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아현3, 공덕5주택 재재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뉴타운사업 아현3, 공덕5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5.8.4 법률 제7678호)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일반 미관지구)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일반 미관지구)결정조서를 보면 마포구 신수동 67-1~구수동 101-46간, 연장 1,450m, 폭원 양측 12m에 대하여 일반 미관지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마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개별사업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한 창전로 일대는 구역지정·관리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토록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로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현3, 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현3,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8.4 법률 제7678호)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아현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구역면적:210,764.27㎡(국·공유지:49,076.6㎡, 사유지:161,687.67㎡), 건물수:1,912동(유허가:1,495동, 무허가:417동), 가구수:4,645가구(가옥주:885가구, 세입자:3,760가구)로 구역지정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현황과 같이 순환가로(B:20m) 및 진입도로(B:20m), 근린공원(하늘마당) 연결도로(B:10m) 등을 확보하고 근린공원(1만 1,590㎡) 및 어린이공원 2개소를 신설하며 초등학교 1개소를 근린공원 인접하여 확보하고 공공청사(아현2, 3동)를 순환생활가로변에 이전하여 복합화 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정비구역(210,764.27㎡)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40% 이하, 25층 이하로 계획하고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전체 건립세대수의 4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전체 건립세대수의 80%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 아현3구역은 서울특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2005.1.5 서울특별시조례 제4250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8일 지정 고시된 뉴타운사업지구 중 아현3구역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과의 접근성은 용이하나 저층단독 및 다세대주택, 도로폭원 협소 등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으로 건축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주택 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대 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면적 : 44,602.55㎡(국·공유지:3,339.38㎡, 사유지:41,263.17㎡), 건물수:309동(유허가 306동, 무허가 3동), 가구수:1,086가구(가옥주:217가구, 세입자:869가구)로 구역지정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현황과 같이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어린이공원(2,230.19㎡, 구역면적의 5%)을 신설하며 건축계획은 획지 1,2,3(31,890.12㎡):아파트용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층수 25층 이하로, 획지 4(2,731㎡):종교부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90% 이하로 하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건설비율:40%, 전용면적 60㎡~85㎡이하 규모 건설비율:40%,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20%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 공덕5구역을 포함 아현2, 3동, 공덕2동,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 일부 1,088,000㎡(329,120평)은 서울특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2005.1.5 서울특별시조례 제4250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8일 지정 고시된 뉴타운사업지구로써 2004년 11월 28일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및 2004년 12월 30일 개발기본계획(서울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덕5구역은 주거지역의 안정성과 경제성 문제 및 비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주거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2005.7.27 대통령령 제18971호)제10조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정비구역 지정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현뉴타운의 유형은 주거 및 생태환경, 도심기능을 갖춘 주거 중심형 타운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이용,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현 것을 보면 26p 보면, 바로 물어봐도 되죠? 저것 안 봐도 되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동현  26p하고 25p 보면 용적률 240% 이하 그랬다고요. 240% 이하. 그리고 26p는 상향용적률 240% 그랬는데 30p 맨 밑에 보면 이선영 씨가 물은 것에 대하여, 이선영 씨가 “용적률 상향을 반영해야 된다” 상향을 요구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평균 용적률 235%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구에서 답변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240%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40%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2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상한 용적률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235%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35%는 평균 기준용적률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235%가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240%가 된다 그 얘기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최대 240%까지죠.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쪽에서 지금 회의 중에 연락이 왔는데 240%로 돼 있으니까 240%로 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 구 의견을 여기서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리는데 240% 해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들었는데 우리가 240% 이하로 하라는 거지 서울시 의견은 기존에 235%까지만 하라는 것이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저희가 240%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공람을 한 거 아닙니까? 240%. 그런데 시에서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240%를 하려고 240%를 올린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게 공람을 한 거죠.
○위원장 윤동현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35%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구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우리 구 의견도 그렇다면 그냥 240% 올려달라면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40%로 해 달라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240%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에는 상한용적률이 240%인데 우리가 240% 이하 이렇게만 해 놨지 거기다 235%까지만 우선 해 놓고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240%거든요.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은 단편적으로 240%하고 235%는 5%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까 240으로 해 달라는 단순논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보면 235%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줘야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충분히 알아듣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물론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240%로 하면 좋죠.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죠. 하여간 저희가 우리 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240% 설명 잘 해주셔야 돼요. 올리기 전에 설명을 잘해 주고 올려줘야지 잘못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겠는데. 지금 전화 온 거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윤동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라는 용적률이 엄청난 용적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지면상이나 TV 뉴스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용적률을 300% 이상 350%까지도 하겠다라고 법 이것 보강만 통과되면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많이 용적률을 올릴 계획으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자꾸 정부에서는 그 뉴타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네들 의견만 자꾸 뉴스에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요. 저희 서울시하고 이거 어긋나는 잘 안 맞는 면이
김순금위원  안 맞아도 결국은 통과되더라고요. 법안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
김순금위원  이번에 8.31법안 새로 된 법에 의해서 부동산 전체를 어떻게든지 부동산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용적률 올리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요. 정부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적률이 오를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결정이 되면 당연히 용적률 올라가야죠.
