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영·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68조 및 69조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결과를 공시함에 있어 공통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와 특수공시 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명시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로 안 제2조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을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만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재정에 관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에 대한 적정성 심의와 지역의 특수성 및 주민의 관심사항을 공시하는 특수공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 안 제4조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새로운 기구가 아닌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정공시 업무지침에서 행자부 권고사항이며 표준안 내용에 명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5조에서는 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8월에 시행하는 정기공시를 위한 정기회의와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의 운영이나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에 시행하는 수시공시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조문,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계약유형이 점차 늘어나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계약이행시 주민참여 감독대상, 감독범위 및 실비 지급에 대한 규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보완해서 계약업무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이며, 위원 위촉자격은 대학교수, 관련분야 변호사, 건설 관련협회의 추천자 등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의 회무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함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기능으로 입찰 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하고 대상 공사를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로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수준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제정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방재정 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제정운영상황의 공시는 매년 8월에 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동 조례 제정시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배열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동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 및 상한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마포구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는 안 제12조제1호 내지 제9호 각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14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신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기타 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1회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연임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계속해서 임기 2년 단위로 계속?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마포구심의위원회를 보면 몇 조 몇 항에 위원회 구성사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어떻게 동인물이 계속 여기저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가나 그 다음에 각종 상위법에 근거한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여성위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상위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정말 적합하고 전문가인 분을 선택해야 그게 심도 있는 심의위원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까? 좀 그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잘 원활하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기 쉬운 그런 위원들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위원회 몇 군데를 들어가 보면 동명이 많아요. 사실 심의위원회 명단 쭉 해서 현황을 보더라도 마포구의 특정인 그 분은 계속 여기 심의위원회, 전문성 없는 분야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참여라는 말을 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다소 좀 상이할 수도 있는데 주민참여라는 말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선출직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 자체가 의원 중에서 전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마포구의회 의원은 15인 중에 몇 명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한 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라는 말 자체가 의원이 들어가면 그게 주민참여가 되는 거예요. 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마포구를 대표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15인은 부구청장 빼고 당연직 말고 주민참여 위촉직이 마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문가, 대학교수나 변호사들은 저희 관내 제한은 없습니다. 변호사나 대학교수 이쪽은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성연합회나 주부클럽연합회 이런 분들은 저희 마포구 주민이시고요. 단체이다 보니까요.
신봉현위원  그런데 그런 여성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매숙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그냥 어떤 여성 무슨 단체의 단장을 맡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 왕왕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민간인 출신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봉현위원님하고 이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취지를 살려서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상위법에서 2006년 1월 1일부로 이게 먼저 법이 폐지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이 조례 시동을 건 거는 5월부터 시동을 걸었는데요. 의회가 이제 4대에서 5대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조정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은 상위법에서 지정한 날짜를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해야지. 이렇게 상당 부분 지나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등을 규정한 안 제14조에서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 보완하고 제15조를 신설하여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강원돈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원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수수료 6개 종목에 대한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세목별 납세 및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 및 공공주택 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6개 종목의 수수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각각 800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조례에서 350원에 발급해 온 상기 6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상위법에 맞게 800원으로 조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수료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초가을 아침햇살 같고 싱그러운 대구능금 같은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업무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고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에는 1년차와 2년차 이상으로 구분하던 거를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으로 세분하여 1년차는 종전과 같이 징수액의 1%로 하고 2년차 이상 징수액의 경우에는 종전 5%에서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로 포상금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무2과장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 별표 제1호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 나목, 다목, 사목에 규정된 수수료 종목 중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납세증명 외 5건의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동 규정에 맞게 1건당 350원의 수수료를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에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안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는 지급기준을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세분한 행정자치부 표준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이 개정되기 전에는 1년차만 1%고 나머지는 5% 다 적용해서 포상금 지급했죠? 보통 1년간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포상금이 2005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개정 전에 약 1,300만원이었거든요. 개정 후에는 1,200만원으로써 약 145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을 그만큼 적게 받아가지고 좀 안 좋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2005년 1월달과 4월달, 그 다음에 10월달은 12월분으로 또 구분하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6일날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정 전에 990만원 정도 됐거든요. 개정 후에는 860만원으로써 이게 앞으로 한 128만원 정도 덜 받게 됩니다. 개정 후에는요.
신봉현위원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한 게 특별공적이 아니었었죠?
○세무2과장 최두열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금액이 개정되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채권확보된 것도 특별공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통하네요?
