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와 복지동행국 소관 2025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안이 보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10시 02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3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1차 질의 시 7분입니다. 2차 질의 시 3분입니다. 시간 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고요. ‘20대부터 50대 양육 여성을 위한 맘카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실뿌리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아마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을 텐데요. 이 직장맘들 주말에는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됐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맘카페 운영은 이용 신청을 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 3일 전까지 예약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주민건의를 통해서 1일 전까지 가능토록 하고 만약에 당일 이용도 전화문의를 했을 때……  
고병준위원  아,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말은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예약시스템은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통해서 이게 비워져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문의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고병준위원  아, 주말에도 지금 예약할 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말에는 지금, 평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이용하고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제로 눌러봤거든요, 예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주말은 안 열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주말에 열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5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주말에도, 여기 직장맘들은 사실은 맘카페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평일은. 그래서 주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그게 주말도 가능한 시스템인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인사이동되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못 챙길 수 있었지만 이 이후부터는 주말도 예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뭐 인력 충원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사업은 아닌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금액 안 쓰고도 생색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맘카페 같은 곳에다가 이 가사 지원 사업 같은 이 서비스 플래카드나 팸플릿 같은 거 놔주시고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마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별도로 홍보미디어과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품을 하지 않고 그냥 맘카페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이거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다음으로 40페이지 펴주시고요.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마 국장님과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염리동, 서강1호, 서교1호, 서교2호, 서강동2호 그리고 상암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조금 더 활용 가능한 키즈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공덕1구역에는 이제 아파트들 들어서고 공덕동 주민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층이라도 확보를 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오개 건너서 아현건강증진센터인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리상 너무 멀어요, 공덕이랑. 공덕이 워낙 커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리모델링도 하고 좀 이렇게, 사실 아이들 노는 공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공덕주민센터 들어갈 때 아직 어떤 거 해야 될지 결정 아직 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형 키즈카페도 같이 이렇게 밀어 넣어서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요.  
  ‘아동과 동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조금 파편화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한데, 구민안전과에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또 여기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가족정책과에서 진행을 해야 시야가 맞는데 구민안전과에 이거를 설명하려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잖아요, 놀이터라고 하죠. 놀이터의 그네를 탈 때 그네 앞에 안전,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모든 놀이시설에 안전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4살, 5살, 6살 아이들의 키가 그 안전펜스에 코랑 눈 있는 데가 정확하게 맞닿아요. 얘네들이 뛰다가 부딪쳐서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간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전쿠션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어느 부서에도 다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조례는 구민안전과고 이거에 대한 아동 담당은 가족정책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부서에 지금 얘기한다고 해도 발을 살짝 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별도로 같이 다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돌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가 끝나고 키움센터 같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을 혹시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병준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한숨) 사실 이런 게 문제인데요. 돌봄 사각지대나 돌봄이 필요한데 돌봐주러 가는 곳을 혼자서 가는 것이 약간 모순이지 않나요, 느낌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돌봄을 받으러 혼자 학교를 끝내서 하교를 해서 키움센터로 가는 것이 약간 이렇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고병준위원  좀 데려다주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키움센터까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침형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도우미가 있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회사에 부모님들이 가시거나 혹은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일 때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돌봄이. 그런데 그 돌봄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그 키움센터까지 가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순환열차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순환열차 같은 거 버스 다시 개조해서 키움센터로 데려다주는 거 하면 절반 가격이면 할 수 있는데 마포순환열차 지금 3대 굴리면서, 사실은 이게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학교에서 끝나고 그런 차를 가지고 키움센터까지 데려다주는 안전을 확보하면 훨씬 더 구민들이 좋아할 텐데, 오히려 이런 걸 관광사업으로 해버리니까 예산은 다른 데에다 다 쓰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 가족정책과나 복지동행국에서도 이 순환열차처럼 할 수 있다면, 이거 나중에 뭐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오히려 학교에서 키움센터까지,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복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3페이지 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4년도 연도별 시행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24년도 평가 결과는 저희가 51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평가를 했고요. 평가 점수가 92점으로 사업 달성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잘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이제 청년 정신건강 증진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사업이 통합되면서 그 평가가 낮았고요. 그 사업이 전국민 마음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폐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한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난 2차 정례회 때도 부서평가 결과가 평균적으로 우수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우수사업 선정 그다음에 협의체 심의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됐습니까, 선정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2024년도 것은 평가했고요, 2025년도도 지역복지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효도밥상, 그런 사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15페이지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산이 한 460만 원, 아주 적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이 시책에 대한 홍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주민생활 속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위기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희망의 징검다리’라고 해서요, 거기에서 상담이 한 7건 들어왔고요. 저희가 공적급여하고 서비스 안내는 한 2건 정도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뿌리복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는……  
김승수위원  그거는 제가 할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실뿌리복지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지금 카카오톡을 홍보 계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카카오톡으로, 홍보를?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저희가 핸드폰에 실뿌리복지를 치면 그 카카오톡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복지 통장이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동네 상점이나 병원 뭐 이런 쪽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지막 홍보 내용이 뭡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마지막 홍보 내용이 뭡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홍보요?  
