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었는데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10시 30분에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한다니 기대를 해 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기로 국가경제가 또 시민경제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선진국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673억 3,075만원이었으나 46억 4,705만 4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이 719억 7,78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6,317만원이었으나 2,819만원이 증액된 9,136만원으로 총 720억 6,91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7억 1,915만 7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이 7억 364만원이 증가한 64억 2,2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213만 9천원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편성하였고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7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국·시비 반환금 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기정예산은 132억 6,996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이 30억 9,041만 2천원이 증가된 163억 6,0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로 26억 1,504만 8천원, 지역봉사사업 334만 8천원,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마포구지원센터운영비 840만원,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분권교부세 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3,07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4,12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9,840만 5천원과 국·시비 반환금 4,8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9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9억 7,541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이 2억 3,672만 8천원이 증가하여 82억 1,21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비 1,100만원을 세목변경에 따른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교경로당 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수당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 추가분 2억 191만 4천원을 신규편성하고 경로식당운영비, 식사배달운영비, 노인건강진단비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중 분권교부세 1억 1,339만 2천원을 감편성하고 경로당 운영비 1,85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가분 87만 5천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83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뒤쪽에 있는 11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6,317만원이었으나 2,819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9,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1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p로 돌아오겠습니다. 20p쪽 상단에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 기정예산은 4억 6,202만 4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이 3억 2,759만 6천원이 감소된 1억 3,4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비로 1,940만원 신규편성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는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구비로 편성한 3억 4,699만 6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p 연이어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복지분야 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억 1,552만 7천원이었으나, 7,627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9,180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교육교재비 330만원을 감편성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중 분권교부세 9,652만 4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추가분 1억 6,816만 4천원을 신규편성하고 학력비인정 야학운영보조금 476만 9천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시비 반환금 1,270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2쪽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63억 7,294만 4천원이었으나, 1억 8,011만 4천원이 증가한 165억 5,3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성산2동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9천만원을 사업변경에 의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로 9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2억 2,011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있는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의 기정예산은 51억 2,025만 8천원이었으나, 18만원이 증가한 51억 2,04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4쪽에서 76쪽까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의 기정예산액은 175억 9,546만 8천원이었으나, 6억 8,729만 8천원이 증액되어 182억 8,276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억 6,413만 4천원을 신규편성하고 청소차량 경비 부족분 2억원, 환경미화원 생일격려품 지급비용 181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160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부족분 6억 5,771만 5천원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비 1억 5,306만 1천원은 감편성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5억 1,487만 7천원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997만 7천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49억 2,161만원으로 예산 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 연도 중 내시 되어 간주처리(28회) 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970억 7,199만원 대비 4%에 해당하는 78억 4,9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9억 7,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3억 3,075만원 대비 6.8%인 46억 4,705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1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17만원 대비 44.6%인 2,8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역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기인합니다. 예산안중 신규 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기이 매입한 부지 사이에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추가매입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지역복지계획 연구용역비 2005년도 자치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계획에 근거한 마포구지원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와 신교경로당 임차료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저소득주민긴급구호사업비 추가분, 서울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한 여성직업교육위탁운영비 추가분과 결식아동식사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및 단가인상에 따른 아동급식비 추가분, 환경미화원 노사합의에 따른 2005년도 환경미화원임금지급기준에 의거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세항 사업예산에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예산은 200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노고산동 청사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로 기이 매입한 노고산동 1-50호 및 1-83호 부지 사이에 있는 약 45.7평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는 고령화 신 빈곤층 대두 등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특성에 맞고 전문화된 복지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50번지 일대에 노고산동 청사를 포함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비의 과다로 향후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바 시비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세항 경상예산 저소득주민보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개최와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와 관련 마포구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및 서비스 부문간 연계강화에 목적을 둔 민관협력 기구로서 하반기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하게 되는 바 회의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을 위한 공청회개최와 업무추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에 편성한 노인일자리사업에 감액된 1,100만원은 노인거리환경지킴이 활동비 1,100만원이 감액으로 정정요구됩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 중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 추가분 3,070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추가분 1억 9,840만 5천원은 서울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에 의하여 시비 지원예정에 있어 삭감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성산2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와 같이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에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005년 9월 5일 하기로 돼 있던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상 2005년 9월 2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6일은 휴회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일괄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현  예.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63쪽에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를 사유지를 사려고 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 몇 평정도 되고 왜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김순금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와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노고산동사무소 건립부지 또 노고산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건물 사이에 노고산동 1-49에 동신장 여관이라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대지가 45.7평이고요, 건물이 85.4평,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우리가 매입한 토지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주변 건물과의 일조권, 또 경계선에 대한 옹벽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면 그 부지 전체의 모형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토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추가매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가격 같은 것은 절충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동안 토지 소유주하고 자주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매입 과정은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산출평균 금액으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냐고? 대부분 감정평가하고 현 시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건물 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또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김순금위원  물론 저희가 어떤... 동신장 여관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신장 여관입니다.
