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9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정의건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정연우)인사
3. 간사선임의건
4. 간사(윤동현)인사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임시대행 손용호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박재성  의사계 박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2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받아 동년 7월 7일 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와 함께 동년 7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용호  수고 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손용호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이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와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탁월한 예산심의를 하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연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용호  지금 권오범 위원께서 정연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연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우 위원이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연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2. 위원장(정연우)인사
(10시 07분)

○위원장 정연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란 중책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효율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덕망 있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우  네 홍성환 위원님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윤동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성환 위원님께서 윤동현 위원님을 간사롤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윤동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동현 위원님을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동현 위원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4. 간사(윤동현)인사
(10시 11분)

윤동현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여러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성의껏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성실과 진실로 여러분을 대하고 또 여러분의 어려운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일을 저에게 시켜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로 덕이 있고 더욱 능력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돼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만큼 더욱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정집행 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집행부 측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추경세입 성적으로 봐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실세 즉 말해서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평상시의 다른 때의 추경보다 많은 금액보다 더 뜻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또한 지역주민 복지와 지역건설 나아가서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역점이, 이렇게 두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철저하고 성의껏 진지하게 서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조금의 예산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의견충돌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경정문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필수 경비보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부문 및 차수·하수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 공무원 처우개선비 삭감 등 예산절감분과 사업을 재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14억6,400만원을 조성하여 건실한 재정운용기조를 다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27억9,924만원을 포함한 722억5,2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 5,231만원 포함하여 39억6,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27억9,924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2억3,77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151만원, 세외수입 추가계상 4억8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예산안 3,92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인 1,315만원은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경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는 자녀학비보조인상분 1억2,300만원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비가 인상되어 이에 따른 보전에 1억6천만원, 상반기에 부지가 확보된 공덕2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6억4천만원과 세무업무 전산화의 일환인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사업을 위한 장비 및 인건비에 5,600만원을 포함하여 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휴게실 4개소 신설 등 청소관련사업에 7억8,950만원 경로승차권, 장애인자립장 건립비 추가소요예산과 어린이집 신축 등 복지비에 3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을 위하여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이면도로개설과 치수 하수사업에 10억6천만원을 반영하여 지역교통난 완화와 수방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925만원은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1,315만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편 주정차 단속용 소형차량 구입과 주정차업무와 관련된 우편요금 등 필수경비에 필요한 8,103억만원을 예비비에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일반회계예산안은 722억5,21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4억5,294만9천원 대비 27억9,924만원 증액되어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22억8,21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6,987만원 대비 1,315만8천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특별회계예산액은 3억7,92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4천만원 대비 3,925만6천원이 증액되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분은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23억1,831만8천원과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 4억8천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315만8천원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3,925만6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 즉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정수물품 취득예산은 동 물품승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향후 정수물품취득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산업경제비에 기금조성비 6억원을 계상한 것은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예산편성으로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병행하여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치수하수사업비는 예산액 31억9,78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6,635만3천원 대비 4억3,147만9천원 증액되어 15.6%가 증가 돼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관 조물 보수 및 하수관로 보수주설과 마포유수지 자연배수 암거보수 등 주요사업비가 계성 되었습니다.
  특히 수방관련 예산을 우기의 수해방지를 위해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은 국별로 선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진행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을 우리 보고 지금 질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관한 내용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들은 다음에 질문하는 게 좋겠어요. 알려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한 예산 심의를 지금 일괄적으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예산내용을 모르니까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기 전에 총괄적인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 위원님 질문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네. 윤동현 위워닙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특별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따른 신경제 100일 계획 일환의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답변자리로 나오세요.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으실 분은 벗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윤동현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안에 대해서 구정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선 7월달부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반영되었던 3% 인상안 그것을 삭감조치하고 그 외에 불요불급한 경비 10%∼20%를 절감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예산 절감 목표를 정한 것이 약 5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14억을 이번 삭감을 해서 모자라는 우리 추경예산에다 반영해서 사회지역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4억에 대해서 감액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처우개선비로 2억9,300만원 이것이 7월부터 공무원 3% 급여인상률입니다. 이것 2억9,300만원을 삭감조치 했고, 기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등 이것을 예산액을 2,900만원 절감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구입비가2억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10대를 대폐차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동안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감량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중간집하장이 건립이 돼서 중간집하장에서 바로 김포검단면으로 수송 처리하는 16대를 기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차량을 다 대폐차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대만 대폐차하고 5대 예산 2억1,200만원은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가 지금 변경 됐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위원장 정연우  잠깐만요.
  지금 윤동현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대한 계획예산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성을, 지금 현재 사업분야별로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100일 경제계획의 정부의 구상, 정부의 방침 그런 것이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동참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그 지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요불급예산은 절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가 56억원은 요청했고 그 중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2억9,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4억을 삭감할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억 삭감 내역이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말씀하세요.
손용호위원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이라고 그래놓고 말이지요. 불요불급 경비 전시적 소모적 경비 이것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2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이 절감된 예산을 포함해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인지되는데 지금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 정부가 전시적인 효과를 노력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삭감된 금액이 92년 추경예산이나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서 쓴 것을 지금 이것을 추진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모순이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 질문내용은 92년도 절감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손용호위원  92년도 돈에서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까지 상승해야 할 이 목적에 있는데 그리고 시국이 말이지요. 물가고는 지금 올라가는 이 마당에 현 정부가 말이지요. 봉급 절감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경비가 있었다는 자체도 우리 위원들은 놀랐다는 이 말이에요. 92년도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알았지 전시적 소모적 경비라 그러면 92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포함돼서 썼다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금 정부에서 절감하라는 내용은 어떤 사업비를 하지 않고 절감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92년 이전에 우리 관례대로 행사와 각종 소모적 경비를 과감 절감하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급여 3% 이번에 반납한 것은 정부 방침이었고 기타 우리 행사라든가 각종 경비에서 절감한다는 뜻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업비를 절감해서 사업 못하게 이렇게 절감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손용호위원  그러면 현재 마포 중소기업에 예산을 절감된 예산을 거기에다 중점을 둔다고 그랬는데 재원을 그러면 우리 마포구 중소기업의 정의는 어디에다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마포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글쎄요. 중소기업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 규모, 자본금 이런 것에 따라서 중소기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약 800여개의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그러면 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이나 공장이 8명인가 16명 이상의 공장은 우리 관내에서 허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16명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진다면은 왜 그것을 하느냐면 5공, 6공 시절에 지금 현재 18평 이상 범위가 넘는 공장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마포에 허가 없는 공장이 지금 다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이제 허가 먼저 받은 것은 그대로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 허가 못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허가 안 해주는 이유는 또 뭐며 이 사람들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공장지역에 택지 있는 데로 지원금을 줘서 내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숫자를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것은 시민국 소관으로
○총무과장 김석봉  네. 그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여기 관계과장이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 산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본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용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계속하세요. 가로수 얘기부터 계속하세요. 가로수가 특별히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가로수 전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로수 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가로수 전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있던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했던 것을 삭감을 8,100만원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설치 사업에 관여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신청이 많지가 않아서 2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도로시설 안전관리 용역비를 6,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예산은 사용을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도시계획설계 구역지정에서 3천만을 우리가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용역비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목표달성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금년에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국장님! 봉급인상분의 반납이나, 참 말이 좋지요. 우리 대한민국 해방 이후 봉급인상을 전혀 하지 않은 금년처럼 봉급인상을 하지 않은 해가 몇 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절약을 해 가지고 필수경비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손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불요불급한 것이 작년에 과연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을 자르고 절약하고 공무원 봉급까지 절약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또 금년 물가안정을 예상해서 분명히 예산이 좀 올라야 되는데 약간은 올라야 되는데 어찌 예산이 [-]로 내려가느냐 그런 얘기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27억9,924만원이 아닙니까? 금년 추경예산이, 그런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 부지 매입을 위해서 6억4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공무원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아진 돈이 과연 필수경비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주민불편해소에 들어가느냐, 그게 6억4천만원이면요, 대충 25%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액의 25%,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느냐, 이것이 여기 3가지 나열한 이런 내용이냐,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 부지매입이 아닙니다. 신축건물입니다. 시민에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윤동현위원  이 신축건물에. 그러면 부지매입을 취소하고, 신축건물이 6억4천인데 그것은 너무 편중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동사무소 신축비는 아시다시피 공덕2동의 재개발구역에 들어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있는 부지를 구유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작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 구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그것을 판돈이 들어올 겁니다.