김순금위원  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어긋나더라도 지금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측에서 아주 강력히 부탁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올려보시죠. 저희 지역구 시의원께서도 시에 가서 부탁도 하고 다 말씀해 놓은 것 같아요. 올리셔도 가능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니까 구에서만 올려달라 다시 저기 돼도 올려달라는데 이것은 한번 올려주시고 잘못되면 그 때는 우리 구에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올려주시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백의종의원께서 시의회에 가셔도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공덕5구역 공람기간을 9월 3일까지였는데 20일로 연장이 됐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연장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공람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분들이 얘기한 것을 이것을 그대로 연장을 안 하더라도 재공람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얘기한 거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고요.
김순금위원  재공람기간은 언제까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이것을 시에다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만 변경요청을 하고요. 나머지는 재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공람기간 때 항상 홍보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홍보를 해야 득이 없으니까 홍보를 안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덕5구역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홍보가 없었나봐요. 그래서 인터넷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섭섭하게 얘기를 하는 주민들도 계셨는데요. 연장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도 지역에서 물어보면 연장재공람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의신청 내려면 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홍보를 기존에 했던 거보다 더 열심히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실 공람은 너무 홍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할 사람들이 저희 공덕5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민원 이의신청 내용을 봐도 공고 위에도 있거든요. 지금 140번지 일대가 네 번째요. 네 번째 보시면 지금 정비구역지정시 주민동의 3분의 2를 얻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 분들은 지금까지는 법이 그랬지만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이렇게 구청장이 입안할 경우는 주민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 지금까지 3분의 1 동의를 해야 구역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구청장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혼동이 될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한테 왔는데요. 저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성회 씨 외 여기는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13분입니다. 13분이 와 가지고
김순금위원  아는 것도 인제 아는 거예요. 그 분들이 며칠 전만 해도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인제 이렇게 된 구청장 임의로 한다는 법이 규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분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그분 공덕5구역을 갖다 말씀드리면 이 분들 13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덕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공덕5 재개발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김순금위원  물론 저도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3가구가 동의할 수 있게 예를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그 분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12집이었는데 어떻게 13집으로 늘어났네요. 그 분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사업을 하든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이것을 빼면 한 동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내 집이 들어가야 거기 한 동을 더 지으면 몇 세대가 더 올라가는데 사업성이 그만큼 있는데 그대로 당신들하고 똑같이 감정 평가받고 그대로 같이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설득할 때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래서 그 분들하고 왜냐하면 저희 조합 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건물 한 2, 3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노인네들이 그거 가지고 임대료 조금씩 나오는 것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그럼 조합 측에서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지 그것을 그냥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쪽 조합 측을 굉장히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고 하여튼 중재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김순금위원  설득을 별로 안 하더라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공덕5구역 조합장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하여간 이 분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관이나 저한테만 이렇게 항상 매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빼달라 그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아무튼 조합측 개발이 또 원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역에서 욕먹지 않을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가구하고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덕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도 잘 협의가 됐다라고 그때 제가 질의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협의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일전에 한 80명이 구청장님한테 오전에 일정도 취소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0명이 구청장님 찾아왔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제가 만났고 청장님께 보고해서 청장님께서도 민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가졌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래서 박길금 님이란 양반이 왔는데요.
