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2,70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3,663만 3천원 대비 24억 9,04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쪽 도시관리부터 81쪽 녹지관리까지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억 6,113만 9천원보다 2억 1,504만 9천원이 증가한 9억 7,6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책정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용역비는 현재 진행중인 개발기본계획 수립후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으며, 총 용역비 6억 4,800만원 중에서 자치구 재정표준지원기준율에 따라 우리구 부담비율 30%의 금액인 1억 9,400만원으로 개발기본계획 확정후 바로 추가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부담에 해당하는 70%, 용역비 4억 5,400만원은 기 확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광고물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410만 5천원과 불법 노점상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694만 4천원으로 2건 모두 낙찰차액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78쪽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4,024만원보다 1,811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5,8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특급기술자) 194만 4천원과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비 1,617만 5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의 경우 굴토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의 증가로 인한 안전점검비 증액분이며,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의 경우 서울시 통합용역 발주지연에 따른 물량증가 및 월드컵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의 증가에 따른 전산화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5,124만 4천원보다 1,155만원이 증가한 3억 6,2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050만원과 공유 토지분할 업무추진비 10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증명 발급의 전국온라인화 및 지적측량 업무의 전산화를 확대시행 하고자 기 구축된 지적도면 전산화일의 품질을 향상하여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대장+도면) 구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토지분할업무추진비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가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80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5,036만 2천원보다 22억 4,574만 8천원이 증가한 113억 9,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동 347-62번지 일대는 현재 건축중인 도화어린이집과 인접한 곳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놀이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공원조성부지 보상비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정동 142-1번지 소공원조성사업비 5억원과 당인동 마을숲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공원조성부지내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잠두봉사적지 주변공원 조성사업비는 사업부지내 재결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결과 인상된 손실보상금 1억 5,100만원과 공사책임감리시행을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창전동 165-5번지 일대 소공원조성 보상비 6,109만 6천원은 인근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비이고, 마을마당 실시설계를 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은 사랑받는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외 4개 사업에 총 7억 4,025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주변에 공원등을 조성하여 휴식장소 제공 및 쾌적한 가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마포구 도심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기타,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쉼터 유지관리 인부 노임 2,400만원과 시설관리원 대기실 비품구입비 67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370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세부 편성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12억 2,769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 및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856억 2,310만 7천원 대비 13.8%인 256억 458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억 2,70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3,663만 3천원 대비 22.2%인 24억 9,046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시비보조금 교부방침에 따라 계상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구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굴토공사장 등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지적측량 업무의 전산화 확대시행에 따른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와 도화동 347-62일대 소공원 조성사업비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불법 노점상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과 산림병충해 방제 인건비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 편성한 마포구 창전동 165-5일대 소공원조성 시설비와 관련하여 본 소공원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부지외에 접하고 있는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공유지)를 포함하여 마을마당조성토록 사업계획 변경되어 제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추가 반영되었는 바, 가로경관 향상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및변경(하천부지및도로부지 편입), 조속한 보상처리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3,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지는 동교동 다복길외 1개 노선으로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과 부조화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수형불량·수관부 부패 등의 문제가 있어 주변수종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갱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00만원 중 일부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77쪽부터 8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네, 신동선위원입니다. 77쪽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신동선위원  그 우선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내가 합정동에 살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망원 일부, 서교 일부 해서 합정동 균형촉진 발전지구가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정동 위원이나 서교동이나 망원동 위원이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먼저 번에 마포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촉진지구가 하나마나다라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망원 일부, 서교 일부, 합정동이 많이 일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째 3개 동에 걸쳐있는 위원님들은 한 번도 참석 안 한 이유를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동민이 이것 용적률을 몇% 해 줄 것인가 그래서 답변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MA 회의를 매주 한차례씩 지금 현재까지 27번을 MA 회의를 가졌습니다.
