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55억 1,758만 3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7,24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9,0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1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7,079만 8천원으로, 국가시책인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확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중 방문보건사업 98만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1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중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4,166만 4천원, 국가암검진사업비 759만 6천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 504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외 7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9만 8천원과 모자보건사업외 4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8만 4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9억 8,213만 9천원에서 7,079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5,2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인 구강보건(의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만 3천원과 구강보건사업외 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5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2억 1,318만 8천원에서 16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1,4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앙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12억 2,769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 및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856억 2,310만 7천원 대비 13.8%인 256억 458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5억 9,00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1,758만 3천원 대비 1.3%인 7,249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가정간호전문간호사 등 위탁교육비인 방문보건사업비, 국가암검진사업 보조금확정내시에 의거한 국가암검진사업(의료급여)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2004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의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은 모자보건사업비 집행잔액, 국민건강증진기금(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금연사업) 집행잔액, 구강보건실설치비 집행잔액과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가암검진사업(건강보험)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본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검진(건강보험재정50%:시비:25%,구비:25%)을 실시하여 질병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실적이 매우 향상되었으나 간암검진은 목표 657명 중 169명의 검진(25.7%)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검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검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지역보건과,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중복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91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의료급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92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한 것인데 지원금액이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의료급여,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급여하고, 건강보험대상자들 중에 저소득 30%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91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쪽은 생활보호대상자들 검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92페이지에 있는 건강보험쪽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인 상위 30%, 하위 30% 검진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 거고, 실지로 검진한 내용은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189만 3,510원, 모든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못줬는데 집행잔액이 뭡니까? 목표가 657명 중 169명에 대한 검진해서 25.7% 실시한 그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암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사업중에 건강보험 대상자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검진 네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간암검진에 대해서 저희 본래 목표가 657명이었습니다마는 실지로 169명을 검진했습니다. 간암검진이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내용이고,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가 B형간염 수직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그런 예방접종에 대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다른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애당초 암검사는 657명 예산집행을 했는데 169명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왜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암검진사업 목표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로 내려오고 있는데 다른 암은 저희가 목표보다 더 많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마는 간암검진에 대해서 유독 낮았던 것은 일반 주민들이 간암검진보다는 위암같은 내시경 검사를 먼저 선호를 했고 간암검진은 그냥 아무 증세도 없는 사람이 그냥 검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 검사를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간암검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지로 검사를 하려는 사람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간암검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보면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당뇨 측정하는 무슨 기계도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천규위원  이런 걸 잔액을, 군데군데 구민을 위해서 검사를 해주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고혈압, 당뇨사업 반환금은 지금 10만원 정도 났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사고 낙찰차액으로 나온 것이라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검사를 안 해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요즘 와서 갑자기 합병증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언제든지 그런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실 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트 과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 다 이 말에 많이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런 점을 여기에서 짚어두니까 되도록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되는 건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모두 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역 좀 예산을 해서, 시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저희가 방역약품은 4회에 걸쳐서 주민자율방역반에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중간에도 약품이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일전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보강을 해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그것도 보건소보고 차 가지고 방역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 동마다 차가 있어 가지고 자기 동네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 좀 해주지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방역약품 언제든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저번에 내가 전화 직접 했는데도 안 된다고 딱 거절해 버리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약품은 저희가 올해 연막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송태섭위원  그런데 연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교동을 따질 때 새마을에서 차를 시설해 가지고 방역기를 400만원 주고 샀어요. 그것은 연막으로 해서 하면 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분무기 메고 다니면서 봉사에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약품을 지고 다니면서 매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요즘 모기가 엄청 따가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교동뿐만 아니고 전체 동을, 일전에 보건소에서 날 잡아서 한 날 있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번 싹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성산2동은 아파트 지역이라 모기가 없는 모양인데, 유달리 서교동만 많은 모양이에요. 어제도 우리 서교동 협의회에서 연막소독을 했어요.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무를 한 모양인데 본위원도 같이 오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원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동네는 뭐든지 아끼시지 말고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를 하는데,
힘이 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분무로 변동을 하려면 몇 시간 걸리고 힘은 들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교동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라도 더 해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마을 회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서교동은 많이 할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낮 시간에 않고 저녁에 하려고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분무는 낮 시간에 해도 괜찮습니다.
