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 재무국, 3실)

일  시 : 1992년 11월 30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3회 정기회의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과 만나서 대화하고 주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의 일선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주민의 1차적 의사대표기관인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위해서 봉사활동하신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의정활동도 2년이라는 기간을 맞이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괄목하게 향상 발전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번 제13회 정기회의 총무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50만 마포구민 복지를 위해서 최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국별로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존경하는 심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의 실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실과계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은 일반현황, 총무과, 기획예산과, 과 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국에 5개과에 16개계, 그 다음에 부구청장 산하의 3실 8계가 있습니다.
  구전체는 5국 1소 3실 27개과 92개계가 있습니다. 구의회는 제외한 것입니다. 동은 24개동이 있고 구의회는 1국 3개계가 있습니다.
  실과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가 있고, 기획예사과에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 지도계, 생활체육과에는 진흥계, 관리계, 시설계가 있고,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사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공보계, 문화계가 있고 감사실에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민원행정계와 민원처리계, 호적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구전체적으로 정원이 1,659명인데 현재 현원은 1,586명이 있습니다.
  총무국에는 정원이 325명인데 현원이 287명으로 3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P입니다. 총무과의 92년도 주용업무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개선입니다. 청사관리에 15건에 23억8,465만4천원을 투입을 해서 구청사 내부도장공사, 구청사 형광등 교체, 그 다음에 공덕1동 청사신축에 3억1,077만원을 투입을 해서 행정여건 개선을 해서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게 지금 우리 마당에 기사대기실을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증축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구청사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망원1동 신축이라든가 염리동 신축, 용강동 부지매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P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금년도 '92년도 직원 하계휴양소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80가족 334명에 1,420만원을 들여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에, 1회 3일씩 해서 직원을 가족과 같이 휴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자녀 입학생 축하 격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총 374명에 대해서 332만5천원을 들여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련대회를 2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직원 생일축사 기념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40쌍을 880만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도 했고, 해외연수도 2회에 걸쳐서 26명, 2,285만원을 들여서 일본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 시민생활 행정연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에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를 했고 우수공무원 표창을 48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교육은 특별정신교육, 경제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해서 직원의 소양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을 하고, 친절봉사 실천을 생활화하고, 민원제도를 개선을 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금년에 책상이라든지 케비넷을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책상을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스스로 하도록 했고, 종합민원실 운영개선을 했습니다. 동청사 현대화도 했고, 동민원실 확대, 보수도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했고 행정장비 현대화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시켰는데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중에서 마포구청직원들이 전화를 참 친절하게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실천입니다. 인허가 부서의 좌석배치도를, 안내도나, 배치도를 한다든지, 명찰을 부착하게 한다든지 했고 담당자 부재시에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팻말을 책상위에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아무개 주사를 찾았는데 없어서 민원을 처리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누가 대행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민원안내 책자도 5천부를 발간을 했고, 출생자 통장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각종 민원안내제도도 실시하고 지역책임관할 운영을 해서 122건이라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제도 개선입니다.
  [팩시] 이용해서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신원증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고 토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예식장 등에 서식을 설치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친절봉사도 우리가 상반기에 1등을 했고, 전화 받는 것도 행정실적도 우리가 1등을 했고, 전화 친절히 받는 것도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평가도 우리 구청이 최우수구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 강화입니다. 동 행정 실적 심사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동행정정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자복사기 12대, 타자기 5대, 인감카드함 20각, 파일박스 4단 80각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개선으로는 청사관리 문제입니다. 용강동 청사도 신축을 해야겠고 구청사 연금매점도 우리가 9억5,400만원을 들여서 지상 4층 연건평 477평을 증축을 해서 사무실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덕2동 청사도 17억1천만원을 들여서 대지 171평을 매입을 해서 공덕2동청사도 지어야겠고 그 다음 구청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예식장을 구하지 못한다든지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구청에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구청강당을 개방을 해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단이라든가 카페트도 사야겠고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 데 448만원을 들여서 구청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92년도와 마찬가지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체련대회도 2회에 걸쳐서 4월,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을 전달을 해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축하를 해 줄 계획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도 시킬 계획입니다. 취미클럽도 활성화를 해서 직원의 건강문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35명 정도를 3,500만원을 들여서 9월 내지 10월 중에 해외연수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를 2회에 걸쳐서 64명, 640만원을 들여서 추석과 연말에 격려하고자 합니다.
  직원과 기관장과의 대화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고충처리를 하고 직원이 원하는 게 뭔가, 또 상의가 하달이 안 되는 게 뭔가, 어디가 막혔는가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장과의 대화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자녀 입학생 축하를 해줄 계획입니다.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4명인데 제주도 여행을 160만원을 들여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항상 정신을 맑게 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도록 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구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건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이나 경제교육이나 또 새로운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서 공무원생활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친절봉사운동 추진입니다.
  친절봉사는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를 8개과만 했습니다마는 전 과에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고 겸손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고 또 모범사례를 발굴을 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도 계속해서 친절하게 받도록 친절하게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참 부드럽게 마포구청에 전화를 걸면, 아무리 성이 나서 전화를 걸어도 마포구청 직원들은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단행정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동행정도 강화를 하고 실적검사도 하고 구청 수준으로 이렇게 정비정돈을 하고 소위 모델하우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수준으로 동이나 구청의 행정을 정비하고 직원도 예를 들자면 개인기업체의 서비스를 본 받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전자복사기도 우리가 사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 전화기 48대를 동별로 두 대를 사가지고 동에서 순찰을 할 때에 활용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8P입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법정어부를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일정에 맞춰서 열심히 공정하게 깨끗하고 조용한 선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거일은 '92년 12월 18일입니다. 우리 인구는 43만 544명, 투표구수는 114개 곳에다가 예상 유권자 수가 11월 20일 현재 30만 4,148명입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88%였습니다. 갑,을 따지면은 갑은 예상 유권자 14만1,290명인데 을은 16만2,858명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는 가사 죄지은 사람인데 형무소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관내에 1,083명이 있습니다. 관내 305명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479명이고, 타도가 2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을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청장의 권한을 부청장이나 국장, 과장, 계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임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계장이나 과장이 주요사항을 혼자 전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2년도 세입세출을 마련했습니다. 92년도 송무심사는 총 77건입니다. 소송이 37건, 행정심판이 40건입니다. 법규도 정비를 하고 각종 통계 조사도 실시를 하고 전산실 운영 활성화를 해서 전산교육을 252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에 대해서 모르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업무심사분석 추진입니다. 내년 월초가 되면 전 업무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제반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것을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직원의 제안을 받아서 개선을 해나가고 불합리한 행정 처분이 없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예산안 제출을 11월 26일날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에 제출을 하고 명년도에도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제 송무 업무입니다. 현재 심판이라든지 소송업무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업무활성화 및 93년 통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산업무교육은 1주과정 230명을 하겠고 전산기기보급도 83대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 광공업통계, 도소매업통계조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100가구에 대해서 3억3,500만원을 우리가 현재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1,289건에 20억7,850만원을 우리가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회수실적은 1,227건에 6억2,000만원에 체납은 86건에 8,6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도 27개소에 12,109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독서인구도 확대를 위해서 많은 책을 읽도록 이동도서관 운영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는 10회에 걸쳐서 2천명을 상대로 해서 가정의례는 물론 자녀교육, 소비절약을 어떻게 하고 시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 시민대청소 관내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해나가겠고 확대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가꾸기 사업으로서 신촌로외 2개소 6종 30,000본에 대해서 단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캠페인도 12회에 걸쳐서 연 5,000명을 모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93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국민운동단체보조금 지급을 2억1,883만9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부에 지원을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에 지원을 한다든지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을 한다든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회에 지원을 한다든지 바르게 살기구협의회,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사업을 해서 여기에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특별지원사업입니다. 3억4,000만원을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겠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무이자입니다. 우유팩 교환사업 추진사업으로서 분리수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유팩을 수집해서 몸에 배도록 분리수거가 몸에 배도록 현재 어머니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화장지와 우유팩을 가지고 오면 바꾸어 주고 그래서 쓰레기도 주리고 또 자원재생을 위해서 우유팩 교환사업을 특수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2회에 걸쳐서 품위있는 환경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 마포구의 주민들이 책한권씩 읽는 그런 품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동민체육대회를 각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씨름이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족구라든지 동의 실정에 맞는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 생활체육대회를 8종목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게이트볼, 볼링이라든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장 1개소가 14종 36개를 시설해서 2,265만원이 들었습니다. 망원동 유수지에서 공사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망원동 체육시설외 8개소 2,24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게 88년 서울올림픽개최기념 한민족체육대회가 있고 서울시민 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씨름이라든지 줄다리기등 선수들을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5월부터 10월사이에 9개 종목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 들여서 1천8백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하고 노후된 체육시설도 정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노고산 체육시설외 8개소를 2,56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비상용 공동정호를 상수동 산 2-7번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비상 정호는 가능하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웃간 방범 비상벨도 설치를 했고 민방위교육훈련도 시키고 있고 병사업무도 현역병 입영이 3,754명중 2,632명 이상 한 바가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라든지 방위소집이라든가 징병검사를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자원조직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791개대 51,018명이 자원입니다. 자원정비의 날 운영을 매월 3째주 금요일날에 개최합니다. 이렇게 실시를 해서 우리가 자원의 관리가 부족한 것은 조기에 정비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민방위대교육도 8시간에 27,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에 4시간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년에도 을지연습을 7, 8월경에 실시예정입니다. 병사업무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을 1976년생 3,700여명을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을 육군 제2훈련소외 2개부대 3,250명을 입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방위소집을 1년에 걸쳐서 56사단과 72사단에 할 예정입니다. 병력동원입니다. 병력동원 지정은 56사단외 24부대에 14,500명을 할 예정입니다.
  훈련소집은 25개 부대에 8,200명을 3월 7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공보실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P.R시대입니다. 일간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1,059건을 했습니다. 서울시 기자실에 가서도 우리가 구정설명회를 했고 방송출연도 해서 15회에 걸쳐서 방송국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발간을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건전문화 육성을 했습니다. 등록업소 지도단속을 특별히 했고 음반비디오 판매업자 소양 교육을 해서 질을 높인다든지 마포구 상징물 지정을 했다든지 문화행사 추진으로서 마포나룻굿외 3종의 문화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행정의 활성화 및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구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안보시찰을 1회에 90명 816만7천원을 들여서 한바가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정홍보 추진업무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최대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을 하고 구정홍보관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휘장제작 및 상징물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목련꽃하고 나무는 단풍나무, 새는 청둥오리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전통문화 발굴을 확산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행사를 정례화를 하겠습니다. 마포나룻배 진수놀이등을 해서 내고장에 대한 인식을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통 시대 민속놀이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연날리기, 그네뛰기, 씨름, 농악놀이 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대문화활성화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나 전시회라든지 거리음악회등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인 간담회를 해서 문화인으로 하여금 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건전가요합창대회도 5월에서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종교단체도 구정에 참여를 해서 예를 들자면 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현안사무입니다. 마포구지를 편찬하는데 92년 11월 11일날 해서 12월 31일날 발간토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입니다. 그 구청에 기강이 설려면 감사가 바르고 정직하고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정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2년도 기관장 정신교육을 4회에 2,0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서 각종 점검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체감사 사정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정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 민원 및 진정서 처리입니다. 시민생활 민원처리를 156건중 149건을 처리를 해서 95.5%를 처리한 바가 있고 진정서 처리가 852건중에 82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순찰도 107,755건을 적출을 해서 107,67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견문보고사항도 각과의 계장이나 과장이나 사원들이 관찰감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발견이 되면 각과에 연구하도록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 조사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8개동을 우리가 하겠고 부분감사를 취약부서 및 문제야기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사로서는 기강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를 하겠고 일상감사를 계속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적극화 유도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민원업무가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순찰을 일반순찰을 하고 기획순찰을 해서 살기좋은 마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구청의 서류를 띠게 됩니다.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행정장비 구입을 해서 행정개선을 하고 환경 및 시설개선을 하고 친절 명랑한 민원인 맞이하기 운동전개를 하고 민원행정제도개선 사례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친절봉사자세의 정착을 해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인이 왔을 때 응대를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고 민원담당공무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사기앙양책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시간 단축입니다. 민원처리는 평균 두 시간을 보고 있는데 전화로 신청을 하면 몇 시까지 오십시오. 몇 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직원이 간단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용에 편리한 민원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민원행사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불필요한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고 시민여론을 모니터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 민원행정을 평가를 하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각실의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심재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업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각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순서는 '92 세입현황과 '92 예산전망 다음 부진세목에 대한 분석, 세출현황, 주택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92년 10월 현재 세입목표 1,547억1,700만원중 세입이 1,164억6,800만원으로 7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중 구수입은 895억4,500만원의 목표액중 706억8,400만원을 징수하여 78.9%의 진도율로 연도폐쇄기까지는 결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2년도 세입결산의 전망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구수입 결산전망에 대한 분석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수입 목표는 구세가 143억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67억3,100만원, 보조금이 42억6,700만원, 조정교부금이 418억8,600만원으로 총 872억6,8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징수분 691억5,200만원과 11월이후 결산까지 징수 전망분 189억7,700만원을 징수, 881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 대비 101%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부진세목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면은, 시 세입중 부동산 경기와 관련한 세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하면 부동산 취득세가 62.3% 등록세가 48.2%가 각각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원 거래건수별로 비교해 보면은 전년도 동기 거래건수에 비해서 부동산 소유권 변동건수가 63.3%, 토지거래 신고건수가 72%, 건축허가 건수는 59.6%에 불과하는 등 금년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세수부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액 872억6,800만원중 556억4,700만원을 지출하여 63.7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비로 예산액 22억7,700만원 중 135억7천만원을 지출하여 59.59%로서 총 세출예산 895억4,500만원 중 570억400만원을 지출하여 63.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0월분으로서 343건에 33억8,970만5천원을 조정하여 304건에 28억5,517만4천원 징수하여 83.9%이나 체납액 53억3,453만1천원으로서 계속해서 징수에 독려를 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15%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그 15%는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8월 30일까지 실시하여 51,02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과 신년도 계획을 위해서 저희 재무국 인력을 총동원하여 세입세출 결산과 주요 업무 추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구과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쉬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발언권을 얻은 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질문을 하거나 질문중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1동 출신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아주 공무원 중에서 실력이 제일 좋으시다고 하는데 답변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구정 홍보지 구매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사실장 전재섭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정홍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윤정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순서는 일간지와 각종 구정홍보지 구매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 구매는 소위 시정홍보지라고 하는 서울신문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매월 4,076부를 구매합니다. 금액은 5천원인데 합하면은 매월 2,03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2억4,456만원으로서 우리 공보실, 총 예산 대비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급방법은 여태까지 저희 실에서 일괄해서 서울신문사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동에서 배달확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집, 한집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한집 한집 확인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11월부터는 구독료를 동에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약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통, 반장만 되느냐, 통반장을 가급적 위주로 하되 통반장 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홍보능력이 실재로 겸비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홍보 능력이 특출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구독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구독, 서울신문은 그렇게 하고 조선일보 등 일간지 11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96부인데 5천원씩입니다. 합하면은 48만원입니다. 매월.