윤동현위원  팔은 돈이 들어올 거라구요. 앞으로.
○총무과장 김석봉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그 재원을, 그것은 그 재원을 판 돈을 세입재원으로 만들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신축비를 계상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기존에 새개발지역에 있던 구입된 땅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타예산은 이만큼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덕2동 사무소는 불편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지금 가시면 아시겠지만
윤동현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총무과장 김석봉  그 재원 자체는 재개발구역에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들어올 세입재원을 예산에 넣고 그것을 신축비로 넣은 겁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을 일체 침입하지 않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실지로 필수적 경비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것은 실지로 21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것을 별도로 보고.
○총무과장 김석봉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현황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한 책자의 P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상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황동연  공보계장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본청회의를 가 가지고
○위원장 정연우  실장님이 안 계십니까?
○공보계장 황동연  갑자기 본청회의를 가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오늘 예결을 한다는 것은 모릅니까?
○공보계장 황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왜, 먼저 아시는 분이
○공보계장 황동연  대리참석 불허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갔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은 다음에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말입니다. 앞으로 당기세요.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본 급식비 7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0만5천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몇 P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163P
○위원장 정연우  네. 설명하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급식비 인상분 2,500원, 1명에 대해서 7개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5,000원, 7개월에 대한 10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사실에 근무하는 타자 기능직 10등급 1명에 대한 여비와 기본 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인 다른 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괄적으로 7월부터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실은 질의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우편요금 77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오시면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165P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세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시민봉사실에서 사용하는 우편요금은 저희 구 각 실과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문건을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망라해서 저희 시민봉사실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0일날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 엽서, 등기우편 해서 평균 14% 정도가 인상이 돼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금년도 기편성된 예산으로 봐서는 다소 부족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778만3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 김석봉입니다. P164하고 165P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먼저 관서운영비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위직 행정수행에서 인상분으로 봤던 것이 삭감하고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인상분 계상한 것, 이것은 뭐냐하면은 기본급식비가 하루에 2,500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을 5천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여비가 35,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새질서 새생활 홍보비 추진비에 저희들이 본 청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현재 잔액이 25%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425만4천원 잔액 중에서 25%를 삭감해 보니까 3,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사무실 개발 집기류, 그 다음에 증축건물청사, 그 다음 무인경비 장치, 민원 부서 사무실 개수 및 외곽담장보수. 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실 개방에 따른 집기구입은 현재지금 민원 부서는 금년도 위생과하고 건축과를 지금 아시다시피 세무1과의 종합사무실 기준으로 금년도에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과 벽을 없애고 보다 개방된 가운데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 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들어가는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목조 민원대, 세무과에 가보면은 목조민원대가 있습니다. 그 민원대. 그 다음 비닐래자 및 등받이 의자, 이것은 민원이 앉는 의자입니다. 민원대 앞에 민원인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 앉는 것, 그 다음에 민원인 상담용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안에서 앉아 가지고 상담하는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이 대기하는 비닐의자, 뒤에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것은 건축과, 위생과를 같이 개방을 할거니까 각각 2조씩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품이 되겠습니다.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청사보완감용장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에 개청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숙직을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경보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도난경보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 경비산출은 이미 저희들 구청에는 3층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집행한 실적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중에 민원부서사무실 개방에 따른 시설비, 이것은 저희 위생과는 벽을 헐어 가지고 지금 세무1과 수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부 계상해 보니까 91만7천5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를 개방을 하려고 보니까 681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민원 부서 사무실 개방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외곽담장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정문에서 바로 성산로 쪽으로 보면은 앞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뒤에 보면은 과거에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개수해서 쓰던 겁니다. 80년도 담장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지금 녹이 슬어 가지고 차면 넘어지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까지 이것을 보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험해서 이것은 내년도 환경정비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도난상 방호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다 그 담장을 일단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계산한 것이 약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무과 사항 보면은 166P, 216P 사이입니다. 거기 보면은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아까 봉급이 3% 삭감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감해서 삭감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동청사신축비 아까 공덕2동이 되겠습니다.
  공덕2동에 대한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3층 기준으로 해서 연건평 32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평당 200만원으로 보고 6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반환한 것입니다. 그 반환금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사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그러면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용호위원  구청사 증축건물 무인경비장치, 이것은 말하자면 모니터 장치죠. 이것 하나에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 청사 내에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각 동에서도 금년도 시범동으로 2개동을 실시하다가 무인경보장치를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두 사람이 당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도난이 났다든가 할 경우에는 5분 내에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또 우리 구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쪽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것을 당직상황실을 다시 거기 만들게 되면은 벌써 똑같은 이쪽에 종합상황실과 같은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것도 사실 은밀하게 도둑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순찰을 안 할 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비측면이나 앞으로 관리비 측면에서 아주 대단히 절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현재 우리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연결해 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된 앞으로 행정 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덧붙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자체라든가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에서는 구청의 도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더러 있죠.
정연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도난보다도 보안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보안측면에서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160p요. (책자를 보이면서) 이것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석봉  네,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기타직 보수하고 정액수당이 있는데 기타직 보수, 중학교, 고등학교 정액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160p.
윤동현위원  160p. 맨 위에다가 기타직 보수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뭐냐하면은 중학교 학비보조가 88,900원에서 9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등록금이 또 고등학교는 152,100원에서 168,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차액분을 보조를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인상된 차액분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러니까 88,9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98,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학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을 보조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위에 것은 지금 절감된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 3% 인상과 준해서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 여기에서 왜-가 나왔느냐 하면요.
윤동현위원  아니 밑에 것 +는 뭐고 위에 것 -는 뭐냐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 그것은 기타직 보수, 우리가 청원경찰이 당초에 35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화대교가 영등포구로 관할이 넘어가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10명이 영등포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35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상 인상분을 반영하고도 -가 나오는 그런 상태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밑에는 지금 +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정액수당 말씀인가요?
윤동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정액수당은 자녀학비수당 +인데 다만 다른 것이 급여 3% 범위 내에서 수당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천만원이 1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가만있어요. 그 밑에 핵심이 이제 절감차원에서 위에 것은 기타직 보수에 인제 청원경찰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에서 얼마로 마이너스 됐다 그런 얘기이고, 했다 그런 얘기인데 밑에는 중복된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석봉  중복수당 말이죠 이것은 모든 수당이 감액되고 지금 마이너스에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전부 마이너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1,500만원 중복된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묻는 거죠. 그것은 896명 우리 일반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의 정액수당은 우리 일반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896명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 밑에 보면 직무수당 감액이 이번에 3% 인상분에 따라서 부수되는 것 그래서 자체적으로 1천만원이 감액예산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164p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본업무 추진여비 인상분 해서 3,318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것은 봉급 중에 수당이 인상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164p에 관서당경비 그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급식비는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니까. 100% 오르고 업무추진 여비의 여비도 증액 여비입니다. 15,000원이 인상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덕2동 청사 신축요. 200만원씩 잡아 가지고 320평 잡았잖아요.
