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천민식 간사께서는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민식위원입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를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08~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12일 10시에 제2차를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천민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안 첫 번째에 보면 개회식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전부 본회의에서 가결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진환  예.
윤동현위원  본회의에서 오늘 가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2월 12일날 마지막날 가결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진환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7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서 제가 저번 회의 때 질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국장님, 몇 명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위원장 이진환  예산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인선이 됐죠?
○사무국장 이관재  인선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아홉 명으로 하신 걸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사무국장님, 의장 권한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 의장의 추천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의장 추천 권한이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전문위원, 회의규칙이죠? 지방자치법인가요?
○위원장 이진환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회의규칙에 있는 것 같아, 조례에는 보니까 없던데요.
김영신위원  이 회의 끝나고 의장 권한에 대한 메모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관재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김영신위원  의장이 물론 법과 원칙 없이 의장 맘대로 권한 가지고 휘두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나 원칙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이관재  의장님이 판단해서…
김영신위원  판단인데 의장 개인의 소견대로 그냥 막 질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닐 거고 원칙대로 해야 될 텐데 그 권한이,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이진환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 권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이나 예결위원은 각 규정에“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의결로 한다.”라고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 그 동안 예결위원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을 위주로 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의장이 의장단하고 하든 형평을 맞춰서 본회의에 아홉 명이면 아홉 명을 선발해서 호명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했을 때는 투표로 할 수도 있는데 여태껏 우리가 5대 후반기에 들어섰지만 그런 건 없었고…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례나 관습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묵인 하에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유응봉위원  규정에는“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한다.”라고만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 금년에 들어간 사람은 내년에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한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예결위원에 들어간 사람은 후반기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을 넣어주고, 형평을 맞춰서 의장단에서 의장이 추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편파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의장이 안 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오늘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을 의장이 아홉 명으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홉 명을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무슨 기준을 뽑는 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결위원 일곱 분이 어저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 임기에서 안 하신 분 일곱 명이 하셨고, 두 명이 김정일의원하고 이성희의원 해서 아홉 분이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하신 분 일곱 분하고.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