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4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황포돛배복원경과보고및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황포돛배복원경과보고및현장시찰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황포돛배복원경과보고및현장시찰의건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포돛배복원경과보고및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이신 김효철 위원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구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문화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포돛배 유래와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항을 드나들던 배는 거의가 운반선이었는데 마포나룻배라는 명칭의 특정한 형식으로 된 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선이 어장에서 잡은 고기를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획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운반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운반선은 새우젖을 비롯 각종 어물, 땔감나무 등 다양한 화물을 실어 날랐으며 선원들은 이러한 배를 시선배, 경강선, 한선이라 불렀습니다.
  마포항을 드나들던 운반선으로서 시선배(황포돛배)의 특징을 보면 배의 재료는 적송이었으며 나무를 굽히기가 어렵고 자유로운 성형이 곤란하여 배의 앞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뭉뚝하며 방향타가 배안으로 깊숙히 들어 있어 배의 안전을 기하였습니다.  돛배는 눕혔다 세웠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쇠못 대신 나무못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군선과 시선배가 구조면의 특징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시선배가 거북선의 모체이며 조상들의 손에 의해 건조된 순수한 한선형인 것입니다.
  흔히 세간에서 우리의 한선을 통틀어 황포돛단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배에는 반드시 돛을 달았는데 수직물이 나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해변에서 자라는 자우라기(일명 띄)라는 풀을 배에서 말려 돛자리 모양으로 엮어 돛을 사용하였는데 그 빛이 자연히 황색을 띄었으며 해변식물인 자우라기는 물에 젖어도 쉽게 썩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후 수직물이 생산됨에 따라 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역시 황색으로 물을 들여 사용하였기에 황포란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옛 한강의 풍물을 재현하고자 서울시와 시의회, 마포문화원과 무속위원회 그리고 마포구의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이 마포항을 드나들던 황포돛배를 복원 제작토록 적극 지원하여 길이 10m, 폭 3m, 높이 1.5m로 총 5톤 규모로 제작하게 되었으며, 제작비는 약 3,500만원으로 제작기간 97년 11월부터 12월 두달에 걸쳐 황포돛배를 복원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황포돛배 진수식은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극복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한강에 띄어 보내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마포의 안녕과 황포돛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진수식과 마포나루굿 행사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포돛배는 앞으로 마포나루 전통행사와 황토문화에 관심있는 주민, 학생들의 전통문화 교육용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밤섬 실향민들을 위해서도 항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황포돛배의 유래와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그 향후계획에 보니까 밤섬 실향민 및 향토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 유래설명, 그 다음에 밤섬 주변 항해,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망원고수부지나 이런 데에 방치를 해놓으면 금방 이것이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고 저번에 제가 우연히 서울시 의회에 들어갔더니 그때 이선재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황포돛단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구 수익사업에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황포돛단배 이것은 뭐로 움직입니까?  모타로 움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거기 모타가 달려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달려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마포문화원이나 무속위원회 마포지부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첫째는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둘째는 황포돛단배의 유래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이 만들어진 황포돛단배를 이용을 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구예산으로 하지 말고 일종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을 하고 또 충당하고 남는 여유분의 돈이 있다면 그것을 구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선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하기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혹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서울시쪽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황포돛단배가 복원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해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또 질의하실 분.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 경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승선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30명정도는 탈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30명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유남열위원  여기서 설명을 들은 것은 우리 시예산으로 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다가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인지, 한국민속예술연구원 무속위원회 마포지부장 김동순에게 내려온 것인지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포돛단배의 소유는 한국민속예술연구원 무속위원회 마포지부의 김동순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100% 서울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예산도 저희한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마포지부 무속위원회 소속 김동순 지부장한테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 것이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네,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아까 우리 한위원이 얘기한 유지관리나 뭐 사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가타부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문화공보담당관에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이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위원님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관리를 하고 안하는 입장보다는 이 전체 마포구라든가 서울시 전체로서의 문화로서의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차원에서 그분들을 지도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 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데 활용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라 뭐해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비록 소유권은 무속지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시보상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쓰는 것에 대해서 집행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계획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거기에 그 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할 그런 일은 없지요.  앞으로 향후에 어떤 행사있을 적에 거기에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이 배에 대해서 수익성을 올려라,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보조로 한다 뭐한다, 소유권이 이미 우리가 아닌데 개인소유로 이미 그 사람에게 줘서 간 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야지요.  
