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총무국, 창전동사무소, 도화2동사무소)

일  시 : 1992년 12월 1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창전동사무소, 도화2동사무소

(10시 4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수추 동장님과 사무장 및 직원여러분 주민봉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동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이 최일선 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위로함은 물론 더욱 분발해서 지역주민 봉사활동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창전동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동장 안수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직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및 직원 소개)
  여러분께 저희 동의 종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동청사건물 구조변경현황 그리고 소규모사업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동은 이 앞에 관내도면을 잠깐만 봐주시면은 저희 동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와우산을 한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여기가 홍익공전 전문학교면서 여기가 홍익대학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저희 창전동으로 해서 주거지역 및 제일 발달된 아주 제일 발달되고 아주 문화라고 할 까요? 소득이 제일 많이 있는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철길을 끼고서 그전엔 상당히 낙후됐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새로운 건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통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파란 선 안으로 있는 것이 저희지역의 재개발지역 이쪽이 18통, 19통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저소득층 집단지역입니다.
  산동네 일명 이게 밤섬이주단지라고도 합니다. 요 밑으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거도 그렇고, 다만 하나 저희가 제일 큰 건물이 있다면 전에 홍익공문 건물이 있던 [이랜드]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반듯합니다.
  지금 현재 이 노란 황선은 지금 서강대교가 나면서 서강대로 예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이 대여로로 해서 지하철 6호선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강대로 및 지하철 6호선이 들어오면 저희동은 이쪽은 신촌로타리에서 상가지역이 있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서는 최적격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4, 5년이면은 어느 동 못지 않은 훌륭한 창전동으로 발전될 그런 가망이 있는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면적이 0.47㎢, 인구는 14,016명, 약 4,5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산이 상당히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지금 현재 요 지역이 과거에 와우아파트 자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헐은 것은 지금 녹지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개통 150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원래가 24명인데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없는 것은 토목직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른 일반직원이 토목직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이 지금현재 과거에는 문제점이 이 재개발지역에 사실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평당 45만원하던 것이 지금현재 고지 지정가가 평당 237만이라 이것을 좀 내려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전체 고지지가가 237만원이라 다만 이사람들이 지금 동장을 비롯해서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설득을 해서 장기로다가 20년으로 일시가환 이 아닌 그런 걸로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없고 지금 예정은 내년 봄서부터는 철거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건물 구조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봉사의 일환으로, 저희 동청사 새로 지은 건물이지마는 너무 밑에는 복잡하고 위에는 회의실로 여기 계신 이 자리가 회의실로 상당히 넓기만 하고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2층을 칸막이공사를 해서 일부는 동장실, 식당을 좀 넓히고 사무실에 밑에 복잡한 거를 2층으로 사무팀이 올라와서 일하게 되고 밑에는 좀 넓고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상당히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64만 2,380원이 되고 다음에 청사내부 도색 또 담장도색 그 다음에 회의사무실 밑에 아스타일하고 모노륨 그리고 창문 브라인드 공사까지는 했습니다. 아울러 천장 및 안에 전기배선공사까지 하고 지금 직원 책상유리까기 그리고 저희 집기, 책상, 케비넷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좀 이따 그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소, 앞에 우리가 휴게소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등나무하고 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도합 1,064만 7천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청사에 대한 구조변경현황은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전, 후의 사무실 배치도가 있습니다. 1층, 2층의 배치도가 되어있고 청사바깥에 저희가 휴게소를 설치한 자리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소규모지역편익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지역은 과거에서부터 매년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은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매년 두세차례, 과거에 90년도에도 엄청난 수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6월 19일자로 와서 그 원인이 지금 현재 봉원천이 있습니다마는 저지대 하수가 제대로 물이 빠지지를 않아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배수가 되지 않아서 저지대 부엌이나 얕은데는 안방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공사 및 빗물받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 와우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곳곳이 차단을 해가지고 도로의 표면으로 내려오는 빗물이 엄청난 양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횡단빗물받이로 해서 물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다 뽑고 하수관이 지금 배수가 안되는 작은 구경은 큰 구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군데도, 저지대가 침수되는, 부엌이라도 마당이라도 침수되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바깥에 소음이 납니다마는 이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봉원천 빗물받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하수하고 자연배수, 봉원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분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데 주민에게도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과거에 그런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많이 참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가 '94년말에 끝날 예정입니다마는 구 하수과에서는 최소한으로 당겨서 '94년 6월경으로 당겨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지금현재 저희 동이 환경, 가로환경정비 등 해서 그 전보다는 자주자현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직원과 주민이 합심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것이 우리 동과 주민이 화합하는데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답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창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로 창전동을 관장하시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우리 창전도을 앞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데 무엇이 제일 동장을 수행하시면서 지역에 애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창전동장 안수추  다른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동 주민이 원하는 것이 서강대로입니다. 이 서강대로가, 예정지를 보면은 녹지로 되어 있는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수리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참 지붕에 보면은 [텐트]까지 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됨으로써 저희가 이 조달이 발전되면서 같이 [바란스]를 재개발과 맞추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크게 발전되지 않나 해서 제일 숙원사업은 서강대로 나는 것이 저희동의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폭이 얼마되지요?
○창전동장 안수추  폭이 40m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40m요.
유남열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내려옵니까?
○창전동장 안수추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내려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까지는 설계변경하기 전까지는 고가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창전동장 안수추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서강대교가 12월서부터 공사를 한다 이런말이 있는데 공사만 시작되면은 곧 서강대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숙원은 서강대로입니다.
유남열위원  보상금관계같은 거는 대교 다리관계하고 맞물려서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할 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내려오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고가처리가 되어서 저....
○창전동장 안수추  저 중소기업 있는데서 밑으로...
유남열위원  그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려진 걸로 봐서는 바닥에 내려와서 고가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 지역 사업의 진도라든가 현황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동장 안수추  현재까지는 재개발 진행은 과거보다도 상당히 주민편익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는 지금현재 각 하나하나 순양을 하고 있습니다. 순양을 하고 있으면서 건물보상까지도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목표는 내년 3월까지 모든 서류난 저거를 마감해서 3월이후부터는 공사를 들어가지 않나, 지금 삼성종합개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씩 질문하고 바로바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여기 동정현황에 일반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동 면적이 0.47㎢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에 재개발 면적이 39,844㎢라는 말이예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재개발 면적이 이렇게...
○창전동장 안수추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0.039㎢인가 이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적어도 보고서, 또 현황보고하시면서 점검을 좀 해보셔야지 이렇게 점검을...
○창전동장 안수추  죄송합니다. 변명은 안닙니다마는 선거업무를 하다가 내일 보고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으로 연결해서 오늘 10시라고 해서 하느라고 제가 검토도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은 창전동이 소규모건설사업비로 집행을 현재까지 2,044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2천만원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1,999만 4천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창전동장 안수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맨 밑에서 두 번째 콘크리트타설 및 빗물받이가 지금 21통에 287백 7천원, 이것은 지금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에 내려오는 길이 위에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밑에도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도블럭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올라가면 깨져가지고 하수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공사를 하면서 지금 위를 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포함안되어 있다 그말입니까?
○창전동장 안수추  집행합계는 1,900이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뭐냐면 1,900이 보안등 수리가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나머지 잔액이.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돈이고, 돈이란 일상업무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의 하나인데 이게 구의회에 자료제출한 내용중에 창전동이 2,044만 3천원...
○창전동장 안수추  2,497만 7천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게 쓴 것으로 집행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숫자 맞추는 것도 잘 맞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구청에서 틀렸는지 여기서 틀렸는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틀리다 그말이예요. 내가 이따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맞춰 보도록 하시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집행액은 구청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전도를 해서 동으로 나가면 집행입니다.
  동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집행안을 가지고 자체에서 또 동의 통장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또 집행이 됩니다. 여기는 배정액중에서 집행이 얼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 드린 거는 구청에서 이미 완전히 동으로 나간 거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동사무소에 이 돈이 나갔다. 동사무소 집행은 다르다 이 말이지요. 다른거 질문하겠습니다. 창전동이 난방기 설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은데 난방기 뭐 설치했어요?
○창전동장 안수추  난방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난로하고 그런 겁니다.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그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장 난로를 하라고 그래서 급해서 갖다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투표소 한 군데도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4개소인데 거기도 난방준비를 바로 할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현재는 난방시설이 다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전동장 안수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안 되어 있어요.
윤동현위원  어디가 안 되어 있어요?
○창전동장 안수추  4투표소가 지금
윤동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동청사 난방시설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방기 설치 대상동이 7개동인데 그 중 창전동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창전동장 안수추  저희 난방시설 예산 되는 것은 지금 밑에 심야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금년액에 난방을 위해서 고치거나 수리를 하거나 돈 들여서 만든 게 있느냐...
○창전동장 안수추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 무엇을...
○창전동장 안수추  심야전기...
○창전동사무장 강경순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70만원 요구한 것이 회의실에 난로 하나 하고요. 식당에 난로가 하나 필요해서 난로 두 개를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요구를 해놨다고? 아직 준비된 게 아니고?
○창전동사무장 강경순  아니 돈이 내려왔습니다. 전도는 아직 안 되고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있다. 무슨 난로인데요?
○창전동사무장 강경순  여기 갖다놨습니다. 돈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미리 갖다놨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에 월동대책에 따라서 1년에 105일분씩 연료비가 나가지요. 동사무소 연료비 92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동에 4,3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창전동은 연료비 얼바나 나갔어요.
○창전동장 안수추  (직원을 보고)우리 연료비 얼마 나갔지?(직원 불능)
윤동현위원  연료비 명목으로 따로 있는 건 없습니까?
○창전동사무장 강경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있어요? 그걸 준비해 가지고...(청취 불능) 사무실 구조변경을 금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전동장 안수추  예.
윤동현위원  1층, 2층 다 하신거예요?
○창전동장 안수추  예.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도색은 어디어디 도색을 했어요?
○창전동장 안수추  지금현재 전체를 한 겁니다. 내부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안에 내부 칠, 밑에, 옆에 책상, 캐비넷...
윤동현위원  게시판 보수 및 교체 현황때문에 내려간 돈이 있는데 따로.
  그건 여기에는 보니까 자체공사에 게시판 보수 및 교체현황은 없네요. 돈이 게시판 보수로 따로 내려갔는데 함께 합해서 지금 쓰는 겁니까? 풀로 해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럼 여기 게시판 보수나 교체는 안 했네요.
