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8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개인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7조의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25조제4항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항목 제5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3%로 제31조의2, 제88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제34조의2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의 개인 소유 건물이 점유한 구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4조에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데 구유와 공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지금 그 내용은 법상에 구유재산 용어가 아니라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국유와 공유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이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재무과장 이세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표기돼야 되는 사항인데 구유재산이라는 용어가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거나, 얘기하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유재산이라고 한 것은 모든 법령에 공유재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유재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 것이고요.
  이 조례가 시유재산도 이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대부요율이나 전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유재산이라는 표현은 공유재산으로 바꾸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맞는데 잘못된 건 아니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틀린 건 아닌데요. 포괄적으로 시유재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한일용위원  국유재산, 시유재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유지로 당길 수가 있으면 바꿨으면 하는데 굳이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공유재산 속에 시유재산……
한일용위원  다 포괄적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예, 다 포괄적입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유와 시유, 구분되어 있다라면 불명확한 것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더 포함시켜도 시원찮은 마당에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구가 손해가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조례에 적용되는 재산의 범위가 구유재산뿐만 아니고 시유재산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완화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그걸 침범을 했든 사용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수의계약 조건이 더 좋아진다, 간소화해진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세열  간소화보다도 기간이 완화되는 겁니다. 전에는 구유지를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하는 기득권을 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건물을 지은 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완화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도 완화해 주는, 기간을 많이 25년 정도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89년 이후에 지었으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되는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기간을 짧게 사용한 상태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무과장 이세열  예.
한일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자를 우리가 보통 구유, 시유 재산을 임대해서 쓰든 사용료를 내게 될 때 일반 사인 간에 임대차해서 쓰는 것보다 보통 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해 준다, 그 부분은 뭐 왜 그렇게 인하를 해 줘야 할 요인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 초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으면서 이 매각대금분할납부 이자율과 변상금 내지 대부료 가산금에 대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을 회의를 해서 모든 시·도가 형평성에 맞게 한 3%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회의를 해서 조정을 했고, 2013년 6월 21일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각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구가 이미 개정했거나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게 3%로 인하됐을 때 우리 구가 재정상 세입이 감소되는 게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래서 구민을 위한 개정으로 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렇게 1% 인하요인에 세수가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구 하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걱정돼서 이 사례를 쭉 보니까 땅 한 4건 중에서 보면 3건은 어느 사례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거고 고정적인 거고, 매각대금 이자율과 변상금 가산금에 대한 건데 그것은 고정적이어서 2013년 경우를 한번 해서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천만 원 정도가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일용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회의를 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우선 사전 협의가 됐고 개정이 돼서 각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 수입 면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좀 수입을 늘릴 수가 있나 창출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나 이런 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중앙에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이렇게 되면 무슨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거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주민들한테 선심 쓰는 거, 이런 정책만 내려 보내면 지자체의 어려움을 너무 중앙에서 외면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런 것까지 전혀 고려가 안 되지 않았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 이세열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서울시는 물론 타구 하는 사례를 추이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22개 구가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도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이지만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과장님 차분한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36조1항에 맨 위에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4항에 시작하는 그 부분도 2003년 12월 31일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게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물어볼 말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이것을 샀어요. 2004년도에 샀는데 B라는 사람도 이 매각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또 하나 말이 어려운데요. “마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것은 개인이든 어쨌든 하여튼 단체든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소규모 토지는 마포구 거고 그런 말인가요, 이 말이? “마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각 가능한 거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1항에 보세요, 36조1항. 그냥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2항에 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 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거기서 인접한 집이 있는, 그 인접한 구유지, 시유지 토지를 집주인이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세열  점유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인접해 있거나?
○재무과장 이세열  인접 가지고는 안 되고 점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윤동현위원  붙어있으면?