○기획실장 윤병여  당초에 서울시에서 민간보조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향토문화 보존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민간보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속예술연구원 무속위원회 마포지부장 그래서 직접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그 앞으로 운행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향토문화 보존발전 차원에서 지도감독은 우리 자치단체에다 본청에서 위임을 했어요.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몰라라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문화보존차원에서 육성해주고 우리가 또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문제도 아까 한수균위원님 얘기하셨지마는 본청에서도 유지관리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은 지원요청을 하라하는 얘기에요.
  물론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유지관리하는 문제는 우선은 저희 한강에서 운행하는 과정에 어떤 운항하는 것도 있어야되고 또 무속인협의회에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해야겠다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결정을 해야죠.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작년에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다가 지금 운행관련해서 법상 안맞는 것이 있어서 지금 결정이 안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차원이든지간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뭔가 무속인들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지도해주고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소유권이 우리 것이라면 유지관리차원에서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고 수익사업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행사뒷받침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을 해라.  장마가 지든지 홍수가 지든지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수과에도 피해가 갈지 몰라요.  긴급사태가 났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구청소유가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지원이 그 배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무속인 차원에서는 서울시하고 어떤 그런 게 뒷받침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획실장 윤병여  물론 우리가 무속인협의회 지회에 관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물론 그 양반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토문화 발전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해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지원해줄 사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조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그 답변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줄 당시에 시에서 어떤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줍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말이야 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유남열위원  우리구 행사로서 행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한수균위원 얘기했던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때만 우리가 행사준비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다음 어떤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철  위원님 서울시에서 마포구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세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창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 계획이라든가 향후 사업계획같은 것 관리유지방안 같은 것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 실장님 우리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시는데 지도감독을 자치단체에 위임하신다고 했죠?  
○기획실장 윤병여  예.
김세창위원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앞으로 유지관리 아니면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겠지마는, 그 뜻 아니예요?  
○기획실장 윤병여  자치단체장한테 지도감독을 위임을 했는데 물론 예산문제가 뒤따르는데 예산이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은 투입을 안하고 시에서 합니다.
김세창위원  지도감독 위임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도감독권입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강이 범람했을 경우 배가 파손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지도감독 소홀로 보면 어떡할 거예요.  
○기획실장 윤병여  그 지도감독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우려하는 바와같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무속위원회는 황포돛배하고는 연결이 돼 있지마는 아무 무관한 단체라고, 무당들 아닙니까?  
○기획실장 윤병여  사단법인입니다.
김세창위원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마포나루굿하고 연결해서 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그렇죠?  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배를 관리합니까?  전문지식이 어디 있어요?  향후 계획이 우리 구 계획입니까, 본청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향후 계획은 우리가 무속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김세창위원  밤섬 실향민 및 향토문화에 관심있는 주민 유래설명 이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을 향후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우리가 잡지를 않았죠.
김세창위원  관심있는 주민 유래설명이라는 뜻이 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무속인들과 협의해 가지고 각동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든가 해서 혹시 그 밤섬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받아봐서 그거에 의해서 문화계획을 짜보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김세창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항해를 할 경우 배안에서 황포돛배에 대한 어떠한 유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로 지금 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은 주변항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막연하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세부계획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잡구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항해를 했을 당시 배안에서 주민들한테 타신 분들한테 황포돛배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유래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런 것도 있구요.  황포돛배에 대한 유래라든가 밤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김세창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한수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한수균위원님이 들었던 이선재 부의장한테 들었던 내용을 제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타부타할 게 아니예요.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님 우리 마포의 문화발전을 위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더 지켜보고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유지관리를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죠.
김세창위원  아니죠.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지도감독
○위원장 김효철  지금 말입니다.  황포돛배에 대한 보험들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보험은 아직 안들었습니다.  
