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하철6호선역명변경건의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하철6호선역명변경건의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진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7월 5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7월 2일 지하철 6호선 역명 변경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 7월 5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 6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1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와 7월 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626억 3,21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새주소부여사업 외 13건이 명시 및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40억 2,028만 6천원이 포함된 세입 예산현액은 1,666억 5,24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1,777억 3,089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6.6%로 예산현액보다 110억 7,844만 8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 결정액 1,894억 7,804만 2천원 대비 실제 수납률은 93.8%로 징수 결정액보다 117억 4,714만 7천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626억 3,216만 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0억 2,028만 6천원이 포함된 세출 예산현액은 1,666억 5,244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1,184억 7,644만 9천원이 되겠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된 265억 9,677만 7천원은 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2.9%에 해당하는 215억 7,921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발생비율은 1999년도의 22%보다는 다소 감소되었다고 사료되고, 특히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액 88억 4,724만원 대비 약 26.1%에 해당하는 23억 978만 2천원이 불용된 바 1999년도의 22.6%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17억 879만 5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26억 1,763만 1천원으로 당초 세입목표보다는 9억 883만 6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징수 결정액 370억 4,196만 4천원과 대비한 실제 수납률은 약 61%로 1999년도의 57%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결과 예산현액 217억 879만 5천원의 92.8%에 해당하는 201억 4,683만원이 불용된 것은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대상부지가 현실적 이해관계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진한 결과이기는 하나, 관련 부서로 하여금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 6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1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와 7월 4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 예비비는 2억 8,646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구청사 별관 구입에 따른 감정 평가비용 부족분으로 520만 4천원과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임용결격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 보상금으로 1억 933만 7,980원이 지출되었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계획 시행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로 3,018만 7,9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의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한 우리 구 부담분 753만 5,260원 등 총 1억 5,226만 5,140원이 지출되었고, 1억 3,419만 8,860원이 불용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윤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부서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설치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동 기능전환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15일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연장승인 사항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18호에는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였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유동광고물은 제외하고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는 유동광고물 관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구 본청 기구 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규정했던 동 조례 제473호 부칙 제4조의 규정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 및 12월 15일 제1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다가 2001년 6월 30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구 소속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중에서 통·반장의 위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7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5조에서 정하는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인 65세 이하에 도달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통·반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위촉된 반장도 상한 연령에 도달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제1항에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 당일까지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제2항에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제4항에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마포구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배출 후에는 지체없이 배출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에 행정규제 정비개혁과 관련하여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제4항에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하면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6호선역명변경건의안
  (10시 25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 6호선역명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유남렬의원입니다.  지하철 6호선 역명 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01년 6월 20일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를 발의하여 2001년 7월 2일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동 건의안은 혼잡하고 불편한 교통수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건설된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된 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조차도 "광흥창”이라는 역명이 너무나 생소하고 기억하기도 어려우며, 지역 정서와도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9일에는 인근주민과 이용시민 3,522명이 "서강"으로 역명을 변경해 줄 것을 도시철도공사에 진정한 바도 있으나, 해당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 6월 7일 역명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통보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광흥창"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주변지역 정서와도 맞지 않으며, 현실적 인지도도 낮아 이용시민 대다수가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옛부터 창전, 상수, 신수동 지역을 통칭한 지명인 "서강"으로 역명이 변경되도록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하여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역명변경에 관한 건의문"
혼잡하고 불편한 교통수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건설된 지하철 6호선이 2000년 12월 15일 개통됨에 따라 마포구 신수동, 창전동 지역에 위치한 역사의 명칭을 '92년 제2차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서강"으로 제정하였다가 '96년 제1차 지명위원회에서는 "창내"로 재결정하고, 2000년 10월 2일 제3차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단지 역사의 뜻이 담겨있고 인근의 화물차 전용인 용산선 서강역과 환승이 되지 않아 이용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용시민의 인지도 및 편의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학자적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반영하여 "광흥창"으로 역명을 결정함에 따라 개통된 지 7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조차도 "광흥창"이라는 역명이 생소하여 인지하기도 어렵고 지역정서와도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29일 인근주민 및 이용시민 3,522명이 연서하여 "서강"으로 역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귀사에 제출되었으나, 귀사에서는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제정사유와 역명변경을 요구하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역명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고려·조선시대 때 녹봉창고인 "광흥창"은 시민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주변지역 정서와도 맞지 않고 현실적 인지도도 낮아 개통된 지 7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시민 대다수가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물차 전용인 용산선 서강역과의 혼동을 우려하나, 현재 지하철 2호선 신촌역도 인근에 있는 경의선 신촌역과 역명이 동일하나 혼동 없이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용산선 서강역과의 혼동 및 역명변경을 요구하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역명변경이 불가하다는 귀사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 주민의 대표인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많은 시민이 찾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옛부터 생활 속에 묻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을 역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하철을 건설한 본래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옛부터 창전, 상수, 신수동 지역을 통칭한 지명인 "서강"으로 역명이 변경되어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귀사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역명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유남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 6호선 역명 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31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건설위원회 윤한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윤한호의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 6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재산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신공덕동사무소로 사용하던 동 재산은 일반상업지역 및 재개발구역으로 신공덕동 26번지 제4호의 대지 231㎡로 약 30평, 연면적 257.09㎡로 약 77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토지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한 매각 추정가액은 7억 6,9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4일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한 후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던 동 재산은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수리 등 관리비용이 과다한 것이 예상되어 관리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윤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36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민도시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박상수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01년 6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및 제6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종전에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가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등 3종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종별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실태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 입안을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 폭 20m 이상 또는 시·도 등에 대하여 도로 정비여부 및 방향 등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55호로 결정된 후 미집행된 우리구 창전동 13번지에서 구수동 101번지간 창전로에 대하여 일부 미확보 보도 정비를 고려하여 현황대로 변경토록 검토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입안코자 제출된 사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41분)

○부의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운영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며,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기간 중인 지난 6월 25일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중요업무 청취 및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노고산동, 합정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34건, 동사무소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1년 8월 6일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며, 200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였고, 감사위원은 시민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2개의 동사무소와 마포개발공사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1일 아현1동, 도화1동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한 후, 6월 22일과 6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5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감사를 하였으며, 6월 26일은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에는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01년 8월 6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표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부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