 457-19, 각각 11, 5, 6. 22㎡의 소규모 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에 의해서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임대한 토지를 점유자에게 건축법상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덕동 253-19 대지 198.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공덕2동사무소청사 대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지정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지번은 이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매각 5필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매각재산증 공덕동 253-19 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아현동 570-68등 4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와 인근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당해 지역주민이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매각분증 공덕동 청사매각관계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면서 그 장소에 빌딩을 지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회부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사전설명없이 다시 또 매각하는 항에다 넣어서 올렸는데 그때 그 협의 진행과정 심사하고 협의해서 다음 회기때 설명을 하겠다했는데 그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공덕2동사무소 부지내에는 마포로 제2구역 8-2지구재개발 사업인가가 서울시장으로부터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분권 행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과로 하여금 널리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러한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묻기전부터 알아보니까 마포구청장이 각종 가정복지나 노인정, 독서시설 등 구청장의 의무로서 대지를 확보하고 건축을 해야될 가정복지나 노인정, 독서실 등 여러 가지 공용,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지금현재 재개발로 되는 그런 건축이 지하 1층에서 18층까지가 되겠는데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에서 2층까지는 점포업소로 3층에서 18층까지는 전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적절하지 않다, 또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번에 활용할만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매각으로 올렸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한가지 단위 ㎡당 1, 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매각될 적에 지금 7억 5,300만원이라는 대강 예측한 금액입니까? 평가액이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7억 5,000 대충 평가액이 그정도 된다는 겁니까? 물론 자세한 거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덕동 253-19호에 해당되는 건으로서 본위원은 그 제95조제2항제20호를 보면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서 2항은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을 해가지고 20호 적용한 근거들 보면 도시계획상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조3항을 보면은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을 그렇다면 매각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활용방안을 검토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각과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적당한 활용방법이 아니고 사무실로 용도가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구실이고 매각하고자하는 구실이라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검토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효과적인 활용할 수 있는 그런거가 될걸로 봅니다. 금액을 7억 5,000여만원 평가금액입니다마는 그 이상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쪽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아마 그 정도 저기해서 하면 한 20억 이상 들어가야 건물,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거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런식으로 해서 더군다나 이 지방자치 경영시대라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재산관리를 조금 더 효괄적으로 해야지 매각하는데 착상을 해가지고 오로지 팔아야 되겠다하는 데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요 문제를 좀더 놓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과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도심재개발지역입니다. 도심재개발지역은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해서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에 목적으로 이거를 매각이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른 도시재개발사업 이외에 어떤 건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재개발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까지 인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시계획사업 목적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건물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땅가치보다 활용가치가 있는 면적이 있으면 조금 더 높게 우월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느냐 그런 사항인데 요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정하여진 이외의 건물을 짓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개발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짓자든지 극동건설이 아닌 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판다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무슨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간있는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대로 하겠다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또 그사항을 보면 당초 극동건설이 공덕2동사무소 부지를 사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극동건설이 이행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10 몇억을 들여서 공덕동 2동 청사부지를 매입을 하고 지금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그네들이 이행을 하지 못한 사항에서 우리가 또 도시재개발법 목적 외에 활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네에서 건축을 그대로 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지장을 초래하고 관에서 진짜 가격을 올리고 그네들한테 흥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건물 그 자체에서 그 지분율로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구태여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 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안되었는데 지금현재 재무과는 총괄부서입니다. 재무과 자체로 어떤 건물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곤란하고 그래서 각과에다가 널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의견수렴 결과 적절하지 않고 활용할 사안이 없어서 만부득이 매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김문태위원  그쪽 지역 동에는 수렴을 했습니까? 그 주변 동 거기에는 수렴을 했느냐고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동사무소에는 수렴을 안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과에서 행정부서에 있는 양반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 그래서 뭐 공문을 돌렸다 그래도 그 공문도 들렸으면 한번 그 내용을 보여 주시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렴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더 널리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계획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 활용계획 수렴을 널리 받아서 하라 이런거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김문태위원  활용방안이니까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과 주민들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그런식으로 유도돼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맞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게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의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그럼 잘못 됐으면 그래도 해야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거는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각종 법에 널리 주민의견 수렴해서 시행착오라든지 졸속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인데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모든 사항을 그런 식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향후행정에 반영을 해서 법적조치로 만든다든지 도입을 한다든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위원장님 요 문제는 공덕동 253-19호 문제는 추후로 다시 또 넘겨놓고 그 앞에 것만 이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좀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덕2동 청사 그 대지매입 또 건축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공덕2동 청사 말입니까?
유남열위원  지금 공덕2동 청사 매각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구 공덕2동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신청사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대지매입이나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약1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보십시오, 우리가 그 밑에 가든호텔 밑에 무슨 병원인가 거기 할 적에 보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 있던 병원을 그 옆으로 옮겨서 더욱 크게 잘짓고 해서 다 지어주고 그걸 수용을 한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김문태위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양보를 해 준다하더라도 그 수용하는 데서 그 가까운데 주민 편리한 지역에다가 지금 있는데 보다 땅이 넓게 잘 지어서 옮겨주고 자기들이 수용을 해야 되지 우리는 이게 지금 보면 한 7억 얼마에 팔고 10 몇억들여서 완전히 쫓겨가는 형상이 되니까 저희 위원들로 봐서는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싸게 팔고 그걸 가지고 쫓겨 가면서도 청사 짓는 비용도 못받고 우리 돈 더 보태서 쫓겨가는 형국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7, 8억밖에 안되니까 적어도 신청사 지으면서 10억 넘게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유남열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가든호텔 무슨 병원이더라 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강정원외과 그거 수용하면서 그 바로 옆에다가 크게 장소 넓게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 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한 거로 그 대가로 그렇게 해주고 수용한 걸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보도라도 최소한도 손해는 안봐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게 가미되어 있으니까 매각하더라도 뭐 공시지가니 다 놔두고 최소한도 손해나는 장사는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돼야 된다는
○재무과장 최영명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확답은 못합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한 대지와 건축비용만큼은 받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그 문제는 먼저 회의때도 철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그때 철회했던 사실엔데 지금 이 문제들 심층 절충을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이춘기
  생활체육과장   최승범
  재무과장   최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