신동선위원  지금 몇 명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명수는 정해지지 않고요, 보통 도시계획, 건축, 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 과에서도 자문을 하고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 구민들한테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것은 기본구상이 확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에 추진 본부장 보고를 여러 차례 가지고 그 다음에 부시장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보고가 끝나면 기본구상이 거의 확정단계에 오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구민이나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적률은 현재 기본 구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용적률이 확정이 되고 기본 구상에서는 우선 개발 방법을 정해야 용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라든지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비가 70%가 된 상태이고, 30%가 인제 구비로서 200억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들이 사실 거기에 조예가 없으니까 아마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 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민이 이게 언제 될 것이냐, 용적률을 800% 해 달라, 400%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아주 이렇구나하는 것을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나도 답변할 자료가 생겼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날 관련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청장님, 우리구 간부들을 모시고 확실한 기본 계획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구상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시의원 몇 분하고 구의원 몇 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구의원 관련되는 지역의 구의원은 필히 참석을 해 주시고요,
신동선위원  합정, 서교, 망원, 이렇게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타지역 의원님들도 참석을 원하시면 참석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신동선위원  장소, 시간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단 9월 13일날로 날짜만 정해졌습니다.
신동선위원  날짜만 13일날로 정해졌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신동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합정 균형 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제가 위치해 있는 본위원도 잘 모르는데 타 의원님들이 제가 물어볼 때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과장님한테 감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신동선위원  합정동 142-1번지 공원조성에 대해서요 이것도 보니까 142-1번지일대 공원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잠두봉 사적지 주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나왔네요?
  그러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잠두봉 사적지 기존 공원조성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신동선위원  그런데 3천만원 정도가 추가되었다고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거기 무엇 때문에 3천만원이 추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131면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신동선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이라든가 하루라든가 뭐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잠두봉 주변공원 조성사업비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번에 그 지하차도 하고 주차장시설이 9월 20일경이면 거의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조경공사,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감리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확실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는 건설 중이고 앞으로 관리상 문제는 다시 해당 과에서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 많으실 것이니까 간단히 그것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공원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80페이지 보면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 해 놓고 8천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망원1동에 도로부지가 한 1천 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일부 쉼터라든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다시 정비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8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2천만원은 구민체육진흥기금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1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망원1동이라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디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 81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있죠? 35주를 하는 모양인데 81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 그것은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3,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그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옆에 다복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한 69주가 있는데 그 지역이 본래 그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전지를 한다든가 하다가 보니까 나무의 공동화 현상도 벌어지고 또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도 있고 또 제일 큰 목적은 걷고싶은거리 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 경관을 조금 가로수 같은 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만 반영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현재는 버즘나무를 걷고싶은거리에 있는 느티나무나 아니면 그 다른 수종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무 하나 가로수 하는데 95만원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뭘로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나무는 그 수종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값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지금 계상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95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 기존에 있는 나무는 저희가 나무은행이 있습니다마는 나무 수형을 봐 가지고 존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 나무은행에 갖다가 이식을 해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많이 전지를 했다든지 또 동공이 생기고 수형이 불량하고 한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없는 동네는 수차 얘기해도 말이야 뭐 해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그래서 그 지역은 아파트가 새로이 건설이 되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가로수를 7, 8주를 심는다고 그래도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천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년에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지금 가로수 한 주당 95만원에서 100만원은 식재비가 들어가고.
이천규위원  무슨 나무를 심는데 95만원이에요? 뭔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나무는 느티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무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로수 보호판하고 해서.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떻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위원님한테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린 줄 아는데요.
이천규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어야 내가 주민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문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한다든가, 나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줄 것 아니냐고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요, 바로 말이야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주시고 그러면 궁금하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년에 한다든가 한 3년 있다가 한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유 없이 잠자코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우리 공덕1동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원앙탕 앞에라고. 그 111번지 거기에 말이지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공원에 와서 앉아 있는지 햇볕이 쪼이고 비가 오면은 갈곳이 없대요.
