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을 맡으시면서 새로운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저는 시에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요. 아마도 시에서는 계획 파트나 정책을 입안하게 되는데 자치구에 오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발로 뛰어야겠더라고요. 현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환영합니다.
(장내 박수)
도시관리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이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3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서울시로부터 승진 발령받은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한 해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먼저 3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업대상이 30세대 이상 228개 단지라고 돼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신청 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필요한 비용이 얼마 정도,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3억 5천이고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돈으로 정해졌습니까, 내가 사업에 필요한 몇 %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저희가 신청이 3월 31일까지 들어오면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지금 사업선정 우선순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하고 그다음에 미수혜 단지 그다음……
○김승수위원 미수혜 단지라고 하면 몇 년 이상 수혜를 안 받은 단지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최소한 15년 이상……
○김승수위원 와, 15년 이상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15년 이상 지금 주택이……
○김승수위원 미수혜 단지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준공 이후에 된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말입니다, 몇 단지가 신청해서 몇 단지가 받았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작년에 39단지가 신청을 해서 4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 39단지가 신청해서 40개 지원했다, 이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에 최고가 1,500만 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최하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최하는 지금 500만 원 정도로……
○김승수위원 500만 원 정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을 늘려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5페이지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추진을 통해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조합 공공지원이 3건밖에 없습니다. 3건이 전부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3건이 전부입니다.
○김승수위원 3건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공공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3건 지원한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3건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공공지원 사업대상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첫째로 공공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8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처음에 구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역 지정된 단지가 공덕7, 공덕8, 성산시영입니다. 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공공지원을 원하지 않는 사업지도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서울시는, 그 재개발은 다 공공지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공덕현대 재건축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소규모 재건축으로……
○김승수위원 예, 그게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게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잠시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오늘 과장님, 시간이 우리가 안 되니까 자료로 좀 저한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공덕 자료로 해서 지금……
○김승수위원 진행현황과 민원인……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상가에 대한 지금 정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료로……
○김승수위원 그걸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김승수위원 10페이지요.
‘상암 롯데몰·랜드마크’ 말입니다. 사업 착공 전에 롯데몰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총 몇 면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땅은 롯데몰에서 저희들한테 534면 주차장 예정 부지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534면이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충전시설은 몇 개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전기충전시설, 충전기. 전기차.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주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구 주차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20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마포로구역 총 8개 지구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지도 갖고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위치도와 추진현황을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너무 작아서 어디, 위치를 모르겠는데. 같은 도화동 살아도 도저히 이 위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웃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승수위원 그거 주시고.
22페이지에, ‘역세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역세권은 350m, 2차는 500m 이거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승강장으로부터 거리가 350m에 걸치게 되면 1차 역세권이고요, 2차 역세권은 500m인데 한시적으로 500m까지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350m 하기를 지향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350m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4페이지에 보니까 ‘마포역세권(도화동 13통)’이 있습니다, 10번에. 여기 보니까 보완요청, 구에서 주민한테. 반대동의서 철회, 반대동의서가 지금 몇 부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반대동의서는 저희들한테 지금 따로 들어온 건 없고요. 통합하고 13통 2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3통만 했을 때는 30% 이상 들어왔고요.
○김승수위원 13통이 지금…… 아, 13통이 30%.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통합으로 했을 때는 아직 저희들한테 반대동의서는 안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도……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3통은 사업보류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사업보류가……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러니까 13통하고 12, 13, 14통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전체로 통합을 한 게 있어서 저희는 13통 단독 개발보다는 12, 13, 14를 통합하기를 원한다, 주민들이 별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민원협조 요청, 구에서 주민한테 민원협조를 요청했는데 어떤 민원을 협조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2통과 14통은 지금 동의율 수준이 50% 좀 넘어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12, 14통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런데 13통만 지금 한 32% 정도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12, 13, 14중에 가장 또 넓은 지역이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협조가 많이 되어야, 동의가 많이 나와야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더 받아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승수위원 아, 13통의 동의를 좀 더 받아라.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김승수위원 아, 그 요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김승수위원 이야…… 13통에 지금 32%밖에 안 받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김승수위원 하여튼 도화동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5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공덕7구역하고 8구역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공덕7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하고 있고 추진이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부위원장 선거를……
○고병준위원 선거를 하고 있죠, 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번호부여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2월 8일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3월 8일입니다.
