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19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심사된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후반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나서 우리 소관 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후반기 처음 소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97년 2월 4일 도심재개발 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97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가,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도시정비국장 염을열입니다.
  저희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10시 05분)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히 도시정비국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 제4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택분야, 재개발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건축분야 순으로 하겠습니다.
  1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6개과 18계가 있습니다. 6개과는 주택과 3개계, 재개발과 2개계, 도시정비과 2개계, 교통행정과 4개계, 교통지도과 3개계, 건축과 4개계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일반직이 정원 143명에 현원 135명으로 8명이 부족합니다. 주로 주·정차, 전용도로 단속요원으로 방범원 73명에 공익요원 116명이 있습니다.
  2p 주택분야 보고올리겠습니다. 재건축 현황은 총 39개 사업소에서 86개동 9,74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18개 사업장은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21개 사업장은 사업승인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속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저희가 4개 사업소에 대한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98년에 23개소, 그리고 99년에 나머지 12개소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35개단지 128개동 8,651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빙기 및 우기대비점검 그리고 태풍등 재해우려시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점검은 자체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신고를 받고 있고 지금 또 각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유도를 하고 6월 30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공덕1-1지구, 공덕1-2지구, 상암1지구, 상암2지구 해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서는 보상비 32억 3,800만원, 공사비 8억 6,700만원 해서 총 41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는 도로개설로서 길이가 730m, 폭은 4∼6m로 도로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4p 공동주택건립입니다. 마포구 염리동 27번지 일대 21,051㎡에 아파트 5층부터 20층 6개동 678세대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649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금년 7, 8월경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사전단속을 철저히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3∼4명의 직원으로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내순찰을 계속하겠고 동장이나 통담당이 관내순찰을 확행을 해서 적발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조기에 철거조치를 하고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구청의 철거반이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관리책임이라든지 형태별 관리책임 그리고 기동합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이런 절차를 꾸준히 진행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하고 기왕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자진철거토록 하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의 단전,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재건축이 많이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홍보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건설·공급·관리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 및 구민에게 적기에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고 금년에는 1/4분기 중에 약 5,000부 정도를 발행해서 조합원이라든지 주민, 그리고 동사무소유관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6p입니다. 재개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15개소에 13,345세대를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역지정추진중인 곳이 2개소, 구역지정이 끝난 곳이 4개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미착공한 곳이 2개소, 착공한 곳이 4개소, 그리고 완료된 곳이 3개소로서 연차별 계획을 보면은 96년말 이전에 이미 3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도화 1, 3,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는 창전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는 도화2동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이후에 10개 사업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p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 세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특수사업으로 자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돼서 작년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특히 조합의 회계관계가 민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관계 인가가 났거나 그 다음에 고사완료 공고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부당한 회계처리를 예방해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홍보도 아까 재건축 사업의 홍보와 마찬가지로 홍보지를 발행을 하고 또 재개발사업설명회도 강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조합별로 당면문제 등을 설명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p입니다. 다음 아현 제2구역 재청산입니다. 아현 2지구는 건립가구수가 1,397가구인데 이미 74년 9월 10일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81년 3월 16일날 분양이 완료된 사업지구인데 그때 당시 청산을 하면서 토지 등의 평가를 분양처분 공고시인 81년 3월 16일로 기준을 해가지고 1,084명에서 22억 1,175만 8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81년 분양처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74년 9월 10일 관리처분당시 토지평가로 해야된다고 해서 재평가한 결과 9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 징수한 12억 8,624만 3천원을 1,084명에게 다시 환불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2월 12일까지 청산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p입니다. 도시정비분야에 따른 후속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성산생활권 중심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면적은 약 25,00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망원자매공원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기존 24,000㎡를 41,500㎡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풍치지구 일부를 변경 즉 폐지를 하겠습니다. 마포동 205번지 일대 26,600㎡중에서 10,300㎡를 폐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관지구가 저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1종에서 5종까지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또는 신설을 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총 76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존치를 검토하는 것이 66건, 폐지 대상이 5건, 축소 검토가 4건, 조정검토가 1건입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검토 용역이 완료되면은 시에서 저희구로 4월 30일까지 그 결과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청장님 변경 방침을 받고 7월 이후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을 저희 단독으로 고시할 사항도 있고 또 시 본청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사항도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12p입니다. 성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성산근린공원은 당초에 50,800㎡에 근린공원 시설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임상이 양호한 미개발지 42,343㎡를 더 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5년 12월 4일날 구에서 시로 변경결정을 했고 1년후인 96년 10월 25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결과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해 11월 13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보류가 되었는데 지난 12월 6일날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시에서 다시 왔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편입 토지주와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공원편입 토지 주변의 도시계획 시설, 학교, 수도, 운동장 이 3군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그리고 공원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재검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은 수도 용지가 33,418㎡가 되어 있고 학교용지가 10,200㎡, 운동장이 21,485㎡를 저희가 주로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대상은 수도용지는 이것은 3만톤 규모의 성산배수지 건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로 인정을 하고 학교 용지는 지금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해가지고 공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운동장 용지도 임상이 양호하고 급경사여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편입을 하고 잔여지는 운동장 시설을 해제하는 것으로 이 두 건 즉 말하자면 학교용지하고 운동장 용지에서 해제 또는 공원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5월말까지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계획입니다. 체비지가 관내에 150필지 10,349㎡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용지가 대부분이고 약 31%가 개인점유입니다. 