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우리 이영묵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사중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중에 민방위과에서 시도한 농어촌진흥공사, 계약자는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사업공사 2,200만원이 이것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우선 그것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산회계법 제76조2항8호에 적용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76조2항8호의 조항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류 찾음)
○위원장 심재창  답변준비가 덜 되었으면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그럼.....
○위원장 심재창  계장님들은 과장님 답변준비를 빨리빨리 챙겨주세요.
  과장님은 다음에 답변하고 윤동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답변서 43번인데 찾기 쉽게 이거 한번 봐 주세요. 43번.
  이거 보시고 계시지요? 통반장보상품,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물품을 이게 김 아닙니까? 김. 이 물품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 선물내용을 김으로 누가 합니까? 김이라고.
○재무과장 이영묵  선물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각 과장들로 구성되는 물품구매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김으로 선택이 됐다. 그런데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주관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과로 송부가 되면 재무과에서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해당 지정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원칙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라고.
  여기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계약은 구청장하고.....
윤동현위원  아니, 실지 계약하신 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실지계약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정업체하고 직접....
윤동현위원  지정업체는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방침 얻을 때 주관부서에서 어디어디하고 하겠다. 뭘 선택하겠다 해서 넘어오면은 우리는 절차만 밟아서 오라고 해서 그 기간내에 체결을 하고 납품기한내에 납품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방침이 총무과에서 정해졌다, 그래서 김을 확실하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됐는데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거 아녜요. 그럼 재무과에서 진도군을 선택할 때 그때 누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 선택까지 주관과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이 경우는, 잠깐요. 내가 이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소리를 여러번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속기는 생략을 해도 좋다 이 말이야. 이 수산업협동조합을 총무과에서 선택해 준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주관 담당관이 계약만 했다 그런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그걸 주관과에서 방침 결정을 할 때 물건은 뭘로 하고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 결정이 되어가지고 재무과로 이송이 됩니다. 관계서류가.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내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필요로 하는 기간내에 납품이 되도록, 계약서 작성해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만....
윤동현위원  그건 알았어요. 그러면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그 액수의 결정도 이미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예, 액수 금액 전부가 다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윤동현위원  통반장님 하나에 만원씩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김값이 요만큼에 8천원이다, 만원이다도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총무과에서 예정가까지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전혀 그 계약상 재량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게 예산이 있나 없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나 아닌가, 요구사항이 위법되는가 아닌가, 그것만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윤동현위원  난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무과장 이영묵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 주관부서에서 저기를 하면은 과연 수의계약사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걸 검토하고 수량과 예정가격을 해오면은 우리가 내용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가, 수량이 맞는가, 이게 주관부서에 제대로 방침결정이 됐는가, 그것만 해서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저희들은 납품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윤동현위원  무슨 얘기냐면, 김이 전체 만 톳이다, 하면 그 만 톳에 가령 백만원에 할 것이냐, 90만원에 할 것이냐, 80만원에 할 것이냐는 그 계약상의 재량은 재무과에 있느냐,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아주 그것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통보만 하느냐.....
○재무과장 이영묵  총무과에서 그것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총 물량과 예정가격과 총 금액까지 누구 하는데까지 딱 지정해서 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의 범위내냐, 그래서 또 단가가 제대로 됐느냐 해서 조금 저기하겠지만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이 자료정보지 기타 것을 참작을 해서 그 금액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지침이 대충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예를 들어서 총 물량이 백개인데 만원씩 하면은 10만원이다 하면은 이게 한 2, 3%내에서 조정이 될 수는 있어요. 98만원이다, 통상.....
윤동현위원  2, 3% 조정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에서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래서 대충 협동조합이나 고시가격으로 결정돼 온거는 그대로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윤동현위원  이런 건 고시가격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는 대충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야 나중에 감사, 기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지요.
윤동현위원  혼합기층재가 뭡니까?
  바로 그 밑에 혼합기층재가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묵  이건 공사에 필요한,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야기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뒤에서 서류 넘겨 받음) 공사할 적에 부순돌이라든가 기타 잡석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영묵  예, 그거도 아까 그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도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성질에 따라서 공개로 할 거냐, 수의로 할 거냐, 그래서 긴급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데 공개경쟁도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가 아니라든가, 수입을 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적에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같이 전부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설계금액이라든가, 물품이니까 단가라든가 해서 쫙 넘어오면은 저희들은 예산과목하고, 예산액하고, 필요한 자재가 사업계획의 어디에 필요한가 그래서 그 범위까지 규정까지, 물량종류까지 다 명시가 돼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금액에 따라서 신문공고할 것인가, 우리가 게시공고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그 기간내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간 공사를 백여건 하고 있으면서, 만일 저희들이 다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해 온 거 우리는 마무리, 절차만 역할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92년 6월26일 복합기층재 구매 1,743만2천원이다. 이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넘어온 것을 재무과에서 이 액수에 대해서 또 요 공사에 대해서 요 재료구입에 대해서 안 된다. 뭐가 잘못됐다. 또는 예산의 범위를 줄이자 또는 관계법규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현저하게 줄인다거나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현저하게 줄인다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공사 또는 물품, 사업 성질로 봐서 공개로 해야 되는데 수의로 하겠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요. 그러나 성질이 긴급하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은 주관부서에 따르는 게 옳고, 저희들이 견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아까같이 예산액이 초과했다든가 모자랐다든가 남았다든가 그런것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사업자체는 우선 방침이 기관장 방침이 결정돼서 오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가 업무수행하는 것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인데요. 경리관은 국장이고 분임경리관은 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기관장을 보좌해서 그 목적이나 방침에 따라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역할만 저희들이 하지요.
윤동현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좀 압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염화칼슘, 우선 제가 아는대로....
윤동현위원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염화칼슘은 현재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윤동현위원  제조회사가 여러개 있어요?
○재무과장 이영묵  단일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단일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왔거든요.
○재무과장 이영묵  우리나라에 단일회사가 있어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거의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고가 일부있고 금년에 일부를 구매하고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유난히 춥다고 그러는데 특히 염화칼슘 사용하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영묵  이것은 겨울에 염화칼슘, 설해대책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미리부터 그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거기에 지금 보충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날 통반장 김 구매한 것이 말이지요.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2항3호에 의해서 했는데 104조2항에 과장님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김유현위원  그 예산회계법 104조2항이 말이지요. 제조구매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실용신안특허도 아니고 또 의장등록도 아니고 이런데 왜 이것을 꼭 예산회계법 104조2항3호를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하게 했느냐, 이거는 104조2항3호에 절대 해당이 안됩니다. 안 되는 물품을 이렇게 단체적 수의계약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700만원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104조2항3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적용이. 그런데 어떻게 돼서 주관부서에서는 이거를 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104조2항3호, 2를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 해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단체적 수의계약이.
  그래서 중소기업의 육성책의 일환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은 3호 조그마하게.....
김유현위원  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마는 그 적용도 있고 여기 제조 및 구매 적용에는 또 안 맞습니다. 이것이 그 4항도 지금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공지역에 입주한 공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공장같은 것을 포함한다. 이랬는데 거기서 직접 생산되는 물품을, 이로부터 제조구매할 수도 있는 경우, 이것도 있지만 우선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김유현위원  제3조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김 양식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텐데, 공개입찰을 하면은 단가가 저렴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하물며 꼭 수의계약을 적용해서 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은 성격상으로 봐서 통반장 보상품은 22개구가 동시에 그 기간에 저기하고, 그 주관부서에서 물품이 결정이 되면은 만일 공개경쟁으로 했다거 저희들이 통반장 보상품만 해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16,000정도 되는데 제가 대충 해봐도. 그런데 제때 납품이 안 된다든가, 또 수량이 많으니까 납품되는 거가 불량품이 됐을 때 검수과정에서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제대로 납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그럼 22개 구청에서 일괄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일괄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별로 물품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5,823세트 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 못 맞추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그게 지금 협동조합에서 납품이 돼가지고 검수과정에서 불량품이 단 한질이라도 왔을 때 다시 반품하고 저기하고 그러면은 그 납기내에 저희들이 만일 주관부서에 납품을 못 해 주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꼭 이 A라는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재무과장 이영묵  그래도 저희들이 그 협동조합은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우선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에 맞춰서 행사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라는게 전부 각 23개 실과, 24개 동에 지원해 주고 보조해주고 그 업무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주관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고집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라도 가능하면 선별해서 경쟁입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합세트도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104조2항3호를 적용시켰는데 이것도 그런 뜻이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 5,800세트 정도 가지고 플라스틱공업이 큰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데 어느 특정 프라스틱 협동조합만 명칭을 달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을 안 하는 방향으로, 물론 저희들이 지금 구의원님 감사를 받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또 본청 내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각 주관부서에서 하지만 결국 모든 저기가 저희들한테서 종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재무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이게 예정금액이 5,706만원인데 계약금액은 5,703만6천원, 이렇게 예정가격이 이렇게 근소하다는 것은 뭔가.....