○고병준위원 한 번 하고 3월 8일, 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요. 한 번……
○고병준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연기됐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고병준위원 일단은 그러면 3월 8일 날 지금 어쨌든 선거가 들어가고 있고 추진이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용역 수주했을 때 얼마 정도 들었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용역……
○고병준위원 예, 용역 발주했었을 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용역 금액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준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고병준위원 그러면 일단 넘어갈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
공덕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통기획 계획이 되고 나서 작년 12월 5일 날 고시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단은 과장님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신속통합기획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정비계획을 할 때는 매칭 사업입니다, 50%. 그래서 약 9,500만 원인데 이번 주에 서울시에서 그 시비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얼마 받았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지금 용역 금액이 약 9,500입니다. 그래서 약 4,800 정도 지금 시비 보조금 받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9,500 중에서 한 4,800 정도를 아직 못 받은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50 대 50 정도. 그게 이번 주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고병준위원 내려올 예정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사실관계가 왜 지금 중요하냐면 주민들은 이 4,800을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번 주에 내려오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번 주에 내려올 예정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민원이 들어와도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4,800이 내려와서 9,500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 용역계약 착수까지 과업 기간을 지금 5개월 잡아놓으셨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줄여달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8구역이 지금 7구역보다 우선순위에서 원래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제 7구역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 그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일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고요. 뭐 아직 기간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요, 8페이지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제가 업무보고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질의드리거든요. 지금 신수동 무쇠막은 거의 다 되었죠,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약 40% 정도……
○고병준위원 40% 정도 됐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혹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현재까지는……
○고병준위원 없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사업 개소 9개소 중에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위험성이 있다고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지역주택조합은 절차가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인데 사업계획 승인할 때 토지를 확보하는 게 95%입니다. 그 확보하는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조합인가까지 나 있고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금 위험성이 있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이거 현수막 많이 걸어두셨더라고요, 보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런 홍보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험성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상암 롯데몰·랜드마크 신속추진 지원’인데요. 11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롯데몰 부지에 버스 주차할 수 있게 공사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그 세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차장 부지만 할 수 있게끔 지금 세 군데 나눠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를 지금 1년밖에 못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고병준위원 26년 몇 월부터 롯데몰 공사가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 꼭 몇 월 달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를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부터 2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안 될 확률이 높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착공을 말씀하십니까?
○고병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착공은 내년도에는 사실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부서가 좀 다른 게 제가 주차관리과에다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지난번 예산편성했을 때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하고, 아마 공덕이나 아현동에 지금 돌아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주차할 부지가 없어서 여기를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착공이 들어가면 얘네 이거 빼줘야 되는데 의견이 전혀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뭐 위원님 의견도 맞지만 저희가 이 협의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언제 빨리하겠다, 늦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위원회를 거치고 DMC자문단을 거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부서는 1년을 잡아놓고 여기는 2년 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어쨌든 예산 편성이 들어가서 버스 주차를 임시로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의견들이 서로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랜드마크 있잖아요, DMC 랜드마크? 이게 재창조 마스터플랜 용역이 뭔지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용역을 하겠다라는 말이 밑에 주요 정비방향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런 방식으로 지역 특화 및 관광활성화 도모, 경의선숲길~어울마당로~당인리발전소를 좀 이렇게 다지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이게 제가 좀 행정건설에 있었을 때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레드로드 설치하면서 발전소부터 레드로드까지 가도 정비를 해서 연결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반대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본인들이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규모로 맥줏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에서 개입해서 가도 정비를 하는 순간 젠트리피케이션 분명히 일어나요.
제일 지금 전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여기 상권에 못 있고 비싸서 나간 부지가 홍대거든요. 그런데 그 홍대 옆 동네인 상수동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들이 이렇게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꾸려놨는데 이 정비 용역, 이 용역뿐만 아니겠지만 일단 관광활성화시킨다는 전제하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다 수주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좀 저는 별로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하실 때 그 젠트리피케이션도 확인을 해서 같이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준위원 (위원장에게) 답변까지는 괜찮을까요?
○위원장 최은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마는 그 구역 안에서 주민들께서 신속통합이라든지 지역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그런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밀도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통합이 들어가는 용역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것 자체가 홍대와 연결시키기 위한 구도로 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초과를 하실 경우에는 다음 질의시간에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우리 6페이지 보시면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염리4, 5구역은 제가 저번 날 자료를 좀 받아서 더 질의할 건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이거하고 좀 연계되는 걸로, 신속통합도 같이 하시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신속통합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저 노고산동 있죠? 노고산동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노고산동이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작년과 재작년 두 번 후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미선정된 사유가, 사업지가 혼재돼 있고 신축이 다수고 진입로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 12월에 연번 부여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서 5만 5천 정도가 그전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약 3만 3천, 약 2만 정도를 줄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번 부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연번 부여 신청을 처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연번 부여를 지금 한 상태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연번 부여를 1월 8일, 1월 초에 한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1월 8일 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두 번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미선정 사유를 해소한다고 약 3만 3천 정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연번을 부여했을 때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신속통합 후보지를 하기 위해서는 연번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연번이 부여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연번 부여하는 거는, 각 지역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거에 대해 구역계 들어오면 연번 부여, 정확히 말하면 검인을 해 주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연번을 못 받은 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연번을 못 받은 쪽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택 정책상 되지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쪽은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뭐 재개발 정비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옥자위원 정비사업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모아주택 이런 식으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모아주택도 역시 연번 부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연번 부여를 아예 못 받아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반이 쪽 났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쪽은 연번을 받았으니 개발을 할 것이고 안 받은 곳은 더 낙후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개발을 못하면 대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은 그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저희 구에서는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연번은 한 번 부여됐는데 재차 전체적으로 가겠다 했을 때 연번이 다시 부여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처음에 연번 부여한 사람이 신청을 취소해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취소를 하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왜냐하면 중복으로 연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연번은 중복으로 안 된다 이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번 받은 쪽도 있고 안 받은 쪽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노고산 상태로 봤을 때는요, 연번을 받은 데는 일명 쪼개기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예전부터, 신속에서도 항상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미신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신축 다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예. 그리고 진입로가 없다고.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연번을 부여를 해서 개발을 하게끔 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더 낙후돼 있는 데, 옛날 집 그대로 있는 데, 그럼 거기는 연번을 부여 못해서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한 쪽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개발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이 다수를 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연번 부여를 꼭 그렇게 일찍 줄 수가 있었는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는 구역계 들어와 가지고 할 경우에……
○오옥자위원 할 수 없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됐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후보지 신청을 올린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거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고산에 대해서 연번을 부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오옥자위원 18페이지 보시면 4-10지구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오옥자위원 4-10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4-10지구는 작년 추석 지나서 사업시행인가 나가서 관리처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관리처분 준비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관리처분이 나면 이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주가 거의 몇 프로가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관리처분 이전에도 사업시행자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잘돼서 보상비를 받게 되면 그분이 이주를 하십니다.