  구독 대상은 구청 각 실과 등인데 34개 부서입니다. 구독표는 각 신문사 청구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판구독이 있습니다.
  미리 저녁에 나오는 신문인데 가판을 봐서 우리 어떤 사항이 보도가 됐을 때, 특히 정확하지 않은 보도,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상당히 잘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오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판구독을 5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입니다. 이거는 가판은 전부 조간신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신문사로 뛰어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는 기자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입니다. 지역신문인데 우리가 지역신문이 관할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각각 3백부씩 월 6백부를 보고 있는데 부당 2천원씩 해서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정 구정 홍보지 구독에 대한 총 예산은 지금 11월말까지 계산하면은 약 2억 5천 1백만원 2억 7,900만원으로서 거의 2억 8천만원 정도가 사실은 시정, 구정 홍보지 구독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구정홍보지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정홍보지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그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계획하고 계신지, 다음에 우리 지역문화 중에서 전통문화 발굴 확산과 현대문화의 활성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정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보실이라고 생긴지 한 3년 됐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 해도 홍보를 잘 하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홍보방법에는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방송이라든지 신문사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저희들이 행정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세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구정 홍보실적을 언론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오기전까지에는 우리 구청에 홍보실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보실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좀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우리가 서울시 각 일간지 신문사, 방송사에 보도자료를 내준 실적이 10월말 현재로 1,099건입니다. 이 중에 실지로 보도된 것이 30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율은 27.6%입니다. 보도제출 실적은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쭉 1위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 기자실 구정설명회를 개최를 5회 했습니다.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가 약 83명 됩니다마는 83명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구가 한 일, 특히 우리 각종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수방대책이라든지, 또는 수방대책과 함께 우리의 수해보상금 지급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들, 조례, 또는 규칙,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방송에 출연해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KBS, MBC, 또는 KBS 제1라디오 등등 17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책자에 의한 보고사항입니다. 홍보책자는 3종을 발간했습니다. 「마포문화유적」, 다음에 우리가 병풍식으로 만든 [팜플렛] 「92마포」, 또 「마포는 내고향 구민은 한가족」이라는 책명 아래 우리 마포구 행정의 총 민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소방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들을 종합해서 얄팍한 3가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지를 통해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계획은 좀 더 언론보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한 만큼 평상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그동안 홍보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정말 열심히 하신 사항이 우리 각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통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발굴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대동제로서 92년 5월 5일 창전동 부군당제를 개최하고 10월 26일에는 공민왕 사당제와 당인동 부군당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 행사를 통해 선인들의 얼을 기리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양한 바 있습니다. 또 6월 2일에는 민속놀이로서 제2회 마포나루굿을 재현한 바 있으며, 현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제1근린공원에서 관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백일장을 개최했었고, 주부백일장은 저희들이 후원하고 마포신문사에서 개최하였던 사항입니다. 또 10월 10일에는 성산제1근린공원에서 관내 20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마포구 국민학생 사생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 16일에는 대흥극장에서 구민음악의 밤을 개최하고 10월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구민 국악의 밤을 개최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접촉의 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월 16이리부터 27일까지는 11일간 우리 구청 현관로비에서 가훈전시회를 개최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삶과 인생의 지표, 또 교육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포나루굿 재현하는데 가보니까 역시 여기 참여 인원이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500명도 좋습니다마는 주로 범국민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그 뜻을 깊이 인식해서 또 범국민적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의식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마포구의 상징물을 지정해 놓고 앞으로의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그 동안 불법 음란비디오를 단속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방실적은 어느 정도였으며 셋째로 음란도서 단속의 실적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군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김유현위원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징물 결정을 한 거 하고,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상징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징물을 만들어만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책성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징물 보급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앞전에 결정한 것을 꽃과 나무, 청둥오리, 색깔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아직 휘장, 이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작하는 방법으로서는 홍익대학교미술대학원에 휘장제작을 의뢰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민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실은 85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고위 말하는 우리 구 휘장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당선작이 결정이 못되고 가작이 결정된 것입니다. 가작이 3점과 장려작이 7점해서 10점에 대해서 약간의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얼마 전에 홍익대학교미술대학원에 휘장을 하나 그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하나 그려온 바 있습니다. 그것과 전에 가작과 통합해서 제작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징물 목련꽃, 단풍나무, 청둥오리 홍보사항입니다. 먼저 목련꽃이라든지 단풍나무,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 옮기고 가로시설시 또 우리가 단풍나무를 심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저희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원을 지금 성산1근린공원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풍나무 오솔길을 만들자, 그래서 소위 마포구의 상징물인 단풍나무를 보급을 하자, 다음에 또 공원조성 시 목련동산을 만들자 중앙부분에다가 목련꽃 가득 심어서 목련동산을 만들자, 특히 가로가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위 상암로가 25m로 해서 뚫리게 되고 또는 상암동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도 가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로가 생길 때 한번 소위 우리 상징나무인 단풍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가로수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군엔가도 보게되면은 그 군에 가로수가 그 단풍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또는 각 가정 또는 공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단풍나무를 심고 목련을 심도록 식재를 유도하겠으며 내년 4월 식목일 행사에도 본격적으로 다른 나무 심는 것보다는 우리 상징 나무인 단풍나무, 목련꽃 등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도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 4월달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 모시고 한번 기념식수를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징물 더욱더 보급시킨다는 방법으로서는 소위 휘장같은 것을 도안해서 책받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마포문화를 알고자 하는 아이들 특히 국민학교 4학년때는 지역문화에 대한 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통상 한 달에 한 200여명정도 학생들 다녀갑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그러면 청둥오리는 그러면 마포구 새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치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착안했습니다. 먼저 구 마스코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마스코트를 만들 때 그것을 바로 청둥오리로 하자, 청둥오리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상당히 화합에 대해서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꽃에는 꽃말이 있듯이 새에 대해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상당히 화합, 주민화합차원에서 청둥오리를 마스코트로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예산이 통과 되어야만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불법음반물 비디오 추방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학가 주변에도 소위 [락카페]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퇴폐문화가 지금 너무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람하기 때문에 특히 신촌을 중심으로 아마 5개 대학 계장님들께서도 자율적인 정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마포구에서도 홍대도로를 소위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 음반물 비디오 추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 있는 대상업소는 41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음반판매업자가 52개소, 비디오물 판매업자가 9개소, 비디오물 소위 대여해주는 업소가 35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에 금년 1년동안 현재까지 단속하고 행정처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고를 3건했고 영업정지를 10건 했습니다. 영업정지 10일을 36개소를 했고 영업정지 30일간을 5개소를 했으며 등록취소를 1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불법 비디오테이프를 588개를 수거해서 소각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음반비디오 업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소양교육에 대해서 지난 10월 29일날 이 분들은 우리 구청 4층강당에 모시고 소위 음반비디오 관련법규교육하고 또 문화관계 또 ,퇴폐문화추방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음반문제가 소위 불법음반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소위 출판매체로 인한 책을 통한 음란도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마광수 교수,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이 쓴 즐거운 사라라는 책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판사가 528개소가 있습니다. 숫자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출판사라는 것은 등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별로 하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출판사가 범람합니다. 출판사는 누구나가 차릴 수는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쇄소만 3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판매체음란도서 단속실적은 총 64회를 했습니다. 출판사 63개소 인쇄소 1개소 해 가지고 실적은 경고를 출판사에 대해서 1개소 경고를 했고 이것은 소위 음란도서를 간행한 것입니다. 다음에 등록취소를 출판사는 6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쇄소는 1군데를 했는데 인쇄소는 1군데 한 것은 무단폐업을 하였기 때문이고 출판사에 대해서는 무단폐업이나 음란물간행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네 박주서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반상회 회보는 1회에 몇 부나 발행하시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감사합니다. 반상회회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잘 안 들어간다는 질책을 지난번에도 받았고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박주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회보는 1월에서 8월달까지는 사실상 매월 115,000부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15,000부는 거의 우리 마포구에 사는 세대에 거의 들어갈 정도 조금 부족합니다. 거의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한집에 하나씩 주면은 세사는 사람들도 돌려볼 것이다 해서 9월부터는 64,500부로 했습니다. 64,500부식 발간하고 있습니다. 약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64,500부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소위 건물동수대비라는 것 그래서 한 동에 얼마씩 주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총 발간된 것이 1,049,000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소요예산은 2,185만 2천원이 현재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지 않습니다. 발간하지 않고 12월은 지금 현재로서는 발간할 계획입니다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관계는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구정홍보를 하면서 반상회보 같은 것을 제작을 하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라 너무 딱딱하게 만들다 보면은 누가 보겠느냐.' 이런 질책을 지난해 감사 때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회보는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 반상회보하고 지금 반상회보하고는 보시게 되면은 먼저 가장 첫째로 개선된 점이 전에는 신문지크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4용지 정도로 줄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반상회보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런 취지에서 규격을 조정을 하구요. 다음에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만화를 많이 넣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글을 쓰다 보면은 잘 안 읽힙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얼른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사실은 만화를 많이 넣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잘 보게 할려면 시각적인 면에서 [칼라]로 한다든지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서초 라든지 몇 개 구에서는 사실은 칼라로 만들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재정으로서는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는 사실은 반상회회보는 색도를 칼라로 안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박주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위원  이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새생활 새질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그 구민정신교육에 타당하게 이렇게 발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내년부터는 반상회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생활새질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측면이라든지 계도, 계몽 측면도 거기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겠는데요. 발굴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밤섬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율도요, 마포구의 법정지는 마포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행정관리는 영등포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그 뭡니까? 자연보호 일환으로 철새를 지정해서 우리 청둥오리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호관리 문제를 놓고 볼 때 밤섬은 우리 마포에서 마포땅이니까 마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보존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망원정 합정동 소재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에 야간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어서 하절기에 청소년들이 무단침입 해서 이것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셨던 우리 문화 유적을 어떻게 발굴 확산시킬 계획은 없느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마포구의 문화유적 하게 되면 정식으로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소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현재까지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적을 발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면은 을축년 홍수대 용산구 이촌동 주민들이 마포로 피난 와서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물을 파서 식용을 했는데 그 우물이 소위 대동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우물터가 소양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념표석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 확산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밤섬문제입니다. 밤섬, 율도인데요. 이것이 밤섬이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동쪽으로 좀 있는 것이 소위 큰덩어리가 있고 우리 마포쪽으로 남쪽에 있는 것은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 행정구역상 밤섬이 큰 것 큰 덩어리는 영등포로 되어 있고 작은 덩어리는 우리 마포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섬에 대해서 소위 청둥오리도 있고 철새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원정 야간 관리문제등 문화재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를 특히 망원정에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날마다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취로사업 인부를 써 가지고 소위 청소를 하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화간에 하다보니까 야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소위 감시원을 배치해서 안전 관리가 되고 화재예방이라든지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화진 나룻터라고 망원정 고수부지에 팻말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정위치가 거기 아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곳에 살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양화대교, 절두산, 그쪽이 되겠어요. 위치가.
  잘못 팻말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옮길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거기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그 자리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요. 고증을 받도록 하고 또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조희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  아현1동 출신 조희태위원입니다. 주민의 구두민원이 있어서 T.V유선방송 요금 체계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고 그곳에 다른 분이 입주했을 때 실내선만 연결하면 간단히 연결이 되는데 이때 새로 가입 시설비 25,000원을 다시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시청료도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천원, 4천원 내지는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사실은 유선방송 관계는 민원이 많은데 조희태위원님께서 상당히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구에 유선방송이 남부유선과 마포유선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유선방송의 지도, 감독권은 시청에 있는 거고 당초에는 공보처에 있었습니다.
  마포구는 시장님 이하 기관으로도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000원씩 시설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시설은 되어 있고 이사만 갔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들어 왔을 때는 사실은 코드만 다시 꽂으면 아마 전혀 지장이 없이 나올텐데 왜 2만원씩 받느냐,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사 갔는데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25,000원씩 받아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리상 별로 합당치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행정관청 관여되는 요금입니다. 그게, 그 돈 받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2천원 받고 3천원 받고 4천원 받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2천원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생길때부터 2천원해가지고 한번도 인상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년, 몇 년동안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인상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인상을 시켜달라고 소위 유선방송업자들이 모임에서는 서울시에 일종의 압력이랄까, 또는 건의랄까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물가인상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영세성이 되고 운영이 설령 어렵다 한들 2천원씩 받게 되어 있는 것을 3천원, 4천원 받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도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예 규정을 바꿔 가지고 규정자체를 예를 들어서 3천원으로 올려주고 받는다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은 상당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독은 문화공보실에 있지 않아요. 지도감독을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원래 감독관자체는 시장님한테 있는 것이지만 지도감독은 물론 잘해야 되겠지요.