  이 예산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기존에 있던 이것은 시유지로 잡혀 있다고 그러셨죠. 재원일부입니까? 거기에 대충 얼마 잡혀있습니까? 재개발에 들어있는 돈이
○총무과장 김석봉  4억8천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있게 잡아졌네요. 한 평당 200만원씩 한 것은 현실에 맞춰서 비교적 여유 있게 잡아는 거 아니냐?
○총무과장 김석봉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동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축비가 얼마 드느냐. 총 6억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약금이, 그래서 공덕2동청사는 전체 건물면적이 320평이 있는데 6억4천이 나왔습니다. 염리동 신축비는 295평입니다. 이것은 132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망원1동 청사 신축비는 15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균 설계가 금액이 평균 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신축에 평당 200만원을 기준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만일 망원동 것을 지었더라도 평당 200만원 잡은 것은 조금 과다경비를 잡았던 것으로 여쭤봤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필 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 위원입니다. 100일경제계획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충분히 검토 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충 감가 되고 공무원들의 봉급도 반환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물론 여러 군데 감액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지적을 한다면 168p 공덕2동청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만원에 320평 6억4천으로 이게 책정이 됐는데 이 총무재무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과다한 건물청사를 꼭 지어야 되는지 이게 좀 신경제 절감시대에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손용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청 증축청사비 무인경보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위원 중에 안 달아도 될 것인데 이게 사유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가급적이면 동청사를 지을 때는 시에서 시달된 표준건축 모델에 맞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거에는 재정이 허용되지 않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기준평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먼저 기준평수대로 짓도록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 착공한 망원동 청사만 해도 3층을 올려야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 우선 2층을 짓기로 하여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확보되고 또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예산 일부 들어오면 신축도 우리 당초 표준된 기준에 따라 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추가로 설계해 가지고 증축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땅도 확보하고 했으니까 그 땅을 팔아서 대체할 수 있으니까 크게 짓는 겁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구내식당이나 체력단련실 강당 등을 시설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어 조금 여유 있게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망원동도 한 층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재원도 있고 하니까 밀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경보장치는 사실 앞으로는 청사가 현대화되어 가야 합니다. 증원을 8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사실 그래서 여기 종합상황실을 통제하다 보니까, 지키고 하니까 여기 그 예산이 현재 한 층에 250만원입니다.
이강필위원  형평에 안맞죠 망원동은 인구가 3만 가까운 그런 과다한 청사고 공덕2동은(15,000∼2만도 안 되고 그런 인구 분포를 볼 때 형평에 안 맞는다. 망원동이나 과다한 인구밀도가 있는 데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바꿔져야 한다는 얘기죠.
권오범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 위원님
권오범위원  아까 맨 처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100일신경제에 대한 절감 내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공덕2동청사 신축이 이게 320평이에요. 이게 몇 층으로 지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지상 3층
권오범위원  지상 3층이죠 아까 저희가 지적했듯이 망원동 청사는 인구에 비해서 과소한 사항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320평이란 어마어마한 땅을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층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도 평수를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다 나중에 증축하는 문제보다는 이 땅을 팔고 돈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지을 때 제대로 현대화된 동청사를 짓자 해서 아까 망원1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증축해야 됩니다. 재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해서 앞으로 그것도 건물은 전부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사실 현대화해야 됩니다.
권오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제 모든 경제를 절약한다는 이미에서도 조금 평수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용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손용호 위원님
권오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덕2동 부지가 모모 회사에서 시사 받아 가지고 재정을 잡았는데 대지를 그 회사에서 자기네 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다 뭘 사용하려면 그 동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지를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를 그 회사에서 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재개발 역시 돼 있는 땅입니다. 도심재개발입니다. 도심재개발 한 사람이 시급히 재개발인가가 났기 때문에 처리한 것입니다.
손용호위원  그 사람한테 그것을 판 것입니까?
권오범위원  그래서 현재 공덕2동 동청사를 매각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매각대금이 4억8천
권오범위원  4억8천이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데 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다른데 조그맣게 예산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좀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적합한 얘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 땅을 팔아서 하는 사항이고 그 땅을 4억8천을 빼고 나면 한 2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 그 땅 사 가지고 팔지 않고 사 가지고 그대로 6억4천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처음 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위원  이것은 항간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 권오범 위원이 딴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의장의 지역 관할이 되니까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자꾸 들리는 모양인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장은 의장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도 구입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땅을 확보하다 보니까 대지가 넓습니다. 대지가 넓고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공덕2동에 우리 의장이 산다는 것을 현재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권오범위원  실지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장의 출신동이니까 어떤 특혜 아닌 편애 비슷한 이런 것을 신경을 쓰시지 않았나 실지 몇 사람들이 얘기를 나눴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재무국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심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총무국 소관 공보실을 안 해서 공보실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권오범위원  공보실장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분명히 예결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설명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공보실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각 구청 22개 구청 공보실장 긴급회의가 본청에서 있어서 공보관 주재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득이 가게 된 것은 대리 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현황설명을 p를 지적해 가면서 비교적 자세히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 소관 부서의 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1,752만8,400원으로, 162p입니다.
  162p 내용은 추경 예산총액이 1,752만8,400원으로 이중 통반장 시정홍보지인 서울신문 구독료가 1630만4천원이며, 각국 실과 구독료가 122만4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신문 구독료가 5천원에서 금년 1월부터 6천원으로 천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신문의 월 구독료는 4,076부로 통반장에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전 통반장에 대해서 대비하 70%입니다. 그리고 이 70%가 22개 구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2개 구청을 확보해 본 결과 한 7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고, 70% 이상이 13개 구청이고, 70% 이하 구가 9개 구청으로 총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70%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신문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이 서울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1일 군사시대부터 내려온 관례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92년도 예산 때 여기에 대한 통반장 영수증과 모든 기타를 의회 앞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강력히 부탁했던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서류가 여기 의회까지 안은 이유는 또 뭐며, 또 이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염리동 지급액이 138만원인데 통이 42개통에다가 반장이 354명입니다.
