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2.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
3.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2.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
3.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3p부터 99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1억 2,15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1억 7,435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9,5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3p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 추경예산액은 426만 5천원으로 보건소 직원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추경예산액은 9,059만 1천원으로 국가시책인 보조사업 지원비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중 방문보건사업 인력 보수교육비 12만 4천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 5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678만 8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6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비 3,05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하여 치매 및 노인환자 관리사업비 132만원,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비 18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금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외 7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45만 2천원과 모자보건사업 외 5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69만 5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20억 794만 3천원에서 9,059만 1천원이 증가한 20억 9,8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p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 예산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55만원과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4,465만원,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로 의료 및 구료비 1,06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중 검사용시약 구매비로 1,5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만 5천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2만 7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5억 2,415만 6천원에서 7,950만 1천원이 증가한 6억 36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각과 과장들과 지역보건과 팀장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49억 2,162만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 연도 중 내시 되어 간주처리(28회)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970억 7,199만원 대비 4%에 해당하는 78억 4,9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억 9,58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2,150만원 대비 2.4%에 해당하는 1억 7,435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보건 세항 사업예산에서는 “2005년도 국가암관리사업 보조금(국·시비) 1차 확정내시” 통보에 의한 국가암관리사업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추가분, “2005년도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추가분)을 각각 편성하였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금은 보조금 지원비율 변경(당초:시비 50%, 구비 50%→변경: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및 2005년 제6차 국비보조금 간주처리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세항 경상예산에서는 “2005년도 자치구 건강·안전도시 시범사업 선정결과(서울시)”에 의거 마포구가 안전도시 시범 사업구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건강·안전도시 추진사업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및 건강위험 요인과 사고·손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성격상 지역사회의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손상감시시스템 운영, 마포구 행정내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으로, 한 단위 부서에서 TF(Task-Force)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업무적 범위나 위상의 한계, 인력부족으로 포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이벤트 형식의 사업전개 가능성 등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9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98쪽 의약과 소관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 그 내역 좀 설명해 줘봐요. 구청장 선포식 1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자체장이 이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구청장 선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안전도시 교육관련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지금 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안전인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지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교육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마포문화센터에서 우선 바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업무추진비로써 저희들이 120만원을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을 때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자체를 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송태섭위원  매년 하던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와 송파구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선정돼서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추경이 이번에 볼 때는 작년에 추경에 상당히 금액도 적게 되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뭐 돈도 없는데 추경에 하지말고 내년부터 본 사업에 할 그럴 용의는 없어요? 시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의약과장 박유미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안전 자체가 건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손상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장애라든지 그런 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고 계획서를 낸 곳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2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2005년, 2006년 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면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모 쓰기 초등학교 강사료, 중학교 강사료, 그 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요. 또 이 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하는지? 보건소하고 맞는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지금 우리가 보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재난, 자연재해라든지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재난에 관련되어진 안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집에서 애들이 문에 이렇게 손가락이 끼일 수도 있고 경로당에서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하는 것을 붙여놓지 않았을 때 노인들이 낙상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와 손상 자체를 보건학적 개념으로 이것은 하나의 미리 예방을 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 자체가 장애라든지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간단하게 안전모 쓰기 그 교육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자전거
이매숙위원  인라인스케이트나
○의약과장 박유미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탔을 때 그러니까 안전모를 쓰지 않게 됐을 때 안전모를 쓰고 손상을 당하게 되면 안 쓴 사람보다 80% 이상 손상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자전거 안전모를 써야된다는 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에 적어져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자체를 초등학생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 세그룹으로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은 1학년들이 교육자체가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서 다르게끔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처음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들의 안전모 쓰기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진들이 외부강사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되어져 있는 외부강사들이 맡아서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학생들만 아니잖아요? 우리 강변에서 사고나면 거의다 성인들이 많이 나, 학생들은 공부하고 바빠서 사고날 기회가 없는데 성인대상으로는 언제 해요?
○의약과장 박유미  성인대상으로 학부모 교육하고요.
이매숙위원  이것은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한 사실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그러면 이 예산 시 보조받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시에서 5천만원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구비 몇 % 시비 몇 %
○의약과장 박유미  보통 50%, 50%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50%, 50% 너무 기본적인 교육인데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작은 안전모에 대해서 교육자체를 어른들한테 하면 안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다중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서도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들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매숙위원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이게 안전모 교육을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요? 교육시키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아동, 청소년의 안전에 관련되어진 시민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제 학교 통학로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안전모 쓰기가 되어져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이 안전한 통학로에 관련되어진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학교근처에 안전에 관련되어진 사업들을 지금 시비 받은 것 가지고
이매숙위원  부모님들 교육을 시켜서 부모님들이 어느 강사 못지 않게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열의가 대단하니까 부모 시켜서 부모가 시키는 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유미  학부모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사들하고 녹색어머니회도 모아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하려고 합니다.
이매숙위원  시범 구로서 선정이 돼서 시비 보조받아서 한다는 거니까 정말 효과가 있도록 열의를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국가암관리사업 추가분 있지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지역보건과 건강관리팀장 이순례입니다).