김순금위원  우리가 그 건물을 사야 효율적으로 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야 되는 쪽에서는 꼭 사야겠죠. 그렇지만 동신장 여관 주인은 그 감정평가액으로 팔는지, 원래 관에서 산다고 하면 가격을 계속 더 올리면 올리지 감정평가액으로 팔기가 쉽지 않은데 살 수 있나요? 확실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시세와 관련해서 토지 소유주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는...
김순금위원  가격 절충을 해 보니까 살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설득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현장에는 제가 다녔습니다. 23~24회 다녔는데, 안 팔려고 하죠. 주변 시세가 2,500~3,000만원 형성하는데 우리가 해 봐야 1,500만원이 채 안되니까. 우리는 그것 빼고는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마지막 통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에 당사자간에 협의 매수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겠다. 가서 우리는 땅 대금을 공탁을 하고, 공익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했고, 주인이 한 번 더 감정해 달라 하면 해 주고, 여관이니까 영업권도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영업권이라는 말은 표준용어는 아닙니다. 여관으로 매달 얻는 경제적 이익도 같이 고려해서 평가해 달라고 해서 두 번째 평가를 또 해 줬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각서는 안 써줬는데요, 구두로 그거에 대해서는 뜯고 지을 때까지 여관 영업을 더 하게 해 준다면 천상 구의 매수에 응하겠다 그래서 최종금액을 확인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 사지 못하면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올리지 못했는데 또 아까운 예산이 낭비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65쪽에 지역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규편성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신규입니다.
김순금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난 7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확정이 됐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역복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5천만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용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순금위원  5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내용은 일반저소득층 또 장애인, 노인, 각급 분야별로 욕구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설 이런 복지 자원에 대한 조사 이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복지에 대한 4개년 계획을 세우려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조사했습니다. 예산은 타구의 예를 보니까 3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8천만원, 1억원까지 편성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뭐든지 중간이 좋죠.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덕2동 1노인정이 공덕4차아파트 개발하면서 없어지면서 마련할 동안 거기 조합에서 전세를 얻어줬거든요. 그것을 몇 번씩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한 번도 지역에 나오셔서 현황 파악도 해 보시지 않고 제가 몇 번씩 부탁을 했는데 올렸단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 맡겨버리고 말으셨는데 거기에 지금 노인들을 한번 보세요. 마포에 그렇게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용하시는 노인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인근에 노인정에 가보면 몇 분씩 계시는데 거기는 보통 최하가 50명 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층, 3층에. 그거 3억 예산을 주셔야 11월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분명히 올라온 줄 알고, 올리셨대서 올라온 줄 알고 책자 들춰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잠 못잤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죄송합니다.
김순금위원  그 날 확인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고 말씀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하고 11월에 갚아야 될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은 올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방심하시고 그냥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할거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11월에 빼줘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는 저희 대안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4차 아파트에 입주하실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4차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그 노인들이 4차 노인정에 입주를 하시면 저도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입주하신 분이 한 분도, 하여튼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올린 거까지는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들이 방심해서...
