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13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8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맨먼저 예산안을 심의할 때부터 시각을 분명한 목표를 정해 놓고 접근했습니다.
  전 위원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심의를 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들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하니 시각을 뚜렷이 정해놓고 접근해서 심도있게 어느 대보다도 보람있는 예산위원회가 아니였나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데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4명의 위원이 각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에비심사결과보고와 여러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윤동현위원께서 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윤간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운동현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예산안 계수조정위원이 집행부와 협의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먼저 감액된 부문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 엘리베이터유지보수비 270만5천원, 기획행정비의 시정홍보지 구독료 1,630만5천원, 내무행정비에서 무인경비장치 1천만원, 구청사외곽담장보수 1,608만원, 공덕2동청사신축건축비를 평당 200만원을 평당 180만원으로 조정 6,400만원 삭감, 건설사업비에서 공덕동385-99 주변외 5개소 도로정비 4,341만원 삭감하고, 증액된 부분은 의회운영비에서 속기사의 정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인건비중 293만원, 건설사업비에서 염리동 89-120간 도로개설공사외 9개구간에 편입된 토지·지장물등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629만1천원, 치수하수사업비에서 수방대책 양수기 및 수중펌프구입비 1,600만원, 관내하수관 개량공사로 인한 1억2,72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검토한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구청장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우원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중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조정이 일부되었고 조례개정으로 인한 수정사안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 심의중 조정삭감된 1억5,25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소기사의 별정직전환에 따른 인건비추가보전 293만원과 지역개발비중 건설사업비 감정수수료 629만원 하수관리개량 및 양수기구입을 위한 치수, 하수사업비에 1억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간사님
윤동현위원  예산과장님, 금방 보고하면서 삭감된 부서에 관내 하수개량공사비로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본의 아니게 또는 이 의결의 종결에 조금은 이의가 있고 조금 미흡하다 판단하더라도 마포구 전체의 발전과 의회발전·구행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한 끝에 서로가 필요한 결과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짧은 의사일정중에서도 심도있고 진지하게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중 원활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노고로 심사된 본예산안이 45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김성환
  권오범   손용호   이강필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