○오옥자위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재정비는 서울시에서 도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지구, 마포로지구 이렇게 구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1인이 되든 조합 방식으로 하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쪽 지역은 1인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1인 사업자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땅을 전체 다 매입을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그게 총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인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3페이지요. 이게 3페이지랄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해 주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미수혜 단지를 우선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이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4층 다세대 주택이나 5층 이상 아파트가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거는 30세대 이상 주택법으로 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1개 동짜리는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똑같은 말이죠. 공동주택이 아파트죠.
○한선미위원 같은 의미로 쓰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사업선정 우선순위가 이렇게 미수혜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라고 하셨으니까, 아까 뭐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내역하고 지급률 그 정도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요. 행정처분에 대한 건데요.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처리 및 의무위반자 행정처분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의무위반자 행정처분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임대주택을 갖다가 등록을 안 한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인 거죠, 첫 번째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첫 번째는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고, 임대료 5% 초과하고, 임대차계약 미신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 중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처리 및 의무위반자, 이 부분은 자신이 임대사업자인데도 등록을 안 한 사례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세 가지가 있죠. 그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를……
○한선미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했나 그러면요? 저는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걸로 이해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것도 포함되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하고 과태료를 즉각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실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행정처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과태료가 저희가 43건 들어갔고 2억 4,5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군데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 건은 34건, 지금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거나 5% 초과한 건 9건 그렇게.
○한선미위원 꽤 되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래서 작년에 43건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한선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 지금 지역주택조합 아까도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무쇠막 이외에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3곳이라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3곳이 어디, 어디, 어디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무쇠막1에서 위에 있는 무쇠막2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무쇠막도 1, 2로 나눠져 있는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착공된 게 그 무쇠막1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무쇠막1은 지금 착공돼서 공사 중에 있고요. 그 위에 무쇠막2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전동에 지역주택조합 광흥창에서 서강……
○한선미위원 창전하고 광흥창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창전동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공덕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신덕맨션이라고 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세 군데잖아요, 조합설립인가 된 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신공덕 지역주택조합이 신덕맨션입니다.
○한선미위원 신덕맨션하고. 네 군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무쇠막2, 창전동 그다음에 신공덕 지역주택.
○한선미위원 아, 광흥창이 아니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창전동이라 이거죠, 광흥창 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세 군데. 뭐 지금까지 피해 사례 같은 거는 있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직……
○한선미위원 아직 밝혀진 건 없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진행 중이신 거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외부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외부 전문가들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일당으로 20만 원씩 작년에 줬고요.
○한선미위원 횟수당?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하루당. 올해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약 18만 7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만 원, 올해는 18만 7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한선미위원 20페이지요. 지금 마포동 195-1 이 부분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 한 80%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공공공지는 몇 ㎡ 정도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토지는 531㎡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토지가 703㎡인데 531 공지가 나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로라든지 공공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703이고요. 공공공지로만 531을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주차장 받으셨다는데 주차장은 몇 면 받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주차장이 95㎡입니다.
○한선미위원 95㎡가 될 수가 없는 게, 몇 면으로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 95㎡는 몇 개 나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이건 자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지금 할 게 많은데. (위원장에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
마포역세권, (위원장에게) 차감해도 상관 없습니다.
24페이지, 도화동 13통하고, 도화동 통합이요. 이 부분 프로젝트 과정 절차 그것 좀 정리해 갖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우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오옥자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요, 37쪽.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처음으로 저희한테 편입이 됐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 구에서는 좀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전세사기 피해자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결정된 분들이 지금 130명 계십니다.
○오옥자위원 30명?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130명이요.
