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6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세입감소예상에따른세출예산절감계획및예산운용방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세입감소예상에따른세출예산절감계획및예산운용방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세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세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사무위임관련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자치단체별로 명칭을 혼용 사용하고 있어서 규정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서 법규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중앙부처 구 내무부입니다. 중앙부처의 정비권장에 의거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특히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 명칭사용을 자치단체별로 혼용 사용함으로써 광역과 기초단체간에 업무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도록 규정된 동 조례안의 제명이 자치단체별로 통일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혼란은 물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동 조례안의 제명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9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제명도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 공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자치법규 명칭 혼용 때문에 개정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직 국민성이 이게 용어 개념이 어떻습니까? 권위주의적 발상이 혼미 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도 사실 듭니다. 상위기관은 권한, 하위기관은 사무, 국회에서는 법률,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이렇게  꼭 바꿔야 된다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용어의 혼용보다는 아직 우리들의 상부계층은 밑에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런 권위주의적 발상이 내포돼 있는 그런 뜻도 가미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내용을 질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국회는 법률이고 지방은 법률이면 안됩니까? 위에는 권한위임 밑에 하부일수록 사무위임 이런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한참 더 발전해 나가야할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세입감소예상에따른세출예산절감계획및예산운용방안
(10시 10분)

○위원장대리 김세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세입감소예상에따른세출예산절감계획및예산운용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이어서 `98세입감소예상에따른세출예산절감계획및예산운용방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p 9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절약 등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 재정운영에 있어 사치, 낭비 풍조를 추방하여 고통분담차원의 절약과 낭비요인 제거방안을 강력히 추진 근검․절약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 절감목표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 9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365억 9,200만원 특별회계 161억 600만원 등 총 1,526억 9,700만원 중 업무추진비 외 9개 건에 대해서 비목별 예산액 151억 1,538만 2천 원 중  일반회계 31억 7,402만 7천 원 특별회계 1억 1,979만 9천 원 등 총 32억 9,382만 6천 원을 절감목표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외에 비목별 자세한 절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해서 자율적 절감으로 해서 저희가 절감토록 했으며 참고로 97년도 사업예산 절감목표는 16억 2,200만원 중 저희가 27억 2,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절감추진에 따른 추진방법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부분은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여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대폭 축소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비목별 절감목표를 설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비목별 절감목표는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활동비는 30%,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방의회관련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관서당경비는 30%를 절감을 하고 기타 일반보상금이나 그 다음에 해외여비, 자산취득비, 단순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은 20%를 절감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비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저희가 절감토록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 및 규모조정등에 필요한 사업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망원유수지 정비라든가 성산동 262번지 2호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성산동 572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등 해서 저희가 약 1억 정도 절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과 내년중 반드시 시행에 필요한 사업이외의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도록 했고 99년도 이후 완공되는 공공청사 신축비를 최소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동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발효과가 아주 크거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를 들면은 취로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등 이런 사업들은 조정규모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고용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이렇게 절감계획을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산과목의 강제배분식 절감목표 설정은 효율적인 업무와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비목에서는 과도한 절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절감률을 최대한으로 준수하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감목표 범위내에서 전체 총액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절감을 실시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완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근검절약의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p 예산운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외 3개 항목에서 3개 항목에서 예산액이 1,365억 9,200만원으로써 저희가 예상징수액은 1,351억 4,300만원으로써 약 한 98.9%정도 징수가 가능하여서 부족한 액수는 14억 4,9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 예상징수액이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p 운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한 긴축재정운용기조를 견지하면서 그간에 늘어나고 있는 경상비 부분은 IMF 경제회복 기간중 대폭적으로 아까 절감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감하여서 세수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에 부응토록 하고 국고보조금등의 축소가 예상되어 투자부분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 예상됨으로 경상비부분에서 절감된 예산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구세는 대부분이 세목이 고유세구조로 돼 있어서 비교적 탄력성이 없는 그런 안정된 세목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소세의 약간의 징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구 세입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원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약 한 30%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97회계년도 결산전망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상보다 초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초과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민회관에 대한 지출이 당초에는 2월달안에 지출될 걸로 생각을 했었으나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초과분이 발생하고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하여서 세수부족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수전망치보다 세수감소 규모확대시 세입과 연계하여서 세입범위내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가 32억 9천만원 정도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유남열위원  그렇게 절감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일 밑에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97년도 보면 27억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차이는 실제 작년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물론  자체적으로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한데 비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좋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비해서 불과 5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수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되고 뭐해서 수치는 이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하신 본위원이 듣기로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절감효과라는 게 별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들구요.  