송태섭위원  분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분무를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또 해도 그게 탐탁치 않으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 힘들 때는 저희가 추가로 더 나가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송태섭위원  보건소에서 날마다 어떻게 다 합니까? 동네 협의회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방역반 있으니까 지원만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난 보건소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주무과장님이 약하고 기름하고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일단은 분무를 권하고 있으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도 의논을 해서 분무를 좀더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분무기로 말고 방역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연막소독은 할 수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은 아니고요, 분무를 좀더 많이 해서 살충이나 살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연막으로, 여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지원해 달라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연막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에, 어느 소수의 불편함과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옹호해서 따라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사실 국가 암 검진사업 이런 것을 하는 자체도...
○위원장 윤동현  잠깐, 보건소장님!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상황에서는 못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계속 연구하는 것은 동력기를 이용해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연무소독이라는 것이 새롭게 자꾸 연구되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보다 조금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방역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부분만 연막소독을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교동의 방역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해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답변은, 결론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연막은 할 수가 없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지금 현재는...
송태섭위원  나는, 해마다 여름에 공동으로 날 잡아서 했으니까 연막도 지원해줘서 한번 정도,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모기가 상당히 따가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 하니까 몇 번만 좀 돌아다니면은 ‘아, 연막 하는구나’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혀 연막은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들여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위원장 윤동현  잠깐만요, 송태섭위원님! 속기록에 계속 기록되니까 저분들이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런 모양인데 끝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 말씀을 종결해 주시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요?
박영길위원  네, 우리 송위원님 그 고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2004년도 본예산 때도 이런 문제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이냐 분무냐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연막이 그것이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그렇게 원했고, 그러나 이 보건관계, 건강 관계 쪽으로 국민의식 수준이 상당 수준 올라가서 매연문제까지 지금 까다롭게 다루는 입장에서 연막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까지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지양하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도 연막 쪽을 자꾸 줄이고 분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절대절명이에요.
  송위원은 동네에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연막을 뿜고 다닌다, 이것은 어떻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독가스를 뿌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문제가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익 하느냐, 이것이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따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쪽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또 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연막을 원하시는 분은 이해를 시키고 분무 쪽으로 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그런 고충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듯 하고 또 서교동 같은 지역은 상당히 민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강남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을 하면은 금방 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줄 알고 있어요.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나 송태섭위원님 지역은 서교동 지역은 그것을 원한다면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방법을 취해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전체적인 마포 문제로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계속해서 평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아까 질문 내용하고 다른 내용 있으면 질문하시죠.
박영길위원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송위원님하고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루어 주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그 연막 쪽으로 간다, 이것은 저희들의 어떤 뭐랄까요, 주민들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불편이 어느 정도 있어도 분무 쪽으로 가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야지 연막 쪽으로 해서 주민건강을 결과적으로 해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것 발암 물질이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네,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 과정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이해를 하고 분무로 해야 최초로 유충 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역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예요. 지역에서 계속 연기가 풍겨줘야 소독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 인식을 확실하게 우리처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왜 소독을 안 해 주느냐 이러거든요.
