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5.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5.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회기수당 즉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3조4항에서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2006년 2월 8일 일부 개정되어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의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4항을 신설하여 보상심의회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제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5분)

○위원장 박지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책자 80쪽부터 113쪽까지의 행정관리 그리고 226쪽부터 231쪽까지의 민방위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78억 3,272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 2,328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321억 1,965만 4천원 중 239억 6,791만 1,798원을 지출하고 32억 3,548만 8천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억 1,625만 4,2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80쪽부터 86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86쪽부터 91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13억 5,253만 7천원에서 109억 9,314만 9,079원을 지출하고 3억 5,938만 7,9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책자 80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9,785만 4천원에서 40억 9,380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40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70만 8천원, 그리고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4,672만원, 우호협력 도시인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방문계획 취소에 따라 국외여비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상해부담금 5,760만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91쪽까지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0억 5,468만 3천원에서 68억 9,934만 4천원을 지출하고 1억 5,53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1억 171만 4천원, 사내대학교 등 각종 위탁교육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26만 4천원, 공로연수비와 명예퇴직 공무원 근속위로경비를 포함한 포상금 1,151만 1천원, 국민건강보험료 1,710만 5천원, 사망조위금 569만 8천원, 콘도회원권 구입비에서 95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90쪽에서 98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5억 12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9,353만 7천원, 예비비 1억 3,7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7억 3,220만 9천원에서 85억 1,228만 9천원을 지출하고 32억 3,548만 8천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이 39억 8,443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창전동 및 상수동 청사신축 사업지연 등에 따른 시설비 37억 3,818만원, 24개동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07만원, 통ㆍ반장 수당 7,76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98쪽에서 104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38억 8,680만 9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975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이 39억 1,655만 9천원에서 34억 8,744만 3,531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2,975만원은 마포구지 발간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2,911만 5,46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문화예술 기획공연 계획 변경관계로 1천만원, 화보 발간 낙찰차액 1,488만원, 마포문화센터 운영비 2억 3,954만원, 구민의 날 기념 연극공연 집행잔액 1천만원, 인터넷 방송 및 양화진 복원 용역비 낙찰차액 6,076만 5천원, 기타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서 9,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부터 108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7,603만 2천원 중 4억 1,734만원을 지출하였고 5,86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376만 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현장민원실 폐쇄로 인한 도서구입비 240만원, 기타 예산 집행잔액 25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여권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7,848만 9천원 중 1억 6,427만 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421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쇄 및 물품제작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347만 6천원과 시설비 29만 2천원, 자산취득비 13만원, 인건비 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10쪽부터 113쪽까지는 재난안전관리 226쪽부터 231쪽까지는 민방위관리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64만원에서 3,358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쇄 및 물품제작비, 소모품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04만 4천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20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부터 231쪽까지의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2,618만 8천원에서 3억 5,982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35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 인쇄비, 민방위 실습자재 및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60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정원미달 배정에 의한 봉급 및 수당이 4,936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 실기 및 소양강사 수당 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70만 8천원, 기타 예산집행 과정에서 36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19억 2,500만원으로써, 창전쌍용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창전동 임시청사가 조합 측의 청사이전 요구 및 공공청사 착공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에 따라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임시 청사건물 임대를 위한 임대료 1억 1,740만원을 지출하였고,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구 자매결연지인 전남 신안군에 긴급복구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331억 2,048만 8천원에서 6억 2,784만 8천원을 증액한 총 376억 8,8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80억 7,244만 3천원에서 22억 4,367만 6천원을 증액한 103억 1,6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2월 2일부터 종전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 일ㆍ숙직수당 부족분 5,075만원과, 2006. 1. 12일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어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182명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8,9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75억 8,572만 1천원에서 2억 6,052만 8천원을 증액한 78억 4,6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3,615만 7천원과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2천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증액분 9,148만 5천원, 그리고 우리 구 직장보육시설을 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육비를 지급코자 보육료 2,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어 부족분 8,6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민자치과 선거예산 및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기정예산 26억 8,336만 9천원에서 선거결과에 따른 보전비용 미발생 등으로 구선관위 대행비 10억 6,323만 9천원을 감액하여 16억 9,01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행정운영은 기정예산 102억 4,208만 7천원에서 4억 5,067만 3천이 감액된 97억 9,1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감액편성을 먼저 설명 드리면, 망원1동은 동청사를 증축코자 하였으나 건축물 안전진단실시 결과 및 건축관련 법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당초에 67평 규모의 증축은 불가함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사만 실시키로 하여 차액분 4억 7,83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신수동은 당초 2006년 3월까지 동청사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신수동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경에나 