이천규위원  국가암관리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국가암관리사업 추가분 678만 8천원은 예산편성시에 600만원이 됐었는데 추가분으로 확정내시 추가분의 1,278만 8천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당초에 예산 안 했나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작년에 서울시의 가내시에 의해서 6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확정내시 내려줄 때 1,278만 8천원으로 확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암을 뭐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여기 사업비를 집행을 하려면 가정간호 우리 재가암환자들과 와상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가정간호를 의뢰해 가지고 그 치료비 발생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에 대한 교통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가정마다 암검사하라고 통지서 보내 가지고 이러한 인건비다 이거지?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인건비가 아니고요. 위암환자들이라든가 자궁암환자들이 혼자 병원에 갈 형편이 못돼서 너무 중하다 보니까 말기환자들이기 때문에 가정간호를 병원에서 불러가지고 치료를 집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정간호 의료비 발생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는 뭐예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가 증감으로 3,053만 2천원이 추가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암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이고요. 그리고 재가암 환자들에 대한 장루백이라든가 위암환자들에 대한 영양식이라든가 그리고 방광암환자들에 대한 소변주머니 같은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95쪽에 보면 맨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집행잔액이 있죠?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이게 전부 암검사를 의뢰했는데 저소득층이 암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작년에 저희가 100% 완성을 다 못하고요. 홍보비 부족으로 직원들이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지만 한 83% 정도 암검진을 받았고요. 그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한 것은 반환금이 발생하였는데 또 뭐냐면 검진대상자들이 연말에 가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미처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지연돼서 올해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는 모든 암검진통지서를 안 보냈기 때문에, 왜 안 보냈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2003년에 저희가 직접 우편물 발송을 두 번씩이나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국가예산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진대상자들한테 그냥 신문이나 홈페이지나 현수막만 했었고요. 일일이 우편물 발송을 못해서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넣었어요?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산편성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줍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요즘에 와서는 결핵검사는 안합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결핵검진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결핵검진은 다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들어가시고 나오세요.
   (○방역팀장 문경숙  방역팀장 문경숙입니다.)
이천규위원  요즘 마포구에는 아마 결핵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표시돼 있는 게
   (○방역팀장 문경숙  결핵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
이천규위원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방역팀장 문경숙  예, 무료로 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아무 것도 그러면 안 받고
   (○방역팀장 문경숙  예.)
이천규위원  검사 받으라고 통지도 안 보내주고
   (○방역팀장 문경숙  검사 받으라고 홍보는 합니다.)
이천규위원  홍보만 홍보비도 예산이 없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홍보비는 저희 보건소 홍보하는 페이지에다가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예산배정은 안 합니다.)
이천규위원  결핵환자가 몇 명쯤 돼요? 마포에
   (○방역팀장 문경숙  올해 등록한 환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마포구가 등록환자수가 적습니다.)
이천규위원  적어?
   (○방역팀장 문경숙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 말이죠 결핵환자 저소득층에 결핵환자가 있어 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그런 것을 동사무소나 어디에 통보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 결핵환자는 무료로 검진도 하지만 치료도 거의 무료로 해 드립니다.)
이천규위원  무료로 하니까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일단은 치료받게 해 달라고 일단은 얘기해 줘야 필요하지 그냥 홍보가 안돼가지고 결핵이 말이지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어요. 보건소에서 기저귀 보조해 주는 사람 있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기저귀는 저희가 배부를 안 하고요.)
이천규위원  안 해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방역팀장 문경숙  건강관리팀에서는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 환자도 내가 얘기해서 지원해 주라고 얘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데 거기 한번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결핵이 저거 됐는지 봐 주세요.
   (○방역팀장 문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98쪽에 보시면 하단에 임상병리실 검사용 시약구매에 1,514만 9천원이 올라왔는데요. 1차 진료실 검사용 시약구매하고 500만보 걷기사업 검사용 시약구매 약을 구입하시나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인제 검사약 시약구매 자체를 하게 되어진 게 첫 번째가 당화혈색소라는
김순금위원  처음 구매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작년에 안하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환자 분들이 많이 와서 지금 구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진료실의 환자 중에서 당뇨환자들이 와서 손가락으로 피를 뽑거나 여기서 뽑아서 혈당을 체크하는 그 자체는 그날의 혈당수치만 가르켜 주는데요.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큰 병원 같은데 가면 고가의 검사인데 이 검사를 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3개월 동안에 몸에 당이 얼마만큼 녹아있었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3개월치를 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에서 검사하는 거나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은 아침에 뭐 먹었는지 어저께 뭐 먹었는지 운동 얼마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 지금 당화혈색소 검사 자체는 3개월 동안의 당수치를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뇨치료를 하는 환자들한테는 3개월에 한번씩 1년에 4번 검사하라고 당뇨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당뇨지침에 나와있는데 이 검사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많고 또 이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환자 분들이 굉장히 다들 하고 싶어하고 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추경에 좀더 증가해 달라고 올린 거고 그 밑에 있는 LDL 콜레스톨이 뭐냐하면 저지방 지단백 콜레스톨인데요. 이것 자체도 우리가 콜레스톨 검사할 때 항상 200이 넘니 이런 얘기는 총 콜레스톨만 얘기했는데
김순금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속기하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총 콜레스톨만을 얘기했는데 총 콜레스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콜레스톨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톨과 나쁜 콜레스톨로 세분화되어지는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순금위원  HDL
○의약과장 박유미  HDL은 고밀도 지단백인데 HDL 이것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톨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LDL 콜레스톨은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콜레스톨이기 때문에 콜레스톨이 높아서 생겨나는 고지혈증을 치료할 때 이 LDL 수치를 가지고서 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05년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것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 분들이 이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환자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해드려야겠다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받아서 하반기부터 열심히 해 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김순금위원  그 동안은
○의약과장 박유미  안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안하고, 500만보 걷기사업이 꽤 됐죠?