김세창위원  한수균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거북선은 어디서 만들었죠?  저쪽 어디서 많은 예산 투입시켜 가지고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것 보셨죠?  관리를 못해 가지고
한수균위원  용산구쪽에 한강철교위에 있지 않습니까?
김세창위원  결국 이게 물론 보존하면 좋지마는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윤병여  물론 김세창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홍수났을 때의 어떤 유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첫째 관리를 잘 해야죠.
김세창위원  태풍같은 경우 배가 부숴졌을 경우는 지도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위임이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기획실장 윤병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김효철  실장님 그러면 말이죠.  배가 침몰됐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책임이에요, 서울시 책임이에요.  우리 구 책임 아니죠?
○기획실장 윤병여  물론 예를 들어서 관리책임 한계가 무속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자기네들 운영실수로 문제가 났다 그러면은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구요.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모든 걸 다 무속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어떤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무속위원회에서 책임질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종열위원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한수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이 한국민속예술연구원 무속위원회 마포지부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이름은 김동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지부장이 김동순입니다.  
김종열위원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봉수라는 사람은 제작을 했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여러 위원들이 무슨 얘기인고하니 황포돛배 그것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이번에 제작을 해서 복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은 다른 민간단체에 있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마포구청에서 맡아달라 이 얘기같은데 관리잘못하다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금 얘기대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세창위원이 얘기 다 하셨죠?  서울시하고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 이것을 제작을 해서 복원을 시켜주면은 어떻게 어떻게 유지를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하는 어떤 제출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해줬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주원인은 마포나룻배 행사재연에 필요해서 목적에 의해서 황포돛배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목적은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 황포돛배의 하나의 유래를 살리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는데 단순한 그것은 목적이고 유지관리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운영방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시에 제출한 서류가.  마포문화원에다 했는지 시에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황포돛배 그것을 제작 복원하기까지의 어떤 서류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세밀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이 배에 30명이 승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배를 갖다가 무속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 상태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라든가 도선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도선허가가 나오면 가능하도록 그 허가가 행정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가 나기가 힘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더 사업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이 배는 1년에 한 번만 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어느어느 때 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현재는 배를 만들때는 나루굿을 재연할 목적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밤섬실향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의 교육활용으로써도 저희가 적극 활용하려고하는 계획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동 주민들이 나루굿 배를 한 번 승선을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계획을 받아서 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학생이나 주민들을 신청하면 와 가지고 시승을 한 번 시켜주고 이런다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구요.  총괄계획으로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맨 처음에 3,500만원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무속위원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무속위원회 지부에서 서울시 문화과에다가 전통문화 사업으로서 황포돛배를 복원해야 되겠다해서 문화과하고 무속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문화과에서 우리한테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속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공문이 서울시에서 오기를 무속위원회 지부장한테 예산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우리보고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마는 만약에 배를 시승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실족을 해서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든가 사고가 있을 때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연구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이진표위원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지.  아까 무슨 풍랑에 배가 뒤집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를 띄울 때 가급적이면 한강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철선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적에 무속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구청에서 책임을 지느냐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이진표위원  무슨 상황에 따라 달라요.  대책이 있어야지.
○위원장 김효철  과장님 말입니다.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게 지도감독의 차원 내용이 어디까지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고문제다 이런 것, 그런데 나는 시기에 관한 문제만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지도감독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산 지원해주면서, 이후에, 제작과정에, 제작이 끝나고 나서 지도감독 위임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예산이 떨어지면서 같이 지도감독을
정만직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96년 12월달에 예산 2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맨끝에 추진일정 보면 배를 만든 제작기간은 한 달이에요.  그러면 96년 12월에 예산이 지원되면서 97년 11월에 제작계약을 했는데 그안에 뭐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남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기 이전의 일입니다마는 96년도 당시에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배를 지어야 되느냐 법률상 검토를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그런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3일은 진수식을 했는데 진수식은 무슨 때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1년동안 기다렸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안할 수가 없고, 요즘 마포구 행사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1년 어떤 법적인 해석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지원해줬다.  기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돈부터 주고 제작과정에서 법적문제에 따른 것을 그때부터 검토하다보니까 1년이 지났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의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황포돛배 현장시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현관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윤병여
  문화공보담당관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