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10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즈음해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의를 원만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침도 있게 경청하시기 바라오며 공무원 여러분은 국장이 답변을 하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과장이 대리 또는 보충답변 하여 주시고 상의하여 답변하야야 될 경우에는 적은 소리로 귓속말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이크 장치가 아니 된 관계로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국장 이하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16조 규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상식이며 국가로부터 주어지고 국가가 인정한 자치권 자치위임권을 자치인들의 손에 의해 제몫을 다하지 못하는데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까 하여 주민대표 한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이며 법의 위계질서 절차상의 하자가 된 예산이 상계 됐다면 법령의 위 원칙에 입각한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굴절된 예산안 심의가 되지 않도록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로서 어제 이어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기정예산액이 4억4,4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는 관서당경비 1,813만원, 수용비 1,147만원 해서 3,347만2천원의 인상요인이 생겼으며 2차 보전금 2,800여만원, 용역비 3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5.3%의 감액 편성된 4억4,907만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의 회수와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분야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주택행정분야에 있어서 93년도 기정에산안대비 2억2,048만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관서당경비 증액과 2차 보전금 원인해소로서 증과 감이 돼서 1,029만5천원이 오히려 감소된 형편입니다. 건축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계상된 용역비 3천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방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3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기타수용비 건축사 사례비가 138만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2,86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비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1,459만5천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의 이관에 따른 직원의 증가로서 피복비와 수용비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적분야입니다. 지적분야는 당초 예산이 5,282만4천원이었습니다마는 수용비 등 안내판 제작이라든가 민원서류발급용 행정소모품 소요가 증가 돼서 2백여만원이 증가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은 과징금이 과태료 수입이 12억9,800만원과 기타 잡수입 800만원으로서 약 13억6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공공요금 수용비, 차량구입비 등의 증액요인이 생겨서 8,103만2천원의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써 사용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나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 위원입니다. 199p를 보면은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인상을 했는데 15,000원 그러니까 90명 7개월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199p 관서당경비 말씀이죠
홍성환위원  199pdy.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199p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방침으로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도 예산절약방안으로서 공무원 봉급인상액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원의 처우개선 형편을 고려해서 현재 받고 있는 기본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의 주무과가 주택과가 돼서 주무과에다가 일괄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에 대한.
홍성환위원  아! 전체 직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홍성환위원  90명이라고, 도시정비국 전 직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갔고 앞으로 7개월 남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조금 많은데 양해하십시오. 195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으니까 예산안 195p.
      (「그건 건설국 예산이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연우  위원님들 옆에서 조용히 하세요. 속기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아 가지고.
윤동현위원  그러면 199p부터 하겠습니다. 199p 중간에 보면은 전세보증금 2차보전감액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전체 시보조금이에요? 중간에
○주택과장 최승범  주택과장 최승범입니다.
  네.
윤동현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많으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게 시보조금입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의외로 많고 잘 되고 또 그래서 이자가 안 나가서 이만큼 절감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간단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승범  원래 7.5%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92년도 예산 배정할 때에, 그래서 5%를 본인이 부담하고 2.5%를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이자를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자를 부담한 그 원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자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맨 밑에 말이죠,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감액, 이것 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그러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아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넣어보니까 어림없더라는 얘기지요. 이 2억2천을 추경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금년도에는 이것을 빼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을 3천만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한 것은 좀 엉터리없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용역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3천만원으로 올릴 때는 저희가 개략설계를 하려고
윤동현위원  개략설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간단하게 고치는 수정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의 도시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이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말고 원인을 제대로 한번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고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연구원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2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 그래서 당초에 2억2천을 추가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상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쪽의, 집행부 쪽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이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서 내년도에 예상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은 처음 계획했던 사항이 조금 너무 협소하게 작게 잘못 기획한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꼭 잘못 됐다고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원인마다 수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수정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우리가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예산에 물론 많이 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 청의 방침이 업무에 관한 지침이 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한번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2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묻는 그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다 이 말이지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4천만원이 들어간다. 5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3천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 내용을 기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세하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파악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것을.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다소 미흡한 것도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에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200p요. 수용비 및 수수료 맨 밑에 그 지적과에 전부 수리비예요? 내부경비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부를 멋있게 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이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종이로 해서 붙여놨는데 자꾸 퇴색되고 찢어지고 해서 아크릴판으로 깨끗하게 주민 안내판.
