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4월 3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8년도경기침체에따른세입전망및세입확보방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경기침체에따른세입전망및세입확보방안보고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경기침체에따른세입전망및세입확보방안보고의건

○위원장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경기침체에따른세입전망및세입확보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세무1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98년도 세입전망 및 세입확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2월 28일로 마감된 97년 세입결산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구수입. 시수입을 합하여 총 목표액을 2,720억 3,800만원을 목표로 책정 2,741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결산율 100.8%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대비 2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6년 결산대비 466억 7,9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구수입과 시수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구수입 총목표를 1,375억 5,200만원 목표에 1,460억 7,300만원을 징수, 결산율 106.2%를 나타냈으며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251억 6,400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98.1%로 4억 7,800만원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원인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96. 12. 30 지방세법 개정으로 휴대용 전화기 면허세가 비과세 조치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에 96.12.30 지방세법 개정년도가 97년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목표 471억 2,400만원에 568억 4,600만원을 징수 120.6%를 달성하여 목표대비 97억 2,2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월금 335억 3,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57억 6,40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시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표 1,344억 8,600만원에 1,280억 7,200만원을 징수 결산율 95.2%를 나타냈습니다.  목표대비 64억 1,4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96결산보다 167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은 시세는 목표 1,317억 9,200만원에 1,252억 7,300만원을 징수, 결산율 95.1%로 목표대비 65억 1,900만원이 미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결산액보다 164억 7,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으나 97년 하반기 급격한 경기 악화에 따른 세원 부족으로 목표달성에 미달된 큰 원인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 26억 9,400만원에 27억 9,900만원을 징수 결산율 103.9%로 목표대비 1억 5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시유재산 변상금 및 공공용지 부당이득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p 하단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 54억 6,000만원에 40억 3,000만원을 징수 징수율 73.8%를 나타냈으며 96년도보다는 9억 700만원을 더 징수한 상태입니다.
  구세 체납은 6억 5,700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126. 1%를 나타냈고 시세 체납은 33억 7,300만원을 받아 목표대비 68.3% 나타냈으나 96년보다는 7억 5,800만원을 증가 징수하였습니다.
  96년도까지의 체납잔액이 아직 234억 6,000여만원이 상존한 상태이며 97년도 새로이 발생한 102억여원의 체납과 더불어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p 98년도 세입징수 전망 및 세입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징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수입은 목표를 1,365억 9,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입전망을 1,351억 4,300만원으로 보아 14억 4,900만원이 부족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먼저 목표를 97년 목표보다 9,900만원 감소 책정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7년에 면허세 목표를 12억이나 과다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이며(휴대용 전화기) 구세 세입전망을 목표보다 6억 8,700만원을 적게 전망하는 원인은 구세는 대부분 세목이 보유세 구조로 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된 세목이고 건당 세액도 시세에 비하여 소액이기 때문에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기업활동 저조로 사업소득세 징수 부분에 100%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를 402억 7,3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시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요인이 예상되나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예상보다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보다 157억 6,600만원이 많은 560억 3,900만원이 세입 전망이 되었습니다.  
  구 세입 부분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목표를 552억 7,5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예측이 유동적이라 97년도 결산액 548억 5,000만원보다 22.2% 적은 387억 4,700만원이 세입예상되기 때문에 98년 목표액의 30%이상 감액 배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출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액보다 14억 4,900만원이 부족 예상되나 98년도 예산절감 목표액 32억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구 일반회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시 수입은 목표를 1,376억 1,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입전망을 1,111억 8,900만원으로 보아 264억 2,400만원이 부족 예상됩니다.
  시세 분야를 살펴보면 98년 목표를 97년 목표보다 80억 6,600만원(6.4% 증가) 97년 결산 징수액보다 135억 5,500만원이 증가된 1,349억 1,900만원으로 책정된 목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세입 전망은 1,084억 9,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소득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통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목표의 19.6%의 부족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목별 징수전망과 목표 미달 사유는 부표 9p 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p 98년 세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부서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줄 알고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미납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 월별로 조사 빠짐없이 추징하겠으며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서면신고 불이행자 및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세원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번호판 강제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자동차 번호판 542개를 영치하여 3억 6,000만원의 체납시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동 직원을 징수요원화, 현장 방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입징수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활동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여건을 고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연중 8개월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은 물론 직원의 징수목표액 배시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허사업 제한 및 고액체납자의 금융신용정보 제공은 물론 년 4회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이용 재산조사를 하여 신속한 재산 압류를 하겠습니다.
  징수기동반을 통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체납자를 집중 관리 현장위주로 강력히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결산 및 98 징수 전망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p에서 10p까지의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97년도에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 지방세 체납된 것 받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되요?
