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35쪽부터 4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7,102만 4천원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등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예산액의 44.5%인 13억 6,65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의 55.5%인 17억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예산대비 8억 7,789만 8천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의원 월정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691만 4천원을 편성하고, 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의회비는 총 9억 8,641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웹필터링 구축 및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3,258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887만 1천원이 증액된 14억 4,288만 9천원으로써 이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까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신청사의 통합관리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에서 전년도 대비 6,493만원이 감액된 1억 7,30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상임위원장실에 여직원 관리위탁을 주려고 했었나요?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을 업무보조하는 직원을 관리위탁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국장실 비서업무 보조원을 지금 정원조례가 개정되고 전체적으로 인력이 감축되는 추세에서 고급인력을 거기다 고정배치하는 것은 좀 인력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인부를 써서 배치하는 걸로 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국장실 인력을 용역인부로 쓰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화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이나 의회는 위원장실 뿐만 아니라 일반 용역인부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 하면 업무보조나 특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정식 직원을 배치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비 3,800만원 편성을 했던 거를 그 기준을 보니까 1인당 월 160만원, 그러면 아마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본인한테는 12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써서 국장실에 배치하는 걸로 집행부에서 그런 지침이 와서 참고하도록 통보가 돼 있는 사항이었으며, 그래서 미리 예산안은 편성을 했었던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 후 정원 외 현원 1명을 발령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 예산 3,8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해도 무방하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현재 체제가 유지된다면 굳이 일용인부를 쓰지 않아도…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 발령 받아서 와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관재  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0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11월 27일 천민식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천민식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민식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금액 결정 절차 및 방법이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자율결정 방법에서 대통령령이 제시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은 연 2,296만원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금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10%를 상향조정한 2,524만 8천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 금액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천민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디 있습니까, 10명?
○위원장 이진환  홈페이지에 지금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공개했다고 그것을 알려줘야죠, 누군가 몰라서 묻는 건데.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명단.
○사무국장 이관재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한 번 봅시다. 이 심의위원 추천방식이 여기서 말하는 통장, 이장… 통장들의 추천에 의했고 심의위원 선임에 있어서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두 명 하고 의장은 몇 명 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의장이 세 명인데 한 분은 인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추천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구청장이 각계 학계나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복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10명을 선정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세분화해서 통장이 추천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몇 명을 추천해서 몇 명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명단은 지금 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서너 명씩 추천을 받아서…
김영신위원  지금 말씀한대로 본다면 10명 중에 7명을 구청장이 추천했다면서요?
○사무국장 이관재  구청장이 추천했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위촉을 한 거고, 추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계나 교육계나 의회 의장이나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학계는 누가 통보를 했고, 교육계나 학계나 뭐 그런 통보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구청장이 정해져 있는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정비 지급결정 절차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의정비 활동 지급경비 결정 절차에 보시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디요?
○위원장 이진환  자료, 앞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김영신위원님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이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사무국장님 얘기는 학계니 통장이니 어디니 이렇게 추천했다고 그러지만 그 추천을 요구한 건 구청장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 알아듣지.
○사무국장 이관재  그 절차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교육계나 언론계나 이런 데 추천의뢰 공문을 구청장이 발송을 해서 의뢰받은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10명을 추려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했다 그런 말이죠.
김영신위원  총 몇 명에서 10명을 추천했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학계나 언론계나 총 20명이 됐는지 30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이관재  참고로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도 세 명을 추천하라고 공문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세 명인데 두 명만 추천이 됐다?
○사무국장 이관재  위촉이 됐다는 말입니다.
김영신위원  위촉이 됐다?
○사무국장 이관재  예.
김영신위원  그건 또 왜 그래요?
○사무국장 이관재  위촉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김영신위원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예.
김영신위원  이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기 지금 의원들은 결정 지어진대로 따라야만 된다면, 그래서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이 됐는가가 궁금해서.
○사무국장 이관재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해 주겠죠.