○창전동장 안수추  하여간 그거 이상을 내려온 거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전동사무장 강경순  게시판 보수도 했습니다. 앞에 덧문이 없어가지고 유리창문을 하고 다 보수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수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보고서에 게시판 보수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우선 다음 질문을...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금년 하절기 방역 등 소독용으로 110만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방역한 곳으로서 어떤...
○창전동장 안수추  저희가 방역은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여름같으면 와우산 같은 데가 (청취 불가) 앞으로 와우산은 사실은 집중적으로 와우산을 하고 그 외에는 가로를 하는데 모든 거는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전동이 새마을이 크게 활성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전동장 안수추  크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독만은 제가 강조되는 게 그 사항이기 때문에 소독만은 잘아시다시피 새마을회장님이 손수 오토바이 뒤에다가 몰고 새마을 지도자 한사람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틀이 멀다하고 다닙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그것도 새마을 차원에서 연료비나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차원에서 110만원을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전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을...
○창전동장 안수추  자체에서 소관을 안 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 돈을...
유남열위원  110만원을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넘겨준 겁니까?
○창전동장 안수추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 동장님께서는 전 새마을지도자 출신이시지요? 이왕 창전동에 오셨으니까 좀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해가지고 새마을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동과 구가 새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동장님은 확실히 새마을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창전동장 안수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연일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동장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오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150여m 떨어진 곳에 봉원천 생활하수처리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이 공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청공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인접한 공사기 때문에 2, 3차선 도로가 갑작스럽게 1차선으로 도로가 변하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에도 위험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현장 안내표시판이 제가 본 견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인접한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봉원천 생활하수처리장 공사내역을 이 자리를 빌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니까 동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여일 전 창전동에 서울시장께서 순시시 창전동 동사무소가 시장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마포구민의 화제가 창전동사무소가 된 사실이 잇는데 시장의 순시시 시장의 지적사항을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전동장 안수추  지금 봉원천 빗물받이공사는 구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도 신수동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상황설명을 업자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펌프장을 하면서 이거는 생활하수를 자연수하고 분리해서 지금 벽을 쌓기 위해서 깨는데 좀 일부를 깨놓은 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내표지판 모든 것이 없어가지고 저 위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차선도 없던 것을 가운데에다가 고무로 해놔가지고 야간에 탁 치면 쓰러지니까 철골을 갖다놓고서 페인트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오래가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만큼 되었던 것이 이교통이 상당히 불편한테 저희가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해서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지적된 사항은 일요일날 불시에 각 동을 다니시는데 저희가 그때가 언제냐면 공민완사당제가 음력으로 10월 초하루날 공민왕사당제에서 와우산대동제라고 일명 그럽니다. 그 대동제를 26일날 11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날밤에 저희가 삼신제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시장님이, 25일낭리 일요일날입니다. 25일날 오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시장님이 당인동을 방문했을 때 노고산 크리스탈백화점 있는데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시다보니까 강화운수 거기 현대예식장 굴다리 노점시장 적환장 이리로 오다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되면서 저희동에 들어왔을 때, 저희 어느 도지가가 오리 30마리를 저소득층에 분배를 해주라고 놓고 갔습니다. 그걸 주려고 하니까는 다른 동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서 줬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잡아주려고, 염리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러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리를 피를 먹어야 되지 고기 먹는 건 닭고기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산 채로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5일날 밤 26일 0시에 삼신제를 지내니까는 부정을 탄다 그래가지고 당인동이종일의원께서, 동장한테 얘기는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동장, 이왕이면 한 이틀만 참지."
○위원장 심재창  동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전동장 안수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잡지를 않고 여기 놔 두었습니다.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동에서 오리를 키우느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상황설명이 잘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에 지적된 사항은 전체다 정비를 하고 그 덕분에 저희 구가 시에서 1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이 아주 많으신 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을 위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다음 도화동 감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의 질문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대선준비와 주민봉사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창전동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직원상호간에 화합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빈번한 업무분장 의 조정을 지양하고 동장 사무장 등 관리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통솔과 관 반복적 업무교육 및 일일업무 점검등을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주시고 친절봉사에 전직원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전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화2동 감사를 위해 이동시간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신재동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주민봉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 행정감사를 실시함을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함은 물론 여러분의 일반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위경함은 또 물론입니다 더욱 분발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창전동사무소에 이어서 도화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화2동 동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동장 임신재  저희들 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동 간부소개)
  공사다망하신데도 저희 동네를 방문해 주셔서 12,000명 동민을 대표해서 동장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동장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도화2동이 생긴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장으로서는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이 앉아계신 곳은 346-3호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이가 동쪽으로는 도화1동 일부와 용산구를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염리동, 서쪽으로는 용강동과 남쪽에 용강동 일부입니다마는 마포동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다음 귀비로인 마포로는 저희가 430m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입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동은 불량주거재개발지구와 일반지구, 도심재개발지역으로서 전체면적의 ⅓씩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특이한 것은 도심지재개발에는 거개가 10층 이상 빌딩이 13개나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동양시멘트와 태평양건설이, 동양시멘트가 지하6층 지상 38층을 짓고 태평양건설이 경향신문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37층 지하 7층으로서 건립이 되면은 여기 도화1동 일부가 재개발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빌딩이 강북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2개 들어서게 도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화2동이 앞으로 마포 전체에서도 동세가 1위로 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전망이 아주 밝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은 우리 면적이 0.3㎢입니다. 구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1,861명이며 그중 남자가 5,951명이고 여자가 5,910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850세대, 주택수는 2,122개동이 되겠습니다. 통반조직으로서는 25통 174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은 정원이 23명으로서23명 다 정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세민현황으로서는 전체가 58세대 15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세민은 우리가 재개발지구인 2공구에 거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10세대며 자활보호자 45세대, 의료부조자 3세대입니다. 저희들 영세민도 80세대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 임대주택에 당첨돼서 빠져나가고 이래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청소현황으로서는 리어카가 8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2대, 청소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와 우성아파트 또 여기에 근신빌딩하고 가든호텔이 이쪽으로 전부 청소 용역회사에서 대행해서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공공시설물로서는 맨홀이 123개 보안등이 231개 빗물받이가 341개소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현황으로서는 노인정이 3개가 있습니다. 일심노인정, 시립노인정입니다. 우성 아파트에 우성아파트노인정, 홍문노인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는 마포국민학교 호텔이 가든호텔, 혈액은행이 하나, 여기에 중앙혈액은행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2개소인데 파출소와 한전서부지점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것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에 도화동 205번지부터 250간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성아파트 진입로, 여기에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마는 가로등을 고려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도 하고 여기에 양쪽 하수도 정비하고 포장도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수관개량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바로 동사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가든호텔 뒤에서 공덕국민학교 끝까지 포장을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성빌딩 뒤에 근신 옆으로 올라가면서 하수관을 450㎜, 여기에는 1,200미리 하수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소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예산 배정을 2,868만 2천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852만 6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15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 15만 6천원 잔액은 앞으로 보안등 수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223∼220간 하수관개량공사 폭이 2.5m, 소골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수관개량공사를 했으며 또 287-209번지 여기에도 노폭이 1.8∼2.4m되겠습니다. 길이 24m에 하수관을 교체했습니다. 253-252구간도 노폭이 2.4m, 길이 20m에 하수관 교체했습니다.
  다음도 전체가 하수관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203-287간 좁은 골목이 되겠습니다. 2.7m∼2.8m 도로 20m를 했습니다. 또 201-279간 2.5m 도로 26m를 했습니다. 274번지부터 276번지간 2m도로 27m를 했습니다. 다음은 213번지부터 282구간에 2m노폭이 되겠습니다. 28m를 하수관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횡단하수구설치공사를 231-1, 290-14외 5개소에 횡단보도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공사를 했습니다 412번지-270일대 6m도로가 되겠습니다. 220m입니다. 376-230일대가 6-7m에 190m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를 91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은 모래주머니를 50개 설치하는데 이건 순수한 모래대금만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동청사 건물이 7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대지는 42평이고 이래서 1층 36평, 2층 36평, 옥탑, 지하, 이래서 80.5평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아무리 저걸 해도 물론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1층에 전직원이 민원창구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일부 2층에 공과금만 2층에 근무하고 2층 일부는 서고를 점유하고 있었고 또 나머지는 동대본부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들이 친절봉사수범동으로 지정되면서 도저히 이 사무실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규정으로서는 1층을 전부 민원실만 민원공무원만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지저분하지 않으냐 이래서 칸을 막아서 모든 주민등록 관계 케비넷을 보관장소를 밀폐를 시켰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서 2층은 공과금 사용하던 곳을 일반 비창구 직원들이 올라오도록 하고 반을 잘라서 비창구직원, 또 서고 자리를 저희들도 청사내에 식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고 자리를 주방으로 만들고 동대본부자리를 회의실겸 식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에 또 동장실이 조금 올라가면 현재 위치가 보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여기 동장실하고 동대본부하고 서고가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청사를 정비한 후 동민으로부터 상당히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구청에서 배정받기를 2,150만원을 환경정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134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이 현재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목은 대수선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으로서는 현재 위원님 계신 곳이 3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201만원 2층 회의실하고, 식당, 사무실시설하고 케비넷 내부 일체 도색을 하는데 약 352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층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달리 한다 해서 모노륨, 민원대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케비넷보관시설 또 민원실 도색하는 데 363만원이 들었고, 위에 청사안내판 제작, 컴퓨터 시설이 이전이 당초에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또 현판 앞에 정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1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일반 업무현황으로서는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 실적이 총 현재까지 24,745건을 해서 월평균 2,47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이 1일처리 건수가 14건이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인 현황이 11월 28일 현재로 8,547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도화 제2지구 불량주택재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구인데 여기 도화1동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아파트는 3지구고 현재 도화1동에서 현대에서 여기서 보면 다 되어 갑니다. 여기가 1지구고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인데 3지구는 우성아파트 다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1지구는 지금 내년초 1, 2월달 되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지구만 아직 미개발로 남아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조합원현황이 건물주가 610세대고 세입자가 1,07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85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으로서는 총 19,022평에 사유지가 13,138평, 국유지 1,055평, 시유지4,829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지구 불량주택재개발하고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는 42평형 320세대 39평형 40세대, 32평형 440세대, 30평형 160세대, 12평형 93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12평형은 뭐냐면 세입자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업무로서는 '92년 9월 15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2개월내 사업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추진사업에 위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도화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동장님, 동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오늘 새마을 청소날 이시지요? 오늘 동에 전부 나오셨어요?