○재무과장 이영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같이 농협에서 공급하는 가격이라든가 더 극단적으로는 고시가격이라든가 정해진 금액은 저희들이 그 금액에서 단수 계산할 정도로 하지 원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요, 그것도 수의계약 중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공사,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서류 찾음)
  제가 공사중에 수의계약 내역과 이유, 건명, 금액, 사업체 대표자명 이것을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던 품목입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이 번호가 기재 안돼 나왔어요.
윤동현위원  그 밑에 있잖아.
김유현위원  아, 76번.
○재무과장 이영묵  시행령 72조2항5항목을 보면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직접 저기했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기관장 방침을 얻을 수가 없고, 방침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관계규정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요. 그 말씀 중에 72조2항이 여기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이것이 2항이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적용시켰나본데 이것은 지금 천재지변이나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비상재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비상이라고 해가지고 비상재해나 작전상, 천재지변이 아닌데 이것을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3,2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시행령 76조2항.
김유현위원  76조2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비상급수시설 이러면은 무조건 이런데다, 법률에 적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시켜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
○재무과장 이영묵  그거는 다시 제가 법근거를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자꾸 시간이 경과돼서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00만원 있는데요.
  그 밑에 관내 미끄럼방지시설공사요. 이것도 104조1항을 적용시켰는데 이것도 좀 있다가 이것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예.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수행에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2년도 2월1일, ’92년3월2일 다기세트를 대한도자기공업주식회사로부터 또 체중계를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00조, 체중계를 1,100개 구입을 2천여만원어치를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샀으며 어느 특정인에게 공급을 했는지 그거를 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1문1답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재무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 제가 법전을 떠들어 보다가 윤위원님말씀을 좀 저거했는데 다시 좀 질문 좀....
윤정용위원  ‘92년도 금년이 되겠지요. 2월1일날 다기세트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00조, 금액으로는 1,183만원어치를 구입을 하셨고, ’92년 3월2일날 체중계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00개, 1,068만9,100원어치를 구입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을 했으며 했으면은 어느한 특정인에게 공급을 하려고 구입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44번 같아요. 번호를 알려 줘야 수월하지.
○재무과장 이영묵  윤정용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입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고 지금 이 두가지 다 직원 생일선물용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저희들이 선택할 적에 몇 가지 품목을 정해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잘 들어서 두가지로 해 가지고 생일을 월별로 저희들이 짝 [체크]했다가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그 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재무과는 각 과에 각실과의 보조기관이라고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 일반경쟁입찰로 된 총 금액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수의계약도 ’92년도 수의계약된 금액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세분화돼서 각 과 각 실에 일반경쟁입찰 금액과 또 수의계약 금액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볼 것 같으면은 번호가.... 공사계약현황을 보시면 말입니다. 한국전력주 작업구간 지장수목이식공사 1,395만원 했는데 버즘나무 100주, 개나리 100주 해서 1,395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사명이 한국전력구간 같은데 한국전력하면 마포구청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나무를 버즘나무 100주하고 개나리 100주하고 희사한 건지 아니면 개나리 나무와 버즈나무를 1,395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나무값이 비싸다고 보는데 개나리는 주당 얼마씩 입찰이 되었고 버즘나무는 100주에 주당 얼마씩 입찰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지금 11월현재까지 89건을 저희들이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저희들이 조달계약이 4건이고 수의계약이 2건이고, 저희들이 편의상 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개가 83건인데 아까 윤위원님께서 금액하고, 실과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부 +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윤위원님 필요하시면은 제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92년3월16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4월24일날 양화로 입구가 되겠지요. 성산대교 입구요. 정몽주동상 주변 정비공사 해갖고 계약자가 삼호종합개발 유성열씨가 2,398만원을 들여서 소나무외 5종을 가지고 2,316주를 심어서 공사계약이 됐는데 본위원도 그 지역을 정몽주동상 있는데를 며칠에 한번씩은 마포구 관내 순찰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몽주동상 주변공사가 2,398만원이라는 돈이 든 데 대해서 소나무외 몇 종인데 나무값이 2,316주 해서 어떤 나무를 심었으며 어떠한 조경공사를 해서 2,398만원이 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윤위원님 질문하신게 87번 자료가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아니오. 그거는 공사계약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게 남바가 몇 번.....
윤정용위원  남바가 87번요. 예.
  87번의 24번을 봐 주세요.
○재무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가 많아가지고..... 23번입니까?
윤정용위원  정몽주동상, 주변정비공사가 24번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아, 24번.
윤정용위원  예, 2,398만원, 소나무외 5종, 무슨 나무, 무슨 나무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됐는지.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소나무외 5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수종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총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70주, 26번을 보시면, 마포로의 8개노선 가로수신보식공사에서 은행나무 70주, 버즘나무 19주, 지주대89주, 이건 주관과가 공원녹지과인데 마포에서 가로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플라타나스 나무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은행나무 70주하고 버즘나무 19주를 발주하게 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발주하게 된 동기.
○재무과장 이영묵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저기를 잠깐 저기하면 은사시라든가 플라타나스를 저기하고 가급적이면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나 이런걸로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은행나무로 대치를 하시는데 은행나무 70주, 버즘나무 19주 또한 지주대 89주에 1,435만원이라고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푸른조경 허윤전씨한테 계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쟁입찰자가 몇 명 정도 돼서 낙찰된 건지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이거 제가 서류를 안봤습니다마는 요새 중소기업이 경기가 저기하기 때문에 조경의 경우는 통상 30~50, 그리고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전기같은 경우는 150개 이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경의 경우는 통상 규모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데 30~50인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면허를 확대해가지고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국전력 작업구간, 1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3월2일날 입찰을 해서 3월12일날 공사완료된 지장수목이식공사 해서 한국전력구간 하면은 이것이 한국전력에 지원을 한건지 버즘나무 100주 하고 개나리 100주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재무과장 이영묵  이거는 한국전력에 지원이 아니고 구간표시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간, 전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거는 버즘나무 100주×얼마, 개나리 100주×얼마= 합계가 1,395만원인데 이게 본위원이 봤을때는 공원녹지과 주관과인데 버즘나무 100주, 개나리 100주 합계 1,395만원 이거를 버즘나무 주당 얼마, 개나리가 주당 얼마, 이거를 좀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이것도 역시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윤정용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저 개인도 이게 참 개나리 100주 하면은 리어카로 실어도 하나밖에 안 되고 한 두 대 되겠지요. 버즘나무 100주 해서 1,395만원인데 엄청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공사계약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총89건에 조달된 것이 4건이고 수의계약이 2건이고 공개입찰이 83건 중에 볼 것 같으면은 항목에 토목공사, 하수도공사 보면은 우리도 구의원들이 보셨을 때도 보통 단십백천을 갖다가 이걸 한참 세야만 돼서 보면은 11억이다 7억5천이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본 의회 감사를 하면서도 버즘나무 100주 개나리 100주에 대해서 1,395만원이라는 돈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걸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한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구의원들한테도 주민의 대표니까 상당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요.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은 반이 남는다. 다 남는다 해 갖고서 상당히 관에 불신의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100주, 개나리 100주, 한국전력 구간의 작업구간 수목이식을 공사를 한다 할거같으면 버즘나무 100주와 개나리 100주를 하는데 버즘나무는 몇 년생으로서, 개나리는 몇 년생으로서 키는 몇m로서 입찰이 그렇게 돼서 마포 공원녹지과에서 1,395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민들에게 알릴 의향은 없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기는 지금 여기에 몇 년생짜리 높이가 얼마, 구경이 얼마 안 나왔는데 본 계획 저기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생이고 몸통 두께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주라고 그랬는데 가로수 통상 보면은 10만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통이 5㎝, 높이가 한 2m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는데.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따 다른 위원이 질문하시기 전에....
