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7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신뢰와 성실, 겸손과 비전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 관련 별표의 서교동 주민센터 소재지 기준을 월드컵북로 15에서 동교로15길 7로 변경하고, 두 번째는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현행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아주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인사말씀으로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동사무소가 월드컵북로 15에서 동교로15길로 서교동사무소가 변경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동사무소가 이전 안 가면 이 주소가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죠.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소변경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한일용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저렇게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가 이사 간다고 주소가 변경되고 안 간다고 주소가 변경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동주민센터 소재지가 월드컵북로 15길에서 도로명주소로 해 가지고 동교로15길 7쪽은 소재지로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안을 조례의 개정안에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만약 주소가 변경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무슨 불편사항이 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불편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를 우리가 거소지로 표기하듯이 동주민센터도 하나의 법인격으로서의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로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명확한 것은 뭐 바뀌기 전에도 명확했었고 바뀐 후에도 명확한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조례와 별개인데 지금 현재 서교동 주민자치센터는 공사관계가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한 67%에서 3층, 4층 마감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 12월 28일 날 동주민센터가 이전하고 금년 2월 6일 날 동대본부까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1층, 2층은 쓰고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는 곳이 지층하고 3층, 4층인데 이 사안을 5월 달까지 완료예정으로……
차재홍위원  5월까지? 전체적으로 다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공사가 일부 중이었지마는 이전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불편사항은 많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다소 불편사항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려고 서교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동장이하 직원들도 노력하셨고 또 더불어서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5월 달까지는 중단한 상태이고, 6월 달까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코디네이터까지 예비적으로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일부는 면접 동에다 프로그램을 분산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연남동하고 망원1동 그다음에 서강동에서 일부 흡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5월 말 준공?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조례하고는 다른 지금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러면 전 청사는 임대로 사용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임대관계 이런 것은 정리가 다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난 12월 31일 4시 3분으로 임대보증금 40억을 회수하는 걸로 종결지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완전히 그건 정리가 된 상태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저도 공사하는 과정을 중간중간 여러 차례 갔어요. 왜냐하면 공사 전에 명예감독관이라는 나름 그쪽 지역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도 한 20회 정도는 그동안에 방문을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 진행을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사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한 번 해 버리면 나중에 수정하기는 힘들거든요. 못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주택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강당의 소음관계도 시공사한테 얘기를 했고 건축과에도 그런 몇 가지 주문을 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공상의 준공 이후의 사용상의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캐치를 하셔서 보완해서 그 공사에 좀 반영이 되도록 진행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그 시공회사가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 송병길  그 문제는 시공사의 그 결함은 완전히 해결이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시공사에서도 여기 성실하게 시공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법인에 대한 깊은 내용은 확인 안 했고 우리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확인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는 자칭 명예감독관으로서 하셔 가지고 세 분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 참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한 67%의 마감공사를 해 가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이 마감공사 직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그다음에 시공사 이쪽에 정확한 이런 진단을 하면서 마감재 쓰는 것을 재확인하는 뜻에서 어제 공문을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명예감독관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직능단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관련부서도 다시 한번 이 마감 직전에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 동에 보면 동장실이 대부분 다 2층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오로지 서강동만 동장실이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층에 있다라는 것은 그 동장은 불편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주민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강동 주민센터가 최우수동을 두 번 이렇게 한 부분도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동장실의 위치도 가능하면, 그게 면적에 또 공간구성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2층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자치행정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