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7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세무1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재무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에 있듯이 개정이유는 대법원에서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각급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개정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시에 1건의 수수료 600원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2항에 근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법부칙 3조4항을 보시면 그 내용은 공증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이렇게 법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의 확정일자청구수수료규칙 대법원 규칙 제1400호입니다.  여기 제2조 볼 것 같으면 수수료란에 확정 일자 청구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대법원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새로 신설을 해서 앞으로 시행이 되면은 수수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종전에는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1997년 9월 1일부터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전입신고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모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입과 동시에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예.
김종열위원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해놨는데 이게 별도의 양식이 없구요?
○세무1과장 김정수  별도의 양식이 없구요.  임차계약서 후면에다가 일자를 확인해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해놓은 이 자체가 별도의 청구서는 없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 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예.
김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민법부칙 제3조4항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 4항을 읽어보면 공증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청구하는 날짜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기입된 일자를 확정일자로 보는 건지 아니면 청구일자를 확정일자로 보는 건지.  
○세무1과장 김정수  근데 그거는 청구일자를 해야되겠죠.  그날 신고하는 날짜죠.  전입신고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그 날짜가 확정일자로 되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개정 지침을 받은지가 일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이게 사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97년도 8월 12일날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이미 지금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정 안해줘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해줄 필요 없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조례개정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 허깨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28조에 보실 것 같으면 국가 사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가 있을 때는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유권해석이 자치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조례로 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당초 저희들한테 조례로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것이 원래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민원편의와 그 다음에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유남열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다면은 의회에 개정을 할 필요가 없구요.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꼭 조례 개정을 해줘야 이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급히 해야 되거든요.  
○세무1과장 김정수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민법 규칙에 따라서 한 건에 600원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수수료는 조례로 되어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할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말이죠,  지금 8월달부터 수수료를 징수를 했어요? 안했어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런데 9월 1일부터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았어요?
○세무1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효철  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법원 규칙, 민법 따지고 그러시는데 대법원 규칙에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규칙에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냔 말이에요.  대법원 규칙 따지고 말씀하시는데.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런데 이것이 그런
김세창위원  그런 규칙이 있다면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조례 개정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안하세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수수료 사항을 조례에다 넣는다 이것이죠.
○재무국장 문엽승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것이 시행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이렇게 늦게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모처럼 우리 재무국장께서 죄송하다는 말을 내가 처음 듣습니다.    여태까지 과장시절부터 쭉 했지마는 이것이 시행규칙이 왔으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은 9월달에도 우리가 의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그때 올려야 되고 또 만부득이 우리가 몰라가지고 늦게 시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시행을 안하고 빨리 서둘러서 의회에 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부터 시행을 하든지 또 시행을 이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무국장같이 죄송합니다.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도로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번번이 집행부하는 일이 브레이크 걸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세무1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 잠깐 앉아계세요.  국장님.  법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먼저 시행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요.  우리 읍, 면, 동사무소 하기전에 그 확정일자를 받을려면은 부동산에서 흔히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법원,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입함과 동시에, 인제 그것이 바뀌어 지겠지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과 동시에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청한 날짜.
○세무1과장 김정수  그 전입시에 임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되고, 안가져 오면은 안되는 것이지요.
김세창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입한 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전입신고는 했고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날짜를 지나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전입한 날짜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신청한 날짜를 확정일자로 보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신청한 날짜지요.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체결함과 동시에 전입이 안돼도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대신 인제 법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놨어도 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이것이 유효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전입날짜로부터 확정일자로 본다.
한수균위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는데?
김세창위원  그렇지, 확정일자를 갖다가 전입한 날로 본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제출은 전입한 후로 했을 경우 말씀이죠?
김세창위원  네.
○재무국장 문엽승  이것은 전입한 날짜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제출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전입후는
○재무국장 문엽승  주민등록 전입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전입을 한후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10월 1일날 전입을 정식으로 했다. 개인 사정때문에 10월 15일날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입한 후에는 10월 15일날이 확정일자가 맞다는 말씀이고 계약서,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들어갈 것이다. 전입신고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9월 15일날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9월 15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함과 동시에 잔금을 치뤄주면은 등기소나 법원,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지만 붙이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인지만.
○재무국장 문엽승  네
김세창위원  그럴때 확정일자가 언제부터 발휘가 되느냐, 그 판결은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놨어도 전입한 날로부터 발휘가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재무국장 문엽승  전에 시행되던 것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할 때는 그 전입서류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번에 이 시행은 주민등록 전입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를 동에다가 제출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밖에서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계약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마는 확정일자를 그 법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발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하는 것은 전입신고가 된 후 언제든지 청구한 날로부터 발휘가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돼요.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고.