김순금위원  3일 전에 거기에 대표 비슷한 분이 저한테 자꾸만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만나면 그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분도 협의가 된 것도 아니었고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남자 의원님들 같으면 소리소리 질렀을 거예요. 협의 조금도 안됐는데 협의됐다라고 해서 저는 가서 지역에 가서 협의됐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떤 분이 물어보길래 협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협의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또 윤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성을 띠어서 거기 대표가 누군지 대표들을 몇 분해서 그래서 협의를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고 하여간 공덕교회를
김순금위원  그동안 협의에 대해서는 신경 너무 안 쓰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덕교회하고 아예 협의가 안되면 공덕5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단서로 해 놓고
김순금위원  그거는 우리 쪽 사정이고 그 교회나 12집 같은 경우는 그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될 그 분들이 거기를 협의를 해야 우리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쪽 사정을 말씀을 해서 한 동을 못 짓는다 이 말씀도 그 12집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말로 배짱이라 할까요. 뭐가 집값을 올리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 제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 분들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빼달라 빼기 쉽지 않느냐 1구역, 3구역 4구역 다 뺏지 않느냐 왜 여기는 못 빼느냐 그래서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못 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에 중점을 두셔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저도 지역에서 일하기 싶고 관에서도 일하기가 쉬워서 원만하게 개발이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러서 다 말씀 못 드리거든요. 마지막으로 792세대 이 세대수가 자꾸만 변경이 되거든요. 처음에 조합원 수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쭤봤는데요. 470세대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600세대가 육박하다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은 정말 어떻게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하는데 제가 전혀 도움을 안 줬어요. 사업성이 없는 데를 제가 도움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이 안된 집이 3분의 2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걸맞지 않다해서 저는 거기 재개발하는데 반대하고 있었는데 뉴타운 결정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470세대에서 계속 세대수가 늘어나다가 처음에 600세대에서 다시 줄더니 다시 늘더니 지금 엊그제 물어보니까 33세대밖에 한 5일전에 윤팀장한테 물어봤더니 33세대만 일반분양을 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80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80세대는 33세대는 1구역,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50%를 일반분양을 해서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33세대 80세대면 몇 %에요? 10% 10몇 %밖에 안돼죠.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사업성이 원래 없는 데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원래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주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김순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사업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에서도 솔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하고 관에서 와서 질문하는 것하고 답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틀리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관에서 거짓말한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항상 듣는 대로 확인한 대로 가서 말할 뿐인데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아쉽습니다. (위원장에게)답변 들어야지요.
○위원장 윤동현  답변을 하시랍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좀 답변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요?
김순금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덕5구역은 원래 구역이 작고 세대수는 많고 그래서 사업성이 원래 없던 데입니다. 그래서 인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뉴타운구역으로 지정해 드렸고요. 어쨌든지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좀 뉴타운사업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간 공덕5구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원해결 또 이런 거 세대 분양하는 거 같은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돼서 뉴타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최대한 주민들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불리하지 않는 집들이 지금 여기 개발이 될까 싶을 정도로 저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과장님 모르시는 민원을 저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큰 것은 13가구가 협의가 잘되어야 되고요. 또 공덕교회가 협의가 잘되어야 하는데 공덕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석구 씨 추진위원장한테 여쭤봤더니 비집고 틈을 안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못 했다라고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야지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마음대로 하면 그 분들이 더 유감으로 더 좋은 쪽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합측하고 민원인들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중개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 그 지역에 대한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일단 창전로변이 당초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위가 전부 아파트를 다 짓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난 개발을 예방하고자 해 가지고 획지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창전로변은 양쪽 주위가 거의다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만한 그런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나다보니까 이 가로변 이 부분이 건물이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3m를 셋트백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을 지을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아니면 건물용도 12m 폭을 갖다가 지정했는데 용도를 갖다가 미관지구에 합당한 용도로 건물을 짓도록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미관을 관리하고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꼭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아현3지구, 공덕5지구가 행정동으로는 어떻게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행정동은 아현3동하고 아현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현3구역에
이종일위원  사전에 의원님하고 의견교환이 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작년에 기본 계획 결정할 적에요?