  이거 6월 26일서부터 7월 2일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통장은 36명 집만 받고 그 나머지는 신문조차 들어가지 않고, 354명 중에 신문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이렇게 해서 신문이 들어오는 집이 159집, 그 나머지 집은 신문구경도 못했다는 것이 과반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론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도 물어보니까 "당신네 동네는 어떠시요"하니까 우리 동네도 그런 것으로 비슷하다는 것이 이게 상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마포구 45만, 1가구당 내가 보는 게 평균적으로 서울시 중앙지 5대 신문 중 그래도 2개, 1개는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독 특정지인 서울신문만 우리 마포구에서 통 반장한테 보내는 저의는 뭐며, 이 신문이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통반장 이외에도 마포 관내에 기관단체장이나 기관단체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추경예산에서 1년에 신문 구독료로 나가는 것이 2억5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왜 마포구민의 피땀 나는 이 예산을, 신문에 보내는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점으로 질문하고 또 넘어갈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시 의회의 7∼8군데가 92년 예산서부터 신문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도 내일부로 당장 이 예산을 딴 예산으로 우리 저소득 공무원의 복지생활 쓰는 것으로 이런 기금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국장께 물어보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구독 대상명단 제출 관계는 현재 저도 온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가지고 현황파악을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염리동 통반장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염리동은 금년 1/4분기 때에 50%를 배달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염리동 통반장에 대해서 배달이 되지 않는 곳은 신문 구독료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특정 신문에 대해서만 왜 구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관계는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서울신문 구독료 4,076부를 매월 구독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현재 1월달부터 지급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예산 낭비요소는 일단 이것이 작년 말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신문대금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설정해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울신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8개 구청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각 구 평균이 270부 이상이 통반장에게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70% 이상 구가 13개 구청이고 70% 이하 구가 9개 구청인데 그리고 중단된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손용호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은평, 노원 거기에 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거기에 본 위원과 같이 야당하는 의원한테 확인한 바, 삭감했다는 것을 확실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 문제로 두기로 하고, 이것입니다. 지금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입에서 부르는 돈이 확실한 계수에서 따르게 되면 우리 염리동 같이 많은데 138만원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2천만원도 안 되는 건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50% 이런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계산 다 맞춰보니까 안 받는 신문까지도 주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명단이나 모든 영수증을 우리한테 달라는 것은 이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더 준 돈은, 우리가 서울신문에 신문 안 본 것을 줬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92년도 예산서부터 영수증하고 그 명단하고 모든 것을 밝힐 것을, 그것을 밝혀 달라고 그것을 국장님 아니 실장님께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문화척도가 우리 구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가는 이 선에 있는 이 마당에 유독 서울신문만을 통반장을 해서 왜 그런 것을 우리 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가 아니라, 거기에 쓰는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도로건설이라든가, 절감하는, 100일 경제다고 하는 이 마당에 도로건설이라든가 지금 신 정부에서 하는 공무원의 봉급까지 절감하는 이 마당에, 이것은 신문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쓴다는 것은 「넌센스」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92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94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보완하시고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삭감관계는 저 공보실장 권한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손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구청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 위원.
권오범위원  지금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례를 들고 '실제적인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갭이 생기지요. 부수모자라지요. 354×70%면 얼만지 모르지만 거기에 159가구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은 분명히 이 소중한 구비를 낭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독 소홀로 인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시는 지금 현재 우리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지급하다가, 92년 11월부터 배부라든가 구독료 지급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각 동 책임 하에 각 동에서 일괄 각 동별로 받아 가지고 일괄 지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은 확인은 아마 동장님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동에 배부 확인을 거쳐 가지고 그 확인에 의해서 각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으로 배부를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서울신문의 배달관계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서라든지 회의 시에 배부관계를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여 미배부된 것은 구독료를 지급 정지하고 배달이 잘 안 된 곳은 철저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부로 동장 책임 하에 한다고 하셨는데 공보실장으로서 한번 지도감독이라든지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동에 나가서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가 나가서 동에 확인 점검하지 않고 정산 보고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몇 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별로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예산서 170p, 중간입니다. 관서당 경비 1,54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재무국 전 직원에 대한 기본 급식비 인상분 616만원과 기본업무추진 여비 인상분 924만원 계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잠깐만요. 국장님이 일괄답변 하시고 만약에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과장님이 보충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저희가 국장님한테 질문한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고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금방 보고하신 내용은 기본급식비는 2,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3만5천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5,000원 인상된 것은 단지 재무과 소속이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무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입니다. 170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기본경상비 물품구입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현재의 재산세 제도가 앞으로는 종합재산세 체재로 전환이 됩니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95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준비단계로 장비 PC486 주전산기 1대, 그리고 286단말기 3대, 도합해서 1,378만원의 장비가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71p, 재료비 기타에 보시면 재산세 회계가 종합재산세 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모든 재산세관계자료를 24개동에 한 사람씩 일용인부임. 앞으로 120일 동안의 일용 인부임. 자료조사를 위한 인부임 해서 1인. 12,600원 해서 3,600만원을 본 조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권오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여기 다기능사무기기에서 PC486, AT286이라는 것이 이것이 컴퓨터 얘기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권오범위원  이것 정수물품이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
권오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은 필히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벌써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인 줄 아는데요.
○세무1과장 최영명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6월 21일,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러한 법령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갑자기 준비하게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는 바로 하라는 뜻이다 해 가지고 정부 책정승인과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6월 21일날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갑자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건데, 법률을 어기라고 정부에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승인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승인 받기 전에 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특별조치법이 있다든지 특별 예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어떤 구체적인 예도 없이 방법도 없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것은
윤동현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률위반하고 이것 사드려야 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시면 지방재정법령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위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요.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위법이라니까요.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셨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무1과장 최영명  제가 답변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시와 선후.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간 어떻게 되든 간에 동시에 그렇게 올렸다 라는 그 사항만, 사정만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법령과 제도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은 갖지 못했고 또 우리 자체에서 또 조금은 시간 여유를 가진 것은 그러한 서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 2항 중간에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의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지금 이 퍼스널 컴퓨터 486 살려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이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정부승인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명백한 법령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위반하고 넘어가 버릴까요. 통과를 할까요. 안 그러면 위반이니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찬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대해서 이 배경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도 세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이 세제를 개혁하는 마당에서 내려와서 정수물품을 먼저 승인을 하고 해야 정상 절차인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예산과 정수물품을 같이 올리게 된 충정이야말로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지역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방행정수행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양해하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어떻게 이 법률 위반하지 않고 정당하게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도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법률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하는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법률 위반하면서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니 어떤 방법을 찾든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슬기롭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우리들 말씀 나눈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뒤에서 얘기들이 정수물품 승인은 위반이 아니고 그 예산에 반영한 것이 위반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예를 들은 거지요. 이것은 늦게 왔잖아요. 공문이, 늦게 오고 불가피하다 그러셨는데, 늦게 오고 불가피한 것 좋다 이 말이에요. 100번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고급 공무원인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해야할 것이 아니냐, 우리보고 법률위반 해서 통과를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까?
권오범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전체의원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한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 문제만큼은.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까?
윤동현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171p요. 재산세자료 조사보조 인부 4개월 동안 1명이 1개동에 한다 그 말씀이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이 사람들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앞으로 할 겁니다.
윤동현위원  언제부터 인부 고용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예. 9월말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9월말부터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486컴퓨터 사는 일환으로 이렇게 갑자기 반영하게 된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각 동에 주택의 전수조사를 위한 보조, 지금 정규인원으로서는 이 추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1명씩 일용 인부를 쓰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앞서 지난 정기회의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부분이지요? 예측을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하게 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170p에 보면 청소과 노조지회 및 가사대기실 어떻게 해놓고 그것은 어디 겁니까?
      (「청소과」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같이 해놓았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물품구입비에는 과별로.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무과에서 청소과로 넘어간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권오범 위원
권오범위원  홍성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소과노조지회 및 기사대기실에 2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회실이 2개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사대기실이 지금 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위실 옆에 거기에 우선 1대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노조지회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설치했다가 지역교통과가 새로 증축이 되면 바로 거기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지역교통과가 언제 거기로 가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현재 10월말로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층에다 지역교통과 민원실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범위원  일단 설치했다가 거기로 가면은 손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어차피 그 사무실도 보건소에서 의료 사무실로 쓸 거니까 거기도 난방시설이 필요한 곳이 되고 선은 언젠가는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만 여기서 한 달이나 두 달, 금년 여름만 나고 기계는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님.
홍성환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에어컨을 에어컨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150만원 2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맨 위에 에어컨디셔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지금 홍성환 위원하고 권오범 위원이 하신 것 보충질문인데요. 이 추경예산이라면은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데 쓰기 위해서 잡은 건데.