  분무는 몰래 몰래 그 지역에다가만 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하기 때문에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두 사람한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해 주시는 우리가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적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는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 건강 검진기구가 꼭 필요한 기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필요한 기구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구마다 보건소에 어떤 어떤 건강 검진기구를 들여놓았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지금 앞으로 보건소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구를 먼저 우리도 들여놓을 수 있는 기계는 먼저 들여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꼭 필요한 기구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하기 위한 1차 검사 기계는 저희 보건소에 거의 다 구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그것 외에 지금 최근 추세가 건강 증진를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금연, 절주, 그 다음에 그 영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운동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시설과 단지하고 예산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센터가 필요하고요, 거기에서는 가서 단순히 러닝머신을 뛰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제 구민들이 왔을 때 처음에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근력이 어떻게 되어지고 심폐력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유연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건강측정을 하기 위한 여러 기구들이 필요로 하고,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는 운동 처방사와 영양사와 의사 선생님이 기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앞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십시오 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딱 하나의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김순금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급하게 구입하고 싶다는 그 기구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 운동 쪽 파트 자체가 저희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체력 측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구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구 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김순금위원  우리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은 인제 체력측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체력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개념이고 체력측정을 하기 위해서 근력과 그 다음에 심폐기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2차 검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안전검사라든지 골밀도 검사라든지 체성분 검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시설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지고 장소가 되어진다면 구민들한테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지면은 같은 기계를 여러 개 정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기구들이 많이 지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마포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타구에 있는 기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가지는 못해도.
  관심 가지시고, 위원님들도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에 많이 관심 가지시니까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많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위원회 열릴 때마다 방역에 관해서 연막소독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 올해는 연막부분의 홍보에 굉장히 많이 기울여서 한 두세 달을 계속해서 상당히 큰 면으로 내보내고 또 개별적으로 이것을 보냈더니 사실 생각보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해원위원  됐어요. 됐고. 사실 분무소독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오면요, 동사무소에라도 다녀간 것을 얘기를 해 주고 뭔가 다녀간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다녀갔고, 몇 시에 다녀갔고, 뭐를 했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도 내가 그 일지를 달라고 해서 일지를 점검을 했는데 안 다니고도 그냥 일지만 적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에요, 동네 다녀가면 동사무소에다라도 얘기를 해 주고, 아니면 구의원한테 전화를 해 주면은 더 좋죠.
  왜냐 하면은 지역 지역 어디 웅덩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숲이 있어서 거기는 꼭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줄 것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제대로 방역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차 타고 한바퀴 돌고 방역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엉터리라고.
  그 전에도 방역일지 보면요, 그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연막소독 자꾸 얘기하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새마을 단체라든가 어디 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자기들 계획 세워 놓고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일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의원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일단 홍보를 해서 특히 새마을 단체 같은 데는 홍보를 해서 일단 연막소독은 안 된다 하고 아예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송태섭위원님 같이 이렇게 해서 요구하고 그런 일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분무소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처한 약 관리를 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새마을 운동 단체라든가 지역 유충 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보내 주면은 그 사람들 조끼 입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연기나 피우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활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어떤 뭐 괜히 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만족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면은 오늘 같이 이렇게 그런 주장들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활동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만일 거기서 요구한다고 어느 특정 동에는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는데 또 그 옆동에는 안 한다,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느냐, 옆 동은 열심히 방역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당신이 일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도 왜 연막소독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분무소독을 왜 해야 되는가, 분무소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꼭 약품 소독이 아니어도 우리가 활동하면서 모기라든가 어떤 해충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지역에 제대로 좀 홍보하고 좀 장려 하세요.
  그런 것들이 자꾸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책자에 보면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가 있는데 그 4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난 해 결산서 같은 데도 보면은 돈 다 못 쓰고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희귀 난치성에 대한 금액은 작년도 그렇고 거의 100%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재작년에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을 시작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못 썼느냐고 질의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네, 작년에도 다 썼고, 올해도 그래서 지금 원래 3억 5천이었던 것을 4억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김순금위원님이 의약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인데 의약과장님께서 보건소에 필요하신 기구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봄인가요? 우리 의원들 뭐 체력 어디서 소장님 기계 빌려온 적이 있죠? 그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동맥경화 정도를 보는 측정기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 빌려온 효과가 없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든지 체력측정실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같이 포함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검사하는데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꼽아 가지고 동맥경화 정도, 크게 봐서는 동맥경
화 정도이지만 순환자체를 보는 검사가 체력증진 센터를 만든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 그러니까 먼저 빌려 온 것은 효력이 없다?