윤동현위원  이것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갑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나오시면 뭘 일일이 직원들한테 안 묻고도 그것만 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벽에다 붙여 놓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지적과장 윤종구  예, 밖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무실 안에 가서 민원대기실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1p요. 마포유수지 자연배수 암거 1억2천만원인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윤동현위원  아,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앞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동시에 정수물품 승인과 추경예산안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다루는 조례안을 직접 생산하는 의회기능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변법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그 비껴나간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유능한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모색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들도 피해 나갈 길이 있어야 되니까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잘 알겠습니다. 정수물품을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하는 것이 우리 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우리가 본청 교통국에서 3월달에 공문을 수령하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느라고 좀 다소 지연된 것도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합니다마는 정수물품을 같은 회기 내에서 정수물품을 처리하고 추경을 다루는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취급하는 것도 법으로 그렇게 위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의 능률적이라든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꼭 법에 위반되어서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수물품을 통과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심의해 주신다면 꼭 법에 위반되어서 하지 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의회라든가 국회 같은데도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교통행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서 본 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113조 3항 일부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5분 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안하고 5분 뒤에 아니면 10분 뒤에 20분 뒤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마지막날 저희들이 본회의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건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다행이겠는데 어기는 것 같으면 피차에 어기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법이 우선이 되고 법이 없으면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관습이라든가 과거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 그래서 물론 법에 위법이라든가 불법이 아닌 것은 과거에 그러한 관례라든가 선례가 있다면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이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 목적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도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결론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동시에만 승인이 된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불법은 아니라고 보신다, 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위법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것이 법률이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이 맞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법이라고 보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님, 이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200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동차검사 최고신문 공고료 이 예산이 지금 1,147만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은 753만2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50% 되는 그런 추경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지금 1회에 573만5천원인데 몇 개 신문사가 되는 건지 그것 좀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7백만원은 기정예산액 700만원은 이 공고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이고 이번에 낸 자동차신문최고공고료를 계상한 이유는 7월 2일자로 모든 검사업무가 관리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다음에 각 구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검사기간이 완료되니까 검사하시오' 하는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처음 금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루었고 이것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여기 내역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내년에는 4번을 해야됩니다.
이강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위원장이 몇 마디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에 대한 199p. 말씀을 아까 전에 하셨는데 그 영역이 어느 한정된 지역만 해당됩니까? 마포 전 지역이 해당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도시설계지역은 현재 신촌로하고 양화로가 도시설계지역입니다. 아현동 저기의 삼거리에서 양화대교 입구까지가 도시설계지역입니다. 그 양쪽에 전부 필지를 조사하고 해서 뭐 충고라든가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도시설계지역의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리고 저쪽에 서강대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서강대로에도 있는데 다독으로 독자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하면은 도시미관상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지역에 합법적으로 좀 좋게 그 지역을 좋게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현동 신촌로에서 양화로까지를 이야기를 하시고도 서강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지역 형편상으로 봐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좋은 마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도 내년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 도시설계지역에 현재에 물론 제목이 재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더 필요하면 다시 정비되도록 지정해야 되는 것이 용역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221p.
  자동차 정수물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의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은 조례의 개념은 법의 개념에 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의 개념에서 완전히 분리된 어떤 공무원의 상하간의 어떤 주고받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는지 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수물품을 먼저 상정해서 이 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같이 예산에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하면은 위법인 걸로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라는 개념은 법의 개념에 속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우리끼리 하는 약소, 사인들이 하는 무슨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개념을 위반이다 아니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조례는 뭐 법의 하위지요. 법이 위에고 조례는 법을 근거로 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먼저 정수물품 관계 그것은 제가 봐서는 법의 위법보다도 절차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를 하시기 전에 당부 드린 말씀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에서 아까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위반이라는 것이 절차상의 위반인지, 우선순위 상의 위반인지, 이 업무의 처리내용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위반이냐, 법은 분명하니 위반은 위반인데 우선순위가 위반ㄴ이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절차상의 위반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의 짧은 법률사식으로는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짧은 상식으로 법의 개념은 하위법도 법이다. 규칙도 법이다. 만고의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안 하면 그것 어떤 행정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징계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저의 짧은 법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례정도는 법이 아니니까 위반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어디서 개념정리를 시각을 접근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법이다. 아까 위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목적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절차상에 위법해서는 아니되겠지요. 위법해서는 아니되지만 정수물품을 통과시키는 것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조례나 법률상 위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구입건에 대해서 3월말 경인가 서울특별시에서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서, 4월, 5월, 6월까지 임시회의가 그동안 2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하게 정수물품을 상정해 가지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일모래 무엇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같이 동사에 올린 것은 직무상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공문은 물론 우리들이 3월달에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자치구라고 하면서 기실 본청에서 일일이 지도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차를 사라는 공문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거기에 보면은 운전기사도 없는 겁니다. 아무 예산도 없고 공문만 그것 티코 2대 사서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방침을 한 교통국하고 업무 협의라든가 또 타구에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시간을 가진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뭐 업무를 방치하려고 또 오늘 같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려고 일을 지연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석에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사석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다가 시간이 지나간 거지 그것이 무슨 업무를 기피한다거나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어쩐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요? 이것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당초에 아무 협의도 없이 시에서 시장명의로 티코를 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다른 구에서는 이미 정수물품승인을 의회에서 얻어서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 답답하게 국장님은 자꾸 돌려서 얘기하고 이러한 기분을 느끼는데 아니 이게 직무태만이지,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의회가 2번씩이나 열렸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진작에 하게 되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지금 반영한 것보다도 반영 안 된 구가 더 많습니다.
