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Ⅱ권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142만 4천 원으로 2010년 대비 9,198만 8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3%인 12억 6,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57%인 16억 7,5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4쪽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억 1,438만 6천 원으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사업, 6대 개원행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0년 대비 6,410만 6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직원 국내 및 국외여비는 4,100만 원으로 직원 지방수행 인원을 31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2010년 대비 6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880만 원으로 2011년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납부를 위해서 12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입니다.
  의회비는 총 9억 3,603만 8천 원으로 2010년 대비 1,184만 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 활동 실적에 따라 2010년도 대비 2.08%가 증가한 9,5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부담금 인상에 따라 2010년 대비 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금산정 기준액 변경 및 가입자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554만 원으로 2010년 대비 816만 1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건강부담금은 1,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대비 663만 2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 속기기기, 도서구입을 위해 1,984만 5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437만 5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도서구입비는 500만 원으로 의회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대비 3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 국외여비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도와 동일하게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의정 활동 홍보부문입니다.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 의회 홍보강화를 위해 2010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4억 6,976만 9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편성비용으로 2011년도 공무원 봉급 5.1% 인상에 따라서 5,192만 8천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078만 6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18만 6천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56쪽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을 816만 1천 원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기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부담금은 2008년도 총 보수액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2009년도 4월에, 2008년도 봉급기준으로 월정수당이 348만 3천 원에서 210만 4천 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시기가 금년도 4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고요, 금년 4월부터,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런 착오가 많이 안 생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입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연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면제되시는 분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다음에 윤동현 의원님, 김효철 의원님, 김순금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고요, 조영덕 의원님은 타 직장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감액해서, 괜히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편성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많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정적인 부담금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 816만 1천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54쪽에 위탁교육비하고 차량 렌트비용이라면 무슨 행사를,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한일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렌트비용은 의정연수라든지 또는 비교시찰, 산업시찰, 세미나 이런 데 가실 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행료도 30만 원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위탁교육비 역시 그런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김기석  위탁교육비는 위원님들이 어디 세미나에 가시면 무료강좌도 있고 유료강좌가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될 때는 저희들이 교육비 납부를 사전에 하고 입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시찰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경비 안에 차량 렌트비용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무국장 김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공통경비로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위탁을 할 때는 의원공통경비에서 하고 이것은 그 외로 세미나를 가신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안내된 내용을 봐도 해외비교시찰 추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책을 많이 읽어라, 여행을 많이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여행이 아니라 시찰 또 그를 통해서 좋은 부분을 많이 배워오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방이든 해외든 시찰을 가게 되는데 55쪽에는 국내여비가 66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63쪽에는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 해서 아마 직원하고 의원하고 그렇게 분리가 된 건가요?
○사무국장 김기석  예, 한일용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쪽에 편성된 여비는 국내여비가 1,460만 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수행하는 직원을 작년에는 한 3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시찰, 비교시찰 그다음에 의정연수 이렇게 3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봐서 30명이 한 10명씩 나눠서 수행하는 걸로 했었는데 금년에 시행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명으로 해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63쪽 이 부분이 직원들, 지금 53쪽을 설명하신 거죠?
○사무국장 김기석  예, 6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은 직원들이 매월 직원당 14일 범위 내에서 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씩 14일 범위 내에서 나가면 월 28만 원 정도의 여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라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을 보좌하고 우리 의회가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애써 주시는 사무국을 우리가 질의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썩 가볍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55쪽 방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원지방시찰 등 수행경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10명씩 30명 정도로 봤는데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줄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서 그것을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의장단에서 했나요, 아니면 의원들에게 물어보기를 했나요? 의원들에게 물어본 건 없거든요. 줄일 때는 그래도 여기는 의회잖아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20명으로 정했나요?
○사무국장 김기석  윤동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여유 있게 모든 직원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 수행하면서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으나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할 때는 다른 사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사전에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집행률이 높은 것이 저는 이상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줄인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직원들께서 함께 하면서 업무도 보조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그게 국장님께서 운영해 보니까 이게 맞다고 판단됐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과 직접적인 관계니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의회비 1,184만 9천 원 그것 잠깐 감액편성한 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5쪽.
○사무국장 김기석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맨 밑에 의회비 감액편성한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 김기석  1,100만 원 감액요?
윤동현위원  예.
