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구민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2항 구민상 시상 부분 중에서 문화상, 장한어버이상, 봉사상은 그대로 두고 용감한 구민상을 체육상으로,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모범청소년상을 지역발전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이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열었고 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발전적인 말씀들이 계셔서 일부 의회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걸로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수정안은 일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상황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별일 없으면 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지금 윤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일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효부상이다, 용감한 구민상이다, 이건 우리 전통적인 상당히 그 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은 그 상의 가치 또 그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참 대단하다.” 옆에서 칭송도가 상당히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상인데 용감한 구민상을 폐지한다는, 놔두고 우리가 필요한 상을 신설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폐지할 필요가 있나.
○위원장 송병길  그 부분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1차 논의가 있었듯이 부의장님 말씀도 어차피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이 교감이 됐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안건을 통과를 해 주자 그런 의견입니다.
윤동현위원  용감한 구민상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폐지가 아니고?
○위원장 송병길  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선행상, 지역발전상, 체육상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한일용위원  효행상만 효행·선행상으로?
○위원장 송병길  예, 그렇죠.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동환 부위원장님.
마동환위원  예, 마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체육상”을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으로, “6개 부문”을 “7개 부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방금 마동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동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지난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정하신 대로 동의하고요,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총무과장 이의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규정에서 위험도 평가단은 재난업무 소관국장을 평가단장으로 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여성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단 자격기준은 첫째, 건축,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둘째, 건축사 및 건축사보. 셋째,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7조에서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고,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제9조에서는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규정합니다.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에게 생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랬는데 지진재해대책법이 어떤 것인지 첨부를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제출한 것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다른 안건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생소한 것인데 여기 이 근거에, 지진재해대책법 21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어보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여성 2명을 이렇게 포함토록 했었는데 가정복지과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총무과장 이의택  가정복지과 의견은 세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이제 평가단 구성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등을 대표할 때 여성 2명 이상을 포함되도록 해 달라……
차재홍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여성 2명을 포함하는 이유.
○총무과장 이의택  이거는 각종 위원회나 어떤 것을 구성할 때 성차별 해소차원에서,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을 한 10% 정도 포함되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차재홍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 상위법으로서 조례안 발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안 발의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의택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시달돼 가지고요, 상위법에서 시달됐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차재홍위원  타 구도 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거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라는 재해에 관한 것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문가를 필요로 재해방지에 관한 이런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성 몫을 따로 남성 몫을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중요하지 성평등으로서 여성이 꼭 가야 된다라고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의택  그 평가단 구성할 때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평가단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자격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의택  5조에 보면 2항에서는 여성 2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4항에 보면 이 여성이라 하더라도 건설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이상 그다음에 2호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되는 거지 여성 2명을 포함시키라는 상위법 조례안은 없잖아요, 지침이라든가?
○총무과장 이의택  여성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오해하기가 쉽겠네, 그냥 여성이라고만 하니까.