윤동현위원  실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T.V 유선방송, 시민들의 보급문제나 실제로 요금징수하는 문제라든가 가입 시설비 문제를 실제로 지도감독하는 건 누구냐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법률상 얘기를 드리지 않고 실제로 일하는 걸 보다 보면은 서울시에서 방대한 지역을 또 서울시의 공보실에서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가입비 25,000원을 사람이 바뀌어서 더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적발을 해서 그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난 잘 모릅니다마는 공무원 같으면은 경고라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지도를 해야되는 것이고 또 요금체계가 지금 2천원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조희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천원, 4천원, 5천원 받는 것이 동별로 따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그것이 시정이 돼야 되지 그것을 구청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남의 일 하듯이 하시면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25,000원 안 받을 거 받는다. 2천원 받을 것 3천원, 4천원, 5천원, 요금체계가 다르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하실 내용을 어떻게 지도단속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적발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이 없으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윤동현위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모르시는 내용 아니냐 이 말이예요. 내용을 모르시는데 지금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요금 2천원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천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유선방송에 전화해 가지고 왜 그렇게 받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공문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문지시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윤동현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2천원 받을 거 3천원 받고 4천원 받고 5천원 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동별로. 25,000원 안 받을 거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0원 안 받을 것 받고 있는 이 관계는 제가 법령검토를 사실은 다시 해 봐야 되겠고, 만약에 규정상에 받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합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천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천원 받는 곳도 많이 있다. 또는 4천원 받는 곳도 물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꼭 어떻게 하겠다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상당히 많은 양이 위반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위반사항을 전부 적발해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정지를 먹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물론 위반사항이 컸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소위 등록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또는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지요. 물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하셔서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보고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러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25,000원 받는데 대해서는 제가 법규정에 따라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검토를 한 다음에도 설령 받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개선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에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둘째로 2천원씩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천원, 4천원 받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근거만 있으면 이 관계도 시로 보고를 해서 진단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 관계를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은 자꾸만 서울시에서 자꾸만 책임을 그쪽으로 미루는 것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공보실장이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지 공보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2천원, 한달, 월 사용료를 시청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 3천원, 4천원 받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 행정조치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1차, 2차, 3차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어떤 허가취소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신 거지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건 그 정도로 얘기 드리고 구정홍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지는 어떤 신문을 갖고 구정홍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구지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우리 마포구지편찬위원회...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대학교 총장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총장님 망라해서 각계 각층 인사들로 구성이 될텐데 주로 몇 사람인데 어떤 분이고 그런 걸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포신문관계는 이게 구정관계 구정지 안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답변을 미숙하게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너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그 점도 제가 얘기를 잘못 했던 걸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지 관계는 마포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이 구정홍보지에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일간지 같은 것을 제외한 주간지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주간한국이나 등등도 우리 구정 홍보할 수 있으면은 구정홍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금주 수요일날 주간한국에는 마포구 홍보사항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도 우리 구정홍보할 때는 구정홍보지 관념으로 봐서 구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홍보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나 다 잘 아시겠지마는 이 홍보지, 뜻만은 좋은데 우리가 각자 위원님들도 집에서 우편배달이 되는 것이 신문이, 많은 신문이 집에 오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는 신문 띠 하나 풀지 않는 신문이 많습니다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실장님께서 말씀이 시정신문으로서 서울신문만 해도 2억 4,400만원 된다 이 엄청난 마포주민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꼭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마포신문도 저희들이 서부신문하고 구정지로서 2가지 신문이 있는데 저 역시도 고향이 충청도 보은이다 보니까 고향에서 오는 주간지 신문인데 이것만은 10개 신문이 와도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고향의 소식을 알려고 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의원들한테도 사실 시정신문을 보내준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띠도 안풀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2억 4,400만원 중에서 절반가량 좀 줄여서 우리가 내고향소식을 알 수 있는, 여러, 심재창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다 군생활로 국방의 임무를 마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방에서 군대생활을 하는데 편지 한 장만 받아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군생활을 포근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를 회상해 본다면은 느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고향소식 마포신문이라든지 서부신문을 예산을 확충해서 아주 일선장병에게 더 보낼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정신문의 구독 대상자가 바르게 살기, 또 각 자생단체하고 동장이 추천한 70% 인원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는 대상이 몇 명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포구청에서도 과소비 추방운동을 1년이면 몇 번씩 자생단체에서 캠페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보더라도 통로에 보면 화장실을 가나 전부 다 하여튼 신문이 공해라는 사실에 마포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는지 조 상세하게 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답변전에 윤정용위원의 질의의 답변은 오늘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줄 압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윤정용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끝날 무렵에 윤위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충분히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포구지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마포구지는 금년 12월이면은 책자가 나오게 되고요. 시작은 사실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찬위원들은 고문으로 있는 박홍 서강대학교 총장님하고, 이면영 홍익대학 총장님 그래서 총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관계는 당초에 지난 4월달에 거의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면 편찬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책자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3장이 지방자치입니다. 의정활동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제 힘이 닿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아까 유선방송이 지금 허가 주무관청이 어딥니까?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그걸 알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는 유선방송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제5조로 기억이 됩니다. 제5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1항, 시행령에는 제4조 1항이고 법에는 제5조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허가를 해 줄때는 이용약관도 같이 승인을 해 줍니다.
  이용약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TV 수상기 1개당 월 2천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시설비 25,000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약관에 정하여 허가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주무관청이 서울시장인데 그러면 이것을 관리규정은 어디 마포구청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관청은 시장님이시고 허가도 직접 시에서 하시는 우리는 시에서 사실은 다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또 우리 마포는 업무면으로 봤을 때 시 산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보통, 금년 12월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단속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본청에 진단해서 그 진단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2천원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많이 받는 문제라든지 도 이사갔을 경우에 가입시설비 25,000원을 코드만 다시 꽂으면 되는데 또 다시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요. 그것을 앞으로 이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것을 법이라는 것은 허가관청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물며 이런 주민의 불법행위가 생겨난다면은, 이것은 법이 장식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시행을 시켜야만 허가관청에 아마 모든 허가 내용 중에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법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은 단호히 지도·감독을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업자등록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단호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위원장 심재창  예.
○유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공보실에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종교행정의 활성화 및 통일안보의식 함양 해가지고 교구 협의회를 242명이 성광교회에서 많은 인원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242명이라면은 교구협의회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현의회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종말론을 부르짖던 다미선교회가 마포구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마포관내에 있기 때문에 교구협의회를 하면서 각자 목사님들이 회원간에 다미선교회의 목사한테 한번 정도는 지탄을 한번 한적이 있는지 또 구청당국으로부터 지도단속을 한번 정도 한일이 있는지 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교구혐의회는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구협의회라는 것은 사실은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 그런 자체가 아니고요. 참여하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미선교회 목사님은 전혀 참여를 안 하셨고요. 또 다미선교회는 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구협의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참여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교회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편의상 제가 1문1답식으로 바로 질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 홍보지 칼라인쇄한 것이 1,077만6천원, 금년도 예산이예요. 그 다음에 홍보지 단색인쇄하는 것이 2,262만원입니다. 구정사보 발간이 1,875만원, 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기타 구입비 539만7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이 예산을 공보실장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문화공보실에 해당하는 예산은 반상회보 만들려고 그러면, 반상회보는 운고를 수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맺는 인쇄업소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줘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단가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령 반상회 홍보지 단색인쇄가 2,260만원이고, 칼라인쇄가 1,077만원이다. 그러면 이게 약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지금 금방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를 하되 얼마나 처리가 됐고 얼마나 남아 있어서 금년도 예산 나머지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그냥 예산을 잘 모르고 그냥 반상회 홍보지만 만들고 있는 건지, 실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산 범위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 범위내에서 사실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을 대충 알아야 그 예산을 쓰든지 안 쓰든지 할 거 아니예요. 그거 알고있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정도 썼습니까? 예산을.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우리가 쓴 예산이 아까, 보통 반상회보를 만들게 되면은 한번 만들 때 약 한 2백 몇십만원이 되는데요. 그게 해서 몇 번 반상회보를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간지 스타일로 하나 더 만든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보기 나름입니다마는 11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10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윤동현위원  이, 각 항목별로 돈이 지정되어 있지요. 그거 항목별로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윤동현위원  대부분 전용하지는 않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전용은 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윤동현위원  대부분 그 예산 범위에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11월말인데 얼마나 썼는지 %를 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지금 12월달에 반상회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 있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 문제가 있구만, 구정사보 발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구정사보 발간은 사보 발간하지 않는 대신에 「마포문화유적」, 다음에 민원행정 안내로서 「마포는 내고향 구민은 한가족」, 그 다음에「'92마포」이 세가지 책자를 만든 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정사보를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바꿨다 그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 냈어요? 조금전에 얘기하신 거.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윤동현위원  그 만드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제가 정확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정사보 발간으로 1,8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로 금방 얘기한 문화유적, 마포는 내고향 이런 등등을 만드는 데 얼마나 소요되고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소요된 금액이야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다 알고 있지요. 그거야 당연히 또 알아야 되지요.
윤동현위원  기록이 거기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있었는데, 지금 이상합니다. 하도 기합을 많이 주시는 통에 지금 안 보입니다.
   (장내 웃음)
윤동현위원  넘어갑시다 구정홍보지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구정홍보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국정홍보지라고 그러면은요.
윤동현위원  국정홍보지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이게 지금 책자에 우리가...(청취불능) 구정홍보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서울신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정홍보지의 경우에는 지역신문이라든가 또는 다른 주간지같은 거 예를 들어서 「시정신문」도 있지요. 말하자면은 다른 여타의 「주간한국」이라든지 「주간조선」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포괄해서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정홍보지 구독으로 금년도예산이 3,300만원 들어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구정홍보지를 위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 쓴 거가 3,300만원 예산 주에서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 다른 과에도 질문을 하겠는데 30% 사용한 데도 있고 예산을 60% 사용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 3,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정홍보지에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다음 질문을 할 거 아니예요.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을 알아야 다음 지문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을 알아야 다음 질문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자료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자료에 다 있었는데... 죄송합니다.(자료 찾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정홍보지라든지, 구정홍보지 구독에 대한 총 예산은 '92예산규모가 2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집행한 것은 2억 5,1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대다수가 사실은 시정홍보를 하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2억 5,000정도 면은 시정홍보가 2억 4,400인데 거의 시정홍보지에 치우쳤는지 구정홍보지에 치우쳤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구정홍보지와 시정홍보지를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게 인제 시정홍보지는 서울신문 해가지고 매달 월초에 쫙쫙 나가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주는 것이고, 구정홍보지도 예를 들어서 서부신문, 마포신문 저희들이 구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0부씩 해가지고 2천원씩이니까 60만원씩 해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통상 보면은 한 천만원 정도 구정홍보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에 얼마, 또 주간지나 월간지에 얼마,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데 그런 내용이 거기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자세히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관계를 제가 서면으로 해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마포구지 발간이 2천만원인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마포구지는 마포구지를 만드는 거지요.
윤동현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다 배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아니지요. 12월말경에 발간 예정이지요.
윤동현위원  12월 말경에 발간 예정이다 그것을 주간이나 월간으로 만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게 아니고요. 4×6배판, 사이즈가(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것보다 약간 큰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페이지가 약 600페이지 가까이...
윤동현위원  책자로?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예, 책자로.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는 시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넣어 놨었는데요. 시에서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지로 실시를 안 했군요. 유공시민 산업시찰을 실시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반상회 퀴즈시상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통일안보교육 및 홍보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민위안행사는 여기 나와 있고, 유공시민 산업시찰은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산업시찰은 어떤 기준으로 했냐하면 그 당시에 소위 물가안정에 문제가 있다. 물가안정 홍보를 하자, 특히 대중서비스 요금을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거기에 관련된 인사들을 선발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반상회 퀴즈시상을 어떤 식으로 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반상회퀴즈시상은 반상회지 보면은 맨 뒷면에 퀴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에 대해서, 당첨자는 보통 간부회의때 뽑는다는지 또는 직원들 중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사람이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선정된 주민이 와서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질문 자료에 보면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특별구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구독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특별구독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 마포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나온 사항이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책자를 만든다든지 유인물로 해서 돌리는 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신문을 사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데서 좀더 구정을 홍보하는 데 좀더 효과적이다 그랬을 때는 그걸 사서 보내주는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정기적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을 특별구독이라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자료에서 서울신문의 경우 11월부터 동사무소에다가 요금을 이관했다고 그랬지요? 얼마씩 어떻게 배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래서 서울신문이 금년에는 총 4,706부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다 합해서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4,076부씩이면 월 2,038만원입니다. 그 관계는 각 동별로 구독계산된 숫자가 있으니까요. 그 숫자 금액×5천원해가지고 이것을 동으로 전부 전도했습니다. 11월부터 시정을 한 거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망원1동에 몇천부를 봐 가지고 예산이 11월에 가령 200만원을 준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전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배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원1동에는 통반 현황이 303개인데 약 70%계산해서 사실은 거기는 매월 212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원씩 계산하면은 106만원입니다. 한달에 그래서 전에는 일 일괄 서울신문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줘 버렸는데 이제는 돈자체를, 그러니까 망원1동에는 106만원이라는 돈을 소위 망원1동 전도자금통장으로 돈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망원1동에서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신문사에서 망원1동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상이 없으면은 망원1동에서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스타일로 바꿔지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마포구 상징물이 새겨진 기념메달을 마포구 국민학생 사생대회 시상을 했는데 그 상징물메달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이렇게 듣고 보여 드려요.
   (문화계장, 메달 보여줌)
  이것은 우선 만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걸 만들어서 보급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서 보급할 건 아니고 우선 상징물 홍보차원에서 국민학생 사생대회를 하면서 뭔가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학생들에게 우리 계획 구상이 이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청둥오리가 새겨진 상징물 메달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한 면은 청둥오리고, 한 면은 나무인데 다음에 만들 때는 색깔도 넣어야 되겠고 또 우리 몇가지지요? 4가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렇습니다.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아직 휘장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휘장 결정 했어요」하는 이 있음)
윤동현위원  다음에는 꽃하고 색깔을 넣어야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공시민산업시찰에서 물가안정 관련 중소기업체종사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90명을 선발을 해서 광양제청소를 비롯한 산업시찰을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인제 물가관계종사자기 때문에 소위 물가관계로서는 대중대금업무 관계가 좀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값이 갑자기 오른다든가 무슨 한식 중식이 갑자기 오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갑자기 오른다든지 그런 거를 연관이 계신 분들 특히 그런 업주들도 좀 했고요. 또는 그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들어 있고요. 또 거의 대다수가 그런 관련 종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윤동현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선정은 저희들이 그관계를 위생과하고 산업과하고 그  업무와 소위 말해서 대중서비스 요금과 관계가 되는 물가안정하고 관계가 되는 [파트]의 공무원들한테 추천해달라, 추천을 받아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남열위원  예.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저는 구 사징물인 나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마포구 상징물의 선정에서 단풍나무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의견수렴을 함에 있어 어떤 나무를 지정하여 예를 들어 층층나무, 혜화나무, 단풍나무 등을 지정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단풍나무를 선정하도록 유도한 점이 농후합니다.