○재무과장 이영묵  가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총 금액이 얼마인데 한 그루에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그래서 얼마다, 기타잡비해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윤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예산관계를 주민한테 홍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공사액 부분을 대충 본래 동업무보고 때 동별로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을 보고를 통해서 하는데 각 주민 가가호호로 PR을 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윤정용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100주, 개나리 100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느끼는 사항이지마는 또 지적을 구의원님들한테 해 주는 사항입니다요.
  왜 몇 개월전에 아스팔트를 해 놓더니, 하수도를 파고 또 아스팔트를 깔고 또 도시가스를 묻고 또 파고 하수도를 묻고 이러한 폐단을 구의원이 행정의 감시감독을 잘 한다고 하더니 왜 구의원 지방화시대가 되고서 또 하고 관급공사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연말보고를 한다든가 할때 보면은 거기에 오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요.
  통장, 덕망있는 동네유지, 또 자생단체장해서 한 30여명 앞에서 브리핑을 동장이 하는데 저도 참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몇m에 길이는 얼마다 해서 총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람만 올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때는 여기 하수도를 묻는데 하수도가 직경 몇㎝에 몇m를 묻어서 얼마나 하면은 그 주위에 100명이 보든 500명이 보든 간에 전문가가 살 것이다 그거예요.
  제가 특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버즘나무 100주, 개나리 100주 같으면 이거는 재무과장님도 모르시고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버즘나무가 한 주에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마포구민이 정몽주동상을 조경공사를 하는데 그 전문인이 열이고 다섯이고 볼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구민이 봤을 때 아, 이건 참 타당성있게 잘 한다.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을 사소한 것부터 공개하자 그말입니다. 주민들한테, 그 뜻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의장 김원태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윤정용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공사 3개소에 대한 수종에 대한 가격내용은 양해하신다면은 그것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공사내역이라든가 예산액등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앞으로 공사부서가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전내역을 세부적으로 유인한다든지해서 대시민을 위한 전반적인 홍보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위원님들에게 유인해서 배부해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주무부서가 재무과하고 앞으로는 각 과나 각 실에서 주관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계약할 수 있지요? 검토 계약하셔가지고 현시점에 국민욕구는 민주화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부응하고 있는 현실에 정부로부터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케치플레이즈]를 걸고 정부로부터 민주화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거에 발맞춰서 마포구청에서도 계약 하나라도 아주 심도있게 계약을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연일 정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불하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어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불하를 받는데 본인이 신청을 꼭 해야만 불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는게 원칙이고, 왜냐하면 보상관계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이나 위임을 받았을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평소에 이런 걸 느꼈는데요. 구행정당국에서 홍보도 하고 또 점유자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불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가 구유지가 493필지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1,920필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구유지 중에서 주민이 점유하고 있거나 연고권이 있는 것이 233건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76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유현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국유지 131필지와 구유지 69필지, 200필지를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가 정확하게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이 완료된 200필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 매각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매수가 가능한 것은 매수 촉구를 하도록 안내장을 보낼 예정이고 그리고 매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와 구유지가 약 천필지가 되는데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200건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한 다음에는 전 필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남겨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매각 또는 대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이왕에 구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불하를 맡아서 맡으면은 본인들의 재산권에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깊이 평소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마는 좀더 과감히 파악할건 하시고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하를 맡을 분들이 맡도록 해주시고 안 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연락을 해주셔서 알고 지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박주서위원  김성환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다는 말예요. 그런데 국유지 대장에는 A라는 사람명의로 그냥 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은 점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불하를 하려고 하니까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하를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점유한 사람 입장으로 봐서 그 사람한테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무과장 이영묵  국유나 구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동일인이 10년 이상 점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인접하는 토지 중에서도 인접하고 있는데 볼품없이 길다랗다 이런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의 경우는 점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다라서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비공식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자 명의로 매각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양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현재까지로는 국유재산을 불하하려면 일시불로 했는데 앞으로 이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재무과장 이영묵  그 가격 일시불 관계가 몇 년전만해도 분할납부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건수도 많고 분할하다 보니까 2년, 3년 하고 보니까 일이 종결이 안 돼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직원이 다니고 하면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일시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왜냐면 지금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다 저희들 관내를 보면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옛날하고 틀려서 시가하고 매수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평은 몰라도 10평이나 몇 평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국유지 관계는 재무부가 주관이고 저희들에게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구유지만 저희들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건의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개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를 점유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말씀대로 액수가 적은 것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기가 불하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데 몇십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건에 맞지를 않아서 불하를 사실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그 차원에서 과감히 행정을 개선해서 앞으로 여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시유지나 구유지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거를 불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알겠습니다.
  국유지의 경우는 재무부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유지 구유지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공익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일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주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성격의 질문인데요.
  시, 구유지 점용료 징수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그걸 좀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신거 누락된 게 아직까지 많거든요. 실지, 불하해서 누락된게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걸 전부 조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점유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점용료를 징수를 한다든가 그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느 분은 10년, 20년 써도 그냥 계속해서 점용료를 내고, 또 어떤 분은 안 내고 있으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0년, 20년전 토지의 점용에 대해서 판례도 나왔습니다마는 점유자가 제소해가지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그런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까? 선의적으로 하면 20년이고....
○재무과장 이영묵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700여건하고 구유지 200여건, 천여건이 점유하고 있으나 그 전부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명확한 거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200건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누락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바와같이 점용료를 부과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판별이 되면은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과금 비슷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아까 판례에 의해서 20년이상 점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9건이 금년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건을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패소를 하고 4건이 진행 중인데 한 건 패소한 거는 저희들이 일인 명의로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일제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해서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국유지조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인이 아니고 창씨개명이다 그래서 패소했고 나머지 4건 승소하고 4건 진행 중인 건은 점용자인데 이 점용이라는 것은 20년 이상을 자기 것으로서 인식을 하고 점용을 해야지 그 전에 이거는 국유다, 사유다 인식이 되었을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판명이 되어가지고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측량을 완료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측량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때문에 그거 하여튼 계획적으로 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판례에 의해서 그런 게 앞으로 많은 점유자들이 아마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또 한가지는 6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접한 측량이 말이지요. 담책을 측량대로 했는데 그후에 다시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20㎝, 15㎝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폐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말예요. 그런 건 20㎝래야 벽돌 한 장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건지 그걸 불하를 매각을 시켜서 그집의 소유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담을 헐어서 원 경제에다가 담을 쌓게 한다든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필위원  구획정리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 저희들이 통상 잔지라고 그러는데 도로나 구거부지 일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가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일단은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매각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몇 건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은 거 중에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거는 과감하게 즉시 조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질문건수가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던 동교동 184-2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누락이라고 그래가지고 2,160만원 정도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받으셨어요? 이 돈.
○재무과장 이영묵  이건 저희들이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본인들의 매각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거나 매각사유가 안 된 부분, 그래서 안되겠다고 통보됐는데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변상금을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때 다른 거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못하지만 이걸 왜 확정됐는데도 안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본인들이 그걸 내지 않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매각을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밝혀졌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해라 해서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했더니, 변상금은 통상 점용인으로부터 5년간은 일괄해서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더니 그런 불만과 함께 체납이 돼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언제까지 안 내면 불가피 재산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변상금 부과를 했다가 안 내면, 지방세 또는 국세징수법에 준해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로 독촉했는데 이 5건 중에 한 건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는 독촉만 하고 체납되었다 이말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유건물 화재보험료를 매년 내지요? 그 그냥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838만원 정도인데 매년 달라집니까? 그리고 한번에 냅니까?
  그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 산출은 건물의 경우 용도와 평수와 해서 보험료 계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납부하고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나 증축이라든가 하면은 그때 추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윤동현위원  액수의 차이가 있어요? 매년 액수의 차이가, 보험료.
○재무과장 이영묵  액수는 거기서 변동되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저기를 하지요.
윤동현위원  이 보험료는 그냥 내면 없어지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재무국 주요업무추진비가 4개과에 10만원씩 12달 480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각과에 10만원씩 줍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월 10만원인데
윤동현위원  그 돈 어디다 쓰라고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예산절감 차원으로 9만원씩 하는데 각 과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막말로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야근할 때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식으로 잡비를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 운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지시고....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왜.... 과운영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몇 차례나 하고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그분들 수당 주는거.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을 저희들이 수의계약 중에서 원칙은 물품의 경우는 500만원이상, 공사의 경우는 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같이 법의 규정이 있다든가 할 때는 심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두 번 했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에 3만원씩.....