다음 3p에 99년이후에 완공되는 공공청사 신축비를 최소수준으로 하고 했는데 그 공공청사를 최소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가령 300평 지을 것을 200평 짓는다는 겁니까?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예산절감 목표가 작년에 비해서 5억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일 밑에 27억 2,300만원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예산에서 작년도 절약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97년도 저희가 절감목표가 총 33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6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시설비 16억 2,200만원중 27억 2,300만원이 절감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상비쪽에서 보면은 약 17억정도 작년에 목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절감목표를 32억 9,300만원으로 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 자료에 그런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99년이후에 완공되는 공공청사 신축비를 최소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어떤 평수라든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99년도에 필요한 예산외에 집행되지 않을 예산까지 전체예산을 갖다가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연남동청사 짓는 게 규모나 예산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유남열위원  그렇게 돼야지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공공청사 신축비를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생긴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본위원이 지금 이 공백기간에 타구로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동 청사나 어린이집 같은 이런 공공건물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대지 몇 평 건평 몇 평 평균치 우리 구는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지금 하나를 지어도 앞으로 동이 통폐합이 되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그 때는 공공건물로 활용해 쓰더라도 우선은 현시점에서 제대로 지어가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5p 운영방안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 조정하여 근검절약에 솔선수범 긴축재정에 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작년도 중순이후 금년도 현재까지 모든 것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이다 농산물센타다 책자 같은 것도 좋은 용지에다가 칼라로 해 가지고 또  돈 문제 같은 거 생기고 어떤 면에서 동정보고 같은 데도 예전에 어떤 총무국장이 구청장 PR을 하고 지금 이 구민회관 같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데 누가 책자를 받아보고 이거 하나 우리가 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칼라로 해서 좋은 종이에다가 해야되느냐고 모든 주민들이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이해도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조정해서 한다고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한다고 담당관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 절감목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보상금이라든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목표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소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과감히 그런 부분들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도록 저희 과에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안되죠. 단체장 눈치가 보이고 방침도 이렇고 또 해야되는데 마음대로 안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오늘 각 동으로 500명씩 동원한다는데 여기 소관과는 아니지만 다들 묘 심으러 가면서 만 몇 천 명을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이 다 동 행정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적인 동원이 필요하실 적에는 그런 익히 돼 있는 조직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거구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책임자로서는 단체장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상대적인 것인데 상당히 저희들도 중간입장에서 주민과 행정관서와 중간입장에 서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구정질의를 한 번 한 기억 나시죠. 일본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국이란 일본도 모든 관 청사에서 쓰는 용지를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앞전 같은 경우 따지면 청장홍보지 아닙니까? 냉정히 따지면 그 책자를 받아보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번에 의정보고서 만들어 내면서 절약 절약해 가지고 겨우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것도 칼라로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질책한 적 있습니다. 지금 말로만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요. 차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여기 있을 지 모르겠지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 구청에서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담당관님 여기 의제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 운영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마포개발공사가 4월말일경 개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김종열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 수립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개발공사는 지금 4월 30일날 개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일단 산업과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작성된 것을 올해 승인을 해 줘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에서는 자체예산에 절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챙겨가지고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체적으로 절감할 그런 계획은 안 세웠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갖도록 종용을 하겠다, 반드시 절감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절감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해 줘야지, 중요한 것인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절감계획을 보니까 아까 우리 유남열위원이 먼저 지적한 대로 이게 나열식 방법으로 끝날려고 한다는 감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꼭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1p 방침 보니까 그 둘째 항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있어 사치, 낭비풍조 추방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의 절약, 지금까지 사치, 낭비풍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우리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회풍조를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풍조, 그러면 거기에 그러한 사치 낭비라는 사회풍조도 좋아요. 풍조 추방을 위한 그러면 그 예산이 아주 그냥 삭감이 아니고 절약이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전체예산 중에서
정만직위원  이 용어표현이 아직도 제1항에는 IMF라는 용어를 써놓고 다음에는 사치나 낭비풍조 추방을 위한 고통분담 하는 게 그게 이율배반적인 표현 같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어에 대해서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런 미안합니다마는 생각 없이 상부기관에서부터 절약 절감 어떤 방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p에 우리가 아무리 절감 절감한다 하더라도 탄력적 운영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절감 경상비 부문 절약 부분에서 맨 끝에 보니까 단순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을 20% 절감해야되겠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정만직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뭐 행사축소하자 기관운영 판공비 축소하자 관서당경비 축소하자 해외여행 일용인부임이 지금 얼마 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20,600원