  그런데 그 거기다가 말이지 비 안 맞는 이런 것 만들잖아요. 효창공원에 갔더니 만들어 놨더라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하나 만들어 주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현장을 한 번 조사해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도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가능하면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천규위원  지적과장님 말이죠, 79페이지 보면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비 있네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어느 동, 뭐 몇 건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몇 건에 대한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동별로 저희들이 편중된 것은 아니고요. 등기상에 소유권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분할이 안 된 토지를 저희들이 한시법으로 분할 처리 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동별로 저희들이 제일 많은 데는 상암동, 아현동 그런 데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약간씩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각 동에 말이지 지금 이루어 진 사업들 뭐.
○지적과장 손성천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공부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이거다?
○지적과장 손성천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업무고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공유토지 분할이 뭐냐하면은 도시법이나 건축법에 위배돼 가지고 분할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상암동에도 한두 번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동에 필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제 동에 많은 저희들이 필지를 찾아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끔 설명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이천규위원  재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그 특급기술자라는 것이 있죠? 16만 2천원이네.
  그것은 어떻게 별도 인원을 두고 하는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특급기술자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건축과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치인가?
○건축과장 최종인  한 번 나갈 때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해빙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우기, 대형굴토 현장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잘 알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전문가들입니다. 토목구조기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전문가들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포에 몇 군데나 돼요?
○건축과장 최종인  전문집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회사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토목구조기술사 회사도 있고, 우리가 의뢰하는 건 자격증 소지자 개인입니다.
이천규위원  간판도 안 달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설계사무소같이 개인이 토목구조기술사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한대운위원  아침에 이 자료를 줬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에다 제목만 쭉 써놓고, 면적이나 특이사항이 있어야 여기에 쓰여진 예산이 정말 과다하지 않고 적정한가 판단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지금 이거 들여다보고 이건 못들여다봐요. 다시 이런 것 없이 이거하고 같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가로수 수종갱신은 어디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수종갱신은 홍대앞에 걷고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에 바로 다복길이라고.
한대운위원  그것말고 또 있냐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체가 몇 주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전체가 69주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절반밖에 안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우선 절반만 해보고, 다음에 꼭 저기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한대운위원  아니 다 해봐야 이게, 95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3,300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6, 7천만원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시험을 3천만원이나 해보고, 해보려면 300만원어치 해보고 그 다음에 3천만원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절반을 하건 다 하건 주민 불편하고 통행 불편하고 차량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십 억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으로 딱 마쳐버리지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지. 돈 몇 천만원 예산과에서 안 준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 번에 69주를 다 수종갱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형편상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한대운위원  과에서는 다 올라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알아요. 경사로인데 거기 지저분해서 한 번 건드리면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것은 마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 신동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합정동 뉴타운 지역이 상당히 서울시로서도 중요하고 마포로서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정보가 우선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한테는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정보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 변화의 과정, 아까 신동선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인데,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래 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피부로 닿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청취가 도움이 될 거예요. 본위원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확신합니다. 확고한 신념인데, 그러나 지금 그쪽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또 반대민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서명날인을 하고 다니고요. 또 하자는 쪽,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면 물론 그쪽으로 갈 것이지마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구의원들 역할이 뭐냐.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13일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주 해야 되겠죠.