  본위원이 농촌에서 자랐고 농업고등학교에서 임학을 전공하여 어느 정도 나무를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층층나무, 혜화나무 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 구민에게 선정할 적에 어떤 나무를 지정하지 않고 해서 어떤 나무가 좋겠느냐 하고 만약 했다면 이런 답변이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다시한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나무가 구민의 나무가 단풍나무가 아닌 어떤 다른 나무가 선정이 된다면 바꿀 의향이 계신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전에 상징물 선정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상징물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나무에 대해서도 45종 정도, 또 꽃 이런 것도 30여종 이상을 백과사전이라든지 또는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1차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징물선정위원회에서 5종씩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조사를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이 결국에는 5정을 선정을 해 놓다 보니까 구민의사가 정확히 수렴되었다고 얘기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또 좋은 나무도 많이 있는데 좋은 나무도 빠져 있고, 잘 알 수 없는 층층나무, 혜화나무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징물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또 변경관계 이런 문제는 이제 선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변경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단풍나무가 선정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단풍나무보다도, 지금 사실은 금방 했으니까 곤란하다면 이건 안 됩니다. 금방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오랜 기간이 가기 전에 바꿀수 있으면 빨리 바꿔주는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반상회회지나 이런 데 통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나무 지정하지 말고, 전실장께서는 혜화나무가 어떤 건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선정한 담당 실무과장은 안그렇습니까? 제 자신이 농업고등학교에서 임학을 배웠지마는 층층나무, 혜화나무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위원 뿐아니라 구민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무 주에 고르라는데 단풍나무가 제일 그 중에 아는 것 밖에 없으니까 이거라고 정했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선정하지 말고 한번 [오픈]해서 다시한번 수렴해서 그중에 많은, 5가지 종류중에 제일 많은, 나무 중에서 선정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름 없는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름있는 나무를 하나 넣어서 그걸 도를 한 게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감이 있으니까 한번 한 의사는 없느냐, 금방 했으니까 곤란하다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금방 선정하였기 때문에 고칠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유남열위원  너무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상징물인 단풍나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지역에 간선도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프라타나스 나무지요.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요. 잎이 굉장히 큰 활엽수기 때문에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는 신호등이 차단되고 전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가 건물의 간판들을 가려서 아주 주민생활에 막대한 가로수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질 때는 요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우리 실장님도 출퇴근시 잘 아시겠지만 청소에도 그 양의 과다로 필요 이상의 청소인력을 본위원이 봤을때는 아주 많이 퇴비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의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상징수목으로 단풍나무가 결정되었으므로 공원 선정시나 단풍나무의 대대적인 보급은 물론   가로수도 단풍나무로 대체하면은 복합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개량문제인데요. 가로수 수종개량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나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같은 거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마포구의 공원조성계획은 있는데요. 공원 조성할 때에는 이렇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목련동산 같은 거, 목련꽃밭을 만들어라 또 단풍나무 오솔길 같은 것을 만들어라 그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청의 수종으로서 단풍나무가 몇 나무나, 마포자체내에 상징적으로 지정이 되고서 심은 사실이 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식목행사때 기념식수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요.
유남열위원  아직까지는 지정이 되고서 한번도 안 심어봤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의원님들 모두 한그루씩 기념식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우리 유남열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좀 다시 제가 묻겠는데 저는 지난번에 감시회의때 이미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마포구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의회의 본회의에서 의결을 마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지정된게 우리의 어떤 지성인답게 협의된 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 위원이었기 때문에 또 지난번 감시회의때도 논란이 많았고, 본위원이 심사보고를 또 한 바 몇 의원으로부터 또 질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게 아직까지 앙금이 안 가시고 계속 남아 있다는게 큰 일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지금 달포가 넘었는데 행정의 일관성있는 그런 업무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이식 시기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포의 아름다운 단풍의 식수를 많이 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지난 10월 9일 성산 제1근린공원에서 실시한 주부백일장 있지요. 주관은 마포신문사고, 마포구청이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후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제1회 마포구 국민학생 사생대회의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백일장 관계는 10월에 문화의 달 하다보니까 문화행사를 많이 하도록 사실은 시에서도 주문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힘들었는데 우리가 마포구에서만 주관하게 되면 상당히 주부백일장에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마포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식으로 마포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은 2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사생대회는.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사생대회는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주관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협조가 된 사업인데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기념메달도 제작이 되었고요. 또 상품도 해 주었고 그렇습니다. 그 들어간 돈이 1백 몇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심재창  잘 알았어요. 그런데 현대문화 활성화를 위하고 주부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백일장의 후원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그 관계는 이제 내년도 예산사항인데요. 20만원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은 것을 집행한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대문화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차원에서 좀 예산을 더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 더 해서 좀 더, 적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느냐...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앞으로 현대문화 행사를 상당히 내년도부터는 조금더 심도있게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휴식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건축허가실태, 토지형질변경실태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무단용도변경사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 마포구 관내 현황파악같은 것 해보고 계십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현황파악은 제가는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저희 과는 진정이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만 조사하지 현황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현황 파악한 거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86년도 이전 허가분 중 건축허가요. 장기 미준공 건축물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총 미준공 건축물은 몇 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도 제가…
김성환위원  그러면 70건이라는 것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건 어떤 규정을 두고 70건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가 부과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건축과에서 부과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과한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  여기서 감사과에서 감사실에서 지적하시고 시정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감사실장 문엽승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70건이요? 장기미준공.
○감사실장 문엽승  예. 예.
김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돈 관계인데요.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동별 주요 적출 사항에 있어서 제가 아현2동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이 같이 감사대상으로 돼가지고 많이 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생단체 보조금이 53만9천원을 지출 결의 없이 91년 3월 20일 전도자금 통장에서 인출한 후 같은 해 3월 21일, 하루 후에 지출 결의하여 자생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92년 1월분 통합공과금 88,180원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고 납기후에 납부함으로 가산금 4,120원을 더 납부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가산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이거.
○감사실장 문엽승  가산금은 통합공과금은 납기내 내지 않았다면 수요자가 내야 되지요.
김성환위원  수요자가요.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합경비 지급 공무원이며 지출인이 사무장이 대체로 회계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평소에 사무장이라는 분들을 집단으로 모여놓고 교육같은 거를 가끔 안 시키십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이 교육을 저희가 감사하고 나서 재무과장한테 사무장하고 서무주임에 대해서 회계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글쎄 그래야 되겠지. 이게 뭐 사실 그걸 예산을 집행한 거를 하루 이틀 2, 3일 후에 어떤 기장을 해서 공식으로 지출 같은 거를 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1문1답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자체 감사는 연 몇 회고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자체감사는 동을 8개동씩 묶어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구 여러 가지 실정이나 동실정을 감안을 해서 조금 동에서 수감하기 괜찮을 때 또는 저희가 타 기관으로부터 저희 구청이 감사 받지 않고 있을 때 그런 때 선택해서 합니다. 일정한 어떤 기간은 없습니다. 또 구청 자체 감사는 우리가 수시 필요에 의해서 청장님 명을 받아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몇회라는 것도 없고.
○감사실장 문엽승  예.
김유현위원  그러데 지금 우리 김성환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무장 서무주임이 지출 경로가 이렇게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특별히 감사 지적당한 것을 보면은 전도자금 집행 부적정, 도급경비 집행 부적정, 이게 뭐 경미한 일인데 이런 정도의 교육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출원이 이렇게 경미한 일이 자주 생긴다면은 이것은 절대적인 책임이 교육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적 여러 가지 재정상 조치문제 환수 7건에 130,320원, 추징이 5건에 23,310원, 감사지적이 이렇게 미약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감사를 어느정도 했길래 감사의 범위에 우리 감사실장으로서 역시 경미한 일로 있다면은 다행인데 여러 가지 지출 원인행위도 제대로 잘 못하는 동에서 이정도밖에는, 감사 지적이 안 되었겠느냐…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동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8개동에서 환수 7건, 추징이 5건 났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액수가 많아서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8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사한 결과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출원이 조금 전에 지적사항이 지출원이 지불금의 납기가 분명히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경과한 것 같이 거기다 추징금을 첨부해서 했다가 다시 환불 받았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요. 어떻게 전문 담당공무원이 납기조차 몰라가지고 그걸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가 납부했다가 다시 환불받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실장 문엽승  좋게 보면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고…
김유현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세밀히 계도해 주시고요. 교육을 제대로 좀 하셔서 좀더 동 행정에 많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이 처벌규정에 말이지요. 청색경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청색경고는 처벌용도가 얼마나 큰 거냐…
○감사실장 문엽승  청색경고는 대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금품수수인 경우 상급자, 차상급자 두 사람이 청색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회 이상은 받으면은 그 보직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두 번째 받으면…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두 번째 받으면…
○감사실장 문엽승  2회 이상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세 번째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  예. 조희태위원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서 몇 가지 좀 문의해 볼까 합니다.
  건축민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구성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사정업무추진실적부분에서 기관장 정신교육 4회에 2천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육에 참석한 기관장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건축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인사도 있고 자체 국장급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전문가들이 들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 건축사들이 많이 있고…
조희태위원  대충 건축사가 몇 명이고 그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글쎄 그게… 죄송합니다.
조희태위원  그러고, 거기에 참석했던 기관장 범위는…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기관장은 구청장이고 참석범위는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전직원. 그러니까 직원만을 대상으로…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감사원 지적인데 골프장 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고 과태료를 물다가 고발조치되어 있고 이런 상태는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고발조치로서만 되어 있다 하는 문제는 어떻게 자체감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감사실장 문엽승  고발조치는 골프장이 소관이 생활체육과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고발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철거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주택과에서도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조치만 하고 결과가 안나오는 것은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는 어떤 모종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과에서는 현장 철거,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철거했다가 앵글하고 포장이 쳐져 있으니까 그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재발될 수 있는 가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행정이, 다른 무허가 건물하고 달라가지고 자꾸 그게 반복되지요. 감사실에서는 감사실에서 직접 강제집행하는 게 아니고 관계과가 있으니까, 다시 점검해서 조치해라, 그거 이외에는 할 수가…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항상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물로 또 고발조치하고 이러면, 항상 악순환을 계속 맴도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행정이 되어가지고야 주민의 민원의 대상도 되고…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생활체육과에서도 현행법상에 고발해서 과태료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철거하고 재발하고 철거하고 재발하고 그게 좀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악순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 자체로 그보다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조례도 어떤 모법이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조례 만든다는 것은 조금…
윤동현위원  자치를 생각하면, 내부자치제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자치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불법으로 해서 고발조치의 악순환을 시키지 말고 양성화를 해서 건전한…
○감사실장 문엽승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일을 만들어야지 맨날 그런 악순환만 겪고 공무원들만 나가서 철거하고 해놓으면 또 금방하고 뭐 행정이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감사실장 문엽승  위원님 말씀같이 양성화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생활체육면에서도 바람직한 얘깁니다마는 그것도 현행법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우선,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해야 허가가 나가는데, 신고지요, 허가가 아니고, 신고가 나가는데 가설 건축물을 그 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거든요.
김유현위원  규정에도 안 맞고.
○감사실장 문엽승  규정보다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가건축물 허가만 득하면은 골프장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인사행정에 따른 어떤 도출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감사실장 문엽승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없습니까?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92년도 민원, 진정, 탄원, 청원건에 대한 처리된 거에 대한 어떤 보고가 자료에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
이강필위원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금년도 10월말 현재 진정서가 총 852건을 접수해서 현재 823건이 처리되었고 2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은 해결이 498건을 했고 불가가 308건, 참고사항이 15건, 이첩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각 해당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852건 중, 건축주택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건축민원이 526건, 주택이 90건인데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작년도 동기에는 79%를 차지했는데 금년에는 69%로 한 10%가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경찰의 경우를 보면은 청와대 사정반에서 직접 하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특명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실에도 특명사항을 받아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감사실장 문엽승  청와대에서 특명사항은 없고요. 대개 진정이 감사원이나 청와대 총리실로 가면은 사안에 따라서 시로 이첩해서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 다시 구청으로 재이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정책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간혹 있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는 행정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특별지시로 처리한 사항이 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10월 31일까지.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가 여기에 청장님 특별지시사항만 별도로 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별도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처리한 건중에 기억나시는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시지요. 어떤 거라고.
○감사실장 문엽승  특별지시사항에 기억나는 것은 정보사항으로 조치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망원동 직원문제도 청장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에 동행정 종합감사가 8개동을 연차적으로 나눠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8개동, 내년도에 8개동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행정감사, 종합 행정감사하는 8개동은 동장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거개가 알고 있을 거예요. 2년 주기로 2년 걸러서 한번씩 하니까. 24개동이거든요. 우리가 8개동으로 하니까는 2년 걸러 한번씩 하고 있어요.
윤동현위원  3년만에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동은 조금은 소홀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거는 정기감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감사를 필요로 할때는 수시감사도 합니다. 그 종합감사 받는 8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감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외의 동도 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종합감사 8개동을 시릿함에 있어서 실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시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종합보고만 받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어느어느 동을 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금년도에는 8개동, 아현1동, 아현3동, 공덕1동, 도화1동, 염리동, 창전동, 동교동, 성산1동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은 그 중에 무작위로 예를 들어 동교동의 경우에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감사한다는 걸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가 가면은 감사계 직원 전체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분야가 다 있습니다. 건축분야, 서무분야, 사회분야, 가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분야에 착안사항이 각자 있습니다.