30필지에 3,18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받은 액수는 110건에 1억 684만 9천원, 금년에는 약 8,500만원의 대부료와 변상금을 받은 액수는 110건에 1억 684만 9천원, 금년에는 약 8,500만원의 대부료와 변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작년에 신규로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해서 작년에는 많았는데 금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표는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14p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현재 3개구역에 74개 지역이 있고 294,340㎡에 대해서 도심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 난 것은 전부 41건인데 30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시행된 지구가 11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미시행이 33개 지구인데 금년에 시행된 11개 지구중에서 3개지구는 완료를 할 예정이고 미시행된 33개 지구중에서 10개지구를 사업시행 인가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는 14p와 15p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TIP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개선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 공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26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망원1, 2지구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후 망원1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보도조성, 도로칼라포장, 과속방지턱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보차도분리선도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이 책정돼 있고 시설비는 약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우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서리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8개 초등학교 주변에 가드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p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됨에 따라 마포로에 보행인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마포, 공덕, 애오개역사 주변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지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하철과 연계시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및 교통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하나는 한서주차장으로서 염리동 24번지가 되겠습니다. 약 45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451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14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정주차장으로 419번지 합정일원입니다. 이것은 약 643평인데 지하 3층, 자주식건물로 주차면수는 118면입니다. 사업비는 3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기술심사를 시에서 받고 사업계획인가를 공람공고 및 인가고시 후 사업을 착수해서 11월달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p 교통지도분야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금년에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단속요원은 96명이고 장비로서는 차량 7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단속체계 및 방법개선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구기동반을 13개조 2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면도로는 지역단속의 책임을 동장책임제를 실시하고 공익요원을 각동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단속원의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명찰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원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체정신직무교육을 국장 월 1회 각과장이 매주 1회씩하고 사기진작책으로는 간담회 개최 및 격려 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했습니다.
  21p 버스전용차로 단속입니다. 저희가 금년 2월달로 마포로가 추가돼 가지고 현재는 5개노선 14.6㎞의 전용차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106명입니다. 또한 시본청 교통운영과에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성산로와 양화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은 주로 시내버스나 노선운행 지정차량을 제외한 재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간은 평일날은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방법은 주로 VCR 또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차량 처분기준은 자가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범칙금 4만원을, 벌점은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적용됩니다. 과징금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p 사업용차량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업체현황을 보면 버스 2개업체에 129대며 마을버스는 12개업체에 64대이며 택시는 법인 763대, 개인이 1,413대 화물차동차가 10개 회사에 540대 차량에 대해서는 중점단속 위반버스에 대해서는 감차운행이라든지 택시 승차거부라든지 화물자동차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또 마을버스가 노선을 임의로 변경, 노선 단축운행 등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적발된 차에 대해서는 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23p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말인데 11월말현재 보고를 드리면 총 396,319건에 127억 7,245만 3천원을 징수를 해서 조성 내지 징수가 약 64%입니다. 금년에는 504,766건에 170억 3,795만 3천원 징수해서 징수율은 약 4% 오른 68.4%가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24p 공영노상주차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료 12, 무료 1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을 하나 발굴하고 또 연장대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변경 여부, 주차요금 과다징수등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유료화 추진사업을 보면 연세맨션을 새로 유료화 하는데 이것은 주차면수가 213면의 예상수익이 약 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연장하는 데는 대흥주차장하고 연남기사식당인데 이것은 약 31개 주차면적을 늘려서 약 1년에 1,600만원의 세입징수를 징수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p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개선입니다. 당초에는 부설주차장이 건축법 적용을 받은 것이 작년 7월 주차장법이 적용이 또 관리부서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총 6,284개소에 30,720면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관내의 모든 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정례화 돼 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강화된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기이 설치된 것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전산화 추진 사업을 시에서 지금현재 프로그램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저희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건축분야입니다. 금년에는 건축행정에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바르고, 빠르고 맑은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고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창달하여 또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분야 직원의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대형 굴토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시 주변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 담당 간부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또 유관 감리사나 시공자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를 공개를 하고 담당관을 밝히는 실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대형 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 2층이하의 민간 굴토공사장이라든가 7층이상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그리고 노후등으로 안전상 지장이 있는 노후건축물 또 사설 위험 시설물 석축 및 옹벽, 담장 등 이런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시공자, 감리자 등으로 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또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 나가는 이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사설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 또는 우기, 동절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등급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점검을 2,000㎡이상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4월과 5월 그리고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 연면적이 2,000㎡미만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및 사용 검사가 완료된 건축물 약 30%를 임의추출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분기별 상설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야 특수사업을 지금현재 아현지구 중심, 공덕지구 중심, 서교지구 중심, 신촌부도심, 합정지구 중심 등 5개 지구중심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안을 작성해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96년 9월 13일날 도시설계작성 용역 시행계획방침이 확정이 돼서 금년 1월 15일날 용역사업시행 입찰공고를 했고 17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3개 업체 8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 입찰을 아직 입찰을 안마쳤습니다. 향후 입찰을 마치겠습니다.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12월중까지 도시설계 용역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는데요.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발령받으셔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에 좀 미진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각 과가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사안이 있고 해서 도시정비국소관 6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간략하게 질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도화동 김영식위원입니다.