○도화2동장 임신재  예, 나왔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새마을 지도자는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오늘 7명 나왔습니다.
유남열위원  동행정 지원예산을 보면 매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새마을 행사나 반상회행사비용등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들 수고한다고 그 동안에 설렁탕이라도 아침 해장국이라도 사신 적이 있는지.
○도화2동장 임신재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한 가지 금년도 하절기방역소독비로 11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체에서 방역소독을 했는지, 어떤 동은 지도자들에게 그걸 전도를 해서 지도자들이 소독을 하도록 조치한 동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도화2동장 임신재  방역비 소독예산이...
조희태위원  월 20몇만원씩...
유남열위원  아닙니다. 110만원이...
조희태위원  월?
   (「하반기, 하반기 110만원」하는 이 있음)
유남열위원  아니오. 금년에 하반기 방역소독비로...
   (총무과장, 「포괄비로 나가는 거야...」)
  금년 하반기 방역소독비로 나간 게 있는데.
○도화2동장 임신재  그거 알아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지금 알려 주세요. 지금. 방역소독비로 110만원이 나가 있는데 동장님이 모르신다면 안 되지. 지금 알려주세요.
○도화2동장 임신재  (직원을 보고)그것 좀 알아 봐...(직원 나감)
윤동현위원  뒤에서 알아봐 가지고
유남열위원  친절봉사운동 추진에 따른게 100만원, 봄맞이환경정비추진에 125만원, 하절기 장미시 방역소독비로 110만원, 구청장 연두순시 동사무소 지원금으로 80만원씩, 시민생활보호대책비로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제 윤동현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그거는 구청장이, 구청에서 바로 배정해가지고 집행한 게 아니고 구청장이 동에 돌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지원금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제.
윤동현위원  그런데 명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이게 방역소독비 같은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석봉  아니오. 이 방역소독비라는 게 내용 자체를 방역소독에 하반기 소독,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동에다 배정을 해 줘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하반기 방역때면은 직원을 격려를 하면서 방역소독도 하니까...
유남열위원  그건 80만원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동장이...
○총무과장 김석봉  그런 명분이예요.
유남열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110만원 해서...
○총무과장 김석봉  예산을 배정 탁 되어 나가는 게 아니고.
유남열위원  줘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썼다고 창전동 같은 데는 동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분명히...
○유동현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얘기는 포괄사업비로 내 보내가지고 동장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예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예.
윤동현위원  그렇지마는 그 중에 그래도 명목은 주어졌어요. 여기에 어떻게 써라, 기본방침이 주어졌다는 말예요. 그러면 방역소독비로 110만원이 나갔다고하면 방역소독비로 썼는지 안썼는지는 알아야 할거 아녀요. 기본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야지.
유남열위원  각 동에 보건소에서 이 방역소독비도 지급한 게 있고, 연막소독비로 지급한게 있습니다. 전에 금년에도 각 동별로 그러면 이런 게 그런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쓰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동은 자체 동직원들이 못하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줘가지고 쓴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동화2동장 임신재  저, 내려갔으니까...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나중에 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정용위원.
유남열위원  연일 동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새마을청소에 아침 일찍서부터 동행정책임자로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격려를 드리면서 우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의원을 떠나서 본인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동청사 현황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요.
  그러면 병경 전, 변경 후를 보니까 우리가 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3층에 동청사변경 전은 2.6평에 옥탑면적인데 1층이 36.3평이고 지하가 5.14평이예요. 그래서 대지 42평이랄 것 같으면 건축허가상 옥탑 2.6평외에 이 큰 회의실을 지을 수가 없는데 2,134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개축공사를 했다면은 동행정을 하시는데 도화2동에도 건축담당이 분명히 있고 동장님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무허가 신발생이 도화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의원들로 볼 것 같으면 민원이 무허가 문제로 동사무소에서도 이 건축허가상은 지을 수 없지마는 민원이 폭주하고 어쩔 수 없어서 지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마포구민도 살아나가면서 돈은 없고 어쩔 수 없고 식구는 살아나가면서 늘기 때문에 신생 무허가가 방한칸이라도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동 자체가 위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 행정의 책임자로서 동민의 무허가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도 윗물맑기운동등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저희들도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일을 많이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정부, 동사무소가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제 맘대로 하고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없어갖고 방한칸 무허가 발생이 되면은 철거를 하는데 참, 울며불며,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국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처사로서 구청에서도 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항측이 있어서 무허가를 짓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짓는다고 하지마는 항측에 무허가 발생이 되면 철거를 하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위법을 이렇게 해놓고서도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무허가 문제 처리를 하시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2동장 임신재  여러 가지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청사로 해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관계가 좋지않고 또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불친절하다든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원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전체 주민을 위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저거한 거는 있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서 참 단속도하고 못하게 합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이거는 어떤 개인의 업무같으면 모릅니다마는 공공기관이니만큼 어떤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한 건물이 아니고 우리 12,000명 전체 동민에 대한 건물이고 또 우리가 구 재산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동에 동정협의회에서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동민의 양해를 해주시면은 할 거고 양해하지 않으면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동민은 양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정말 연일 우리 도화2동 발전과 마포구지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동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도화2동에는 지금 동민들 내지는 동장님이 시급히 해야 될 일,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일,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급하고 문제점이 있고
○동화2동장 임신재  저희들 동은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고 주민숙원관계도 큰 공사할 데도 없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지구기 때문에 일체 못하고,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우리가 2지구의 재개발이 빠른시일내에 승인이 나서 착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동장이나 저희 동민의 바람입니다.
김성환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라고 해서 이게 액수가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게 딴데 비해서 창전동, 타동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마는 5, 6백만원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몇 배가.....
○동화2동장 임신재  저희들 144만원 입니다.
김성환위원  여기는 뭡니까? 이쪽에 여기 2,130만원은 뭡니까? 가로등 설치공사.
○동화2동장 임신재  그것은 구공사에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거 여기 우리 고려아파트서부터 우성아파트 입구까지가 가로등 공사에서 한 겁니다. 구청공사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신 110만원 하반기 방역비는 마포구지회에서 동협의회로 저희들한테 배정 안되고 바로 저거된 모양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심재창  예 질의하실 분,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기 소규모사업내역에 6p입니다. 하수관개량공사에서 도화동 223번지∼220간 여기가 폭이 1.8에서 2.4, 비슷한데 길이가 24m 다이알은 300㎜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97만원에, 60만원대의 편차가 나는데 이거는 어째 그렇습니까? 오히려 여기는 길이가 더 긴데.
○동화2동장 임신재  알겠습니다. 하수관을 하다 보면은 횡단 빗물받이를 덜 설치해야 될 곳, 이런 데가 나옵니다.
김유현위원  물받이는 물받이대로 별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화2동장 임신재  아니지요. 여기 같이 하면은 전부 공사비에 이 도로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여기 횡단 물받이를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그런 부대시설이 없고 그대로 다이알은 다 같은 300㎜인데 길이는 짧은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지 않은가.
○동화2동장 임신재  금액차가 같은 길이라도 또 공사의 저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기 쉬운 곳도 있고, 밑에 난공사도 있고.
윤동현위원  그렇더라도...
○위원장 심재창  가만 있어봐, 질의 자꾸 중복시키지 말고...
김유현위원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건 서면으로 한번 알려 주시면...
○도화2동장 임신재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동장님. 지금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처럼 많이 건립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여기 들어올텐데 주민들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동청사가 굉장히 협소한 것 같은데 신축계획 같은 거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3층을 저거해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가 2공구, 2구역에 신계발이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그것아 약 한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은 4, 5년후에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 동사무소도 자리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4, 5년 기다리다보니 너무 지루하고 해서 이걸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질의 한가지만 해 주세요.
   (장내 웃음)
윤동현위원  아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이거는 건축법상 정법이 아니다는 얘기였거든요. 예산 지급된 것은. 그런데 동장님 말씀은 동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까 그렇게 동 협의회에서 그렇게... 그런데 일반주민은 옥탑, 또는 작은 무허가 건축물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관공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니까 불법을 해서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제가 타당하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관이니까 저거해서 이렇게 하는 걸 널리 이해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출입구 설치되어 있어요?
○도화2동장 임신재  예.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계단이 이렇게 높았습니다마는 도로폭 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반장 격려하는 거, 1년에 두 차례...세 차례입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두 차례지요.
윤동현위원  거기에 1만원 상당의 구청장님의 선물이 있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골고루 다 간다고 봅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저희들 동은 골고루 다 갑니다. 통장이 수령해 가는 데도 있고 반장이 직접 와서 수령해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바쁘신 분은 통장이 수령해서 전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데가 몇 군데 저한테 연락이 온 데가 있어서, 동장님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연말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혹시 통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냥 전달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지, 또 안 계셔서 전달이 안 돼서 그걸로 끝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서울신문 신문대금이 동사무소로 전도됐지요. 돈 액수가. 어떻게 지급합니까? 서울신문값.
○도화2동사무장 김용훈  서울신문 값은 현재 서울신문사에서 그것을 받으러 왔어요. 어젠가 받으러 왔었는데 실지로 배달되는 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각 통장님들 각 확인도장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신문의 배포는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이 서울신문 주어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점검을 해 보고, 그게 전체로 다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선해 가지고 저걸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독에 대한 사항을 동으로 전도를 했으니까 동장님이 일단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화2동장 임신재  예, 철저히 점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질문사항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자꾸 막아 가지고 못 하잖아요.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 한 분만 하시고 마감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강필위원입니다. 노인정이 셋인데요. 구분이 어떻게 구립하고 사립이 어떻게 됩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심노인정만 시립노인정이고 그 외에는 전부 사설노인정입니다.
이강필위원  두 개가... 현재 도화2동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화2동장 임신재  약 7백명 됩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그 세 개 가지고 전혀 수용이 안 되지요.
○도화2동장 임신재  노인들이 7백명 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가 노인정에 안 오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아파트 건립이 되면 거기 탁아소, 노인정이 또 하나 새로 생깁니다.
조희태위원  아파트 지역 이예요? 재개발 이예요?