  평상시의 정보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사전에 나갈 때 감사실장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교육을 시켜서, 나가면은 그날 감사하면은 일일감사종합보고가 저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끝난 후에는 8개동에 대한 감사결과 결과보고서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감사에, 예산을 잘못 쓴 것도 지적이 되고, 또 비리도 지적이 되고 또 업무수행에 잘못된 것도 지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번 8개동을 감사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감사실장 문엽승  행정조치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행정조치는 어떤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행정조치는 징계 이외에는 주의, 훈계 등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에 시설감사 일상감사가 금년도에 31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감사 일상감사 한 건만 어느 것이든지 좋으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일상감사에는 공사액 2천만원 이상은 저희한테 설계하고 나서 의뢰가 옵니다. 설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서 과다계상된 것은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16건에 2,2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내용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기존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을 더 들인다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감액조치하고 그러는 거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설계변경은 아니고 설계상의 과대설계 과대금액계상, 그게 주로 되지요.
윤동현위원  건축과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공무원이 설계한 거는 주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공공시설물, 구청이나 동청사 또는 노인정이라든가 그런거 설계인데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시설공사에 포함될 거 아녜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포함됩니다. 액수가 2천만원 넘으면 포함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 시설공사에 설계 잘못이다. 또는 예산책정을 잘못했다. 구조변경을 한다. 또는 내용변경을 함으로서 공무원이 상당한 잘못이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갔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그러니까 일상감사라는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공사비가 얼마가 나왔을 경우, 산출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산출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서 감액조치하는 거지, 설계 자체도 물론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에 시정이 되겠지요. 그 자체에서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것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많은 변경과 예산의 잘못 사용, 또는 전도, 그런 전용,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적발된 게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산전용 말씀입니까?
윤동현위원  예. 예산전용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고손해…
윤동현위원  또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예산낭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예산낭비는 저희가 지금 감사에서 아직 적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저희 자체감사, 시감사에서 다시 추징한 거는 있습니다. 그것이 약 7억8천정도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하시는군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또 다음 환경순찰을 실장님이 일일보고를 받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동사무소 순찰과 어떻게 연대를 가지고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또 단속하고 지도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가 환경순찰은 매일 오전 오후에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몇 명이…
○감사실장 문엽승  두명이 합니다. 두명이 하면은 주로 저희가 환경순찰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물론 간선도로에서 가시권에 있는 이면도로도 합니다. 그러면 그날 즉시 해당과에 통지해서 며칟날까지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는 걸 저희가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사진도 찍어서 전, 후 정비 전, 정비 후 사진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적발대상은 어떤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 도로상적치물, 노점상 또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서 대민 불편사항, 또 공사장에 있는 무단 자재 방치로 인해서 불편사항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도 구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 적발하고…
○감사실장 문엽승  예. 그것도 나오지요. 전반적인 것 다 나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견문보고사항처리라고 그랬는데 견문보고는 어떤 사람들이 어디다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견문보고는 직원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출퇴근이나 어떤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서 보고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디다.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 감사실로 내면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해당과로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견문보고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구체적인 것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직업 조사도 하겠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지요. 저희가 조사를 해야만이 되는 건 조사를 하는데 거개가 해당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수당지급으로 금년도에 436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3만원씩 6명이 24회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3회.
윤동현위원  3회 열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급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실 소관인데요.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 소관인데 얼마 액수가 지급됐다는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조정위원이 3회에 걸쳐서 일정하게 나오는게 아니고 어떤 때는 안 나오는 분도 있으니까.
윤동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있는 것 같으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건 전용합니다.
윤동현위원  전용? 금년도에?
○감사실장 문엽승  아. 이월.
윤동현위원  이월입니까? 그것보도 용어를 불용이라고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불용액 이월.
윤동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내년도 수입과 평상시 이월금액이 얼마라는 걸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건 다른 얘깁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예산편성의 기준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24회쯤 열릴 것이라고 예측해가지고 3회가 열렸으니까 이런 것은 예측이 많이 빗나갔잖아요. 적당히 빗나간 게 아니고 90대 10대 정도로 빗나갔으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3회에서 2배, 3배를 하더라도 6회, 9회, 10회 그 정도인데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감사실장 문엽승  이월이라는 것이 그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예산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예산으로 딱 들어가는 아니고 풀로 잡힙니다. 풀로. 그러니까 그게 경우가 다르지요.
윤동현위원  다음에 여기 감사조정업무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급량비에도 들어있고 국내여비에도 들어있고 또 특별판공비에도 들어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감사조사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조사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저희가 동 감사 나갈 때 직원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하도록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외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감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15명입니다.
윤동현위원  15명인데 이 15명에게 골고루 다 해당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골고루 가지면은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고 감사 나갔을 경우에 나가는 직원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왜 여쭤봤냐면은 금량비에 감사업무추진이 960만원, 국내여비에 같은 종류가 천만원, 또 특별판공비에 같은 업무 600만원 또 1,382만4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얘기하신대로 감사를 나갔을 때 그 대상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라면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말이지요. 이 많은 돈을…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수당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포함된 거고 지금 감사특별판공비 그것이 지금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감사를 나가든지 피감사, 외부기관에서 왔을 경우 쓰는 거지 나머지는 직원별로 정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도 다른 저게 없습니다. 다만 특별판공비 가지고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급량비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설문조사 있지요? 감사실에서 하는 설문조사, 연례행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설문조사 하셨어요?
○감사실장 문엽승  설문조사는 제가 2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어떤 종류에 대해서 설문조사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받고나서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필요로 하고 저희도 필요로 하고.
윤동현위원  금년도 설문조사한 내용이야 빤히 기억하실 거 아니예요. 어떤 걸 설문조사했는가.
○감사실장 문엽승  설문조사는… 막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2회를 실시했다고 하면은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내용으로 2회를 실시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야 실장님이 잘 아실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감사, 수감한 결과가 너무 과하게 했느냐, 또는 약하냐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지요.
윤동현위원  이게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나중에 좀 주실 수 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실제로 어디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거는 구청장실에서 합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럼 거기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실지 구청장실에서 하는 뒷바라지는 감사실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른 위원.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인원이 15명이라고 하셨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16명으로 나와 있어요. 1명이 T.O가 부족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감사조사업무추진 월 여비라고 그래서 54,000원씩 16명 12개월…
○감사실장 문엽승  그건 정액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수시감사까지도 다 여비로…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김유현위원  수시감사, 정기감사 두 가지 다 포함해서…
○감사실장 문엽승  예. 매월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22개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쉰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92년도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건수와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걸로 보니까 이 사항이 처리요건, 접수에서부터 처리교부를 한 것은 79.8% 미수령이 보관이 1.6%, 폐기가 9.8%, 무자전표폐기가 8.8%, 무자전표폐기라는 것은 어떻게 신청자가 잘못 오기된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전표에다가 예를 들면, 호적등본을 뗀다, 그러면 상수동 1번지를 떼달라 했는데 찾아보니까 1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표는 접수만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만 낭비했지 그냥 폐기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수령, 보관, 폐기, 무자전표폐기까지 합하면 약 2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처리교부가 79.8%해서 약 80%보고, 폐기처분되는 것이 20%같으면 굉장한 인력낭비와 여러 가지 자료낭비고 여러 가지 인력낭비도 겸해서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해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전화로써 찾아가십시오 하는 독촉전화하는 비용 25원, 그리고 엽서로 할 때는 70원, 이래서 굉장히 엽서보다는 전화가 효율적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에서 전화를 접수를 받으면서 틀림없이 이것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는 어떤 뜻을 강조하는 방법론은 생각해 보신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문의내용은 제가 금년 전반쯤에 와서 보니까 이미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되고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의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선 이미 제출해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이걸 전부 찾아가도록 하는 데는 제일 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또 하나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11,800건정도를 안 찾간다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도록 하려면 전화를 한다든지 우편엽서를 보내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화민원실에서 전화접수를 받으면서 현재는 사실상 전화를 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하는 이유는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우선 증명발급사항에 대한 기록만 적는데도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업무가 과중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독촉을 하려면 독촉하는 데 들어가는 또 행정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대로 저희들이 세세한 데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보면, 민원서류 한통을 발급하는 데 7원95전 정도가 드는데 전화 한통 하려면 25원 듭니다.
  그 다음에 우편엽서하나 보내려면 70원듭니다. 노력은 제외해 놓고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불친절 요소가 된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민원업무처럼 이걸 찾아가지 않는다 할 때 과태료를 물린달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독촉을 해도 안찾아가면 끝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는 실익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 동안에 지방지, 자체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이런 것을 누차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뿐 아니라 다른 구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SBS에서 지금 취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홍보 이외의 사항으로 독촉을 한다든지 촉구를 하는 게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착안해내지 못하고 있고 단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전화민원실 접수 시스템이 세미전산시스템, 반 전산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화민원실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신청하신 것 꼭 찾아가십시오 하는 자동 방송안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언론매체라든가 우리 구지 홍보지 반회보 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속히 추진하셔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과연 민원인이 자기가 민원접수를 시켜놓고 안 찾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동기를 홍보로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유남열위원  김유현위원 발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전화를 할 적에는 25원, 우편으로 할 적에 70원 비용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맞을 겁니다. 하나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도 사실은 함으로써 하는 비용이 바로 그 수집비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줌으로써, 쓰레기 비용이 되고 또 그걸 버림으로써 공해가 되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돼야 하는 것 같이 우리 민원인들이 안 찾아 가는 것은 이렇게 쌓임으로써 계속됩니다. 누적이. 그러나 비용이 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 찾아가는 것을 홍보를 하고 비용이 들어도 전화 걸어서라도 이런 걸 한 두사람 더 두어서라도 한 3년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구의 3, 4년 이후를 내다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홍보가 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유현위원 얘기한대로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관계도 병행해야 되겠지마는 비용이 들어도 전화번호를 알았다가 안 찾아감으로써 전화가 돼서 이거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셨습니다 하고 인원 한 두사람 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3, 4년 이후를 내다 보셔서 우선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수지계산을 따지지 마시고 한번 염두에 두시는 걸 부탁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우선 사려 깊으신 적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측면 분석을 한 것은 이게 가장 큰 이유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데 어렵다 하는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말슴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마포구의 인적 이력사항이 상당히 22개 구청 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있는 상태고 지적하신대로 인력이 보강되고 또 우리 전화접수 시스템이 새로이 보강이 되면 그 때는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록같은 거는 쉽게 타이핑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이런 걸 촉구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몰라도 시민봉사실만은 전산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전화관계도 최대한도로 보강을 하도록 이야기 드렸고 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한 두사람 인력 더 들어도 개선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 본인이 알기로는 안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신원증명, 호적등본을 달라고 전화를 했다든지 신청을 하고서 안찾아가는 이유가, 본인이 어디 제출용에 대해서는 100% 제가 알기로는 찾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 등기를 내기 위해서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꼭 등기소에 들어가야 할 서류 이거는 100% 찾아가야만 등기가 되니까. 신원증명은 내가 모처에 모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제출용에 대해서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100% 찾아가야만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또 호적등초본이랄 것 같으면은 제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모 대학을 들어가는데 호적등본을 필요하다면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100% 찾아가는데 안 찾아가는 전화민원이라든가 안찾아가는 등, 초본은 자기가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건축물이 몇 평인지 여러 가지를 알았을 때는 저서부터도 신청을 했다가 안찾아 갈 수가 있고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걸 한번 경험 했습니다마는 뭘 하나 띠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알아가지고서 안 찾아간 적도 본위원도 의원 되기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구청에 와서 민원실에 와서 본인이 보려고 토지대장을 보려고 몇 평인지 알려고 띠었다가 제출용도 아닌데 필요없는데 이걸 찾아가려고 하면은 100%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개인이 보려고 해도.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장 토지대장이라든가 건물대장을 뗄 때에 얼마의 복사비와 인력, 또 아니면은 종이값이 들어가는데 마포구민을 위한다면은 내가 수입인지를 안 붙이더라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은 없는지 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주 정확한 분석을 못해 본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안 찾아가는 비율이 각 민원서류마다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굳이 법적인 보장이 필요해서 증지를 안 붙이고 한번 봐야 되겠다 할적에는 열람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나 경험 많은 종사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단 찾으러 구청까지 와서 안 찾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예 신청해 놓고 안와 버리는 경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 지나고 나면은 다 폐기처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 얼마든지 볼 수도있고 사실 증지값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거든요. 350원, 400원, 많아봐야 700원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서 필요이상 제재를 해서 안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아마 그 대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서, 필요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어느 부동산 사업체에서 뭘 좀 띠어 보겠다. 특히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거 이런거 한 10장씩 무더기로 띠어 놨다 그런데 나중에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몇 개를 찍어서 알아 봤는데 그 중에 한 10개를 띠려고 해봤는데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필요없다. 그래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 3일 지나고 나면 찾으러 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알았다, 알아서 안찾으러 오는데 말입니다. 그걸 이제 그 많은 양을 안 찾아가시는데 이거를 실장님께서는 많지 않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600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 시장에 가서 여자들은 500원을 쪼개쓰다시피 상당히 경제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1,600원에 두통이면 3,200원이면 쌀이 3되, 4되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자가 제가 봤을 때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해서, 어느 마포 45만의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민원봉사실에 와서, 나는 이거 보고만 갈테니까 수입인지 안 붙이겠습니다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부하고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또 민원봉사실에 와서 열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청에서 열람을 하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서 열람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꼭 보고 싶은 거는 알았더라도 어떠한 마포구민에게 도시계획확인원이다. 이게 1,600원인데 이걸 안 받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확인원같은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1년에 한 두 번은 내 땅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띠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동안에 도시계획에라도 내집이 내땅이 들어가지 않았나 알아보려고 띠어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600원이니까 오고가고 시간은 반나절 해서 상당한 경비가 든다는 말입니다.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기 자가용 가지고 오든지 상당히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 바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1,600원을 안 들이고라도 내가 찾을 수 있다. 그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람이랄지 하는 것들은 저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비록 적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열람을 하는데까지도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질서를 지키자는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선 이걸 시행을 하려면 당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의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남열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중에 민원증명 중에 안 찾아가는 비율이 어느게 보편적으로 어느게 접수비율에 비해서 안 찾아가는 비율이 많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지금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같은 경우는 전화민원을 접수받을 때 26,800건 중에 안 찾아가는 게 1,800건이고, 그 다음에 신원증명의 경우에는 12,500건중에 1,160건,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의 경우에는 19,300건 중에 371건, 그래서 10% 대충 미만…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10% 미만인데 건축물 관계가 10%가 넘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용산등기소에 마포등기소신설문제를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 찾아가는게 전화민원이 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100% 다 가져가는데 전화민원으로서 안 찾아가는 율이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 60, 70%가 복덕방에서 주문한게 안 찾아간대요. 했다가, 그 건이 성사가 안 되면 필요없으니까 안찾아간대요. 마찬가지로 본위원 생각에 이것도 거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토지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구 간부확대회의가 저희 구청에서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교육관계에서 조금 넣어 주도록 협조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유남열위원  용산등기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일반인들은 전화 하다하다 안 되면 그냥 통화중이니까 가지러 오는데 복덕방업자들은 빤히 알아가지고 아예 전화 통화중이면 딱 해놨다 금방 곧 끊어지면 계속중에 전화 딱 해놨다가 전화를 탁 해가지고 전화민원이 부동산업자가 상당히 많대요. 그리고 안 찾아가는 율도 전체 비율의 60, 70%가 부동산업자라고 용산구청에서 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토지관리과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라도 부동산업자 교육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전화민원이, 신청을 하면 접수시간서부터 3시간이라고 했는데, 전산화처리가 다양화되어 있고 또 우리 시민이 3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긴 시간 같아서 한 시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호적관계에, 물론 본인이 잘못 기재해서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제소해서 정정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 오기로 인한 그런 피해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서 발굴해서 정정을 하는지 이에 대한 물음과 또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전화민원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해 놓고 찾으러 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신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일반적으로 업무 폭주가 예상되지 않을 때는 전화를 받으면서 2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두시간 후에 오십시오. 하고, 또 업무폭주가 예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 일원에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 3시간 정도 후에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 처리하는 민원중에 전화로 접수 처리되고 있는 민원이 47, 47%됩니다. 나머지는 직접 내방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직접 내방해서 오시는 분들의 민원처리까지는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통 2시간, 3시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또 저희 시민봉사실이 그렇습니다. 친절봉사, 웃고 좋은 말씨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빨리 해드리는 게 제일 큰 친절봉사의 요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좋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걸 현재로서는 가장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 늘리는 것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 기계화, 현대화시키는 방법,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는 일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에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복사기, 지금 옛날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 이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복사기 하난 있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복사기도 많이 나왔고 예를 들면 양면을 복사하는데 한번 집어넣으면 다 되는 복사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로 복사기도 충원을 해보고 대수도 좀 늘려보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시간이 빨리 단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계를 비롯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민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의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정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직원들이 잘못해서 오기가 된 부분은, 오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 호적을 찾는달지, 주민등록등본을 찾는달지 그래서 가능한 찾을 수 있는 서류를 찾아서 그것만 찾으면 직권으로 정정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찾아지는 경우가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봉사실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선의의 피해가 있더라구요. 종종 오기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요. 그전에 전부 썼기 때문에 개개인이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호적을 복사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봐 드릴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에 무엇을 얼마나 반영했어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저희들이 당초 예산조정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간을 단축해 보고자 하는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말씀드린 지금 전화민원실 시스템 바꾸는 문제, 그것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고, 설치된 구청을 여러 군데 가 봤고, 삼성전자, 금성전선, 돌아다니면서 실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기계화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복사기를 사고 대수를 늘리는 문제, 또 전산화하는 문제, 예를 들면 수형인 명부 같은 것 이런 거는 지금 인력이 있는 구청은 일부 전산화 된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쉽게 말해서 신원증명을 발급하는 거지요.
