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위의 기승이 한풀 꺾여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를 잘 지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귀감이 되고 순조로운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4대 제2기 복지도시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간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순금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금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안녕하세요. 송태섭위원입니다. 2기 출범해서 복지도시위원회도 전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신동선위원님.
신동선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신동선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윤정용 부의장님.
윤정용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은 3년간, 4년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영원한 동창이 되는데 저희들은 4년 임기동안에 학교보다도 더 우리가 형제간같이 동기간같이 평생동안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의원상에 주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음은 이매숙 전 위원장님.
이매숙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새로 되신 윤동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하반기에 아주 분위기 좋고 모든 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종일 전 의장님.
이종일위원  4대 후반기에도 복지도시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이 변함없이 다 같이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윤정용 부의장님,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저희들이 합심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모범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같이 협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윤동현 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대운 전 운영위원장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 상호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09시 10분)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간사 선임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정해원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정해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원위원님이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원 간사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지난 2년간 미진했던 간사 역할에도 불구하고 다시 2년간 간사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다시 정말 보다 잘 되는 위원회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료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가 생활복지국 편성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1페이지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1억 7,713만 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8,754만 9천원이 증가한 59억 6,4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비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및 건립 타당성 용역비 7억 7,5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저소득주민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119억 3,902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6,744만 2천원이 증가한 127억 64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자녀학비로 6억 5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추가분 5천만원, 의료 및 구호비로 저소득틈새계층 긴급구호비 5천만원, 그리고 62페이지 하단에서 6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시비 반환금 1,7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에서 65페이지까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 기정예산은 72억 1,312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 1,961만 8천원이 증가한 77억 3,2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63페이지 맨 아래쪽, 일사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비 6,75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상단에 계속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경로의 날 행사개최 및 경로당 평가대회 5,580만원, 금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예정이던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 취소에 따른 2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1억 5,48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운영비 추가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도화동 경로당건립 토지매입비 1억 8,7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4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상단의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 기정예산은 4억 2,222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3,551만 2천원이 감소된 8,6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는 시비확보에 따라 우리 구비 편성분 3억 3,551만 2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가운데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기정예산은 6억 3,795만원이었으나, 4억 8,445만 1천원이 증가한 11억 2,24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로 4억 8,379만 3천원,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6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35억 916만 9천원이었으나, 3억 6,258만 3천원이 증가한 138억 7,17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사지원비 및 시상금으로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비 653만 7천원, 68페이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6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60억 2,472만 6천원이었으나, 7억 8,742만 5천원이 증가한 68억 1,21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행사지원비 2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7억 7,410만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726만원 편성하였고, 7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기정예산은 183억 5,337만 3천원이었으나, 4억 7,521만 4천원이 증액되어 188억 2,85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 6,376만 4천원, 다음은 7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용기 구입비 및 음식물통 세척위탁비 감편성 3억 9,200만원, 거점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로 9,500만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112억 2,769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 및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856억 2,310만 7천원 대비 13.8%인 256억 458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1만 2,54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2억 7,672만 4천원 대비 6.1%인 38억 4,87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02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40만 9천원 대비 42.4%에 해당하는 2,687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 기인합니다.
  예산안 중 신규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타당성조사 용역비,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계상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저소득틈새계층 긴급구호비와 󰡒2004년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 실행계획󰡓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비, 도화동 경로당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학생들의 학업의욕 고취 및 우수한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행사지원비및 수상자 시상을 위한 보상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세척을 위한 차량구매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와 자녀학비, 민간위탁금인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추가분과 경로당 증설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추가분,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유기동물위탁관리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예산에 편성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와 관련, 이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노고산동 신청사 건립예정부지 초과면적(680평)에 종합복지센터(건물:6,743.4㎡, 지하2층 지상4층)를 건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포함 총 250억 4,100만원 소요될 예정에 있어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분석과 함께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제3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일부 과목은 신규사업으로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노인한마음대축제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전환 등과 같이 사업계획 취소나 변경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증액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에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로 실시한 다음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61쪽에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적당한 걸 봐두신 게 있으신지요? 부지를 확보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부지는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할 자리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은 680평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노고산동사무소 있는 자리가 935평짜리, 바르게살기중앙회, 환경미화원후원회, 경찰청 정보국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노고산동사무소가 있는 그 땅인데, 그것 전부를 짤라서는 안 파니까 이왕이면 살 때 이번에 영구취득으로 우리 구가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중에 250평 동청사 부지매입비는 행정관리국에 올라옵니다. 종합복지센터를 하니까 그 부지중에 동청사 부지를 빼버린 나머지 평수를 우리 사회복지과가 매입하는 걸로, 매입해서 종합복지센터를 하는 걸로 방침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라고 그러니까 저는 노고산동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인줄 알았습니다. 6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액이 구비입니까? 6억이요.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6억이 전액 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급기준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 몇 %로 나눠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국비가 50%이고, 시비, 구비가 각 25%씩입니다.
김순금위원  아직까지는 수혜당하신 분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앞으로 9월달을 대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예산은 작년에 일반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수급자수의 증가로 인해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1일 현재 생활보장수급자는 2,704가구에 4,75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31일 현재는 2,806가구에 4,934명으로 102가구 17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수급자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보다 늘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김순금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노고산동에 복지 종합센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는 그러면 합해 가지고 초과면적 680평을 추가 매입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전체 면적은 930평인데요, 동사무소 부지 250평을 제외하고 680평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680평을 매입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이천규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평당가격이 얼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평당 가격은 평당 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건축비.