김승수위원  마지막으로 홍보한 내용이 뭡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여기서는 이게 홍보라기보다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계된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했는 게 뭡니까, 거기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마지막으로 상담이 한 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단순 상담으로.
김승수위원  1월 24일 날 ‘다배움 1기 모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다배움 1기 모집.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김승수위원  그게 마지막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뿌리복지단 발대식이 한 800명 가까이 되죠, 우리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860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단체 채팅방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친구맺기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단체 채팅방이요?  
김승수위원  예, 카카오톡 실뿌리.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347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50%도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실뿌리복지단이 800명인데 친구맺기가 347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웃음) 다 카카오톡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홍보가요, 지금 50%도 안 돼 있어요. 그것 좀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고요.  
  이 밑에 보니까 주민 포상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1건당 얼마씩 취급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신고 의무자가 아닌, 그러니까 복지 통장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신고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연결이 되면 한 건당 한 5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김승수위원  뭐 현금으로 줍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현금으로……
김승수위원  온누리 상품권 아닙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3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지금 3명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1년에 한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산이 저희가 올해는 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3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으음…… 그럼 한도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5만 원입니다, 한 건당.
김승수위원  1년에 한도가 1인당……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30만 원이죠? 30만 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세 번까지입니다. 15만 원.
김승수위원  아, 1인당 15만 원밖에 안 됩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내가 30만 원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3건 이상 하는 거는 안 나간다 이거죠? 지급 안 한다, 이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위기가구 발굴에 힘써 주세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김승수위원  43페이지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 정책 방향, 취약계층 위주 1인가구 지원”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위주 1인가구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사업은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추진 예정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작성 중에 있는데 작년 타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서 문고리 사업이라고 해서 뭐 우편물 배달하는 택배 분들이라든지 우유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 가정의 상황을 잘 아시는 그런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그 가구가 어려움이 있으면 취약계층으로 발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1인가구 정책자문단 발족하고 각 부서 팀장들과 함께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문단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제 지난해 12월 20일에 1차 임시회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전문가 해서 10명이 추진을 했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에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 보고 따로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오옥자위원  맘카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해볼게요. 우리 맘카페를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년쯤 됐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맘카페를 작년 11월에 여성동행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사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난해 맘카페 이용 실적은 2024년 11월 25일 개소한 후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15개 팀에 89명이 이용을 하였고, 원래 당초 신청 인원은 25개 팀에 127명이었으나 이제 중복되는 시간대에는 먼저 선 예약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용 못 하고, 지금 최종 실적은 15개 팀에 89명입니다.
오옥자위원  89명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11월 25일 개소한 이후 12월에서 2월 4일까지 실적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15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5개 팀에 89명.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5팀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사용을 하고 난 후에 그 품평회라든지 아니면 사용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설문조사라든지 평 이런 거를 받아보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난해 이용하신 분들에게 이용만족도를 그 여성동행센터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이용자는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한 번 이용하신 분이 한 주에 세 번도 이용하실 정도로 이용하신 분들이 더 이용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마포구에 맘카페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운영 중인 거는 여성동행센터 내 한 곳이고, 저희가 공사 완료 단계에 있는 데는 상암동에 부엉이공원 맘카페와 상암근린공원 맘카페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직 개소는 안 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올해 2월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지금 동행센터에서 하는 만큼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용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홍보 활동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홍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떻게 홍보할지 그런 부분들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동행센터와 저희 해당 직원 그리고 관련 주민들하고 지금 고민……
오옥자위원  홍보는 또 어느 쪽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홍보 계획은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엄마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동주민센터에 각 직능단체 회의 시라든지 실효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맘카페에서 또 홍보하고 있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을 받아봤을 때 그쪽에서 아까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평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평 중에 좋았던 거는 일단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비용 부담이 없고, 물론 조금 시간 부분은 있지만 그곳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면서 또 집에서 각자 뭐 이렇게 간식 챙겨 가서 하시기도 하고.  
오옥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장 좋았던 것은 노래방, 노래방도 이용하시면서 힐링도……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로 지급하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노래방은 500원.
오옥자위원  아, 노래방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서울, 어디죠?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센터 여기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작년에 보니까 비어 있어서 “제가 좀 쓸 수 있냐.” 그랬더니 못 쓰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기로 센터와 협의했고요. 지금 3일 전까지 온라인 예약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1일 전까지로 하고, 만약에 당일 이용하고 싶다 할 때 전화로 상담을 해서 그곳이 비어 있다고 하면 사용 가능한 걸로 저희가……
오옥자위원  그럼 개설이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오옥자위원  제가 작년에 젊은 엄마들하고 가서 자랑삼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모처럼 빼서 했는데, 그 당일에는 접수도 안 되고 3일 전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했고. 우리가 검색을 해 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데도 제가 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시간을 비워두고 갔다가 되돌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개선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씩 사용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홍보가 계속되다 보면, 계속 이용했던 사람은 좋은 걸 아니까 계속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만 너무 일괄적으로 특혜를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방법 같은 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이용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이용하신 분이 만족스러워서 그분들이 또 오시게 되고 이용하시고 해서,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여러 가지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데, 이용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2시간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기왕이면 사용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계속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오옥자 위원님 귀한 의견 잘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맘카페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맘카페라고 그러면 처음에 이 의도가 주민, 마을 그런 커뮤니티 시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질의 과정에서 지금 또 실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단순 대관 개념이 아닌가. 그 친한 그들끼리 가서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그 정도의 역할로 보입니다.
