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동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15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09시 35분)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서면동의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일대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군인과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로써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노력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마포구의회가 40만 구민과 함께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진실된 마음으로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확고한 국가방위 태세를 재확립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어제 책상에다가 자료를 갖다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안 갖고 왔는데, 지금 강남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결의안이 의회 차원에서 통과된 게 있죠?
○위원장 이필례  예.
오진아위원  지금 서울에서 보니까 서울시의회랑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다섯 군데가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날짜가 11월 26일, 29일, 30일 해서 사건발생 직후에 발 빠르게 이렇게 결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 이런 감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위원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 같이 힘 모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