이천규위원  6백만원이면  7억 5천이 안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억 4,1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토지매입비가 88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건축비가 146억 8,8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도 10년 연부 매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첫해에 해당하는 7억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680평에 대한 7억 5천만원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7억 5천인데.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평당 가는 약 평당 1,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감정가격이 일반 토지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시유지입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이천규위원  시유지인데 그 불하가격이 그렇게 많이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주변 교통이 좋고 위치로 볼 때 현재 시세는 그렇고 그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 타당성 조사는 뭘 조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타당성 조사는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건축규모, 운영의 필요성, 여러 가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청사나 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전에 그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는 딴 데로 가요? 거기다 같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동사무소도 현 위치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노인복지과 집행잔액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이천규위원  노인들이 65세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작고해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교통수당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시에서 저희구에 지원해 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현 인원보다 많이 잡았기 때문에 연간 집행을 하고 나면은 그 금액이...
이천규위원  집행잔액은 아는데 본예산을 짤 때 우리 마포구에 노인들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우리 마포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28,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7.4%, 이렇게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게 예산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인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 변동 사항이 크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면은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천규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인제 그런데 저희가 그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해서 다음에는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경로의 날 행사 개최하는데 5,2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총 5,20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동별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이 경로의 날 행사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도록.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원래 노인 잔치를 격년으로 한번은 동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한번은 구 전체가 모아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기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이 그 2,000만원 줘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에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불러서 공굴리기, 이어달리기, 이래서 무슨 노인잔치가 되겠으며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지말고 동별로 노인잔치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동별로 노인경로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종전처럼 60만원, 70만원 갈라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동별로 최소한 잔치는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150에서 200정도 각 동별로 드려서 동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2천만원 하던 것 취소해 버리고 150에서 노인 분들 숫자에 따라서 조금, 성산2동 같은 데는 조금 나가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동별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노인정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노인정보다는 노인 숫자를 중심으로, 인구수를 중심으로.
이천규위원  200만원 주는 동도 있고 150만원 주는 동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입니다. 성산2동만 200만원.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15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평가대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평가대회는 우리 관내 105군데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노인정 운영실태를 연중 운영한 실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취미교실을 운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서 어떤 소득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활동사항을 노인정별로 평가해서 11개 노인정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11월중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이에요, 노인교통수당 추가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는 집행잔액이 있고 여기는 추가분에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 역시 노인 분들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족 분이 되겠는데요, 작년 11월달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노인인구를 한 28,000명으로 인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가 10월달에 예산을 집행을 계획을 짜 보니까 10월달에 한 1,770명, 11월달에 272명, 또 12월에 320명, 이렇게 노인 인구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전 건축비까지 다하면은 250억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전체 예산을 추산하기로는.
한대운위원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 250억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250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다 구비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토지 건축 모두 자치구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그래요? 마포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는 저희들이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한대운위원  결정된 것이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없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해서는.
한대운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도 토지를 영구취득으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영구금액만 계상을 한 것이고 건축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대운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고 그런데 이 복지센터 건립하면서 시에나 정부에서는 아무 도움을 받을 계획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계획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떻게 있어요? 몇 %나 해 준다고 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전액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종합복지관에, 시의 금년도 지침에 앞으로 일반적인 종합복지관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 용도에 따라서.
한대운위원  전에 전에 작년에 자활센터 건립비 150억도 그랬다고요. 그 150억도 전액 구비야.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느냐고요, 추경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야, 내년에 시비라도 얼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몇 % 할 수 있다는, 뭔가 나온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래서요, 토지만 우리가 영구 취득을 해 놓고 건물은 안 서둡니다. 안서둘고 100% 특별교부금이나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해서 땅 안사면 누가 다른 사람이 사버려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앞으로 재개발 건도 성립되고 했을 때 현재 땅값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반 봤을 때, 조성원가 이하, 어차피 감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이하로는 못 넘어 가니까요, 그 범위 내로 우리가 영구취득으로 거머쥐는 것이 또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이 전 청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시 과거에 우리 어렵게 청사를 구입했더니만 엄청 덕을 지금 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930평을 우리구 재산으로 확보했을 때 이 용도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엄청 이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땅 장사하려고 하는, 잡아둔다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건축비는 맹세코 우리 구비 가지고 한 자활복지센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구 재정 가지고 해 가지고 이런 복지센터를 꼭 지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대운위원  생각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구청장님 치적도 생각하고 뭐해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자꾸 서두르느냐고요. 자활복지센터 150억도 엄청나다고 그랬는데 250억을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데 무턱대고 땅부터 사놓겠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땅은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한대운위원  땅은 안 사 놓으면 앞으로 올라 갈까봐?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올라가기도 하고 사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 예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땅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애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우리 그 시·구유지 도로 그것 조합에 안 팔고 한쪽으로 몰아 놓으면은 땅 천지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 우리 1년 예산이.
  그런데 거기 10% 이상, 15% 가까이 되는 금액인 250억, 150억, 250억을 겁도 없이 말이지 마포구 예산으로 100%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 했는데 이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자활 후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세탁  등 여러 가지 자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대운위원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자활 근로가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되느냐, 그 업그레이드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분기별로 한 500만원씩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인제 어려운 세대는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또 당초 7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9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임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문은 노인정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뭔가 한 번 개선을 해라 해라 해도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된 것도 없는데 자활에는 뭐가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었고 그 도화동 경로당 건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도화동 231번지 15호에.