○의약과장 박유미  500만보 걷기사업은 올해 지역보건과에서 처음
김순금위원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 거고요?
김순금위원  한참 된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500만보 걷기 사업을 했는데 500만보 걷기 사업은 저희 과 사업은 아닌데요. 그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왔을 때 피검사를 하고 3개월 있다 하고 6개월 있다 3번을 검사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순금위원  검사를 의약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에서 합니다. 임상병리실에서
김순금위원  걷기사업에 참여하신 분만 의약과에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관련되어진 것은 500명에 대해서 이 사업에 참가하는 500명에 대해서 처음에 검사하고 3개월 있다 검사하고 6개월 있다 검사하는데 그 검사는 저희 과에서 해 주는 거고요. 이 사업자체는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고요. 항상 500만보 걷기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오늘 또 봐도 좀 와닿지 않는데 1만 보라고 고치면 안돼요. 용어를 1만보 걷기라고 해야 주민들도 알아듣기 쉽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 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안 바꿀래요? 소장님
○보건소장 하현성  차후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97쪽에 안전모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신설이고요. 안전모 나는 개념파악이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모라는 것은 자전거 안전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의약과장 박유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박영길위원  성인은 상대로 하지 않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번 사업자체는 아동, 청소년 관련
박영길위원  청소년 상대 개념파악이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약과에 소속된 난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의약과 라는 것은 치료쪽으로 다루고 지역보건과 같으면 예방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의약과에서 이 치료쪽 이런 사업을 어쩌면 사회사업 비슷한 것인데 어떻게 넓게 보면 나는 생활복지국쪽에서 청소년팀이라든지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쪽에 청소년팀도 있고 그런 쪽에서 업무 같은데 어떻게 의약과에서 이것을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이 돼서 의약과로 업무가 왔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안전모 쓰기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건강교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건강교실에서 하는 자체가 건강증진을 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건강교실사업이 있고 인제 손상이라든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안전모 쓰기인데 그 안전모 쓰기 사업 자체가 건강교실이라는 큰 개념에서 나온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보건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보건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재해 말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손상이라든지 사고로 인한 자체가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많더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고라든지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률 자체가 4위가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보건소 건강의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가 순환기질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체는 사고로 인한 손상이거든요.
박영길위원  사고도 개념도 의약과에 포함시킨다
○의약과장 박유미  건강의 개념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건강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넓어지는데요. 범위가, 그래서 이것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알겠는데 사고예방까지 의약과에서 타치를 한다 이 소리인데. 조금 너무 광적으로 해석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의약과는 어쨌든 질병에 대한 치료 쪽으로 가는 것이 전문영역 같은데 자꾸 범위가 넓어진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모두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안전한 마포 만들기를 상당히 오래 전에 구상을 했고 오래 전에 얘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 가져오신 것을 보면 이것은 대개 자전거하고 도로 얘기만 되어 있어요. 자전거하고 도로 얘기만 되어 있는데 테스크 포스(Task-Force)팀이 지금 의약과에 몇 명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며칠 전에 그것을 해서 6명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니,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위하여 팀이 6명이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 윤동현  다른 일과 병행하구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 윤동현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교초등학교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는 절대로 뛰지 못하게 하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그냥 걷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뛰지 못하게 합니다. 2천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을 뛰지 못하게 하고 걷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 중의 하나인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은 자전거 도로도 확보해야 할 것 같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하려고 하면 가정복지과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고, 또 교통안전지도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의 도움도 있어야 되겠고, 또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하여 사고예방 또 건강 위험요인 제거,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구의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진즉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사전 설명이 좀 충분히 필요하고 또 안전구를 만들기 위한 홍보책자도 필요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협조를 바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점에서 미흡하고 또 주관은 의약과에서 하지만 구청장님이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해야 40만 구민이 이 사업에 동참하는,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시작은 미미하거든요, 미약하고. 굉장히 부족한 상태 같은데 어떻게 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요약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과장이 총괄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진행시켰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동현  예, 그러시죠.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절대 저희 의약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포구청 내에 행정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17개 과하고 25팀장들을 모셔다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구요. 하반기 때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작은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같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위원장 윤동현  잠깐! 답변하는데 미안한데 17개과, 25개팀을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위원장 윤동현  그런데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는 의회만큼 빠른 게 없어요. 의회가 가장 빠르고 중요한데 여러분이 의회와 협력이나 협조를 하시지도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위원장에게는 아예 그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하신 적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요. 함께 연구하면서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걸 그랬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번에 한번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자체가 구청 직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팀장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어떤 걸 해서 직원들 전체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의회 쪽에도 저희들이 저번에 유인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4층에 유인물 올려 드리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게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명심하고 구의회 쪽하고 다른 쪽하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안전모 쓰기 그런 쪽에 교통 도로만 우선 조금 했는데 거기서 시작은 중요하니까 하여튼 무조건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시작을 해서 벌려놔야 나중에 커지는 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 게 5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과연 마포구에서 손상 현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대학교가 지금 안전센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안전센터인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마포구 손상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2차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결과는 11월에 나올 건데 그렇게 일을 하나 진행했고, 그 다음에 1만 명 되는 어린이날 구청에서 행사할 때 거기 가서 체험관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 그리고 마포구에서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회원들 20여명하고 저희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마포구 전체를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면서 학교앞 쪽을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하루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요. 