  그래서 맘카페라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과의 교류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단순히 맘카페가 대관 개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북카페 같은 경우 상암6단지 쪽에요. 거기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그때 인사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간식 정도,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노래방도 가고, 거기서 또 김치도 구워 먹고.”
  그러면 거기는 맘카페가 북카페지 않습니까?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방음시설도 안 됐고 장소는 협소하고 그러한데 여기에서 과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너무 취지가 서로 상반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맘카페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많은 이들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도 친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대관 개념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임으로 2시간씩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카페를 가느니 거기에서 간식을 싸 와서 먹고 오고 수다 떨고 오고, 그 개념이라면 굳이 맘카페가 필요할까.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2호, 3호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호, 5호 계속 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1, 2, 3호점은 장소가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4호점부터는 좀 더 많은 공간과 그다음에 그 맘카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하나 더, 이걸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으로 돌릴 생각이십니까? 관리. 관리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홈페이지 관리도 해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엄마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운영 부분에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최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어서, 현재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데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지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민간위탁 부분이면 어디까지입니까? 청소까지입니까 아니면 운영·관리까지입니까? 관리라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아, 그것까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총 몇 개소 맘카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2개소는 공사 완료 단계에 있어서 곧 개소할 예정이고, 총 저희가 14개소를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 1동1맘카페 추진 목표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럼 과장님께 다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은 이제 2월 달까지 개소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조금 더 이걸 운영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민간위탁 줄 때도 그 점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한선미위원  ‘마포형 실뿌리복지기금 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기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마포복지재단과 함께 효도밥상기금으로 기금을 50억 작년까지 편성해서 다 출연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실뿌리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여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금과 지금 이 실뿌리복지기금에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실뿌리복지기금이라고 하면 이제 마포의 실뿌리복지동행센터와 마포 실뿌리복지센터 그리고 실뿌리복지기금이 복지 최일선에서 접점해서 우리가 이런 구현을 하겠다라는 3대 목표 중에서 실뿌리복지기금이라고 하는데, 실뿌리복지기금은 기존에 저희가 항상 연간 이웃돕기 사업을 했고요. 특별히 겨울철에는 집중모금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따겨’의 다른 표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따겨라는 걸 실뿌리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마포에서는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이 실뿌리복지기금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따겨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라는 것은 겨울 동안에 집중하는 거고요. 실뿌리복지기금은 연중으로 저희가 모금된 것을 가지고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따겨에 대한 사업은 어떤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따뜻한 겨울나기 그 기간 동안에 모금을 하고, 그게 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되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쓰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썼어요? 어떻게, 기금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거는 저희 기금도 아니고요, 저희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서에 없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후원금 받은 걸 공동모금회 통해서 넘어가는 거고 저희 예산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떤 회계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의 회계로 처리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동모금회 예산이고 누구의 회계가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공동모금액이에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럼 그 공동모금액을 지금 기금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러니까 실뿌리복지기금이라는 말은 통칭을 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이제 마련하시게 되면 또 구의회 승인도 받으셔야 되고 물론 뭐 20%까지는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뿌리복지기금으로 만들어서 편성을 했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저희 예산서 상에 있는 기금은 아니고요. 실뿌리복지를 위한 펀딩을 하겠다라는 것의 의미를 실뿌리복지기금이라고 운용을 한 거고요.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한선미위원  그래도 기금이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기금이라는 단어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추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추진 근거에 마포형 실뿌리복지기금 사업 실행계획서가 있어요. 5월 27일 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제가 이 실행 계획이 없었으면 물어볼 뭐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저희가 법정 저소득 위주의 공공재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거를 실뿌리복지기금이라는 용어로 마포만의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와는 별개의 기금으로 사업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다 따로 나뉘어져서 실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한선미 위원님이 좀 혼동하시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모금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으로 3개월 동안에 집중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집중 모금 기간에 조성된 그 돈을 집중 모금이 끝난 이후부터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모금을 했기 때문에 사용 권한은 마포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생계비나 의료비로 사용하고 싶으면 마포복지재단이 사업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 제출해서 그 사업이 승인이 되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마포복지재단에서 이 실뿌리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주체가 마포구청이에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재원이고요.  
한선미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그러면?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한선미위원  서울시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리고 사용권은 마포구에 있는데 마포구가 마포복지재단을 통해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일 상위층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중간 개입은 마포구에서 하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마포복지재단.  