  불법구조변경신고 사항조치했는데 이게 시방
○위원장 박상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주택과 3p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원장 박상수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김영식위원  이게 시방 자체공무원하고 점검하는 자체공무원하고 기술공무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가장 유병현  저희가 작년도 12월말까지 1차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주택과장 유병현  해서 신고를 받은 결과가 총 17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원상복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121건이고 또 허용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줄 사항은 52건입니다. 원상복구해야될 건은 주로 발코니 개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허용사항은 비내력벽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작년도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지시를 하고 또 그게 안되면은 2차까지 지시를 해서 금년 7월이후부터는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는 완료된 거예요. 신고 다 받은 거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지금 신고를 1차 받았습니다마는 그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방 경기도쪽에서는 그것을 연장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상을 선정한 거하고 신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주 부진하니까 연장을 한 건데, 이 내력벽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전혀 홍보가 없어요. 전문가 아니면은 과연 내집이 이게 내력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판단하기 어렵다구요. 주택과에서 이런 것쯤 한 번 홍보물을 작성해서
○주택과장 유병현  저희가 별도로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김영식위원  했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영식위원  언제 나왔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저희가 1차적으로 동담당공무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김영식위원  근데 아파트 각 세대별로 전달이 지금 안돼 있거든.
○주택과장 유병현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김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신고들어온 게 과연 마포구에 공동주택의 대상자가 이것뿐이냐 이거죠. 상당히 실적이 미진한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발조치하는 게 전수는 아니죠.
○주택과장 유병현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그 지원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25일까지인데 전수조사라는 게 아파트단지는 공무원이나 동이나 거기서 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와서 문을 따달라 그러고 또 대부분 구조변경을 한 집일수록 문을 안열어주죠.
○주택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자꾸 회피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아마 반상회를 통해서든 홍보물을 다시 한 번 해서 연장을 해서라도 연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체 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당초 시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시계획이에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먼저 신고들어온 거하고는 아마 많은 부분이 틀릴 겁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지난번 신문보도상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양천구같은 경우는 1만여건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73건이 너무 경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김영식위원  경미한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강제로 가서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전혀 하고 있질 않아요. 동에서도 그렇지 누가 동에 와서 집집마다 다니겠어요. 관리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행정에서 구에서 볼 때는 계속 잘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과연 비내력벽과 내력벽의 한계점은 분명히 입주자들 다시 재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문가도 아주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건축직에 있는 사람들도 언뜻 봐서는 비내력벽이나 내력벽이냐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 번
○주택과장 유병현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이니다.
  도시정비국장 마포구청에 언제 발령받아서 오셨지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1월 10일
채재선위원  1월 10일자입니까? 그러면 인제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또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질의한 사항을 도시정비국에 관해서 질의한 사항을 의원 속기록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신 적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네, 못읽어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해서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국장님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염국장님 책임이 따르지요.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의나 상임위 활동 이럴 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항공촬영 판독조서가 각동에서 구로 넘어왔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100%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항공촬영 판독조서 내용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실에서 본청에서 서교동하고 나머지 기타동은 감사실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약 70여개 동이 걸렸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70뭐요?
○주택과장 유병현  70여개 동이 걸렸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70여건
○주택과장 유병현  네.
채재선위원  서교동에서만 70여건요.
○주택과장 유병현  아니요. 전체에서
채재선위원  마포전체에서 70여건 총 몇 건입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총건수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사한 거는 사실상 판단된 게 377건을 실사를 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330건을 실사를 했는데 70건이 잘못 보고된 사항이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그거는 시에서 재지시가 나와갖고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몇 개 동이라고 그랬지요. 서교동하고
○주택과장 유병현  서교동은 본청에서 조사를 했고
채재선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한 게 몇 개 동이에요.
○주택과장 유병현  기타 동
채재선위원  전체다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말이지요. 50%이상이 거짓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속해있으면서 그 내용은 계속 챙길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허위보고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뭘보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럽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면 82년도 4월 항측이전에 항측촬영상 나타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 이후에
채재선위원  82년도 항측이후에 나타난 위법건축물은 전부다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지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이 건축주를 즉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실제로 그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즉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당사자를 즉시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해 왔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뭐 창고나 이런 부엌이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어떤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활의 어떤 불편사항을 그것 좀 해소하기 위해서 위법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한다 봅니다. 그런 점은 본위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가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 한 4층 등기 딱 내놓고 준공검사 딱 받아놓고 한층 더 올려 그리고 그걸 세를 줘 재산을 증식을 하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그런 거는 즉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한 건축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겨야 되겠기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도시정비국장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지역에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지역 구의원과 사전에 상의를 좀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원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어떠한 일이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나 사업을 하고 있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열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 지역 구의원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모르고 넘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채재선위원  셔틀버스 운행질서를 상시 단속한다 그랬지요. 2개반 4명으로 해 가지고 당산철교 철거로 인해서 셔틀버스의 운행질서를 상시단속한다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셔틀버스를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셔틀버스 단속하는거는 교통지도과
채재선위원  교통지도과예요.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제가 셔틀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 동교지하도체서 U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셔틀버스 자체를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택시라든지 무질서한 전용차로에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 택시같은 경우 장기 정차로 인해 가지고 셔틀버스라든지 이러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바로 그러한 홍대역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인물이 잘못된 게 지금 교통지도과장은 셔틀버스가 원활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차량을 단속한다는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셔틀버스 운행질서를 상시단속한다고 그랬어요. 유인물 22p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표현상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말이에요. 동교동로타리에 민원인들 많은 것 알죠? 셔틀버스 U-turn하는 데서 일반 자가용이나 그전에는 다 했잖아요. U-turn을.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근데 못하게 하니까 민원 많이 발생하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민원관계는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민원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채재선위원  나는 셔틀버스의 운행질서를 단속한다고 그래 가지고 뭘 셔틀버스를 단속하나 이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단속한 게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고 잇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채재선위원  아니 구의회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얘기해봐요. 구성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입장은 잘못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특위 했으니까 특위에 따라가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우리 과장이 특위에 따라오지 안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가 있도록, 의혹이 생기도록 물론 건축과에서는 본위원도 특위위원입니다만 특위에서 잘 다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축과에서는 어떤 시시비비가 없었다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과다함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하는 것은 우리 발주처에 어떤 책임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과다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애오개역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으면은 관계없는데 그 건물이 지하철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채재선위원  그게 애오개역도 아니라면서요. 거기가
○건축과장 김평국  보도입니다.