권오범위원  내가 다른 구에서 알아본 바로는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 했다고 그랬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저께 받은 공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경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구가 12개 구이고,
권오범위원  아니, 7월, 8월달에 발대식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발대식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현재에 93년도 본예산 5개구, 예비비 5개구, 예비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3년도 추경에 12개 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구청에도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구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일단 여기서 어긴 건 어긴 거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신경만 날카로와집니다. 현재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이 잘못 됐으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아주 잘못했지요, 확실히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있지만은 지금 타위원들이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할 적에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위원들이 지금 난리예요, 어떻게 두, 세 번씩 열렸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불똥이 발등에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만일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슨 제재가 나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재가 나온다기 보다도 지금 여기 공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날짜는 안 적혔습니다. 8월달 9월달에 발대식도 하고 홍보자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구청은 전부 차를 사 가지고 가는데 마포구만 차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당장에 티코가 없어 가지고 주차단속에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외적으로 체면이라 할까 그런 문제는 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면 문제든 여러 가지 왜 추진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발부한 것은 얼마이고 납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충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우리가 4월 10일부터 교통100일잡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차단속원이 하루에 한 200건 정도의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요사이 평균 한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오면 실제 컴퓨터로 조회를 해야되고 공고를 작성하고 하는데 200건 처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1,000건이라는 것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5배 아닙니까? 그것이 처리능력이 모자라서 그것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전산망에 의해서 전부 조회를 해야 됩니다. 타구에도 있고 지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지난 달말 실적으로는 58% 현재 구청순으로는 3등입니다. 모든 처리과정이 그런,
윤동현위원  징수율이 58%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징수율이 58%이고 22개 구청 중에 3등입니다. 등수를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비교적 우리 직원들이 야간작업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42%는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42%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명의가 변경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이것을 체납을 완료 안 하면은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참 몇 년이 걸릴 경우도 있겠지만 받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티코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꼭 사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구청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사서 좋다면 사도록 우리도 사줘야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이 주차단속용입니다. 우리 직원용이 아니고
김성환위원  아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차가 두 대 아니라 5대라도 사드려 가지고 보다 주차정비 또 거리질서 같은 거에 도움이 된다면 사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권오범 위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국장님이 아까 정수물품 관계 잘못된 것은 시인하세요. 법에 위반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게된 것을 괜히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얘기 자꾸 피해 나가면 안 된다구요 확실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얘기하세요. 다 수용도 할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때는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법이 합리적으로 가고 또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위주의 법이 흘러가게끔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까지의 이틀 동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건설국장님한테 조금 협조를 구할까 합니다. 우리 법에, 법령에 법치원칙에는 어떻게 이해가 다시 말해서 법령의 위의 원칙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선후가 뒤바뀌는 부분이 계상된 예산안에 보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합리화 시켜달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생산해 낸 우리 의회에서 의결기구에서 법을 집행 부서에서 이관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한다면 과연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굴절된 예산심의를 해야 만이 될 것이냐 알면서도 해야 만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아주 복잡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굴절된 시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 앞서 건설국장께서 건설국 소관 추경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어떤 사안에 대한 선후가 법적 요건에 틀림이 없느냐 또 가능한 그와 같은 것을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대해서 저희 건설국은 대부분이 사업성격에 추경예산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국 업무를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 총3,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3억300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원관리 인건비나 일용잡급이 총 16명에 대해서 232만6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작년에 본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 그때는 서울시로부터 공원녹지과의 공원계에 인구비례 1일 단가에 의해서 금년도 단가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작년예산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금년 공원관리 인부에 대한 노임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인부임과 상여금이 분리되면서 그에 따라서 연차, 월차, 시간외 수당 등이 전부 반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 공원관리인부는 시간외수당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인건비도 동일한 맥락에서 20명에 대한 증액이 1,040만원이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1억1,200만원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약 10,000주가 됩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공원관리 해라,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확대 운영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등으로부터 마포구와 송파구 2개 구에서 금년에 시범운영 하도록 돼 있고 그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전 서울시에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포구에 시범운영 하도록 지시가 되어 그에 따른 1억1,200만원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 8,7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는 이와 같은 가로수 위탁업무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간인의 용역을 받더라도 가로수의 전정 및 전지공사를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5p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라는 것은 총 6억3천만원이 증액된 10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비가 5억7,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에 5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 중에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로서는 현석동 178-138간 1억이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추경부터 보상을 이미 추진해온 사업비를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인동 24-7앞 소방도로는 1,600만원의 공사비를 계상을 했는데 도로가 거의 개설 됐습니다만 한 모서리에 약간의 집이 하나 돌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해서 도로를 완전히 확보를 해 주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인동 24-7 앞 소방도로 시설은 방금 공사한 것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염리동 10-149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가각 부분에 조그마한 건물 한둘이 뛰어나와 가지고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한 건물 1,500만원의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마포구 331-419간에 2,600만원, 염리동, 신수동, 창전동 이 분야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보상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했는데 당초 계상했던 보상비보다 감정평가를 의뢰해 본 결과 조금씩 부족한 예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보상비 2,600만원, 5천만원, 1억, 이와 같은 부족한 감정평가비에 대한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공덕동 385-99 주변의 5개소입니다. 