토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사실시를 위한 공기가 부족하므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4억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노후된 동사무소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550만원, 강좌수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2,700만원, 상암동 신청사 입주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1억 2,353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비 및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1,4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의 기정예산은 39억 3,494만원에서 3억 6,674만 9천원을 감액한 35억 3,6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3억 5,856만원 그리고 양화진 학술 발표회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 국ㆍ시비 보조가 추가 교부되어 구비 부담 비율에 의거 6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기정예산 5,080만 9천원에서 안전문화운동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4만 5천원을 증액한 5,1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4억 2,315만 8천원에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등 집행잔액 반환금 396만원을 증액한 4억 2,7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2,328만 7천원이 포함된 322억 1,738만 6천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74.7%에 해당하는 240억 6,564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3,548만 8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5.3%에 해당하는 49억 1,62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9.8% 증가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 4,412만 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322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46억 5,213만 1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6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결과 2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세목은 주민자치과 동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92억 5,558만 7천원에서 37억 3,818만 1천원이 창전동 복합청사와 상수동청사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불용되었고 문화체육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마포문화센터에 위탁된 18억 2,571만 5천원 중 2억 4,001만 8천원은 예산절감과 집행 후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결과 발생된 집행잔액 49억 1,625만 4천원 대비 약 95%에 해당하는 46억 5,213만 9천원이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에는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변상황과 여건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3,74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긴급 건물임대료로 1억 1,740만원과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계속된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복구지원비로 2천만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종합청사 건립 특별교부금 외 12건의 간주처리액 22억 9,604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336억 2,931만 9천원보다 6억 2,784만 8천원이 증액된 342억 5,71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일ㆍ숙직수당 인상분 5,075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관리국 소속직원 182명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억 8,928만원과 구청사 건립기금 조성 추가분으로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사관리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부족분 9,148만 5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운영에서는 당초 25억 5,655만 8천원이 편성되었던 제4회 동시지방선거 구선관위 대행사업비 중 보전비용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 후 잔액 10억 6,323만 9천원과 안전진단 결과 증축불가로 진단된 망원1동 동청사 증축비 4억 7,837만 6천원 및 신수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연으로 금년 내에 착공이 불가한 신수동 청사 신축비 4억 3,36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반면 동사무소 직원 301명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3억 1,304만원과 12월초에 입주예정인 상암동 청사이전 물품구입비로 9,873만 2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초 경비 성질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편성되었던 구민의 날 마포사랑 한마음축제행사 경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어 기념식과 문화행사로 축소 시행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동 행사비용 3억 7,936만원 중 기념식과 문화행사 비용 2,080만원을 제외한 3억 5,85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동행정운영시설비에 편성된 망원1동 동청사 증축비 4억 7,837만 6천원과 신수동 청사 신축비 4억 3,360만원 및 감리비 2,568만 7천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이 증축 및 착공불가로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감액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2,353만 2천원이 신규 편성된 상암동 청사 이전비용은 현재 신축중인 동청사 건축공정 등을 검토하여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ㆍ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신봉현위원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24억 정도가 사고이월되었는데 또 2005년도 대비 20%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40%가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또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24개동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청사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마포는 구 시가지가 많다보니까 토지 확보분야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관계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면밀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는데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들어가세요. 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팀장 채명옥  민원행정팀장 채명옥입니다. 저희 윤희용 민원봉사과장께서 휴가중이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무과장이 의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중에 휴가 가는 건 좀 그렇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휴가가 아니고 상을 당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요?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민원봉사과 일반경비가 매년 20%씩 불용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원행정팀장 채명옥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주로 2천만원 정도 불용이 된 것은 문서가 전자민원시스템으로 돼 가지고요, 우편료가 주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전산처리 됨으로 해서 그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은 예측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자로 되는 것은 기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애초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채명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어쨌거나 불용이 약 49억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 불용은 정말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구민사업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돈이 1년 동안 사장돼서 불용이 된다면 예산편성 할 때 기본원칙 마인드를 갖고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해서 불용이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50억이면 우리 구 예산대비 몇 %죠? 전체 예산에. 약 1.9% 예산이 행정관리국에서 불용이 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들, 팀장들이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불용이 발생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책자 52쪽에 보면 상암동 청사이전비 770만원하고 또 53쪽에 보면 상암동 청사이전 시설비 또 그 다음에 상암동 청사이전 물품구입비.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이게 지금 동청사 건축공정을 검토한 겁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안으로는 준공이 확실한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준공 가능합니다.