채재선위원  지하보도라면서요.
○건축과장 김평구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애오개역이라고 그래.
○건축과장 김평국 보도에다가 원래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려고 한 게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건물을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채재선위원  무계획적으로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럼 계획도 없이 건물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처음에 보건소라든가 계획이 없었던 건물이죠.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뭘 설치할려고 맨처음에는 무계획적으로
○건축가장 김평국 원래는 보도만 있었습니다. 원래 지하1층은 보도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놔둘려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위의 분들이 아현동 애오개역 주변에는 우리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근데 자꾸 애오개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애오개역이 아니예요. 아현동 옛날 육요있는 데 지하도 뚫은 데, 지하도라며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근데 자꾸 애오개역이라고, 지하철 5호선하고는 상관도 없다는데 거기가.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부를 적에는 애오개라고 알기 좋게 선전하기 위해서
채재선위원  구청별관이라고 해요.
○건축과장 김평구  예. 구청별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지하다보니까 환가, 채광 모든 게 틀리고 공사가 말입니다. 건물을 한 번 짓게 되면은 주택같으면은 저희가 몇 년있다가허물고 하지마는 애오개역사 이거는 영구건물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건축과장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도 명칭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건축과장께서 애오개역 애오개역 하시면은 그걸 좀 고쳐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마포구청 별관
○위원장 박상수  그렇죠. 그렇게 명칭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래서 그 건물을 잘 지을려면 영구 불멸로 보기 때문에 재료라든가 모든 게 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 A급으로 쓰게 때문에 재료값이 비싸고 물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용역을 줬을 적에는 설계를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견적은 설계사무소에 견적을 준겁니다. 설계사무소에 견적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설공사가 한보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보건설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지하보도는 지금 한보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5층은 전철이 지나갑니다. 그위에 사람이 통과하기 때문에 지하4층, 지하3층은 메우고 지하1층, 지하2층만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근데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하느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해서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면은 알 걸로 생각이 되고, 신축건축물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신축건축물의 근생하고 주택하고 건축물 지으면은 근생이 많으면은 주차면적을 더 적게 쉽게 말해서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적게 확보해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거는 97년 1월 15일날 다시 주차법이 바뀌었는데요. 바뀌기 전에는 근생하고 주택을 지을 때에는 300㎡미만까지는 주차장을 하나도 안만들었습니다. 근생하고 주택하고 합쳐 가지고 300㎡미만이면은 안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편법으로 어떻게 했는가하면 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한의원을 해 가지고 한의원도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문제가 된 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먹였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 1월 15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주택은 주택대로 주차장을 만들고 근·생은 근·생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해 가지고 절상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고쳤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97년 1월 15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 1월 15일부터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위법으로 말이지 용도변경해 가지고 위법용도변경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무단용도변경이죠.
채재선위원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고발조치하거나 이러한 실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회의자료 28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 건축물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 비주거용 건추굴은 전수조사를 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중간에 신축건물 예방점검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0㎡미만의 신축건축물 97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분 분기별 상설점검 분기별로는 우리가 1년에 4번 분기별 있는데요. 분기별에 착공 및 사용검사분 30%를 임의 차출해 가지고 이거는 건축사 위임분인데 건축사가 잘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지적이 되게 되면은 건축사분은 자꾸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면 자꾸 위법이 많기 때문에 저촉되는 데에 대해서는 막바로 건축사를 행정조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리게 되고 시정이 안되게 되면은 조치합니다.
채재선위원  요즘에 원룸이라고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원룸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원룸은 주택으로 들어가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다가구입니다.
채재선위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과장 김평국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원룸을 근생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1월 15일 이전이지. 주차보유대수를 근생으로 해 가지고 주차 보유할 수 있는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원룸은 그게 문제가 많았는데요. 원룸은 전에는 건축법에 주택을 따랐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은 세대별로 합니다. 세대별로 0.6대라든가 바뀌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28p를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했는데 주택과 소관입니까? 이것이
○주택과장 유병현  건축과 소관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점검으로 위법건축물을 근절시킨다 했는데 이건 어떠한 것들을 지금
○건축과장 김평국  요거는 지금 상설점검을 얘기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 인제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연면적 10,000㎡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요거는 저희가 4월에서 5월달에, 연면적 10,000㎡이상이면 큰 건물입니다. 요거는 4월달에서 5월달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주로 보면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주로 무단용도변경이 많습니다. 주로 마포로변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 그거는 8월달에서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해갖고 위법대로 조치를 합니다. 요거는 대개 보게 되면 저희가 구정전에 검찰에 조사를 지금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홍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포에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무단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10건정도 나옵니다. 주로 무단용도변경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자료는 지금현재 건축과에 다 나와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거 좀
○건축과장 김평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네. 다음 윤명규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성산2동 윤명규위원입니다.