  이런 공식적인 모임외에도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지, 또 담당자도 좋습니다.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교환, 정보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이에요. 예산심의인데,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만히 구정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저희들은 돕는 입장에서 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걷고싶은거리 문제를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이는데 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야지 시험을 하자면 몇 그루 심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몇 번 나눠서 큰 금액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또 수종문제도 그래요. 느티나무 쪽으로 간다 그것도 확고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종이 어떤 수종으로 간다는 확고한 계획성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보고 만약 심어보고 그게 안 맞으면 또 교체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선통물천쪽 서강대학 동창회관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 샛길로 쭉 가는 데 보면 목련나무가 양쪽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목련나무를 과장님이 식수를 한 건 아닌데, 어디에서 그렇게 조잡한 목련을 갖다 심었는지 꽃이 하루 이틀도 안 가고 목련나무 그렇게 조잡한 꽃은 처음 봤어요. 그런 걸 증명하듯이 그것을 보라는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리가 마포문화체육센터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추경에 상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 이른봄에 그 꽃을 보시고 수종을 바꾸어야 되겠다. 마포문화체육센터쪽에 있는 것을 바꿔서 그 거리를 목련거리로 하든지 특화로 만드시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 지금 만약 그것을 인정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배려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 꽃을 보시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시고, 또 그쪽은 문화체육센터하고 연계되어서 목련거리로 해주면 대흥동이 대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특화적인 거리가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반영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목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련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일반 목련하고는 다른 산목련이 되는데요, 그 지역을 제가 여태 보고 했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종갱신을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내년 봄에 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신이 서야 될테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80쪽에 보상시설비에 나와있는 도화동의 소공원 조성하고 합정동, 당인동, 창전동 소공원, 잠두봉사적지주변 공원 조성, 이 부분은 이미 마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 이 인근에 가보면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인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랑받는어린이공원, 그 밑에 공원 및 쉼터내 공원등 정비사업,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그 다음에 도화동 소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꼭 추경에 들어와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성산2동 지역의 쌍둥이놀이터, 그것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그것 그렇게 정비해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하다가 올해 와서 반쪽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해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될 데는 몇 억씩 총 합해서 7억 700만원이네요. 이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남네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보면 정말로 울화통이 터집니다.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와야 되는지.
  예산을 편성하면, 아까도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예비심사 하는데 이게 오늘 깔아져야 됩니까? 같이 동봉해서 오면 안 됩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 것 보면 항상 3, 4일전에 모든 자료들이 집으로 옵니다. 그것 보고 다 체크해서 필요한 것, 안 해야 될 것, 해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가서 도시계획심의원회 열리면 할 말 하고 오는데, 여기는 연례적으로 하면서도 맨날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해줘요. 그 당시에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면 안 하고. 정말 계획성 있게 좀 하십시다.
  제가 항상 집에 가면 반성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항상 저녁이 되면 집에 식구들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해보면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다 아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게끔 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80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해 가지고 3,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그 내용 말씀 충분히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고 합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이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만 5년차 있는데요, 정말로 여기에다 수종개량 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말고. 그리고 전지작업 하면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보는 입장도 틀릴 겁니다. 정말로 여러 사람들하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은 걷고싶은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걷고싶은거리의 조성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300만원 가지고 걷고싶은거리에, 여러 가지 수종의 수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돈, 걷고싶은거리에다 해서 나무를 더 심든지 아니면 수종이 잘못된 부분은 수종을 개량하든지 해서 그 부분도 정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내용도 보니까 패션거리와 부조화를 이룬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패션거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생긴 지가 불과 1년 남짓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이렇게 들어서서 거기가 패션거리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의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와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는데, 거기 보도블럭 교체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또 올가을에 와서 수종개량 한다고 또 다 보도블럭 다 걷어내고 또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청소환경과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펑펑 쓰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방치시켜버리고 했을 경우는 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호주머니의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단 돈 10원, 100원이라도 가계부 써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느 하나 예산 편성하고 계상할 때 심사숙고해서 합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매날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2,4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려졌습니까? 뭡니까? 이것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본예산에 4,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2,400만원을 올린 겁니다.
한수균위원  체육시설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인데 부족해서 올라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인부를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11월까지 최소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인데요, 이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 걸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체육시설 마을마당 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마당을 관리하는 인부임이거든요.
한수균위원  이게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떨어져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수균위원  이런 부분도요, 우리 동네도 보면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네가 나가서 일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오시는 걸 저도 알거든요. 우리 동네에는 새마을노인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받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노인정에 장판을 깔았더라고요.