김순금위원  11월에 꼭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올려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2월에 갚아도 되고.
김순금위원  누가 그래요? 12월에 갚아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기획예산과에서 현장에 갔나보더라고요.
김순금위원  누가 나왔어요? 추측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나온 일 없어요. 기획예산과에 누가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 얘기 들어보세요. 11월까지 정리돼야 되면 우리 포괄경비에서 임차료를 빼 가지고라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인정다운 구립노인정은 딱 한 군데 있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기획예산과에서도 저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70쪽에 여성직업교육이...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지역경제과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순금위원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추가분이 1,9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여성교실에 대한 1,900만원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는 100명 모집해서 9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2명이 수료해서 한식반 같은 경우는 1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15명이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다른 과목도 취업설명회가 열두 업체가 참가해서 취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신청이 돼서 취업이 일부 많이 돼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2기는 9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1기 과정을 실시해서 보니까 실제로 받아야 할 수급권자나 모자가정이 더 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서 취업을 해야 하는 제일 시급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생계유지를 어머니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애로사항을 많이들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낮에는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저녁에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야간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야간반 운영하실 금액이 이 금액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우선은 그렇게 해 보고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야간반 인원수는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인원수는 130명입니다.
김순금위원  주간보다 더 많네요?
○위원장 윤동현  주간에는 몇 명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0명입니다. 야간 반은 130명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고 되나요? 더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선은 시간을 줄여서, 낮에 주간 할 때보다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시간 줄이면 날짜를 또 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동현  잠깐! 김순금위원님이 계산을 좀 해 봐 가지고 과장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맞춰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또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그만하시고요.
김순금위원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쓸 건 써야 되니까. 그리고 71쪽에 아동급식비 추가분 신규로 나왔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이해가 안 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억 6,816만 4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아동급식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인상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시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3월에는 한 끼당 2,500원이 3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인데 구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백분율로 했을 때 기존에 2004년도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시비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65%가 됐고 2005년도에는 구비가 35%로 됐는데 시비가 이번에 9,652만 4천원으로 됐고요, 구비는 35%를 하니까 11억 2,603만원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적으로 안 맞는데, 돈 액수를 얘기하면 %가 전혀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내시한 국비 및 시비가 아까 국공기금이 30%고 시비가... 국공기금이 5,044만 9,500원이 편성되고 시비가 5,885만 7천원, 구비가 5,885만 7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합계가 1억 6,816만 3,500원으로 편성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금위원  알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72쪽 보시면 성산2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를 감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토지 부지를 선정 못해서 감편성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부지는 선정이 돼서 됐는데 저희들이 성산2동 시영아파트 부지매입비로 9억 9천이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서울시 특별회계 행정재산으로써 우리구가 매입하려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토지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후 공유재산법 관련 중에서 매입절차를 밟으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하다보니까 당초 성산동 시영아파트 부지 내에는 아파트간 밀집지역이 인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보육시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마포구청 행정종합청사가 건립되면 지금 망원동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80명인데 그게 직장어린이집이 구청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산2동도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도 보육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 서울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유치원에서 어린이집을 짓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보다도 성산2동의 보육수요가 130여명...
김순금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됐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개 보수하고 하면 보충이 되고, 또 구청이 2008년도에 완공되면 거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충당이 될 것으로.
김순금위원  충당이 되니까, 알았고요. 바로 아래 도화1동 건립 토지매입비는 거기도 토지를 지금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도화1동 어린이집은 현재 52인 시설입니다. 52인 시설인데 옛날에도 영아전담반이었는데 요즘은 영아가 감소추세가 돼서 아이들을 2세 미만이 5명, 2세가 7명, 3세 이상이 40명 정도 보육정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크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영아들은 그냥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별 평수에, 처음 짓을 당시에는 93년도 신축된 건물인데요.