  지금 에어컨이 여름 다 지나갔는데 내년 여름에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진짜, 여름이 지금 다 갔어요. 지금 이런 돈을 들여서 에어컨을 두 대 사서 한다는 것은 여름이 다 지났는데 내년에 본 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사지 왜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각 과에는 다 있고 금년도에 에어컨이 지금 작년에 통제되었기 때문에 인제 배치된 것도 금년 여름이 다 와서 지금 써도 좋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는 설치를 안 하고 어느 과에는 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지금 3복이 아직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은 참 요긴히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그러면은 에어컨디셔너 지금 4대인데 우리가 통과시켜서 의회에서 결정이 날 적에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결정만 되면 구입은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왜냐하면 말입니다. 정부승인은 사실상 작년에 정부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에어컨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통제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가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사실상 금년에 직원이 50명이 되는데는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고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 하는 곳은 직원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충분히 가동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것도 해소하고 어차피 사서 내년에 쓰면 꼭 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쓸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차 71p 2.5톤짜리 3대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압축차를 이 감축으로 인하여 예상된 청소운반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예산만 총괄에서 넣었지 업무는 청소과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물품관리니까 물품을 재무과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받아줄 거 아니요. 청소과 라고 업무적인 것만 하지 말고
○재무국장 박찬수  지금 현재 과별로 업무를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재무관에서 재무국장님이 각 과에서 올라오는 어떤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도 없이 이렇게 검토해 보지 않고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상계 시킵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에 필요하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오면 저의 과로선 이것의 가타부타할 여건이 못됩니다.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과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해서 하면 그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각 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에 서로 상의하지 않고 구청장님이 먼저
○재무국장 박찬수  요청하죠.
○위원장 정연우  구청장님이 좋다하면 무조건 그것은 재무과에 다가 하달시켜서 상계 시킵니까?
○재무국장 박관수  재무과에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다시 이 해에 정수물품 요구할 사항만 요구를 하고 기히 돼 있는 것은 구매를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렇다면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은 할 일이 뭐 있어요.
○재무국장 박찬수  물건을 구입을 하고 돈을 주고 물품을 받아들이고 출납을 하죠.
○위원장 정연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 물품전체를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전체의 어떤 정수물품과장에서 재무과에 전부 이관돼서 상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조금도 타당성을 재고하지 않고 각 과에서 울리는 타국에서 올리는 대로 무조건 상계해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려간지 얼마 안 됩니다. 재무과의 기능이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동, 전 조직이 움직이는 것을 뒷바라지 해 주고 도와주는 기능이지 전체가 주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관과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요구할 때는 그것이 위법이나 아주 누가 봐도 분명히 부당한 사유다 하는 것이 아니고는 전부 도와드리는 입장이지 결코 견제를 하는 위주로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연우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도 못합니까?
○재무국장 김영찬  물론 검토는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주관과에서 그 계산상 또는 구입할 때 전부 협의를 봐 가지고 방침까지 결정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재산세자료조사 보조인부임 했는데 이게 120일 한사람을 가지고 석 달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넉 달.
○위원장 정연우  4개월 동안 그러면 4개월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4사람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일개월에 끝마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4개월 동안을 한 사람을 붙여 가지고 꼭 4개월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은 어떤 것이 더…
○재무국장 박찬수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조사하는데 적어도 우리 구의 전체 세대 전체가옥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한 달 간에 금방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접기관도 하고 조사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타시, 군의 전국 라인망이 될 때 서로 보조를 같이 맞추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써서 2개월에 하든지 그때의 추진도에 따라서 한 사람이 4개월 하든지 그것을 적절히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말씀이 말입니다. 다변 중에 전국이 다 같이 하고서도 시가 다 같이 하고 그런 어떤 업무의 「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해야되는 일이 어떻게 꼭 타 마포구, 서울전체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해야된다. 서울시 21개 구는 맞더라도 우리 마포구에는 안 맞으면 이것을 조금 개선하고 노력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라도 본청국장들한테 붙어 가지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틀림없이 안 맞는데 전체 구청이 다 한다 일률적이다. 대한민국이 다 한다, 이런 식의 업무논리가 지금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그 논리가 아니고 이 업무자체가 전국 라인망이 다 돼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하다가 구민이 필요하면 그때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 2,600억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2,600명 내에 지금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인력을 보강해서 2명이 보좌에서 마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되죠.
○위원장 정연우  좋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개개동에서 어떤 동은 인구가, 면적이라고 할까?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좋은데 12,000∼30,000명 되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은 4만이 넘어가는 동네도 있고 그럽니다. 일률적으로 한 사람을 붙여 가지고 업무를 4개월 했을 때 어떤 동은 일찍 끝날 것이고 어떤 동은 늦게도 끝날 것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상계했다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도 행정수행하면서 늘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람이, 24개동에. 한 사람인데 가옥이 적다 해서 사람을 안 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고 예산여건상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가능한 범위 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아마 전국 다 세운 것 같은
○위원장 정연우  한 3분의 1 면적이 되는 동도 있고 인구수가 좀 적은 동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한사람은 4만동네를 석달, 넉달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적당히 놀아가면서 하는 것도 석달 넉달 기간을 다 마쳐야 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래서 적은 동은 이 업무와 재산세 업무라든지 세금 기타 일반행정이 무한대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노력에 따라서 이 업무는 일찍 마치면 타업무도 겸해서 볼 수 있는 꼭 컴퓨터만 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구청에 동사무에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국장님한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통 보면 행정 부서에서 집행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어떠한 업무라든지 어떠한 민원을 취급하실 때에 아주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또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다 들이댑니다. 물론 예산 같은 것도 예산안이니까 물론 그럼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어도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예상이 되겠다. 혹은 참고로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참고로 앞으로 세심하게 해 놔야지 만이 공무원들이 자치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업무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이 돋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중앙정부에서 전국 일제히 할 때는 아마 검토를 사전에 실험도 해보고 입력도 해보고 평균 쳐서 한 읍면·동에 한사람이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제 생각으로는 그런 판단이 나서 한 사람만 하면 되겠다 해서 각 읍·면·동 단위로 한사람씩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예산에 관한
      (위원석에서, 「또 있어」하는 이 있음)
○세무2과장 이상진  세무2과장 이상진입니다. 저의 세무2과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세무관리품목에서 예산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번 추경에는 세무2과 소관은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토기관리과장 길영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이번 추경에 42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지가조사와 관련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6회로 해서 책정했는데 금년 5월 31일에 건설부로 국세청으로부터 건설부에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보다 토지지가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4필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위원수당 외에 산정지가 할 때하고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 필요한 위원회 개최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수당을 4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앉아서 하시죠.
○시민국장 강신일  앉아서 하겠습니다.
  시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6억4,200만원이고 추경에 4,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시민국장 강신일  제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민국 직원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비가 인상되어 관서당 운영비에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장애인 자립작업장 건립 공사비 부족분 그 시설비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정보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서 4월말 집행잔액의 25%를 갖다가 절감해서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38억2,2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4억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승차권예산 1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에서 과목 변경한 9,200만원, 추경에 계상된 7,400만원 합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립노인정 난방시설 대수선비 1,300만원은 노인정 복지 향상을 위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아복지사업으로 도화어린이집 신축과 망원1동 청사를 개축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3억3,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접객업소 3,127개 업소에 허가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에서는 4억3천만원에 4억원을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8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6억원은 추경에 신규로 4억원을 증액하고 도시가스설비 지원예산 2억원을 감액 활용한 금액입니다.