  지난 1대 때도 내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했는데 이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 분야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는 것도 제가 잘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잘해 줌으로써 우리 마포가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들어 가기전에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는 말씀 못드리고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하는 그 문제와 또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이 있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네.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할 때 그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한시법으로서 9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년말까지 일시적인 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량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지개량으로 4개 지구가 있고 공동주택개발 지구로 해서 염리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4개가 있는데 지정할 때는 왜 지정을 하고 또 아까 의의를 말씀을 해사 그랬으니까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의의와 취지가 뭐냐 이거지 그걸 얘기해달라고
○주택과장 유병현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주거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을 빨리 개선시킬라고 그러는 거지요. 자력으로 안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주택과장 유병현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요즘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 왔는데 조금전에 채재선위원이 말한 거와같이 우리 지금 말씀드린 환경개선지구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은 우리 마포구의 추진사업중의 하나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도로를 내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취지와는 달리 지난 1월 15일 이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돼 가지고 많은 편의를 봐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5일 이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돼 가지고 많은 편의를 봐서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주차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이웃에 사는 사람도 엊그제 집을 지었지만 이 사람은 주차장법에 막혀서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으면 굉장히 막대한 재산적인 이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불법요인이 나온다 말이예요. 불법을 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몇건 고발하고 행정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주민들로 하여금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해서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규위원  네. 1월 15일 이전에는 지은 사람들은 주차장의 대수가 적어도 되는데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유명규위원의 질문을 대강 취지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유병현  네.
○위원장 박상수  아까 우리 건축과자께서도 답변하셨고 1월 15일 이후의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뭐 어떻게 됐던 법의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법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철저한 단속 대상으로 하고 하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월권을 할 수는 없는 걸로 봅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법을 지금 월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환경개선지구로서 똑같은 일시적인 환경개선지구로서 똑같은 시기에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5일 이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를 받았는지 법이 바뀔 것이다 하니까 바뀌면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1월 15일 이전에 집을 지었어요.
○위원장 박상수  알아 들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병현  이게 저희가
윤명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1월 15일 이후에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낼라고 보니까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이게 안됩니다. 주차장 늘려야 됩니다. 하니까 심지어는 한층을 덜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똑같은 시기에 한 지역으로 해서 개선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왜 같은 구에서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옆에 사람 다 했는데 자기는 못하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불법을 안할 수가 없이 불법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전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방침을 받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법을 좀 고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도록 법을 고쳐서 하더라도 옛날법에 똑같은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시예산인데 총 575억 가까이 들어 가는 돈인데 대부분이 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윤명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한해에 다 지급을 해서 동시에 개발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해에 계획된 보상이 또 보상에 응하는 사람이 가지각색이고 일률적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이 강화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명규위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난 번에도 똑같은 입장을 똑같은 얘기지마는 그전이나 똑같은 법으로 해서 통일해 올려서 하면 되는 것 아니요.
○주탁과장 유병현  예를 들어서 한해에 계획에 됐던 보상도 사람사람 개인마다 보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속히 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상을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규위원  보상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암동이고 공덕동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개발도 못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포구에서 그런데가 개발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어차피 옆에 사람은 지속 다른 사람은 못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짓는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지만 지을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먹고 지어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것을 못만드니까 지을 고친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 민원만 들어오고
○위원장 박상수  예.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신 것은요. 주택과장이나 건축과장 소관과에 더 알아보시고 회의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윤명균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한시법으로서 10년간 시효를 해놓고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수시로 주차장법이 바뀐다고 해서 한시법이 다시 개정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에다가 질의를 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주민에게 확고하게 알려 주식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시법은 10년간 효과가 있으니까 아직 10년이 안됐으니까 법이 바뀌더라도 한시법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그 사항은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돼 그러냐면은 한시법은 10년간 정해놓은 법이니까 그 동안에는 법이 변한다고 그러면 한시법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10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수시로 2년, 3년 있다가 법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따른다면은 한시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다 질의를 해서 확고하게 알아가지고 말씀좀 해 주시고 3p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있죠?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거기에 보면은 공덕1-1지구, 1-2지구의 보상기간 말이지 공사간의 지번이 확고하게 안나왔어요. 매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다 추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번을 좀 확실히 알려줘야 어느 구간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다구요. 그냥 공덕1-1지구, 1-2지구 보상 얼마, 공사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지역을 하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것을 확고하게 명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구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또 4p 넘어가게 되면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계획 있죠. 형태별 관리체계,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박상수  불법건물이죠. 적법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위법건물을 적발할 시에는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다구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현재 많이 집단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돼 있는 지역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행금을 물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초대때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것이 대개 뭐냐, 옥탑에다 이렇게 샷시류나 모든 거를 이렇게 무허가에다가 건축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한강 이북에는 아주 많아요. 마포구, 노원구, 서대문구 이 근방에는 전부 이러한 무허가들이 많다구요. 이 문제를 우리가 1대때에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거를 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무슨 완화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집단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5p 넘어와서 재건축 홍보지 발행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재건축이 말이지 지금 주차장법이 강화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성 이익이 없다구요. 허가도 잘 안나고
○주택과장 유병현  예.