○재무과장 이세열  붙어있으면 인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붙어있으면 인근 동의를 받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현재 우리 구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토지, 사립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우리 구 어디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시설로 지금 있는 데는 양원학교하고 일성, 양원주부학교하고 일성여중·고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양원주부학교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체입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거기가 전체가 아니고요. 거기는 거의 학교 소유 토지고요. 일부 한 45㎡ 정도 그거만 일성여중·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립학교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건물로서는 지금 공유재산은 없고 토지로서만 공유재산이 있다?
○재무과장 이세열  예,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일부 사립학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로서는요?
○재무과장 이세열  그게 일성학교가……
차재홍위원  평생교육시설로서, 사립학교로서는 없고?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것은 일성학교 소유건물입니다.
차재홍위원  일성학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재무과장 이세열  건물로는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다른 건물 사립학교라든가 평생교육과는 다른 데는 없고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은 사립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개인이나 건물이 점유실태로서는 많습니까? 개인 또는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재무과장 이세열  지금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요. 학교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양원주부학교, 여기에 우리가 개정하는 데 해당되는 것은 양원, 일성학교밖에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개인으로서도 이렇게 실태를 파악을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이세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청에서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필지는 40필지에 해당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이자율 인하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금 분야별로서 매각대금 교환차금 분납 이자율 인하 해서 4%에서 3%, 대부료, 변상금은 과오납금 받은 경우 6%에서 3%로 이렇게 이자율을 낮춰서 하는데 지금 13년도에 우리가 이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 교환차금 전체로 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재정에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나 해서 한번 계산을 뽑아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답변 드린 그 항목을 갖고만 한번 계산해 보면 매각대금 분납했을 때 이자율과 변상금, 대부료 가산금을 계산해 봤을 때 2013년 기준으로 7,8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개정으로 했을 때 5,8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5,80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세입이 감소됩니다.
차재홍위원  차액이?
○재무과장 이세열  예.
차재홍위원  얼마 많지 않네?
○재무과장 이세열  재정상에는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받는 경우는 6%에서 3% 그리고 매각대금 교환차금 분납 이자율은 4%에서 3%, 그것은 1% 차이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13년도 대비 7,800만 원 감소액 해 가지고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각대금이라든가 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이 전체적인 것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공유재산으로서 공공요금으로서 이렇게 보면 이자율 인하로서 2천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 개정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라 하면 중앙정부 것 서울시 것, 구유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반 구민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위원장 송병길  있죠? 그러면 종합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만약에 시유지였다 그러면 그게 관리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구수입으로 가나요, 아니면 받아서 서울시로 가나요?
○재무과장 이세열  그거는 대부료 같은 거는 5 대 5로 똑같이 시로 50%, 구로 50%.
○위원장 송병길  소유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거면 그 사용료를 받아서 구가 50, 시로 50을 되돌려준다 그 얘기인 거죠?
○재무과장 이세열  예, 대부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전체면적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구민 개인이 사용하는 면적은 총 얼마인지 그게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거는 메모를 하세요. 팀장님도 메모를 좀 하시고. 그 전체면적이 얼마인가, 그와 관련해서 수입이 얼마인가.
  그러면 국·시비를 좀 나눠 주고요. 소유에 따라서 다를 거고 우리가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미부과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세열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많이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누락된 사례는 없지 않을까 보는데 그래도 한번, 실태조사를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왜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12년도에도 측량비를 한 2억 정도를 예산을 세운 적이 있어요. 측량을 해서 찾겠다라는 얘기거든. 사용료 하는 부분은 사용료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다고요.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좀 준비하셔 가지고 수일 내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세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 송병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참 요즘에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세울 때 국유지를 계속 매도하는 현상이 요 근래에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교동청사도 결국 매각했지만 그 돈 다른 사업으로 쓰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지만 그 재산이 그만큼 없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유재산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민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민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일부 수수료를 표준 수수료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표준 수수료 중 우리 구 해당 수수료 개정대상은 총 21개 종목으로 수수료 금액변경이 15개 종목, 그중 인상이 1개, 인하가 14개 종목이고, 신설이 6개 종목이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을 수정하여 수수료징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수성이 없으면서도 지방자치 간 편차가 큰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수수료에 맞도록 우리 구 수수료를 일부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표  전문위원 이진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징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수료징수 오늘 얘기가 알기 쉬운 얘기로 수입증지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민중  예,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민원을 신청할 때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인가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사항이 우리 구에만 현재 66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72개로 전국적인 수수료 조례에 맞게 일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연 이 수수료 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김민중  판매량은 우리 수수료 발급 건수를 보면 2012년도가 한 93건 정도 했고요. 수수료 변경에 따르는 증감……
한일용위원  아니요. 총 수입인지를 얼마어치나 파느냐 이 얘기입니다, 연.