  청소과에는 6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쓰레기 처리예산 6억3,500만원과 분뇨처리 인건비 공중변소 수리비 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 시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보충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손용호 위원님
손용호위원  식품위생업소 허가 중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식품위생업소가 허가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어 있으며 이 식품 위생업소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포 쓰레기장에서 그 산업폐기물로 해 가지고 우리 청소차가 6대 7대인가 이것이 지금 중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마포구만 비단 6개 차가 그것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환경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관내에 외국인 고용업체가 몇이나 있으며 그 외국인 수는 얼마나 있는지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우선 180p에 보면 위생관리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92년 12월 2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대중음식점, 과자점 등 10개 업종이 있던 것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 주점영업의 4가지로다가 변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손용호 위원이 질문하신 우리 구에 과거에 대상업소를 업소별로 다가 보고를 드리면 대중음식점 영업허가가 난 것이 2,490개 업소, 과자점 289개 업소, 다방업이 302개 업소, 일반 주류업이 3개 업소, 휴게실 영업이 4개 업소, 유흥 접객업이 3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39개 업소를, 총 3,127개 업소를,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업소영업, 4개 업소에다가 전체를 갱신허가를 94년 6월 23일까지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이런 한 중간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수용비가 우리가 허가증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신청서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이래서 추경예산으로다가 백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런 음식점 영업에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김포에서 처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음식점에 대해 앞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식물을 완전히 말려 가지고 배출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손용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폐기물 나오는 업소는 지금 마포에 많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 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려면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하고 대중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아직까지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거기가 아니라, 사회복지과한테 묻는 것은 외국인 고용, 산업폐기물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산업폐기물을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내버리다가 적발돼 가지고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포에 산업폐기물 공장이 허가 없는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손용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폐기물 공장이 마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시민국장 강신일  산업폐기물공장요.
○환경과장 정현숙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산업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미처 자료가 덜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위 공해배출 시설설치 허가가 나있는 업소 중에서 산업 폐기물이 나와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업소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용역을 맺어서 그 업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배출시설설치업소 유해 물질 산업 폐기물을 별도로 자가 처리하다가 적발되거나 반려되는 사실은 별로 없고 용역회사에서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든가 편법을 썼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좀 더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손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구에서 공해업소가 150여개 업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진현상, 사진현상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세차장에서 나오는 기름이고, 현재 공해업소, 허가 난 공해업소에 대해서 자가 처리를 하고 있고 배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계직원들이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업폐기물을 별도로 해서 쓰레기를 쳐갔으면 이야 온당한 일인데 지금 왕왕 우리 청소과 차에다 그것을 싣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내가 밝힌다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에서 잘못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포에 그것 나오는 고무, 뭡니까? 신발공장이라든가, 실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비닐, 이런 것이 다 산업폐기물인데 이것을 정당하게 그런 청부업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싣고 가는 예가 없고, 그것을 우리 마포구청의 청소차로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싣고 가는게 아니라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산업폐기물이라는 하는 것은 쓰레기장에 가서 시간이 영구적으로 가서 썩는 건데 이것은 지도가 불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단속해서 정당하게 산업폐기물차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마포관내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예를 써봤지만 이것을 본 일도 없고 본 위원이 염리동관내 대흥동 관내에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주시해서 조사한 결과 그것을 우리 마포구 청소차에 싣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좀 없애고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왜 밝혀야 하느냐면 우리 마포관내에 공장을 못 다니는 실업자가 많다는 것을 저는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포관내에도 저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공장이 불법인지,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지금 외국인 고용해서 마포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한 50명 되는 가봐요. 조그만 소규모 공장의 꼭대기 다락방에서 자면서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있고 또 식품공장, 빵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제과공장 같은 데는 한 7∼8명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외국인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청에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 불버입국하는 관계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호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 안 해야 할 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불법체류자라고 물론 우리 인건비가 비싸니까 외국인 고용자를 써서 인건비를 싸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염리동에 식품, 빵공장 하나가 있는데 시장 안에, 외국인 고용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상세히 알아보니까 그것은 어디 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쓰기가 곤란하니까 어디 가서 구해 다가 모두 낮에 밖에 안 내보내요. 안에서만 일 시키고 저녁때는 내보내는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 식견이 있는 우리 유지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다면,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좀 왜 그러냐 하면 위생이라든가, 불법 하는 것, 잘못된 것은 1등으로 잘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못 하였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 각별히 이런 데에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만 하여 주시고 타 업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별도로 만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예산에 상계 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산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91p 기타경비에서 거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이라 해서 6억원을 추가경정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의 규정에 보면은 일단은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우리 본회의에서 시의·확정이 된 다음에 공포가 된 후에 해야 되다고 그랬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포도 안 된 상태에서
○산업과장 이영묵  조례는 저희들이 5월 26일자로 본 청에서 지침을 받았고 6월 중순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의회에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먼저 심의가 돼서 확정된 다음에 예산안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조례안을 내고 그 다음에 추경안을 계상을 했는데 그 회기가 같이 되다가 보니까 어제 조례안을 상위에서 해 가지고 안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은 이 추경이 있지만 만일 조례안이 가결이 안 되면은 조례안은 자동적으로 추경에 올린 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해서 모처럼 먼저 의회에서 의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의회가 다음에 있으면 좋은데 시차는 있지만 같이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오범위원  위원님들 중 시민국 소속 위원들도 한 두 분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른 소관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는데 있고 그 대상은 저희들이 마포구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도시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중소기업의 시설 자금과 운전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 기타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은 지원 조건은 저희들이 금리를 연 8%, 그리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대상자라든가 융자액 결정은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은 9인 이하는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앞으로 금융기관을 채택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중소기업자금 제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4억원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4억원을 계상을 했고 2억원은 저희들이 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2억원은 전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6억원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운용하기 위해서 다시 조례시행 규칙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도 위촉을 하고 대상도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나와서 이것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바로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운영위원은 다 위촉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운영위원은 조례안에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필요한 국장님 몇 분하고 그 다음에 대외 인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9인 이내니까 9명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175p요.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지원금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상부기관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자체 우리 구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회복지과장이 김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소득층지원비로 해서 이것이 정보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5천만원 집행하고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돼서 금년도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7,500만원 정도로 7,56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그 2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한 5,8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25%로 감액을 해도 금년도 예산집행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1,450만원을 감액해서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산업과장한테 말씀 드려야 되나. 도시가스 말이에요. 이 도시가스 기금은 93년도 본예산에서 쓰지 않고 바로 있거든요.
○위원장 정연우  김성환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면 얘기하세요.
김성환위원  191p입니다. 도시가스설치지원금을 금년도 93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단 10원도 안 쓰고서 지금 딴 과목으로 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가스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산업과장 이영묵  도시가스 기금이 92년도에 3억4천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3억9천이 계상돼서 합해서 7억3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연말에 늦게 추경에 저기를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못 쓰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도시가스 관계를 조금 설명을 올리고 그래야 연결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추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고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가구수가 14만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9,480가구가 등록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90년 12월말 59,122가구가 보급이 돼서 저희들 보급율이 41.9%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보급율은 36.5%이고 저희들이 조금 보급율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5,500가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전부 이뤄지게 되는 경우에는 연말에 62,818가구를 계획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44.6%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804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3억4천, 금년도 3억9천 해서 7억3천인데 금년도에 아까 5월말일까지 1,800여가구 공사가 돼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융자를 요청한 것이 82가구에 9,360만원이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융자된 실적은 58가구에 6,870만원, 이렇게 되겠고 저희들이 12월 3일까지 예상으로 앞을 110가구가 융자 신청을 할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한 2억5천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융자액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억8천 정도가 남겠는데 이것은 만일 연말 안에 제2차 추경이 만일 기회가 있다면 11월이나 금년이 가기 전에 그 나머지라도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이렇게 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런 기회가 업으면은 이 기금은 저희들이 한번 확보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부족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중소기업이다 전용해서 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딴 분야에 많이 활용할 부분이 많을텐데 여기에 보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중소기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주자 그래서 다른 구 경우와 비교해 보니까 전부 10억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하고 절약경비가 저희들한테 4억밖에 저희들한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금을 찾다가 보니까 같은 소관에서 우선 조금 나와 있는 것, 저희들이 계획은 되었지만 주민들이 융자는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조금 급한 대로 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 생겼습니다.