이매숙위원  확실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전비며 시설비며 물품구입비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 예산이? 이전비도 770만원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비 770만원 중에 330만원은 민원실에 미디어라인이라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전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전비는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추가강사료 있죠? 이거는 기존에 강사료가 돼 있는데 추가강사료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추가강사료는 기본 각 동 센터별로 4강좌만 78만원씩 지급합니다. 각 동 자치센터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 강좌를 증설할 때는 1강좌당 18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좀 부족해서, 각 동에서 활발하게 센터를 운영하는 바람에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4강좌 말고도 그 외 강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추가경정에 다 반영을 시켜줍니까? 24개동 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반영을 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1강좌 증설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장구 구입비 있죠?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아현1동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신규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신규사업인데, 아니 타동의 사례를 보면 이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 풍물교실 하는 데가 서너군 데 있는데 아현1동에서 계속 그것을 추진하다가 인센티브에서
이매숙위원  아니 이 사업은 본예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지속적인 사업도 아닌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물론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렇게 급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만 그 욕구가 좀 강해서.
이매숙위원  욕구가 강하면 막 추경에 반영해 주나요? 이게 조금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이매숙위원  책자에 보면 55쪽에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공선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113조 내지 115조, 116조에 주로 기부행위 제한 내용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왔다가 올해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행위에 대해서 전에는 어떤 제한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부행위에 대해서 상시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자도 일정액의 최고 50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는 등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되면서 저희가 이 행사를 올해 하려고 하다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결국은 이것은 113조 내지 115조 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음식물이나 어떤 체육복, 운동복 이런 거 지급은 기부행위에 위반이 된다라고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행사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감편성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선거법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때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떄 선관위하고 사실은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었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매숙위원  공직자가 어떻게 구두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3억 몇 천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본사업을 못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정말 비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하게 완벽하게, 법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런데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또 구민의 날도 기념식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도 근거가 돼 있고 하니까 무방하다는 이런 구두적인 얘기만 있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그 당시에 정식으로 회시해서 예산편성 전에 했었더라면 나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이 축제를 더 중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도 이 축제를 그렇게 바람직하게는 생각 안 하는데 예산의 편성에서 이게 본사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을 구두로 확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예산안 책자 50쪽에 보면 구청사건립기금 조성 추가분이 20억인데 이게 추경에 될 사유?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건립기금을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조성목표는 당초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40억만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10억만 반영을 해도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추경재원은 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확보해 놓고자 20억을 편성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속사업인 추경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이것을 우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 예산을 그때 반영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좀 추경에 사업이 올라오는 것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망원1동 동청사 시설보수 증축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토론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60평 증축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반영된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되면 저쪽 유수지 육갑문 들어오는 데 노인정 부분을 다시 해서 동청사를 건립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망원1동 동청사가 상당히 난립공사가 돼서 겨울이면 추워요. 연료도 그렇고 방음 뭐 보온도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67평을 증축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그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67평을 콘크리트조로 올리면 위험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는 37평의 경량철골조로 증축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의견수렴 결과 67평을 안 하려면 하나도 하지 말아라 그런 답을 듣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지금 이진환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신축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부터 초기단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주민들은 그 청사를 팔고 다른 데다가 노인정 부분에 지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 밑에 보면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는데 상당히 여름 되면 방수가 안 돼서 냄새도 칙칙하고 그런데 무슨 개선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60평 올리는 걸로 알고 작년에 박홍섭 구청장님도 공약사항 비슷하게 올렸는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매듭을 짓지 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해당 망원1동과 긴밀하게 협조를 행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이매숙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구청사건립기금에 20억을 추경에 편성해 놓은 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 편성을 더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4개동 할 사업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그 부분은 표현을 좀 약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잘못됐으면 10억만 삭감합시다. 우리 일할 게 많으니까. 의원들 18명 일 할 사업이 참 많아요. 됐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
○위원장 박지위  이거 원래 중장기투자계획 심사에 보면 구청사건립기금으로 연간 50억씩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60억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둬 가지고 할 사업이 많은데 여기다 편성을 해놔요?
○총무과장 채진묵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어쨌거나 여유가 있다니 10억만 삭감합시다.
○총무과장 채진묵  제가 잘못 판단을 했고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보다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내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60억입니다. 그래서 미리 10억을 금년 재정에서
○위원장 박지위  과장님, 2007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해요. 그것은 우리가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금년 거는 금년에 끝내야지 내년 거를 미리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모로 답변이 안 맞으니까 이것은 10억 삭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가 2천만원 증액편성인데 지금 하반기에 우리 교육할 게 많아요? 이게 교육이 어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책 51쪽에.
○총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금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냥 부족분 올린 거라고요?
○총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왜 못 했던가?