한선미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배분은 마포복지재단에서 한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왜 명확하지가 않은 게, 그러면 효도밥상에 대한 그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출연했던 50억에 대한 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우리 마포복지재단에서 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이거는 또 이렇게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저는 같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완전 분리됐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마포복지재단에 우리가 출연한 그 기본재산은 50억입니다. 그 50억은 사업비에 사용될 수는 없고요. 이자수입에 한해서만 그 해당 연도에 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도밥상에 기탁한 그 재원도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 동안에 집중 모금된 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같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렇지만 이 모금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도밥상으로 모금된 금액은 효도밥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이 실뿌리기금 같은 그런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관리를 한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지금 갑자기 실뿌리복지기금이 툭 튀어나와서 이 기금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웃음) 추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권인순위원  45페이지고요.  
  여기 ‘아동학대 즉각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하고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 지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뭐 내용이 바뀐, 더 강화된 지원 이런 게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대체로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40명 있는데요. 지금 뭐 특별하게 전년대비 진행되는 거는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권인순위원  이게 아동학대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그건 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강화되거나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제도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관련 사업은 전년하고 동일하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의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홍보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그 지원하는 1인이 담당하는 지원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인이 50명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1인이……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담당, 그 자립청년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저희 전담요원 1인당 50명……
권인순위원  예, 그래서 1인당 50명 정도까지 된다고 방송에서 며칠 전에 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 분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한 50명 정도 보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 다섯 분이 활동 중에 있고요. 그 40명을, 지금 자립준비청년이 40명이기 때문에 5명이 그분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마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인원이 한 사람당 담당하는 수가 좀 줄어들어서, 한 20명 정도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다가, 그게 시설에 있는 그런 건지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 보호종료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을 한 사람당 50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권인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50명은, 얼마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요원은 1인당 50명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자립준비청년 대상과 지금 말씀하신 그 50명 기준은 자립준비청년 대상이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 전담요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당 50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30명, 20명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해외 사례하고 비교한 것을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자립청년 지원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가요? 지원 그……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현재는 변화된 건 없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생활에 정착을 하고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그런, 최대한 자립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그다음에 주거지원, 그리고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이런 분야별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세부항목이 있는데 자립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주거.  
권인순위원  예, 주거 공간일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말이 나오고 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그대로 이어온다는 게 좀, 물가도 오르고 주택비도 오르고 있는데 그게 좀 지원이 강화됐으면, 저는 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의 좀 하셔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 주거지원 부분은 월 임차료를 실지급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도 반영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원 분야 세부 분야에 항목은 변동이 없고 이제 금액 부분은 그런 부분을 실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아동이나 이런 자립준비청년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어렵게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이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이 이렇게 해마다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해서 적극 연계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업개요나 추진근거를 보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1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2페이지 사업개요의 추진근거 보면 두 번째, 마포형 실뿌리 복지전달체계 기본 계획이 ‘주민생활복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의원님들은 알죠. 이게 복지정책과로 바뀐 거 알고 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쓰실 거면 복지정책과를 옆에다 이렇게 괄호를 치고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페이지 10쪽입니다.  
  마포 징검다리 주택인데요. 지금 여기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건설임대주택(마포청년하우스) 건립 및 운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연남실뿌리복지센터 개소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직 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개소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아마 3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공사가 3월에 마무리되는데 여기에 지금 마포청년하우스 건립은 1월 달에 준공 예정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게 원래는 준공이 2024년이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개소식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정은 아마,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건물에 대한 거를 다 짓고요, 그 건물 공영주차장 안에 저희들 마포청년하우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건설임대주택하고 29개가 있는데 연남실뿌리복지센터 내 마포청년하우스는 1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9세대입니다.  
장정희위원  29세대가 들어가요, 이 실뿌리복지센터 안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센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큰 틀에서 공영주차장 안에 효도밥상이랑 스터디카페가 들어가는 걸 저희가 연남실뿌리복지센터라고 하고요. 거기에 청년하우스가 29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지금 29세대가 실뿌리복지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실뿌리복지센터라는 거를 저희가 총칭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뿌리복지센터 내에 저희는 청년하우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13쪽 보면 지금 이게 실뿌리복지과이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베이비시터하우스, 키움센터, 키즈카페 이렇게 돼 있고 청년에 대해서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제 실뿌리복지센터의 유형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청년하우스가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유형에는 이 자체로 실뿌리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현재 효도밥상경로당이 들어갔고요, 스터디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실뿌리복지센터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실뿌리복지센터 안에 마포청년하우스가 29개소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 내에 29개소가 들어갑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굉장히 상당한 규모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작지는 않은 규모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마포청년하우스가 청년안심주택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물론 임시거소이기는 한데, 그러면 임대료랑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임대료를, 연남동에 대한 거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이제 산정을 의뢰를 해서요.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갑자기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한 거를 이 동네에 대한 거라든지 연남동의 주택가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산정을 아직은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임대주택을 랑 LH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청년안심주택하고 이 마포청년하우스가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42쪽, 저희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참 애매한데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맞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할 적에 그 키움센터 이런 데로 데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18세 미만이란 말이에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돌봄이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동복지법밖에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실 18세 미만 아이를 데려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8세 정도 되는 아이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아동복지법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데려다주고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저희가 실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를 지금 직접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정희위원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예전…… 지금은 가족 부모님들이 주로 아이들을 여기 센터까지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  
장정희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이게 거의 초등학교 중심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금 지역아동센터 두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 미만 대상자까지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만 12세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이요. 43쪽 보면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실 이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다소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 사무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성산1동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1인가구지원센터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족센터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전담요원 2명을 추가채용 해서 우리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강화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5페이지에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재단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 및 평가’ 이렇게 있는데 이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평가는 저희들이 일단은 외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데 평가 영역은 영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평가, 가치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그 경영평가의 내용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경영평가 내용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그 관련해서는 경영실적 평가지표나 이런 게 있으면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예.
