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2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상일정 제1항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심재개발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변경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위치는 아현동 606-8번지로서 가스폭발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당초 공공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위치와 규모를 수립해서 제시함으로 인해서 재개발구역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변경되는데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주요 요지로 대상지는 마포구 아현동 606-8번지외 52필지입니다. 면적은 2,9494㎡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2종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현황으로는 토지는 53필지에 2,949㎡ 그 중에 대지가 49필지에 도로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전에 가스폭발전에는 총 43동이 있었습니다마는 폭발사고로 인해서 32동이 소멸되고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이 11동에 957.2㎡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개요를 보면 79년 9월 21일자로 최초로 재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거기에 81년 11월 13일날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쭉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95년 4월 25일자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이 됐는데 구역이 일부가 추가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월 25일자로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27층에서 지하 7층, 지상 27층으로 되었습니다. 입안내용에 보면 사업명칭과 세부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행면적은 대지가 2,142.8㎡ 공공용지가 806.6㎡ 도합 2,949.4㎡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아현동 600-11번지외 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로 보면 대지면적이 2,142.8㎡건축면적이 1,128.04㎡ 연면적은 23,017㎡∼25,317㎡로서 그 범위내에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27층, 지하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으로 해서 업무와 판매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에 대지부분만 계획이 되어 갖고 606-8번지외 48필지 2,142.8㎡이었는데 금번에 공공용지 19필지 806.6㎡가 늘어나 가지고 포함돼서 총 52필지 2,949.4㎡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위치로 보면 도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사업시행지구 주변 도로하고 그것으로서 부족해가지고 인근 도로 한 필지와 그위에 녹지부분 두 필지를 모함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97년 1월 12일부터 97년 1월 25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건설부 고시 제345호(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412호(81.11.13) 및 제15호(97.1.25.)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심재개발마포로 3구역 제7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계획중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포함하여 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마포구 아현동 606-8외 52필지 2,949.40㎡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아현동 600-11외 19필지 806.6㎡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구역은 서울시 제18차 건축심의(96.5.15.) 의결에 따라 지하층 주차장의 주차방식이 재검토되어 그에 따른 지하층수 및 일부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제26차 건축심의(96.5.15.) 의결에 따라 지하층 주차장의 주차방식이 재검토되어 그에 따른 지하층수 및 일부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 제26차 건축심의(96.7.10.)에 통과된 내용으로 서울시 고시 제15호(97.1.25.)로 도심재개발 구역(건축계획) 변경된 바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당초에는 48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2필지로해서 4필지가 더 늘었지요.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도면에 의해서 짚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짚어줘 보세요.
○위원장 박상수  설명하시면서 짚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손희묵  4필지가 추자가된 것이
      (도시개발계장 도면을 짚으면서 설명)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포함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 3구역 제7지구에서 그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손희묵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손희묵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당초에는 도심재개발로 선정이 됐을 때 지금 녹지로 묶여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4필지가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도심재개발 공포가 돼서 지금 추가로 같이 4필지는 현재 기존 녹지대로 도심재개발이 공포가 되면서 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같이 다시 3-7지구에 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도심재개발사업은 일정한 대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있고 그 외에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는 그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죠. 이번에 공공시설 이 지구는 전체 12.5%정도 될 겁니다. 공공시설 확보율이 그 율에 대해서 공공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공공용지가 확보가 돼야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3-7지구에서 지금 4필지 녹지대를 흡수를 못하면 재개발이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저 지역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하거나
유응봉위원  변경을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렇게만 돼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녹지대로 묶여 있는 4필지가 지주와 3-7지구의 도심재개발하는 사람과의 협의가 안돼서 구입을 못하면 다른 데도 없고 면적만큼은 구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심의를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변경이 되면 심의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다시 변경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7지구를 도심재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함시킨 4필지가 지금 3-7지구 조합원하고 아니면 건설회사든 협의를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매입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된다고 봤을 때 다른 지역에다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다시 이와 같은 심의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묶어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끔 4필지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묶어서 애초에는 마포로 도심재개발은 예를 들어서 녹지대로 형성했는데 자리가 그 면적만큼 아무 데나 땅을 구입하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묶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3-7지구는 이와같이 4필지를 추가로 묶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측에서 저거를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지역으로 하게다해서 묶어진 거예요. 저쪽 소유주하고 사업주 조합하고
이응원의원  타협이 된 거예요.