○오옥자위원 와, 140명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130명.
○오옥자위원 아, 130명.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다른 데 인터넷으로 뒤져봤는데, 보니까 작년 10월까지 해 가지고 53건이었는데 이렇게 많아요, 한 2개월 사이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총 접수되신 분들은 184명이거든요. 그래서……
○오옥자위원 예, 2023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2023년부터 해서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에서 현재까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1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를 하셨고요. 그중에서 지금 전세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 130명이 계십니다.
○오옥자위원 아, 피해자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피해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도, 인정도 국토교통부에서 해주고 있고요. 지원도 국토교통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손해 본 전액을 다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이분들한테 어떤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고 법률지원 그다음에 대환대출 이런 거를 지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오옥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갖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 정도 갖고 사실 힘드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임시거처라든가 임시주거 비용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당장 사실 수 있는 거처는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전세사기를 했을 때 부동산이 분명히 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 부동산들은 그러면 책임을 안 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들은 이제 전세사기에 연루가 돼 있으면 수사를 받아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형사처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에 보시면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이렇게 있다는데, 이게 뭐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신고포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오옥자위원 아, 거짓으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과태료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과태료의 20%.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아, 이거 거짓 신고 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기거래 방지 있죠?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거기도 보면 신고포상금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으로 했을 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허가를 받으신 경우에는요, 이거를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이거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건당 5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이용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고를 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포상지급이 된 건 없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우리 4-10번지, (한숨)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가, 진행절차가 지금 있잖아요. 이제 사업승인이 나면 1인이 토지를 다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오옥자위원 그 토지를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잔금을 다 받은 사람은 이주를 하고 잔금을 못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일단 관리처분인가가 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강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래서 관리처분까지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실 공탁을 하는 거죠.
○오옥자위원 아, 법원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 전까지 저희들은 최대한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사업시행자하고 항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은 땅을 팔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잔금 전체를 못 받고 법원으로 해서 공탁이 진행이 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말씀은, 계약이 돼서 돈을 못 받았는데 공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지급은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미보상자는 관리처분 전에 그렇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관리, 그렇게 된 사람들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미보상자는 지금 4-10구역 중에 1명 미보상자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1명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오옥자위원 이분은 왜 빨리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뭐 대부분의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더 달라, 그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선이자 같은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따로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자는 안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계속 지역주택조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피해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도한 사례가 있어요. 상암동에서 지역조합을 굉장히 크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니까 연 1회 2일 동안 지금 조사를 한다고 서류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이게 최초에 지역주택조합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굉장히 거기에서 많이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5쪽이요.
지금 공덕8구역 같은 경우 편입 요구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일부……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채택이 안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할 때는 구역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곳이 만약에 채택이 안 될 경우에 좀 낙후된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무슨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만약에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후보지로 선정된 데의 동의가 60%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역 계획에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기존에 후보지 선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정되게끔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책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도정법 제108조라고 그랬었는데 118조로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저희 지금 염리 KT부지요. 그쪽에서는, 요진건설에서 하는 거. 지난 24년 8월 달에 지금 주택상생과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요진건설에, 일요일 날 공사를 할 경우에 좀 중지를 시키거나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켜지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공문을 그때 보냈는데 실제, 저희들이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일요일에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실제 규제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그게 시공사랑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같이 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글쎄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정희위원 확인하셔서 여기 가능한 한 일요일이면, 특히 브레이커 이거 작업 같은 경우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어제도 소음 공사 측정하러 갔는데 데시벨이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망치 소리로도 80이 넘을 정도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노고산동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신통 후보지로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이제 미선정이 됐고요. 다시 또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특히 혼합단지나 신축이 다수 돼 있는 거, 특히 여기는 신축이 66%입니다. 굉장히 좀 힘든 곳인데 저는 뭐 연번 부여나 이런 것 떠나서, 지금 여기가 창천초, 창천중학교가 있어요. 주변이 너무 낙후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학교로 보내는 걸 기피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 노고산동이 신통 후보지로 올라왔다 떨어지는 것만 계속할 게 아니라 이 주변을 좀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제가 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죠,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뭐 보도블록도 좀 넓히기는 하고 새로 하기는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래서 창천을 가는 거를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가보다 보면 좀 아이들 통학로도 어렵고 그래서 그건 관계부서랑 같이 좀 논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현1구역이요. 아현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현1구역은 뭐 22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돼 가지고 에서 지금 사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가능성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가능성은 지금, 아현1구역은 현금청산자가 한 700명이 좀 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현금청산자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방공호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방공호는 실제 도정법상에는 주거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가 공공재개발이 안 될 경우에 민간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쪽이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나 또는 권고안 갖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법 102조제3항22 보면 지금 공동주택법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마포구 준칙을 권고하면서 그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장정희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여서……
○장정희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권한쟁의심판을 가고 있지만 위법한 건 위법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뭐 위법, 어떤 사항이 위법하셨다고 하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마포구 준칙을 만들 수 없는데 지금 마포구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정희위원 권고안이지만, 지금 국장님도 서울시에서 오셨지만 서울시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권고안도 준칙과 똑같기 때문에 더 나쁘다, 왜냐하면 권고안에 없는 행정지도까지 했기 때문에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쟁의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받기 전에는 이 법에 따라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들을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저희는 지금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이 준칙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여기가 지방자치다 보니까 자치에 대해서는 마포구에서 안내를 전 할 수 있다고……
○장정희위원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 위임인데 지금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안내의 지침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정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헌법하고 9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정확히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뭐 권고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권고안에 대해서……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권고안은 준칙하고 똑같다고 이미 서울시에서 재심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이거 법은 명문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26페이지에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체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이 사업의 3가지, 친환경 건축 창의교실이랑 미술작품투어, 건축문화교실 이렇게가 다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관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서울시의회 인근에 저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정비구역 관련해서도 전시를 한다든가 저희 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시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견학을 이후에는 가봤으면 좋겠다, 올해는 당장 추진되기 어렵더라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장을 가보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서울의 역사가 또 저희 구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위험건축물 IoT 계측센서 설치’하는 거, 19개소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위치를 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홍보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거를 만드는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위반건축물 단속 및 발생예방과 관련해서 홍보물은 저희들이 위반사항……
(냉난방기 소음)
○위원장 최은하 잠시만 질의답변을 좀 멈추겠습니다.