윤동현위원  이거는 25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두 번이나 세 번 했으면 이건 12번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측정이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가령 2, 3번 할 것 같으면 5번정도 이내로 측정을 해야 옳은 것 같은데 어제 건축심의위원회인가 물었더니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건 건축경기가 없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아주 적게 했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두 번, 세 번은 매년 반복되는 일로서 알맞게 책정할 수 있는데 과다책정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윤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있고 그래서 통상 심의위원회가 월1회를 원치긍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이 내부, 외부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님들이 6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해 놨어도 1년 내내 계약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상태인데 알맞게 예산책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3번 했다고 하면은 3번이나 5번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 전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돈을 쭉쭉쭉 알맞게 맞춤으로써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제대로 된 것이지 12회로 잡았는데 두 번인가 세 번 했다고 하니까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이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하냐 안 하냐를 저희가 예상을 못 하지요.
  그래서 만일 책정이 안 됐다가 저기를 못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는데 과다책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남으면은 그 다음에 이월돼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지 다른 데로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의 원칙은 많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일부 좀 줄여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영묵  아니, 저희들이 실지로 운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해서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실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금년에 3번이지만 내년에 10번, 20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위원회를 그렇게 월1회로 규격화 해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와 금년도 예를 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 비슷하게 책정하지 두 번이나 세 번 하는 것을 12번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비교적 불합리한 쪽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구세심의위원도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금년도에 몇 차례나 했어요?
○재무과장 이영묵  구세심의위원회는 세무과소관입니다.
윤동현위원  아, 아, 예. 우수기관표창도 세무과고, 그럼 또 여기 한번 봐 주시지요. 42번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두 번째 란에 난 잘 읽지도 못하겠어요. 일엽식천개문외 1종 제작설치,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이게 청소과 소관인데 청소과에 차량, 청소과 쓰레기가 비산하지 않도록 덮개, 종전의 것이 좀 조잡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윤동현위원  아니, 내가 10시에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이거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청소차는 이번에 전부 다 새로 샀거든요 암롤식으로....
○재무과장 이영묵  기존 차량이 더러 있지요. 본래 있던 거는 뚜껑이 부서졌거나 있어도 천막 치고 다니는 거를 새로 개량된 뚜껑으로 씌우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재무과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계단을 밟고 또는 다른 시민국과 협조를 해서 우리의 얘기를 정책적인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45만 마포구민의 가장 큰 현실은 쓰레기처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여러 차례 가 봤지만 지금 반기계식, 반수동식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위에서 부어가지고 그놈을 탱크에 암롤식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구로구나 관악구에 가보면, 제가 들은 얘기로 5억원인가 들여가지고 최신식 장비를 도입해서 청소 쓰레기 압축하고 나르는데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섯 개를 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압축하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예산절감의 효과가 왔다. 5개에 1억원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효과가 왔다고 하지마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민전체문제고 최신식 기계를 동원해도 새로 그걸 사들여서 처리해도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다. 그말이지요. 그래서 최신식 기계가 없다면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구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한번쯤 점검해보고 또 관계국과 상의해보고 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TV시청료 문제인데요. 지금 공과금고지서에 TV시청료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다른 악용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분리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시청료와 일반공과금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은 주민들이 난시청지역이다. 그리고 규정에 보면, 영세민이라든가 감면혜택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분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KBS통보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는 난시청지역이 없기 때문에 난시청을 사유로 해서 분할신청은 안되고 영세민이나 감면대상이 요구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분할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세민 등 일정한 규정이 있군요. 그런데 난시청을 청원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실지로 난시청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까지 해 봤는데.
○재무과장 이영묵  그건 KBS측에서는 서울시는 공식적인 난시청이 없다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과금에서 TV시청료를 분리해 줍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동사무소에서 분할신청을 하면은 바로 입력할 때 기록해서 하면은 바로 분할신청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20번 좀 봐 주세요. 정수물품 변경승인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애당초에 ‘91년도에 ’92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다 올려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상당히 많지요. 여기 지금 굉장히 변경된 사유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의회에 승합차를 사려다가 소형 승용차로 변경이 됐는데 지난번에 386DX 퍼스날 컴퓨터의 경우는 한달전에 변경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에 17대를 구입하겠다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했는데 불과 딱 한달뒤에 임시회의에 다시 금년도에 14대, 내년도에 16대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386DX 기종으로 사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말이지요. 이런 것은 행정이 아주 모순이 있거든요. 한달만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왜 그랬느냐, 내무부지시다. 내무부지침이다. 내무부지침공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지시는 없더라 그 말이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가 변경된 것이 상당히 많은 변경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 처음에 예상된대로 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이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추가 구매한 거를 변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컴퓨터의 경우는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러니까 형이라든가 규격을 일부 바꾸는 거예요.
  아까 자동차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몇 개 품목만 그렇게 대체가 되었고 나머지 변경은 추가구매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컴퓨터의 경우는 금년에 구입분이 하나도 없고 내년에 구입토록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달 뒤에 와서 갑자기 금년도에 몇 대입니까? 13대입니까? 14대입니까? 구입하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통과는 시켜드렸지만 한달만에 그렇게 완전히 바꾸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영묵  위원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지시사항이다. 사업변경이다 해서 가감이 오거든요. 그것이 1차, 2차, 3차 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못하게 하려면은 저희들이 1년간 최초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관리 계획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귀찮은 일입니다.
  저희가 밤새워서 삼십 몇 부를 만들어야 되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미리 통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연 없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8번 좀 봐 주세요. 청소차, 13억원인데요. 청소차, 8번, 그런데 16대 구입해가지고 6억7,200만원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나머지는 금년도에 더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나머지는 지난번에 추가로 일부 저기하고 남는 거는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거지요. 잔액으로서 처음에 15대 13억 책정했는데 차종을 바꾸면서 예산이 많이 저거했습니다. 그래서 책정했다가 남는 거는 다른 차를 추가로 구입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윤동현위원  안쓰면 금년도에 불용처리가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영묵  이 예산은 불용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이 넘어가지요.
윤동현위원  청소차 구입에 대한 돈은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일반예산으로 넘어가서 총괄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책정하니까.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소형 승용차, 언제 구입합니까?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입 안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영묵  그것은 의회의 경우는 편의상 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마는 경리관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시간도 넘어가고 간단하게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을 보험료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험신설법이 20년이면, 만기 화재사고가 없으면 만기 환불요인이 있다고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환불하도록 통보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신상품이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투자기관의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년간 임대료를 적용시키는 산출방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지요? 국공유잡종재산의 그것을 재정법 무슨 시행령에 따라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재정법 또 국유재산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총 금액의 현재 5%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산출하는 근거를 한번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체납현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재무과장 이영묵  저희들 잡종재산임대료 체납이 없습니다. 바로 해서 바로 해야 바로 계약과 동시에 저기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예정금액 천만원 이상이 용역물품제조가 현황에 말이지요. 예정금액을 2,640만원을 해놓고 계약금액은 1,200만원, 이것은 40%에 해당되는 계약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40%에 미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교통안전표시판 일람......
○재무과장 이영묵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현위원  예. 예정금액 있고, 계약금액 있고, 공개경쟁은 공개경쟁인데 1,970만원에 983만원에 경쟁이 되고, 이것이 어디 근거로 산출을 했길래 이렇게 터무니 없는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은 이것이 불성실하게 된건가, 아니면, 예정금액을 잘못 책정한 것인가, 너무 편차가 생기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금액은 각 소관부서에서 물품의 경우는 물품조사, 공사의 경우는 공사설계금액, 그래가지고 그 금액나오면은 다시 경리관이 예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에 감을 한다든가,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는 감을 하고 우리가 수입이 되는 것은 +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가를 책정하는데 예가에서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예가보다도 많이 적게, 심지어는 30%,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찰방법이나 예가제도가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운영의 묘를 찾아서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나중에 이월만 시키는 방법이 되니까 적시적소에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런데 예산책정하는 것하고 낙찰가 하고는 저거한 거죠. 예산은 제대로 책정이 됐는데 입찰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디스카운트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 아니지요.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체납자 50명까지 저희들이....