지금 4개소인데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포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의 간곡한 요구가 있어 이 지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감정평가수수료는 부대비는 3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비입니다. 도로시설관리비 6,500만원이 여기에 인건비가 5,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토목과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할 때 서울시로부터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금년도 노임을 어떻게 줘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예산에 맞춰서 금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월에 19,300원을 계상했던 것을 21,200원으로 개정하여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정확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토목과의 일용잡급 13명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도로의 연장도로의 중요정도에 따라서는 서울시로부터 2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TO를 7명이 더 증원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7명 더 운영합니다. 인건비 상승에 다른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 수당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에 필요한 램프와 안정기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3,500만원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앞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상금 국민연금부담금 51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6,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성산지하차도에 대한 FM·AM라디오 청취시설을 개량해 주므로서 추가로 시설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2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천고가차도, 마포 I.C, 와우차도 이것에 대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금년 우리 구의회에서 6,5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시가 일제히 다 안전진단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6,500만원의 안전진단비를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0만원은 지금까지 저희 관내의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들이 유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매할 때 조달물품이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인 이에 대한 검사기능, 완벽한 기구가 되는지 여부는 검사를 조달청에서 이를 사용자인 각 구청 거기에서 직접 검사에 임해라 하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갈아 끼우기 전에 이 등이 제대로 된 등이냐 하는 검사를 해 봐야 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교환을 했을 경우에 불량품이 다시 이중 삼중의 일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검사장비를 1,400만원씩 2대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장전주이설비로서 한전주, 체신주 8주로 1천만원의 이설비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동으로부터 어느 지역의 지상전주가 있으니까 옮겨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일부하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사용하고 없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1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주택업무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p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에서는 4억3천만원이 증액된 3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비, 시설비로서는 마포유수지자연배수암거보수에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포유수지에서 평소에 한강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자연배수암거를 조사해 본 결과 밑부분이 대부분 부식이 돼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는 강변북로 또는 그 위 박스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추경예산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에 2,550만원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펌프장에 모터펌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3,600만원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성산펌프장에 수중모터펌프 4대를 긴급히 설치하는데 기예산을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전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펌프장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수리에 필요한 예산, 대수선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8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8명인데 이것도 토목과에서 인부임을 설명해 드렸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금년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금년도 노임단가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작년 노임으로서 계산했다가 금년 1월에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일당이 조정돼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경상비는 보상금에 퇴직금 연금부담금 1,08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작년에는 준설인부보건관리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노임체계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60만원 삭제를 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로서는 동교동162-1∼15간 외 1개소입니다. 하수관을 개량하는 것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번 비가 왔을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이 침수되기 때문에 조속히 관을 개량해 달라 하는 지역주민 및 동민의 요구에 따라서 본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구조물 보수로서는 관보수, 빗물받이, 맨홀 등 저희들이 금년 우기 및 태풍기간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비와 또 우기가 끝났을 때 장마가 끝난 다음에 지역에 보수할 예정물량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입니다. 암거보수가 55m에 5천만원, 염리동지역에 갑작스럽게 박스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준설에 2,500㎥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본래 1억으로 되었다가 예산을 줄이면서 물량을 줄이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고 자료도 불충분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250㎥당 준설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저희 오늘 토목과장이 집안에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건설국장님, 비교적 칭찬은 아닙니다마는 칭찬 같이 들어도 좋습니다. 어제오늘 이렇게 예산안 예비심사의 상황설명을 비교적 좀 잘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187p요, 맨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하고 그 다음 장에 위탁금하고 목정비까지 그것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용 187p 맨 밑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사업,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에 대한 위탁관리업무가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설명 때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가 점점 민영화, 민간위탁에 확대되는 일환으로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와 송파구가 시범 운영하도록 지금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관리 및 민간위탁사업 약전지 3군입니다. 이 3군이라는 것은 1군, 2군, 3군, 가로수의 흉고직경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으면 지표면에 약 1m, 배꼽 정도 되겠습니다. 그곳에 직경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이 길이가 직경이 몇 ㎝냐에 따라서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이 흉고직경이 1군 그러면 10㎝이하, 2군 그러면 10㎝-20㎝사이, 3군 그러면 20㎝-30㎝ 점점 가로수 크기에 따른 구분을 1군, 2군, 3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로 해서 약전지는 나무를 가로수를 전지할 때 가지를 베어냈을 때, 강전지냐, 약전지냐, 가로수가, 강전지는 거의 많이 자른다면 이게 강전지이고 약전지는 보통 약하다고 생각하셔서 대략 가지를 적게 전지하는 것을 약전지라 하겠습니다. 저촉전지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차를 차고 가다보면은 가로수가 돼서 교통신호등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교통안내표지판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위에 한전주나 한전의 케이블이나 아니면 체신의 케이블의 나갔는데 그게 너무 가로수가 커 가지고 전선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경우에 저촉되는 부분에 전지를 하는 경우를 저축전지라 하겠습니다.