○도화2동장 임신재  아니요. 아파트요. 참고적으로 우리 한현덕위원님이 추진하던 재개발지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인데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동의률이 낮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 충분하십니까? 예, 임신재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현장에 나와 감사를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12월 18일 실시하는 대기준비와 주민봉사행정 업무에 불철조야 고생하시는 동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격려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동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은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확한 회계업무 촉진을 통하여 건전한 회계질서가 정착되도록 회계업무 담당자와 동사무장에 반복적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에 전 직원은 앞장서서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동장님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신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화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발언권을 얻은 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문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중에 질문을 하거나 질문 중에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92년도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1억 중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을 단체별로 보조금액별로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중고생별로 인원 및 지급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조희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사회단체보조 1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중에서 지금 11월 말일까지 현재 집행한 것은 국가유공단체인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360만원씩 1,440만원을 집행하고 특히 무공수훈자회가 사무실이 없다 해서 임대료로서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180만원을 사회복지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또 노인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60만원씩 240만원을 책정했고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에 500만원, 동협의회에 2,400만원, 또 새마을 새봄맞이 대청소사업을 할 때 지원금으로 104만 5천원, 질서의 날 캠페인에 대한 사업지원금으로 240만원, 봄맞이 환경정비때 양화로의 조화설치비로 160만원 집행했고 저희가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연금매장에 새마을매점을 설치했습니다.
  그 매점 실치비용으로써 27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올림픽기념 봉사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을 현재까지는 3,081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 부녀, 문고 지도자의 자녀 중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상반기때는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45명으로서 1,670만 5천원을 집행했으며 45명으로서 1,670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조희태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예산액 1억 중 3,810만원이 현재 지출 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애초 이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회단체에 대한 보상금 1억을 예산을 책정한 것은 내무부 지침에는 '92년도 당초에 2억원을 풀 예산으로 책정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형편상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할 형편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보상예산으로 1억원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추가로 집행을 해야 할 자금은 새마을지도자가 1,500명 가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이 800명이 있습니다. 그 바르게살기위원 800명, 새마을지도자 1,500명에 대해서 연 1회 1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저희가 마련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그러니까 한 2,300만원은 확실하게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도 2억 2천만원을 내무부에서는 책정하도록 지침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사회단체니까 어떤 단체에서 어떠한 보상요청이 들어올지를 모르는 가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이 우리 예산회계법상 적합한지 그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민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차원에 적합한지를 판가름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책정했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태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행락질서 단속요원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나옵니다. 답변을 해드릴까요? 행락질서 단속요원에 대해서 2,500원씩 5명에 대해서 월 8회씩을 그러니까 저희가 급양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대해서 행락질서를 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원지로 되어 있는 한강고수부지 여기에다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동사무소 직원과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직원으로서 단속요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저희가 조그마하지만 특별히 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한 급양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락철이 시작되는 달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금년에도 100만원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특별판공비에 말이지요. 새마을지도자회의 자연보호협의회 시민교양교육 강사간담회,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비, 환경정비 참여자 격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비 같은 것은 960만원이고 환경정비참여자 격려는 480만원인데 이 집행내역을 한번 있으면 말씀해보시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보면은 특별판공비에 지금 윤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환경정비 참여자에 대한 격려라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때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봄맞이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때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담장을, 간선변에 담장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담장을 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를 사다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담장을 칠해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환경정비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과 그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봄맞이 환경정비때 1개동 10만원, 가을맞이환경정비때 10만원 해서 1년에 두 번씩 2회에 걸쳐서 24개동 480만원을 동사무소에다가 이것을 전도를 해 주어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 나머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은 특별판공비로서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비,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의때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집행한 것을 보고드리면은 새마을시민대청소때 저희가 간부급이 순찰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분들과 같이 순찰을 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회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회에 29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리교통질서캠페인을 끝내고 바르게살기위원님들과 같이 아침에 설렁탕을 먹는 것이 10회에 145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직장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장새마을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1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선진지 비교시찰을 할 때 20만원의 격려금을 주었고 새마을문고회원들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할때 20만원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할때 2회에 걸쳐서 30만원의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지도위원 간담회할 때 15만원 집행했고, 시민생활교육할 때 간담회 18만원, 구 간부 및 새마을단체장회의할 때 9만원, 새마을봉사대 발대식할 때 20만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참여자 격려를 할 때 10만원 등 해서 현재 저희가 1,434만 7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197만 2천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별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 들어 있는 특별판공비는 모든 국민운동지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별도로 들어가는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다음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연례 행사로 실시하고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지도자교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예산이 들어 갔으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 답변 준비하는 동안 새마을 지도자들은 음지에서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아주 가장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5공시절에 잘못된 어떤 개념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칭송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교육현황이라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교육현황을 어떻게 정말 교육을 하는지 실지로 새마을지도자를 늘려가고 있는지, 동별로 어떻게 좀 크게 확대해 나가는지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교육관계하고 지도자교육 관계하고, 우선 새마을지도자 교육의 목적 및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교육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서 새질서새생활실천을 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사회 병리현상 추방과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일하는 사회 기풍 진작을 위한 근로정신을 고취하고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실천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특히 새마을 국민교육기관인 새마을중앙협의회 직속으로 되어 있는 연수원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사회지도자, 통장, 청소년 등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14회에 23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킬 때 분명히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교육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구에 지금 1개 지회에 5개 회원단체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1개 지회는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로 되어 있으며 이 지회 산하로서 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 마포구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마포구협의회, 새마을문고마포구지부, 새마을금고 마포구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단체별로 말씀들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는 회장이 구우석씨며 회원이 4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새마을부녀회는 회장이 한혜자씨며 회원수는 5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새마을마포구협의회는 회장이 최사문씨며 90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고 지도자 및 회원수는 1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마포구지부는 회장이 양유석씨로 되어 있고 24개동분회 2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마포구협의회는 회장 최경세씨로 되어 있고 5개 직장금고, 15개 마을금고로 되어 있고 회원이 20,556명으로 되어 있고 이 5개 단체를 관장하는 우리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는 지회장으로서 박정길씨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활동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1일, 15일 월 2회에 걸쳐서 새마을대청소를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또 거리질서 캠페인, 행락질서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봉사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뒷받침되는 유류대금같은 것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어느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6월부터 9월까지 특히 100회에 걸쳐서 연회원 4,980명이 방역 봉사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녀회에서는 새마을 알뜰마당을 개장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건전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고 가전제품이라든가, 중고가구, 헌옷, 책을 가지고 교환판매를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마포구 거리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봄맞이 및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폐품수집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전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동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이 과거의 한 활동보다는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고 활동하는데 대해서 이 분들의 사기가 많이 죽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많은 데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라든가 이 분들이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인정을 안 해 주는 이러한 데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시켜주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덧붙여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금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 중 자립의욕이 높고 사업전망이 확실한 시민에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회사안정을 기한다는 것이,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의 지원금인데 그것이 3년 거치 2년 균등 무이자상환이지요. 그런데 각 동별로 지급한 현황을 살펴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것이 과연 새마을의 이름을 붙여져야 할 성질의 것이냐, 실지로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그 지급한데 얼마나 관여하고 있느냐, 동장께서 임의로 지급을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느냐, 또 목적에 벗어나는 일은 없는가, 혹시 새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자금이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새마을이라고 하지말고 차라리 다른 이름을 붙여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해야 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꼭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이다 해 가지고 마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모두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대신결정해서 내려가는 거라는 말예요.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새마을 관계 지도자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은 봉사활동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어떤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정신에 의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70년대에 한번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어떤 격려를 해 주었다해서 당초에 이게 책정된 것이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서 소득사업자금과 그 다음에 마을에 새마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다 보니까 마을로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을 받을 수 가 없으니까 개인에 대한 소득사업 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조금전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붙은 것 같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원래 목적은 소득기준이 낮은 시민 중 자립의욕이 강하고 사업 전망이 확실한 시민에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을 융자해서 자립의 기틀을 만들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매년 한 3억 3천만원 정도로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질문도 갑니다마는 실지로 이 자금을 지원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정말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주민들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추천하는 데 어떤 저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새마을특별지원소득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는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구 의원님들이,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대표를 원래 2인 이상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구 의원님들을 구민 대표로서 당연직으로 그 분들도 들어가야 된다 해서 추천위원으로 보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회장 또 부녀회장, 우리 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융자를 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것이 3억 3천만원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51가구, 하반기에 49가구 한 100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1개동에 평균 4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소득지원금이 금액이 많아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윤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은 거치 하고 2년동안은 균등 상환인데 이자가 없는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다가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 보십시오 하고 반상회보에다가 게재를 했더니 여기 국민운동지원과로 많은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많은 문의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직접 추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각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반상회에 내셨다는 거 그것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왔다. 그만큼 홍보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이 자금이 올바르게 목적하는 바 대로 사용됐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각 동사무소마다 4가구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실지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추천 하는게 아니예요.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요식행위로 거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새마을 자금이냐 이 말이예요. 차라리 동사무소 저소득 지원자금 이라든가 이름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닌데 새마을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또 형평에 알맞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많은 문의가 왔듯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렇게,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집 건너서 이렇게 융자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선진지비교시찰 격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2회 3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개인 말씀이십니까, 집단말씀이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집단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위원회라고 쓰지 지도자, 저는 개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연 2회 격려금 줍니까? 그럼 새마을 지도자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면은 특별판공비 집행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양인데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는 선진지 비교시찰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상반기에 갈 때는 저희가 이거는 격려금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고 40명이 가시니까 1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뽑아 가지고 가져갔더니 청장님이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10만원을 청장님 사비로 보태서 20만원을 격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10만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갈 때는 10만원이 적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20만원을 격려금으로 예산으로 뽑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10만원, 20만원 해서 3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상반기에 한번밖에 선진지 시찰을 못 갔습니다. 그때 갈 때 20만원 격려금을 저희가 청장님 돈으로 드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회원도 상반기 때 한번 밖에 못 갔습니다. 그때 20만원을 드렸다는 얘깁니다.
김성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산하에 5개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마을금고지요. 마을금고도 소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제가 느끼는 바에는 포상관계 같은 거는 굉장히 편견해서 어떤 집단만 주로 많이 포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객관성도 없고 굉장히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 구민들이 볼 때 상당히 어떤 집단, 특정집단만 포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내에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훈장이나, 포상이나, 서울시장 표창까지는 새마을지회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훈포상이나 이런걸 올릴 때 저희가 협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가장 새마을 활동에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추천은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의 회장과 각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금고 지부, 지부장하고 새마을금고협의회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추천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최근에 그 옛날 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훈장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대통령 표창 이상을 받은 회원이 대부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 부녀회에서 대통령표창 이상의 훈포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마포구지회에 5개 단체가 있지마는 물론 이 5개 단체가 각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활동은 5개 단체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가장 회원이 많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들이 우선 회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훈포장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훈포장 추천이 있을 때는 새마을 운동 마포구지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 단체에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께요. 이 마을금고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 제가 아현2동 출신이예요.