김순금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도화1동에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지금 공덕2동이 좀 크다고 볼까요. 그래도 아파트단지가 세 군데가 입주를 하게 되니까 어린이들이 거의 충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못 짓고 있는데 아직 안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도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거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부지를 또 어린이집을 또 건립을 한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여기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연화어린이집이 도화2동에 작년에
김순금위원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대충 얼마 몇 몇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연화어린이집이 인근에 도화2동에 있는데요. 정원이 113명이고 86명이 지금 대기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도화1동이 협소하기 때문에 다 옆 동네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구립이 도화1동에 하나 연화어린이집 저번에 올해 신축한 거 하나
김순금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쪽이 도화1동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도화2동이
김순금위원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아파트단지 안에 또 어린이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도 세 군데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어린이집은 도화1동에 없고요. 놀이방이 3개가 있습니다. 동전체에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65p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저소득주민긴급구호사업 추가분 있죠? 그전 예산은 얼마 편성했는데 추가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65p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9,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6,038만원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3,07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기정예산액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저소득가구를 월 68명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저소득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직이라든지 사업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현재는 월 110명 정도로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의 생계가 어렵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동별로 저소득주민이 얼마만큼 고생하고 얼마만큼 고통을 겪는가를 동별로 잘못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저소득주민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지금 죽어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거 하시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정책이 복지정책이 굉장히 발전하고 저거한데 그렇다해서 말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주민이 말이야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 못하고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지 사회담당은 말이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좀 넉넉히 편성을 해서 그러한 저소득가정을 말이지 많이 찾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우리 공덕1동에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빨리 해서 입원시켜야지 만일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입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말이지 빨리 해 가지고 신속히 조치해서 또 보건소에 이동을 시켜 가지고 차를 동원시켜서 냄새가 나서 모기가 들어가지도 않는대요. 그러니까 빨리 입원시켜서 사람이 살 수 있어야지 가만 두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입니다.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상당히 느끼는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하는 내용 중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갖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없고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번에 생활복지국 관련된 사항에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성산2동 어린이집 건립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9억 9천만원요. 이 부분도 분명히 작년에 마포구투융자심사위원에서 통과해서 이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어린이집 짓기로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포구청이 행정타운 속에 2008년에 완공되면 거기에 지역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또 서울유치원에서 인근 유치원에서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대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화1동어린이집 건립부지 계획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도화어린이집하고 공덕어린이집 성산 어린이집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7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 부분은 결정이 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도화1동 대수선해 가지고 쓰겠다 해서 예산 7억 편성해 놨다가 지금 와서 그거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다른 데 부지 매입하겠다는 그런 지금 발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제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사전에 답사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줬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자신의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과 관련돼서는 우리 생활복지국 관련되는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다녔어요. 현장을 현장조사 다 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구청에서 구청공무원들이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틀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랬는데요. 좀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하고 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폐증에 걸린단 말입니다. 자폐증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소 건물 매립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장애인주간보호소인지 저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생각합니다. 거기가 전용면적이 25.7평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수용돼 있는 인원이요. 남자 5명, 여자 5명 그 다음에 직원이 남자 1명, 여자 2명 그 다음에 아주머니들이 2분이 계시던데요. 그 아주머니들이 아마 저는 식사나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분들 같은데 그런 분까지 합하면 한 15명되는 분들이 그 25.7평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방 조금 중간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방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는데 안방하고 거실에는 장애아이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하고 중간 방에는 뭡니까?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집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하고 안방에서 우리가 일반 정상인들도 10분, 12분이 앉아 계셔도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8분 정도가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날 갔을 때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 이런 날씨가 좋은 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대답 안 합니다. 