이천규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도 6p 넘어와서 재개발 분야 있죠? 재개발과장님.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이천규위원  지금 신동덕동하고 공덕1, 2, 3, 4, 대흥, 염리1, 아현1,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99년도 이후에 완공 해놨다구요. 그러면 이것이 아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고 8p 넘어가면 특수사업 그래놓고 자문공인회계사 위촉활용 그랬어요. 재개발하는데 자문공인회계사 위촉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수당과 거기에 대한 임금은 얼마나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p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있요. 그게 말이지 1대서부터 논의해 왔는데 아직도 이것이 확정안되고 지금 3월 31일 시에서 검토되는 대로 4월 30일경해서 구로 통보해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축소 연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버스전용차선 단속 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양화로 청기와 주유소 있는데 말이지 버스단속요원이 5명, 4명 한 군데 모여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그 단속 차량이 어디 한 군데 갖다가 세워놓고 우두커니 있어요. 보면 한 서너시간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단속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한 군데 한 5명씩, 4명씩 모여 가지고 불필요한 데 이러한 단속은 내가 볼 적에는 시정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버스가 전용차선으로 가지 않고 그냥 함부로 버스전용차선을 벗어나서 막 들어오고 그런다구요. 이러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단속요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먼저 주택과장 간단하게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위법지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차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금년도 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집행할 사항을 도면으로 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법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6개월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행이 안됐을 경우, 근데 이게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위법건축이란 것은 어차피 시정되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이행관계가 6개월마다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이렇게
이천규위원  6개월마다 부과해서 그것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내가지고 나중에 집으로 다 압류하고 할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병현  법이란 것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천규위원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법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구요. 부득이 땅은 좁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위법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요.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단속을 해서 그것을 못하게 말이지 그것을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있다가 지금 한 5년 6년 됐는데 항공촬영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은 안되고 현재 돼 있는 건물은 일단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조치를 해놓고 이제부터 강력히 해서 절대 발생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법이 나와야지 그냥 수시로다가 이렇게 6개월마다 강제부담금만 부과하고 뭐 단속한다 이런식의 내용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유병현  예. 알겠습니다. 추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건축 홍보지 발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재건축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해소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마포구 전체의 재건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재개발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p 99년도 이후의 완공계획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놓은 것은 이 재개발사업이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5, 6년에 걸쳐서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10개 구역들은 어느 구역은 현재 아직 안받은 것도 있고 또 어느 구역은 사업시행인가중인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기재를 해놓은 거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예상되는 그런 기간들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추가지역에서 27일까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그 공람기간에 있고 그게 끝나면 관리처분이 되면 아마 착공계를 내가지고 시작하면 한 48개월 정도 걸리면 그 안에 완공이 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신공덕 2구역 같은 데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시행인가가 들어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구역을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신공덕 3구역은 현재 사업계획 결정이 시청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신공덕 2구역 같이 현재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덕1구역은 현재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약 99년쯤이면 완료될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덕2구역은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본청에서 사업계획 결정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계획 결정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공덕3구역과 4구역도 현재 구역을 지어하기 위해서 서류가 접수가 돼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대흥동은 현재 착공중에 있어가지고 2천년도 상반기에 끝날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염리구역은 현재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여기도 착공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아현1구역은 여기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기는 자력 재개발입니다. 지금까지 9개는 합동재개발 방식이고 여기는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현재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각 도로를 전부다 개설해 줬고 일부도로가 개설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상 언제 끝난다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돼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한 데다 묶어가지고 이러한 식의 99년도 이후에 완공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 신문사나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봐가지고 이대로 보도를 해요. 그럼 여기 아직 지정도 안되고 승인도 안난 데도 됐다 말이지 이런 식의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례로 나열해서 지구지정이 안된 데는 안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언론기관에서 봐가지고 이대로다 신문에 내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봐가지고 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8p 자문공인회계사 위촉활용 관계인데 지금 이천규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물으셨습니다. 잠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전문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각 조합들은 관리처분계획이 끝나거나 또는 공사가 완료돼서 사업시행검사가 끝났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의해가지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공인회계사를 우선 5∼6명 정도 저희가 공인회계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법인을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예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라든가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그 사업들한테 자문도 받고 다만 여기에 지정이 돼 있는 법인들은 우리 각 조합에서 관리처분이 끝난다거나 공사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순위에 의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또는 어떤 조합의 예산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주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다음사항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11p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6년 3월달에 장비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지에 대해서 재정비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년동안 저희 구에서는 76건이 대상이었는데 존치가 필요한 게 66건이 나왔고 폐지검토가 5건 일부 축소가 바람직한 게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이 금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데 용역결과 통보 되는대로 일정은 저희가 7월이후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96년도 11월말까지 이것을 확보하고 말이지 완료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97년 넘어가 4월달 이렇게 계속 넘어가니까 이게 차문제가 되는 거고 축소를 한다면 어떻게 축소를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일부 구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디라고 서면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이천규위원  공덕동  116-7, 105-61간
○주택과장 유병현  그건 한증막 있는 데 거깁니다.
이천규위원  예.