○의약과장 박유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세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그것이.
송태섭위원  아, 그것이 다 들어 있다?
○의약과장 박유미  네.
송태섭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언제 센터를 만들 예정이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져서요, 문화센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다른 장소하고 연계해서 조만간에 할 계획, 내년쯤에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보건소가 옮겨지고 난 후에는 체력센터를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태섭위원  아, 보건소에 장소가 없어서 구청하고 이사를 가면은.
○의약과장 박유미  가면은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지금 내년에는 문화센터라든지 다른 곳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시작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태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를 생각하고 기계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할 때에는 딱 예상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먼저 기계 들여온 것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 전부 검진기계 역시 효과가 있다고 하든지 해서 역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해서 말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서로 좋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통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모기가 극성입니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굉장히 모기가 극성이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정책에 의해서 못하고 분무소독으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동 단체에서 송태섭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은 4백만원 들여서 샀다고 그러거든요.
  또 어느 동이든 연막 소독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막 소독기를 분무 소독기로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체하는 대체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연막소독을 전체 다 폐기하고 분무 소독기로 전부 다 교체하는 작업을 다 해서 분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일 것인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동 단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 차량까지 구입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분무로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수립하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면은 될 것이고 연막을 분무로 바꾸는 과정 이것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지원을 해서 분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정해원 간사 얘기한 대로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 홍보가 덜 되었거든요.
  분명히 덜 되었어요. 시각적으로는 연막이 좋거든요. 그런 것을 보셔서 빨리 보건소에서 대체해 주도록, 대체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건데 관계없는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에 도입하여 관내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던 골다공증 검사대상자를 갱년기 여성등 일반주민에게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골다공증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항관련 별표 “수수료액”표 4. 검사란 중 다 항목에 골다공증 발견을 위한 검사항목과 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사명을 골밀도 검사로 하고 검사비용을 4,500원으로 책정하며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하여 마포구 거주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1, 2급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는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 별표에 골다공증 발견을 위한 골밀도 검사 항목과 비용을 신설하고 경로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마포구 거주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1, 2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포구보건소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골밀도 측정기를 구매(소요예산:27,390천원)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2004년 8월 17일 현재 총 392명을 검사(만65세이상)하였습니다.
  골밀도 검사결과 총 392명 중 정상은 49명(12.5%)인데 반하여 골감소증:205명(52.3%), 골다공증:138명(35.2%)으로 골다공증 발생빈도가 높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골다공증 예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는데요, 골다공증에서 만 65세 이상 4,500원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신동선위원  1회에 한해서 4,500원을 받고 골다공증 검사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은 1급, 기왕이면 장애인 전체를 다 해주든지 하지 1, 2급만 해주면 3급은 섭섭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1, 2급만 꼭 할 게 아니라, 3급이 볼 때는 2급이나 3급이나 엄밀히 따져서는 병원에서 진단해서 동사무소에서 복지카드를 만들어 줄 때는 4급 되는 사람도 2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시범을 해볼게요. 목발을 짚지 않습니까? 다 걷고 다녀요. 그런데 3급이 나오면 3급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원무과로 오라고 그러면 그냥 해주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 65세 이상하고 1, 2급만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장애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혜택을 보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고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3급이 섭섭하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도 2급이 될 수 있어요. 4급, 3급이 될 수 있는데 2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까다로워서 안 됐지만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정형외과 과장님들이 알든 모르든간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급만 해당 주지말고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이라면 좀더 확대를 해서 해당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신동선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1, 2급 장애인으로 해서 무료 검진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3급까지 포함해서 올려놓으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무료 대상자를 1, 2급 장애인으로 해놨는데 수정안으로 1, 2급을 3급으로 올렸을 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올려야죠.