  시비란 쉽게 말해서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분 및 보호판정비입니다. 현재 가로수를 심어 놓으신 걸 보시면 가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삥 돌아가면서 이것이 보호를 위해서 이것이 보호판이 되겠습니다. 수분 위에 보면 보호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 아니면 철로 돼 가지고 덮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사고목정비, 사실 대개는 추정입니다마는 가끔가다 대형차량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또는 나무를 들이받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이 누가 했는지를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마는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고 저희들이 공사를 우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태풍이 강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로수가 넘어졌다든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때 돌발사고목에 대한 정비를 추정을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대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195p요. 하나하나 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 현석동은 계속 공사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보상비만 주셔 가지고 보상이 지금 끝난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당인동의 경우는 소방도로 보상이 이미 800만원은 다 끝난 상태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아니고 지금 도로가 다 거의 다 개설이 되었는데 [코너]에 있는 집 하나가 지금 튀어나와 가지고 그 도로개설 하는 데까지 집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내야 만이 전체 도로가 원활히 소통이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보상비 800만원입니다. 튀어나온 것, 툭 튀어나온 것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은 소방도로를 만들어야겠다. 만드는데 1,6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것 털어 내고 공사하는데 1,6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걸, 그 도로는 완전히 된다 그거죠.
○건설국장 강창구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염리동은 말이죠, 염리동에 지금 보니까 신규공사던데 내용을 보니까 내년까지 연장해서 계속 공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7번 보상비에 37번, 염리동 10-149 주변은 내가 알아보니까 금년도 1,500만원 예산이 된 이것이 신규공사비라고 그래요. 계속공사가 아닌 신규공사인데
○건설국장 강창구  아, 1,5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네.
○건설국장 강창구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금년도 신규공사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년까지 연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년에는 3,500만원인가 들여서 계속 할 것이고 그러는데 이 신규를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것도 앞에 당인동 24-7, 보고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염리동 여기 부분에 집이 하나가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집 한 집이요, 그것도 앞에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집 하나 보상하기 위해서 1,500만원 책정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보상이 되면은 내년도에 도로를 개설을 할 예정입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지금 걸려 있고 다른 것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딱 하나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196p 공덕동, 보도블록에서 아스팔트로 교체한다면서요, 국장님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좀 물어 가지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것 너무 작은 것이라서 좀 내가 물어보니까 아스팔트로 한다고 그래요.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계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보충설명은 안 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이것을 결재를 하고 사인을 하면서 제가 콘크리트로 결재를 했는데 윤 위원님께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폭 4m말입니다. 아스팔트로 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롤라]나 [컴프레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콘크리트]일텐데 [아스팔트]로 한다 그래서.
○건설국장 강창구  그리고 이것은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로 제가 결재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 등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것 조사하다가 보니까 실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 등 해 가지고 이게 실지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383만4천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해보니까 9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윤동현위원  900요만원 정도?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이것이 토목과에다가 저희가 인제 과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다가 요청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9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이번에 필요하죠.
윤동현위원  그 말예요. 그 일용잡급직 이게 13명에서 20명으로 늘었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윤동현위원  그것은 그 원래는 20명이었는데 13명만 쓰다가 이번에 7명을 더 증원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그게 아니고요. 저희 마포는 13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전부 다 각 구청별로 틀리기 때문에 도로 노폭 연장, 그런데 따른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마포는 최소한 20명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 TO도 본 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조금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는지 먼저.
정연우위원  아니에요, 계속하시고 끝나고 다음 분 하시면 되요.
윤동현위원  미안합니다. 197p요. 재료비 기타 거기에 각종 램프라든지 쭉 있습니다. 그게 전부 약 3,500만원 정도 되는데 3,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기정예산안을 보면은 1억9,300만원이고 해서 %를 따지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가 20% 가까이 됩니다. 약간 못 되는데요.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예산을 작년도에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을 건데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20% 정도를 더 지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수요판단이 잘못된 거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20%까지 더 사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저희들이 이것을 수요판단이 잘못 됐다는 것은 전제를 해 드리고 또 이것 하다가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이 난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은 무조건 10%는 떼어놓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대충 이게 물품인데요, 실지로 필요한 물품인데 그 연초에 그렇게 딱 구상을 해서 1년 쓰는 것인데 전년 예산에 쭉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적당히 맞아야지 10개에서 11개가 틀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10개에서 13개, 14개가 틀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금 책정이 미흡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요판단이 상당히 많이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구요. 198p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앞서 그와 같은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맨 위에 성산지하차도방송청취시설관리감액, 그게 상반기 집행을 해보니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이게 말이죠. 방송청취시설에 대한 단가는 사실 저희 구에서 임의로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의 단가는 대강 이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실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운]된 비율만큼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밑에 사천고가, 마포I.C, 와우차도는 다행히 고맙게도 시에서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인제 이 지역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망원동에 한강으로 나가는 고수부지로 나가는 육관문이 있어요. 사람 통과하는 그것이 한강에 물만 차면 무너진다고 늘상 얘기가 돼 가지고 전임 국장님 계실 때는 거기를 두 번이나 막았습니다. 사람 통과하는 고수부지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 통과하는 그 길에 물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육관문이 무너진다고 그래 가지고 두 번을 막았어요. 엄청나요. 그 통로를 다 막아 버렸지요. 장마 때는 그래 가지고 그 막고 치우는데 상당히 지난 해 얘기라든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것 진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단을 한다고 분명히 전임국장님 진단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한 지가 제가 두 번, 세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진단을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 의뢰할 수 있는 건지 좀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포유수지였지요?