  아현2동이 마을금고가 지금 63억인가 이렇게 자산인데 거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근 20년전서부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회원을 모집 해 가지고 돈을 거둬들이고 해서 육성 발전을 했는데 참 그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실지 움직인 사람은 정말 어떤 격려, 어떤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참작을 해 주셔가지고 숨어서 일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새마을금고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9월 현재 지역 새마을금고 15개와 직장새마을금고 8개 등 23개의 새마을금고가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총 자산은 395억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지금 방금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현2동 새마을금고로서 자산이 무려 63억 6천만원이 됩니다.
  가장 적은 곳은 아현3동 새마을금고로 자산이 8,200만원입니다.
  사실 동에 새마을금고가 63억 6천만원의 자산을 모았다는 것은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아마 63억정도면은 웬만한 은행의 지점의 예금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한테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새마을운동구지부 이동도서관운영지원비가 4,89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지부 이동도서관이 그 동안에 실적 역할은 어느 정도나 있었고 지금 인건비가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 있고, 이 자세한 말씀해 주시고, 이 이동도서관이 사실 제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알려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차량 한 대와 저희가 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19,046권이며 순회는 1일 2개소씩 1주일에 5일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지역은 우리 마포구에서 20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 수는 12,109명이 이용을 했고 또 작년도에 우리 어떤 의원님이 건의에 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을문고 회장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반회보에다가 순회일정표를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반상회회보에는 12월달의 순회일정과 순회시간을 계속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이용자 수가 한정돼 잇습니다. 사실은 책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을 알면서도 책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주민의 수는 어느 면으로 많은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용하시는 주민은 계속 정기적으로 꼭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및 관리비는 차량 한 대와 여기에 근무하는 사서 두 명과 운전 한 명,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임금을 책정해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고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이거 집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각 이동도서관에서 독자들의 요청하는 책을 전부 받습니다. 주문을.
  주문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서울시지부에서 어느 책을 주민들이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지 이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여기에 불량도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량 도서는 빼고 해서 서울시지부에서 일관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지부에서 책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돈을 서울시지부로 넘겨주면은 책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일체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국지과에서는 지도, 감독, 단속을 하나도 안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마을에 이동도서관을 한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20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어디로 고정 돼 있는지 또 어떤 지역을 해서 지정해 놓아서는 이거는 안된다고 봅니다. 순회를 하면서 지역을 바꾸면서 이렇게 해야지 꼭 20개소를 지정만 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있지 않느냐, 물론 회보에다가도 게재를 하신다고 하지마는 회보를 다 보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안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어느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면은 고루 그 지역을 망라해서 갈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으냐,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인데 그 20개 지역이 어디인지 지정되어 있는 장소인지 서류로 하나 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것을 서면으로 써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또 그 장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 이용하는 애독자들은 또 그 며칟날 그 시간에 거기에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독자들이 그 시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장소에 그렇게 와 있다는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김유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소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생업자금 나가는 거 거기의 실태를, 내역서를 서류로 한 번 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금년도 지원 받은 분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도 사실 지역에서 봉사를 꾸준히 하지만 새마을 연수원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새마을지도자만 연수원에 간다는 뜻보다는 지역에서 자생단체로서 역시 연수원의 교육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사고를 달리하고 지역 봉사에 대환 새로운 인식도 부여해 줄 겸 그런 것을, 이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양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의 단체나 양 단체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것은 사실 엄청납니다.
  아까 새마을운동단체가 봉사 활동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바르게살기운동단체들이 활동한 것을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목표는 진실, 질서,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도덕성회복과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활성화로 밝고 명랑한 민주 문화사회의 건설을 위하고 10% 소비절약운동으로 범시민 건전생활 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살기 운동의 기본방향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건전육성으로 지역단위 봉사단체로서의 기능 수행을 도모하고 도덕성 회복, 합리적인 생활...
○위원장 심재창  저,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김유현위원 답변은 다음 휴식을 취한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쉰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또 매일 공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듣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은 잘 들었습니다.
  들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오전에는 저희들 행정감사를 하면서 창전동사무소하고 도화2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각 동과 각 과에 인원이 동사무소에서도 T.O보다도 부족된 현실인데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말씀은 각 위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바르게나 새마을협의회를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제일 중점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각 사회단체지원금과 집행내역에 보면은 각 사회단체가 많은데 어떻게 특정한 단체만 지원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바르게나 새마을협의회와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마포구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데 앞으로도 타 단체에도 바르게나 새마을과 같이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리고 새마을단체를 5공에서 6공으로 오면서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단체를 이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파적인 몇 개 단체만을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 의회에서 제 본 위원의 얘기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식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예산회계법상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회계법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우리 윤정용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의 임무는 국민운동의 계획수립추진 및 평가입니다. 특히 국민운동 중에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계획과 수립의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타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라든가 지원관계는 저희가 업무소관으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양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은 서울시 직제 및 분장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운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조금 전에 우리 윤정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또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는 물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맡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두 개 단체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직제와 임무가 양개, 많은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양개단체를 지원해주도록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새마을이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즘 처음에 새마을을 불을 붙인 것은 물론 관에서 붙였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60년대 하반기부터 70년대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을 국민 각자에게 불어 넣어줘서 우리가 그 당시 64년도에 10억불의 수출실적을 지금 우리가 8백억불의 이러한 획기적인 국가발전을 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발전에 있어서 가장 모태 되는 것은 그 국민들의 정신, 의식이라고 봤을 때 새마을운동이 그때 불을 붙여서 우리가 이만큼 이끌어 나온 것 아니겠느냐, 물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모든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으로서 그 분들이 하시는 봉사활동 할 때마다 전부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새마을지회가 움직이는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든가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의 예산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말씀은 못 드리고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상이군경회에 360만원을 주겠다. 유족회에 360만원을 주겠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지원을 한다 하시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예산회계법상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은 그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여기다가 새마을운동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임의 [풀]제로 잡혀 있는 1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이 만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급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새질서새생활, 기획예산과에서 국민운동지원과로 업무이관해서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윤동현위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에 총 금년도에 사용된 돈이 얼마나 썼어요? 2주년 평가보고대회 같은 것을 한번... 지상 등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된 것 같은데 얼마나 쓰셨는지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에 기획예산과로부터 전도 받아 사용한 총액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비 장비구입으로 고압분무기 24개 사서 동마다 줬어요? 금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줬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대당 얼마 줬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여기 고압분무기가 6만 5천원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압분무기 구입은 저희가 5% 예산을 절감해서 새마을 지도자지회에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지회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정산을. 거기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1,452만원이거든. 그러면 5% 제하고 한 1,300만원 정도 몽땅 새마을지회에 전도를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분무기 이동장비용으로 연막소독기 등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아,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압분무기는 그거고, 분무기 이동장비 5만 5천원은 이게 뭐냐면 고압분무기를 싣고 다니는 손수레가 있습니다. 그 손수레 장비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차량 탑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셨을 겁니다. 옛날 조그만 차에다가 뒤에 보면은 쌍발 분무소독기 차에다 싣고 다니는, 유남열위원님 차에다 게재한 그것이 한 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거기에 한 대하고 두 대를 쌍발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를 구매해서...
윤동현위원  이건 구입을 어디서 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이것도 새마을지회로부터 전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무려 1,800정도를 새마을지회에서 장비구입으로 썼다는 얘긴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도 감독합니까? 이 자금활용에 대한 감사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민간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항목에 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사업계획서를 국민운동지원과로, 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으로서 예산으로 전도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를 저희가 분기별로 구청장이 받아서 검토를 하고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감사과라든가 우리 구 의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직접 서유 감사를 받습니다.
윤동현위원  왜냐면 1,800만원을 지회에서 사용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고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서유를 제출하시고...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윤동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환경정비 그 봄, 가을 있지 않습니까? 가로 담색, 담에사 벽지에다가 퇴색해서 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합정동에도 보면, 양화로 색이 너무 진해가지고 청색, 초록색, 원색을 그대로 담아서 칠을 하니까 좀 촌스럽다 이거지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데, 지방도시라면 또,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하던 건데 원색을 벽에 세멘이면 세멘색에 가까운 회색에 어떤 것을 줌으로써 때도 덜 타고 그게 좀 오래가더라고.
  청색이나 초록색을 바르니까 바로 비 와서 물 튀면은 금방 더 표시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또 봄, 가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환경 그런 부서에서 늘 수시로 관리를 하셔서 봄 아니라도, 가을 아니라도 더럽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환경정비 평가라고 해 가지고 그때 지시하면 법석을 떨고 직원들 동원시키고 뭐 야단인데 여기 보면 예산 잡혀서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안목을 두고 했으면 하는,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그 사업 중에서 경로잔치 있지 않습니까? 5월달에 대개 하는 건데 우리가 좋은 일이지요. 경로심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우리 미덕을 살리는 건 좋은데 5월달에는 행사가 많은 달 이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소년의 달, 노인잔치까지 해서 그 달은 좌우지간 행사의 달 같은데 이 노인잔치만은 2/4분기로 나눠서 4, 5, 6 이렇게 나눠서 계획성 있는 노인잔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또 노인잔치에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각 동별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강필위원  동별로 협의기구가 달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어떤 차이가 많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 데가 있고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고, 이웃동인데 너무 그런 문제 때문에 위화감을 조상한다 그런 얘기지요. 망원1동에서는 잘 했는데 그 동에서는 조금 가지고 간단하게 했다 하면은 주민간에 그런 위화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집중된 행사를 피해서 나눠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이유는 물론 봄맞이 환경정비는 우리가 겨울철에 너무 날씨 관계로 돌보지 않았던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을뿐더러 우리가 각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을 게 되면서 실적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 의원님들이 고압분무기를 사주셨기 때문에 봄맞이 환경정비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6위의 실적 거양을 했고 가을맞이 환경정비때는 각 구민들이 합심을 해서 해 주셔서 평가실적이 2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나 또 공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따르는 그 실적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서울시 22개 구청이 있으면 22개 구청의 실적을 평가할 때  우리 마포구청이 결합, 상반기에 저희가 행정 실적심사에 22개 구청의 1위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를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상위평가를 받는데 있어서는 우리 공직자도 보람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민들도 그 만큼 우리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구 행정이 그 만큼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맞이, 가을맞이 평가를 평소에 우리가 가로환경정비에도 평소에도 힘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추진기간 동안에는 더욱 열심히 그 평가를 할 때에 조금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관계는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이므로 그것을 가정복지과에다가 우리 이강필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만...