신동선위원  아니, 3급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이라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해주셔야 된단 얘기예요.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1, 2급 장애인을 3급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시키죠.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골다공증 검사라고 하는 것이 퇴행성 질환이에요. 젊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데, 장애인을 포함하는 구도 있고,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 구가 서울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1급, 2급을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골다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는 안 움직이는 사람한테 골다공증이 생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급, 2급을 넣은 것이지, 장애인 전부 다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높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65세 이상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들 하는 것과 장애인을 포함시킨 이유 자체는,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1급, 2급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신동선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한수균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부담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미 여러 단계에서 쭉 검토돼서 이 안이 만들어진 관계로 오늘은 이 안대로 처리하고 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조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이 현재 957명, 2급이 1,809명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면 2,766명이거든요. 그런데 3급을 물어보니까 1,607명이에요. 또 4급이 1,338명, 5급이 1,482명, 6급이 1,955명. 그런데 2,766명에서 가령 3급까지 적용하자 그러면 딱 반을 더 올려야 되고, 또 4급까지 적용하면 딱 두 배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지 상황을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잠깐 조정을 할테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는 말씀을 나누신 가운데 결론을 그대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때 토론을 해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의견조정을 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골밀도검사 가격이 4,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타구에는 대략 얼마씩 받는지 자료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구에서는 보통 7천원에서 1만원 사이로 받는 구가 대부분이고요. 가까이 있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2,600원 정도 받고, 많이 받는 곳에서는 부위를 더 늘려서 11,000원까지 받는 곳이 있고, 부산이라든지 인천광역시 같은 곳에서는 5,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4,500원 받는 것 자체는 받는 것 중에서는 수가자체를 제일 적게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 병·의원에 가서 골밀도검사를 했을 때 정형외과라든지 내과 같은 곳 몇 곳을 알아봤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검사인데도 2만원에서 3만원 사이고, 두 곳을 하는 곳에서는 8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 수가 자체는 좀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하루에 검사를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검사를 어제 실시해보니까, 검사하는 데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장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명 전후로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시간 자체는 많이 걸리지 않고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정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화2동 경로당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매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화2동 매입하고자 하는 경로당은 98년도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구역내에 포함된 단독주택들에 거주하시던 어르신들께서는 아파트 준공과 함께 인근의 공원에서 소일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화동 231번지 15호에 현 건물이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어 작년 11월부터 노인분들을 당분간이라도 그곳에서 기거를 하시도록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 부지에 대한 매입예산으로 1억 8,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2004.1.29법률제7128호) 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2004.3.22법률제7212호)제4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건립부지는 마포구 도화2동 231-15에 위치(대지면적:79.3㎡)하고 건물면적은 115㎡로 신축 예정에 있으며 현재 건물(26.45㎡)의 소유자인 이강진이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2004.1.29법률제7152호)제36조에 근거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04년 8월말 현재 우리구 소재 구·사립경로당 105개소에 등록한 회원수는 약4,068명으로 마포구 65세이상 노인인구수 28,574명 대비 14.2%에 불과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강증진·사회교육 및 경로당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경로당 시설의 협소성, 낙후성 및 운영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나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시설의 현대화 및 광역화,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및 운영자의 지도력 전문성 보강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시책이 요구됩니다.
  도화2동 경로당 현황을 보면 아파트내 사립경로당 3개소외 신축예정지 인근에 사립경로당(홍문)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문경로당 시설이 협소하고 주변 거주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경로당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신축노인정 대지·건물면적의 협소로 향후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해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도화동에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3군데이고 한곳이 신축이고 4군데구만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사회복지과장 금정호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홍문경로당외 3군데, 총 4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지금 대략 얼마나 돼요? 도화 2동이, 대략만 하세요, 한 2만 돼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지금 16,000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태섭위원  16,000?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거기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반대하기에 전에 앞서서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교동 같은 데는 인구가 19,000, 한 2만이 돼요. 그런데 경로당이 2개거든요. 합쳐서, 2개인데 과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죠? 마포구청하고 복지관 천평인가 얼마 건립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네, 금년에 부지 매입을 하고요.
송태섭위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러면은 사실 뭐 도화2동의 아까 박위원님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 나눌 적에도 머지않아 복지관을 하는데 땅을 매입해서 말이에요.