윤동현위원  아니, 아니요, 마포구 망원동에 사람이 한강고수부지로 나갈 수 있는 강변로 지하에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큰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장마만 지면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그 통로를 두 번이나 막았다구요. 작년에 그런데 그 안전진단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전진단만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전임국장께서 분명히 의뢰를 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천고가 같은 그런 것처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언제 했는지 앞으로 가능한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지하보차도 또는 고수부지로 연결되는 통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어느 지역은 물이 못 들어오게 육관문을 막는 경우가 있고 마포유수지 같은 육관문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육관문이 안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관문이 없는 경우는 바로 한강의 수위가 되는 물이 와 가지고 통로 뒤편에 있는 옹벽 부분에 와서 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압에 의해서 그 옹벽이 안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 시설을 해야 만이 안전하다 하는 그런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다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취약한 부분이 생겨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미온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좀더 파악을 해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하고는 현재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서울시에서는 도로구조물이고 이것은 도로구조물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까지는 해주지를 않습니다. 대상이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한 말씀은 이미 그 바로 옆에 망원유수지가 현대건설이 준공할 적에 터져 가지고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서 100억 이상을 보상을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 옹벽 친 부분이 약간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늘상 그것 때문에 장마만 지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구에서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통로전체를요.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구요. 그래 가지고 장마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서 다 파낸다구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과장님들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고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좀 주민들 불안사항이고 숙원사항이니까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201p요. 그 마포유수지 자연배수암거보수공사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로가 일제 때 만든 것인 모양입니다. 일제 때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수지를 복구하면서 삼성종합건설에서 복구를 했잖아요.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그때 어떻게 제가 약도를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 보시고 계실 테니까 이것이 삼성종합건설에서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우리 구에서 이렇게 1억2천, 1억인가요? 1억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꼭 보수를 해야되느냐, 실지 관리 운영하는 삼성이 있는데, 이때도 충분히 여기를 확인하고 진단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1억2천 들여서 해야되는지,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 삼성종합건설과 얘기가 안 되나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유수지 그 자체에다가 복구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자연배수암거는 사실 유수지하고 연결은 되었지만 유수지 그 자체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수지를 복구한 삼성종합건설이 혹시 그 당시에 어떤 협의에 의한 사업시행 시 조건이 있었다면 가능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요구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 관로는 유수지가 있으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당연히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렇지요. 그 유수지를 복구하는 것은 그 밑에 물을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해 둔 다음에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관로까지도 연결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물은 주민들을 위해서 빠지지만 이것을 실지 관리운영하는 곳은 삼성인데,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가.
○건설국장 강창구  유지관리는 사실 펌프장에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수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 관로는 유수지가 있으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당연히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렇지요. 그 유수지를 복구하는 것은 그 밑에 물을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해 둔 다음에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관로까지도 연결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물은 주민들을 위해서 빠지지만 이것을 실지 관리운영하는 곳은 삼성인데,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가,
○건설국장 강창구  유지관리는 사실 펌프장에서부터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수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202p요. 하수관 개량공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이게 마포구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충 기준이 그냥 간단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쭉 책정했잖아요. 여기 책정한 것.
○건설국장 강창구  사실 저희들이 비가 한번씩 큰비가 오다가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일단 하게 되는데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요즘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가치 기준으로 어떤 잣대라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속담에 우는 얘기에게 젖을 준다고 많이 부탁하고 많이 보채고 실지로 많이 필요한 실지로 고쳐져야 할 2, 3가지 복합되면 되겠네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전혀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봐요. 맨홀뚜껑 열어보고 안에 관 상태가 어떤가, 관을 언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 지역의 관의 크기는 적합한가,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목격자들이 나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대체적으로 한 7, 8명 정도 되는데 하수도 토관공사 작은 것, 연결하면서요, 연결부분이 많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여러 차례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을 좀 주민들이 언제나 하수관 연결할 때 주민들이 쳐다봐요. 이웃 주민들이, 그런데 연결부분이 부실하게 한다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장소도 물론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감시감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흄관과 흄관 연결할 때 [칼라]가 들어갑니다. [칼라] 그 사이에 [몰타르] 같은 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감독이 24시간 나가 있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 기업가가 기업가의 올바른 양식이랄까, 사업가로써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는 사실은 부실하게 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는 것도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 좀 시켜 가지고 가능한 그러한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주이설비 있지요. 198p입니다. 한전주 4주, 체신주 4주입니다. 이 전주를 옮기는 데는 많은 동민들이 주민들이 그 옮겨달라고 원성을 피우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주는 한전에서 옮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신주는 체신부에서 옮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느 동에 이렇게 8주를 옮기는지 혹시 특혜가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일은 특혜보다는 아주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덜어드리고자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시혜나 특혜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전주나 체신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동으로부터 어느 지역에는 그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이 불편하니까 옮겨주시오 하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전하고 체신청에 이것을 옮겨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옮길 때는 돈으로 하는데 그냥 있는 것을 옮길 때는 이설비를 돈을 납부를 해라 그래서 고지서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납부를 해야 만이 이 사람들이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8주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 정확히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이거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한 지역에 저희들이 적선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시혜라고 하시는 것은 좀…
홍성환위원  그런데요. 이 한전주가 필요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우리 돈을 내고 그럽니까? 개인이 냅니까? 국가에서 냅니까? 개인이 내는 것도 있던데요.