(냉난방기 소음 꺼짐)
자, 그러면 시작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부동산정보과가 저희 상임위원회로 와서 너무 환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웃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웃음)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1인가구 부동산 동행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평일 날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1인가구 동행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주택임대차 그냥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는 주말에도 같이 상담도 하고 동행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동행서비스가 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주말에 연 대상 10개 구에도 저희가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아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지금 다른 사업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다른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지금 따로 그 사업은 받고 있는 게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 사업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제가 지원대상으로 봤었을 때는 서울시 거주 1인가구나 혹은 거주 예정 1인가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인 주민들한테까지 대상이 열려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뭐 외국인, 국내 거주인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오는 대상은 다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9페이지 보면요.
도로명주소가, 사실 저희가 지금 명예도로를 몇 차례 만들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명예도로의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서면으로만 심의를 진행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면대면으로 대면회의를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 회의를 꼭 대면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도로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관련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해영위원 그리고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차해영위원 7페이지 보면요.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각 단계별 세부 지원·관리방안에 지침이나 이런 게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점검에 대한 방침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공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그 소음·분진 등 생활민원 조정, 공사장 안전 강화 부분에서 현장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강화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장점검을 진행하셨던 게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게 올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 대해서 올해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방침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럼 지난 현장점검 어떻게 하셨는지랑 그다음에 구청이랑 조합, 시공사 협의체 운영에서 갈등 조정한 사례가 있거나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우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권인순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인순위원 26페이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정례회 때 제가 미술작품 투어 등 프로그램 인원수 조정 의견을 드렸었고요. 이에 대해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 주셨었는데요. 이후 재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인원수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미술작품 투어 변경 요청 말씀인가요?
○권인순위원 예. 정례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참여율이 48%라 그다음에 그 인원조정 의견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이 250명이에요. 그게 똑같이 250명인지,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검토한 내용은 종전에는 참여인원을 저희가 100명으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권인순위원 처음에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런데 올해는 좀 확대해서 250명으로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24년도에도 250명이었던 것 같은데, 미술작품 투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아이들 250명 그렇게 나왔거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250명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올해는 100명으로 축소해서, 대신에 이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방문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미술작품 투어 계획에 250명으로 지금도 나와 있는데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건 제출한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수정하고 계획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권인순위원 37페이지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사실 조사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단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하고 지원은 국토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일단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조사를 하는 행정적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인순위원 행정적 지원만 하고 계시구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현1구역이요. 지하실 지분 쪼개기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등기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추진위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거는 그것대로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어쨌든 지금 인가 내달라는 지금 입장이고. 8월에 일몰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위 측에서 소송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보류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할 테니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월인데 8월이면 진짜 거의 끝이거든요. 그럼 거기 재개발 다시 하려면 지금부터 또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정말 노후화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은 사실은 지금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고병준위원 27페이지 ‘노후, 위험건축물 IoT 계측센서 설치’인데요. 이거 공덕시장에 그때 몇 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등급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등급 받았는데 이거 계측센서가 혹시 2등급 받고 나서 이후에 뭐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가요,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공덕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부터 계측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이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지금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강제철거를 해도 무방할 만큼 위험한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어쨌든 전통시장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맡아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 좀 더 잘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사실은 진짜 무방할 정도로 지금 위험하거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위험한 상태여서 저희도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28페이지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인데요. 우리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25년도 1월에 중간보고나 최종보고가 나왔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지연됐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계획에 1월이 이미 나왔으면 벌써 됐어야 하는 건데, 계획에는 이렇게 써놓으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것 기재해 놓은 것은 저희가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고요. 중간보고는 지금 이루어졌고요, 최종보고가 안 이루어져서.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것 최종보고서가 어쨌든 나오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최종보고서 나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도 주셔서 지금 관내 빈집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최종보고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보고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있어서 그것까지 정리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지, 그냥 최종보고서 들어온 다음에 바로 드리기는 좀 그래서.