김세창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입신고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그대신 법원이나 등기소
○세무1과장 김정수  전입신고가 안되면은 확정일자를 해줄 수가 없지요.
김세창위원  법원이나 등기소는 전입신고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 전에는 우리 공증소나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는 전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은 반드시
김세창위원  전입신고가 선행이 되어야.
○세무1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전입신고가 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수복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3조2항에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되어야 우선 면책권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민간인들이 가서 자유롭게 찍어도 마음대로 찍어 줍니다.  대신에 우선 면책권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 책임은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졌던 것이 아니고 개인이 졌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는)
김세창위원  제가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를 안받아 놓고 있다가 그 뒤로 알고 보니까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몇개월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날짜로 부터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임대차보호법에 그것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 이수복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효력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없는데 그 효력은 전입한 날짜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먼저 해놨기 때문에.
  ( 이수복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요.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되는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확정일자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선압류권자하고 후압류권자 계에 있어서 이걸 받게 되면 무조건 그 뒤에 전입신고된 사람들보다는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한규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지시라는 게 역시 공식제도이기 때문에 대법원 우선제도이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대신 지금 우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먼저 우선권이 순위를 떠나 가지고 임대차보호법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 이수복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죠?
  ( 이수복  예.)
○위원장 김효철  이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입니까?  민원봉사과라고 합니까?  상위법규가 개정이 되어져서 본 자치단체 마포구청에 변경사항이 통보되고 근 1년 가까이 시행하고 있다가 조례개정한 사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수료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보면은 대법원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문항을 보면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후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시행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후 조정하라한다는 이 개정사유예요.  기재된 목적으로 보면은.  조례개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져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거 개념을 정의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위의 시행령이나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의 개정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필수조건인지 이걸 확실히 해야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놓고 뭐하러 아까 유남열위원 질의했습니다만 이 개념을 확실히 정의를 내려줘야지 그러면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1년후에 해도 그만, 또 1년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조례개정이 그런 뜻이 포함되는 건지.  이 뭐하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건지 분명히 해줘야지.  우물우물, 어떤 게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이라면 하지 말라 이거야.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 8월 12일날 이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빨리 이런 사항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게 맞습니까?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남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정만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사항인데 제가 사실은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는 조례개정이 안됐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 확정 제출을 하는데 이거 안돼서 안됐다.  시행을 보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예.
○재무국장 문엽승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정만직위원  가만 있어봐요.  마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법적효과 요건인 줄 알고 있는데 수수료하고 법적 요건하고 전혀 별개예요.  지방자치단체 수입문제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떼어줄 때 수입증지 붙여야 유효합니까?  관계기관의 확인만 있으면 법적효과가 유효한 거예요.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은 9월 1일부터 했다하더라도 수수료징수는 조례개정일로부터 받는 게 난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혼돈하면 안된다니까.  효과, 9월 1일부터 해라 이거야.  수수료징수, 조례개정하고 받으라 이거예요.  
○재무국장 문엽승  앞으로 조례개정에서는 명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만직위원  착각하지 말아요.  수수료 징수하는 것하고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김세창위원  국장님!
○재무국장 문엽승  예.
김세창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9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으면은 그전에 9월달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효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최소한 두 달이상은 여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개정 않고 어쩔 수 없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만직위원  지금까지 수수료징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정수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가 법문 8조의 부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징수조례의 건수는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이
정만직위원  아니 9월 1일 이후 본건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몇 건이나 돼요?
○세무1과장 김정수  그게
정만직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확인이 안됐을 걸로 나도 짐작을 하는데 이 조례개정이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된 이전 수수료는 모두 환불해줄 의사는 없는지.  법해석을 아주 지금 정확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행을 어느 때부터 하는 거는 별문제입니다.  단, 수수료징수는 본조례가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기 시행해서 수수료 받은 것은 환불해줄 의사가 없는 건지.  
○재무국장 문엽승  그거는 시행부서 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한두 번이 아니예요.
○위원장 김효철  자, 보십시오.  우리 말입니다.  일을 좀 미리미리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한참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곤혹스럽게 만든 원인이 이게 재무국 소관입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효철  앞으로는 각별히 좀 하세요.
○세무1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하나같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600원씩 받은 것 다 환불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정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1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