  노인정을 참 늘린다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개든지 두 개든지 되면은 몰라도 현재 지금 3군데에다가 하나를 보태서 또 늘린다는 것인데,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네.
송태섭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뭐 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 땅을 매입을 하고 하겠지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 돈 가지고 하는 것을 돈 몇 백, 몇 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반대한다는 의도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면 인구가 2만이 넘고 참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노인정을 짓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구 한 16,000이면 인구가 적으니까 노인도 적을 것 아니에요. 도화2동에 인구가 적은데 노인들만 많을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운영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4개가 있는데도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참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송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2동에 노인정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반영 시에 법적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시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는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성격이라든지 꼭 추경에 해야 될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도화동 노인정 부지매입건은 제가 하나의 어떤 우리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의 계획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 그런 여건의 땅이 생겼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노인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금년 2월에 동정업무보고를 받으러 청장님이 도화2동을 방문했을 때도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온 사항입니다.
이매숙위원  답변내용에 보면은, 앞에서 송태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개인의 특정인의 인물을 자꾸 드러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인물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무슨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느 특정인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국장님에게 핵심적인 답변을 요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지금 제반 설명만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6조에 따라 그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거기에 변경을 가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가 더군다나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화2동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노인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분 위원님들이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굉장히 거기가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마포구의 노인정이라고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1억 8,7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 인근에다가 그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임차를 해 드리세요.
  그러면 그 예산만 가지면 그 욕구, 문제성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부지 매입을 한다면은 또 차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계속적으로 무슨 비전이 있는, 또 우리 노인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백 번 해야 되지만 지금 위치상으로나 모든 주변 여건, 환경, 협소성으로 보아서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근에 우리가 더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그 시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가깝게 임차를 이 예산 1억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임차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비가 온다든가 모든 환경이 굉장히 정말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마포의 공공시설이라고 어디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취약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막고 당장 빠른 시일 내로 그런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협소한 땅을 매입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소요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우리 마포구에 105개 있는 그 어느 노인정보다도 앞서가는 노인정이 자꾸 설립이 되어야지 지금 자꾸 낙후되는 그 노인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타당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의 핵심을 피해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두고 소관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이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어떤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도 재원이 있다면은 할 수 있고 있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임차로 다시 이 사업을, 현재 부지 매입을 하는 사건을 임차로 하는 문제는 제가 국장의 위치로서는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저희들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임차가 안 되면 그 인근에 그 예산보다도 근사치에서 구입도 할 수 있어요. 매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아무런 예산이 낭비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주변에서 부지가 적절한 부지가 확보되고 그런다면은 정말로 노인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엄청난 사업을 갑자기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구적인 추진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로당 문제가 우리구의 방침도 소규모 경로당 건립은 경직성 경비유발을 초래하니까 이제 노인들이 문화, 건강, 레저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로 대형화되고 현대화되는 쪽으로 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말씀 드리기가 작아집니다마는 그런 중에도 부득이하게 작은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기거할 수 있다면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 구유지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자투리땅을 활용을 한다면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의 구유지가 아닌 상황에서 자투리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말 그 인근에 정말로 경로당이 대형화되고 정말로 복지다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자투리땅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구에도 많은 자투리땅이 무용지물로 널려 있는데 왜 지금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 아는 사실을 왜 긍정을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여기에 관계되는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런 것을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정말로 이해 관계를 다 떠나서 정말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특정인물을 여기에서 자꾸 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은 제가 참고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마포의 경로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상암동 중앙경로당 문제라든가 도화동 이 두 건만 어떻게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로 가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마 105개 경로당에서 아마 이 경로당이 제일 협소하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협소하게끔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요, 조금 진보적으로 하겠다면은 백 번 더 많은 예산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로당을 없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인근에다가 매입을 하든지, 다른 이런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에서. 