차해영위원  제가 다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드리겠지만 그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고충처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재단에 이제 얘기를 드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도 그 재단 운영 전반의 지도점검 실시하시는 부분에서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관련해서 7페이지요. ‘병원·시설 퇴원자 통합돌봄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병원을 동행한다거나 그다음에 일시 재가 그다음에 식사 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퇴원을 하고 본인의 집에 가기 전에 중간단계에서 뭔가 지원하는 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퇴원을 하고 이제 본인 집에 갔었을 때 필요한 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뿌리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14페이지 보시면요,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조사 완료자 명단 관리 및 정기 안부확인 서비스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다시 한번 얘기…… (웃음)
차해영위원  (웃음) 14페이지에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1인가구 실태조사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조사 완료자 명단 관리랑 정기 안부확인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매년 고립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위기가구 조사를요, 그 복지부에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빅데이터 통해서 1,287명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정기 안부확인 서비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정기……
차해영위원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기 안부확인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정기 안부확인 서비스는 저희가 사업, 그러니까 저희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구 자체적으로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동네돌봄단 시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사 예방 협의체 통해서 권역별로 업무협약 맺어서 발굴하고 또 역량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모니터링 실시 관련이 스마트 기술 및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한 돌봄체계 운영 이런 게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차해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작년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가족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아동과 동행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41페이지인데요. 저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이번 본회의에서 5분발언하셨는데 이 통학 관련해서 안전하지 못한 통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뭐 등굣길 통행을 등교 시간에 1시간 정도 차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우선 아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제가 봤더니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이렇게 관련해서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 뭐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의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도 있고,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생활 안전망 구축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랑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랑 이야기를 해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구청장실 저도 같이 동행해서, 고병준 의원님 주신 5분발언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구청장실 동행해서 현장점검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연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동 등교시간이나 이런 통학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우미 인력지원 요청을 그쪽 학교장님과 건의 받아 가지고 어제 구청장님께서 현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동에 있는 성서초등학교도 지금 통학시간에 일방통행에 차량이 계속 오고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학교마다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까지 우선은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성서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곳 통학 시간대에, 제가 성산1동장으로 재직을 했을 때 등교시간에 출장을 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와서 통학 도우미를 하고 계셨습니다, 양쪽으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 저도 지금 매주 가고 있는데, 하고 계시는데 차량이 오면 어르신들이 그냥 열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차량은 와야 되고 어르신들은 차량을 막지만 사실 막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더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민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제안인데요. 45페이지 펴주시면 되는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필요아동 보호체계’인데 세부추진계획에 아동학대 인식개선 추진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공화 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했던 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일단 세 분야로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지금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24년도에 저희 직원 대상 1,215명 교육도 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도 저희가 올해 6회차까지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저희가 이제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수시로 주민 그리고 부모들한테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얘기 들어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련자들이나 기관 이런 데 교육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새우젓축제에 이 부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경제진흥과에서 반려견사업 할 때도 반려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부스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같이 그 부스 만들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벌이고 아이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도 자체 평가에서 아이들이 새우젓축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아니어도 아이들 부스가 마련돼서 이것저것 해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새우젓축제 이번에 한번 부스 마련하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홍보 상황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미 그 아동학대 예방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원래 새우젓축제에서도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3회를 운영을 하였고요. 마포어린이축제 때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비놀이터라고 또 그 자체 행사할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도 해서 저희가 그 홍보 활동에 대해서, 이 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거를 통해 가지고 고위험군 만 3세 아동 가족 그다음에 재학대 예방 이런 것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축제 같은 데 가서 확인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새우젓축제에서도 부스를 좀 이렇게 만들면서 아이들 놀이터까지 같이 있으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이 이게 그 인식 개선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뿌리복지 주민 포상 확대라고 있죠? 거기에 한 건당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주신다고 했고, 1년에 한도를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 1년에 한도가 얼마입니까?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예, 제가 착각했는데 세 번이 아니라 30만 원입니다. 30만 원까지 동일인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30만 원이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김승수위원  44페이지 ‘양육친화적 환경을 위한 가족행복 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밑에 보면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승수위원  예,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서울형 가사서비스 가족돌봄 지원 사업으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
김승수위원  아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그 서울형 아이돌봄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요. 다자녀 가정이 2인 이상 가정을 말하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김승수위원  몇 세 이하를 말합니까, 아기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24개월……
김승수위원  18세 이하죠, 18세 이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8세…… 예, 예.
김승수위원  18세 이하 2명이 있어야 다자녀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게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 18세 이하 2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중위소득 180입니다.  