그거 했던 것이 저희들 상반기 사업인 것이고 하반기 되어지면 자전거 안전모와 관련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육을 나가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있고 동교초등학교하고 서강초등학교 앞은 저희 용역조사에서 보면 학교 앞에 손상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쪽으로 관련되어져서 안전한 통학로 사업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모뿐만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 사업 자체도 학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보다 활성화되어지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사업 자체가 2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되어지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이 해 질 것이고 확대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저만 못 들었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못 들었는지 몰라도 홍보가 많이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애써서 일하시면 따라서 홍보도 해서 특히 이것은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안전한 마포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홍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홍보가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봐서는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의회의 얘기를 구청장님에게 전달해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온 구청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려운 얘기로 한문을 쓰면 다다익선이라고 이것은 많을 수록, 좋을 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의지를 집중해서 온 구가 의회와 구청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전과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97쪽에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해서 50만원씩, 6회 이거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의약과장 박유미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에 관련되어진 자전거 안전모 교육입니다. 도시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와서...
이매숙위원  아니,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그것 말하는 거예요. 안전모 쓰기 말고.
○의약과장 박유미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라는 거 자체가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지금 학교 세 곳에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몇 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100명씩 나눠서 교육을 세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이매숙위원  자전거를 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타야 되고 또 모자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갈 때 어떤 식으로 자전거를 타서 수신호를 해야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고 또 자전거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타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교육과 그 다음에 실제 나가서 실습하는...
이매숙위원  그 위의 내용도 교육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 위에 있는 것은 처음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이고요, 잘못 적혔는데 맨 위에 있는 안전모 쓰기 초등학교 강사료는 초등학교 1학년 교육이고요.
이매숙위원  아이고, 그게 그거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초등학교 교육이 있고, 중학교 교육이 있고 그 밑에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은 또 어느 대상이냐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매숙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그래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고산동종합복지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안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의 건립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노고산동 청사 및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노고산동 1-50호와 1-83호 부지 사이에 약 45.7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고 건축을 할 경우에는 설계상의 문제와 일조권, 경계선 옹벽문제 등이 있어서 동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서 동 사유지가 복지센터 건립부지 사이에 위치한 관계로 신축건물 설계시 경계선 이격으로 인한 설계상의 문제, 또한 토목 공사시 CIP(지하옹벽) 보강공사 비용발생, 대지의 고도 차이에 따른 옹벽설치 비용 발생 등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복지센터용 단지 내에 작은 개인용 토지를 그대로 두고 건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애로사항은 물론이고 토지의 부정형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2005.8.4 법률 제7670호) 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2005.7.13 법률 제7587호) 제3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추가매입안 주요골자를 보면 취득재산은 마포구 노고산동 1-49 대지 151.1㎡(건물 282.41㎡)로써 동 사유지가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건물의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무소, 보훈회관이 하나의 시설로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지시설로써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복지수요 파악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동 시설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건축 및 설계비 등 모든 사업비를 자치구비로 부담할 경우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바,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통하여 특별교부금 및 연간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대 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의 빈곤, 질병, 고용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화, 핵가족화의 보편화에 따른 편부모가족의 증가 및 신 빈곤층의 대두 등 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특성에 맞고 전문화된 복지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향후 상암동 DMC사업, 아현뉴타운 사업 및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한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구별로 인구 10만 명당 1개소의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40만에 가까운 인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복지시설은 중규모인 “나”형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사랑의전화, 성산종합사회복지관)가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구립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어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구립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좀 물어보겠어요. 여기 빨간 줄 쳐진 데가 전체 다른 곳하고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동까지 합쳐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체 면적이에요? 이중에 어디에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빨간 선 안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3번 현장 사진에 보시면 밑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번에 매입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 왼쪽은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왼쪽은 동사무소고.
○위원장 윤동현  오른쪽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오른쪽은 지금 서울시 별관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부지가 매입대상입니다. 그 중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번에 추가 매입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토탈 들어가는 게 한 200억 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상비용이 332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단은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왜냐 하면 국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우리 마포구민인데 이것을 왜 엄청난 돈을 우리 예산으로만 가지고 부담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냐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이 중에서 시비로 약 24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한대운위원  그게 확실하게 뭐가 돼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게 아니고 지금 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 주관과인 사회과에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못 올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시비 및 국비 약 240억으로 해 달라.