○건설국장 강창구  어떤 개인사유지에서 자기들 개인이 필요해서 옮기는 경우는 그러는데 우리 공공도로 상이나 공공부지 상에 있는 것을 옮길 때는 저희들이 냅니다.
홍성환위원  그분들하고 반반 투자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설국장 강창구  그렇지요. 공공도로 상에 있는 것은…
홍성환위원  아니, 자기집 문 앞에 있는 것은 그때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집 문 앞에 있는 것은 체신부하고 예를 들어 체신부 것 같으면 체신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또 정부에서 투자해서 공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이것 어느 집 대문 앞에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옮긴다는 그런 소리이고 일반적인 경우를 계상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어느 개인집 대문 한 중앙에 있다. 그러면 그거야 주인이 대문을 잘못 냈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전주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 가운데쯤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하나 이설 했습니다마는
홍성환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김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홍성환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어요. 그 제목이 상당히 좀 기준이 애매하고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저희들한테 주실 수 없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김 위원한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성환위원  그러시죠 뭐, 기준이
○건설국장 강창구  지장전주에 대한 이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김성환위원  네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오범 위원님 질문하세요.
권오범위원  196p. 공덕동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이나 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집행해야할 당연한 지출요인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덕2동 도로정비공사의 경우는 계속공사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꼭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사가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강창구  우리 권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마포구가 나름대로 시가화 된 지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해왔을 때 물론 이 예산을 금년 가을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한다 해서 어떤 큰 변동이 없다. 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거의가 저희 구청에서 봤을 때는 너무 했던 것 같구나. 그런 것은 내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비록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경정예산의 원칙에 조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의 소망을 생각해서 해드리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일례로 어떤 지역은 그냥 맨땅으로 있는 지역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부분은 보도블록을 깔아달라고 그러면 깔아 줍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어요. 저희 관내의 도로이데 포장이 안 된 즉, 비포장의 상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지역은 우리 권 위원님이 기회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사유지거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거나 아니면 기존현안도로라도 이것이 완전히 보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포장을 일체 해주지 말아라. 지금 그것이 서울시의 기본원칙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포장을 했을 경우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보상비를 받기 전에 5년 간 사용료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시에서 1년에 사용료 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유지에는 일체 포장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러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만약 그런 지역이 아니라도 사유지인데도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다면 할 저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하겠는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상하수도나 가스, 제가 실례를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공사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하수도관을 뜯어봤어요. 그걸 주민들이 봤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신고를 해서 나갔어요. 가서 제가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왜, 상수도 하는데 하수도관을 왜 뺍니까?