   (장내 웃음)
○위원장 심재창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질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마을금고도 어느 단체 못지 않은 큰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처음에 만들 적에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좀 신경을 써서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각 단체에 격려하는 격려금을 주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당초에는 그 당시 새마을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당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개금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가장 큰 금고를 자산이 63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금고가 커지다보니까 금고 자체내의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완전히 민주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산지원을 하지 않더라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립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한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금년도 우리 추경예산에 우리 새마을금고협의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실 수 있도록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도 새마을금고에도 반영을 조금은 시켜놨습니다.
박주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현2동 새마을금고는 잘 되고 자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15개 금고외에 직장 5개 금고까지 보면은 아현2동은 제외 해 놓고는 크게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두 서너개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에서 좀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육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여기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했더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답변이 온 것이 있어요. 그 답변이 온 것 중에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의 지출사용내역서에는 바르게살기구동협의회가 2,900만원을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일테니까. 그 다음 여기 각 사회단체지원금과 집행내역을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하니까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지원금이 2천만원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 지원금이 5,280만원, 해서 7,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통과가 언제 되었느냐면은 '91년도 12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그래서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12월달에 통과가 됨으로써 '92년도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우리 예산법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지 못하고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원을 [풀] 예산 중에서 지방재정법으로서 지원육성을 해 줄 예산 2,900만원이 1억원 중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사회단체 보조 1억원 중에서는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에 500만원, 동 협의회에 1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을 해 오다가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통과됨으로써 추경예산에서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지원해주도록 되었냐면은 새마을단체 80%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새마을에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지원금은 그 당시 140만원씩 280만원을 지원을 새마을남자지도자협의회에 140만원, 부녀회에 140만원 해서 280만원에 대한 80%를 계상을 해서 220만원을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추경예산에 동협의회에 120만원, 구협의회에 1,500만원해서 4,380만원을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3/4분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타사회보조 1억원 중에서 바르게살기 지원이 2,900만원이고 추경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5천 얼마를 지원해 준거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바르게살기 지원한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구 협의회에 2천만원, 동협의회에 220만원 곱하기 24개동을 하면은...
윤동현위원  5,280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렇게 해서 7,2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짧게 설명하십시오. 상이군경회는 어디서 달라고 한 겁니까? 유족회는 어디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유족회가 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망인회 같은 것. 어디서 돈 달라고 해서 줬습니까? 360만원씩.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이만큼 중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주었구만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해서 줬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사용한 것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썼는가. 그냥 주면 그만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만큼 지원을 해 주도록 나온 것이 이것이 예산편성상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윤동현위원  짧게 해요. 돈, 사회복지과에 줬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윤동현위원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사용한 것을 묻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어떤 묻는 제도가 없는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주관과에서 그 단체가 그 사업에 적합한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를 주관과에서 하니까 저희는 다만 [풀]제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과의 요청에 의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채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보조금 3,480만원과 바르게살기동협의회 보조금 5,760만원과는 약 2천만원 가까운 차이점에 대해 보조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하는 지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운동은 몇 년도에 실시됐는지 또 바르게살기운동은 몇 년도에 실시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월 140만원씩 24개동 3,360만원을 지원을 했고 바르게살기운동동협의회에 대해서는 1개동에 220만원을 5,2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자협의회하고 여자협의회가 분리가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남자지도사협의회에 140만원씩 24개동 3,36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남자협의회와 여자협의회가 분리 되어 있지 않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에 여성분과위원회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부에서 지침을 작성한 경과는 오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운동은 7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이고 바르게살기운동은 80년대 들어서 사회정화운동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것이 5공들어서면서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의 지원에 대한 80%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각 국민운동지원과장 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했더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 협의회는 남자지도자협의회에 대한 140만원, 여자 부녀회에 대한 140만원, 합해서 280만원에 대한 80%를 따져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해서는 220만원을 '92년도에는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의 오랜 역사, 또 위원수로 봤을 때 남자지도자협의회의 인원수나 여자지도자 새마을부녀회의 회원의 위원수, 바르게살기운동여성분료위원을 포함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수로 볼 때는 3개단체가 공히 위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불고하고 그러한 차액을 지원해 주도록 예산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침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은 할 수가 없어서 지침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지침에 의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방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70년도서부터 말예요.
  농촌부터 도시지역으로 전개해 오면서 2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음지에서 여러 방면의 봉사활동 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사기가 저하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새마을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70년도에 보리고개를 넘기면서 우리국가 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이 되었고 중심역할이 됐던 우리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협의회의 지원금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외에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정비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특히 새마을 방역 때 유류보조를 한다든가 또 새마을 구지회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협의회에 '92년도 예산으로 봐서 2천만원, 동협의회 5,280만원 이 외에 다름 명목의 예산 지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해서는 많은 물론 정액으로 된 예산은 동협의회의 지원예산이 바르게협의회보다 적었습니다마나는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서 많은 지원이 있다고는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차액에 대해서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한 가지 더,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 지원금은 4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 470만원, 바르게살기구협의회는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협의회의 차이점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구협의회라는 명칭이 상당히 저거한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회라는 것이 없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좋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2,200만원과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5,760만원과 7,060만원이라구요. 새마을운동구지부 지도자 동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그것도 세가지를 합쳐서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동협의회 합친거하고도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분명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보조가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거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말예요. 저하시키지 말고 좀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좀 예산을 형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남녀지도자 인원과 바르게살기 인원이 현재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자지도자협의회는 회원수가 497명이고 마포구 새마을부녀회는 회원수가 569명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은 569명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은 72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한데 배 가까이 천명이 조금 넘지요? 한 70명 넘어되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합하면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두 개를 보고 지금현재 구에서 취급하는 것은 5개 단체를 갖다가 한 데 바르게 하고 같이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고, 금고 5개 단체를 지회를 갖다가 바르게 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만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새마을지도자 지회, 협의회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바르게 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데 지금 부녀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한 데 묶어 놓고 있습니다. 또 그 뿐만아니라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유류다, 각종 방역장비를 사줘서 더 많은 예산을 준다 하지마는 이 예산은 동협의회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 일 실적에 따라서 경유나 휘발유나 티켓을 사주고 기계장비를 사줘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일이지 예산을 줘가지고 그걸 동 협의회에서 새마을운동이나 각종 단체 사회사업에 쓰도록 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다가 묶어서 바르게 수준보다 오히려 더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며 또한 본위원이 총무재무관계를 하고 또 예결관계를 해서 압니다마는 이 예산 중 [풀]로 잡혀있는 기타사회단체 보조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히 맞춰드리겠습니다. 한 게 예산과장이나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몇 차례 약속한 겁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에서 나간돈은 10원도 없습니다. 전부다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예산은 여기다 집어넣고 예산은 전부다 다른 데서 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좋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의 질의는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간주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쉰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어요. 체육진흥위원이 8명 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이용료심의위원회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몇 명이에요?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저희 간부진, 국장님 선에서 5명이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제가 간사로 되어 있고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주로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누구시고 주로 어떤 계층들로 해서 구성을 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이용과 심의분과위원회는 저희 체육시설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료심의를 하는데요.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민간인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민간인으로서는 협회회장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김성환위원  무슨 협회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당구협회.
김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심의위원들도 수당을 줍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얼마씩 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분한테 3만원씩. 그럼 체육진흥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계획이신지.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상당히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금년 하반기요.