차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진피해의 시설물 위험도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성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라는 거 보면 자체적으로 조례안 발의를 조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건축법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날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지진설계를 꼭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사전에 방지 또는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 발의를 만드는 것인데 여성 몫을 편성을 시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송병길  잠깐만요. 지금 차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여성전문가라고 어떤 성별을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유사한 조례가 다른 부분에도 어떤 인적 구성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예,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역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여기 초급기술자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남자들은 건축에 초급기술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남자는 18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구성되는 이것도 너무 불명확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는 지진이라든가 실제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굳이 여성 몫을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은 이런 큰 사고가 나면 항상 부상자가 나오게 마련이고 또 나와서 그 활동하는 분들의 각종 뒤에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팀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대비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여성 2명, 남자 18명 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진이 나서 여진 이상의 그런 것을 대비한다라면 세부적으로 교수, 건축가 이런 전문가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가고 그 나머지는 굳이 여성 몫이라면 뒤에 간호사급 이상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그거 구성이 되고 아니면 그 뒤에서 또 식사가 됐든 무슨 비품이 됐든 사후 처리하는 그런 팀으로든지 목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지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여기에 평가단 20명 중에 아마 남자들은 초급기술자라고 했으니까 어디 가서 삽질만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다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몫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에 관한 것은 성평등 차원에서 특별히 규정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을 포함시키라고 하지만 2명이면서 전문가적인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인데 이것은 여성인권 차원……
차재홍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인데 여성 몫을 가정복지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의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별……
차재홍위원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고 난 후에 1년도 채 못돼서 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고 이런 관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으로서 넘어가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물론 세 가지 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급기술자 이상 기사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하고요. 건축사법일 때는 건축사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기타 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을 인정하는 사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보다는 저희가 봐서 우선 한일용 위원님께서 걱정한 대로 진짜 자격을 갖추고 전문가인 분을 구성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여성은 평등 이상의 존중하는 것은 여성분들, 여성으로서의 섬세함 이런 것을 좀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인력을 활용함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성평등 차원에서 2명 그런 거보다는 이런 하나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다라면 그냥 성평등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여성으로서 더 일하기 원활한 업무, 남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원활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구성 운영할 때 참고해서 한일용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총무과장님, 지금 여성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은 그냥 여성 배려차원이 아닌 아까 당초에 설명이 좀 미진했던 거예요. 분명히 여성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모든 사항에 보면 건축, 토목, 안전관리 이것은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반영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단 20명 이상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회의를 하실 거죠?
○총무과장 이의택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명을 갖고 있기보다는요, 그전에 저희가 각 마포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전문가 풀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배수, 5배수 풀을 구성하고 있다가 이것이 구성·운영 시기는 지진 발생된 이후거든요. 그때 긴급히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20명 이상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진이 발생한 뒤에 하겠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평가단이니까.
조영덕위원  평가단인데 지진시설 위험물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평가를 하고 보완하고 하는 평가단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의택  이 평가단 구성은 아까 계속 설명 드렸지만 지진이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고요.
조영덕위원  지진이 발생하면 그 후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평가단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전에는 전문가풀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사태가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조영덕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물 지을 때 지금보다도 규제를 강화를 하고 이번에 부산에서도 외대 애들이 10명 이렇게 숨지고 하는 부분도 예측을 못한 그 당시에 현장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못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축물 지을 때 지진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규제를 강화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차재홍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여성위원 얘기를 한 부분이 굳이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을 쓰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축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재홍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을 배려해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들 여기에서 전문가를, 사람 구성하는데 여성을 2명을 배려해서 같이 넣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무튼 가정복지과에서 의견을 줘서 2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일반인을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아시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가정복지과에서 재난의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몫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잖아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것은 오해고요.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성평등이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 남성분들 위주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배려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여성이라 하더라도 조건은 전문가입니다.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지진 전에 전 단계를 주시하는, 관리하는 이런 어떤 관리체제는 좀 마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 지진대책으로 인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예방 등에 의해서 시설물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내진설계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92년도에는 도로하고 교량으로 확대가 됐고요. 2005년도에는 3층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된 것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유건축물이 기존에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진설계를 해서 대수선을 한다든지 하면 지방채 특례 및 조세감면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진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도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의택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TF팀으로 운영되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전환하여 구민 숙원사업인 마포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구 본청 주민생활국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설치하고 부칙에서 신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1일까지 한다고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74명”에서 “1,3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5명”에서 “1,271명”으로 총 26명을 증원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추진단으로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있죠?
○총무과장 이의택  3명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 인원들이 그러면 흡수되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흡수 여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인데요. 지금 예측으로는 흡수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보면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만약에 공사가 늦어진다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그때 연장을 한다든가 이 공사 안에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의택  공사라는 게 만약에 조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시기구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해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체가 된다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만약 공사가 그 안에 끝난다 하면 이 날짜까지 안 가고도 그 안에라도 해체가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26명을 증원을 하는데 26명에 대한 1년 중 인건비 편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명이 증원될 때 인건비 산정은 안전행정국 국비 지원 지침에 따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늘어날 때……
차재홍위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액을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7억 8천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마포구 총액 인건비가 1,045억 7,895만 5천 원 대비 91.48%인데, 그리고 보면은 해당액이 89억 327만 2천 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 그러면 26명을 인건비 편성으로 본다 그러면 더 증액을 해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의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차재홍위원  아니,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
○총무과장 이의택  금액으로는 그런데요.