○주택과장 유병현  11m 기존도로는 윗도로하고 단차가 있어서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건 지협도로로 약 6m정도로 존치를 하고 그밑에 지금현재 5, 6m 해당도로가 있습니다. 만리재길에서 저쪽 내려가는 그거를 확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지금 정확히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m정도 한 10m 이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다보면은 그 안에 들아가는 사람이 집복판을 뚫고 나가는데 쪽으로 길을 내니까 그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양쪽으로 확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확고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내가 거짓말을 말이죠. 무지 많이 했다고, 96년도에 결정날 것이다. 95년도에 결정날 것이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또 넘어갔으니까 인제와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빨리 되든 안되든 빨리 결정해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재촉해서 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병현  예.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이천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21p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근무관계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노선에 단속지점이 15개 지점이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3명씩 단속요원을 배치를 해서 오전하고 오후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부터 9시까지를 교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한 자리에서 단속요원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보기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화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지점이 4개 지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개 지점에 3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3명이 다함께 7시간, 8시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정도씩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초소가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개 지점에 휴식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2시내지 3시경에는 교대시간이기 때문에 오전근무반하고 오후근무반이
이천규위원  그게 아니고 청기와주요소앞에 지하도로 들어가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모여서 초소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초소있는 거야 당연히 초소에 와서 쉴 수도 있고 다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 지하차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예. 지하차도 있는 데 돌아가는 데 U-turn하는 데 거기서 5명식 자동차 세워놓고 말이지 내가 보기는 항상 4명, 5명식 이렇게 계속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거기는 말이죠. 단속요원들이 시에서 배치된 인원들이거든요. 교통체증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은 아닙니다. 시에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고, 조금 아까 전용차선 단속차량 한 군데 장기 정차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시 기동반에서 수시로 지점별로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와서 그 지점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거를요. 우리 구에서 적발해 가지고 그러한 점이 있으면 시에다가 시정조치를 얘기 해야죠. 안되지 않느냐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필요없는 단속을 할 필요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할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한 실적도 있구요.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도 단속대상이지마는 또 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이탈했을 경우도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으면 오후로 연장을 해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여러분들의 질의가 어떠시겠어요.
정성우위원  다 된 걸로 보지 않아요?
배상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배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오신 지 얼마 안되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배상대위원  먼저 홍기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1월 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배상대위원  워낙에 명석하시니까 파악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23p 주차위반과태료 10회이상 체납자 차량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총 몇 명이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총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상대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 건수를 부동산압류, 차량압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 관내에 10회이상 체납된 차량이 체납자가 한 191명정도 됩니다. 191건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대상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부동산이 있는 차량 부동산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19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1,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압류가능한 것이 12건에 74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자동차 부동산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압류들어가 있는 것이 몇 회 이상입니까? 10회이상이라고 했는데 작년 감사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10회까지는 안들어갔어요. 그렇다면은 10회부터도 시방 시행을 들어가고 있는 건지 10회는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지 10회 이상이 돼도 아무것도 안받고 있는 사람도 나는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10회이상도 저희가 시 전산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 번 10회이상짜리는 전부 부동산 압류를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어떤 차량은 차량에다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차량에다가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안들어갔는데 차량은 그대로 굴리고 다니더라하는 것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요 단 한번만 과태료 체납을 해도 저희가 차량압류를 일제 다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수익금 변동같은 게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가장해서 10회이상, 20회이상 압류가 들어갔는데 보이지만 않지 내용적으로는 들어가 있고 굴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내도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배상대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가서 언제 집행한다는 것도 내용이 돼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해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저희가 수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시 전산실로부터 출력을 해 가지고 발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6,000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사실상 현재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과정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산실을 통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체납독촉장같은 것 고지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착한 시민들은 한 건도 그대로 잘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내가 큰소리치고 본다 이겁니다. 오히려 몇 십건 되는 사람은 더 큰소리 치고 그래요. 이거를 빨리 불식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우리도 최대한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에 성산로 있지 않습니까? 성산로 여기요. 아침에 보면 주차버스전용차선이 돼 있는데 거기는 안나가 있습디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데 거기에는 점선으로 끊어놨거든요.
배상대위원  저 위쪽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성산대교 북단서부터 여기 마포구청 4거리전까지 옛날에 전용차선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거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않습니다.
배상대위원  전에는 점선 없었어요. 지금 점선 끊어놓은 데는 여기 정문 나가서 우측으로 가자면 주유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끊어놓은 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거기 철거하고 말았다고요. 거기는 어떻게 점검을 끊어놓고 착실히 근무하던데 그게 없어졌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여기 구청 앞에는 저희가 옛날에 지정이 돼 있을 당시에도 사실상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시적으로 시간대별로 일정기간만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2월초에 실선으로 다시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거기 교통요원은 시에서 나온 요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배상대위원  자동철수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철수를 해서 다른 데로 배치했습니다.
배상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신수동 출신 박동칠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관내에 각 학교마다 건널목에 보면 표지판 도색이 있죠. 도색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퇴색됐다든가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동칠위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포관내의 초등학교, 초등학교 뿐이 아니에요. 학교 주변에 보면 건널목 도색 표시가 다 지워졌어요. 저녁이면 좀 어두울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아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포관내 마을버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을버스 표지판 설치가 돼 안돼 있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정류장 표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설치를 어디서 일반버스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택시정류장같이 그것을 관리하는 조합같은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보면 마을버스가 요즘 교통난도 심각한데 주차할 적에 보면 복판에다 세우고 승객을 실어요. 복판에다 세우고 그래서 마을버스 표지판 정류장 표지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작년에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적으로 아주 단속을 하든가 마을버스 여기 서는 자리가 있죠. 단속요원들 내보내서 단속을 강하게 하든가 해줘야지 1차선에다 세우고 손님을 실은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차은 그 차 한 대로 인해서 뒤에가 20대씩 쭉 늘어서요. 그럼 뒤의 차는 크락숀 누르지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고 되도록 정류장 표시를 해 주는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박동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위반한다든가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홍대 앞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오는 길 있죠. 나오는 길요. 청기와예식장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 있죠. 그쪽에 보면 신호등이 신호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가끔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통행소통이 잘 안돼요. 신호가 하나 떨어지면 다음에 가서 통과되고 또 다음에 가서 신호가 떨어지고 그것을 동시에 신호를 떨어지게끔 해줬으면 교통순환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동교동 지하차도에서 유턴하는 지역입니까?