단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요. 만약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8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해 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왜 바깥에 나가면 민원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8분이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를 8번을 타야 됩니다. 왜 엘리베이터 하나에 한 분뿐이 못 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시고 가시는 분이 밀어주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하고 2분밖에 못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번을 내려와야 됩니다. 8분을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한 분이 계셔야 되고 또 그 보호시설 속에 있는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아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8번을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그 지역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답니다. 그런 장소가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여기가 임대기간이 12월 31일날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주간보호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그러면 계룡아파트 101동 1310호를 살 게 아니고 다른 장소를 일단 사기 위한 건립부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물 매입비가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또 저는 아무소리 안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룡아파트 제일 꼭대기 13층에다가 사자고 그것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내 아이가 장애인이고 내 아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발상을 해서 이 예산서에다 올리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하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하고 우리 정상인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97년에 우리 성산2동에 우진 학교 들어올 때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주민들을 데리고요. 그때 당시는 문교부입니다. 문교부 직원들을 데리고 일산에 있는 경진학교를 같이 가서 하루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보시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6살 먹은 7살 먹은 아이들이 다 집에 오면 칭얼거리고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그럽니다. 밥도 심지어 떠 먹여 달라고 그러고요. 저도 우리 집에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너 한글 모르냐 얽을 줄 알지 않느냐 읽어라 그래도 칭얼거리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제가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6년도 당시에 일산에 있는 경진학교를 가보니까요. 거기는 틀린다는 얘기죠. 뭔줄 아십니까? 우리 6살, 7살 먹은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게 행동한 아이들인데요. 여기에 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통합교육을 하고 같이 어울려지다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 먹은 이 아이의 생각이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그 아이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아이들에게 밥을 떠 먹여 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합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제는 손수 자기가 떠먹습니다. 그렇게 장애 있는 애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던 그 어린이집이요. 그 어린이집을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자가 몇 수백 명씩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와 가지고 우리 성산2동만큼은 무슨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앞으로 고령화 돼 가지고 우리 장애라는 것도 선천으로 일어난 장애보다 후천적으로 일어난 장애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산2동만큼이라도 그런 어떤 복지타운화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산2동에 행정타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사장에 노인전문요양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영연립 5동, 12동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플래카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의회협력팀에다 얘기해 가지고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데리고 갔습니다. 다 봐라 그러니까 우리 구청 5동, 12동 주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한테 당신은 우리를 대변해 달라고 당신을 불러서 우리의 입장을 당신한테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구청직원이냐고 왜 구청입장만 대변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내가 구청에다 요구할 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뭐란 줄 아십니까? “내년에 구의원 안 나옵니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공갈치시지 마시고 우회적으로 압박하지 말라고 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은요. 내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선거법이 8월 4일부터 선거법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구의원이 중선거구제로 갑니다. 정당공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두 개 양당체제로 가면 저 민주당이거든요. 나와봐야 안됩니다. 그때 되면 더 좋고요. 안 들어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소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장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보고 이대성산사회복지관이 자문위원회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성산2동 동장 오십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여기다 어린이집 짓자 어린이집 지어 가지고 이화어린이집을 거기로 빼자 그리고 이화어린이집이 124평이랍니다. 그 속에다가 방과후교실이나 기타 복지시설을 집어넣자 내 그런 말을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산2동 사람들 난리 칩니다. 또 왜 우리 성산2동은 장애인만 들어오는 복지관 짓느냐라고 다 나무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합니다. 제가 아까 정치적인 배경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못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누군가가 해야되고 꼭 필요한 거지만 자기 동네 들어오고 내 집 옆에 들어오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년에 못하더라도 이것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또 어린이집 짓는 거 반대하고 서울유치원이 반대해서 어린이집 못 짓겠어요? 그러면 서울유치원 우리 성산2동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제가 다 압니다. 그 사람들 내 어린이집 짓는다하면 반대합니다. 당신 내년에 안 찍어준다고 그래요. 공갈치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 내 구의원 안 해도 먹고사는데, 먹고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구의원하면서 괜히 그런 공갈 듣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우리 생활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못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우진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한테 밥 떠 먹여 줍니다. 