○사무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비라고 하면요,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수당, 그다음에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년 동안 최근의 활동 실적을 봐서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으로 7%까지 가능하거든요. 원래 위원님들 1인당 480만 원이 행안부 지침인데 거기에서 7%까지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2.08%, 지난해 3% 해서 5.5%까지 상향해서 금년도에 194만 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부분은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산정, 거기에서 8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의정 활동하는 데는 전혀 염려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감액 내용이 연금관계인가요?○사무국장 김기석  연금하고 건강보험금 부담금입니다.
윤동현위원  57쪽  감액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목적실을 대폭 개선을 하느라고 자산취득비를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전자복사비가 총 2대 중에서 한대, 그다음에 팩스가 2대 중에서 한대, 그다음에 컴퓨터 속기를 두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대비 해서 감액된 것이지 내년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했고, 오히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오진아 위원님께서 도서구입기가 180만 원가지고 무슨 책을 사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셔서 이번에는 320만 원을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57만 5천 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그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56쪽에 그 바로 그 옆에 맨 밑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이 따로 있거든요. 별도로 있고 그런데 그 전장의 55쪽에 의회비가 1,184만 9천 원 감액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기석  의회비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모두 다 합해 가지고?
○사무국장 김기석  예, 의회비가요,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그래서 총액으로는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윤동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쪽에 있는 것은 구입할 만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특별히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0쪽 맨 밑에 그 감액편성된 것 그것이 지금 61쪽에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일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김기석  위원님 60쪽을 말씀하십니까?
윤동현위원  예, 60쪽 맨 밑에.
○사무국장 김기석  맨 밑에 기본경비요?
윤동현위원  예.
○사무국장 김기석  예,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사무용품을 사는 것인데요, 이것은 1,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연말 되면 11월 달에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게 되면 조달청에다가 복사지라든가 이런 것, 내년에 사용할 것을 미리 사놓거나 행정사무용품을 사 놓고 있거든요.
  매년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남기 때문에 너무 과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좀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세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 팀에서 가능하면 기본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편성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국에서 보니까 줄여도 그렇게 큰 불편이나 어려움은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죠?
○사무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그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이것은 내년도 그 의회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따로 뭐 언제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질의에 붙여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주신 자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의회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고에 보면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가 연말 예산심사 하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있고 하는데 그 통상 지금 1년 의사일정 중에 각 과나 국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 1년에 두 차례 정도밖에 없어 왔습니까?
○사무국장 김기석  오진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초에 한 번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고요, 타구에서는 임시회 때도 보고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은평구 같은 경우는 매분기마다 보고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6대 의원님들이 출범하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질의를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전문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회기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금년도 운영계획이 정기회의는 45일, 그다음에 임시회의는 43일, 그래서 98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총100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100일 내에 100일을 다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정례회의는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기일이 21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4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양해를 구하고 업무자료를 깔아 드리고 미리 드려가지고 좀 습득하신 뒤에 예산심의에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전문위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아 두시고요, 만약에 회기가 100일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번에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그 1년이 마감되는 시점인데 올해의 주요업무 실적보고도 없었고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라고 해 놓고도 내년의 주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업무계획도 보고가 없었고, 그냥 예산안만 보고 의원들한테 심사를 하라는 식이었는데 제가 의회에서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6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9월 달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행정사무감사였는데 그때 역시도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처음 의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각 과에서 업무보고도 없이 행정감사부터 하라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올해 사업들이 실적이 이만큼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보고도 없이 예산서만 달랑 놓고 의원들한테 심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의 협조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의회 운영과 관련하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니까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례회 때 이때에도 업무보고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 표에 따르면 업무보고가 없는데.
○사무국장 김기석  아니 거기에는 별도로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 없이 행정사무감사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딱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도 다른 구의회 같은 경우 매번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업무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안건심사를 하든 이렇게 하거나 뭐 격월로라도 저희가 매달 열리니까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저희가 내년 1월 달 임시회 때 내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1월 임시회의 때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저한테 지금 자치구들 업무보고, 내년도 의회 운영 계획들을 다 수합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뭐 격월로 하든, 매월로 하든, 그 현황조사를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1월 달 열리는 임시회 때 업무계획 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가 중간에 있어야 되고, 정례회 때는 업무 실적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간 중간에도 안건심사 전에 그 뭐 어떤 특정 과에 현안이 생겼다든가 뭐 중요한 어떤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 중간에도 업무보고가 가급적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총 이 회기 일수를 조정해야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다른 구에서 이 회기를 늘려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지막 2차 정례회가 22일간이다, 그러면 그 보통 예산안 심사 전에 짧게라도 각 과별로 5분씩이라도 실적보고를 과장님이 나오셔서 브리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회기 안에 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를 위해 따로 날짜를 3일, 4일 배치하는 이런 경우보다도, 임시회 때 그렇게 하면은 날짜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고 보통 국회도 그렇게 합니다.