박동칠위원  유턴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홍대 앞에서 직선 나가는 청기와예식장 앞에서 그 도로에서 홍대로 나가는 쭉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청기와주유쇼에서 홍대쪽 가는데 동시신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칠위원  예. 그 거리는 불과 몇 m 안되는데 그 신호가 떨어지고 또 바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량은 계속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고  국명호  그것은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봐가지고 경찰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항을 통보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것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수  정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염리동 말입니다. 염리동을 통과해야할 마을버스 6번입니다. 6번 마을버스가 지금현재 허가상으로는 서울여고에서 새로 생긴 도로로 해 가지고 공덕2동 현대아파트로 허가를 취득해 놓고는 다니지 않아요. 다니질 않아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박영길위원하고 저하고 행정과에 들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벌과금부과를 한다고 그래서 벌과금 부과를 했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로 그리 며칠 다녔어요. 서행마을버스가 며칠 다니더니 또다시 안 다니고 다시 원점으로 큰 길로만 다니니까 그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마을 한 복판을 통과하는 노선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벌과금을 다시 부과를 하든지 그래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의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한 번 찾아 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답변을
정성우위원  벌과금을 다시 부과해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정성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마을버스가 서울여고쪽으로 해서 일부는 염리동사무소로 해서 선통물천으로 해서 대흥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전철역으로 다녔고 이 노선을 서울여고에서 나와가지고 염리동사무소쪽으로 해서 상업은행 염리동출장소로 해서 대흥동 사거리로 해 가지고 대흥동사무소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작년에 적발해 가지고 과징금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연장건 말씀이십니까?
정성우위원  아니요. 연장건이 아니고 벌과금을 냈으면 다음터는 다녀야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회사가 노선을 한정면허를 내릴 당시에 조금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처분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합병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합병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노선을 갖다가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중에 별도로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이상
윤명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상수  예.
윤명규위원  건축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잘 들으시오. 먼저 교통행정과장한테 말하겠습니다. 성산2동 성산아파트앞에 보면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성산아파트 거의 전용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은 비보호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착했을 때 건너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라든가 차량들이 버스나 앞에 장애물 때문에 가려 가지고 장애를 모르고서 비보호 신호를 받고 있는 대기주인 차에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보호된 그것은 아파트 3,750세다 성산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용도로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갈 곳이 그곳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성산아파트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다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성산2동 저기 풀무골이라고 석유공사 있는 데 주민들로부터 마을버스를 그리로 보내달라고 청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해서 그곳을 지난번 회의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청원처리가 된 사실이 있는데 아직도 마을버스를 그리고 가도록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고 추진을 않고 있는데 작년 국회의원 선거전에는 선거가 임박해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해서 노선심의 선거후에 하겠다고 미뤘는데 선거가 끝난 지가 1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노선심의도 하지 않고 접수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명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금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연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심의위원회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윤명규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금년에
○건축과장 김평국  한 번에 한 10건정도 합니다. 전부해서 20건 정도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20건정도 했는데 거의 거기서 가결되는 게 없죠?
○건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한 70%정도 가결됐습니다.
윤명규위원  가결됐습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거의가 건축심의원들이 마포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얘기했지만 구차한 변명을 들었습니다만 마포관내에 사는 사람들로 하면은 서로 이권개입을 하기 쉬우니까 마포관내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하면 안된다해서 타지역 사람들로 해서 심의위원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건축사 몇 사람하고 간신히 마포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단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의과정에 강성 발언을 하면은 특별하게 오해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의 공평한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구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공평하게 심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구의원들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2/4분기 전에 금년 한해 넘기지 말고 두 사람 정도는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집어넣어야 심의과정에서
○위원장 박상수  자, 건축과장님 대강 취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윤명규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성 질의와 구정질의성의 질문하고는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상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가 말이죠. 어떤 사소한 자기동네의 구체적인 것까지, 업무보고의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질문이라든가 그런 게 논의가 되야지
○윤명균위원  위원장 들어봐요. 업무보고를 하니까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은
○위원장 박상수  그러한 성격을 잘 아시고 물어보세요. 어떤 구정질의성 발언같은 것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서 해 주세요.
윤명규위원  구정질문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위원들 의견을 왜 막습니까?
○위원장 박상수  예. 대강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건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운영에 있어서 2기 도시건설위원들이 오늘 처음 만나서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 데 시방 내동네 건의사항, 네가 꼭 하고 싶은 사항은 말이에요. 이게 업무보고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해당부처 과장이나 계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십시오. 해야지 여기와서 한꺼번에 이걸 다 10가지 20가지 한 20분, 30분 해 버리면은 단 위원들은 한 마디도 못하고 가요. 앞으로 회의를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꼭 구청에 요구하고 행정요구할 사항은 사전 메모해서 행정부하고 사전타협을 해야지. 여기 와서 그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게 효율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회의 운영방안을 재검토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한다면은 딴 부서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난히 12명이 앉아서 다 각자 이렇게 말해갖고 금년 1년 어떻게 이걸 합니까?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행정부하고 미리 얘기하세요. 거기서 좀 안 될 거는 본회의장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해도 좋습니다. 한 번도 상의도 안해보고 와서 자꾸 이런 말 저럼 말 꺼내 놓으면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갈려고 그럽니까?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이걸 시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어느 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끌고 가서는 안됩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장 박상수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염을열
  주택과장유병현
  재개발과장신귀철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국명호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