  제가 물어 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이 있는 그 인근의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정의 어른들의 어떤 소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인원 산출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지금 그 돈이 떨어져서 그게 안 되고 중단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가면 그 혹한기에 말이에요. 엄동설한에 눈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나가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이 근본적인, 첫 번째는 체육시설 관리이고, 두 번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생계 유지의 어떤 수단으로 준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이 시책이 그 정부사업 때문에 망쳐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건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일을 하면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는 아주머니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씁니다. 쓰면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공공근로 가고 취로사업 가면은요, 하루종일 놀아도 줍니다. 2만 9천 얼마인가 줍니다. 거기다가 금요일까지 안 빠지고 나가면 토요일날 하루 것을 더 얹어서 주어요.
  쉽게 말하면 만근 수당 형태로 주는데 그렇다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3D 업종의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이 그런 성격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드리되, 그분들이 많은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지말고 우리 공공근로나 자활 근로 그게 그래서 실패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매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구정 질문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사무관 행정시보로 오신 분들 말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며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전문지식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그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해 나가더라도 그 지역의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현실적인 감각은 여러분들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정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들의 현실적인 감각을 접목해 가지고 일을 풀어 나간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 하나 하나를 구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잠두봉이면 잠두봉과 관련된 인근의 동의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한번 의논해 보시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여쭤 보시고 해보시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래 가면서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조달청 단가 나오는 것, 물가정보지 나오는 것, 그것 가지고 막연하게 예산 얼마 해 가지고 올립니다.
  안 그러면 동네 인근에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하나 있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견적서 받아 와서 그 견적서 있는 그대로 그 견적서 단가 부가세 포함해서 1,600만원이면 1,600만원 그대로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달청 단가라든지 물가 정보지 보고했으면 또 다른 지역의 비교 견적 여러 군데 받아 보세요.
  한 군데만 받아 보지말고 여러 군데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적정한 규모인지 한번 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공개입찰 하면 입찰하는 단가에서 얼마 삭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계약하러 가면 계약하는 데서 또 그게 행정자치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5%면 5%를 다 삭감합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공사가 백만원짜리인데 거기다가 85%선에서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재무과에 계약하러 가서 5% 삭감해서 80% 공사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공사 됩니까?  결국 그 원청은 또 하청 줍니다. 그러면 그 하청은 또 하청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실 공사밖에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마포구 노인복지 회관입니까? 그렇게 추경 때 공사하지 말자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이후에 공사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가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요, 밑에서 보면 바닥이 수평이 잘 안 맞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겨울철에 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방수가 잘 안 되잖아요. 겨울에 방수됩니까?
  여기 건축과, 토목과, 다 나와 있네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방수됩니까? 되기야 되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방수 처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새고 해서 지금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해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노인회장, 사무국장, 뭐 해 가지고 공갈 협박 다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굴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도 제가 가정복지과인지 사회복지과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 올라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명예를 걸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모의원이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옵니다.
  제가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올라 오면은요, 저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잘 안 찾아갑니다.
  담당하고 앉아서 같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의논하고 오는데요, 그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다가 안 되면 집에까지 찾아가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어떤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되면 좀 부딪쳐 가지고요, 싸움도 한번 해보시고 저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모양 이꼴이 돼 가지고 여기에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소리 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77%에 반환금 이게 몇%가 반환되는 것이에요? 몇% 쓰고, 몇% 반환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이것은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종일위원  낙찰차액?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보통 인센티브가 11월 중순경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계획을 하고 입찰을 하면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데로 전용해서도 못쓰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보통 한 12월말 경에 거의 1차 공사가, 계획이, 입찰이 끝나기 때문에 기간상 그렇게 합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하는 기간이 너무 지금부터 한참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바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대개 뭐를 해요? 