제가 일산에 경진학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거기 간다고 표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강서구, 강남, 은평구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 마포 성산2동에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의식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감 가지고 정말 해 보시고요. 도화1동 어린이집하고 우리 여기 어린이집하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말씀도 하시대? 거기는 땅이 100평도 안되기 때문에 좁아서 어린이집 짓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200평, 300평되는 데다가 앞으로 어린이집 지어서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추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하는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106평입니다. 100평이나 106평이나 거기서 거기지 똑같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딱 이렇게 좀 아구가 맞게 거짓말을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거짓말을 하세요. 100평이나 106평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주간보호소를 짓든 어린이집을 짓든 맘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제가 다니면서 하겠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왜 안 한다고 9억 9천 감액 편성하는 건지. 제가 뭐 “도화1동 구의원님이 그렇게 세도가 셉니까?”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대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구분해 가면서 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지주들이 여섯 분, 일곱 분됩니다. 이 분들 어떻게 이해시켜서 어떻게 올해 땅을 살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대로 팔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룡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룡아파트 시세가 요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3억 3천, 3억 4천 한다고 그러는데 감정평가가 2억 5천이나 2억 6천 나오면 이거 그 사람이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서교동 신교어린이집에 있는 신교경로당을 다른 데로 임차를 해서 나가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임차해서 나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는 3층에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어르신네들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빨리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늦게라도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그 대신에 이 서교어린이집은 그 3층 공간이 비어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께요. 1,310호, 13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휠체어 타고 내려오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만일에 화재라든가 그런 어떤 비상시에 전기도 끊기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대피하죠? 만일 그것을 매입해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거기 기거를 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원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않도록 한다고 해서 발생 안하는 것도 아니고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잠재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봤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물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조치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반 주민도 화재나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겠죠.
정해원위원  일반 주민은 계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옥상으로 가든 통해서 대피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계단도 이용 못하고 어디 다른 창틀에 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도 못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특별한 대책, 완벽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없이 13층을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은요.
정해원위원  매입이든, 저는 이제 꼭 매입뿐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장애인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보호센터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디다 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조금 있다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매숙위원님 얘기 좀 하시죠.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65쪽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에 대해서 앞서서 한수균위원님과 정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로 이론적으로는 참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한수균위원님을 일단은 존경은 하는데 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개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진행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면서 그 관계되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 직원과 시설장을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물론 한수균위원이나 정해원위원처럼 단독이고 1층이면 더욱더 바람직하지만 단독에는 일단은 편의시설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계단을 경사로로 하든지 내부를 시설 개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단독에 임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건물 주인이 임대를 선뜻 안 줍니다. 매입을 할 시에는 뭐 매입은 문제가 아닌데 사실 단독은 이 예산 가지고 절대 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할 수 없이 그냥 아파트로 한시적으로 일단 가서, 아파트 임대는 현찰과 똑같고 크게 유지관리비 손실될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아파트로 임대를 들어갔는데 지금 기한이 되고 그동안 2년 동안 있으면서 적게나마 주민들의 거부의 민원이 있었나봐요. 놀이터에 나와서 놀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없지만 일단은 아직 우리 사회인식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터 안 나가고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문제삼지 않고 2년 간 지켜왔는데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알아 볼만큼 알아봤고요. 복덕방에 가서 적절한 단독이라든가 알아봤는데 정말 그 예산 가지고 적합한 데가 없고 다행히도 그 아파트 주인이 임대인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아마 나름대로 감정가로 절충이 돼서 이 예산안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 31일 올해 2005년도에 임대 만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고민 끝에 일단 아파트는 현금과 다름이 없으니까 한시적으로만 매입을 했다가...
정해원위원  보충질의라고 해서 했는데 설명은 있다 하시고.
이매숙위원  앞으로 계속, 또 이것을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충질의 끝내거든 그때 하시라니까.
이매숙위원  일단은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면 일단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크게 거부를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한시적으로 그렇게 매입하고 상주해 있다가 주변에 지금 한수균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대지를 확보한다든가 무슨 시설을 우리 주간보호로 대처방안이 있다면 이 예산을 신축비로도, 건축비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간보호시설이 1층이고, 그리고 그 10명 아이가 10명 다 휠체어 타는 상황은 아닙니다. 몇 명이 휠체어입니까?