한대운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전체 비용이 320억 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그렇게는 안 들고 우리가 많이 든다 해야 시에서도 240억 다 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240억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그 정도는 관철돼야 해요. 이 사업이 엄청난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까 예산은 아마 이미 짚고 넘어간 건데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는데 그거 꼭 해 가지고 시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시비 꼭 받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화1동어린이집건립계획안
(11시 40분)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의 제안이유, 추진경위, 건립부지, 신축규모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등에 의하여 2006년도에 건립할 예정인 도화1동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립도화어린이집은 대지 125.6㎡ 건물연면적 207.19㎡인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건물 바닥면적은 약 15평 정도가 돼나 절반인 약 7평 정도가 층계부분 등 공용면적에 해당되고 나머지가 보육실로 사용되고 있는 등 보육시설이 낡았습니다. 보육시설이 낡아 보육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화1동 소재 민간 보육시설은 3개소가 있으나 보육료, 시설, 환경 교사의 질 등 고려 학부모들이 구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며 구립보육시설의 입소 대기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육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도 초에 대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1억 2천여만원으로 대수선할 계획이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재 시설이 협소하여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 인근부지 106평을 매도하겠다는 매도자가 있어 2005년 7월 6일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2006년도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 및 신축규모는 도화1동 196-9외 5필지 대지 106평을 9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2006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 170평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며 수정소요액은 20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계획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마포구 도화1동 196-9외 5필지를 구립 도화1동어린이집 건립부지로 선정하여 매입한 후 2006년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화1동 보육시설은 구립 1개소와 사립 3개소가 있으나 구립보육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현재 도화1동 전체 아동수 858명 중 4개 시설에서 86명을 보육하고 있어 아동보육율이 10%로 저조하고 대기자 증가 및 대기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립예정부지는 주택가 위치 및 도로에 접한 부지로 접근성은 좋으나 각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매입추진시 협의의 곤란 등이 우려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시 향후 추가 소요건축비는 2006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금 도화1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송태섭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립이 1개소이고 민간보육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민간이 3개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운영상태는 민간이 3개소고 구립은 하나고, 몇 평이에요? 거기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평수는 대지가 현재 시설은 38평입니다.
송태섭위원  어린이들은 대략 얼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는 정원이 52명중에 52명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이것을 막대한 금액으로 하면 국비, 시비 받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액 구비로 하게 됩니다.
송태섭위원  구비 전액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태섭위원  구비를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건축비 올해 토지매입비는 전액이 구비고요. 건축비는 시비가 70% 합니다. 시비, 구비 보태서 할겁니다. 70%를 지원 받으니까
송태섭위원  70% 지원받을 예정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태섭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 저희들이 계획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계획안을 올리면 70%를 줍니다.
송태섭위원  구립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사립으로 개인은 다 없애고 같이 할 계획이에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있는 시설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송태섭위원  3개 민간이 하는 것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요. 민간 어린이집 3개소라도 보육인원은 34명뿐이 안됩니다.
송태섭위원  민간은 3개하는 것은 그냥 두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냥 합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 34명이라 그 지역 전체가 다 협소합니다. 민간시설은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거 안 맞는네요. 왜냐하면 도화1동만 어떻게 구립도 하나 있는데 민간이 세 군데 있는데 거기만 어떻게 어린이집만 거기만 딱 해놨나 어떻게 앞뒤가 안 맞네. 내가 볼 때는 지금 구립 하나 시설하면 막대한 돈 들여서 하면 말이요. 현재도 구립 하나 있으니까 민간은 다 없애고 넘겨버린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민간은 거기는 개인 사업체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52인 시설에서 새로 신축해서 이전이 되면 110인 시설로 되기 때문에 증원이 아이들 숫자가 수용인원이 58명이라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2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동은 구립이 대략 동마다 몇 개씩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립이 1개에서 2, 3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요.
송태섭위원  없는 동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태섭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화동만 신설하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지금 신설이 아니라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52인밖에 안돼 가지고 너무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부지가 매도자가 있어서
송태섭위원  아, 신축해서 현재 구립있는 것은 없애고 흡수한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에 리모델링 하기로 했죠? 구립노인정 도화1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매숙위원   지금 도화1동에 구립노인정이 리모델링 하기로 사업계획해서 예산 편성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노인정이요?
이매숙위원  아니 구립노인정이 아니라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매숙위원  그래서 놀래셨구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을 바꾸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리모델링 계획이었는데요. 리모델링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는데 장소가 그 층계부분이 7평이나 되고 나머지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15평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치 앞도 안 보고 1년도 안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과장님, 여기 위원님 얘기한 다음에 답을 해줘야지. 아무리 계속하던 말씀도 위원님 끝나면 답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지금 몇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93년도 건물입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예산확보는 지금 몇 년 된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방 또 그렇게 사업을 바꿔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해야됩니까? 뭐가 긴급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당시 리모델링 올릴 때는 부지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없는 시설하고 또 협소한 지역은 조금 신축이라든지 늘려서 해 주려고 확보차원에서 조사를 다녔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할 수 없이 너무 낡고 협소하고 옛날에는
이매숙위원  과장님이 계단이 협소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제가
이매숙위원  아니 모든 게 낙후되고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가지말고 계속 부지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했었어야 되지 이랬다저랬다 무슨 사업을 그것은 예산낭비만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바람직하냐고요?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 일대가 땅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매숙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추경예산안이 얼마나 되는가 아시냐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청 전체 말씀하십니까?