김성환위원  융자를 쓰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중소기업 얘기입니까?
김성환위원  아니 도시가스
○산업과장 이영묵  도시가스는 신청을 하면은 공사비가 당초에는 50%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7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공사비에?
○산업과장 이영묵  공사비에 70%니까 평균 공사비가 3백만원 정도 되면은 한 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 공사비가 지금 융자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홍보로 하고 그랬는데 가스 공사할 정도면 그것 백만원, 2백만원 융자를 위해서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김성환위원  금리는 얼마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금리는 8%입니다. 연리 8%로서 3년 균등상환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인데 아까 중소기업은 1년 거치 2년 6개월이고. 이것은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융자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저희들이 취지는 참 좋게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가스공급은 못하나 해 가지고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았는데 예상보다는 집행을 못하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안 해 놓았다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자금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요. 아현2동은 지금 가스보급율이 75%예요, 나머지 20%를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한 300세대,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홍보를 해 가지고 융자하실 분이 있으면 쓰게끔 이렇게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에다 해 가지고 수시로 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많이들 홍보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이번에 한 4개통은 신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음 달 쯤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서류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서류가 지금 5가지가 되는데 통상적인 서류로서 소액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들어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 위원입니다. 녹지관리 업무 관계인데요. 187p
권오범위원  녹지관리는 건설국입니다.
이강필위원  아, 그렇구나.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청소관계, 쓰레기 처리에 다른 인건비 내역인데 증액이 6억7,07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이만큼 큰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서 내역은 나왔습니다마는 왜 기정에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이강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을 하기 전에 미리 예산편성을 잘 해 가지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서울시 미화원 노조하고 서울시장하고 노사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될 단계까지는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실상 정확하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 일단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2월 연말에 노사 협의가 됐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이 바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급이 8,8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구요. 또 체력단련비가 100%에서 150%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거의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도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등등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강필위원  서울시 노사협의 따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됐다 이거죠.
○청소과장 전재섭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이강필위원  구청예산에서 빼고 이번에 추경에 부족한 것만 삽입됐다 이 말이죠.
○시민국장 강신일  당초예산 책정할 때 그것이 타결되었으면 그 금액이 올라가는데 당초예산에 책정될 때 그게 늦어져서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제가 곳곳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부 앉아 계신 가운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교대로 나와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앉으셔서 바로 질문할 것이니까 각 과별로 다루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소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렇게 소관별로 전부 질문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건이 있으니까 175p요 장애인 자립장 건립공사비 부족분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604만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지포장비가 15,200×240m 해서, 364만8천원 자립작업장 79,200×165㎡ 해서 1,158만3천원 부대시설이 121만8천원.
윤동현위원  가만 있어요. 요점만 답변하세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부지는 성산동 임대아파트로서
윤동현위원  현재 공사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설계의뢰를 상반기에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족한 1,645만원을 더 확보해서 당초 계획된 면적대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윤동현위원  현재는 건립하지 않고 있는데 도상을 해보니까 이만큼 부족하더라.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도상이 아니고 실제 건축과에다 설계의뢰를 해서 실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추가로 계상된 1,645만원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
윤동현위원  가만 있어요.
○시민국장 강신일  한마디로 말이죠. 당초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이 단가 가지고는 안 된다.
윤동현위원  처음에 계상했던 것과 추경에 올린 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임금이
○시민국장 강신일  아니 단가인상이죠.
윤동현위원  이 장애인 자립장 전체 공사비가 얼마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5,249만2천원 여기에는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더 계상됐다면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1,645만원 포함해서 그렇고 금년도 예산이 3,604만2천원
윤동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인상된 거예요.
  지금 물가가 인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무려 50, 40% 이상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물가인상에 따른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책정이 엉터리로 돼 있을까요. 연초에 측정을 제대로 했을 것인데요.
○시민국장 강신일  당초에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그때 예산이 빗나갔다.
윤동현위원  전체 구체적으로 봐서 3,604만 얼마로 계산했을 텐데 추경에 거의 50% 가까이에 오른 것을 보면 어디에선가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차질이 없었으면 물가인상이 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당초에 예상을 해 가지고 금액이 단가를 계상한 거고 이번에는 철저히 하고 난 뒤에 설계하다 보니까 당초 자립작업장이 15,000원인데 70,200원이고 밑에 부지포장은 15,000원인데 15,200원,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근사치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윤동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로베이스 기법이라 해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그렇게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짜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계산상 착오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정확히 다음부터는 올바로 계산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은 177P 맨 위에 구립노인정 난방시설 대수선이 공덕1동 노인정과 희우노인정이 있는데 연남노인정이 있는데 우선 순위가 있어요. 어떤 어떻게 순위를 잡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처음 뵙는 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우선 순위는 없구요. 이번에 저희가 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겨울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부 보일러시설을 해 드리려고 동별로 구립노인정 29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5월달에 조사했더니 그 중에 기름보일러가 20개소, 가스보일러 5개소, 연탄보일러가 4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보니까 서강시민노인정 하나는 92년도에 새로 연탄보일러 해줬기 때문에 93년도에 다시 해주면 예산낭비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그 나머지 연남노인정, 성산노인정의 두 개는 현재 성산노인정은 현재 6월달에 했구요. 연남동의 중심지의 개축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립노인정 하나를 저희가 기름보일러로 사용해 줘야 되겠고 그러고는 또 노인정 하나가 연탄보일러를 꼭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311만원이고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꼭 해줘야할 곳만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구립놀이방 운영지원 그랬죠. 그 지원금은 기정예산이 14억2,700만원 있고, 이번에 273만3천원을 지원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왜냐하면 구립놀이방에 대해서는 14억은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던거구요. 구립놀이방은 저희가 하나입니다. 30명 미만은 구립놀이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12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10명 미만에 대해서 시립아파트에 대해서 구립놀이방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 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이방을 운영할 사람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금년 연초에 하나 개원이 됐어요. 그것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 12월에 개원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개원했는데 그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기정예산에는 우리 놀이방운영 지원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앞으로 금년 거만 다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금년도 것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요. 그것은 합해서 시비까지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어디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성산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비보조금이 50%이고 자치구비 보조가 50%인데 시조보조금이 87만7,500원 밖에 안 나왔고 간주 처리가 됐죠. 이미 시비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게 시비로 우선 썼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됐는데 50%는커녕 이거 몇 %입니까? 나머지는 200만원 정도는 자치구비로 써야 되거든요. 이게 272만3천원이니까 87만7,500원이 시비보조가 됐습니까? 자치구비로 돈 200만원 정도로 써야 하는데 이것은 50대 50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데 천상 우리 구비로 다 써야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87만7,500원을 360만원에서 제외한 것을 쓰는 것이죠. 나머지 또 시비보조금 올 것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올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이것은 50% 쓰게 돼 있는데 실지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시비만 우선 썼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실지로 시비는 87만7,500원이고 구비는 200여만원 가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고 무려 30대 70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여기 92만2,500원이 시비로 올 게 있습니다. 포함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 올 게 있다. 그러면 이중에는 간주처리 되는 시비가 90만원 정도 들어온 게 있다고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텐데 여기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도화어린이집 신축하고 망원1동 청사계축 그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도화1동 동사무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말씀 도화1동 사무소가 이전이 되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보수만 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이 8,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스라브 친 것도 조금 제거하고 그래 가지고 차라리 전부 헐어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맞게끔 건물을 짓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7,900만원 예산을 추가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망원동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망원1동청사도 이번에 6월달에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원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일부러 땅을 사서하는 것보다는 동청사를 이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1억5천 들여서 전부 보수해 가지고 망원1동 구청사는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죠. 