대개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계획 심의는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입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것,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같은 것을 도시계획에 올리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부칙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여러 각도로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기 지역에 전개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창전동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집단 시위를 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에 도시계획 심의가 열렸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기 전에 동정보고를 통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한 달만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민원이 집단적으로 난입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방해하려고 하니 한 달만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것처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는데 그냥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특별히 그때 통과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 달만 연기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기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은 바도 없었고 공문으로 접수된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조금 섭한 것이요, 과장님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한 일이 없고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 전에 구청에 와서 대강당에서 하루 시위를 하고 도시관리과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상당히 마포구에서 보면 소위 골치 아프고 문제된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 다음에 청장실을 비롯해서 주민자치과, 주택과, 여러 군데 동정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심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해도 몇 번을 했을텐데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전혀 그런 기미를 몰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기능별로 그 상정하는 부서가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하고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 안을 상정을 해서 이것을 연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것은 그 기능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열어 두는 것밖에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일단 상정이 주무과에서 되면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반려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사안을 설명하고 상의할 권한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국장님 결재를 거쳐서 우리과에 상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나한테는 공문을 보낸 일도 없고 직접 와서 말한 적도 없어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책임은 없다고 딱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 상정을 하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해당 동 구의원에게 기왕 자료를 인쇄를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배부를 하면서 그 해당 동 사항만이라도 해당 동 구의원한테 의견을 물을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주관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주관 부서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주택과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상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심의에 회부한 것밖에는 더 이상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국장님은 그 사항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도시관리국장 유 훈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심의 개최 5일 내지 1주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심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데 창전동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미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몇 가지 어떤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이 이미 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심의 상정 자체를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권한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새로운 사항을 삽입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빼는 사항은 그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을 보류한다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류나 보완이나 도시계획위원회 가결이나 또는 뭐 여러가지 반려나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저희가 심의를 했었는데 보완을 한 세 번쯤 해서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이 저희 해당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보완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또는 가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위원회에서 가결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하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지금 얼마만큼 파급이 된 사안이냐면, 국장님은 그 동안에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창전동 주민들한테는 공권력에 대한 신용이 우선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상정이 되면 이것은 상정된 사항이라고 사전에 그런 설명이라도 했었으면 주민이 와서 난입을 하든말든 저희가 가로막지는 않았겠지. 주민이 그날 구청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운다는 것을 가로막아서 이해를 시키고 주저앉혀 놨는데 결국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리면 중간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공인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허튼소리를 하게 돼 버리고 말았으니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느냐 그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과거사는 과거사로 돌리더라도 국장님하고도 분명히 그저께도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 시행하는 업자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국장님 그건 소문으로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이종일위원님도 잘 아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심의 자체를 보류해달라는 말씀을 저는 뒤에 들었고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가지 않으면 보류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해준 적이 없고 또 그런 비슷한 보고를 하길래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요. 그것은 뭔가 전달과정이 잘못된 거지 저희가 약속을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약속을 해놓고 주민들이 안 오면 보류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끼리 통과시켰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저는 반대로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그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보류하고 또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고 그런 것은 없다, 일단은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심의 자체가 법적 사항이고 하지만 주민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랄지 주민들의 뜻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심의과정은요.
이종일위원  아니, 심의하는 그 과정과 심의위원들의 의사를 제가 묻는 건 아니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심의자체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못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것은 예산심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종일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얻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청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회 상정이랄지 심의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전개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 문제도 저희가 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저한테는 위에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밑에 우리 과장, 팀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은 드리고 넘어가죠. 