한대운위원  1동이에요, 2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도화2동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거기아파트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한대운위원  그 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또 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도화2동이 98년도에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던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로당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경로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대한 입주를 했고요,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분들은 갈곳이 없어서 놀이터에서 소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31번지 15호를 소지한 분이 건축을 예정으로 있다가 노인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만이라도 이 집에 와서 지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노인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분이 그 집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타진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집을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쓸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땅 싸게 판다고 해서 사 놓을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땅은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18세기형 그런 경로당 자꾸 늘려서 되느냐 이거지, 통합을 해 가지고 키워서 작은 복지관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그러면 전에 상수동 신정동에서 구립 노인정이 없어졌어요, 아파트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지어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못 들어간 사람들, 그때 안 사줬어요. 지금도 세 들어가 있어요. 형평에 안 맞잖아. 그러면 그것도 사주어야지.
  그러나 내가 강력하게 얘기 안 하는 것은 그런 노인정을 자꾸 늘리면 뭐 하느냐 이거지, 예산 낭비지, 그래서 가능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옛날 구형, 앉아서 화투나 치고 그냥 회원 수는 4, 50명, 2, 30명 되도 나오는 사람은 대 여섯 명밖에 안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노인정을 자꾸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그래도 아무 것도 개선이 안 되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90% 아파트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쪽에 도화동 경로당건립 토지매입비, 지금 앞에서 한대운위원님이 정말 10년 전부터 그것을 우리가 문제시되어 왔던 부분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또 그 부분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평수를 보니까는 뭐 한 20 몇 평밖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약 24평됩니다.
이매숙위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실지로 가보실 의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인근에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만 있어요? 인근에 뭐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파트에 세 군데, 일반주택지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노인정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위치하고 사설노인정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을 같이 이용하시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매숙위원  거기가 복지시설로 수용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면 하나마나예요. 요즘 새로 신축하고 신설하면서 뭔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설립이 돼야지,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모든 주변여건을 보아서는 모양 있는 그런 경로당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61쪽에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하면, 뭔가 내부적으로 사업의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이매숙위원  복지센터 안에 어떤 복지시설이 유치될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면에서는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자활훈련기관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가지고 손댔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거고, 앞으로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될 그런 경직성 경비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를 사야 되니까 220평을 끊어 팔아라 230평을 끊어 팔아라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는 안 판다, 또 그 안에 경찰청 정보국도 들어와 있고 환경미화원후원회사무실, 바르게살기중앙회, 여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땅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로 잘 생겼습니다. 입구에 여관이 48평짜리 작은 게 하나 들어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서 지금 모든 기능이 아현, 노고산, 대흥 저쪽으로는 복지센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데, 저희들이 왜 여기에 착안을 두었느냐하면 일반적 복지센터는 시가 지원을 안 하겠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던 것도 지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향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시설로서 아주 낙후된 것이 점자도서실 문제가 있고, 장애인 물리치료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 재시설 등 장애인복지센터 문제, 또 치매예방상담실 소위 말하는 실버캐어입니다.
  또 여태까지 마포보훈회관이 없어서 지금 사회과에 보건 사단체가 들어와서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 보훈단체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2년 후면 구청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8군데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생겼을 때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가정복지과 등으로 형성될 사회복지사무소 자리로 확보할 장소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위에는 청소년 인터넷카페라든가 청소년 독서실 문제라든가, 이래서 시의 보조금 내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용도에 국한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설 공간 배치해서 계획안을 내서 시에 올려보냈고 용역도 그렇게만 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 땅의 매입 앞으로 10년간 추정액은 88억으로 봅니다마는 이자까지 포함입니다. 점차적으로 한 7, 8억 재정이면 우리 구가 이런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효용가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감이 가고 관심이 있게 종합복지센터 그래놓고 내부적으로는 무슨 사무소나 사무실 용도로 유치하고 이러면 걸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성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사무소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럴 우려가 있어서 미리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4쪽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2,200만원, 민간경상보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작년에 97개에서 금년에 105개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월 운영비로 20평 이상은 월 31만원, 20평 이하는 28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늘어난 숫자만큼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67쪽에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 있죠?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가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신규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관내 마포신문사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까지 합니까? 그러면 점진적으로 영어경시대회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교육감이 취임하고, 교육방침을 경시대회를 제지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 그게 와전돼 가지고 엄청나게 경시경시 하는데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문제시 된다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마포신문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실질적인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수학경시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20개교 중에서 관내 8개 초등학교에서 수학경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사료만 지원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효과도 제고하고 수학경시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의욕도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영재교육과 지역사회 발전,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8개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8개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학경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개교 중에서 8개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제한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개교 학교에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8개교에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학경시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사료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8개교만 제한된 게 아니고 대상은 모든 학교에서 다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운영하고 있는 8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예선대회를 거쳐 가지고서 한 학교당 5학년 3명, 6학년 3명 해 가지고 48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매숙위원  지금은 구 지자제여서 안 해도 대학이라든가 사설학원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경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는 국제화하는데 영어경시대회가 더 중시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수학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한번 국장님하고, 일단은 사업추진이 미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연구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경시대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이 경시대회 하면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술적인 문제는 교육위원회에 맡기고, 아직 초등교육이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교육에 투자해야 될 방향설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처럼 학술적인 것은 교육위원회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혹은 단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모임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초등교육을 이끌어줘야지 이렇게 학술적인 문제, 이 경시대회 이렇게 해봐야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이 아니면 이게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으로 한번 일회용 행사로 끝나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고, 그런 행사가 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교육에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되겠느냐. 