김승수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다자녀 가정, 2명 중에서도 12세 이하가 꼭 있어야 하는 거 아십니까? 18세 이하가 2명 있어야 다자녀 가정이잖아요. 거기에 12세 이하가 꼭 한 명 있어야 다자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17, 18세 2명 있으면 다자녀가정이 아니고 12세 이하가 꼭 1명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4시간씩 돼 있었죠, 이용하는 저게요? 한 가정당 70만 원씩 지원 내용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도 한 가정당 70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지. 지금 현재 올해 뭐가 바뀌었냐 하면요, 작년에는 해당 4시간씩만 쓸 수 있었어요, 기존에는요. 지금은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하루에 다 쓴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3일에 나눠 쓰고 4일에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카드 서비스 그게 바뀐 겁니다, 올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12세 이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70만 원 한도를 지난번에 기존에 4시간씩 사용해서 70만 원을 사용했어야 돼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됐냐 하면 한꺼번에 일요일, 토요일 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구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 식으로 올해 바뀌었으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그전에는 기존에 4시간만 돼 갖고 주말에 쓰고 막 이런, 한 번에 몰아서 못 썼어요. 이제는 주말에 몰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12페이지요. 우리 지금 실뿌리복지 동행단이 각 동마다 생겼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거기 뭐 지원하는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일단 총 이 실뿌리동행단에 저희가 예산서에 잡힌 금액은 6,195만 원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동에 사업비로 연 200만 원씩 16개 동 지원해서 3,200만 원 잡혀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로 연 10만 원씩 잡혀 있고.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할 때 활동 실비로 한 동당 50명 해 가지고 곱하기 해서 저희가 1,12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일단 동에 지급을 하고요.  
오옥자위원  아, 동사무소에?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동행단 대회가 있고 공유회를 한다고 이랬거든요. 동행단 대회는 그러면 각 동마다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공유회를 한다 이거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구청 1층에 자원봉사센터 안에 마포구 실뿌리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직원도 내려가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뿌리동행단 회의를 하고, 저희가 또 동마다 그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각지대 발굴 부분들, 또 지원 부분, 또 생활 밀착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를 다 종합해서 저희가 월별로 모여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보완을 하고 해서 같이 나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에다가, 그렇죠? 또 연 10만 원씩 그 사람 수에 따라서?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동별 연 1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오옥자위원  연 10만 원 업무추진비. 그리고 1일 4시간을 할 때는 봉사자들이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이건 자치행정과 협조 얻어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 이제 실비로 1인당 1만 4천 원 정도씩 4시간 봉사를 할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그러면 실비예요? 아니면 우리 봉사……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실비입니다.
오옥자위원  실비면 최저 금액……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자원봉사 실비로.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방문간호사 있죠?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에 보면 방문간호사는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할 때 간호사들이 동별 한두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노인이나 이런 분들 방문을 갔을 때 혈압도 재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도 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간호사는 우리 저기 동 주민센터에 항상 상시 하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상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상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간호사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동에 배치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음에 보건소에다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위원장에게)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오옥자위원  그럼 그만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질의 및 문제제기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실뿌리복지 동행단이랑 다른 게 뭐죠? 역할이 다른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에 초점이 주어진 반면에 실뿌리복지 동행단은 지역의 전반적인 봉사,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도 맡아서 할 수 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근거로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때 영역을 확장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이제 왜 문제제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쨌든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한 법적기구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228명이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실뿌리복지 동행단이라고 해서 또 계속 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고병준위원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때 이 명단 서류 제출 요구할 건데요. 여기 안에 동명이인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업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데 아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실뿌리복지 동행단에 똑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기구여서 다르다고 한다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 하고 동행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자체도 사실 명단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말씀하십시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사실 복지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주민자치든 자원봉사든 동복지협의체든 활동을 할 때 그 거점 자체가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자한테 중복되는 다른 식의 서비스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한다, 완전히 분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작년 11월 달에 그 860명이 모집이 됐을 때는 그 860명 중에 한 48% 정도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중복되시는 분들인데 왜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실뿌리 동행단에 들어갔냐.  
  일단 실뿌리 동행단이라고 저희가 마포형으로 실뿌리 동행단을 만든 이유는, 사실 이제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서 복지는 매번 그 패러다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상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실뿌리 동행단 같은 실뿌리복지는 저희가 가족구조도 변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도 받고 또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돌봄이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위기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노인 돌봄이나 보육 돌봄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돌봄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요. 그리고 관계 돌봄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이 돌봄 위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뿌리동행센터는 동주민센터지만 실뿌리복지센터를 1동 1로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취약계층부터 일반 주민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경제적이나 이런 빈곤을 넘어서 모든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취약해질 수 있는 돌봄 그러니까 돌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빈곤이나 이런 돌봄이 아니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혼자 일상생활을 못 하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여성들이 양육 스트레스로 어떤 우울감을 가져서……
고병준위원  예, 짧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그런 돌봄들을 새롭게 우리가 촘촘하게 채워나가겠다는 거를 실뿌리로 해서 하는 실뿌리 동행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도.   하지만 지금 저희의 방향은 만약에 가족센터 안에 있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 실뿌리 동행단과 같이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약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틈새를 채워나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박하려면 제가 끝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질의가 끝났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촘촘이음단도 있고 지금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실뿌리 동행단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통은 동에서 인력구성이 안 되니까 통장님들이 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행단이라고 한다면 실제 뭐 주민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문가로 구성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인원수 채워 가지고 봉사시키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지금 큰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촘촘이음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사회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동행단과 이런 거를 하실 때 인력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또 전문성 있게, 그러니까 뭐 실뿌리복지 동행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말 정확하게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되는 것을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어서 따로 더 이상 반박이나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뿌리복지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웃음)  
  이거에 대해 약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로 열정이 넘치다 보니 좀, (웃음)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입니다.  