김영신위원  지금 요구합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집행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하는데 준비도 안 하시고 답변이 좀 미약한 거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저희들한테 준 게 언제죠?
○사무국장 이관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 통보가 어제 날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도 포함돼 있고, 또 의정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된 데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어제 와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해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 상관없는데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충분히 보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들과 말씀도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좀 더 며칠 뒤로나 얼마 뒤로 시간을 보류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의결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결이 지연된다든지 해서 기한 내에 의결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예시한 내용을 보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그러니까…
윤동현위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장 이관재  예, 응하지 않을 경우는 기준액대로 내년도에 의정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후 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질의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액 자체는 오히려 10% 플러스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결과가 되겠죠.
윤동현위원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자치단체가 40개 정도로 정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동결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의정활동비 받은 그걸 그대로,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결했을 경우 언제 어떻게 불이익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회시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금년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대로 조례를 개정 안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인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된답니다, 효력이 없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정돼 있는 의정활동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는 효력이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여러분 모두 오랫동안 공무원 해 오셨지만 그 동안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월급이나 활동비의 동결은 있었지만 그것을 단돈 10원이라도 삭감하는 일은 우리 역사상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삭감한단 말이죠. 이런 때의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10% 범위 내에서 하다가 20% 범위로 상향조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20%를 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만 해서 왔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개 단체가 동결했다는 부분도 사실상 그 동결한 단체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결한 것이지 실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한 데는 그렇게…
윤동현위원  중구가 동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는데.
○사무국장 이관재  어쨌든 행안부 시행령에서 제시한 그 기준액보다, 그러니까 현행 이 조례 자체가 시행령이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것을 의원님들 대부분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알리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을 텀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간을 가령 조정을 한다면 언제 며칠 뒤에, 할 수 있으면 언제 가능할까요?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어제 와서, 대부분 예산 심의하느라고 정신없이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봤거든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이게 어제 왔기 때문에 모두 다 모르는 상태고,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며칠만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진해서 6인이 발의해서 통과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저희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어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의 입장을 답변도 듣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데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지 않고 하면 12월 2일이나 12월 10일경에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의원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보류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보류를 해야 된다고…
  최하 20%까지도 할 수 있는데, 10%를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원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이번에 통과하지 않고 다음에 하는 걸로.
윤동현위원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충분히 말씀 나누시고 날짜를 잘 협의해서 정하면 바로 진행하는…
○위원장 이진환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의원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 표를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에서 10위입니다, 10위인데 물론 인구수 감안이 있겠지만 우리가 의정비는 한 18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위, 19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사무국장 얘기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요구해서 그 단체에서 온 것이죠. 그 단체에 구청장이 요구 안 하면 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촉한 거죠, 구청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구요.
  그래서 특히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당은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 의지가 결여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3명 추천을, 작년에는 5명, 5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의장단의 노력과 또 집행부하고의 어떤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비를 받았는데 금번에는 본위원이 의장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도 모르겠고, 또한 사전에 이런 액수가 정해지면 행정관리국장이든 총무과장이든 와서 의원들 회의 때 한 번 정도는 이러이러한 액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적으로 통과되기 이전에 말이야, 이럴 수 있는 노력을 보였어야 돼요. 그러지도 않고서 여론조사 두 번인가 해서, 본위원한테도 여론조사 왔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적다고 했는데, 왔더라고요, 왔으면 집행부의 의지가 첫 째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동현위원님이나 김영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안은,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미 끝났잖아요? 다시 구성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있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없어요.
채재선위원  없어요?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마이너스 10%를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거기에 수긍해야 된다는 게 반항권이 없어요?
○사무국장 이관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액수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채재선위원  여기서 내릴 수는 있어도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내릴 수는 있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범위 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사항인데 이거 뭐 며칠 미룬다고 해서 달라질 점이 전혀 없어요.  
김용갑위원  그래도 다른 의원들 이해시키는 기간 좀 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고.
채재선위원  그러면 다음주에 한 번 더 열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위원장 이진환  일단 저희들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