학술적인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브해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방향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수정을 가할 게 있어서, 연초에 수학경시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수학경시대회를 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게 아니고, 지금 한 5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한 번 시도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이매숙위원님 말씀마따나 영어경시대회도 있을 수 있고 과학경시대회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보면 점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교육 본질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건드리는 그런 꼴이 되고 거꾸로 남의 일을 하고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우려는 됩니다마는 현재 두 개, 강서와 서초, 서초는 지금 케이블 TV를 하고 있죠. 강서는 영어듣기 경시까지 해서 한 4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일부 학교가 성적부진이나 저소득아 중심으로 수학반을 운영하겠다면 그 하는 선생에 대해서 조금 급료적 성격으로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게 우리 지방자체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하려는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학교에 그걸 지원해 주는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2월부터 계획이 섰던 거고, 이 수학경시 평가 문제는 신규 정책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문제까지 저희들이 바로 심도있게 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면, 이걸 연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심도있는 바탕조사를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갑자기 돌출부분이 들어와서 송구스럽고요, 우리가 기초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종일위원  추경도 추경이지만 곧 본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립하실 적에 우리가 초등교육에 투자하고 초등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조금 더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이 한다고 해서 하고 뭐 500만원, 400만원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5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기초를 다질 수 있고 투자에 보람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틈새계층 긴급구호비, 이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긴급구호비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 긴급구호비는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든가 병이 났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세대에 생계보호를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도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본예산에는 수급자에 대한 대책만 되어 있고 틈새계층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시에서 분기당 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에 비해서 분기당 500만원인데, 실지로 저희가 접수를 해보면 월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어려운 계층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구나 겨울을 앞두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 대한 대비로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분기마다 500만원씩 주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는 것은 연중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소요는 계속 되는 것인데, 사실 시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상되는 사항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챙겨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6,7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 모두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구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종일위원  그럼 구비만 6,7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구비가 6,754만 1천원, 이것은 35%에 해당됩니다. 국비가 30%, 시비, 구비가 각 35% 해서 전체 예산은 1억 9,29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시비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고 이번에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노인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아현1동을 포함해서 10개 동에 268명의 노인분들에게 동네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참여형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의 제작하고, 실버노천카페 운영하는 사업, 그 세 가지를 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사업도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동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돌고 그러는데도 투자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지금 저희가 의식구조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사업도 그렇지만요 시간을 때운다는 생각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1시간을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1시간만 시키고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1시간은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의식구조로 바꾸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일을 한다고 하면 시간을 때우고 몸만 나가서 어물어물하다가 보면은 돈 나온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시키시더라도 노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시간이면 한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지마는 일하는 시간만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도화동 경로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경로당 문제도 그렇거든요. 이제 본 예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당을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은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짓게 되죠?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대로 노인정, 또 분양아파트는 분양아파트대로 노인정이 양쪽으로 따로 생긴다고요.
  그러면 따로 생기면은 그 모이는 사람들도 그쪽은 그쪽 사람, 이쪽은 이쪽 사람, 하고 쫙 패가 갈린다고. 그러면 한 동네 사람 중에서도 같은 노인인데도 분양된 노인정 사람하고 임대아파트 노인정 사람하고는 차별을 받는다고요. 지역적으로.
  이것을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요,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노인정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냥 짓는다고 하는 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 지향하는 노인정의 방향을 일단 세웠으면 그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노인정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냥 짓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방치하고 저희 여기 2,200만원 추가분 나온 것이 그냥 노인정만 짓는다고 그러면 보조비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보조비를 주어도 구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노인정이 움직일 때 보조비를 준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노인정이 앞으로 21세기의 지향적인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10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마포구에 노인정 도대체 몇 개를 세우실 예정입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세우신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적에는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네, 송태섭위원님.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일자리 6,700만원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 일자리 사업 말씀이십니까?
송태섭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현1동을 포함해서 10개 동에 268명, 보통 이제 통별로 두 분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환경, 무단투기단속 또 청소년 선도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시간당 2,500원씩 그래서 1일 3시간, 주 3회 해 가지고 한 달하면 약 9만 7,500원 정도의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다소나마 소득을 올림으로써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시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성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송태섭위원  추경에 이번에 들어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추경에 넣은 것은 시비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일정 부분 우리구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마다 노인정 고루고루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특정 몇 개동 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난해는 그 환경지킴이 사업으로서 아현1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아현1동 1개 동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10개 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가능하면 전동으로 확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개 동, 금년에 10개 동, 내년에는 가능하면 전체 동,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금년 예산을 녹지과에 말이에요.
  어울마당에 청소 그것을 원래는 한사람씩 두었다가 노인정으로 돌려주었어요.
1월달부터 각 동마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이중으로 복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교동을 얘기를 할게요. 서교동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는데 노인정을 분담을 시켜서 그 쪽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홍익공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나와요, 세 양반들이 해도 새벽 5시부터 8시 반까지 해도 다 못해요. 청소를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봐도 안타까워서 그 양반들이 못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엊그제 녹지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를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노인정 일자리 구하는 것도 좋은 데 배부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러면 뭐 저쪽 아현동부터 하면은 그 쪽으로만 몇 개동 하겠구만요, 마포 갑으로만 선정이 되었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우선 고지대에 있는 아현 1, 2, 3동, 공덕 1, 2동 그 다음에 용강, 대흥, 염리, 노고산, 신수,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도화동의 노인정 거기 신설하는 데는 말이에요. 거기는 아파트 신설할 때 저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조그만 대지 사 가지고 노인정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이종일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아파트 형성해서 임대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형성된 데에서 거기다 노인정 조그마한 것 한 20평짜리 지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없는 것인데 각 동에 취로 인부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 각 동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는 각 동에 복지사들이 담당들이 이렇게 대충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변화가 되었습니까? 구청에서 다 총괄해서 공공근로 형태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기준은 저희가 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숫자에 비례해서 각 동 별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은 그 각 동에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또 그분들이 하던 분들만 계속하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정기간 하면은 또 다른 분들로 교체를 해서 또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 서교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동네 같이 서교동은 취로 인부가 적지 않습니까?