한시적으로 임차를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유난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경로당, 노인문제, 포함해서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의 우리가 현재의 경로당의 그 기능은 우리가 생산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가서는 되지 않고 앞으로는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 아까 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이 도화동 이 문제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여기 안에도 쉼터 기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으로 해서 이것을 이런 조그만한 자투리 같은 땅을 구입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 발전적으로가 아니라 퇴보적인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것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것이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쪽 사정에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것이라고 이해되지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도 조금 이런 생각을 달리해서 너무 지역이기주의로 가지말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앞에 전에 노청장님이 계실 때도 이 노인 문제가 그때 그 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절대 증설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노인정의 폐해가 너무나 그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지역에 또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또 노인 정책이 이게 맞지 않는다, 그분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대가 달라지고 그렇다면은 조금 인제는 너무 이렇게 노인정 수를 늘린다, 몇 십 명, 과장님 지금 이게 몇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인들 회원이?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지금 이용하는 회원은 4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제 모임에 가 보면은 몇 명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그러나 실제 나와서 쉬시는 분은 숫자보다 적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쉼터 제공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도 1억 8천이 넘고요, 또 거기에 새로 짓는다면은 또 뭐 몇 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인가, 이것도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 몇 개를 도화동의 것을 합쳐서 새롭게 폭을 넓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임시 변통적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좀 좋게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당사자, 도화동 쪽의 우리 동료 의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꼬집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개략적으로, 이제는 생활복지국에서 철학을 가지고 이런 기본 방향에서 모든 것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기본 방향에서 크게 이탈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 주셔야 할 그런 시점이 왔다, 저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복지를 얘기하면서 노인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자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관리가 편하고 한 군데 모아서 가두는 듯한 노인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 형태로 나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또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큰 회관을 만들어놓으면 돈 많고 건강한 노인들만 즐길 뿐이고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은 거기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큰 노인정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노인들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화동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집 말고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거기 조금만 나가면 바로 상업지역이라든가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마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다른 데 나가서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집이 물론 좁고 구석진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공원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 좁은 데다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 노인들이 거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땅을 구입해서 그 집을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대수선해서 그 노인들이 그냥 그냥 거기에서 편하게 그 근처 노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공공성 있는 시설은 사실 어떤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 못시켜요.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고 균형이 잡혔다면 그게 추진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극소수의 욕구를 충족 못합니다. 부지 매입을 하고 아까 리모델링으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건축비 해 가지고 총 예산 4억 1천만원인데 아까 말씀한 인근의 상업지역, 그 인근의 도심지 상업지역은 엄청난 땅값이에요. 거기에다 비하면 안 되고, 거기는 지금 4억 1천만원이면 아파트도 매입할 수 있어요. 절대 거기 도심지 상업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그 인근의 연립주택 다세대가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를 연구 검토해야지. 그리고 거기 등록된 회원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등록된 회원은 약 40명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상주해 있는 활용하는 어르신들도 몇 분인가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교대로 오시겠지만, 이 부분은 땅 모양새가 사방으로 뒷면으로 앞면으로 모양새가 있다면 백 번이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자투리땅에 불과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님 말씀하신 인구비례에 의하면 서교동 2만인데 두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망원동이 2만 6천 명인데 세 군데 있거든요. 인구비례의 형평성도 있다, 거기는 인구를 확인해봐야겠지만 1만 6천 명인데 네 개가 있는데, 또 하나 다섯 개째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고.
  기존 노인정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 파악된 대로 보면 대지가 24평이거든요. 24평이고 건평이 8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현재.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공부상에 8평만 가능한 건데 전체 다 깔고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설계 허가 돼 있다고 했거든요. 설계 허가된 평수를 보니까 약 33평이에요. 박지위위원의 말에 의하면 아래 1층이 13.8평 허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수로 보면 전체 1, 2, 3층 허가를 냈는데 합해서 33평이라고요. 그러면 건축비를 평당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600만원을 잡아도 약 2억원의 건축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복합화, 대형화, 현대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2시 정각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쉬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기로 하고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보건소장하현성
  사회복지과장김정호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