○세무1과장 김정수  230억 됩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결손처분한 것이
○세무1과장 김정수  처분한 것은 지금현재 22억정도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해에 20억 정도 됩니까?  평균
○세무1과장 김정수  97년도에는 우리가 고액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16억을 결손했는데 9억 정도를 한해에 지금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재산도 없고
○세무1과장 김정수  그런데 그것은 재산 압류를 안해놓았거나 압류지시가 안내려 온 것은 5년간이 지나면은 시효 결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하는 것은 확실한 현장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재산이 있는 것도 압류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세무1과장 김정수  지금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압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나머지 235억원은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세무1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96년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결산처분을 다 끝난 후의 뒤로 5년간의 체납액인데 약 80%이상이 지금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로 봐서는 우리 세금 체납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요.  더군다나 경기가 안좋고 하니까 이것 징수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은 연2회 정기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김진택  우리가 매년 장기 미준공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현장을 전부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착공이 안된 것이라든지 준공이 안돼가지고 그냥 안된것, 이런 것도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준공이 됐든 안됐든 일단 입주해서 살게 되면은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됐든 안됐든 불문하고 현장에 가서 입주가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준공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김성환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그렇게 과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2회를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왜 하느냐 이것이에요.  여태까지 잘 해내려오고 있는데 왜 연 2회를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다하는 얘기를 왜 되풀이 하느냐 이거에요.  
○세무2과장 김진택  왜냐하면은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 기준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건축허가가 됐는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두번씩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서부터 몇 년 전에 허가난 것도 아직 준공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착공이 되었는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직원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은 미준공된 것은 건축과에서 뽑아줄 수가 있는데
○재무국장 문엽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요.  이런 정기조사를 안해도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줄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이것은 재산세만 부과를 하는 것이죠?
○세무2과장 김진택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취득세도 부과를 합니다.
이진표위원  준공이 안나도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 김효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네, 한수균위원입니다.  저 98년도 세입세수 전망 및 세입대책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리고 제가 세외 수입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자료를 보면은 이자수입에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을 목표액을 7억을 잡았어요.  7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6억 1,3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이자수입은 지금 목표액이 18억 6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상 징수액이 14억 정도돼서 목표대비 한 77.5%정도 예상징수액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네, 재무과장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지난해에 목표액보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자 수입방식을 선이자 수입방식으로 지난해 바꾸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후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선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어가지고 지난해 목표액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다만 작년 올린 수입보다 적어지는 것은 선이자를 한꺼번에 받았고 지금 현재 자금을 보유한 액수가 구민회관 돈 지출한 것이 총액에서 빠지다보니까 현금보유한 게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자는 자금을 월별로 어느 정도가 나갈 거냐 또 어느 정도가 들어올거냐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자금이 어느정도 돼야될까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월별로 소요액만큼 그 만기를 월별로 채우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방법이 후이자였다가 선이자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월등하게 증대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9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후이자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목표를 설정을 할 때 7억 정도 이자수입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너무 적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현금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작년보다 올해 적다는 그런 얘기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한수균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보람은행이 단기 정기적금 이자율이 21.6%까지 올라갔더라구요.  21.6%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상업은행에다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은행에다가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상업은행에다가 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현금이 상업은행이 아니라 보람은행이라든가 기타 제2 금융권에 상업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예치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금고가 서울시 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으로 꼭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자수입 발생이 높은 은행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재무과장 이은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현단계에서 상업은행외에 다른 은행으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업은행과 시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고 구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 공공요금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기에 공헌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입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어떤 증대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상업은행만 할 수 있다면 상업은행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세외수입중에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금융권의 어떤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어떤 이자발생을 높여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상업은행만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1년동안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각 금융권에서 보면 올해의 예정이율이 공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정기적금이 16.5%였지 않습니까?  16.5% 공고가 딱 돼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든 3년이든 장기적인 이자수입에 대한 확정이율을 못준단 말이에요.  못주지만 예정이율 16.5% 자기네들이 단기적인 3개월, 6개월 좀 길게 하면 1년동안의 확정이율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금융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각 은행에 이렇게 하면은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목표라든지 어떤 증대방안이 나오는데 상업은행에다만 딱 한다라고 하면은 1년에 대한 예정일이 얼마일때 얼마정도의 세외수입이 나오겠다는 얘기는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선이자, 후이자 이 방법이 틀렸었다고 하지만 그 목표액과 실질적으로 수입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몇 십억씩 생긴다는 얘기는 제가 볼때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98년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목표액에 대비해서 예상징수율이 77.5%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네요.  
○재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구민회관에 대한 대금이 약간은 좀 빨리 우리 생각보다는 빨리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물론 상반기에 나갈 걸로는 봤었는데 이것이 한 6월달정도 나갈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빨리 나가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등등해서 약간 차질이 났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징수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원론적인 부분만 있다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며칠전에 일부 신문에 보니까 송파구라든지 도봉구 그런 데는 대중목욕탕을 어떻게 하고, 송파구는 커피숍을 어떻게 하고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른 타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엽승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김정수
  세무2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