○세무2과장 최두열  그것은 일상업무입니다. 우리가 채권확보하는 것은요. 일상업무로 돼가지고 특별한 거하고는 의미들을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우리 이렇게 바꾸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최두열  있죠. 제가 세무업무를 상당히 오래 보고 있는데 하다보면 일상적인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하다보면 힘든 것들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것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발굴했다고 하나 세원 발굴했다고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발굴했을 적에는 공적이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성격으로써 좀 베풀어 주는 것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공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하고 계시죠.
신봉현위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하는 거 세무2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적어져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제 개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삼겹살이라도 좀더 먹어서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마포구만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일괄성 있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액 526억 3,978만 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35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526억 8,328만 6천원 중 501억 1,145만 6,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5억 7,183만 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과목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0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액 556억 4,613만 8천원과 홍대 사이버마을 시스템 구축관련 전년도 이월예산 4,35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556억 8,963만 8천원 중 526억 9,297만 5,44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 9,666만 2,552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9,785만 5천원에서 4억 2,152만 4,28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33만 714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5.31 지방선거로 인해 각종 구정 홍보물 미제작 823만원, 자문료·책자 발행비·현황판 제작비 등 예산절감액 689만 6천원,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1,871만원을 서울시비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85억 5,527만 4천원에서 465억 2,795만 7,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2,731만 6,58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조기 및 명예퇴직 수당 최소화로 인한 집행잔액 2억 9,743만 2천원, 직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2억 2,892만 8,390원, 직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억 585만 7,290원, 직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1억 5,610만 4,340원, 청원경찰과 교통전문직 등 보수 집행잔액 3,900만 4,940원,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시 여비 집행잔액 4,345만 2,020원, 직원 포상금 7,853만 6,870원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p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620만원에서 4,342만 8,330원을 지출하고 1,277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관련 책자발간비 1,010만원과 예산관련 업무추진비 267만 1,670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경영혁신관리입니다.
  예산액 43억 5,929만 9천원에서 38억 152만 6,21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5,777만 2,78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억 4,077만 3,171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0p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7,008만 3천원 중 1억 798만 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10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자치법규 및 구정판례 전산화로 인한 책자발간비 예산절감액 3,300만원, 공무원이 직접 송무수행을 함에 따라 소송비 및 변호사 수임료 예산절감액 925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p 전산통계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092만 7천원에서 17억 9,055만 6,55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37만 44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낙찰차액 3,102만원과 집행 후 잔액 1억 1,64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낙찰차액 8,711만원과 집행 후 잔액 366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7,303만 1천원에서 3억 1,230만 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73만 1,3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토지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 구비 5,347만 1,710원이 남게 되었고, 과년도 구세 포상금 241만 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6쪽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737만 2천원 중 4,487만 2,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만 9,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49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무1과 세무1관리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7,803만 7천원 중 6억 3,323만 4,51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80만 2,48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고지서 등 송달 우편료가 대부분으로 4,302만 6천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2과 소관 세무2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50만 7천원에서 2억 2,959만 9,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0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정기분 재산세 안내문 발송 우편료 1,542만원과 고지서 등 소모성 물품구매 절감액 75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70억 2,782만 4천원보다 84억 1,718만 2천원이 증가된 2,054억 4,500만 6천원으로 증가된 세부과목과 금액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억 2,335만 2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733만 8천원, 개발부담금 7억 6,318만 4천원, 기타 잡수입 3억 2,096만원을 편성하여 총 64억 4,48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p 조정교부금 수입은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원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 2,0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호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총 12억 5,1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추경재원으로 하는 세입 총액은 84억 1,7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p 기획관리부터 64p 세무1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70억 5,832만 7천원에서 7억 3,778만 4천원이 증가한 577억 9,611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61p 기획예산과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4,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연가 보상일수를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여 연가보상비 3억 7,1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괄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p 전산통계운영의 홍대 사이버마을 사이트 제작 집행잔액 1천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0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p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 1,989만 8천원과 회계관리의 복식부기추진 관련 집행잔액 13만원을 각각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64쪽 