○재무과장 이영묵  김위원님 그거는 오후에 세무 1, 2과 소관인데요.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서교동에 당인리발전소 철로, 서교동 관내 당인리발전소 들어가는 철로부지, 작년에 강압보도블럭으로 정비한 데가 있지요? 그게 국유지입니까? 구유....
○재무과장 이영묵  몇 번지....
이강필위원  서교동부터 서교호텔 뒤 철로부지가 있어요. 그쪽에서 조금 오른 쪽으로 쭉 가는 철로부지에 강압보도블럭으로 정비된 구역이 잇는데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거는 행정재산인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이거 (업무보고 들어보이며) 어제 업무보고 5p. 과장님 소속인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쭉 보면은 10월 31일 현재, 그중 산업경제비를 보자구요. 2.63%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일상적으로 모든 예산은 형평의 원칙을 얘기한다면 90% 정도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58%나 53% 16% 한것도 있고 2.68%다 이말이예요. 이런 거는 잘 사용하지 못한 거 같은데요. 거의 균형적응ㄹ 사용을 못하고 반도 사용 못한 데도 있고 2%사용한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게 지금 산업경제비는 그 중에 연말까지 12월말까지 분석자료를 설명드리면.....
김유현위원  총괄해서 얘기해 주세요. 16%도 있고 50%도 있으니까 90%이상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괄해서 어떻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일 현재로 실적이 63.76%인데 이건 12월말까지 앞으로 약 268억 정도를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됐다든가 앞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된다면은 작년에는 80%미만이었는데 금년에는 9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 예산 보더라도 그게 도시가스 공사비를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액이 산업과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자금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99%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지역개발비같은 것은 수백억원이고 골고루 지금쯤 90%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예요.
○재무과장 이영묵  지역개발비는 10월말 현재 58%인데 연말까지 97%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틀려서 금년에는 이월이 굉장히 줄고 다만 이월사업은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구비는 한 4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윤동현위원  집행이 안 된다는게 아니고 막판 12월 한달 동안에 40% 정도를 전부 집행을 한다. 여기 지금 10월 31일자니까 2월동안에 40%를 집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재무과장 이영묵  윤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타당성이 있는데 지역개발비가 지금 총 예산 870억 정도에 30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초부터 이렇게 하고 나머지 공기가 전부다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12월말까지 하고 지출은 내년 2월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공사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지금 90몇 거의 공사 중에서 1/3이 12월 이전에 준공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역시 우리 구유재산으로....
○재무과장 이영묵  이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 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2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장 인사)
  앉으세요. 질문이 이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구세심의위원회 어느 과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입니다.
윤동현위원  구세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차례나 하셨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구세심의위원회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4회 실시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당연직 위원을 빼고 12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중 민간인이 몇 명이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위원장이 부구청장, 재무국장, 과장 빼고 민간인이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의 경우에 의료보험조합운영.....
  11명이 되겠네요.
윤동현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예요? 민간인이, 12명이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11명입니다.
윤동현위원  열한명? 거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명단 없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번 읽어보시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공인회계사 1분 있고, 부일공영주식회사 대표, 신촌로타리예식장 대표, 부동산업 하시는 분, 또 위원들이 현재 바뀌었는데 회사에 계시는 분들, 숙박업, 합판업,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구세징수 우수기관 표창이 있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어느 기관을 표창을 했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선발했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금년도에 아직 예산상에는 있지마는 표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할 예정인가요? 언제쯤 예정이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금년도 세무부과가 12월말로 마치니까 1월쯤이나 그 정도 되겠지요. 다음해 연초에.
윤동현위원  그 아직 어떻게 내용을 받아서 계획을 잡아놓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건 간단합니다. 딱 두가지를 보는데 동사무소의 경우에 현계상 나타나는 실적, 목표대 징수실적, %가 딱 나오기 때문에 24개 동 숫자가 나오고, 그게 한 60% 정도를 주고 일반 세무행정, 대장정리, 복명서 그런걸 40%, 그런 비율로 100%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표창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대상기관은 우리 마포구 전체 다.....
○세무1과장 최영명  동을 보지요.
윤동현위원  동만.... 세무2과요. 고액체납자 채권확보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과에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의.... 그냥 의무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주는 건지 또 채권확보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는 건지 실지 여기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내역이 있어요?
○세무2과장 이상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려면은 일단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떼 와야 된다든지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비라든가 또 체납독려 격려차원에서, 또 직원들간에 회식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정보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지요?
○세무2과장 이상진  정보비는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채권확보 활동비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어떤 기록이나 그런 건 없어요?
○세무2과장 이상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영수증같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은 풀 운영제지만 그래도 이 채권확보활동비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별도로 사용하고 모아 놓는 것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따로 기록되어 있는 건 없고 여기 저기에 아무데나 섞어져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상진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출근거라든가 예산 배정 받을 때 서류라든가 이런 건 갖춰놓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명목으로 얼마나 썼는지 모르시겠네요.
○세무2과장 이상진  지금까지 배정을 받은 것은 다 썼습니다. 6회 배정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회 배정을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세무1과장님, 미등기건물, 혹은 미등기 건물이지요. 미등기건물, 등기가 여러 가지 사유로 되지 않은 건물,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취득세 징수현황하고, 그 징수는 본위원이 알기로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안 한 곳이 훨씬 많아요. 미등기 재산세, 취득세 징수 안한 것이 월등히 많은데 징수한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징수하는지 징수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금년도 것, 알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미등기 준공이라고 할 경우에 건축법으로 허가는 받았는데 면적이 오버됐다거나 도로선을 침범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준공이 안된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상으로 현황 과세를 하기 때문에 준공이 법적으로 건축법상 준공이 안됐다 할지라도 사실상 목적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예컨대 가사용 승인이 되면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현재까지 150건에 4,9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방금 윤위원께서 미등기, 미준공건물로서 앞으로 할 것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할 것이 355건 정도 됩니다.
  본청이라든지 건축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현황과세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50건은 우리가 전부 조사해서 부과를 완료했고, 하반기 355건은 기 1개월 전부터 각 담당 동별로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서 금년도 결산을 위해서 12월말 이전에 전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징수는 출납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 징수를 하면은 ‘92년도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할 것이 약 355건, 세액으로는 추정해서 약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징수한 다음에 분야가 다르지만, 준공이 되고 등기가 된다. 그런 경우는, 또 별도로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나 또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징수한 뒤에 등기이전, 준공 등기이전 마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등기를 해가지고 준공을 할 경우에 물론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고 내용이 준공, 그러니까 현황과세를 가령 100평 정도를 현황과세를 현장 실측을 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준공해서 변경이라든지 해가지고 추가가 된다든지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추징도 하고 감세도 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군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인에 대해서 말이지요. 좀, 여기 번호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조사평가계에서 하는 경우인데 법인에 대한 것을 실사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예요. 무엇을 조사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법인에 경우에 저희들 지방세법에서 서면조사와 실지조사가 있습니다. 실지조사는 이 경우에 실지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지조사를 하냐 하면은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2회에 걸쳐서 서면조사에 불이행했다거나 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조사를 하는데 이 법인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방세법상, 국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할 경우에 상당히 7.5배 이상 부과하고 땅을 취득했다. 건축물을 취득했다 할 경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인실사를 직접 나가면 법인의 주식 변동사항을 봐가지고 과점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필요이상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럴 때도 중과를 하고 또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 법인 고유의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토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하고 법인이 취득한 물건이라든지, 기술상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2,3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할 것은 서면조사로 끝내 버리고 실지조사대상은 실지로 나가서 이러한 법인의 전반적인 보유 부동산 과점주주 여부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과세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2,300개 법인 중에는 자본금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전부 다 합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다, 자본금과 관계없이.
○세무1과장 최영명  관계없이 전부다 서면조사 아니면 실지조사 대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다 한다 그말이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윤동현위원  그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과점주주도 발견해서 부과하고, 또....
○세무1과장 최영명  취득 부동산, 토지라든지 건물, 또 용도를 변경해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비업무용 토지 소유도 마찬가지고
○세무1과장 최영명  비업무용 토지는 상당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서면으로 말고 실사한 법인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앞에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236개 법인을 실사를 해서 각종 세금 30억3,195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3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세원조사라고 했는데 세원조사를 해서 발굴해서 부과한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그런 걸로 치고 있습니다. 법인의 조사는 세원 조사 발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도 보고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이렇게 실사하는데 실지 우리 조사 평가계 직원이 몇 사람이나 동원됩니까? 이렇게 금년도에 246개를 실사했다 이말이지요. 몇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우리가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이 서면조사도 할거 아녜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서면조사합니다.