  신원증명을 발급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원증명 발급 문제를 전산화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부족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 또 외국인 등록에 관련된 문제, 이것도 별로 힘 안들이고 전산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도 지금 와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호적서고나, 건축물관리대장 보관하는 서고가 수십년이 지난 서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운신하기도 어렵고 인체공학상으로 시간을 많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이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작업하기가 편리하게 만드는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도 오히려 더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적인 측면에서 업무계획은 모두 죽였습니다. 모두 죽이고 내년도에는 신형 복사기 구입하는 문제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최소한의 전산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거기에는 말하자면 개인용 컴퓨터, PC를 사는 거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인력문제입니다. 저희 봉사실의 실정을 현재 들어오는 민원을 소화해 나가는 데에도 급급한 상황에 에 있습니다. 왕왕 모르시는 분들은 6시 땡 하면 나가지 않느냐 하시는데 6시 땡 하는 기간 동안에 끝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 하는 일은 대장을 정리한다든가 일반적인 행정업무고 나머지는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직원이 한 30명되니까 많은 것 같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데 눈을 돌릴 만큼 인력사정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호적 창구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호적 필요한 거 빼 볼 때 사다리 놓고 올라가지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완전히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 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외국 영화에 그런 걸 봤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다리를 딱 놔 가지고 올라가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외국영화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PC를 설치하면 아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있으면 상당히 마포구 얼굴을 좀 나타낼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최소한 컴퓨터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대충.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PC를 설치하는 비용은 별로 얼마 안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전산계쪽에서 검토를 하면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그 PC를 운용할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신원증명이 한 5천건이 있다. 그러면 5천건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집어넣어야 그 후에 출력이 돼서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에는 특별히 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 구조를 바꾼다든지 서고의 사다리를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복안은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저희들은 금년도까지 시에서 대대적인 친절봉사, 소위 말해서 민원실 민원행정업무 분야에 대한 캠페인을 매년 벌여 왔습니다.
  90년도에 친절봉사운동에서 91년에는 친절봉사 한가족운동, 금년도에는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같은 캠페인을 벌이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환경이랄지 민원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직원들의 친절봉사에 대한 제세, 마음가짐 이런 부분이 문제겠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미진한 상태고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일을 보시는데 좀 시간과 돈과 정력을 적게 낭비하고 민원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그래서 내년에 저희 봉사실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친절봉사 자세를 지속적으로 정착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 환경 운영을 잘 해보자 하는 문제, 그 다음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4가지 목표를 정해 놓고 내년도 시민봉사실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모니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계시면 많은 충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시민봉사실은 마포구의 기본적인 얼굴인데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얼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좀 전에 내년도업무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익증진과 얼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장내 웃음)
윤동현위원  있습니다. '92년도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24개동에 4억 8천만원이고, 또 우리 구에 5억을 합해서 9억 8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느 만큼이나 진행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으로 집행현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석봉  총무과장입니다. 소규모사업비는 원래 지역주민의 평소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민 편익증진의 생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선행정기관에 사업비를 직접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거는 기본방향을 보면은 동단위 소규모사업 위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가능한 직접 집행을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소규모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규모별로 우리가 시행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동장이 구청장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구 복지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4억 8천의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배정을 한 것이 4억 6천 1백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96.2%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4억 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85.2% 집행이 되었고 아직 잔액으로 7천 1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실행한 사업을 보면은 복지사업비는 어떻게 보면은 동에서 아주 경미하게 직접 주민에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뒷골목 파손이 되었거나 하수도가 조금 고장이 났다거나 난간이 망가졌다거나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일부가 파손이 되었거나 이런 사항들을 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이거는 별표에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동별로 내역이 많습니다. 이거는 별도 서류로 제출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윤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에 식당운영보조라고 그래가지고 24개동에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5,700만원 책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동에 식당운영비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동으로 줍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 식당운영비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고 금년에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예산도 20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냥 예산을 배정 해 줍니다. 동에서 그 돈을 가지고 때로는 취사기구라든가 인건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데 충당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직접 동사무소에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동행정지도에 정보비에 보면은 시민생활보호대책비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2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민생활보호대책비 이것은 어디에 쓰며 어떻게 동에 지급을 하는지 실지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시민생활보호대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포괄적으로 시민생활보호대책비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생활보호대책비는 우리가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동직원들이나 모든 작년도, 구년도 3개년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저희들의 우리 구청장이 격려를 한다든지 또는 환경을 정비하거나 사무집기를 정비도 하고 또 봄맞이 환경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비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하절기 장마 때 꼭 수해가 나고 하면은 연막소독을 하면은 동장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격무직원들 격려, 환경미화원 등 격려하는 방법, 그 뿐 아니고 불시의 화재를 입었다거나 또 불시에 어디 영세민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항시 수시로 자유스럽게 방문해서 격려해 주는 이런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면 총 사업액이 1억 4,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면은 김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원들이 사실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야간작업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구청장이 라면을 사 가지고 간식으로 먹인다든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시민관리를 위해서, 부하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예산은 집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구청장도 될 수 있고 동장도 될 수 있고 국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위원장 심재창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구 행정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역교통과에 공해단속, 불법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으로 차량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수물품으로서 환경과에서 차량을 사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총무과에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그 용도가 어디냐면 바로 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구입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로 봐서는 위원이 볼 적에 이거는 이중이 됩니다. 금년에 사 줄적에 이 차량용도를 공해단속 불법교통법규 위반 단속용으로 차량을 사 주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지역 교통과에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우리 서울시내 구에 이 차량이 있으니까, 우리 마포구만 없습니다. 하고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로 봐서는 사 주었거든요. 이 용도 차량으로서 사 주었는데 업무만 환경과로 넘어가고 차는 지역교통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럴 적에 그러면 다음에 위생과로 업무분담이 되면 다시 또 사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 김석봉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량관리라는 게 과거에 재정이 없고 할 때는 풀제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예산에 쓰는 용도 자체가 자꾸 제자리가 있고 해 가지고 또 의회 승인을 받으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융통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풀제로 해 가지고 저쪽에 배차 신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허락을 해 가지고 기사를 딸려 붙여 가지고 내 보내고 했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우리가 차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기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환경과 같은 데는 업무가 많이 내려와 있고 했는데 지금 지역교통과도 따지고 보면 현안사항이 법질서유지를 위해 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차단속원이 상주를 하고 또 한꺼번에 여자직원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승합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환경과로 샀는데 지금 현재...
유남열위원  아니지요. 지역교통과에 공해차량 단속용으로 요구를 해서 차를 사 주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이었어요. 작년에 요구할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매연단속.
유남열위원  매연도 공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아마 환경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차를 요구를, 금년도 정수물품에 요구로 넘어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가게 되면 차량도 당연히 환경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업무만 넘어가고 차는 지역교통과에서 안 주니까 환경과에서 또 다시 사내라 그런다 말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그렇다면은 이 업무분담이 다음에 위생과로 넘어간다면 또 사달라는 현상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유위원님 이야기가 우리가 A+B는 AB하듯이 사실은 그렇게 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지역교통과에 그 당시에 매연단속업무도 있었습니다. 차량단속업무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매연단속만 했느냐, 매연단속도 하고 또 주차단속도 하고 법규위반단속도 하고 이러한 차거든요.
  포괄적으로 단속하는 거지 그때 물론 명분은 매연을 단속한다. 공해를 단속한다 했지마는 이게 갔다고 해서 가면은 지역교통과는 차 하나 빠져 버리면은, 차량단속이 또 있지요. 주차단속이 있지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역교통과 차를 한 대 더 사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과에서 사 달라는 이야기는 명분은 돼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옛날에 공해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매연단속한다 할 때는 지역교통과에서 했으니까 그 차를 가지고 차량단속을 하고 또 매연단속도 하고 주차단속도 할 수 있지마는 이젠 분리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줘 버리면 이쪽에 차량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유남열위원  그건 승합차가 있지 않습니까? 두 대요 봉고차... 또 설령 그 명분으로 사시면 업무하고 차도 넘어가고 필요로 하면 어떤 총무과하고..., 운전기사하고 운전직원도 가니까 다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이 공해 그것도 한 달에 한 두번 할까말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차고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갖다 놓고 매연 있으면 차 세워 가지고 그 똥구멍에다 대고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업무가 넘어가면 차량도 넘어가고 해야지 같은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차를 자꾸 바뀔 때마다 사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니까 기사, 운전직한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우리가 풀제로 하면 우리가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정을 해 가지고. 오늘 했던 사람이 조금 오늘은 환경과에 갖다 주라, 사용해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뒤를 돌아보며) 지금 정수승인이 왔어요? 우리한테.
   (기획예산과장, 「정수승인이 났어요」
유남열위원  정수승인은 났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정수승인해도 살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장이 업무성격하고 업무량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적당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밝혀 가지고 내년도에 차 살 필요가 있는냐 없느냐 그 문제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당장 살 필요가 없다 하면은 정수승인 받아 놓고 예산 절약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동파견근무대상자의 선발요건을 어디다 두고 선발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동근무자라고도 하고 파견근무자라고도 하는데.
○총무과장 김석봉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동 및 기동업무 이야깁니다.
  이 기동업무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정된 업무를 가지고 분장을 가지고 고유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원을 관리하고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때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별도 특수한 시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해 가지고 법질서 확립이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선반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마포구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 타구에는 없는 망원동 보상문제가 나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걸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망원동 수해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증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력이 요구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업무들입니다. 또 법질서확립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야간에 변태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사람을 차출 해 가지고 기동반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 각 구 전체를 해서 각 지역의 변태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기동근무를 시켜가지고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독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업무는 선관위의 우리 구청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협조요청이 올 때는 하시라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고정업무가 아니고 불의의 특수한 업무하든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인력을 보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당초의 정원에 있는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동 또는 파견근무를 해 가지고 정원 외로 파견 시켜 가지고 그 업무를 지원하는, 바로 이것이 기동업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그 동안에 파견근무를 자료에 보면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총무과직원 한 사람이 포괄 위생변태업소단속 해 가지고 지금 감사2담당관실에서 야간에 기동단속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고, 도시개발과 같은 데서는 목동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기동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공보과에 공보계장으로 있던, 정부 600년 추진사업이라는 서울시 대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사업입니다. 과거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현재 하고 있는게 망원동 수재민 보상업무, 이거는 거의 다 돼 갑니다. 아마 금년이면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전부 다 기동근무가 해제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공보실 같은 데 구지편찬위원회, 우리 총무과직원을 갖다가 배치 근무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선거운동단속을 위해서 선관위에 나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동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기동근무고, 또 우리 감사실 같은 데서도 사정활동을 하는 이런 기동근무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동근무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게 상당히 더러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역시 물론 적시적소에 효율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선발요건에 가서 혹시 직원들의 불평이 없겠느냐, 어떤 분은 파견을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기관인 동사무소직원으로서 그 업무량이 폭주되고 있고 심지어 큰 동에는 전부 인원이 맨날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원의 업무 사기저하도 있다고 보겠고 심지어 이런 분이 발령은 그쪽으로 내 놓고 봉급도 그쪽에서 받으면서 근무지는 딴 데 가서 한다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볼 적에 야, 이거 뭐 어떤 분은 발령만 내놓고 일을 같이 편리를 봐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화감도 조성될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인사문제에 불평불만이 없겠느냐.