이매숙위원  예, 이번에 추경안이 올라온 예산이 거기에 이게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9억 5천만원이 그리고 지금 위치도에 사립노인정이 어디 어디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립노인정은 현재 1차아파트 놀이방 아니 노인정이라고 그러셔서 저도 착각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위치는 바로 앞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내 또 현대 유아어린이놀이방이고요. 또 삼정연립의 초록별 또 고은놀이방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전체 보육정원이 34명밖에 없습니다. 민간에는
이매숙위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연화어린이집이 대기자가 많다고 그랬죠? 엊그저께 보고할 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6명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8십몇 명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러면 연화어린이집이 개원하면서 지금 진선미까지 영향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린이 대기자가 많은 현상이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 도화어린이집은
이매숙위원  자꾸 시설 좋고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대상자가 그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오픈하면 민간 사립어린이집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진선미어린이집까지 영향이 갔다니까요. 연화어린이집하고 예상부지 확보 지금 여기 나온 거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지 않잖아요? 그 라인이에요. 그 라인, 아니 과장님 여기가 정말 취약해서 정말로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리모델링에 예산이 올라오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해를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당시는 부지확보를 하려고 그래도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리모델링 먼저 했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 재정이 아니라고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7월달에 부지가 나타나서
이매숙위원  과장님 왜 아까 답변 안 해요? 우리 추경예산이 이번에 얼마냐고 총?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총 전체 구예산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서 9억 5천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업이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추경에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동현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이매숙위원  아니 국장님 하면 될 거에요. 통계만 가지고 이것은 이론적인 통계지 현실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모 시는 31. 보육율이고 우리 뭐 저기는 10% 보육율 이것은 아니 시설에 안가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아동 수는 이거 가지고 평균내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통계고 제가 그랬잖아요. 연화어린이집이 오픈하니까 그 인근에 운영하는 분들이 긴장돼 있다니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어린이집은 3개를 리모델링을 하고 한 개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한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산1동에 짓기로 100평인 어제 말씀드린 공영청사부지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또 어린이집이 한데 밀집이 돼 있고 앞에 서울어린이집에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매입을 포기하고 그 돈을 감편성해서 지금 도화1동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우리 추경예산 재원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그 돈 가지고 했는데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도화1동 리모델링으로 가보니까 현재 57명 수용해 가지고 작고 헐어 가지고 이 리모델링 3억을 막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어차피 수용능력이 모자라고 가장 어린이집이 가까운 쪽에 새로운 부지가 나왔다면 사업변경을 해보자 이래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다 하셨습니까? 답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조금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사업변경해서 57명 수용을 103명으로 좀 늘려 가지고 어차피 거기 수리할 때마다 또 지어달라고 그럴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저는 국장으로서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의원님들 하도 요청하시니까 많이 지어드리는데 결국 이거 지을 때마다 이제는 구예산을 경직성 경비로 하나 지어놓으면 계속 돈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이 자꾸 죽어나가는 그런 역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자꾸 확대하고 많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원체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도화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경 총재원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1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성산1동에 기존사업을 사업 변경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성산1동이에요, 2동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2동
이매숙위원  2동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은 얼마든지 주민을 설득을 시켜서 그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이 도화1동으로 간 거예요. 감편성해서 꼭 그 사업을 하라는 것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매숙위원  어떻게 조율이 안될길래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원칙적 동의를 구했습니다. 원칙적 동의는 구해진 건데
이매숙위원  그리고 여기 현장사진에 보면 여기 절대 재개발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옆에 재개발 연립 두 개가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재건축 옆에 입구 들어가는
이매숙위원  여기 이 부분이 재개발이면 이게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재개발한다면 매각 안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지역 부지살 때는 재개발계획은 없는 지역입니다.
이매숙위원  뭐든지 과장님, 국장님 정말로 제가 뭐 그냥 입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게 내 재정이다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협소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도가 폐지되니까 잡종재산으로 팔아서 재정수입에 세입시킬 겁니다.
이매숙위원  어떻게 우물쭈물 요상하게 파실려고? 그런 적이 한두 건이 아닌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왜냐 하면 두면 바로 노인정을 하든 뭘 하든 할 거니까 바로 처분해서 예산으로 편성시킬 겁니다.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대지는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죠? 구입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지금 바로 살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괜히 추경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지말고 본예산에 딱 해서 화끈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혈안돼 있는 예산에 하시냐고. 사업을 이랬다저랬다 자꾸 변경을 하시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변경 예산입니다. 재원은 추경에 갔다 왔지만.