  제가 질의하면 그냥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웃음)  
  아까 얘기했던 마포형 실뿌리복지기금 사업 실행계획,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에서 성과중심 체계 확립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거기 우리 지금 작년 9월에 평가보고서에서 다 등급 받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 지금 우리 평가업체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치경영원이거든요. 가치경영원 다시 할 건지, 그 영역에서 다시 할 건지 그리고 이게 평가보다는 피드백에 대한 개선이 노력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제가 할 게 많아서 말을 들을 수가 없네요, 지금.  
  그다음, 아까 우리 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에서, 이게 지금 올해가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깎여 갖고, 그렇죠?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아까 들었는데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거 일반 신고자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나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가 실뿌리 동행단 회의 통해서……  
한선미위원  그래서 실뿌리로? 그래서 실뿌리 동행단이 나온 거구나.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실뿌리 동행단하고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아까 촘촘이음단이 있거든요. 그거 좀 구분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뿌리복지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 실뿌리 동행단이 50명이나 되거든요, 사실. 사실 공덕동 같은 경우는 50명 충분히 채워요,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다른 동들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장이나 그 밖의 직능단체장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듣기로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추구한다고 하시니 저는 그 추구하는 목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의 중복보다는 직능단체장들이 매번 회의에서 똑같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더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이 부분은 저는 참작이 돼요. 5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중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 및 신규 확충’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염리동, 서강동, 서교1호, 서교2호, 서강2호 그러니까 서교동하고 서강동1, 2호가 다 된 것 같아요, 염리동하고. 지금 그렇죠, 키즈카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염리동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진 중에 있어서 뭐 잘하시리라 믿고, 그런데 지금 갑 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렇죠? 갑 쪽 지역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저희 지금 도화동에서 키즈카페를 원하시는 학부형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같은 경우 우리 그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이 그렇게 받으면 딱 좋은데, 신축하는데 그런 부분 좀 타진해서 키즈카페 할 수 있게끔 도화동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여기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슈퍼비전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분기별 연 4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슈퍼비전이 뭔가요, 여기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 세부추진계획에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는 좀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할지 그 분기마다 모여서 서로 사례를 토의하고……  
한선미위원  누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전문가들이……
한선미위원  전문가 누구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전문가 부분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솔루션 회의 같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솔루션 회의인데 그러면 무슨 뭐 심리상담가 같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심리상담가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상담가 분들이?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문 강사진들이 주제별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예를 들면 누리심리센터장님이라든지 마포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뭐 아이존 심리치료사, 외부강사 이런 분야의 전문가……
한선미위원  예, 그분들 대상들 좀 파악해서 지금 연 4회 하신다고 하니 그 계획서하고 그 상황보고 좀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겠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포상금 계획도 있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포상금 계획……  
한선미위원  예, 포상금 계획 있으세요, 이거 할 때?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포상금 계획이 있다고. 일단은 이거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 별도로, 예.  
한선미위원  예, 별도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님.  
  한선미 위원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 있죠? 여기 해당 상임위원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다자녀 가족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금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은, 주요 개선사항이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가구를……  
장정희위원  아니, 제가 한 건 그 가사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자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해당돼서……
장정희위원  오케이,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사업이 다자녀에, 서울형 가족 지원 사업 중에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 게……  
장정희위원  그 나이랑 그런 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의 기준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망라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반드시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12세 이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다둥이 행복카드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다둥이 행복카드 대상자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거는 그냥 종전대로 18세까지……  
장정희위원  만 18세, 막내가 18세.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상에 이렇게 할인 폭을 받을 적에 이게 다자녀인지 아니면 다둥이 행복카드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조례상……
장정희위원  예, 조례 같은 거에 저희가 할인 폭이 들어가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할인 부분이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다둥이 행복카드로 갈 건지 아니면 뭐 다자녀 가정으로 갈 건지, 아까처럼 가사서비스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자료 찾는 중) 서울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서울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나이 대상이 좀 다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동일합니다.  