○총무과장 김석봉  맞습니다. 김유현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동근무를 지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대개 알겠습니다. 성산2동 인원이 올해 정원이 조금 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임대아파트 생기고 난 후에 그 인원을 수용하니까 그 당시는 전출입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5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정원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우리 계획은 일단은 임대아파트 주변에다가 간단하게 분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전출입을 하도록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 보니까 오히려 일만 번잡하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직인 하나 찍는 것도 자기 본 동에 가서 찍어 와야 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출입만 받고 주민등록을 떼겠다하는 사람은 본동에 어차피 가야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명이, 그때는 3명을 결원 시켰습니다. 3명을 결원 시켰다가 2명이 지난번에 시 전체 인사할 때 토목직 하나 나가 버리고 검침원이 하나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12월달에 가면은 토목직이 옵니다. 오면은 보출을 해주면 되고 검침원도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충해 주면 되고, 다음에 지동근무가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소가 되면은 그 인원을 가지고 다소 보충해주도록 동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보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동근무는 특수한 거 이외에는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성산2동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성산2동은 45명 정원에 지금 40명 밖에 안 되고 5명 부족상태인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성산1동도 있고 아현1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혹시도 동에 발령을 내 가지고 동에 가점을 얻기 위한 어느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의 얘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그건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망원동 수재민, 그런 보상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파견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구청에서 시청 또 구청대 구청, 동에서 구청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동근무자는 발령은 어느 부서에서 냅니까? 총무국장님 결재로 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구청장까지 냅니다.
김유현위원  본 위원은 동의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인사에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앞으로 인사에 공평을 기하고 직원의 사기의 안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효율적인 인사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 하실 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 임용자격 '91. '92년도 동장 임명 현황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현 동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역과 재임용시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 되는지를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보호대책사용내역에 있어서 여기 몇 가지 각 동에 배당액이 쭉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내역별로 일괄된 지급내역인데 이게 동별로 인구비례라든가 직원 분포라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큰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똑같이 배당됐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자료 요구한 동 월동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왜 그러냐면 물론 대책을 세워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게, 월동대책이 좀 부족된 어떤 그런 것을 살펴주시고 그 전에는 이런 부족된 것을 직접 반영이 안 될 때는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폐의 소지가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월동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돕는 그런 근무상태에 좀 환경개선목적으로 제가 이걸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첫째 질문하신 동장 임용자격문제인데 동장의 신규임용자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 6급 이상 또는 그 상당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 4년 이상인 자, 임기를 마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를 5년 이상을 근무한 자, 또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의 장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런 자격을 갖고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우리가 생기고 난 후에 이게 근무 상한기간을 5년의 범위라고 해 놨습니다. 그게 시점이 93년 5월 6일이면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가지 경우를 조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장은 근무상한기간이 있고, 5년이라는 게 있고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93년 5월 6일이 되면은 자치구가 생긴지 5년이 지났으니까 그때까지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년이 안된 사람들은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월에 가가지고 2년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단, 정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나 그 전에 정년이 62세가 되면은 정년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당장 내년 5월 6일에 그만두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번은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지금 자격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장들은 상당히 불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동장님들은 지금 현재는 당장 그만 두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요청이 있으면, 물론 동장 자격을 가지지 못했고 그 동안에 나쁜 짓만 한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연장 못하지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민생활보호대책비에 동당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가, 환경정비를 한다. 예를 들면 친절봉사 운동을 한다 이런 게 행정업무를 다루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거의 같이 나갑니다. 단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방문행정을 하는 것,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어떤 재해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동은 나가고 어느 동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배정되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 보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 일반적으로 행정범위로 봐 가지고 물론 배정할 때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면 친절봉사운동, 이거는 행정업무자체가 거의 단순하면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여건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외에 생활보호 순수한 시민을 위한 방문행정같은거는 자연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도 상당히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대책에... 예산질문자료가 워낙 많아서 말이지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 월동대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사실 저희들이 난방시설은 보일러 시설이 기름보일러가 6개동에 대해서 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가 18개동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온풍기를 설치한 게 24개동 전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료비로 배정한 게 4,3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숙직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단 합정동에 최근에 당숙직실 보수가 덜 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역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만원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난방기도 이번에 7개동에다 보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증축이 되었다 해 가지고 별도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난로를 7개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약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합정동 역시 6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보일러 보수도 저희들이 5개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도화2동 대흥동, 신수동, 동교동, 합정동 이렇게 52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의 동사무실의 월동대책은 과거 한 2년전의 동행정할 때와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크게 구애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항상 동장이 요청을 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희들이 확인할 경우에는 부족하다는 경우에는 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동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순시순찰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은 잔여예산을 즉시 배정조치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희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동사무소 월동대책에 가서 동사무소별 연료비 배정액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곤란하면 별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마포 45만의 살림을 맡아서 우리 총무과장님, 동정계장님, 각 계장님들과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마포구에서는 각 통장을 금년도에 모두 일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위촉을 하시고, 지금 현실에 통장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24통에 사는데 28통에 살면서도 통장이 위촉이 되는지 통장을 또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통장연령을 하시는데 참고하실 것을 통장이 민방위대장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을 통장이라니까 무슨 예금통장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장내웃음) 통장을 주민이나 동장들이 아주 만나기가 힘드는 통장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입시 통장을 통장의 도장을 찍어야만 전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이라면 항시 수시 주민이나 동민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통장임무를 100%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작기 때문에 생업으로 바쁜 사람은 이치적으로 못 만나겠지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도 성산2동 같은 데도 아파트단지에서 여자로 통장이 많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주거지에도 통장을 여자로 위촉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통장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3개통에 한 사람으로 묶어서 준공무원식으로 하다 보면은 수당도 많이 받고, 세 사람이 받을 거 한 사람이 받으니까요. 통장임무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하는 견해에서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에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수당이 회의수당이요. 월 2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을 하는 지 안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윤정용위원님 고맙습니다. 통장은 금년도에 전부 다 위촉이 되었습니다. 단 통장이 자기 통 관내가 아닐 경우에는 통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관내가 돼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통장 연령에 대해서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는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50세 이하입니다. 통장이, 전출입할 때 통장을 경유하는 게 문제가 많다. 이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어 가지고 계장을 경유하는 제도가, 가 봤자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밑에 아들이 찍어 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본청에서도 이 사항을 상당히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꿀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에 잇는 동직원이 확인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장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에 없다 하면은 동에 가서 동 직원에게 계장이 없어서 못 찍었으니까 해 주시오 하면은 바로 그 부탁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편하지요.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다소 달라지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3개통을 합해서 한명꼴로 순수한 준공무원식으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3사람이 하는 구역을 한 사람이 하게 해서 이 사람에게 수당을 제대로 주고 하면 더 적극적이 된다. 이런 사항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통 민방위대장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 규정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다가 우리가 그때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건의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수당 지급은 월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에 5천원씩 되어 있고 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는 통장이 서로 묵인 하에 안 했는데 한 걸로 해 가지고 받은 이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통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쉰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정용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마지막에 얘기 안한 게 통장수당지급방법을 얘기 안 했습니다. 통장수당은 지금 현재 월 8만원입니다. 매월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동에다가 이것은 동장이 수당을 전부 해당자에게, 배정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면 동장이 바로 직접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의수당 5천원 월 2회인데 거기까지 말씀을 들었거든요. 월 2회인데 이것을 월 2회 통장회의에 안 나와도 5천원 주느냐, 안 주느냐.
○총무과장 김석봉  통장회의 참석하지 않으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안 주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두 번인데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월2회 만원이지마는 사기진작에 통장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수시로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새마을청소를 하는 데, 민방위훈련을 하는 데 수시로 공무로 인해서 자기 생활을 뺏기는 그런 통장들인데, 그렇다면은 새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새마을 청소를 한다면 몇시에, 한 5시, 6시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아침까지 사먹고 들어갈 정도가 되고 커피까지 하느라고 자기 돈을 그렇게 쓰는 통장들인데 회의에 사람이라는 것이 불시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민주국가에서 100% 참석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려먹고 회의에 두 번 한번 안 나갔다고 해서 5천원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거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된다 안 나왔어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석봉  그게 그런 겁니다. 원래 통장의 수당을 지급하는 명분 자체가 의회수당입니다. 의회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으로 해서 의회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겁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 바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도 지급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회의참석 안 하면 줄 수 없다. 그 명분으로 주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와 같이 아침에 고생하고 청소하고 이를테면 쓰레기 치우고 거리질서 캠페인하고 하는 것을 포괄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봉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동장이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할겁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준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지급을 할때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통장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전부다 회의를 참석하게끔 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지요.
윤정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요. 전출입을 하는 데 통장 도장을 안 받아도 전출입이 가능한 것은 동직원이 확인을 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포 45만 주민이 이 사실을 각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통장 도장을 꼭 찍어야 주민의 전출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통장을 다섯 번 열 번 가는 폐단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여자로서도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통장교육시 아니면 반회보에도 주민들한테 널리 그 사실을, 통장을 못 만나서 도장을 못 찍어도 전출입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 주시고 여자도 통장에 아파트 아니라도 위촉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상세하게...
○총무과장 김석봉  여자 통장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통장 임명이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여자 통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 통장이라고 못한 이유가 없습니다. 임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 아까 이야기 한 통장이 없었을 때 경유를 해 가지고 심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냐, 덜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반상회 회보나 또는 저희들이 수시 통장회의를 통해서 동장이 이런 사실을 공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방금 통장을 여자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통장은 민방위대장이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예.
윤동현위원  민방위대원을 여자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보면은 말이지요. 내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통반장 위해촉 사항에 보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에 마포구통반설치조례에 보면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당해 통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이 될 수가 있고 제1호에 해당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지침능력이 있는 남녀, 다만 활동적인 여자도 위촉할 수 있다.
○동정계장 이종선  동민방위대... 구청장이 인제...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 공식기록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야될 거예요.
   (동정계장, 총무과장에게 설명함)
○위원장 심재창  시간이 가니까 그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하든지...
○총무과장 김석봉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만약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그러면 여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여자를 위촉할 때는 여자도 민방위대원이 돼야 되고 민방위대장이 돼야 할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여자는 민방위대원이 아닙니까? 여자도 민방위대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자가 통장이 되었으니까 여자가 민방위대원이 통장이 되신 분은 민방위대장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서류를 갖춰 가지고 민방위대원으로 만들어야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원래는 여자도 민방위대원입니다.
   (「지원제지요」하는 이 있음)
윤동현위원  여자는, 지금 과장님... 여자는 지원을 받아서 지원서에 의해서 지원하는 자만이...
○총무과장 김석봉  그러니까 통장이 되면은 민방위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통장이 되면은 당연히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정계장하고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창  그 건에 대해서는 동정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윤동현위원  그 민방위대원은 통상 남자가 민방위대원인데 여자가 민방위대원이 될 때에는 지원서에 의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민방위대원으로 하지요?
○동정계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여자는 없지요? 지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통장이 여자분이다, 그래서 그 분이 그 통의 민방위대장이다. 그러면 그 분도 민방위대원로서 지원서를 받아 가지고 민방위대원으로서 임명하는 동시에 통장으로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통장 민방위대장으로서 지원양식에 의해서 받아서 다 위촉을 해 놨어요?
○동정계장 이종선  현재 통장들이 받는 수당이 통장수당이 아닙니다. 통민방위대장수당입니다. 통민방위대장으로서의 요식행위는 갖추어 가지고 민방위대원으로, 당연직 민방위대원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임용절차는 본인의 요식행위의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통민방위대원을 만들어서 당연직 민방위대원과 동시에 통 민방위대장이 되면서 수당이 8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통장으로 많으시단 말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통장이 됨과 동시에 민방위대장이 된다 이 말이예요.
  민방위대장에 임명할 때에는 여자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갖춰서 민방위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동정계장 이종선  예.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원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원서 지금 다 받았습니까?
○동정계장 이종선  지원서는 동사무소에 다 받아서 통민방위대장 수당이 나가기 위해서는 요식행위 다 갖춰서 요식은 다 갖춰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지원서.
○동정계장 이종선  확인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통장 임명된 분들 지원서 다 있다 이 말이지요?
○동정계장 이종선  위촉할 때 가입서가 붙어서 올라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의 직이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1할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동안 근무를 하고 그만 두었으면 15일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20일 하고 그만뒀으면 20일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공덕1동의 경우는 11명 또 금년에 6명, 감리동의 경우는 작년에 4명, 금년에 8명 성산2동의 경우는 작년에 16명, 금년에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만 두시는 분도 안 타가고 새로 통장으로 임명되시는 분도 그 달에는 안 탑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대장수당 8만원이 떠 있는 경우가 제가 자료검사에 의하면 상당히 숫자가, 최소한 내지 조사한 게 몇 건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만약에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될 통장이 안 받았다면은 줘야 되고 또 안 받을 사람이 받아갔다면 받아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내가 동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해촉한 사람에게는 조사를 해보고 통장수당을 줘야 될 거 누락이 됐다면 주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 받아야 될 게 줬다면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주시면 당장에 조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꼭 해촉된 통장과 위장된 통장이 그 달을 넘기면서, 지급되고 지급되지 않은 사항을 점검을 꼭 해 보십시오. 또 질문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지원이라고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동장이 다른데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동장이 자기 판공비에서...