세무1과 소관은 2005년도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반환금 4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억 4,925만 6천원이 포함된 2,327억 7,405만 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48억 3,327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1%로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694억 468만 3천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0.9%로 전년도의 92.2%보다는 약 1.3%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542억 5,07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96억 7,934만 6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4%로 전년도의 84.8%와 비슷한 징수실적이나 더욱 더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9억 2,650만 8천원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7억 1,637만 9천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23%보다 실제징수율이 14% 증가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4,907만 7천원의 약 130%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징수실적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50만원이 포함된 570억 4,25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539억 1,298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5.5%에 해당하는 31억 2,960만 3천원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액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31억 503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957만 2천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55억 2,782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970억 2,782만 4천원 대비 약 4.3%에 해당하는 84억 1,718만 2천원이 증액된 2,054억 4,500만 6천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기정예산액 372억 663만 7천원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64억 4,4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액보다 7억 2,092만 9천원,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41만 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84억 1,718만 2천원이 되겠고, 세출 가용재원은 세입재원 84억 1,718만 2천원과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본 추경안에서 감편성 된 23억 7,446만 2천원이 포함된 107억 9,1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9건의 간주처리액 5억 307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601억 3,911만 1천원보다 9억 4,290만 4천원이 증액된 610억 8,20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기획관리 여비에서 기획재정국 소속직원 136명의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억 4,144만원,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서 구본청 소속직원 및 동사무소 직원의 연가보상비 인상분 4억 9,634만 3천원,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전문가들이 해서 의견서를 이렇게 내 놨어요. 그런데 보면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기재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보면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우리 나라 소득세법에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에서는 일용직 인부임 지급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비과세 소득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재무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일반직 및 계약직에 대해서 소득세,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8만원 이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다보니까,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자체가 아니다보니까 기재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무결손처분은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1, 2과 다인데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하세요. 결손처분이 2005년도 전년도 대비 11.1%가 증가했거든요. 여기 나왔는데 '이는 소멸시효완성과 무재산 등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분되는 부분은 결손은 결손으로 끝납니까, 나중에 어떻게 재산이 생기면 다시 추적합니까?
○세무1과장 정원배  결손처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시효가 되는 거가 있고 불납결손이라 그래 가지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안 되더라도 결손으로 놔두면서 재산조회를 1년에 2회 이상 해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결손취소와 동시에 압류가 들어가서 다시 또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시효가 소멸된 것은
○세무1과장 정원배  5년 경과됐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그것을 정비를 해요?
○세무1과장 정원배  예.
신봉현위원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서 5년 시효 소멸을 그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정원배  그래서 행정전상망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득관계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예금이자 전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도 안 나오면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로써
신봉현위원  작년도보다 11.1%나 증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세무1과장 정원배  시효가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효가 지나가지고 그래서요.
신봉현위원  무재산에 관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시효도 없고 계속입니까? 재산이 생길 때마다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추적합니까?
○세무1과장 정원배  예, 그러니까 압류한 다음에 아까같이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발생이 되면 새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압류물건이 없고 채권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체납이 됐을 당시에 재산을 상속했다든지 다른 데 빼돌린 흔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정원배  상속이 되면 상속자한테도 관계를 따져봐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관계를 따져서 다시 압류를 합니다.
신봉현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 체납이 있는데 상속을 하면 상속자가 당연히 채무를 인수인계 받아야지요.
○세무1과장 정원배  상속할 당시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압류된 상태에서 상속관계는 압류재산을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상속할 때 다 밝혀집니다.
신봉현위원  체납을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고 체납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정원배  재산을요?
신봉현위원  예.
○세무1과장 정원배  체납되기 전에?
신봉현위원  예.
○세무1과장 정원배  그래서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는데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자식한테는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가 상당한 체납자가 있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자식한테 그것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정원배  예,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무1과장 정원배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식한테까지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방금 5년 이상 소멸시효가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세무1과장 정원배  예.
김영신위원  무재산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5년 지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이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이 있을 때 그게 안 된다고요?
○세무1과장 정원배  예.
김영신위원  아니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소멸이 되면 체납자가 재산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싹 돌리는 방법이 없어요?