윤동현위원  실사도 하고, 6명이 모두가 계장을 포함한 6명이 모두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실사대상은 반드시 가서 실시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대상을 정할때는 어떻게 정해요?
○세무1과장 최영명  대상은, 서면조사를 전체를 한 2천개 정도를 하면은 불이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불이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본청 지침입니다. 그 외에는 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걸 자세히 물어보냐면은 그 실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나 부조리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그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국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 분야에서도 법인이라고 할 경우에 세율적용과 세액이 엄청납니다. 몇 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확인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인1조로 복수복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장이 직접 나가서 하고, 이 실사가 저희 구의 경우에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윗분들이 여러 단계에서 봄으로 해서 혹시나 잘못된 점, 그러한 것을 발견하는데 실지로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는 과장전결이지만 국장님까지 전결로 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만에 하나 그런 부조리라든가 잘못된 사례가 있을까 예의 주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여기 자료조사한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까? 착오과세 타지역 착오, 또 착오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금방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까?
  감면해 주었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윤동현위원  감면해 준 것은 착오로 과세해서 감면을 해 주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실시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세무1과장 최영명  이거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 종토세같은 거는 전부 전산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것을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하고 저희 관내의 경우에 과세 필지가 보통 많을 때는 8만 필지, 6만필지이기 때문에 모든 수십개 항목의 자료를 전산에 넣기 때문에 착오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 정착되기 전까지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5,600건 정도가 착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착오나는 경우 여기서 착오나서 올라가는 경우, 하루에 수십건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거 실사 과정에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이건 컴퓨터에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다 그런 말이예요?
  그럼 여기 유공이다 이게 착오과세가 돼서 이 만큼 감액처리를 8,658만원을 감액처리를 해주었다. 이런 경우, 컴퓨터에 옮기는 경우가 잘못 됐다. 그말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가령 유공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유공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고 그 물건지별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물건지는 저쪽에 다른 시도에 있는데 주소지는 우리한테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세율적용도 지방하고 서울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게 수백건씩 나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유공에서 우리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 아녜요.
○세무1과장 최영명  우리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의를 제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잘못된 경우를 스스로 구청에서 발견해가지고 처리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세무1과장 최영명  타시도에서 통보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기도 하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감면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아녜요. 그럼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 구 세무1과에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이거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내에 해서 하고, 서면이든지 어떤 양식이든지 구애가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우리가 정확한건 받아들여 가지고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세금의 경우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금의 경우는 재판을 하게 되면은 태반이 세금을 낼 분들이 안 내고 이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전산화시스템이 돼서 달라졌지만 이런 경우, 당하는 사람들, 이런식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건 회사라서 그렇지 민간인의 경우는 충격이 클거다 이말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감액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할 거다 그말이지. 그런데 공무원의 실수로 그런 거냐, 안 그러면 어디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그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 종토세의 경우에 전국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감액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이 최소화라고 할때에 우리가 공무원이 마포구 과세대장관리착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세무과를 맡아가지고 지금 3개월 지나고 4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모든 감액처리는 전년도의 감액처리를 해가지고 한 경우에 이것을 전부 앞으로 그냥 감액처리를 안하고 왜 이 감액이 되었느냐, 왜 착오가 됐느냐 누가 잘못 되었느냐 또는 시․도에서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잘못되었느냐. 그런 것을 반드시 밝혀가지고 책임을 물어가면서 앞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요것까지는 등록세나,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경우는 지나가고 앞으로 그러시겠다.
○세무1과장 최영명  제가 뭐 한 4개월 됐고 또 저희 세무1과가 지난번에 인사이동으로 3분지1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중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책임을 물을려고 하니까 전부 다른과 동에 가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과장, 새로운 계장들은 앞으로 감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그냥 감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뭐냐를 따져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감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착오 과세가 관리면에서 착오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잘못된 부분은 발췌해서 본인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고지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새로운 직원들에게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해서 당하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또 다른 곳으로 간 공무원에게도 경고 정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안그랬지만 이게 세무1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정용위원니
윤정용위원  네, 윤정용위원입니다.
  매일 공무수행에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님, 그리고 1과․2과 계장님들, 연일 공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린 세무1과․2과의 민원다이를 보면은 아주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잘 해놓으신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추궁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요구를 한 답변을 보니까 지금까지 마포에 입주하여 참신하게 살은 사람이 분개할 정도로다가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저 나름대로도 본위원도 이것이 참 어느 건물이다 하면 마포구미이 전체적으로다 위치를 알고 장소를 알고 45만이 다 알수 있는 건물들이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를 관리자를 지정을 해놓기를 500만원이상은 국장이 관리를 하고 100만원 이상은 과장이 관리를 하고 50만원 이상이면 계장이 관리를 하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볼 것 같으면은 체납자 명단 50명을 서류요구서를 내서 50명을 봐도 500만원이 다 넘고 천만원대 이상이고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요구 질문요구서 답변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보면 1번서부터 14번까지도 보면은 전부다 500만원이 넘는데 이 관리자 지정은 500만원 이상 국장으로서 해놓았으면은 이것은 우선 제가 봤을때는 일반 마포구민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크리스탈 노고산동 57번지 3호. 978만9,880원. 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명단 보면은 재산세 크리스탈 노고산동 57번지3호. 물건지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하면은 예. 한참 세어야됩니다. 단,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1,063만8,200원.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고액체납자가 50명만 이렇게 재산세로 보면은 ‘92년도에 이런데 이것이 지금 재무법상 재산세를 안내도 되는 시효기한이 5년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5년입니다.
윤정용위원  5년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에서 어떻게 참 여기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이나 재무1,2과 계장님들 과장님들, 사실 양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5%, 0.25%죠. 인제 5%에서 가산세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 0.25%를 가산금을 안물을려고 참 옆집에 가서 꿔서 변통을 해서라도 참신한 마포구민은 내는데 이것이 지금 ‘92년도 재산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떠한 성향으로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우선 좀 1문1답식으로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크리스탈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탈 백화점은 당초 건립당시부터 말이 있었고 또 7개 은행인가 8개 은행인가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백화점 용도 변경을 해서 수차례 그런 문제가 이었고 이 때문에 한번 체납이 되면은 연초에 재산세 체납이 되면은 나중에 종토세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백화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공매의뢰는 세금을 안낼 경우에 독려를 해서 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고 그 다음에 압류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고액자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최종 대책이죠. 마지막 대책이 공매의뢰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압류만해도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 고액자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공법상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압류공매, 채권확보는 지금 현재 전부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매를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경매대금가지고 우리가 1순위로 받는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크리스탈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92년도 재산세 고액체납자 명단 50명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몇 사람은 제가 사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업도 잘되고 충분히 재산세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개인에 대해서 안내는 이유에 대해서 50명 중에서 왜안내는지 5년의 세금시효를 넘겨가지고서 세금을 재산세를 안낼려고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개인이 행방불명이 됐다. 재산이 없다. 타사업으로 부도자산이 됐다. 그러한 경우 이외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집이라도 한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압류예고서를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본청의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이 늦어가지고 연내 전부 재산 압류를 다 할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면은 거의 육칠십%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 독한 사람 빼놓고는 5년이 시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법상 금년 채권은 5년 기간 아무일 없이 넘어가면은 시효가 소멸됩니다. 자동으로 공법상 받을 권리도 소멸되고 저쪽이 의무도 없어지고, 그러나 공무원은 그 사람이 관내에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노력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때는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통보한다. 내년에 가서 최고를 한다. 공매를 한다. 이러한 것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사람부터 다시 5년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10년이 가도 5년 시효소멸에 걸리도록 하면은 공무원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효중단으로서 저희들이 5년 시효에 의한 결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매의 경우에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결산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썼습니다. 대부분 압류로써 대부분 가져오고 그래서 체납이 누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잘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의 경우에 시세로 됩니다마는 50%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난리를 치고 결산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 공매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액체납자 50명도 전체적으로 다 압류를 다 해 놓으신 겁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재산세의 경우에는 압류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압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87년에 제가 재산세를 안냈으면은 ’92년도에 가서 자동소멸이 되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중단이 안되면
윤정용위원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때는 여기서 50명중에서도 그러한 케이스로다가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있다고 보고 또 지금 500만원이상 국장이 고액체납자는 관리한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보면은 이것은 재무국장님께서 안일무사주의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사무소에서 단 몇십만원, 몇만원 받으러 다니기 위해서 24개 동에서 서로 참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근무를 갖다가 철야 근무하면서 재산세 몇 % 올리기 운동을 해가지고서 그 동직원이 참 열심히 95%를 받았느니 98%를 받았느니 해가지고서 우리 동이 1등을 했느니, 2등을 했느니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말단은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받고 500만원 이상 국장이 관리하는데는 이것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5년 넘으면은 시효되고 또 내년가면 5년 넘으면 시효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솔직히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 ‘92년도 재산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볼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이 여기 50명만 해도 아직 내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1개 동에 가까운 재산세라 그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세무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금년도 재산세의 경우에 저희들 당초 목표가 40억입니다. 부과는 46억을 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진도율 110%, 징수율이 96.6%입니다. 96.6% 같으면 22개 구청에서 중간순위가 됩니다. 징수율이 그러면 나머지 3.4%, 그러면 96.6%의 징수를 위해서는 고지세 송달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96.6% 4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징수과정에서 그 전단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우선 인정을 해주어야 되고 나머지 3.4%가 되겠는데 이 재산세 이것 압류하는 사람들은 3.4%라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옛날에 재산세 8만원, 6만원 이것 안 내기 위해서 몇억짜리 압류까지 당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란스가 안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재산을 2억이나 3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만원 안낸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압류하고 공매해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께서 이 50명을 우리가 형식상 보면은 상당한 그걸 했지만 96.6%를 징수하고 나머지 3.4% 그것 재산세 안 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하기는 조금 뭣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년내에 100%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에 의한 이들을 받지 못하도록 전부 중단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건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금공평원칙에 의해서 다같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국장님이신데 국장께서 이것을 갖다가 압류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뭐 자동차도 압류를 하면은 100% 받을 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도, 부동산도. 그런데 압류를 100% 다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자동차도 압류를 다해 놓으면 다 받을 수 있죠.