  해당 안건 심사하는 날 그날 오전에 미리 한 5분, 10분이라든가 업무보고가 있은 다음에 안건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내 주시고,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7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해 가지고 지역신문 홍보비가 약 400만 원 인상된 것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인가요, 뭔가요?
○사무국장 김기석  오진아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관내에 지역신문이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 시민일보, 시정신문, 전국매일, 그다음에 월간마포 잡지가 있고 마포인요, 그다음에 마포타임지, 이렇게 7개사가 있습니다.
  마포인 같은 경우는 늦게 창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우리 마포구의회 개원기념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년회 광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80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역신문들을 골고루 살필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이 사람들 간에 알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400만 원을 더 인상을 해서 1,200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신문광고비가 1,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신문에 1년에 한두 번 광고 내는 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지역신문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의회 활동들,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 있어요. 알려질 통로도 대게 부족하고.
  그런데 그게 꼭 어떤 지역 언론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우리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장 구청 집행부랑 비교를 했을 때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과가 따로 있고 거기서 매일 보도 자료를 두세 건씩 사진까지 첨부해서 기자들에게 쭉 다 배포를 합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일간지 여기 마포 출입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다 배포를 지역신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지역신문 저희들도 다 받아보고 있지만, 의회소식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구청 소식이지.
  그리고 의회소식 정례회가 열렸다 하면 뭐, 뭐, 뭐가 열렸다든지, 의원님들이 다 준비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상세하게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회들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굉장히 착실히 내고 있더라고요.
  특히 상임위별로 뭐 조례라든가 중요한 안건심사에 관련해서도 기자들한테 다 사전에 설명이 되고 자료가 배포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보도 자료를 보내고 있지마는 아주 일정 중심의 형식적인 보도 자료만을 내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의회 활동들이 주민들과 더욱더 밀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거든요.
  홍보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지역신문에 광고 일년에 한두 번 내는 것 가지고는 홍보기능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국이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팀 역할 조정을 하든지 해서 어떤 별도의 홍보팀을 만들기가 인력사정상 어렵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팀에서 홍보업무를 같이 좀 전격적으로 맡아가지고 그 보도 자료라든가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들을 기자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의장님한테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임시회든 정례회든 시작 전에 지역 기자들하고 의장단들 모여서 티타임 가지면서 이번 회기 때 우리 의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설명 좀 하고 취재도 협조부탁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부 타 구에서는 91년도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표준지침안이 행안부에서 시달이 되면서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이렇게 3개 팀을 운영하도록 시달이 되었는데 자치구청장님들이라든지 의장님들이라든지 정치활동을 좀 역량을 넓히다 보니까 홍보기능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의안팀하고 의사팀을 통합을 하고 한 9개 구 정도에서는 홍보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으로 우리보다는 홍보가 강화된 구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의정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도 별 손색이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아직 직제개편은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인데 뭐 전략적으로 의회를 이제 열린 의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팀을 신설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5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내부 조율이 잘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서 타 구에 비해 손색이 없고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중의 하나가 열린의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의회 견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고장탐방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청을 견학하면서 의회의 본회의장도 한번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사무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에 의회탐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2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9개 교가 있어서 45개 교가 있고, 양원주부학교라든가 일성여중·고, 그다음에 우진학교 이렇게 특수학교까지 있는데 주로 오는 것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작년에도 22개 교에서 한 3,400명 정도가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의회 안내책자 같은 것도 그 친구들한테 주고 해서 지역 홍보가 되도록 애를 썼는데, 과거에는 모의의회도 개회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미리 회장도 돼 보고 의장도 돼 보고 의원님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의적으로 한번 탐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기능이 저는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격적으로 그런 것도 시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좀 전격적으로 PR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이 와서 몇 차례 아이들 데리고 의회 견학도 시키고 해 봤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본다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고, 이 아이들이 또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오늘 의회 구경을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부모님들한테까지 끼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고장탐방 그 프로그램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애들 여기 쭉 와 가지고 한 5분, 10분 구경하고 그냥 가는 게 그만이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포문화원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사무국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 생각에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의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아예 의회에서 만드셔 가지고 여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만이라도 다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 앞으로 공문까지 발송을 해서 저희 의회가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있으니 뭐 해당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100명, 200명씩 와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회라는 게 사실 회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와 가지고 보는 게 회의하는 