정만직위원  지금 수령이 종전에 얼마고 20% 감했을 때는 얼마를 수령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는 이렇게 해 놨는데요. 단순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란 것은요.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목이 재료비,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재료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각 실과에서 재료비에 의한 사무보조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공익요원이라든가 지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한 많은 사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설명은 됐어요. 그러면 재료비라는 예산과목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지급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에서 지급되는 일용인부임이 월 수령 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것은 일당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600원씩인데요. 25일 근무할 때도 있고 그 근무하는 일수에 곱해서 주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대충 25일로 했을 때 한 5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거기서 20%를 감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정만직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정만직위원  이게 탄력적 운영이란 게 그렇게 조금 지급하는 임시직한테 20%를 감한다는 게 그게 탄력적 운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래서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 인원을 놔두고 20%를 절감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에서 인원을 가능한한 줄일 수 있으면은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꼭 한 사람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줄인다거나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재료비 전체를 다해서 거기에 대한 20%면은 인원으로서 가능한 데는 인원으로 줄여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과에서 유동성있게 탄력성있게 운영해줬으면 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그럼 현실을 묻습니다.  인원을 감해서라도 개인한테 어떤 보수보다 인원을 감해서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20% 감하자.  그런 뜻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정만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20% 감해졌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은 감하지를 못한 데도 있고
정만직위원  인원이 감해지지 않았으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감하자면 근무일수를 줄이자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근무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게 무슨 탄력적 운영이라고 절감방안을 낸 거예요?  감할 데서 감해야지.  일용인부 50만원 받는 데서 20% 감하자는 게 예산절감 방안으로 낸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요.  어떤 행사 조그만 것 하나만 안해도 이 사람들 다 줘요.  종전 페이수준으로.  이걸 감이라고, 감할 것 감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어딘가 용어를 잘 썼더라구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탄력적 운영이 뭡니까?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데서 절약하고 절약하지 않을 데는 안하는 게 탄력적 운영이지.  한 달에 50만원 주는 일용인부임 봉급을 20% 감하자.  이걸 예산절감 방안으로 내놓고 탄력적 운영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런 부분도 정위원님 지금 질의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거 말이죠.  대안을 좀 강구를 해요.  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담관 봉급도 깎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것은 깎지 않았습니다.
정만직위원  왜 안깎았어요.  그건 왜 안깎았어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죄송합니다.  지금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담관도 재료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관도 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정만직위원  혹시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제가 아까 답변한 게 잘못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걸 말이죠.  상담관이든 일용인부임이든 이렇게 정말 그걸 자기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나오는 사람들 한 달에 50만원 주고 하는 거, 미안하지만 기관운영 판공비라든가 기타 시책비에서 절감해서라도 이걸 하루에 2만원인가 주는 것을 그걸 날짜를 깎아서라도 20%를 절감해요?  그게 절감방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거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마나 이게 생계수단이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일말의 희망마저 자르지 말아요.  그런 걸 깎을 걸 깎아야지.  이거 대안을 수립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4p에 금년도 절감을 하자고 보니까 과부족이 약 14억이죠?  발생되는 데 대한 대안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14억이 부득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문제점 대책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은 세외수입부분에서 구민회관 건립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0% 저희가 깎여 가지고 그걸 따지면은 한 14억 4,900만원 나오는데 이게 부족한데 이것은 아까 절감계획에서 보고드린 대로 절감계획만 돼도 한 3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올해 예산은 현 예상 징수액이 가능하다면은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일용인부임 절감방안, 원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길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남열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금년도 동정보고안을 칼라로 그렇게 지시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IMF이전에도 갱지 양면을 사용해서 동정보고를 만들었는데 사색도입니까?  칼라로 해서 정말 여기 방침에 나오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하는 걸 무색할 정도로 각종 유인물이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데 여러 가지를 다 답변하기는 어려울테지만 그러면 동정보고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칼라로 만들도록 한 지시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그건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게 우리가 이념하고 현실이 맞지 않아요.  나열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관장이 지시하면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실행하는 이런 자세 가지고야 어떻게 절감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정만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 회의때 보면 세무 1, 2과에서 97년도 세입결산실적 및 98년 세입징수대책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업무보고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98년도 세입감소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계획 및 예산운용방안 해 가지고 나온 이 운용계획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상징수액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14억 4,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32억 7,000만원입니다.  예상과부족 예상액이 그 부분은 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98년도 예산액을 기준해서 그 과부족액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드리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세입이 들어와야 세입을 토대로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각 유사기관 과하고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해서 다음 5월달에 임시회의가 다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한수균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재무국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료하고 요거하고 검토를 해서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부표 6번에 보시면 98년도 과목별 세외수입징수 전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그 부분하고
한수균위원  앞에 거에요.  부표 5번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부표 5번요.
한수균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부표 5번은 시세하고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는 시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 관계만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세하고 같이 재무국에서는 징수가 되고 저희는 구세부분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세부분은 징수교부금만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균위원  아니지요.  시세를 뺀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끝나면
○위원장대리 김세창  기획예산담당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세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