○세무1과장 정원배  민법상 채권확보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소멸시효가 되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가기 전에 불납결손으로 해 가지고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은 다른 국보다 상당히 중요한 국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물론 미집행된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돼서도 있겠지만 특히나 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좀 면밀하게 사전에 조사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미집행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우리 그냥 지나다 보면 다음 연도에 선거가 있다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챙기지 않잖아요. 앞으로 계속 선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균형 있게, 다른 사업에도 잘 이렇게 편성이 돼서 다른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선거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괜히 미집행 발생 내지 말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59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책자 62쪽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소규모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1억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집기가 있을 건데 1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건지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예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권과 옮기는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세부 산출내역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를 어떻게 합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 산출내역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총무과에 잡아야 됩니다. 사무실 배치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총무과에 예비비로 잡아놓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기관공통경비에 소규모사업비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기관공통경비 소규모사업비로 잡아놓은 다음에 총무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액은 오히려 지금 조직개편 폭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1억 정도면 가능할 거다라고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가는 건데 구체적인 내역은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돼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매숙위원  2006년도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막연하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막연하다기보다는 우선 당장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 합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 과간 팀 위치나 그 다음에 과가 팀이 7개, 6개 있는 팀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과 배치 조정이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예전에는 연가보상을 10일씩만 해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예전에는 20일 이내 범위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해 줬습니다. 20일 이내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06년도 예산편성을 2005년도 하반기에 진행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때 법개정을 통해서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10일 이내로 조정을 하겠다, 예산편성에 10일 이내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10일치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자부 의도대로 2006년 초에 법개정이 되지 않고 20일 그대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일 이내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해진 연가 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보상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연가 사용을 제대로 했다면 연가보상비 나가는 것만큼 사업예산으로 돌려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그리고 공무원에게 휴가를 주는 이유는 하계휴가나 휴가를 교대교대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 직원이 근무를 해서 연가보상비만큼의 재원이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 개인에게는 가계에 보탬이 되겠지만 마포구민 전체로 볼 때는 마포구의 복리나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가보상비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연가 자체사용을 저희가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연가내용에 보면 예전에 특별휴가식으로 지정되던 집안에 어떤 애경사나 이런 것에서 특별휴가가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특별휴가제도가 폐지가 되고 축소가 되고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사용을 많이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거의 일이 바빠서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은 연가 사용을 의무화한다는데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다들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재원이 조금더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좋은데 연가를 의무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언젠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계연가계획서가 나왔는데 가건 안 가건, 안 가도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연가기간 동안은 연가보상에서 뺀다라고 하는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지금은 연가계획서에 나와 있어도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실제로 연가를 사용했느냐 미사용했느냐를 보는 거지 계획에 잡았다, 안 잡았다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연가계획서에 잡혀 있는데 안 가서 본인한테는 안 가고 가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직원이 연가계획서에 들어가 있지만 안 간다 그래서 업무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없어도 업무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서를 짜잖아요. 원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업성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예산이 연가보상비로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타당한지 몰라도 조금 외람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물론 돈이 필요해서 나는 연가를 가고 싶은데도 안 가고, 최대가 20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맥시멈이 20일입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조금 전에 우리 이매숙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예산 1억 잡힌 소규모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다고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올해 집행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올해 집행 가능하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박지위  조직개편이 연내에 완료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의회에 기구조례가 통과가 되면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구의회에 언제쯤 넘어올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의회에 입법예고해서 11월이나 12월 의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12월에 올라오면 언제 예산 집행하고 돈 언제 써?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그런 거를 원인행위는 하고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거가 예상이 될 때는 사고이월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데는
○위원장 박지위  조직개편하는데 과연 이 돈이 1억씩 필요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현재 인원수에 대해서 책상 다 있고 집기 다 있는데 사무실 늘리고 줄이는 거 우리가 2008년도 되면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그냥 시멘트 블록 쌓을 것도 아니고 칸막이로 쭉쭉 밀어붙일 건데 세부계획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집기를 사겠다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팀간 조정이랄지 그런 게 되면 당장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민원대도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꼭 조직개편 전체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어떤 토목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쪽에 소규모사업비용 500만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직개편 전체에 1억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위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해? 동사무소 얘기는 빼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하여간 조직개편에 주로 쓰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저희가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라 그러면 되지 동사무소 핑계는 왜 대. 어쨌거나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돈 집행할 때 잘 해 주시고 우리 조직개편과 내년도 예산편성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초선이 한 10명이 당선이 됐어요. 이 10명들을 우리 오래한 사람은 좀 알겠지만 자기 동네 사업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면 한 번쯤 예산편성 할 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과연 개인사업이 뭣이 할 거 있느냐 의논 한번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용의는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아마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가 더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와도 기획예산과에서 깎으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한 번쯤 해당 구의원들하고 논의해서 예산 확정짓기 전에 의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의회와의 간담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조직개편도 꼭 논의 한 번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의회 의견 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정원배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