차재홍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26명을 사회복지인력 연차적 순증, 맞춤형 복지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각 부서에 이렇게 배치인력이 업무과정 또는 업무분장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가, 무조건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상위법으로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우선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명에 대한 부분은 우선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6명……
차재홍위원  거기에 6명이 편성이 된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이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기업팀에 2명, 생활권계획팀에 2명, 박영석기념관 건립추진인력팀에 1명 그다음에 청소년지원팀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세무인력에 지금 소득세 전환으로서 5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분장이 너무 많아서 5명을 증원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이의택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여유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원하겠다는 얘기고요. 안전행정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건데 그 중에서 세무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가 세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부가세 10%를 해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독립세율로 전환이 됩니다. 독립세율로 부과가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하고 세율산정, 세액공제 감면, 결정세액 이 모든 부분을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과거의 종합과세표준이나 세율 이런 부분은 국세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하는 작업이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판단에서도 이건 도저히 지금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하고 협의해서 5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 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라는 것으로 앞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복지행정과에 통합조사1, 2팀이 있지만 이 업무가 앞으로는, 현재는 최저생계비를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100%다 하면 이분들한테는 최저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소득을 다 집계해서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3%, 중위소득 40%, 50%, 세분화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을 전부 따로따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대상자 폭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조사업무가 현재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현재 보훈청에서 조사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이 조사업무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지급할 때도 현재는 학교에 있는 담임교사들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에 있는 사통망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팀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론 저희 의견도 있지만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에 최소한 마포구는 이 정도 인력이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침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원하게 된 겁니다.
차재홍위원  안행부 지침은 지침이라도 지금 1,274명에서 1,300명으로 딱 맞춤 이렇게 되고 그런데 보면은 증원내역도 보면 세무인력 5명, 연차적 순증, 맞춤형 복지 5명, 토목, 건축, 행정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추기 위한 이런 증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89억 327만 2천 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라는 검토결과가 있는데 이 얘기가 타당한가요?
○총무과장 이의택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극단적인 게 아니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의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총액인건비 내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준인력 대비해서……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이 26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액은 얼마라고 보셨죠?
○총무과장 이의택  7억 8천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89억 327만 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그래서 너무 오차가 큰 금액이 나와서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안행부 지침으로 상위법으로서 증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진표  예.
차재홍위원  지금 검토결과에 보면 7페이지 89억 327만 2천 원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전문위원 이진표  그건 금액상으로 따질 때 그만한 인원을 갖다가……
차재홍위원  그러면 인건비 편성액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260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을 해도 인건비 충당이 돼요, 이 계산으로 한다면.
○전문위원 이진표  인건비로 따지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증원하는 것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인건비 예산편성액이.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얘기를 하신 것은 안행부에서 인원을 26명 정도 추가해서 한다 이랬고요. 지금 세무인력이 5명이 늘었는데 다른 데서 하는 인력이 우리한테 왔는데 이 인력 지금 여기 보면 구비, 시비가 있네요? 26명에 대한 추가비용 결과?
○총무과장 이의택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7억 8천 들어가는데 구비는 6억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의택  사회복지 쪽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 8천 정도 지원이 되고 구비는 6천만 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세무나 이쪽은 지원이 안 됩니다.
조영덕위원  전혀 그러면 지원이 안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행부도 문제가 있는 게 자기네가 하던 일을 떠넘기면서 인건비를 주면서 떠넘겨야지, 인건비도 안 주면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는 뭐 어떻게 살림하라고.