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35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영구보존문서(측량원도)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측량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맞습니다. 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럼 측량도 직접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어쨌든 그 지도 만들 때 전산화 작업을 이렇게 스캔해서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측량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보행행정과나 각 부서에서 그 변상금 책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지적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쨌든 나가서 측량하거나 혹은, 뭐 이거는 논외겠지만 뭐 담배사업소 거리를 측정하거나 할 때 어떤 측정들을 좀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거리 측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 측정은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그 보행행정과에서 변상금 책정할 때 본인들이 거리 측정한 거 말고도 토지대장을 열어서 이걸 보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지적도 맞습니다. 지적도 보고요. 그런데 그 지적도를 본인들이 따로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고 여기서 관리한 거를 거기서 보게 되는 상황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공부는 저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측량을 한 것과 지적도가 안 맞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측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지적도의 문제인지를 좀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측량이 잘못될 확률이 조금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적도는 거의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적도가 더 정확합니다, 위원님.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27페이지요. IoT 계측센서 설치, 지금 위험건축물 IoT 계측센서 설치하고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계측센서가 안전지킴이 수시순찰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수시순찰하고 병행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현장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이번에 확대하고 있죠, 센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추가 설치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계측센서 알림을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전지킴이 있죠? 이분들한테도 같이 갑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지킴이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안전지킴이는 급경사지라든지 3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업무고, 여기는 작년에 설치된 9개소하고 새로 설치된 19개소에 대해서 그 건물의 균열계하고 기울계를 설치를 해서 점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위험건축물, 노후건축물 20개소 중에 11개소에 대해 IoT 계측센서 부착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김승수위원 이게 하나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1개소 설치하는 게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승수위원 와! 몇 개 정도 설치하는데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게 해서 19개소 설치되면……
○김승수위원 1개소에 120만 원.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19개소에 개소당 이제 균열계라든지 경사계가 지금 보통 한 5개 이상 설치되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률 이런 건 없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가 보증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그 설치업체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이 안전지킴이 이분이 관내 위험건축물 39개소를 대상으로 순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찰하고 일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매달 일지 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매달요?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김승수위원 32페이지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주택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 운영 실적이 272건입니다.
몇 건입니까? 맞아요? 2024년도 주택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 운영 실적.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실적이요?
○김승수위원 예, 예. 27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걸 여기 제가 보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그중에서 20~30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20~30대 비율이요?
○김승수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저희가 연령별로는 지금……
○김승수위원 안 나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40대 미만 청년층이 73%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40대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책 홍보나 이런 걸 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 40대 미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 사례가 40대 미만이 73% 나와 있거든요. 관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직거래 플랫폼이라고 아시죠? 부동산 거래량이 2024년도에 약 4만 건 이상이 급증하였습니다. 플랫폼 측에서 국토부 권고를 수용하여 매도인 인증 절차를 강화했는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유의사항 등을 관내 구민에게 홍보할 생각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부동산 플랫폼이 당근마켓 그걸 말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뭐 저한테도 보내고 계속 핸드폰에 뜨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구민에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한선미위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저도 굉장히 환영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대면으로 질의하게 돼서 제가 지난해인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했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그때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한데 사실 너무 구체적으로 안 담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130건이나 된다고 하니 더더욱 걱정이 되는 바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세피해자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분들이 단지 이제 국토교통부에 가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전세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거기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전부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히 이분들을……
○한선미위원 우리 그 보증보험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증보험금은 지금 주택상생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지급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하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에서요.
○한선미위원 그거는 그 주택상생과예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나 건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이게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가 인수……
○한선미위원 넘어간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여 가지고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파악하신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25년 5월 31일이면 끝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적발된 게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도기간 끝나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도기간이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 홍보 잘해 주시고.
그러면 39페이지에 ‘구민 안전을 위한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에서 그 지금 300개소에 시설물 부여를 하셨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할 예정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올해.
○한선미위원 300개소는 어떤 근거로 300개소가 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지금 무더위쉼터에 149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76개, 민방위 대피소에 75개를……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이상은 없는 건가요, 마포구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이 이상은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아놓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더 이상 있는데 300건만 해보자. 그리고 사물주소판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실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게 사물주소판입니다, 위원님. 이게 사물주소판이에요.