  다른 데 취로 인부는 하루에 20명씩 뭐 해도 서교동 같은 데는 할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략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는데 또 하는 분들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생활이 좀 뭐해도 자기 남편이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뭐 하면은 생활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많이 한다고요.  ‘좀 해 주십시오’하고.
  보통 보면 한 달에 10일 내지 15일 하더라고요. 취로인부는 말이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지역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는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좀 어려운 분들 좀 해 주시오 하면은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데 지금은 뭐 바뀌어졌는지 뭐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서류 넣어서 알아봐야 된다 뭐 어쩌고 이렇게 변화가 있길래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좀 그 아까 우리 관내 학교 8개 학교에 경시대회 지원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저 마포관내에 처음으로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시설자금이나 뭐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되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신규방법도 신규사업도 다 좋고 경시대회에서 5백만원이나 5천만원이나 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보면은 어린이집들 있죠?
  제가 서교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동에 구립 하나 있고, 법인체 하나 있고, 어린이집이 3개 해서 총괄 5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뭐 중식 값이나 딴 것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보면은 자기가 원장이라는 사람이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사람 실어 나르고 보통 보면은 한 집에 적은 집은 15명, 20명 되는데 상당히 운영 난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각 동마다 파악을 하셔서 거기 좀 지원해 주면 어떤가 그 아이디어를 내가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다음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똑같은 사항가지고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발언하고 계속해서 중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그런 것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보충하고 해서 종결 지어 버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또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과제로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상암동 할머니 노인정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도 우리 윤동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컨테이너 박스지마는 실제로 노인들이 몇 십명씩 나와서 정말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인들 하는 얘기가 우리도 기름 값 좀 대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이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러는 것인지 대답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상암동에 할머니 노인정은 지금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정으로서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식으로.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있잖아요. 노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비정상적인 건물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방치를 했기 때문인데 비정상적인 건물에 노인들이 있는 것인데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실지로 2, 30명씩 매일 나와서 기거를 한다면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어야지. 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일단은 저...
정해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올 겨울에 지원을 해 줄 거예요 ? 안 해 줄 거예요?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됐어요, 됐고. 국장님! 올 겨울에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안 해 줄 것입니까? 구청장 판공비를 풀어서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됐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10개 동인데 그것은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금년에 시범 동은 총10개 동인데요, 아현 1, 2 , 3동, 공덕1동, 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이렇게 10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 갑 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면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성산동 이런 데도 한 번 해 보고 뭐 망원동 이런 데도 한 번 해 보고 골고루 섞어서 해야 되는데 왜 한쪽으로 치우쳤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동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동에.
정해원위원  그 의도가 뭐였느냐 그거예요, 그 의도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쪽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고르게 또 전 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괜히 자꾸 아까부터 시범 동을 강조를 해서 그러는데요. 그게 어린이 공원 청소라든가 체육 공원 같은 것은 전동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 동 강조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장단점을 도출하고 있는 중이고 각 전체적으로 일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노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자기들도 청소라도 좀 하고 싶고 가을이면은 낙엽이라도 좀 쓸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특정 개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정에 다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시범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그랬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좀 여기저기 좀 진짜 지역적인 안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해 보시라고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시대회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경시대회 아까 말씀에 지금 경시 반을 운영하는데 강사료를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죠? 지급하는 것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 20만원,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연간 한 3, 4백만원 되네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다 해 가지고 32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320만원?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정해원위원  학교가 8개 학교라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정해원위원  전체 초 등 학교가 몇 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요조사를 하니까 하겠다는 학교가 몇 개 안 나왔습니다.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번 경시대회도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예산을 왜 지원을 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면은 가정복지과가 생겼는데 우리 할 일 없는데 일거리나 한 번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아, 이것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요청에 의해서 해도 지원해 줄까 말까 하는데 수학경시반 만들테니까 신청하시오 했는데 20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 밖에 안한 것, 왜 이것을 해 주어요? 없던 것으로 해 버려야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단순하게 보시면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지방에서는 심지어 서울에 합숙소도 만들어주고 또 특정인은 몇 십 억씩 장학금을 해서 외국에 그 기초자치단체 범위내에서 영재교육 육성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정해원위원  그것은 충분히 돼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공부 잘 하는 놈들이 서울에 와 가지고 대학 다니고 공부하면 그 부분 지원해서 더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경시반을 만들고 경시대회 하는데 교장들이 귀찮아 하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실지로 우리 애들 학교 보내보고 신청을 받아보면 교장이 귀찮아 가지고 안 해 버린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성이 없는 걸 왜 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게 아니고요. 마포가 학군이 안 좋다 자꾸 그러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개발을 하고 다만 8개 학교라도 경시대회 한 것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일거리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학교사업 자체가 다른 구 20개 정도는 거의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개 학교면 20개 학교가 정말 다 몰려들 정도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지 학교에서 귀찮아 해 가지고 안 하고 겨우 아는 데, 어떻게 8개 학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다고 해놓고 아무도 안 하면 애들 말로 쪽팔릴까봐 “너희들 신청 좀 해주라” 싸인해서 왔는지,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이다, 좋은 운영방안이다 해 가지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없던 걸로 해야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20개 학교 중에 공고를 내 가지고 10개만 우리가 지원하겠다 해서 경쟁적으로 하게 시키든가. 돈은 32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나서게끔 붐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본래의 취지에 더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이것이 아직까지 구 정책으로 성숙시키기에는 뭐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제 생각은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시대회 이건 없앱시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그러나 가정복지과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제 생각에는, 8개 학교 경시반이 있기 때문에 경시대회를 한다 구 예산을 들여서, 이것 하지 말자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어떤 면에서는 구의원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저는 그래요. 무슨 표를 의식해서 엉터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학부모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하지 말자고요. 아니면 20개 학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잘 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잘 하지 못해도 경시대회 나가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것 하고 아니면 없애버리자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한번 시행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장단점 분석도 하고 시행상 문제점도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원위원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8개 학교만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번에 하려면 8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20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뭐 싫다는 걸 억지로 와서 하라고 우리가, 대상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8개 학교에다 얘기를 해요. 8개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의회에서 8개 학교를 하지 말라고 한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 가지고 다른 학교까지 다 참여하게 해라. 8개 학교만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얘기를 하려다보면 다른 분이 하니까 질의를 못하게 되고, 전부 다 아실테니까, 항상 말씀 나오지마는 중복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못하고 넘어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경제과하고 연결되는 문제같은데 노인정같은 데를 자꾸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노인정이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도 윤동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합정동의 노인정이 세 군데가 있어요. 희우하고 합정하고 저쪽 새로 지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지어놨어요.
