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8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아현1동과 공덕2동에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98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면적은 각각 330㎡정도가 되겠으며 추정가격은 각각 6억원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안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1동, 공덕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는 서울시의 시민복지종합 5개년 계획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한해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원 할 계획에 있는 바, 우리 구는 아현1동과 공덕2동이 해당되어 98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취득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의 시민복지종합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우리구에 지원될 예산규모는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씩 150평을 기준으로 70%, 부지매입비가 평당 600만원씩 100평을 기준하여 70%까지 지원될 계획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98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한수균위원입니다.
  이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부지매입에 따른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공덕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현1동 같은 데는 9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내년으로 그 불용해서 이월을 시키는 모양인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로 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 행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어떤 목적상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도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우리 성산2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지만 인구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의 수용, 들어가야될 대기 어린이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저희 성산2동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약 한 300명 이상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린이집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산2동에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성산2동의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보면은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옆에 약 100평에 달하는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성산2동이 분동이 되면은 동청사로 이용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분동이 어렵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되고 다른 동의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용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까도 서부신문 기자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산2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성산2동에 건전가요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2동 동청사가 협소하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 마루바닥에서 건전가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고 지금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그 동청사 건립예정부지였던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건전가요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기타 어린이 복지시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에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탁아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 6억이 넘는 돈들이 불용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부지매입이라도 우선 올해하고 내년에 건축비라든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돈이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추진이 안돼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해줄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한수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추가원생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문제는 주관과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아현1동하고 공덕2동은 올해 우리 마포구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5억원씩.  그런데 물론 아현1,2동하고 신수동이 반영이 돼가지고 신수동은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현1동하고 공덕2동은 대지를 그 돈 가지고는 물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에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내년부터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하 30%에서부터 8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마포구는 70%를 지원해주겠다 시비를.  이렇게 해서 9월 1일날 시에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구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계획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가 있었지마는 내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획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아현1동이나 공덕2동에 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편성을 해놓고 부지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부지를 구입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가정복지과가 됐든, 그때 당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하셨을 때 그 이런 자체도 계획을 갖다가 세우지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맡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불용으로해서 이월을 시키지 말고 이것을 그러면 만약에 성산2동에 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전용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만약에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은 아현1동이나 공덕2동에 추진을 할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 성산2동으로 합시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쪽에도 그 지역구 출신 구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확정을 시켜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98년도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처리를 하지말고 이것을 일단 그 사안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 성산2동으로 넘겨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의미에서 또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한곳이라도 많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니고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타부타는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수균위원  아니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와 기획예산담당관, 또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재무과장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가타부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회피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회피하시고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기 말이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여기에 지금 말입니다.  330㎡, 이것이 100평이죠?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이것이 평당 얼마
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600만원 꼴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33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현장에서 어떤 대지를 물색해서 살때 보면은 평수는 약간의 증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제가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지금 추정가액이 평당 600만원인데 이것이 현시세로 예를 들어서 800이다.  그런데 감정가는 한 500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현 시세는 평당 800인데 구청에서 의뢰한 감정가는 5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네 지금 김효철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저희 감정가보다 현시가가 낮다, 그런 경우는 제가 현재까지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위원장 김효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 말입니다.  현시세는 800인데 구청에서 감정해보니까 평당 500이더라.  
○재무과장 이은규  그 관계는 저희가 감정가가 시가보다 월등히 떨어진 경우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0%이내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정가격보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 다만 그것이 그런 경우에는 재감정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말입니다.  현시세가 분명히 그 동네에서 330번지가 평당 시세가 800인데 구청에서 감정을 의뢰하니까 한 500이 나왔어요.  그러면 갭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10% 올려가지고는 그것이 안되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사항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때도 제가 그 관계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러면 10%정도를 올려줬을 경우에 구입이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그 주관부서에서는 10% 올려가지고도 안된다. 그러면 그 이왕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감정가격대로 해주고 다음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물론 거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렇게 감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만직위원  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아까 한수균위원님께서 기이 책정된 예산을  책정된 예산안을 그 목적대로 다른 동에 활용하도록 하자해서 법규를 본 것 같아요.  자료 19p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현1동에 유아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집행이 불가해서 성산2동으로 돌린다고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해당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의결로 해서 변경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거에요. 다시 변경계획을 의결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재무과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현1동, 공덕2동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변경, 그렇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수균위원  그것이 왜 안된다는 거에요?  이유가 뭐에요?
정만직위원  변경이라고 볼 적에 같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당초에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에.
한수균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이 자체를 변경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98년도로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된다면은 그런 상태라면은 할 수가 없지마는 이미 여기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이 넘어와가지고 내년도에 관리전환을 시켜놓아가지고 나머지 재산은 그대로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다시 변경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 올려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변경하기는
한수균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변경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해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구청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관리계획을 바꾸어서 하자는 얘기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집행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위원님하고 주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