이매숙위원  알아요. 성산2동 거 이쪽으로 연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편성 해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생소한데요.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축비는 시비로 70%가 되는데 왜 토지부분,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혀 협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지는 구에서 확보를 해서 계획을 올려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어느 부지든지 노인정이고 어린이집이고 다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토지는 전액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다 구비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성산2동 예산이 마침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부지를 선정해서 낡고 못 쓰는 작은 거를 폐쇄하고 새로 신축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몇 평정도 되고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감정평가를 의뢰해 봐야 정확히...
김순금위원  그것은 감정평가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대지가 38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00만원에서 1천만원 잡을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4억 정도 예상하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김순금위원  6억 정도면 부지 선정을 할 수 있고, 또 건축은 70%는 시비로 되니까 30%만 우리가 하면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도화1동에는 많이 도와준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팔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다시 가져와 버리니까.
김순금위원  의원님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부터서도 저희 동에는 구립노인정이 한 개가 없어요.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산 갖다가도 부지 선정을 못해서 못했고, 그런데 그런대로 아파트가 완공이 되니까 세 군데가 어린이집이 사립이 생겨서 그나마 그런대로 불만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도화1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세 개 있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이거 이번에 구립 하나만 신축하면 거기는 어린이집은 걱정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0% 다 애들 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 문제는 추경에서 예산이 이미 반영돼서 통과한 사항이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현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5일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1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앞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수집, 운반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서 토·일요일에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고 방법이 없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관할 동장에 신고하던 것을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이원화 신고방법을 채택하였으며, 11년 전에 제정된 조례가 사회적, 경제적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의 불합리한 일부 품목을 현실에 맞게 품목의 종류와 규격 그리고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5일제 근무로 인한 토·일요일의 공백과 동사무소를 꼭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인터넷의 확대,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무단투기를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존 수수료를 적용하고 신설 품목은 원가 비교분석, 인접 타구 징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수료 조정을 보면 기존 27개 품목, 43개 규격 중 수수료 인상품목은 1개 품목이고 수수료 동결품목은 24개 품목, 42개 규격으로 하였으며 수수료 신설품목은 77개 품목, 111개 규격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의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토·일요일에도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식은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한 후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면 이를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배출 수거방식은 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토·일요일 배출 스티커 구입 불가능으로 무단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품목은 현행 27개 품목 43개 규격에서 92개 품목 154개 규격으로 확대(동결품목:24개 품목 42개 규격, 신설품목:77개 품목 111개 규격)하였고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중 피아노의 경우 1만 8천원의 수수료를 3만원으로 인상(9개구 평균 수수료:17,125원)하여 현행 대비 66.7% 인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 8월 19일 개최된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보다 수수료를 상향조정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2004년도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면, 총수수료 수입은 3억 9,797만 4천원, 지출은 수집운반·처리비용(차량 5, 집게차1, 기사 6명, 미화원 13명):10억 7,760만원, 폐합성 및 목재 등 처리비용:12억 1,990만 9천원으로 총 18억 9,953만 5천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어 수수료 수입에 비하여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연일 장마철도 끝나고 항상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기존품목을 빼고 신설품목에 77개 품목이나 별도로 지정이 됐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하고 뭐 깨끗한 마포 가꾸기 이래서 디지털마포 구현을 얘기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한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꼭 폐기물을 가져갈 때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서 딱지를 사서 붙여서 버리는데 세분화에 대한 별표4를 보면 154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뭐 천차만별한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 날짜에 갖다버려야 되는데 아주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포에 재활용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된 데가 서교동에 제일은행 뒤에 거기도 지하에 폐기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망원1동에 보면 신동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를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무소를 괜히 방문해서 번거롭게 스티커 돈을 들여서 사서하느니 신동길 재활용센터 찾아가면 이 사람이 3층이든 5층이든 인부를 데려와서 그냥 무료로 가져갑니다. 무료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다 가져갑니다. 내가 시켜보니까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 하면 와서, 동사무소 갈 것을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부를 데려와서 갖다가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동현  재활용 안 되는 것도?
신동선위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의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발생되는 것도 한꺼번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소파 같은 거 내가 시켜보니까 다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마포 자립도가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금만 자꾸 걷어서 이거 보면 지출이 수집운반비용하고 처리비용이 차량 5대, 집게차 1대, 기사 6명, 미화원 13명. 이게 10억 7,700만원이나 돼요. 운반비용이. 그런데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처리비용이 1억 2천 정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감하는 방법도 있겠고 해서, 신동길하고 나하고 별 저기는 아니지만 거기를 이용을 하시면 덕을 많이 보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 홍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약간 다른 말씀을 드렸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격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거 목록이 154가지인 것 같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이천규위원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품목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재활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집에서 쓰다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신고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신동선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화하면 자기들이 무료로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소환경과 이야기는 제도적으로 자기가 버린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를 만드는데 보면 29개 관련한 조례인데 이 중에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은 지금 현재까지 이런 거리에서 모아서 재활용 수집인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품목을 적어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재활용 물품을 내놔도 가져가지 않아요. 돈 받으려고. 딱지 사서 붙이라고. 그러니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품목은 빼고 조례로 정해야지 일괄로 재활용되는 것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재활용이라는 것은 내가 쓰다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내가 버리면 상대방이 쓸 수 있으면 재활용되고 쓸 수 없다면 재활용이 아니고 폐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재활용된다는 것이 재활용이지.