  그런 사업은 잘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도배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저분하니까 암만 도배를 해도 지저분해요. 본위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합정노인정 한 군데는 도배를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희우노인정은 마루가 꺼져 가지고 몇 달 걸려야 해줘요. 그런 것 빨리 안 해주고 다른 매입을 해서 무슨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요? 보일러도 고장이 나서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해주는데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해주긴 해줬는데, 제가 수시로 노인정을 돌거든요.
  한 군데는 제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3층이라서 시설이 잘 돼 있고. 두 군데는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지저분해요. 희우하고 합정노인정이 옛날 구옥집이라 지저분해요. 그런 데 다녀보셔 가지고 이런 데 손을 써야겠다는 게 가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포, 서교 소방서에서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안 되니까 마포보건소에서 소독도 하고 지역경제과니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을 못하니까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진짜 지저분하게 써요. 텔레비전 뒤, 냉장고 뒤, 그걸 손수 다 닦고 음료수 사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해 가면서 소방서를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런 문제는 보건소하고 결탁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부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엉뚱한 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배도 해주셔서 고마운데, 문제가 뭐냐면, 싼 걸로 해서 소용없어요. 제가 사무실이 거기라서 거기로 많이 지나다녔어요. 가보면, 싼 걸로 해놔서 제가 봐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기왕에 해주시려면 좋은 걸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라도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초선의원이 말이 많다고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왜 낙후돼 있는 그런 데를 한 번도 가보시지도 않고. 도배를 했는데 시원찮아요, 싸구려로 해 가지고. “의원님 보십시오, 이걸 도배라고 했습니다”, 해주고서 괜히 욕먹어요. 그래서 차제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하고, 그 밑에 보면 타당성 용역비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어떤 절차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메모를 다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이 타당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해서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토지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도 들어가고 동시에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동청사까지 합해 가지고 930평 중에서 680평을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당 평균가격이 1,1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680평을 10년 동안 영구 계약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80억 정도 되는데, 그것 할부로 내고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건축비하고 기타 해 가지고 한 25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일반회계의 총 예산의 거의 10% 된다는 이 엄청난 예산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동안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지만 1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인데, 어떤 용역결과의 토대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게 순서지, 그런 것들도 없이 토지매입, 용역까지 같이 계상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재조정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성산2동에 국한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7월 30일자로 우리 성산2동 산41-2번지에 있는 새마을노인정 그게 한 50평정도 되는데 마포구로 기부채납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사설 노인정이었고, 사설노인정이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 동안 지원이 안 되고 그랬는데,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중에 우리 성산2동 새마을노인정 기부채납 한 것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도화동 경로당건립비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억 8,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토지가 24평 정도 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수균위원  24평 정도 되면 거기가 일반주거지역 몇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종이라고 보고, 일반주거지역 2종이라고 하면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에 7층 아니면 12층 이하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24평이면 건폐율 12평입니다. 그러면 몇 층을 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1층 바닥면적 하나만 놓고 보면 12평인데, 그 12평에다 뭘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6평, 5평, 그 다음 화장실 있어야 될 거고, 창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방 속에다 싱크대 설치한다고 해도, 이것은 노인정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집이지. 일반 가정집도 이렇게 좁게 해 가지고 사는 데는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노인정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올리는 사회복지과가, 일을 하는 데입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올리셔야지,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떼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이 떼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억지춘향짓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경로당 부지가 있는 그 앞에 녹지공간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것은 아마 공공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을, 어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끝났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부지하고 그 앞에 있는 부지 단차가 약 2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단차 조정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법상의 이 필지와 그 필지가 다르면 토지경계선이나 사선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집 못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게 구 재산이고 다 기부채납해서 공공용지로 들어와서 구 재산이 된다고 하면 이 필지를 합필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녹지공간으로 해주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조정을 하시자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이 부분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수균위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며 그 땅을 합필할 수 있는지, 합필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또 건축비는 얼마나 될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올해 할 수 있다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노고산동 종합복지관 만드는 이 부분 7억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일반 시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준시가하고, 그 다음에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 해서 그 나온 결과 가지고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이 돈보다는 훨씬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것을 올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돈은 그 돈대로 하고, 이 도화동의 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으로 조성을 해놓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예비비로 넘겨놓는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한테 주셔도 좋고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날 예비심사 보고서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3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그 청소행정과 72쪽요, 일반운영비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것, 무슨 내용인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이것 반환한 것, 이것 왜 반환했는지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변소 민간위탁하는 그 부분, 지금 되고 있는 내용 좀 알려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한수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 용기부분은 저희가 당초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청소과장들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용역도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런데, 각 구청이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저런 단점이 있고 또 저렇게 하면은 이런 쪽에 단점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당초 3억 8,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 이 부분으로.