○한선미위원 아니, 밑에 사물…… 아, 주소를 여기 자전거도로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기존에 부여한 거고요. 올해는 이제 이 시설물에다가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25년 11월까지 DB관리를 하시겠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예, 이미 돼 있는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밑에 있는 거는 이미 돼 있는 거고, 위에 거 30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2,237건이 한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예. 이제 이해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 사물주소판에 22년 전국 최초로 금연 안내 표지판을 갖다 같이 하셨네요, 마포구에서? 모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인터넷에서 뽑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웃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웃음)
○한선미위원 예, 우리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같이 이렇게 보시면, 금연안내판이랑 버스정류장에 그 사물주소가 같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금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지난번 전임 과장님한테 그 공덕동 정교회에 지금 크랙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IoT 계측센서 설치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공덕1구역 옆에 바로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IoT센서 설치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물 C등급 이상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19개소가 선정이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한선미위원 못 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공덕1구역 관계자한테, 제가 그때 주택상생과장할 때 정교회 측하고의 어떤 진동 문제, 균열 문제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결과물은 모르시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이후에는 제가 다시 건축지원과장으로 와서……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저는 그게 됐을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아직 못 하고 있다. 그 부분들이 종교인들이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살펴봐 주세요. 거기 크랙이 많이 가서 저한테, 거기가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주저앉고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래서 건축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 우리 지금 새롭게 또 강성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다시 검토해서 추가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이것도 뭐 안전점검에 관한 건데 지금 아까도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안전지킴이라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건축사 37명으로 구성된. 이게 지금 수당이 7,236만 원. 그러면 1인당 치면 한 190여만 원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관내 건축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39개소에 대해서 1년 내내 점검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당도 그 정도 편성이……
○한선미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러면 근무하시는 거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하루에 39개소를 다 보는 게 아니고……
○한선미위원 그렇겠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뭐 하루에 1, 2개소 해 가지고 한 달에 전체적으로 39개 해서 보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열두 달 계속 도는 형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좀, 그분들이 일지는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지 쓰시고 월간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월간보고도 하시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24쪽이요.
9번이요, ‘상수역세권(상수·당인)’. 이게 지금 각하처리됐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지금 현재 이 구역은 저희 문화창작발전소 지구단위 용역 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하로 해서,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현재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담으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정도 예정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직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주민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도 대충적인 월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저희들이 지금 다음 달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올 7,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5번이요. 광흥창역세권이요, 신수동. 여기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 사전검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시에 지금 사전검토 보낸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22년도 9월에도 했던 건데 지금 벌써 25년도인가요, 지금이?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진행 안 된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길어질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주교복합시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정희위원 주교복합시설. 주거와 학교가 같이 복합적으로 시설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 조선일보 이쪽에 지금 종로구 효제초등학교, 지금 복합 주상이 아니라 주교복합시설로 짓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창의적이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특혜 시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아직 저희 구에는 사항이 없어서……
○장정희위원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라는 빌딩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가 아마 45층 건물일 거예요. 45층 건물인데 맨 위에는 호텔이 있고 1층부터 4층까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종로구 효제초도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학교들이 자꾸만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적어져서. 소규모 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폐교가 되는 거예요. 이 폐교되는 걸 막고자, 예전에 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해서 ‘초품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 해서 이제 ‘아품초’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거시설과 초등학교를 같이 쓸 수 있는데 지금 도쿄의 이 야에스 빌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립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킨다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덕수상고가 제가 폐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덕수고인가? 그래서 그런 폐교보다는 좀 주거시설에 같이 초등학교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학교로 오늘 뉴스에 떴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저는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마포구에도 혹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나 아시다시피 뭐 학교는 또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특별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도쿄도 그렇고 지금 효제초도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새로운 학교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하고 같이 그 부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계신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불법건축물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갑하고 을.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가 기존무허가로 관리 중인 무허가건축물은 642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항측으로 조사해야 될 것은 약 3,900건 정도.
○장정희위원 3,900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좀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동교동하고 공덕동에 관련해 가지고 그쪽 불법건축물 단속하신 거, 그리고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자료 찾는 중) 건축지원과는 사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차해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인데요.
13페이지에 홍대입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착공 예정인데 착공 관련된 계획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신촌지역 관련해서도 준공이랑 착공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도면이라든가 등등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님, 도면이라고 하면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지?
