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 11월 28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지금 의정비가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정해 준 거에 몇 %가 증액됐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에는 지금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월정수당의 10%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에서 플러스 10%로 산정한 금액만 인상된 걸로 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월정수당이 10%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상한선은 20%까지 증액할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플러스마이너스 범위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월정수당을 상한선에서 10%를 증액했는데 20%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진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20% 아니면 18%,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마포구가 전반기에는 5위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수령액이. 그런데 지금 의장단하고 행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효과를 얻었고 어떻게 활동을 한 겁니까? 그래서 10%가 증액이 된 겁니까?
○위원장 이진환  저희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해서 두 분을 청장님이 선정해서 임명장을 주셨는데 두 분이 참여하셔서 의정비하고, 또 주민여론 수렴하고 해서 주민여론 수렴이 50% 이하로 깎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에서 선정된 것으로…
유응봉위원  지금 운영위원장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심의위원을 뭐 의회에서 두 분, 세 분을 추천하는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들과, 그러니까 행정부 구청장하고 우리 의장단하고의 어떠한 협의가 있어서 10% 증액을 할 수 있게끔, 가상해서 이 10%를 현재에서 더 증액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부와 어떻게 교감을 가져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의장단에서 행정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협의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행정국장하고 의견은 있었는데요,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는 사전조율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안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유응봉위원  전반기에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마포구가 5위 안에 들었습니다, 5위 안에 들었는데 그 수준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5위 안에는 들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중하위권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 지금 뭘 한 거냐 이거예요. 의정비를 행정부에서 심의한 그대로 하려면 의장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장단 5명 빼고 의원 13명은 의장단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단에서 뭘 노력했느냐 이거야, 뭘 노력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5%밖에 증액을 안 하려고 했는데 10%까지 올라갔다거나 이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뿐이지 의원들한테 그 동안 이러한 것을 지금 행정부하고 협의한 결과 10%밖에 증액이 안 된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하위권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노라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행정부에서 정해 주는 대로 뜬소문으로만 의원들이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노력한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노력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고 그게! 아니 의장단에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의원들이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잘 되게 해 달라고 의장 뽑아놓은 거지, 그냥 의장단에 가만히 앉아서 자리나 하고 권위의식이나 갖고 하라고 의장단 뽑아놓은 거 아니란 말이죠. 뭔가 좀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예요, 이게 창피하게.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가면 다른 구의 의원들하고 의정비 갖고도 위상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3천만원인데 서대문구는 4천만원이다, 이게 위상 갖고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 보류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심의위원을 다시 요구해서 저희 안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 번 심의가 되면 내년에 위원들 1년 임기 안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내년에 뭐 조례를 통과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나머지 수령액에 대해서는 간과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양해를 하시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고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0%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기준안을 보면 우리가 21위쯤 돼요.
○위원장 이진환  국장님, 17위죠?
○사무국장 이관재  예, 17위인데 17위, 18위가 금액이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년 동안 재심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 근거를 전부 다 가져다, 놓고 저희들 생각에는 ±20%니까 20%까지 조정이 가능하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재심의 할 수 없다고 하는 법률적 근거가 어떤 건지, 또 관련되는 근거를 전부다 저희들한테 줘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을 내고, 그리고 심의를 통과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관련 법규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이 간단하게 행안부하고 질의회시된 내용을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의정비(지급기준 금액)를 통보할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을 귀속한다고 판단된다”이런 말씀이고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닌 단순 부당성 등을 사유로 인한 재심요구는 할 수 없다.”이렇게 질의회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에다가 ±20%라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의결한 사항이라는 불법이 아닌 한은 재심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한 것이 다 옳지 않다고 봐서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할 수 없다, 통과하지 않으면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도 저희들이 알아야 또 대비를 할 것 같으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그 부분도 설명 드리자면 조례 개정을 안 하면 내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금액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 금액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를 안 한 기준액 금액으로 우선 지급을 해 드리고 조례가 결정되면 그 후에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유응봉위원입니다.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