  그리고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부분 12만 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독주택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정답은 없지마는 그래도 선택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거점 수거제를 시범 실시해 오고 있었고요, 그 부분도 문제점은 없는 것이 아니지마는 그 거점 수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단독주택의 세대 당 3.8리터 짜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용기를 구입을 해서 주려던 부분을 포기를 하고, 왜냐 하면은 한 번 주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비용징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마포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을 해서 비용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출은 약 40세대 정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 하나 놓는 거점수거제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 용기 부분을 12만 세대에 주기로 한 3.8리터 용기 부분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한수균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음식물통 세척 위탁, 이것은 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위탁하는 데가 서울시에 강남구청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계획 잡을 때는 한 군데였었는데 요즘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장비개량 부분에서 세척차량부분이 출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위탁 나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척 차량을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 6년으로 잡았을 때 예산절감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탁 나가는 부분을 감 편성하고 그 차량을 구매해서 그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그 위탁 나가는 부분은 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용기 세척차량 구매하는 부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음식물통 세척을 위탁을 줄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취소하고 차량을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수균위원  그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수균위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3.8리터 짜리 용기를 그 12만 개를 만들어서 각 세대당 두고 하려고 했던 것을 40세대당 한 개씩 해서 거점지역에다가 통을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은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수균위원  그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 부분을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강남구청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위탁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드렸을 것이에요.
  자료도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계획을 잡아서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강남구청에 한 3년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남구청에도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부분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했을 때, 저도 그 공개입찰에 응했다가 4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가격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좋게 받았어요. 2등인가 그때 좋게 받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안 되었는데 제가 그런 자료를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또 다 백지화가 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어 버렸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원래대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자료 주시고 그렇게 했을 당시에는 세척차량 부분에 대한 것이 장비 개발이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이 나가더라도 그 특장차 개발하는 그 회사 차를 위탁업체도 사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강남구청 같은 데도 한 달에 한 번 씻는데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수균위원  그게 한 달에 한번이 아니에요,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는 직영을 한다면은 한 대 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직영을 하면은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을 씻겠다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구매하려는 차량이 3.5톤 차량이고요 한 번 씻는데 90초가 걸립니다. 2개 통을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척 수를 1,500리터를 싣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나오면은 이물질하고 같이 나오면은 1,600리터가 담길 수 있는 오수 통이 탱크가 이렇게 달려있는 장비입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맥시멈인데 640개를 세척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월 1회보다는 훨씬 더 자주 씻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보시면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 통을 몇 개를 놓을지를 지금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3,000개입니다.
한수균위원  3,000개, 나중에 제가 계산을 할게요. 계산을 하면은 지금 1개를 씻는데 90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거점 거점에다가 음식물 통을 놔두면 씻는 시간 90초에다가 거리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쓰레기통을 씻고 나면은 그 오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오수가 나오는 부분, 오수를 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수균위원  저것 1,500리터 그 물을 가지고 하루종일 8시간은 씻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오수처리를 하게 되면은 오수처리를 어디 가서, 난지 하수처리장 가서 할지, 서남 하수처리장으로 갈 거예요?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갈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그 부분을 내용, 성분 분석을 해서요, 난지 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어떤 유기성 부분이 있다면은 난지 처리 사업소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요.
한수균위원  있죠, 왜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러면 결국은 거기 갔다 오는 이동시간 다 하면 못 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잠깐, 그 용량이 거점으로 3천 개를 놓느냐, 단독주택 세대 별로 12만 개를 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한위원님 잘 아시지만 결국은 아웃소싱 해야 합니다. 외주 줍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외주 주기에는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용역 주어야 됩니다. 주어 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해 가지고 용역을, 외주를 주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못 했을 뿐이지 외주 주어야 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요, 봅시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내년 언제부터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내년 1월부터 못 들어 갑니다.
한수균위원  1월 1일부터 못 들어가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한수균위원  못 들어가면 이 부분이 벌써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또 9,500만원 주고 음식물 쓰레기 세척기 사 가지고 하다가 용역 주고 외주 주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아니,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실은 없고요, 먼저 번에 또 청소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예결위에서.
한수균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지금...
한수균위원  제가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일반 생활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 것인데 제가 그것 용역비 깎은 것을 저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자고.
  아까도 제가 앞쪽에서 사회복지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또 가면 결국은 어찌보면 유야무야 될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어찌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지만 이것 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주무과장이나 주무담당 주임이나 말이에요. 담당한테 구청에서 구상권 발동해 가지고 말이에요. 청구해서 돈 받아 내야 돼. 엄밀하게 말하면.
  내 돈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음대로 사업 계획 수립해 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뻥이고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이런 구체적으로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계획도 안 잡아 놓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데.