○세무2과장 이상진  자동차 이 문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경우 저희가 압류할려고 하면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압류가 되어 있으면 단지 소유권 이전변동을 못하는 것이지 자동차 사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압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자동차세금이죠. 자동차세 그것을 지금 보면은 차량취득세하고 자동차세, 면허세를 갖다가 3,667건인데 그렇죠. 그 과세면제 및 감면신청 처리현황을 보세요. 그 과세면제 감면신청 처리현황에 보면은 차량등록세가 516건, 자동차세가 815건, 면허세가 1,000건, 지금 마포에 전체 차량에서 몇 대가 감면차량인데 이 감면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서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지금현재 ‘92년도 3기분을 기준으로 해서 마포구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55,685대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의 경우 815대가 비과세 내지 감면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법조문 내지 감면조례에 의한 법정 비과세 또는 감면 처리현황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윤정용위원  어떠한 사람이 감면혜택을 815명이 보느냐 그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상진  그 내역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 지방세법 제116조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차량은 비과세 또는 감면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371건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조건 5조1항에 보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44건입니다.
윤정용위원  444건이요.
○세무2과장 이상진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816건이 비과세내지 감면처리된 것으로 된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자동차 3개월에 한번씩 내는 세금있지요? 그 세금 미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미납자를 인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윤정용위원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현재 자동차세요 부과한 것 중에서 징수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징수율을 따져본다면은 88.6%를
윤정용위원  아니, 차량대수 안낸 88.6%해서 12% 안낸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그 대수는 정확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수마다 배기량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수는 큰 의미는 안 갖기 때문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여쭙는 것은 이 11%라는 것이 요새 정부로부터도 교통문제 대책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집에서, 근무지에서 이탈하다 보면은 자동차문제로 심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 세금을 안내는 차량이 보험료도 안 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서부터 납세혜택을 유리창 앞에다 붙이지요?
○세무2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은 범칙금을 1차, 2차 조치를 하다 보면은 그 자동차세만은 어지간하면은 서울시 전체에서 참 마포차가 종로로 가고 종로차가 영등포로 가서 있을 때 그 적발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 받아가지고서 뭔가, 이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보험도 안 들어가지고 요새 1년에 몇십만이고 액수로 몇십억, 몇백억 이러한 교통문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국가실정인데 그런 거를 좀 100% 욕심이지마는 징수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라고 했는데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감면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주민세 감면은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74조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법정영세민이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비과세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324건, 세액은 930만원을 비과세처리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2,324건이라 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수는 어떻게....
○세무2과장 이상진  개인균등할 한건당 5천원씩입니다.
김유현위원  법인균등할은 뭐 별로 극소하네요.
○세무2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한가지는 고액체납자 문제인데요. 지금 2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때도 그 얘기를 저도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관리를, 작년에 고액체납자가 23억 얼마로 나와 있었던데 올해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500만원 이상은 국장관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국장관리선에서, 물론 액수가 많으니까 국장선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국장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본청의 지침이 500만원이상 국장, 100만원 이상 과장, 50만원이상 계장, 동장, 사무장 이렇게 관리하고 있음 분기별로 현계를 가지고 그 분기에 체납자 명단을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1년에 한두번씩 집중 정비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액에 해당되는 국장, 과장, 계장이 전부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전화를 거는 수도 있고 동별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복명을 하는 수도 있고 또 직접 높은 분은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액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압류해다가 공매의뢰를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확보대책 등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복명을 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고 국장이 현지에 가서 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세무1가장 최영명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해서 이건 국장이 하니까 과장이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또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계장이 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500만원 이상, 취득세 제1번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낼때는 이게 안 들어 왔는데 지금 11월20일 현재 성현산업 이걸 제가 직접 1억 2,500만원, 당초에 2억 2,500만원인데 11월 4일날 돈 3천만원을 갖고 왔습니다.
  공매의뢰를 낸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법인체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와서 년내에 낼테니까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어린애 장난을 치는 거냐, 1억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5천만원을 갖고 오겠습니다. 과장님, 살려 주십시오. 중소기업이 하루에 몇 개 쓰러지는지 압니까? 안돼, 1억. 나는 일 없어,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돈 받는 데는 노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해도 나는 안 받는다. 지방세법이다. 그래서 결국 1억을 가져왔습니다. 11월 4일날 가져왔습니다. 1억 현찰로 상업은행에 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공매의뢰를 내고 중단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일부 들어오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은 신문에 공매의뢰 낸다. 성업공사에 나가면은 금융상 여러 가지 체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내년 2월말까지 해달라는 걸 안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나머지 1억 2,500만원 가산금 완전히 다 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예년에 안하던 공매를 돈을 받기 위해서 공매를 하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과정,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압류만 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하냐, 성업공사에 의뢰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무슨 근거가 나올거 아니냐,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엄격하게 다루면 500만원 이상은 국장선에서 한마디로,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제가 낮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선에서 적극적으로 납세 체납자를 관리를 하신다면 아마 이것이 이런 고액체납자의 악질, 악성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책임한계가 벌써 500만원 이상이면 벌써 국장선에서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올라가서 청장까지도 이것을 적극성을, 공무원이 적극성을 안 한다는 데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 작년에는 공매건이 한번도 없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성업공사에 의뢰도 안 해놓고 그냥 압류만 해놨다고 이러는 걸 보면 백날 압류만 해놓으면 뭘 할거예요. 소용이 없지.
  그래서 이건 고질적인 이런 고액체납자 이런 것은 한마디로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고 체납자들이 이렇게 돼서 금융상의 제재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아이쿠 이거 큰일났다 하고 무슨 문제 제기를 한다구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엄격하게 하면은 이런 것은 근절은 안 되더라도 많이 고액체납자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줄 압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쉰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휴식을 위해 약 5분간만 쉰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인사)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수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합정동에 국한된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지난 초에 지하철 공해로 인한 주민청원 관계가 있어요. 지하철 주변에 말이지요. 당산철교로 올라가는 주변에 재산세 감면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등급조정은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결정을 하면 세무1과에서 그 개별지가를 참고로 해서 토지등급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과세 표준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직접적인 관계부서가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또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소개업 관계도 취급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예.