장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보관광과에다 여쭤 보니까는 거기 지금 iTV 방송국이 있는데 어엿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실제 모의의회도 체험하고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런 데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공보관광과 통해 가지고 iTV 방송국까지 견학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한 시간 정도짜리로 짜면 아이들이 볼거리도 있고 직접 체험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알차질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뚝 둘러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의회에서 기념품 볼펜 같은 것 그런 선물 같은 거나 메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무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모의의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인터넷방송국도 견학을 해서 직접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는 기회는 공보관광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거법하고,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를 겨냥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는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진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지금 저희 다목적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임위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가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 교육장소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그 다목적실인데요. 저희도 몇 차례 의원님들 거기서 교육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디서 간담회 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는 다목적실을 종종 이용을 하는 편인데 여름에는 정말 더워 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못하겠고 요즘에는 정말 추워서, 제가 주민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 봤었는데 주민들 모신 제가 아주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원래 창고로 설계돼 있던 자리라는 거 하고, 하여튼 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정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별도의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겸용으로 요즘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 큰 금액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도 4층 시청각실 거기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는 별도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좀 물품을 구비를 해서, 거기 좋은 공간 마련해 놓고 여름에는 더워서 이용을 못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용을 못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 사정을 하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조금 기다릴 수 없느냐 그런 답변을 받아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으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20개 인센티브사업비로 한 12억 정도를 예산을 받았어요, 본청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안 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들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 좀 따뜻한 가운데 세미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금년도에 5,100만 원을 들여서 실은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센티브 예산 심의를 할 때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수정예산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저로서 뭐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인센티브 심사가 다음 주 초죠?
○사무국장 김기석  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다시 말씀을 하셔서 사무국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이 분명 지적이 됐었다고 이런 사항들을 분명히 해당 과에다 말씀을 하시고요.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사에서 저희 이 사안이 누락이 되면 사무국에서 수정예산 편성을 하셔서 예결위에 반드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저희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보면 금년에 3.03%가 감액됐네요? 감액된 부분에서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에서 10.06%가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예, 김순금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의 감액된 부분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4,8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쇄비라든지 연보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불필요한 것을 좀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서버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겠다라는 판단하에 약 1,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내여비에서 66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순금위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불필요한 금액을 감액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불필요합니까?
○사무국장 김기석  예,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홈페이지 웹접근성사업을 하느라고 2,1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개원행사에 따라서 의원님들 배지라든지 명패라든지 전부 교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놨었지만 내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도 영상·음향시스템을 유지보수비 계약조건으로 30% 감액을 해도 된다는 업체하고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인건비 5.1% 인상에 따라서 근무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가 공무원 월급 인상 5.1%에 대한 단가로 계산되어 봉급인상 단가로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판단을 못하고 누락됐던 부분이거든요. 봉급이 5.1% 인상이 되면 직급별로 초과근무 시간당 지급단가가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거 기준으로 그냥 올리면 예산팀에서 알아서 편성을 다 해 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이것은 올려서 직원들이 저쪽 집행부 직원들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사무국장 김기석  예, 여기에서.
김순금위원  이제는 조정해서 올려줘야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진아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정 활동 지역신문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에 보면 지역신문 그리고 중앙일간지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구독료 지원금으로 각 신문사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정 활동 지역신문 홍보 편성목은 이렇게 실제로 되었지마는 이것은 합동으로 부서 간에 조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마포구청, 의회에서 총 보는 신문구독료를 집행하는 부서고요, 저희들은 의정 활동을 개원기념이라든지 신문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신년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 모든 성함을 빌려 가지고 “새해에 마포구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용입니다. 그래서 3회 실시하는 것이고, 공보관광과에서는 구독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구독료 지원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역신문에 관례상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의 활동 홍보용으로 별도로 또 여기에 보면 4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고 있는데 구청 자체 통합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석  그것은 회계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