○도시정비고장 황정부  예. 그렇게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이응원위원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합쪽에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매입은 아직 다 됐는가 안됐는가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것은 매입으로 할 경우가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떤
○위원장 박상수  지분에 의해서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앞으로도 향후 추진과정에서 그러한 협의들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돼 나가다가 여러 군데서도 우리가 이해가 있지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럴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그 사람들 사업에 참여하겠다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어떤 구두의 약속이지 어떤 지금 현재 계약서가 오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자기들 내부적으로 계약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아현1동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심재개발에 녹지대로 묶여 있는 그 지주들이 3-7지구 조합원이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유응봉위원  그렇죠 3-7지구에 그 도심재개발을 하기 위한 지주들이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녹지대로 묶여 있는 그 땅 지주들을 3-7지구의 조합원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포하시키게 한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 지주들이 아현1동에서는 굉장히 구대인이고 또 나름대로 집값 같은 게 높은 지역인데 늘 이것이 우리 땅은 도심재개발이 되면 녹지대로 된다 이 집이 헐린다 해서 상권이 형성돼 있는 상업자들이 지주들은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3-7지구에 조합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유응봉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3-7지구에 있는 600번지 도심재개발지역에 있는 지주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는 거 아니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유응봉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유응봉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례로 봐서는 도심재개발지역이 가상 해서 공덕동에서 도심재개발한다면 우리 아현동에 와서 그 녹지대를 구입해가지고 일정한 %수만큼만 구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같은 구역내에서 하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녹지대를 갖고 있는 지주가 조합원이 되는 것은 특이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 동장할 때는 그런 얘가 없었거든요.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  아현2동 208번지외 5필지는 아시다시피 지난 번 전세계적으로 이름났던 가스폭발지역으로서 우리가 진짜 지금도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재개발해서 도시다시피 멋진 층수와 같이 20층, 30층 고층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지금도 가스관이 매설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에 고층건물이 없고 세대수가 적었지만 이게 앞으로는 세대수가 많을텐데 가스관 신설이 그야말로 안전하게 매설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사후감사나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가스공사에서 시설된 시설준공 과정에서 분명히 시설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돼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결재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부 모든 사람이 결재한 것처럼 사인이 다 돼 있었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출근도 안했고 휴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휴가중인 사람이 결재를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가스공사를 다시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와서 사정을 하니까 누구 외압에 의해서 거기 준공을 해줘도 되지 않을 것을 준공을 해준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새로 오신 국장이나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체조사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한 연후에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추진해야지 그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재개발사업은 추진돼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사항은 사업인가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가스폭발난 그 자리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유응봉위원  아니죠.
김영식위원  그 밑에 아니예요.
유응봉위원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가스폭발하고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지, 그러면 이쪽구에 그거는 다 동의가 안되고 있고 이쪽은 동의가
유응봉위원  아니 옛날에 도시가스가 폭발한 지역은 공원지역이었어요. 공원에다가 매인장치를 한 것인데 매인장치 지금 안했어요. 공원은 가스공사에서 다 그대로 설치해 가지고
한현덕위원  조례에 관한 것만 하고 빨리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박상수  아무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개발사업에 원한만 그러한 사업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재개발 마포로 3구역 제7지구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러면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6년 12월 6일 법령 제4993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인용법규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그 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조문내용은 변하지 않고요. 단지 풍수해대책이란 명칭을 자연재해대책으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풍수해대책법이 1996년 12월 6일 법령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염을열
  주택과장유병현
  도시개발과장손희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