장정희위원  동일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다둥이 행복카드는 어쨌든 18세 이하, 그리고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가 들어간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좀 페이퍼로, 서류로 좀 한번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42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방과후 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순히 아이들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센터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아이들을 보고 마포구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병준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혹시 지역 키움센터에서 초등학교 하원 연계 서비스 같은 사업을 구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키움센터에서 주변 초등학교를 돌며 아이들을 키움센터에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움센터 현장방문을 얼마 전까지 1월부터 2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이들 이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김승수위원  구상해 본 적은 없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그 센터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도점검 연 1회, 안전점검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 2회는 너무, 6개월에 한 번 안전점검을 한다? 지도점검 연 1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연 1회와 안전점검 연 2회는 정기점검을 의미하고 자체 수시점검은 매월 점검을 실시해서 저희 해당부서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수시점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마포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 작년 12월에 자문단 회의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렇게 1인가구 지원사업이 따로 페이지가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시려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사실 1인가구고 저희 아버지도 1인가구였는데 제가 1인가구로 1인가구 돌봄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정책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될 게 많다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관련해서 1인가구 지원센터가 조금 더 취약계층을 돌보는 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 1인가구가 1인가구 돌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웃음) 제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또 달라서, 경기도는 동행 서비스 같은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유자녀가 있으면 동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막 들었었는데 사실 서울시나 저희 마포구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정신건강지원센터랑 치매안심센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지라든가 유기적인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 가지고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그 부분도 저희 주관하는 센터가, 1인가구 지원센터가 가족센터 내에 있어서 주관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에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맘카페,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이용시간이 2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체크하시나요, 들어올 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관리하는 그 내부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약을 받을 때,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대부분 이용시간대가 또 그다음 팀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선미위원  아니 개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개인이요?
한선미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단체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모두 다 단체로만 받으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원칙이 그래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예.
한선미위원  한 명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가고 싶으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여러 분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아, 팀별로 이용하실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혼자 가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이용하셔도 됩니다. 비는 시간대에 한번 이용하시…… 같이 한번…… (웃음)
한선미위원  그 맘카페 사용 규정 좀 저한테 따로 좀 알려주셔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죠.
  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실뿌리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저 본 위원장이 12시까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조례 1건과 예비비 1건입니다. 나머지 다른 과들은 퇴장시키고 복지정책과 2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식사 후 또 오후에 하실 것인지 의견을 묻습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해당 복지정책과장님과 국장님만 남으시고 모든 다른 과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채우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예,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채우진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수가 중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82조의3 1항에……
○위원장 최은하  82조?
김승수위원  제82조 있는데 여기? 관계법령에?
차해영위원  아, 법령!
김승수위원  예, 법령에. 여기 보니까요, “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이게 사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직계만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3대 가족은 조부, 부 그리고 그 자녀, 3대 쭉 이렇게.
김승수위원  그렇죠? 4촌은 상관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그 가문을 명문가문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현재 134가구 정도가 병무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궁금해서, 마포구에 134가구의 병역명문가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연령대까지는 저희가, 이 통계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병역명문가 그 증(證)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20~30대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3대째가 군대를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뭐 다른 공공기관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까지 감면할 수 있다에서 진료비 하나가 이제 확장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진료비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 진료비가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진료비라는 거는, 보건소 지금 현재 처방전 비용이 500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은 그 500원도 안 받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이제 이분들은 500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은 뭐 그냥 안 받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134가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저희가 130가구 추정치를 했을 때 한 가구당 3명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추정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고, 그 집에 누가 있는지까지는 뭐…… 추정치로 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지금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 신설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를 확대하는 조례로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12시 1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시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25%인 1,773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지원 내역은 총 1,805건 17억 1,556만 5천 원으로, 생계비는 1,209건 10억 9,959만 9천 원, 의료비는 238건 5억 4,891만 1천 원, 주거비는 66건 2,218만 원, 기타 지원은 269건으로 4,48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만 9천 원으로 99%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위원장 최은하  예,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 하시면 됩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걸 잘 못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원래는 다 국비였는데 구비, 시비를 지금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이 긴급복지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25%인 구비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을 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출 일자가 언제인가요, 여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예비비를 저희가 10월에 일단 서울시에서 받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1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12월까지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지출 결정 일자는 10월 달이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방침하고요, 예비비 11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예비비는 바로바로 지출을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긴급복지는 사안이 긴급한 사안인 만큼 예산이 배정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를 했는데, 이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단 본예산이나 추경에 추계된 그런 위기상황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추계가 됐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이게 지금 긴급재난복구비로 지출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그 긴급복지지원의 경우는 이제 사유가 긴급하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복지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현금화해서. 그런데 실직, 질병, 부상,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겼을 때 긴급하다라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질병 보상인가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대상자들이 질병도 있고 부상도 있고 실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질병, 부상, 실직에 관해서 지금 재난예비비로 쓰셨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긴급복지라는 것 자체가, 긴급한 사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걸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어떠어떠한 사항인 경우에는 긴급하게 지원할 사유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 사유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긴급사유가 그건가 봐요, 그 서너 가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대상이 이제 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질병, 화재, 자연재해, 사기 그리고 뭐 범죄피해인 경우도 되고요, 여러 가지. 휴업, 폐업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지원 사유에 대한 거.
한선미위원  저소득층 취약가구에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외 그렇게 불시에 그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하는 건데 그 예비비가 그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런 용도로 긴급하게 복지지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구비 25%를 지출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과네요? 다른 과는 어떻게 질의를 해요, 여기서? 못하는 거지.
○위원장 최은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만 하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실뿌리복지과장김은숙
  가족정책과장송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