○세무2과장 김민중  별도로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 변경에 따른 수입효과가 93만 원 정도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세무2과장 김민중  93만 원이 감소되는 걸로, 이걸 변경함으로써.
한일용위원  옛날에는 그것을 인쇄용지를 잘라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장 같은 것으로 찍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재료비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민중  재료비 절감은 이미 됐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수수료 민원발급을 받을 때 500원이면 500원, 800원이면 800원 이걸 제출하고 하는 그 금액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93만 원의 수입 감소가 되는데 그 재료비에 비하면 이렇게 바꾸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우리 구에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 얘기인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다?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쇄된 수입증지를 전자인증으로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원가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대부분의 수입증지를 받는 것은 업무수수료 거기에 드는 발급하는 데 수수료도 들고 업무직원들의 공무가 지금 부담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지, 나름대로 증지 몇 장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 수입증지를 전자인증으로 바꾼 이유는 그런 원가절감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더 큰 원인은 그 증지를, 많은 사고가 납니다, 증지에서. 왜냐하면 증지를 재사용하거나 그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인증으로 바꾼 것이지 그 어떤 원가절감이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증지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파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원가절감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수수료를 바꾼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 특색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안행부에서 자, 이건 뭐 지방적으로 큰 특색도 없는데 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다르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고요.
  신설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증지 판매부서는 없어진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그렇죠.
한일용위원  민원대에서 바로 전자인증을 해서 그렇게 거기서 돈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마다 신용카드, 전자화폐 이렇게 카드단말기가 민원창구마다 다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단말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한일용위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데 그 대금을 그렇게 결제하는 걸로……
○세무2과장 김민중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각종 카드로 결제가 다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작게는 몇백 원에서부터 신용카드로 다 된다?
○세무2과장 김민중  예.
한일용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자화폐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화폐 결제.
○세무2과장 김민중  전자화폐 결제라는 것은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의 기존 수입증지 붙이던 것을 모든 것이 전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민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자화폐 용어 해석도 못 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민중  세무2과장 김민중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이게 구마다 금액이 수수료 이게 다 달랐죠?
○세무2과장 김민중  예, 종전에 다 달랐습니다.
조영덕위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바꾸겠다?
○세무2과장 김민중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여태까지 66개 가지고 했는데 72개로 정정을 했다고 했죠?
○세무2과장 김민중  예.
조영덕위원  그러면 신설된 6개는 우리는 안 했는데 다른 데 치를 갖다가 모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민중  그전에는 영화업하고 영화업 변경, 그 6개 종목은 기존에 규칙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폐지됨으로써 수수료징수 조례에 신규로 편입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규칙에 있던 것을 폐지되고서 조례로 쓴다?
○세무2과장 김민중  예.
조영덕위원  이게 신설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하고 다소 무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실 연초 업무보고나 이렇게 각 과에서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오늘같이 조례를 할 때, 사실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대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 해당 과장들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냐, 준비를 얼마나 하고 하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의답변이 바로 되면 이게 빨리 회의가 진도가 나가고 서로 공감이 가서 더 좋은 안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느 경우에는 준비가 부족한 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해당 국장께서 좀 검토를 하시고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구민을 위하자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이진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영복
  재무과장이세열
  세무2과장김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