○차해영위원 착공, 설계도면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 설계도면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로 하게 되면 이게 박스로 몇 개가 나와서……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웃음)
○차해영위원 저는 지금 여기 시에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 이런 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러면 공공기여 부분을……
○차해영위원 예, 공공기여 부분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아까 안심 임대차 종합상담센터 운영하는 부분, 그게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이 맞아요. 그래 가지고 (웃음) 관련해서 한 번 더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신청이 바로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저희 구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지금 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지원대상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1인가구만 우선 대상인 것 같은데 지원대상 아까 외국인까지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웃음) 그게 진짜인지 확실하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는 상담만 해주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뭐 이렇게 구별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무료상담이기는 한데 그 지원대상 자체가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다시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저희 ‘지적 영구보존문서(측량원도) 전산화’ 작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측량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진행되는, 전산화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좀 오차가 있는 것까지 지금 잡아내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닙니다. 기존의 자료를 전산화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냥 기존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작업만 하고 뭐 오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잡는 것들은 이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 아닌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잡아내는 건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 측량을 다시 재측량을 해가지고 땅 같은 거를 서로 몇 센티씩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분쟁이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많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이 측량 전산화 작업한 걸 보고 판가름을 하는데 재측량을 했었을 때 여기랑 또 오차가 나는 범위들이 있을 때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웃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기존 자료를 우선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전산화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계획안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위반건축물 단속 및 발생예방’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이 되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1차 시정명령, 2차, 그리고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단계별로 뭐 10일에서 뭐 20일 이상, 30일 이상 해가지고 부과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부과까지 3개월이요. 3개월 시간이 있네요, 그러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보니까 위반건축물 단속을 말이에요, 현장조사합니까, 신고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현장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16개 동에 약 650개의 무허가건축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나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는 국회의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서 24년 9월 달에 지금 국회 계류중에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 보통 제정된 이후에 6개월 후에 시행을 하고 1년간 보통 양성화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홍보도 강화를 할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기존의 무허가건축물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회 통과가 되길 바라야 되겠네요, 이 부분들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주택상생과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이게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신덕연립하고요, 아까 무쇠막2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세 군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창전입니다, 창전.
○오옥자위원 창전?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창전이라고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창전동……
○오옥자위원 창전동.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주소지를 말해줄 수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창전동 319번지 일대입니다.
○오옥자위원 319번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이, 제가 예전에도 계속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신덕하고 무쇠막2가 시작한 지가 지금 한 얼마나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조합설립인가는 두 군데 다 22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오옥자위원 22년도?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이전 아닌가요? 신덕연립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매번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기존의 재개발지역에도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거기에 분양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분양을 못 받고 지금 소송 중인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5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지금 3군데가 났고 지금 착공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기존에 사고가 난 지역들이 한 2, 3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 5군데하고요, 조합설립인가 3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염리4구역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4구역도 지금 100세대 이상이 아파트 신청을 했다가 소송 중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조합에서 일절 안 받겠다 이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진짜 돈 한 푼 못 받고 결렬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있고, 지금 또 대흥동 있어요, 대흥동.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 위험성 이런 거를, 예전에 보면 플래카드로 많이 걸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이런 지역에도 좀 붙일 의향은 없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안 되면 뭐 추경을 하더라도……
○오옥자위원 이거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조합원 모집 신고 이런 건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법상으로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대지에 사는 사람들의 약 50% 정도가 응해야 됩니다.
(질의시간 알람 울림)
요즘에는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이 좀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모집을 신고하고 설립인가 난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이걸 지금 건축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노후, 위험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동도중학교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 동도중학교요.
○장정희위원 예, 동도중학교가 그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왔고, 이건 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C등급을 했고, 정밀 안전점검해서. 다시 또 검사를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C등급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 지금 이 학교는 노후도나 위험도가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학교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도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때 아마 담장 문제인가? 뭐 문제는 한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담장?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담장인지……
○장정희위원 담장은 아현초 아니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 예, 아현초.
○장정희위원 아현초가 D등급이어 가지고 그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하여튼 동도중학교는 구청에서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하고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권한은 없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거 보면 왜 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이 조건부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D등급이라고 무조건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안전진단에서 조건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조건을 이행을 했을 때 향후 절차를 진행을 해라.
○장정희위원 조건 이행이 될 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그래서 조건부를 주고 절차는 이행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택상생과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염리 KT 부지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내년 8월 달이 준공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고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가 그 염리동 주민센터를 2개 층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그거를 실랑이를 하다가 5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지금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주는데.
만약 제가 그쪽에 사는데 피해자라면 이게 지금 일요일 같은 날은 좀 쉬어줘야 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득을 받는 거잖아요? 1개 층에 주민센터를 받을 걸 2개 층으로 받는 거고. 그럴 경우 이 부분을 구청에서 혹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까 답변 중에 DMC자문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롯데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DMC자문단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몰에서 저희한테 제안해 와서 저희하고 협의가 끝나면……
○위원장 최은하 아직 DMC자문단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서울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서울시에.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최은하 왜 그러냐 하면 DMC자문단이라 하면 최초에 이 택지개발 때, 뭐라 그럴까, 분양할 때 그 DMC자문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존치를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게 되뇌어집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걸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담당하는 분이 어떤 정확한 지표를 주셔야 공동주택에서도 따를 텐데 그냥 과장님의 말씀은 “권고안이니까 괜찮다.” 그 말뜻은 뭐냐 하면 “아, 권고안이니까 너네가 따르든지 말든지 그건 너네가 선택해.” 그런데 벌써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것까지 구청에서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석하셔서 해 줘야 될 것을 과장님께서 “권고안이니까 괜찮다.” 이것은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검토하고 보니까 이 2개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실질적으로 제가 몇 분의 회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권고하는 것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에 아까 500에서 1,500까지 줄 수도 있는 그런 혜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에서 제시하는 것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소장들이 가장 그렇고요. 또 회장들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법을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주시는 이 관리규약 그걸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김명규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