  다음은요. 건전여가업무, 보시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김성환위원  이 급양비로 해서 13명이 뭡니까? 급양비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급양비는 저희 직원들 인원이 13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타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고 잇지마는 저희과 직원들은 주로 구청장기 행사나 연합회장기 행사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타과에 없는 게 들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밑에 여비 13명도 똑같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명치이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줍니까? 390만원, 610만원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연간 예산입니다. 일인당 월 급양비같은 경우는 월 25,00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김성환위원  월.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이것이 딴 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여비규정은 저희 여비규정지침에 의해서 직원 1인당 여비로 나가고요. 급양비는 생활체육과에는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 5시근무 이외에 근무할 적에 별도로 식대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요. 구 생활체육의 협의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 체육협의회에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제대로 그때그때 지불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면은 축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테니스연합회 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1년에 몇 번, 축구협회면, 몇회에 얼마, 배드민턴협회면 몇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게 대충 말씀드리면은 구청장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기대회는 대충 종목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등해서 4개종목에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4월달에 축구대회 지원을 했고요. 5월달 들어서 게이트볼대회를 지원을 했고요. 9월달 들어서 테니스대회를 지원했고, 10월달에 배드민턴대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대회도 5월달에 지원을 했고요, 해서 계속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축구협회에 몇 회에 얼마, 테니스협회에 몇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밝히세요. 여기서. 하고 있다,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8종목 8회에 1,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축구에 370만원, 테니스에 320만원, 배드민턴에 350만원, 게이트볼에 410만원, 사이클에 30만원, 육상연합회 30만원, 배구에 170만원, 마라톤에 20만원을 해서 총 8회에 8종목에 걸쳐서 1,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이걸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 같은거를 정하시고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1회 대회를 하는 거니까 추상적으로 얼마 액수를 해서 지급하면 된다 하고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인원이나, 구성인원, 조직체, 2천명 되는 회원도 있고, 14명되는 회원도 있고 100명 되는 회원도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산편성에는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총 규모의 예산하고 그 동호회 연합회에 따른 규모, 해서 저희들은 대충 구청장기의 금액이 동일하고 연합회장기의 금액을 동일하게, 구청장기는 300만원씩 연합회장기는 50만원씩 이런 자체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얘기드리는데요. 물론 대회는 구청장기, 대회는 똑같은 대회인데 집회하는 인원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런 거를 금년에 고려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저희가 현재까지는 구청장지하고 연합회장기, 시장기 이 세가지 종목이 많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봐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형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하고요. 또 한가지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동호회운동용구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찾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거기에 밑에 사무국 3명내외,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국에 3명 지원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생활체육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을 인건비에 따른 지원하고 약간의 사무경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약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대충 어느… 금액.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인건비 60만원, 경비 20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80만원을 1년에.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그래서 [토탈] 연간 예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이렇게 예산책정한 걸 보면은 강사수당 이런 게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돼서 강사수당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가고, 강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합니까? 이렇게 전임강사라고 해서.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강사선임은 대개 테니스면 테니스,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이렇게그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강사수당이 지금 여기에는 1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두명을 했는데 두명이 주로 어떤 체육분야의 강사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지금 현 실정은 예산상으로는 두명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주로 성산1산에서 아침 신체조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신체조교실의 강사로서 두명을 책정했는데 한 명은 실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성산 여기 산, 신체조 거기에 강사를 백일을 강사하는데 하루에 5만원 꼴이에요. 2명해서 1천만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에 처음 듣는 얘긴데 체육회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체육회 지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3년도 예산에도 1,21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거기에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 등등 법적인 단체는 법정단체로서 '93년도 예산에 1,210만원을 편성토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게 금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93년도 예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레크리에이션 장소같은 거를 우리 관내에서 안 하고 외부 이런 데서도 그런 교육을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전반기까지는 저희구에서 레크리에이션 장소가 없어가지고 서부적십자 봉사회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장소 옮겨갖고 지금 현재는 성산2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파트에서요. 아니, 왜 그러냐면 차량을 두 대씩 몇 회를 사용을 해가지고 400만원 돈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래서, 왜 우리 관내에는 시민회관은 아니지마는 학교 강당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충을 하셔가지고 쓰실 생각을 하시지, 버스까지 대절을 해가지고 외부로 나가고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우리 마포관내에도 대학이 몇 개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강당을 좀 적절히 절충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사용할 걸 딴 데다가 활용을 하고 쓰시면은 누가 봐도 정말 아주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그렇게 쓰는구나 하겠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가능한한 저희 관내에 금년부터 옮겼습니다마는,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우리 마포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체육연합회 구민을 위해서 애쓴데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성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게이트볼인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240명, 그 다음에 테니스는 480명, 축구는 1,200명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인 경우에는 410만원 지원을 해주었고 인원에 비하고 그 대회규모에 비해갖고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게이트볼이, 사실상 마포구에서 게이트볼이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지금 채운석회장님 취임하셔서 먼저 고수부지에서 큰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이 게이트볼이 주로 노년층, 부녀층, 이런 층에 상당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기종목인데 저희 마포구에 상당히 불모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연합회도 없었고 동호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 목표로 해서 동호회도 각 동마다 결성을 하고 체육행사도 치르고 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타연합회에 지원하고 고정적인 지원금보다는 낫게 하는 바람에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게이트볼에, 노인층, 부녀층을 위해서 금년도 한 해에 생활체육과에서는 상당히 보람있게 느끼는 분야입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체육연합회라는 건, 다 구민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많이 해주고 또 어느 단체는 적게 해준다는 게 좀 보기에 안 좋다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려면 인원을 봐가지고 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 단체는 조금 더해주고 인원인 적은 데는 조금 덜 해주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작년도에 금년 예산 잡은 금액 중에서 쓴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원금 예산중에서 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에 지원금이 총 특별판공비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보조금에서도 지금 현재 되는데 특별판공비는 8천원에서 7,800만원 지원을 했고요. 보상금에서 4,200만원에서 2,400만원 지급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한 2,100만원 정도입니다.
박주서위원  예산을 잡아 놓고 2,100만원씩 남겨가면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끔 예산을 반영을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 인원이라든가 규모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역시 보충질문입니다. 축구는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 두 번 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짧게 1문1답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370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은 연합회장기 한번 하신 거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봄에 구청장기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봄에 구청장기 했어요? 거기에는 얼마 썼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300만원 썼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 얼마 썼습니까? 이번에 그럼 110만원 썼네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이번에 연합회장기는…
윤동현위원  연합회장기에 전부 쓴 돈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50만원 지원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350만원이어야지 게이트볼을 410만원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게이트볼은 특별히 지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명세서에 4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410만원 지원해준 걸로. 그럼 구청장기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연합회장기는 얼마나…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시장기에 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얼마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시장기에 6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정확히 하자구요. 게이트볼에 얼마 썼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41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410만원인데 봄에 구청장기하면서 300만원 쓰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시장기에 출전하면서 얼마 섰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전체 구청장기에 300만원, 연합회장기에 50만원, 시장기에 6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축구는 역사가 아주 오래 됐지요. 테니스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게이트볼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불모지였다고 그랬는데 양석열회장이 마포구연합회장으로 그동안 있기는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임원진을 개선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오래된 축구나 테니스같은 거는 지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법대로 지원이 됐고 게이트볼은 이제 시작하면서 일천하기 때문에 더 애를 썼다. 더 지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아까 박주서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로 보나 운동년수로 보나 또 구민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보나 아무래도 축구나 테니스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각 종목별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사이클 등등에 이렇게 종목별 연합회로 보면은 다 많이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구 재정이 예산이 모자라고 하니까 배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구청장기다, 연합회장기다,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조나 경력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축구같이 경력이 오래된 축구경기단체에 많이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게이트볼같은 일천한 데는 좀 지원을 덜 해야 할지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각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서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각 체육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는데 어떤 서류의 미비라든가 또는 단체에서 모르고 있다든가 그래서 지원 못해주는 돈이나, 혹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안 해준 돈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구성문제인데,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22개구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 명목상 구성된 곳은 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합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12월달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의 결정이 나서 12월달에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게이트볼 마포연합회회장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지금연합회 회장님 선출은 각 동호회에서 자체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임하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줍니다.
윤동현위원  일체 구청은 관여를 않는군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별로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 동 회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이거는 자생단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각 경기종목별로 동호회가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선출해서 하나의 마포구의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2,10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거 불용으로 처리해서 내년도로 넘길 예정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현재 생활체육과 경기는 주로 봄, 가을인데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초에 계획을…
윤동현위원  제가 쓸 곳을 가르쳐드릴게 참고하십시오. 한강고수부지에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침운동을 하는데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다가 알맞은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겠는데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큰 자본이 안 드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 강사를 성산산에 두고 다른 체육강사료도 주는데 한강에도 [에어로빅]을 위한 또는 뛰기 위한 음악시설이 필요하다, 고수부지에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음악이 나올 수 잇는 그런 [마이크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얘기고 저는 거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음악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를 한 두어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매일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1문1답이 아니라 3문1답식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서 답변을 바로 듣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보급현황을 보니까, 테니스, 에어로빅해서 참여인원이, 몇 회에 인원이 몇 명,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두고서 72회해서 1,874명이겠지요. 테니스같은 참여 인원이. 그리고 배드민턴을 볼 것 같으면 성산1동 장소가 아현초등학교 서울여고 체육관 하는데 배드민턴같은 것은 보면은 그 성미산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코트는 한 5∼6개된다면은 특정한 사람들만 그것은 3년전에 보나 오늘 보나 특정한 사람이 몇 명이 하는데 그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칠수가 있느냐 본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칠수가 있느냐 본위원이 봤을때는 배드민턴 105회 3,095명 하는데 그 근거를 어느 때서부터 오늘까지 한건지 언제까지 해서 몇회해서 몇 명이 근거가 나왔는지 그것은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링장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서교볼링장, 마포볼링장, 용강볼링장이 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티켓을 구청 생활체육과에서 발급을 해서 3,606명에게 볼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6명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인지 그러면 그것은 마포 구민이 45만이라는 것은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1월까지 운영해본 것이 신체조의 경우에 302회에 612,450명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호회 단체로부터 얼마얼마 됐다. 현장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는등,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숫자가 나온겁니다. 신체조테니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등이 있습니다. 아까 성산1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호인들이 거기에 배드민턴 장이나 각종 신체조교실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성산1산 조기회자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운동하는 장소가 사유지로 돼서 저희들이 거의 관여를 안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자율적인 동호회를 이렇다 저렇다 관여를 안하고 그쪽에서 각 경기장별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등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배드민턴 하면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대개 배드민턴하면 회원은 지금 파악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체조같은 경우에는 칠, 팔백여명이 매일아침 하고요.
윤정용위원  체조는 알고 있고요. 그 인원은 맞구요? 그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몇 명이 성산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전체숫자는 각 경기 별로는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3,106회에 3,095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수치가 이것은 완전히 맞지 않는 수치를 보고…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이것은 저희들이 성산1산, 아현국교, 서울여고체육관을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적인 동호회가 아니고 체육교실을 운영할때의 숫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지원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동민체육대회 금년에 하셨죠. 92년도에 내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내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 한민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93년도에 한민족체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씨름왕 선발전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면 지금 동별체육대회 실시 현황을 잘 받아 봤습니다마는 동체육회 이사들에게만 그 공히 1개동에 2만이 넘는 동에는 220만원, 2만이하는 190만원 공히 지급을 하셨죠? 그러면은 그 2만이 넘는 동은 220만원에서 어느 한 동에서는 400만원에서 무려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동민화합을 하지도 동민체육대회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지 않았나 또 돈을 내는 사람이 자지가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기분나쁘게 준 사실은 마포에서는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구에서 지원 금액으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하라고 사전에 충분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시를 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아주 좋으신 답변인데요. 지금 체육대회가 끝나고서 마포에서 각계각층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체육대회하는데 백만원을 날렸어, 50만원을 날렸어, 뭐 참 세금아닌 준조세를 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93년도 체육대회는 세금하고 준조세를 일절 받지 말고 갹출을 하지말고 구청에서 배정된 금액을 배정된 금액으로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감사차 도화2동을 가봤습니다. 도화2동에 인구가 15,000이죠?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14,000입니다.