  제가 강남구청에 가니까요, 강남구청의 주무국장인가 과장인가 저한테 묻습디다, 제가 브리핑을 다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서남 하수처리장에서 강남구청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충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이동시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요 서남 하수처리장을 왔다 갔다 하려면 올림픽대로 타야 됩니다.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업자들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보충자료 다 받아 가면서 강남구청이 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강남구청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세척이, 아까 과장께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니까 가면 온갖 파리떼, 찌든 때, 통에 묻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통을 갖다가 세대 앞에 놓아 놓으면요, 예전에는 자기집 앞에 있으니까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 주민들이 자기집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찌든 때, 무슨 때, 다 묻었지, 파리, 온갖 것 다 묻으니까 이게 다른 데로 갑니다.
  자기집 앞에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GIS 지리 정보시스템인가요? 그것 운영해서 해 보면은 이것 개판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인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찾다 보면은 시간 다 가 버리고 세척 못 해요. 그런 결과가 오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런 것 하나 하나도요, 계획성 있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해서 올려서 심의해서 우리 잘 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세요. 정말로요, 예산심의 하면은 올라오면은 진짜 속된 말로 열통이 터져요.
  그리고 공중변소 민간위탁 추진사항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그 부분은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아직도 검토중이죠? 이것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편성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지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내년 가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스포츠에도 과학적인 데이터로 주로 하는데 하물며 예산을 그 편성하는데도 정말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를 구입하고 또 세척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전에 청소행정의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그냥 말고 그러니까 한 옛날에 십 몇 년 됐을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한다고 캔 압축기를 동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어디에 창고에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것도 뭐 기증도 받았고, 사기도 했고, 이래 가지고서 동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후 처리 장치라고 해 가지고 청소차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것도 유야무야 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퇴비 만들고 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것이 진짜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하고 일회성으로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엄청난 예산이 죽으니까.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시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망원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도로에다가 그냥 막 골목 안에는 좋고, 시장 그 자체가 골목시장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전부 상품진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중주차를 막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아주 만성 교통체층이 오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망원동 월드컵시장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확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점포시설도 개선을 해서 좀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포가 도로변으로 지금 8미터 도로인데 한 1미터 정도만 양쪽으로 허용을 하고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보행인도 편리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말은 좋은 데 골목 안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면은 시장이 어디예요? 그 자체가 시장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일단 소방도로를 확보를 해 놓고 점포가 더 도로 부분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말이죠,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점포주들이 전부 다 물건을 치워 가지고 언제든지 화재가 났을 때에는 소방도로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그것이 골목은 고사하고 도로나 우선 확보를 해 봐요, 보도를.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보도는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밑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연간 계약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동물구조협회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비가 1,716만원, 시비가 858만원 이렇게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574만원입니다. 한 달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이 약 275만원씩 지불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애완견도 심지어 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건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지금 9월달까지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바닥이 나게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4사분기때 민원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개, 고양이 마리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마리수는 아닌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2,570만원 예산을 우리가 다 집행을 할지라도 동물구조협회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것을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일정기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또 주인이 찾아온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직원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또 돈을 줘야 되는 게 많이 버려서 그렇다면 마리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도 되고요, 서울시내가 워낙 넓고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거기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업체는 여러 군데 있는게 아니라 동물구조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정화조처럼 서로 치우겠다고 난리를 쳐서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이런 것까지 알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못 가봤습니다. 담당자한테 보고 받은 사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골칫덩어리인데 그냥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면 몇 마리 치우고 말수도 있고 또 마리당 얼마 이렇게 하면 사실확인만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가서, 상반기에 너무 많은 유기동물이 있어서 모자라고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은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월 275만원 지급한 데 따른 내용이 있어요? 왜 이 돈을 지급하고 유기동물이 몇 마리이고 언제 가져가고 그런 것들 데이터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예,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69쪽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행사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북 예천군하고 200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2001년도에 체육대회때 한 번 방문을 하고 2002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산나물축제때 한 번, 체육대회때 한 번, 1년에 두 번 정도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해놓지 아니하고 청장님이 운영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용내역은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오고 갈 때 식사와 간식비, 그 다음에 거기에 격려비를 한 100여 만원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화환도 하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 비용이 한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예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참여를 하는데 거기 연 예산 계획했던 것 있죠?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산나물축제 할 때 버스임차료가 6대, 45만원씩 해서 270만원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편성된 것은 이미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매숙위원  2001년도에도 이런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미리 그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 이걸 추경에까지 반영을 시키고. 그런데 예천에 자매결연해서 많은 단체들이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론들을 들어보면, 물론 자매결연해서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별히 더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잘 해주나본데 제가 볼 때는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닌데, 거기에 갔다오는 여성단체나 여러 단체들을 보면 목적이, 대화를 해보면 그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요. 갔다왔다 하는 것에 예산이 소요되고 그냥 가서 식사하고 그런 차원이지 깊은 목적이 달성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업무계획에다 별도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쪽에 유적지도 많거든요. 그런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를 하고 농촌에서 어떻게 농사가 지어질 수 있는지 그런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할까 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봉사차원에서 예천을 방문을 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은 봉사는 고사하고 봉사가 아닌 아주 굉장한 예우를 받고 무슨 큰 대접을 받고 왔다고 이러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 3월 5일날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그쪽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 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버스 두 대로 80명이 갔습니다. 가서 비닐하우스 붕괴된 것 한 8개 동 정도를 복구를 해 주고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국수도 말아서 대접도 하고 박카스도 사 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그분들도 자매도시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는 의의가 정말 진솔하게 여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한정된 곳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우만 받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그리고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