그럼 부탁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행사가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사안은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최소한도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유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주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처리하겠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구청의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향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유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고 책임을 지실 일은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최대한도로 주민하고 시행자하고 합의를 찾도록 끈기있게 노력을 해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무슨 답변을 드리더라도 흡족한 답변은 안 되리라는 것을 저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본 건과 같이 엄청난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어느어느 어디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또는 어떻게까지 노력을 하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도 그랬고 양측이 협의해서 원만히 타협을 하십시오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그렇다고 제가 드릴 수 없는 그렇다고 저희가 나서서 그쪽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 10일경에 아마 했을 겁니다. 벌써 두 달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인가를 받으려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인가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떻게든 인가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오해를 하시는 사항이, 인가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조금 개념을 바꿔주어야 될 것이, 인가를 저지하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시한 대로 이쪽에서 응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대화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유념을 하셔 가지고 가능한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앞으로 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드리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말을 꺼낸김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시계획심의도 그렇습니다. 심의도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심의를 하는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단지를 심의를 하면서 끄트머리 집을 하나 빼고 심의를 해요. 심의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 동에서 가운데 집 한 줄을 빼고 그래도 좋다고 해서 심의를 통과시키는 그런 소위 주민들이 얘기하는 난개발, 그것을 그냥 묵과한다는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개발이 꼭 이뤄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최대한도 끈기 있게, 왜 그런지는 좀더 깊이 있게 현장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해서 팔아라 말아라 할 것은 없지만, 반면에 관에서 주도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좀더 남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섭섭하게 여기는 바가 바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건축심의나 개발심의에 있어서 최소한도 지역 의원이나 동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문제점이 있나없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81쪽 보면 대기실 시설관리원 대기실, 그건 어디에, 사무실에 공원녹지과에 증설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망원1동에 저희 시설관리원 인부대기실이 있습니다. 창고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먼저 번에 구민체육대회 하던 데 그 옆에다 사무실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재활용센터 옆에 있어요.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인건비 2,400만원 부족분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9, 10, 11월 3개월 분인데, 원래 이게 금액은 본예산에 책정돼 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본예산에 4,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만큼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년 통계가 나오니까 그 금액은 다른 데다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수균위원도 왜 비수기에 2,400만원 더 주느냐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인건비를 본예산에 책정할 때는 다른 데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는 2,400만원은 하던 거니까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인건비만은 본예산에서 책정하되 가능하시다면 추경에 안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자른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는 전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서 플라타너스 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전반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아니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게 버즘나무인데요, 일명 플라타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12,240주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40.8%가 버즘나무입니다. 은행나무가 32.6%,그래서 너무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다면 시정을 해서 수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합정동하고 서교동 경계선, 상수동 옛날 상수탕옆에 그쪽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1년에 몇 번씩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교동의 청기와예식장 그 골목도 양쪽으로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내가 전지하는 걸 보는데, 사실 가로수 정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공원조성도 여러 가지 각 동마다 조성사업이 있지만, 1년에 내가 볼 때는 두 번 내지 세 번은 절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서교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에요. 우선 녹지사업도 녹지사업이지만 그것부터 정비해야 직원들도 고생 덜 하고, 또 가을이면 이파리가 떨어져서 그 근방에 전부 쌓여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고생하는 건 아마 주무과장님도 아시는지 몰라도, 쓰레기 쌓이는 것이 아주 엉망이에요. 우리 동네만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특히 서교동이 아주 양쪽 두 군데가 유달리 그래요. 내년 본예산에 그것도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앞으로 일부는 수종을 갱신하려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공원조성 예산이 추경에 2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공원 조성하는 것도 좋고걷고싶은 거리 조성, 또 수종 갱신, 여러 가지 사업을 참 다양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그 지역 특성마다 다 틀려요. 우리도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통마다 특성이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첫째는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조경 조성이 급선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현실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하면서 차도에다가 그냥 조경만 하고 조성만 하고 하면서 차가 정차할 수 있는 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 귀빈로 이면에 걷고싶은거리, 그 이면에 조경은 주민들이 짓밟고 있어요. 아직 준공도 안 떨어진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회도 그냥 보여지는 설명회가 아니라 정말 내실이 있고 진솔하게,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해야지, 우리는 그냥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오픈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용 있는 설명회가 돼야 됩니다. 설명회 공고해서 몇 명 와서 앉아서 이거는 우리가 설명회를 해서 추진한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추경에까지 반영을 하면서 공원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정말 심사숙고 검토하면서 하세요.
  아마 지금 마포 이면의 걷고싶은거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요식업 하는 그 분들의 주방이 돼 버렸어요. 그 화단 주변에 미니주방이 다 됐어요. 온 집기가 다 나와 있어요. 걷고싶은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설명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설명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그 지역특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사업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매숙위원  쪽수가 없는데요, 망원동 사랑받는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자료에 보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수경인가 분수대인가 철봉인가 했는데, 이게 기존의 예전 공원인가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기존 공원입니다.