이천규위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것은 고물을 주워 다가 내가 사용하는 거지 재활용이 아니에요. 연필을 버렸는데 그것을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은 고물을 주워다 쓰는 거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게 재활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재활용은 다시 녹여서 뭘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고무통 같은 거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다 재활용이지 어떻게, 고무통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워다 쓰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같이 냉장고를 버렸어요. 내가 필요가 없어서 버렸더니 다른 사람이 놔두고 쓰겠다 하면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돈을 안 내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내놓은 행위 자체는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규정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버리는데는 세금을 받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이천규위원  수수료나 세금이나 같은지. 그러면 현재 수집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노임이나 수수료운반비는 그럼 무료로 해 줬나 현재까지, 이거 해도 부과해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있는 자체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27개 품목 43개 규격이 다 받았어요. 수수료를 받았는데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많은 품목이 늘어났는데도 이제까지 조례를 개정 안해 놓으니까 유사품목으로 받은 거예요.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고 장롱 말이지 장롱 한쪽에 전부다 나무인데 나무를 부셔 가지고 말이지 하면 1만 8천원, 1만 3천원씩 이거 단가가 너무 비싸네. 그러면 장롱을 버린다할 적에는 부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묶어놔가지고 딱지를 붙여놓으라 그러면 작아질텐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가 부를 때 신고할 때는 신고 받은 사람입장에서 장롱 버린 사람 부셔 가지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신고를 받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몇 자 장롱하지 않습니까? 그 규격을 가지고 해야지 부셔 가지고 얘기하면  
이천규위원  그냥 넘어가라니까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토요일, 일요일 때 전산망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노인네들은 잘못하거든요.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 주5일제로 아닐 때는 토요일 근무를 우리가 할 때는요. 토요일날 배출하고 동에 와서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쉬다보니까 토요일날 배출할 때가 이사가 토요일에 많이 하잖아요.
김순금위원  그럼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신고하려고 보니까 신고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내놓고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단투기가 되니까 지금은 거의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컴퓨터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창에 대형폐기물 신고 창이 뜹니다. 거기다 클릭만 하면 신고방법을 쭉 따라만 가주면 됩니다.
김순금위원  쉬워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이원화 제도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정 안되면 금요 일날 오셔 가지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산망 아니면 신고할 때가 없잖아요? 전산망밖에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전산망하고 동에다 신고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김순금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산망 이외에는 신고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없죠.
김순금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연세 있으신 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품목세분화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현행대로 하지 않고 품목을 세분화하시는 이유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이유는요. 원래 지금 품목이 규격이 43개 규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 11년간을 지내오면서도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만 해도 규격이 100인치 짜리, 43인치 짜리, 19인치 짜리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간단하게 43인치 이렇게만 하나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11년 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늘어난 게 많으니까 세분화 할 수밖에 없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세분화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인지대인가 수수료인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수수료 오른 것은 없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올랐던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수수료 안 올렸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책상 같은 거 롱 같은 거 이런 거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장롱 옛날에 27개 품목 중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송태섭위원  나는 따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 때는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나부터도 동사무소에서 사봤어요. 그 안에 2천 원짜리 얼마 탁자가 3천 원짜리가 5천원인가 그게 인상됐더라고요. 6, 70%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써보니까 그래서 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옛날에는 그냥 규격이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청소담당이 실질적으로 유사품목을 봐 가지고 자기 판단 하에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획일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송태섭위원  공식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세분화해 가지고 동직원이 자기 개인적인 판단할 수 없도록 딱 규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송태섭위원  현재 지금 대형폐기물을 하는 거 차량이든지 인부든지 전부 구에서 직영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렇죠.
송태섭위원  직영, 단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왜냐면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해서 고생들 많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롱이나 탁자 같은 거 말이에요. 수입인지를 얼마짜리 붙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전에도 주무계장님하고 직접 우리가 손으로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놓고 바로 안 치우니까 옆에 자꾸 다른 것을 갖다놓게 돼요. 조금 부산물을 그러면 일손도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딱 가져간다고 그걸로 인해서 딴 게 부수적으로 쌓여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고 때로는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으면 같이 거들면 되는데 또 그 양반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겠지만 말이요. 그런 것도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산망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주5일제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어떻게 전산망을 사용하느냐고요?
송태섭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포구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창이 뜹니다. 창이 뜨면 우측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신고방법이라고 나와있어요. 거기다 클릭만 하면 다음 절차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면 쉽게 되어 있어요.
송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일손이 너무 모자라니까 인지를 붙여도 금방금방 실행되기도 어려운데 대략 보면 며칠씩 걸리고 그러는데 직영하다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전산망 그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신고방법을 다양하게 두 가지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동에 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에 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 전산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원화해서 두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놓았다는 얘기죠.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깨끗한 환경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기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다음 회의에 논의하거나 또는 오늘 결론을 낸 것으로 기술적으로다 운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7일 오전 9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보건소장하현성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청소환경과장김창수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