  상수도를 공사를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그것이 파열이 된다면 물이 솟구치니까. 물이 뺄 수가 없으니까 하수도관을 후려 빼 가지고 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물이 흘러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물이 흘러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흙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2정도로 딱 찼어요. 어디까지나 안 보이는데 보이는 데까지는 다 찼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뭐냐", 그때서야 "내가 나 여기 구의원인데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표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하는데 재수 없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욕설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감독하시는 양반, 저를 보고 "마무리 작업을 해 주시오", 하고 제가 동사무소로 카메라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안 와서 가서 보니까 이미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 왜 마무리했습니까?" 그때 거기 감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파시오." 다 파내고 했다고 해요, '파시오.' 다 파내고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다가 비닐봉지하나 딱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 쓰레기 담는 것 있지요, 그것 하나 딱 올려놓고 다 담아버렸어요. 붙였어요.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특히 관급공사 이것 아주 문제입니다. 관리만 잘 해주면 감독만 잘 해주면은 100% 전부 다 달성할 수 있고 주민한테 하나 이런 것은 수명이 제대로 설계한 수명 그대로 연장할 수가 있는데 발주만 해놓고 시행하는 것까지만 열심히 해놓고 관리는 안 하고 우리 공사단계에서 관리는 안 하고 또 준공만 열심히 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마포유수지 자연배수가 암거보수작업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은 그때 당시 계약 당시에 그것을 삼성종합건설하고 어떤 내적인 규정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연이 유수지라는 것은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막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나는 돈이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마포유수지 자연배수가 암거보수작업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은 그때 당시 계약 당시에 그것을 삼성종합건설하고 어떤 내적인 규정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연이 유수지라는 것은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내려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막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나는 돈이 안 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심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주무과의 하수과라든가 주무국장인 건설국장이 그런 것도 정도는 예상을 안 하고 얼마든지 거기다 진즉에 세웠으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것을 조건에 안 붙이면 안 된다. 앞으로 암거작업을 느네들이 실지 안 하면 안 한다 하고 조건 딱 걸면 이해를 할 겁니다. 돈이 얼마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봉급을 3%, 10% 절감해서 피나는 돈을 우리 예산에 짜 넣는데 이런 것을 그런 거에 쓰고 또 본 예산에 목적에 위반되는 추경예산이 위반되는 어떤 사업도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다음에 건설국을 마치고 사무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약 5분 동안 휴식하고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하자」는 이 많음)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의회의 사무국 소관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10억8,4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 증액한 것이 227만4천원 해서 총예산액이 10억8,669만1천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가 45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3%, 운영에 올리도록 돼 있었던 것을 1993년 6월 30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라든지 정액수당이 3% 올라가는 것을 전부 다 그렇게 반납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보시면 수당 보면 20만5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 삭감된 것이 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이것도 자연적으로 3% 올라간 만큼 자르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짤라진 것입니다. 여기 나온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간 보상비 이것도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전부 다 기본급이 3% 나온 거 하면 전부 다 자르게 돼 있습니다. 기본 예산 올라간 것을 짜른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절감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10%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307만2천원을 잘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번에 증액을 490만5천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냉동보일러 세관 및 보수증액 220만원 그렇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 이것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어콘 들은 것이 작년도에 에너지 절감한다 해 가지고 금년도 또 에너지 절감 때문에 이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력자체가 13.2% 예비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동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린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유지비 270만5천원 이것은 수정예산안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더 여러분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예산에 이것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어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천만원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저히 이 돈 가지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수리는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수정해서 올라올 때 270만5천원 이것은 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직원급량비가 이것이 2,500원인데요 이번에 5,000원씩 100% 올랐는데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오른 그 금액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인상분도 이것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보면 연금부담금은 이만큼 깎이게 된 것이 40만8천원이 깎이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 3%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온 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게 100만원 되는데 청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매달마다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 계상한 겁니다.
  이상 기본경상비 보상금 관계는 뭐냐하면 보험금 부담금도 3% 기본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 그래서 전부 다 이번에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총 전체 증액된 것이 22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여비와 급량비가 오른 총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질문 맨 마지막 예산심의를 다루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운동을 준수하고 정부의 고통분담의 의미에서도 별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 엘리베이터를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사무국장 김석주  권오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단 의원님들 중에서는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두 세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장애자를 위해 가지고 장애자시설용으로 저희들이 전환시키게 됩니다. 장애자들이 구청에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장애자를 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금년 12월 달에 정기회의 있을 때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쇄시킬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보일러세관은 기가 막히게 잘 한 것 같은데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시끄러운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270만5천원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천만원쯤 들여야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본 예산에 그것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내년 한 2-3월, 3-4월까지는 사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석주  본 예산이 1월달에 집행하게 되면 바로 1월중에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불러 물어보니까 수리하는데 10-15일만 하게 되면 끝낸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을 것인데 1천만원쯤 들어간 것을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리한다. 의회의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까지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무리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270만5천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빼 버리고 내년도 예산에 넣겠다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1천만원 넣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정기회의에 쓰도록 그렇게 해야죠 저거 안 쓰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제가 의회비용을 가지고 수정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뭔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인건비 자르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돈 내놔라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형평에 안 맞아서 사실상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윤동현위원  의회사무국이나 저희들 복지향상을 위한다면 말을 못하지만 공공건물의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손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용호 위원님
손용호위원  155p에 의료보험부담금의 감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면 책정돼 있는 건데 이게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돈을 줄이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부담금은 말이죠 매월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봉급수령액에 2.3%를 기본수당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평소에 100만원 받는데 기말수당 50% 해서 150만원을 봤는데 150만원에 대한 2.3% 그 다음에 또 100만원이면 2.3% 그 다음에 그러는데 이외에 떨어져 나간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급이 올라가야 돈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기본급이 3% 반납했기 때문에 자연히 잘라서 나간 것입니다.
손용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물론 정부시책으로서 봉급을 반환되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해하겠는데 의료보험이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이에요. 어떤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금액이 책정돼 있죠
손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상식 밖이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여기서 소위원회를 의결하고 원칙상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한 다음에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1시 30분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이틀 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능률적으로 집행부를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리드]하는 형식의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연우  이제 남은 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구성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네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는 현재 위원장이신 정연우 위원님과 간사이신 윤동현 위원님, 그밖에 홍성환 위원님, 권오범 위원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홍성환 위원님과 권오범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김성환
  권오범   손용호   이강필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사무국장김석주
  주택과장최승범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