이매숙위원  제 개인적으로 항상 설명회에 가서 수경을 한다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예전 것이라니까 하지마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염리초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수경이 실패입니다.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요. 사후관리가 어려워요. 사후관리 예산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염리초등학교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선호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머니회에서 녹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안 하나보던데요. 거기 인근 포장마차에 오는 객들이 거기 방뇨하는 데예요. 아시고 있죠?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계속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산에도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돼요, 수경은. 그래서 수경은 거기에 맞아야 되지 그냥 용역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에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시 유념하시고 지금 이것도 자료에 이 공원이 실패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썩은 물이래요, 이게. 오물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 쪽수에 보시면 추진현황에 보면은 1차 사업대상지 사업발주, 도화 소공원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도화2동에 걷고 싶은 거리 옆에 있는 도화 소공원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한화 오벨리스크 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이매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을 과장님 실무자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에 관계되는 것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하시고 물론 사업 설계가 다 있겠지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 마포, 거기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상가 쪽으로는 아, 차를 정차 선은 확보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도화동 그쪽 지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본래 시에서 했고 설계라든지 시공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 부분이 일방으로 타당하게 꼭 한 것은 아니죠.
  양방간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있는데 어차피 전문가 집단 그룹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주민 일부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했기 때문에 주민이 다소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므로써 다 충족할 수는 없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서울 시내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후에 관리는 우리 마포구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고 그 준공 떨어진 이후의 관리는 마포구에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네,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뭐 마포구에서 좀 기피하는 답변은 안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뭐 관리하고 그리고 또 뭐 기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제 끝을 내야죠,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 창전동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볼 때는 국장님은 책임이 거의 없다는 그런 형태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국장님은 젊으시고 소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은 상당히 좀 소위 말하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양 이렇게 답변을 하고 국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기 문제가 상당히, 아까 지적을 했는데 시기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시기를 한 달 이렇게 좀 연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거의 대화가 된 줄을 알았으면 시기 문제는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으면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안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국장님도 심의위원회 참석하실 것 아니에요? 하시면 거기에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물론 심의위원회 전체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시기 문제가 주민하고의 구청과의 민원이 생겨서 그런 복잡한 문제면은 그쪽에서 좋다는 더러 의견이 돌아갔다고 이종일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시기 문제는 국장님 권한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황을 아마 박영길위원님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아까 한수균위원님 말씀마따나 설명자료가 최소한 3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그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당일날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이종일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했던 그 부분은 바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오후 늦게 정도였고 심의 열리는 바로 그 당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저희 행정 신뢰의 문제가 있고.
박영길위원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날 아셨다 그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러니까 그 전날 오후쯤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당일날 저희가 심의를 보통 오후 2시 정도에 하는데 그 날 오전에 그런 얘기를 또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행정 신뢰상.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고충은 알겠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감을 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이 문제는 사석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앞으로 전개하는 방향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바랐던 사항은 그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그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을 원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으로 끝을 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국장님은 그 전날 알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동정보고를 한 것이 7월 9일이고, 7월 9일날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주택과장, 비서실, 이런 데에다가 동향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아셨다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그만두자고요, 다 그만두고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섭한 부분은, 적어도 민원이 왔고 민원이 와서 하루를 대강당을 점거하고 그 안에 그간에도 상당히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국장님도 꼽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앞으로 허가 사항까지 전개될 이런 입장에서 다만 도의적으로라도 또는 개인적으로 법 상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해당 구의원에게 이렇게 전개되려고 하는데 의사는 어떠냐, 어떻게 흐름이 가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는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꼭 제가 어떤 국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에 대한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워낙 법을 잘 아시고 더구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고 법으로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비전문가인 저희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 행정이 꼭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섭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여기서 의원이라고 그래서 행정부를 질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발전시키고 나은 구 행정을 펴고자 서로 상의 하는자리이지 이 자리가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의 책임을 묻고 그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그 전날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은 내일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