한수균위원  8명. 8명인데 지금 그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도 방과 방 사이에 문턱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물을 다 그대로 놓고 하지만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문턱이 다 있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문턱 다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 그에 대한 시설비 따로 있죠, 나중에 가서 다시 매각을 하려면 그것을 주거용 형태로 또 전환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네 노인정 지으니까 노인정에다가 주간보호소 만들어질 때까지 노인정 이용하게끔...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2005년도 만기가 되면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한수균위원  그 전까지 노인정을 다 짓겠단 말이에요. 성산2동에 노인정을 다 짓겠단 말이에요.
이매숙위원  그런데 노인정에도 그게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한수균위원  그것은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개인의 의사고, 노인정은 또 노인정 용도로...
한수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의원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위원장 윤동현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 안전문제는 전혀 고려 않고 진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 명의 종사원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완벽한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세 명의 종사원이 자기 살기 위해서 먼저 대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항상 일 처리가 뭐 깊이 있게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 않고 그냥 덜렁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 제기하면 취소하면 되지 그런 식의 일 접근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거 문제점 지적하는 건데 주간보호센터 나는 좋아요. 그런데 13층이라는 것은 절대 반대예요. 왜냐 하면 1층 같은 데라든가 뭐 장애인들 입장에서 검토했다면 그것은 좋은데 13층이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아까 성산2동 어린이집 대답했었죠? 성산2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취소한 거 그게 행정재산이라서 안돼서 취소했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에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에요. 2008년도에 마포구청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망원2동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구청 청사 행정타운 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보육 정원이 80명이 늘어나게 되고 성산2동 어린이집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증축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20명 정도...
정해원위원  잠깐!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성산2동 어린이집 토지가 누구 소유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울시유지입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유지인데 아까 대답한 부분이 행정재산이라서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한다 그런 답변 안 했어요? 내가 그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한 건데 모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얘기는 잘못했고요, 그것이 현재 시의 주택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택지조성시에 그 100평은 공영청사 부지로 확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영청사인 동사무소를 짓기로 장소를 잡고, 동사무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활용재산을 해 보자 해서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구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시를 상대로 사오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행정재산 상태로는 못 사오니까 그것을 잡종재산화 만들어서 용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각대상이 되니까 구에서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아까 가정복지과장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재산이라서 매입할 수가 없어서 취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시에서는 우리 구에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아까 대답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 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한 취지가 있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시에서 주택기획과에서 우리 구로 팔게 하면 시에서 자연적으로 용도폐기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일들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덜렁 예산부터 세워놓고 아니면 건립 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보자 그런 식의 일들이 자꾸 진행돼요.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지적했던 상암동 중앙노인정 문제도 충분한 검토 없이 덜렁 해서 설계비 지출한 다음에 노인정에 가서 설명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하고 있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각성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서 우스꽝스러운 번 복이 없게끔 해 줘요. 뭐 일을 그렇게 합니까? 보충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아까 신교어린이집 때문에 질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송태섭위원  예, 송태섭위원입니다. 한수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교노인정은 지금 현재 서교동의 인구가 1만 9천명 되는데 노인정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홍익노인정하고 신교노인정하고. 그래서 일전에 113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병목 국장님이 대답을 해 줘서 사실 이번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는데 그 현황이 왜냐 하면 희성교회 옆에 위치가 돼 있는 게 구립이에요.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린이집 쓰고 지금 노인정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3층인데 상당히 힘들어요. 노인 양반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임차를 해서 오늘도 제가 오후에 가서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비는 장소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 사정마다 또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또 특히 서교동은 동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상당히 빈약하고 아주 협소합니다. 비가 새고 매년 수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도 향상이 안되고 있어요. 서교동도 시유지가 180평이 있어서 내년에 동청사를 지을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설령 또 어떤 점이 있어도 한수균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자기 동 사정이 있는 것이지 아무 계획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어제 과장님도 보셨지만, 시간 내서 같이 봤지만 노인정을 한다니까 할머니들 7~8명이 따라와서 어디 못쓰는 데 얻어주는 줄 알고 상당히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만 서로 우리가 자기 우리 개인 의원들이 개인이 아니고 마포구 전체를 자기 동은 자기 지역 사정이 있으니까 한수균위원님도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서교동에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