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1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 조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청에서 본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도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문 10조와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본부 조직과 구성원을 규정하고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재해본부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재해기간 동안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회의의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석하신 위원님께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과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재해대책본부를 두고,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회의출석에 따른 수당과 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 제6조제3항을 보시면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호에서 4호에 "서부교육구청"을 보시면은 "서부교육구청"은 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서부교육구청"이 "서부교육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의 직급체계를 보면은 교육행정직과 교육전문직인 장학관리라든가 장학사 등 교육연구관 그렇게 해서 복수 직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교육장은 3, 4급의 교육행정직이나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입니다. 그런데 장학관은 4급뿐만 아니라 5급의 과장직책에도 장학관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5호에 신촌, 원효, 아현전화국과 그 다음에 제7호에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이 있습니다. 신촌, 원효, 아현전화국과 한국전력공사 서부지점은 당공사의 사규로 지급체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직급체계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전화국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1급까지 되어 있고 전화국장은 직급이 1급입니다. 그리고 한전 서부지점은 6급에서 1급까지 돼 있는데 지점장은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공무원과 좀 차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9호에 서울도시가스를 보면은 "서울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안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을 해 보면은 먼저 각호에 문제되는 그러한 기관들은 수정안 6호에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 포괄적으로다가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법체계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 본청으로부터 풍수해대책 재해대책본부가 재해대책본부로 바뀜으로 동시에 우리도 바꾸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다시피 서부교육청과 신촌, 원효, 아현전화국,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는 사실상 도시가스는 공무원으로 보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나름대로 여기는 우리 공무원으로 따졌을 때 9급에 해당하는 7급으로 돼 있고 전화국은,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부터 되어 있고 이렇게 직제가 지금 우리 서울공무원이라든가 국가공무원의 직제하고 상이하게 틀린 과정을 세세하게 보지도 않고 예를들어서 지금 6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이 조례가 지금 이것으로 하여금 이 조례개정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6조에 대한 조항이 다시 수정이 돼서 차기에 재해대책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 문제는 저희가 직급이 저희 공무원직급하고 좀 상이하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조금 검토가 사실 미흡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다음 회기까지 늦춰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3월부터 재해대책본부 준비를 해야 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해대책업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능하시면은 오늘 이번 회기에서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게 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라는 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만들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5번, 7번, 9번이라는 숫자가 가장 밑에 들어와서 예를들어서 서부교육청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전력공사라든가 도시가스가 여기에는 지금 부서장이 아니면 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직급 몇 급 이상으로 한다라는 단서가 붙지 않고서 여기에서 지금 4급이상으로 한다라도 해놓고서 이 사람한테 이와 똑같은 공문을 보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만약에 이걸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는데 도시건설위원 12명이 말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통과시켰다고, 주무부서에서 조례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심의하면서 "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방망이만 두드려주는 마치 허수아비같은 이런 개정안 심의는 효율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는 벌써 작년부터 여기에 따른 심도있는 연구를 했고 또 타구에도 이와 똑같은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 구청이,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실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갖고 이것은 담당부서부터 국장, 청장까지 다 결재를 받아서 이게 마포구의회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지도 않은 것을 갖고서 "지금 재해대책본부가 3월서부터 발의가 되니까 이것은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제6조라는 문구자체가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응봉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용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법조문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말이에요. 서부교육구청이라든가 그리고 서울도시가스라든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인제 신촌, 이런 곳은 말이죠. 우리 공무원 체계하고는 아주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말이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원안을 올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을 갖다가 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원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그 6조에 4급이상 공무원가지고 지금 유응봉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검토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에서 심의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냐 전문위원께서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희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 어떠한 잘못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질책을 당하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가 시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재해가 지금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3월이나 4월중에라도 재해가 발생해서 이런 조례가 안돼가지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주셨고 또 유응봉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과정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의결해 주시는 것을 하신다면은 참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그런 것이 큰 의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왜 잘못된 것을 올리느냐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그냥 미루어 버린다면은 굳이 뭐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고 여기서 잘못된 점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여기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금 2번에 마포경찰서외 217연대 경찰과 군인들의 직급은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하고 217연대 군은, 그런데 그러면은 똑같이 서부교육청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전력공사라든가 서울도시가스라든가 여기도 이러한 식으로 서울도시가스라든가 여기도 이러한 식으로 예시가 나왔다면은 조례안은 심의하고 토의하는데 문제가 안되지만 경찰서나 군은 직급이나 명칭이 나와 있는데 기타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네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한 직급이 애매모호하게 4급으로 똑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부서에 대한 예시한 4번, 5번 7번, 9번을 다시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안을 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어떤 의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금 이 재해대책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봄도 오고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적에 그래서 이 조항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4, 5, 7, 9항에 대한 위원의 위촉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직급과 유사한 직급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상수  수정하자는 말씀이죠?
권오범위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수정안을 제의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렇고 내일까지 안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수  수정안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이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굉장히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중요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본위원이 무리한 조건을 제사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제6조3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수정해 줄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금 유응봉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윤명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상에는 특별시도와 구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치구도에 대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에서 전체 관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본청에서 용역진행중이므로 조만간에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도가 구분 공고 예상이 되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방법을 규정하는 안으로 제3조에 있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안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규정하는 게 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국착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5호로 공포되고 도로법 제14조등의 개정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가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되고 1997년 1월 15일 조례 제3367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시에 설치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는 제외함에 따라 우리 구의 구도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안에 보시면 제5조1항에 보시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그 2호에 기금출납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난 93년 9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도로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뒷장에 법률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률 조문에 14조를 보면 "특별시도, 광역시도해서 특별시도, 광역시도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14조는 특별지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바로 뒷장에 보시면 제17조의2해서 구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도로법 14조는 법조문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 제17조의2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재해대책은 우리 구민 모두의 책임인데
○위원장 박상수  지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준비를 위해서 좀 연구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맞습니까?
○토목과장 저만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이런 적용 법조문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작성해서 올려 보내시면 아까 우리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다룰 때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게 제대로 검토를 어떻게 하실길래 이렇게 대강대강 하십니까? 그냥
○토목과장 정만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잘못된 점 인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역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서 수정한 대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또 부칙에서 14조를 삭제하고 17조2에다가 붙여서 요대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우리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위라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5조의 "기금출납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부칙내용중 도로법 제14조는 적용법 조문이 잘못되었으므로 도로법 제17조의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본 건에 대하여 김영식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