이종일위원  예, 여기까지 오기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는 지금 사업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아현뉴타운 사업지원센타라고 해서 해당 구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지원센터 같은 데도 해당 구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주민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지금 창전동 주변에도 난 개발이 이루어졌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서글프거든요. 지금 공덕5지구나 아현3지구의 조감도를 보더라도 이 조감도는 실제는 어떨지 몰라도 이 조감도만 봐서는 사람이 살만한 지역으로 돼가고 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창전동이나 이쪽에 조그맣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를 보면 상당히 삭막하거든요. 이런 데 같지 않습니다. 나쁜 표현으로 하면 꼭 얻어온 자식들 내버리듯이 그냥 저희가 멋대로 개발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개발이란 얘기가 과장님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본래부터 기본계획을 뉴타운 계획처럼 세웠더라면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상수동이라든가 창전동 일부에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할 지역이 다수 있는데 이런 데라도 기본계획을 뉴타운 계획에 맞춰서 좀더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발이 늦더라도. 그런데 과거처럼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그냥 주민이 요구하고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방치하다보면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난 개발이라는 얘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 사업이 재개발의 어떤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된 거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쪽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고 난 개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검토나 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주민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지역에 이익이 간다고 하면 관이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현3구역 그 쪽에 한세전산고교가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500명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서는 6,140㎡를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현3재개발조합에서 학교에다가 6,000㎡를 배치를 하면 나머지 주거지역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3,000㎡ 정도를, 1,000㎡ 정도를 더 배당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약 세 배에 달하는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학교가 기존에 있던 학교 같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새로 지으려고 하면 700평에다가 학교를 지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원래 학교가 작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학생이 500명 정도면 그 500명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느냐고. 700평이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요즘 학교가 운동장까지 포함한 학교 개념으로 가지는 않고요, 앞으로 학교 개념이. 건물만 있으면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지역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요. 학교라는 이 기관을 놓고 볼 때 700평 가지고 학교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의견을 제시하세요. 계속 묻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세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주위에 정보도서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학교는 700평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700평이면 60%만 올려도 400평이 몇 층 올라가면 500명 학생수용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서는 체육시설 건립 등을 고려할 때 학교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할 때 보면 결국은 안 해야 될 것들은 하고 해야 될 것들은 안하고 그런 데서 자꾸 이상하게 변질이 돼 가지고 오늘날 부동산 투기문제라든가 왜곡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학교문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예 보상을 해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던가. 그렇게 어설프게 해 가지고, 이거 어설픈 학교 놔두면 결국 아파트 단지에도 큰 도움이 안돼요. 그런 거 생각해서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완벽한 작업을 해야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조합 측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렇게 어설프게 면적 주면 아파트 못 지으니까 조그맣게 해서 대충 한 쪽 구석으로 미룬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면 안돼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상암2택지개발지구도 쓸데없이 공급하는 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를 돈 줘서 그쪽으로 이주시킨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석탄공사 같은 데도 2천평을 주는데, 아무 명분 없는 땅을 그렇게 주는데 그런 땅 내가 몇 차례나 얘기했어요. 이런 데 학교 같은 거 들어오게끔 하고 다른 의료시설을 확장하던가 여러 가지 좀 달리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얼마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결국은 낡은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서 재개발을 하는데 또다시 보기 싫은 동네가 되고 또 형식적으로 겉에서 보기만 번지르르한 그런 동네 만들지 말고 진짜 사람이 살면서 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행복감을 느끼게끔 그런 구역정비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금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 지역의 기본취지가 다 있잖아요? 쾌적한 삶을 위하여 하는 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정하는 좋은 환경의 학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조금 보통 학교보다 차이가 있는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은 학교가 그 자리에서 다시 1,000㎡ 더 줘 가지고 조금 키운다고 해서 부모들이 보내기 썩 좋아하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 점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 학교는 학교다워야 한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명칭 있잖아요? 명칭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아현3·공덕5구역 이렇게 했는데 아현3구역 하면 아현3동인지 아현2동인지 1동인지 이것은 주민들이 구분 못합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에 나도 몰라요. 그리고 공덕5구역 그러면 공덕1동인지 신공덕동인지 공덕2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덕2동 하면 공덕2동5구역주택재개발 이렇게 해 놓으면 다 안다고. 공덕5구역 하면 어디 공덕1동 5구역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 전부터 이 명칭을 꼭 넣어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되네요? 공덕2동이면 공덕2동5구역주택재개발 이렇게 명칭이 돼야지 그냥 공덕5구역 그러면 안되잖아요. 공덕5구역이 공덕동이 세 군데인데 어디 공덕동?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기존에 저희가 뉴타운사업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아현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
이천규위원  뉴타운이고 무슨 타운이고 주민들은 또 우리 공덕1동에 뉴타운이나 신공덕동 뉴타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공덕2동5구역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줘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덕 경우에 1구역, 2구역 기존에 재개발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기존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지금 1, 2, 3, 4 해 가지고 5구역으로 새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명칭을 공덕2동이면 공덕2동을 집어 넣어달라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공덕 1, 2, 3, 4, 5로 쭉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원님께서는 공덕2동이다, 공덕1동이다 이렇게 어디다 넣는 것이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괜찮은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알아듣게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공덕1동이구나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괄호 해 가지고 공덕2동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염리동 LG 마포 자이아파트라고 명칭이 딱 돼 있어야지 마포에 염리동 LG아파트 그러면 우편물도 안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구역만 지정을 하는 거지 사업이 완료되면 명칭이 도로 붙습니다. 공덕5구역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이천규위원  명칭을 집어넣어야 신문에 나든지 어디 공람을 하든지 공문을 보내도 그것을 알지, 주민들이 우왕좌왕해요.
○위원장 윤동현  위원님 잠깐! 지금 과장님 얘기가 괄호 열고 공덕1동 이렇게 넣으면 되겠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가능하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동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현3·공덕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용적률 상향조정 요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도시관리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