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진아 간사께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윌 1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1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지금 오진아 간사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 이 유인물에 들어있는 그대로죠?
○위원장 이필례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7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종수 위원과 차재홍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차재홍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우리 추경할 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그때도 결의했었나요? 그때도 결성하고 또 매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이국환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서종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