그 계획이 확정돼서 시행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178P요. 맨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반환과 저소득자녀학자금반환 이거 물론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왜 좀 더 노력을 해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좀 더 확보하고 찾아서 좀 나눠주고 쓰도록 또 저소득자녀도 될 수 있으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지 작년 예산에 남아 가지고 지금 반환하는 건데 이렇게 반환 안 되는게 좋겠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좀 크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새마을보호대상자로 책정한 기준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책정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일단 정기책정을 보고 수시로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저소득층을 수시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나 기준대로만 하니까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남는다는 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덜 복지가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남기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동사무소나 구청사회 복지과에서 법적인 보호대상자로 관계되는 그런 저소득층은 누락 없이 전부 다 생활보호자로 책정해서 법적인 구호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정숫자가 당초 계획보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예컨대 지원을 하려면 규정에 맞아야 지원을 해 줍니다. 규정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이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법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쪽 법에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으로 주는 거니까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시민국장 강신일  거택보호자 규정이 있거든요. 월 13만 이하의 소득자, 그 규정을 우리가 무시해 가지고 거택보호자를 많이 지원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윤동현위원  183P요 중간에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수하차 수선비, 가로휴지통구매, 환경미화원 면장갑구입, 비닐봉지 구매 이것이 기정예산이 기히 예산된 것이 8,800만원인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은 올라온 것을 보면 2,200만원 그러면 무려 추경예산에 20% 이상이 반영이 됐는데 기존의 본예산에 이거 다 계상하고 측정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당초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했어야 하는데요. 우선 수하차 수선비는 당초에 8천원씩에 했었는데요. 그 단가를 4천원 올려 1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상승한 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하차 수송비는 환경미화원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주면 자기들이 차 고장났을 때 그때그때 자기들이 적시에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8,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되니까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이것은 %로 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차이는 연초에 저희들이 짚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P요. 시설비에서 한강시민공원 휴게실 했는데 한강시민공원이 청소관계가 우리 구로 넘어 왔다면서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청소만 할 게 아니고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국장님 거기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얼마든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시계를 설치해 달라 그래요. 시민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한강시민공원휴게실 얘기 하니까 시계설치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얼마 안 드는데 시계를 설치해 달라 그래요. 아침저녁 운동하시는 분이 시계가 꼭 필요하다고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강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민간인들이 설치하겠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광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먼저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꼭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십시오.
  191P의? 오른쪽 맨 위에 농기계, 상암동에 주는 거예요? 하나 뭐 사준다면서요.
○시민국장 강신일  네, 상암동입니다.
○윤동일위원  뭘 사줍니까?
○시민국장 강신일  농시 짓는데 필요한 경운기 등 농기계를 살 때는 보조국고가 50%, 시비가 50%, 시비 중에서도 본청에서 30% 우리가 7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시는 분 그분에게
○시민국장 강신일  네.
윤동현위원  맨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이요. 아까 권오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133호의 규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분명히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기금은 현재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위반을 법을 생산하는 조례안이지만 법을 생산하는 의회 기능이니까 이 법률을 위반해서 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신 정부의 중요한 시책이지만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금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법률위반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하지 않도록 방법을 가리켜줘야 되는데 위반하고 우리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우리한테 법을 어기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위반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리켜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일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조례가 재정 되고 난 뒤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중소기업육성이라는 말은 정부에서도 이미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단위에서 중소기업 육성도 지난번에 해주었습니다.
  저희 구청도 구 조례에 따라 신설을 해 가지고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는 현재 돈이 없고, 조례가 없으니까 본 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구에서도 이제 구의 그 특성으로 산업경제활성화를 시키라고 해 가지고 구별로 조례를 만들라는 준칙이 그 뒤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에 의결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5월달에 준칙이 내려와서 6월초에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리켜 주십시오. 현재는 위반해서 이 법이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현재는 위반해서 이 법이 이 예산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우리가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일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같이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시민국 소관의 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약 16시 3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보건소장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P입니다. 보건소 '93년도 추경예산은 18억2,732만2원이며 기정예산 18억2,842만4천원보다 11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비에서 기정예산 15억9,371만8천원보다 110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주요내역은 '93년도 제1회 자치구 추경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인건비 중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등 처우개선비 3% 인상분 1,268만7천원 감소되었고 180P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으로는 금년도 5월 20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로 급양비 국내여비가 인상되어 1,15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에서 1,268만7천이 감소한 반면 관서당 경비는 1,158만5천원이 증가하여 전체로 보건행정비에서 110만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9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시기 적절히 사용하여 보건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  네, 윤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봉급인상분 반납했기 때문에 그 대단히 고생하셔서 참는데 감사를 보내고 180P 기본급식비가 금년도 예산이 2,500원인데 이제 급식비가 2,500원이 인상이 되어 5천원씩 주기 때문에 2,500원이 인상했다고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35,000이었는데 15,000 인상되어 5만원씩 준다면서 인상될 내역이다. 그 말씀이지요. 63명은 보직소 전 직원들입니까?
○보건소장 맹시선  63명은 소장하고 전문직 의사하고 방문 간호사는 별도로 출장여비를 주기 때문에 10만원 가까이, 그것을 뺀 숫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해당 없는 사람.
○보건소장 맹시선  해당 없는 사람이 14명.
윤동현위원  14명, 63명은 전원 다 공무원이고요.
○보건소장 맹시선  네.
윤동현위원  보건소 예산관리는 거의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업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거금 우리 건강진단 하는 거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다.
  일반병원하고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건강진단 하러 왔다 또는 내과 소아과를 왔다. 주민의 선호도라든지, 일반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운 기계도…
○보건소장 맹시선  간 기능검사는 1차의 범위를 좀 지나서 2차 가까이 되어 있고 X선 검진은 내년도에 기계를 좀 나은 것으로 확보를 하면은 병원 수준 가까이 되고 금년에는 아직은 결핵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정도의 기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의료진이 문제인데 기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뼈가 아파서 왔다든지 다른 부위가 아파서 온 경우 우리가 의사의 T.O가 5명인데 그 중에 내과계통은 2명으로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의사를 더 확보해야지 기계만 많이 앞서 있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기계가 앞서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진단, 소견, 판독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해줄만한 전문직 의사의 확보가 더 이루어져야지 2차에서 나가지, 지금 형편으로는 1차 진료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대도시이고 주민에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예방하고 진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너무 그렇게 발전을 꼭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직은 안 됩니다.
윤동현위원  보건소하면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사람만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에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대중병원만 이용하지, 보건소는 해 본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방측면에서 또는 어떤 경우는 간기능 같은 그런 것은 특수하게 잘 되는 분야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의사를 많이 확보를 하고 획기적인 보건 행정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구상을 좀 해 보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맹시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인력동결 그리고 확대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진료를 하는 이상 좀 더 전문직 의사도 한 두 사람 더 확보하고 기계도 좀 더 좋은 것으로 확보하고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토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김성환
  권오범   손용호   이강필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국장강신일
  보건소장맹시선
  문화공보실장백재승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이춘기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
  토지관리과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조병하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유병식
  산업과장이영묵
  환경과장정현숙
  청소과장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