○총무과장 이의택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무직이 증가되는 부분은 지방소비세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지방소비세는 여태까지 지자체에서 요구하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넘어오면 지자체도 상당히 세원의 확충이 될 걸로 보고요. 정확한 추계는 제가 하지 못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아까 인원 중에 박영석 산악대장 기념관, 2명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의택  1명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석기념관은 현재 난지도 쪽에 가시면 노을공원 올라가는 쪽 옛날 골프연습장 있던 데 그 위치에 지금 잠정적으로 부지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서 현재 한 3,300㎡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서 한 2,200㎡ 정도를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인만 남았는데 확정이 되면 평수로 따지면 한 2,200㎡니까 한 700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이인정 씨라고 대책추진위원장이 있는데 그분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상의하고, 시하고 상의하고 전체 대책회의 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신축한다고 당연히 건립하려면 신축을 해야죠. 네 돈, 내 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는 거네? 이인정 씨는 누구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거기 공동대책위원장, 공동추진위원장.
조영덕위원  이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그렇죠.
조영덕위원  마포구에서는 직원 하나만 파견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직원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충원하는 것으로……
조영덕위원  그 팀이 몇 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현재 전체적으로는 생활체육팀에서 하는데 담당은 혼자 하고 있어요. 1인 담당이기 때문에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아까 저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액인건비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전체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우리 구가 1,045억 7,89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 예산 편성액이 956억 7,568만 3천 원 그러니까 우리 안행부에서 한 거보다 89억 327만 2천 원이 많아요, 사실 우리 쪽이.
  그렇게 보고 또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884억 3,491만 9천 원 이거보다도 161억 4,403만 6천 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명, 26명 증원한 데 대해서는 예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상으로 남죠?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그렇죠. 남죠.
조영덕위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89억이면?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편성차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를 들면 편성차가 89억 327만 2천 원이 편성차고요. 안행부 기준은 1,045억 7,895만 5천 원, 예산 편성액은 956억 7,568만 3천 원이기 때문에 비율은 91.48%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오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업무 존경하고요. 또 매사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치밀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앙도서관 여기 이 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과 여러 이야기 속에 좀 어렵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검토보고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맨 마지막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심의회를 거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와 어떻게든지 중요한 내용이 삽입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좀 약간 업무의 각도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만을 신설하려고 할 때 본 위원은 반대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를 좀 더 높이고 쓸 데 없는 간섭 그냥 엉뚱하게 피로를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설부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있고,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굳이 옥상옥을 또 만드느냐라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TF팀에 5급 이런 책임자로 구성되는 것을 환영을 하고,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사기를, 지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그 못지않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이 신속히 무리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6명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5급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향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팀이 세 명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게 6명이 구성되는 게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6명으로 되나요?
○총무과장 이의택  6명으로 운영하게끔.
○위원장 송병길  6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전에 사업단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의택  예, 어쨌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인원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중앙투심에서 지난해에 재검토 나왔죠? 금년도에 중앙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의택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투심에서 재검토 보완사항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한 가지는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했다 해서 의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문제입니다. 시·구비 추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국비 지원계획을 재협의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등등으로 해서 3월 말 정도 다시……
○위원장 송병길  지금 예정이죠? 확정은 아니고 예정인가요? 3월 말 정도로 나올 예정이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위원장 송병길  만약에 또 재검토 내지 취소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의택  지금까지 제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위원장 송병길  하여튼 예상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다시 또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위원장 송병길  사업추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또 준비해서 또 재검토 요청을 하겠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에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많은 제안을 해 왔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분명한 제안이었어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안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이 옛 구청사에 가는 것으로 또 예산도 국·시비 예산 계획했고요. 그 계획은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 현행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본 위원이 계속 요구했던 다른 방법을 제안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사업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옛 구청사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효율성, 재산 가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했던 요소가 하나 있었고 그 후 사후관리, 이것이 구축이 됐을 때 그 후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염려를 해서 발전소에 서울시 국·공유지 있는 부분에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중앙투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계속했던 부분 그 사업계획도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왜 송병길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 의견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또 관리운영비도 우리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옛 구청사 토지는 그 재산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추후에 더 큰 계획으로 다수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다른 사업계획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에서는 인원, 정원 조례만 하는 문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쪽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조례 개정하는데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주관과에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조영덕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총무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