○총무과장 채진묵  규정이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1월달에. 그러면 넘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주민자치과장, 책 5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추가강사료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왜 증액이 되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박지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매숙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위원장 박지위  이매숙위원이 질의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됐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암동 보면 동청사에 시설비가 1,7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가 9,800만원이고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동청사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가 책상하고 집기 놓고 그러면 될 건데 이게 세부계획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나중에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밑에 풍물교실 우리 이매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아현1동에 편성을 하시면 24개동마다 풍물교실한다고 장비구입비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동에 예를 들게요. 저희 동에는 이 풍물구입비로 옷하고 신발, 장구 다 사는데 298만원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다 돈을 내서 걷어가지고 했는데 구청 지시 아닙니다. 이것은 편성하지 마세요. 해 놓은 사람들도 청구 들어오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삭감합시다. 하지 마세요. 분명히 들어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센터의 육성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지위  필요한데 이게 각 동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까지 준 예가 없다 이 말이야. 장구 산다고 돈 준 게. 그러니까 이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원들 눈치볼 것도 없고 누구누구 생각할 것도 없고 이런 거는 삭감하세요. 24개동 앞으로 어떻게 다 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이거 삭감합시다. 이거 원칙에 안 맞아. 분명히 내가 지적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각 동마다 풍물교실 하면 일괄적인 편성해서 다 줘버려. 싫다는 동이 하나도 없어. 다 하고 싶지. 돈이 없어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24개동이면 7,200만원 주면 되지 안 된다니까 이거는 곤란해요? 사실대로 이야기 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 지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은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장과장 좀 봐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있죠? 이게 구의원들이 2년마다 한번씩 바라고 바라는 사업인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몽땅 취소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행사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박지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이거와 관련해서 안 하겠다는 말은 여기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없고요.
○위원장 박지위  아니 돈을 지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느 것은 선거법이고 어느 것은 선거법이 아니고 잣대가 어디 있어? 우리 구민 세금 갖고 구청 행사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다 선거법 위반이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것은 이제 지원의 양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하고 어떤 저희가 전문단체라든가 우리 관내에 소재한 단체에다가 위탁으로 하는 경우와 그게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관리인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박지위  위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위탁하는 게 전부 아니다라는 부분은 이게 선거법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나 행위의 의도 이런 것을 전부다 보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아니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상암동에서 뭘 했죠?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비 오는 날 가족음악회인가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거는 어떤 기부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비옷도 주던데. 그게 선거법이란 것이 알다시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거 40만 구민의 체육대회하는데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구청에서 돈 줘서 동에서 관리하는 건데, 일반인한테 주지도 않잖아. 동장이 이 돈 집행하잖아.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어쨌거나 그것은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각 구마다 구민의 날 기념해서 체육행사들을 한 데가 여러 군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예 올해 편성을 안 한 데가 7개, 그 다음에
○위원장 박지위  다른 구청은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구청만 이야기하자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다 안 한다는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지위  다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도 되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남의 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각 구에서도 이런 거 준비했다가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지위  자꾸 초선의원들 얘기해선 안 되는데 초선의원들이 들어와서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안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도 받고 문의도 많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구에서 지출되는 선거법 위반 행사는 모든 거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이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당장 우리 도화2, 용강, 신수동에 음식먹거리축제가 있어요. 어제 그것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앞으로 하나도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경직성경비는 앞으로 일괄예산 전부 편성 안 해야 된다고. 내년서부터 모든 축제나 뭐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하는 방법,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지위  정부가 문화행사 지역문화 활성화하라고 자기들이 지시해 놓고 이쪽으로는 선거법을 따져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디서 맞느냐고 이게.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광부 지침에 따라 내려온 것을 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관계법령이나 조례 이런 법규 틀에서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화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 이런 데서 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5.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6p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80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2억 996만 7천원 중 2005년 5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로 2,623만 9천원을 예산이체 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8,372만 8천원 중 1억 7,923만 190원을 집행하고 449만 7,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약 2.4%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p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2,632만 7천원 중 1억 2,236만 8,950원을 집행하고 395만 8,0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395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78p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500만원 중 1,446만 240원을 집행하고 53만 9,7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와 재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7만원과 자체사업 중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자비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9,7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p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현안업무추진 출장여비는 3,588만원을 기정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기준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현안추진여비 부족예산액 2,288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372만 8천원이 되겠으나 이중 1억 7,923만 19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449만 7,810원이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의 4.2%와 대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은 다소 감소되었으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1,331만 1천원보다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2,288만원이 반영된 1억 3,619만 1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2,288만원을 본 추경예산안에 증액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되 먼저 직ㆍ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연가보상비를 추경에 올린 데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연가보상비를 추경에 올린 부분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현안업무추진비 인상분이 1월 12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급적용을 언제부터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  그것은 소급적용 안 하고 3월부터 인상된 분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여태까지 그냥 1만원씩 된 걸로 쓰다가 보니까 4개월분이 모자라니까 추가 신청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직소민원실의 민원인 중에서 현장 확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로 들어와서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확인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실장이 가서 그 현장 민원을 확인하고 그 민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민원 해결하는데 직원과 구청장님간에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에는 차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진환위원님! 그것은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다음번에.
이진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소민원실장이 현장방문을 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애로사항을 좀 파악하시고 한번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검토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병목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