김성환위원  지금 여기 부동산중개업 허가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역에서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걸 보면은 부부간에 이렇게 있으면, 아내한테 명의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허가증이요, 그런 것을 자기 바깥분, 영감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을 원했으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개중에는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형 앞으로 했으면 하는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전에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중개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이나 또는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은 명의변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떠한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이런 마당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건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조례개정을 하려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토록 위임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우선 입법부에, 일단 국회에서 일단 그것이 발의돼야 되겠네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예.
김성환위원  그럼 그런 절차에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취했으면 빨리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나 그 방법,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그것은 일반 제정절차에 입안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을 하시지요. 금년도에 한두달 전에 교육을 했지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예.
윤동현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금을 부과합니까?
  금년도에 벌금 부과한데가 있지요? 10만원씩인가 부과한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2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20만원씩, 뭘 잘못해서 부과했어요? 몇군데나 되고 징수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예,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 29조에 의하면은 부동산중개업자는 연1회 이상의 일반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 3년마다 1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 부과된 그 과태료는 작년도에 1회의 교육을 받지 않아가지고 부동산중개업회 중앙회에서 저희 구청에 불참자 명단이 통보되어 가지고요, 그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1회 불참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회 불참했을 때 20만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서울시 조례로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군데 얼마나 징수했어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그래서 55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1,1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건에 170만원을 징수했고 2건 40만원은 이의를 제기해서 지방법원에 이송해 가지고 지방법원에 비송사건절차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12건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43건 남았다는 얘긴데 이게 벌금을 매긴지가 대충 두세달 정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1/5정도 처리가 됐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통행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저희들이 체납 독려토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납부까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그 부동산을 압류하도록 압류를 지난번에도 두어건 했고
윤동현위원  언제 2건을 했어요. 이 55건중에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아니죠. 그러면 이 4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그 부동산 중개업 부과체납자에게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파악해서
윤동현위원  잠깐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고, 절차는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43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의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그것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독촉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독촉장 몇회 발송 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이게 10건이라는 것은 이것이 10월말까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건은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저뒤에 계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55건에서 10건은 부과를 하고 2건은 이의 제기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했다면은 43건이 남았는데 43건에 대해서 현재 실지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처리 과정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독촉장을 1회 보냈느냐, 2회 보냈느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실지로 처리하고 있는 기록이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독촉장은 이게 지난 10월달에 한번을 발송은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번 발송했다. 왜 이렇게 내가 여러번 여쭤보느냐 하면은 10건 낸 사람은 선한 사람인지, 착실한 사람인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10건 낸 사람하고 43건 안낸 사람하고 어디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낸 사람은 진작에 내고 안 낸 사람은 지금까지 안냈느냐, 안내게 되면 금방 얘기한대로 압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은 압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20만원이라는 것을 징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에요. 왜 징수를 못했느냐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것은 호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요. 대부분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도저히 난 20만원 낼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20만원이 부과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1회 교육을 불참하면은 20만원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까지 대부분이 안 내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낸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는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징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독촉을 내가 얘기 듣기로 2, 3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독촉장 한번으로서 끝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태만에 의해서 독촉장을 한번만 발송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754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말하고 750몇군데가 있어서 업무가 과다해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하고 이 55건 위반해서 벌금 부과한다고 하는 것하고 완전히 별개거든요. 이 문제는 벌금 징수하는 20만원 징수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업무와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놓은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앞으로 체납분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언제까지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고 그대로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추적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하고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업자들이 이것은 내야된다. 이것은 잘못 했으니까 내야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봤는데, 업자들이 나는 위반 했으니까 벌금을 내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도 사회를 공감대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부동산 업자들이 여론을 만드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여론을 많이 만들고 지가도 상당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분들인데 이들이 공감을 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네.
윤동현위원  그것 금년에 몇 번이나 실시했어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5회 했습니다. 제가 와서 1회하고 4회는 그전에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 한두세가지만 어떤걸 토의합니까? 다음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전부 숙지하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홍보물이 있어요. 홍보물. 토지관리과에서 무엇을 홍보합니까? 현수막, 안내책자, 안내문, 이런 것이 있는데 토지관리과에서 무엇을 홍보합니까? 어떤걸 홍보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소유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전반 저희과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걸 현수막 제작해서 걸도록 하고 안내책자 해서 나눠주도록 116,000가구 전부 나눠주고 가능하면 다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또 안내문도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지로 그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540만원 있습니다마는 어떤 홍보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거든요. 홍보를 했으면 근거가 어디좀 있습니까? 그것도 홍보했던 근거가 아마 책자나 안내문이 있을거예요. 그것도 그 아까 서면 답변할때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라는 것이 있지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는 뭡니까? 그것은 개발비용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 3,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언제 실시하고 어떻게 실시했는가, 이것도 서면 답변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관계인데요. 그 예산관계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시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실시했느냐, 이 예산범위내에서 실지로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실시했느냐를 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한 개발부담금 26억 한건을 부과를 했고 작년에도 한건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나 개발비용 감리비가 금년도에 실시했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서면으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제가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간단히 좀
윤정용위원  다음 40분이 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정회요구가 있는데 40분이 넘어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매일 공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토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이것이 토지소유부담금이 200평이 넘는 자에게 부과되는 거지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그렇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평이 넘어야 되는데 한세대에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어머니가 130평이고 아들이 140평이다. 그러면 270평 아닙니까? 아들이 180평 어머니가 50평하면 230평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토지소유부담금에 들어갑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지요?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시간이 없어도 꼭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본위원앞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다른데서 알아보니까 주민등록이 동일번지에 있으면 안되니까 구 의원님 서로 부지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떨어져야 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토지관리과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아 그랬더니 어느날 갑작스럽게 토지소유부담금이 380만원인가 얼마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나올 리가 없다 했더니, 분명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니까 나와서 토지관리과에 가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내야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이것은 구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민원처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토지관리과에서 확실하게 알아본 것은 이것은 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그 사람이 저하고 나름대로다가 얘기를 잘해서 민원을 처리를 한 것이 내가 340만원을 갖다가 안내도 될 것을 제가 내게끔 해가지고 저는 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해가지고서 어쩔줄을 몰랐어요. 이러한 법이 장식화 해서는 안되겠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는 지역감정이다. 국민대화합이다. 국민단합이다. 구민화합차원에서 참 구민체육도 하고 참 이렇게 단합을 할려고 하는 마당에 동방예의지국의 3강오륜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는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지않으면 세금을 340만원을 내야되고 또 법을 미리 알아가지고서 그 주민등록을 분리해서 해놓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하는데 이것을 법이 토지관리과장이 봤을 때 법이 모든 국민앞에 평등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모순이 있다고도 생각 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법이 모순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당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징수와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앞으로는 이걸 과장님께서 이렇게 법이 장식화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주민등록을 떨어져 놓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같이 이렇게 한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단란하게 사는 가정에 이런 폐단이 없도록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셔서 같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민원인이 한 사람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그 전산화 관리가 지금 거의 국세청 산하 각 세무서에서는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각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되어 있다는 내용은 근거가 어디있다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근거보다는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전산온라인 시스템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토지대장등록 하단에다가 개별지가를 기록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토지대장으로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채택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를 거쳐서 건설부등 상급기관에다가 지가전산망을 구축토록 건의할려고 하며 아울러서 건설부 지가전산과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 특성 전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사무자동화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언제까지면 다 공시지가 및 토지 특성 전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자동화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언제까지면 다 될 것 같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그것은 저희 서울시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계획에 따라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국세는 건설부 공시지가를 적용시키죠?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는 내무부 공급지가죠?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이렇게 건설부 공시지가와 내무부지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지금 이번에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우리 마포관내에 그것은 통계가 안나와 있죠?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나와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176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의신청이요? 176건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그래서 그 하향요구들어온 것이 90건, 상향요구 들어온 것이 86건으로서 그 심의를 재심의한 결과 하향조정한 것이 27건, 상향조정한 것이 7건, 그 다음에 기각된 것이 142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142건의 기각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길영환  네.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45만 마포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일선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통해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직원을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인력을 존중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아름답고 슬기롭게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태연 총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를 해서 45만 마포구민의 불편이 없는 건설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보다 ’93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발전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재무과장이영묵
  세무1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
  토지관리과장길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