○총무과장 김석봉  동에다, 동행정비를 동에다 주는 게 있고 동장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할 때 행사비라든가 이런데 쓰는 겁니다. 동에서 조그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윷놀이를 한다든가 하는 것 여러 가지 등등 포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쓰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의료보험조합에 시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그 돈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마포구의료보험조합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7,3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로 사용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비가 의료보험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게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정부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몇 %를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부담을 하고 또 공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연금공단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자체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같은 거는 내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윤동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무원재해보상금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입니다. 창틀교체 400백만원에 5개동, 사무실 구조변경이 600만원에 4개동, 동청사장애자 편의시설설치 100만원 16개동, 동청사도색이 200만원에 21개동, 게시판 보수 및 교체가 50만원에 12개동인데 이 돈을 동에가 바로 줍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줍니다. 배정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동에서 알아서 사용하도록.
○총무과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으로요.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한 분만 더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친  행사비 50만원 동장한테 지급하는 거 예산절감해서 45만원이 지불되지 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동 행정 업무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50만원 지불하는 건 그냥 지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절감 10%가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서류제출 13번
○총무과장 김석봉  동행정업무 지원 밑에 동 친목행사비 있지요. 그런데 동친목행사비하면은 보통 윷놀이 행사를 할 때 화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 행정업무지원은 동장이 자기 동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직원들 식사비도 할 수 있고...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배정해 주지요?
  배정해 주면 예산절감으로 10%를 공제안합니까? 어쨌든 동에 지불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가 보통 예산절감은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10%∼5%은 동장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장이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행사비, 동행정지원비 50만원은 굉장히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항목마다 5%씩 이렇게 하면 안된다. 우리가 운용비같은게 있고 운용비, 시설비, 보수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5% 범위내에서 절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건비 경상비같은 것은 절약을 안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업무경상비기 때문에 각항목마다 조금조금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전부 전부다 10%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 그 예산의 범위가 이것이 동장한테 가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할 때는 전부 다 주고 이거는 조금 절약해도 되겠다 하면은 절약하고, 그래서 총 예산의 5% 범위내에서 절약할 수 있다 하면은 적당히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것이 지출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쉰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 김진택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전산교육강사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6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외래강사하고 자체강사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실시하고 어떻게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외래강사에는 9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자체강사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시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리겠습니다. 우선 전산교육이 우리 자체, 외래교육도 있지만 우리 자체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250명 실시를 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외부강사 보다도 우리 직원을 가급적이면 강사로 활용을 했고 외부강사는 우리가 본청 전산실의 전문프로그래머를 초빙해서 3회에 걸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된 수당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보고드리겠지만 약 200만원 사용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자체 강사를 통해서 또는 외래 강사를 통해서 교육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한 259명 됩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동직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동직원, 구직원, 과장급도 포함돼서 간부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건 쉽게 말하면 컴퓨터 조작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우선 컴퓨터에 대한 기본교육과 프로그램 응용능력까지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 말이지요. 기획조사하고 법제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고정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그냥 고정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획계에 에 각종 종합시책 계획수립시 야간에 보통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급량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일인당 2,5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제연구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저... 새질서새생활」하는 이 있음)
  금년도 설문조사한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리 새질서새생활운동이 90년 10월 1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특수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계획을 맡아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92년도부터는 예산은 우리가 설문조사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청계획이 앞으로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확산돼야 한다하는 입장에서 국민운동지원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새질서새생활에 관한 모든 것은 국민운동지원과로 다 넘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편성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금년 1월서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 91년말에    성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가 예산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는 이관되고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 예산은 추산은 저희가 받고 예산 배정을 우리가 국민운동지원과로 해줍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미담수범사례집도 내나 거기서 한다 그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거기에 되어 있는지, 도서구입이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자료실 도서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지, 자체행정지, 어떤 것들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목이 책자의 제목이 지방행정, 또는 자치행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행정에 필요한 실무자로서의 소양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행정법, 행정학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상식을 얻을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지방행정지와 자치행정지입니다.
윤동현위원  좋아요 그럼 이건 어느 개인이 만든 월간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부기관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아마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연구소 이런데 노련하고 그 동안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모여서 지방행정지 및 자치행정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지정된, 외압에 의해서 지정된 어떤 잡지만을 구입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자유롭게 실제로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유롭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건지 매년 똑같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거는 우리 구 자의적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방행정, 중앙부서에서 많이 오랜 경험을 쌓은 분들의 논문이라든지 또 행정법이나 행정학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직원들의 아주 좋은 지방행정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는 승진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참고서적으로 꼭 봐야 될 서적이기 때문에 또 많이 구입하지도 않습니다. 한 과에 한권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지는 60권, 자치행정지 60권 금액은 1,3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도 저렴할 뿐 아니라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과에 한권씩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누가 봐도 이것보다 더 자료가 충실하고 멋있는 다른 잡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알아야 하고 인지해야 할 더 좋은 내용과 값이 싼 책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에 전산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됐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산소모품을 전부 여기 예산대로 다 구입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지금 지난번에 16대 우리 컴퓨터 구입할 때 예산을 부품에서 전용했다 그랬는데 이 예산도 일부 전용한 게 있습니까? 181P 맨 끝에. 이거 전용하지 않고 다썼어요?
   (「예, 전용하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송구스럽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부속품까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디스켓을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특히    무분과라든가 이런 데는 디스켓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지출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386DX 컴퓨터 16대 사기로 정수물품승인을 해가지고 아직 까지 구입이 다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없던 예산을 전용을 한 거거든요. 그게 부품 구입비에서 전용했다 그때 그랬는데 여기 어디서 전체 그렇게 많은 돈을 그쪽으로 전용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86DX 구입하려고 추진된 배경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AT276종이 있는데 처리속도나 이런 면에서 약 2배내지 3배가 286DX가 큽니다. 지금 주민등록전산망차원에서 상당히 인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17,000명 동 주민이 이상되는 동은 연말까지 386DX를 보완해서 확보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난번 2차 추경에 올렸어야 합니다마는 이 공문이 발송된 것이 9월 28일인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지금 조달물품으로 책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무부에서 왜 이걸 서두르냐면 현재 업무이관에 따른 성능실험 차원에서 빨리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홀로그램 시험을 거친 다음에 내무부에서 인수하겠다. 지금 데이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무부에서 인수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갑자기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선 정수승인안을 지난번에 감시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협조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7,000명 되는 동이 11개 동사무소가 됩니다.
  우선 11개동사무소와 우선 구에 2대를 사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구에서 아직도 이걸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무부 지침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2월 15일까지는 구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노력을 해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격조사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 방법은 지금 물품구매비에서 조금 사업변경 등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구입비를 일부 활용을 했고 또한 거기에 더 모자란다면은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난번 변경 승인할 때에 대통령선거에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판리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입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우선 기종이 386DX지만 그러면 어느 회사 제품을 어느 성능 수준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모델이 8개업체 9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과 제조회사가 있지만 8개 회사의 9개종을 내무부장관이 종류에서 물품을 구입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시된지가 얼마안 되고 하기 때문에 8개업체 9개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방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조달품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품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이걸 현재까지 아직 조달물품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격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상이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명구 22개 구청이 현재 동일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재정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제작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거는 우리가 인제 매년 예산승인을 받으면은 1월서부터 한 5월까지 예산을 분산한 예산개요 책자를 만듭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이게 만들어서 다 사용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거예요? 책자가 어떤 겁니까? 그럼 가져오는 동안 또 다른거. 행정전산망용장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자산취득에서, 거기에 대부분이 다 구입을 한 건지, 예를 들면 386마이크로 프로세서같은 것은 150만원씩 24개동하고 구청하고 3,7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전산망용장비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행정전산망용장비 구입하는 4,673만 5천원 이것이 전용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86마이크로프로세서, 여기에 대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당초는 386DX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15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부품을 사가지고 현재 286에다가 첨가를 해서 장치를 하면은 386DX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91년도말 예산편성때, 그런데 그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 성능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86DX 전체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집행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최첨단컴퓨터 시스템을 함으로써 구행정이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신속해지는 것이 사실인데 실지로 금년도에 책정된 이 예산범위내에서 부품들이 전부다 구입이 되고 물건들이 다 들어왔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전부다 들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까 386마이크로프로세서 이거는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그 외의 것은 대충 다 들어왔습니다. 모뎀이라고 하는거는 이쪽 자료를 장거리로 보내는 그런 부속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각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제안제도가 기획예산과소속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제안제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어느 기준상 채택이 되면은 승진이나 가점에 해당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제안제도는 제안제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예산상 절감차원에서 정부행정에 기여가 큰 제안제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과 특진이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를 실지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거고 거기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행정쇄신, 이것을 우리가 행정쇄신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제안제도라는 건 조금 창의적인 뜻과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을 큰 비중을 두었을 때, 행정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을 조금만 제도를 응용함으로써 또는 민원업무같은 것도 구태여 여러 곳을 들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들러야 되는 경우,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서 그걸 행정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잇는 방안을 한 것이 행정쇄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금년에 17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17건을 발굴을 했는데 그걸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 두건이고 또 그것을 본청에 올렸습니다.
  본청에 올려가지고 본청에서 검토해 보고 아, 이거는 좋다 해서 채택된 것이 3건이고, 법을 개정하거나 중앙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4건을 중앙부처에 올린 적이 있고 8건을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건을 행정쇄신 차원에서 발굴해서 지금 두건은 자체 개선이고 3건은 구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각 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4건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퇴근시간도 넘었는데 간단하게 3분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지출내역을 보니까 연금매장내 새마을농수산직거래장 설치비 273만 3천원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마포에서도 연금매장이 몇군데가 있으며 또 제가 알기로는 성산1동 동사무소 밑에 연금매장이 있는데 연금매장하면, 문자 그대로다가 공무원가족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곳으로 알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청옆에 있는 연금매장에 지원을 앞으로도 어떻게 해 주면 현재까지 어떻게 해 주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을 연지 몇 달 됐습니다마는 지원을 한 금액이 농수산직거래시설비에서 273만 3천원을 지원을 해 주었지마는 직거래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저 나름대로 성산1동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상인들로부터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두어번 가봤습니다만 인력 낭비와 자원낭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 뭐 가보면은 물건을 진열한 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전등은 있는대로 다 켜놓고, 직원은 알기로는 열댓명만 매일 있고 구민이 이용하고 공무원가족이 이용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몇 명에 불과한 이러한 연금매장이 되고 보니까 구청에서 볼 것 같으면, 건축과다, 무슨 과를 가 보면은 구청이 좁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에 여러 가지 민원 무제에 대해서 의자 하나 쪽의자 하나 놓을 수 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연금매장이 물건도 주민들한테 더 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아는 센타에 가면 연금매장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또 모든 물품구입도 시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때 주민이 살아나가는데 상인들한테 피해 주는 연금매장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 당국에도 각과 각실에 좁은 그 구청 입장에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게 본위원은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회단체 보조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직장새마을, 직장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만 예산을 편파적으로 지원을 했지 이게 마포에 사회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도 어디 서대문 구민이 와서 사회단체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영등포 구민이 참여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분명히 내무부지침이다. 서울시지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실텐데 마포구민의 주민화합이 저해되는 예산이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자유총연맹사무국장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요. 그러면 지금 매스컴에 상당히 여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든 직원님들이 다 아시지마는 얼마 전에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한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서 땅굴을 파고 또 얼마 안 가서 7.4공동서명하고 땅굴을 파더니 합의서를 웃으면서 하고는 서울, 평양에 연형묵총리가 너털웃음을 허허 웃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놓고서 서울의 심장부에 간첩을 무더기로 남파해서 이 음모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간첩남파가 이 지구상에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이러한 단체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집행내역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남한노동당사건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한번정도 국민에게 계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대행해서 해주는 사회단체는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주민화합이 아니라 이런 편파적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윤정용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연금매장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거래 운영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할 문제고 다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270만원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판단해 봤을 때 그 연금매점에 농산물 지원해 주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유통구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자는 저렴하고 구입자는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차이를 줄이자 하는 데서 농산물 직거래를 이 연금매점에 유치하는 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한다면 국민운동지원과와 자체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효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다면, 이거는 보증금으로 지출된 돈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편성은 제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을 못해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단체 지원은 이미 내무부예산편성지침부터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은 제가 예산편성을 맡고 있는 이상 한번 이것을 뜻을 받들어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충분합니까?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는요, 이제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화시대라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각 60년대 3공, 4공 때는, 뭐, 뭐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하는데 이게 민주화가 됐고 또 우리 구 지방화시대에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그 예산을 갖다가 건설사업비로 쓰는게 낫지 이걸 갖다가 위화감만 서로 조장하는 사회단체 지원금이라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마포인인데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특별히 상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말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편파적으로 활용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승인에서도 386기종을 286에서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속히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그래서 승인을 서두르고 또 17,000명이상의 동에 한해서 빨리 사게좀 해 준다 이랬는데 지금 곧 486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실태로 나가다가 오히려 기종이 구종이 되어 버릴 수가 있겠는데 필요한 때 빨리, 사무자동화를 부르짖으면서 그 신기종이 계속 나와서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무자동화라는 것을 외치면서도 이렇게 지연돼가지고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대비 집행비율 내역에 대해서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금년이 1개월밖에 안남고 4/4분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집행비율이 74.2%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지역개발비가 특히 지금 50%를 조금 넘고 60%선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지역발전비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진다면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예산이 책정됐으면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도 예산이 배정될 적에는 바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막론하고라도 신속, 정확하게 사업을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사실 이게 데이콤이라는 개인회사에서 하던 일이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른 갑자기 도출된 그런 지금 386DX 급히 구입하라는 그런 것인데, 또하나는 당초는 이거는 선거 전에 이거를 구입을 해서 선거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조달청 가격도 안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업체나 종류지정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에 있어서 286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각 동에 나가서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파손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개조해가지고 며칠밤을 새가지고 업무에는 차질없이 현재 가진 기종을 가지고도 차질없이 우리가 처리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지역개발 지연사유, 금년에 우리가 추경을 무려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비는 거의 도로개발이라든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현장실측, 보상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관리 이런 거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개발비의 지출은 대개 공사가 끝나면 연말에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질없이 집행에 불용액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사업 중에서 공기 부족한 사업, 공기가 미도래된 사업만은 우리가 이월을 해서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내일 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기대하면서 구청관계 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
  총무국장정태연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유병식
  생활체육과장김진환
  민방위과장이은규
  동정계장이종선
  재무국
  재무국장박관수
  재무과장이영묵
  세무1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
  토지관리과장길영환
  3실
  문화공보실장전재섭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