윤정용위원  14,000이고 성산2동 같은데는 4만이 육박하는데 그러한 동하고 같이 편파적으로 다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동행정에 상당한 막대한 동장으로서 동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2만이 넘고 2만이라기보다는 그 인구는 비례를 해서 천만원이 예산이라면 천만원 가지고서 45만 나누기 해서 인구비례해서 주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할때만 해도 거의 금액을 균일하게 지급을 했는데 이 기준도 지난번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연구를 해서 동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20년에 행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듯이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미흡하시다면 내년도에도 또 더 세분화시켜서 인구수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개최내역을 보면은 주관이 명예대회장, 대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명예대회장이 동장인데다 2/3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명예대회장이 되고 또 특정인이 대회장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동장이 들어간데도 있고 명예대회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대회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관의 명예대회장과 대회장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하신건지 대회를 치우었는지 그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저희구에서는 동체육대회에서 소위 명예대회장이 어느분, 또 대회장이 어느분,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동 체육대회이사회 나름대로 명예대회장은 어느 분, 대회장은 누구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동 여건에 따라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에어로빅이 마포구의회지하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그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것도 회수가 174회에 3,945명이라는 인원이 인구가 운동을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어로빅 지하에 체력단련실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민이 한사람도 와서 운동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945명,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행정은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일반주민이 마포구민이 와서 에어로빅을 한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지금 현재 구의회지하실의 체력단련실에서 저희들이 직원체력단련하고 그러니까 주부들, 이렇게 두[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청장님계실 때 저희가 강당에서 전직원들이 아침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가 조금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금년초에 강당에서 하다가 지하실로 옮긴 그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리고 그 에어로빅이라든가 볼링, 게이트볼, 그것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느 계층에 3,000명이 했느냐 그것을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그걸 말씀을 안해 주셨고 그리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에어로빅같은 것을 마포구민에게 한번 정도는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체육교실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매월 25일날 반상회는 나가기 때문에 대강 과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반상회보내지 서울신문에 비용을 보시면은 초에 각구 생황체육과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신문내지 반상회보에 매주 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것은 저희들 상당히 저희 관내에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있는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계층은 주부들로 주무교실로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시간에 주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좀더 홍보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마포에서 생활체육시설업소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포에는 45만이 살고 있는데 생활체육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눈뜨고 나가면 빨간 벽돌집 시멘트 밖에 없는데, 아스팔트 그러면 지금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행정이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당구장해서 Q당구장, 유기장해서 나는 유기장해서 이런 것이 오락실인지 알았더니 대표자 이름이 유기장입니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계획적으로다 허가를 안받고서 당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사람이 2건이나 이렇게 과태료부과해서 고발조치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강구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또 마포에서 골프장이 저 역시도 골프 못칩니다마는 골프연습장 해가지고서 꼭 해서 무허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가 어떻게 해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인지, 또 과태료가 마포구에는 얼마나 1년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무허가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 업소로서 운영을 할려면 저희구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업소에 지금 록산골프장, 성산골프장은 저희들이 신고 요건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산골프장을 10월 30일날 조건이 충족돼서 신고를 했습니다. 록산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훼손이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못 받아서 현재 계속 매년 걸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미용체조장 탁구장, 이런 것도 고발했는데 전에는 그건이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28일자로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전부 고발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7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1년에 과태료가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일반 과태료는 지금 그것은 잘 파악을 안해서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 답변 바랍니다. 그래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1번 골프연습장해서 록산 골프연습장, 상암동 114-2호, 우정식, 위치 : 자연녹지지역에 무허가 했는데 그 연습장이 그 텐트로 되어 있죠? 위에, 텐트, 연습장위에, 비를 맞지 않게 눈을 맞지 않게 텐느로 쳐진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순간 발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그냥 고발조치, 행정조치만 하고서 몇 년이고 이런 행정을 마포구에서는 펼쳐나갈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각 분야마다 한 3개과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신고를 받아서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휴게실 등등 건축은 건축과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건물이라든가를 철거를 하라는 시정등의 조치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체육시설관계법령에 의하면은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계규정이 아직 미흡해 가지고 고발조치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몇 년이 지금 현재 90년도부터 91년, 92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과태료내지,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고발조치하면은 그 마포구청에서는 고발조치하면은 끝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딴과의 경우에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과 주택과 내지 건축과 등등에서는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번정도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는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한번 고발하게 되면은 약 200만원 이상의 부과징수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당구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이것은 고의적인 당구장 행위지 한 사람이 2건의 무허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직접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활체육과에서 어떠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앞으로 45만의 체육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인구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무허가업소에 가서 하는 것만 보더라도 체육에 모든 국민이라든가 구민이 자기 몸을 관리할려고 하는 현실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뭐하나 정도는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네. 92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테니스장이다. 배드민턴장이다. 상당히 그것만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마포구는 도시중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민회관이라든지 체육센타를 설립을 해서 전체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현재 관계과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꼭 체육시설을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시민휴게소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지 동호인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더욱 곁들여서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을 해서 각 체육경기종목별로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동민체육대회를 하는데는 구청에서 지원금 외에는 세금 아닌 준조세를 갹출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간단하게 저는 3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정비공사 선정을 일반경쟁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일반경쟁으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일반경쟁으로 한다구요. 그리고 무허가 체육시설 단속에서 고발조치로 쭉 과태료 물고 오다가 신고수리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잠정적인 유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일종의 양성화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 경우에는 성산골프장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체육시설업으로서 운영을 할려면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건축과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승인 또는 골프장에 대한 철탑어떤 시설 등등 사전에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허가를 받아서 체육시설업소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산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 요건에 저희과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지난번 신고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나간 겁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성산시영아파트에 [폭댄스]라고 했는데 [에어로빅댄스]교실로 알고 있는데 성산시영아파트내에.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여러 가지, 폭댄스, 에어로빅댄스, 종이접기, 취미교실 등등 다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습니까? 끝으로요. 그 게이트볼 활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주변 선진국은 게이트볼을 전부 노년층으로 저변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 주부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사회 참여에 바쁜데 어떻게 젊은 주부들에게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담당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소외계층 노년들을 위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건강에도 관계가 있겠지마는 노인건강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노인들의 게이트볼 영역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저희들도 금년에 상당히 게이트볼 분야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들에게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주부들 중에서도 조금 노년이 아닌가, 이런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게이트볼 가체가 노년층하고 조금 나이든 여자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대창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동민체육대회관계에 구 지원액이 여기 나온 게 맞는 금액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틀림없는 겁니다. 2만 이상 200만원, 2만 미만 190만원씩.
유남열위원  저희 신수동은 22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90이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틀림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신수동이 2만이상… 이거는 착오난 것 같습니다. 220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틀림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강동 111번지 스포츠시티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현황을 조금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현재 [스포츠시티]는 저희가 업종이 종합체육시설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입비 내역은 개인당, 부부당, 자녀당, 법인당,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입비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유남열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은 회원제로 되면은 일반인이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회원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현재 회원제로서 허가가 난 것이라면 회원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도 들은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회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회사와 회원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 이용하는 곳은 수영장에서 목욕을 하러 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빙빙 돌아서, 옆에 문 하나 지나면 될 걸 돌아가게끔 하고 뭐 남자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회원제로 이용하면 그 최대한도로 편리하게,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만 했는데 일반회원들도 받도록 한다는 말도 있고 일반회원 받게 하면은 아예 회원제를 가입비난 입회비를 환불을 하고 일반회원으로 [풀(Fppl)로]로 풀든지 그렇지 않고 회원제로 하면 회원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도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스포츠시티의 경우에는 종합체육시설업으로서 회원제로 운영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에하나 회원제로 들어가신 분이 고가의 금액을 내셔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출입해서 불편을 느끼신다면은 저희들이 즉시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유원아파트앞 체육시설 설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유원아파트앞 체육시설 계획이 철회됐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그렇습니다.
조희태위원  예산액은 3천만원 잡혔는데 이 예산액이 불용예산이 됐는데 이 설치계획 수립에 앞서서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었으면 소홀히 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이 '92년도 사업계획중 유원아파트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91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92년도에 사업집행을 하려고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유원아파트니까 유원건설 부지사용 승인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까지 마쳐가지고 '92년도초에 금년도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현장조사를 실측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유원건설의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유지도 있어가지고 사유지를 추적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저희가 한달, 두달,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주소불명으로 사유지의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꼭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인 사업계획을 뷜한 면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희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주시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끝으로 생활체육과장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연합회 지원금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구청장기대회 각 연합회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균일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는 대회 규모와 동호인수를 감안해서 대회 지원금을 차등하게 지원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진환  예, 금년도까지 구청장기 동일하게, 연합회장기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1년을 운용해 본 결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형평성유지가 문제점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각 연합회장님 내지 구청에서 협의를 한번 거쳐서 과연 각 경기 종목마다 규모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등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동호회 회장님 등등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잘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쉰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92년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참자가 2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참자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참자가 26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무단불참이 19명, 사망이 9명, 재소자가 2명, 질병이 72명, 기타가 222명입니다. 그중에서 무단 불참한 19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 사망, 재소자, 질병 기타 해당자에 대해서는 행정상 증빙서를 첨부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고발 19명, 고발했는데 그럼 마포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겠네요. 그 결과는 모릅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이 결과는 일단은 저희 총 민방위대에 대한 고발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고발을 하고 그 결과를 동으로 통보가 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조치한 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인데 금년도 작년 12월부터도 좋고 금년 1월부터도 좋고 최소한 조사할 수 있는 10월 31일이라든지 11월말이라든지 불참자로서 고발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현재 보고에 보고드린 내용은 상반기 교육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훈련은 별도로 지금하고 있는데 아직 2차 보충교육 1회가 대통령선거관계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교육은 하반기교육은 2차보충교육이 끝나야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요 앞서 말씀하신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훈련이고, 전체합하면 하반기훈련 12월 22일날 연기되었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민방위훈련이 다 끝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이 민방위교육이 끝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민방위 교육은 다 끝나고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는 전체 90%의 참가율을 보였군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이 공석인 작년에 저기 계신 계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작년에 한건도 고발이 없었어요. 한건도 고발이 없었는데 지금 통장님이 민방위 통대장이잖아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장님이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줄해서 말좀 할 수 있는 분, 또 힘이 있다고 자처하는 분들, 또 금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분들, 그분들은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전혀 고발을 당하지 않는 것이 통상례고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우리 한국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했는데다가 그분들이 어쩌다가 일상생활에 묶여서 참여를 못한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이 훈련을 다받고 힘있는 사람이 훈련 안 받으면서도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 보통의 얘기입니다. 또 뭐 다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할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또 뭐 커피 한잔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적당히 다 넘어가고 선량한 사람은 고발당하고 또 상업에 종사하느라 어쩔 수 없이 늦은 사람은 고발하고 또 그런 선량한 사람은 꼭 훈련에 참가하고 즉 그런 실정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작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각동장에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참가에 대해서는 엄격히 고발조치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올해 19명이라는 숫자도 처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내년에도 그렇고 강력하게 해서 지금 표현하신대로 힘있는 사람은 빠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여자 민방위대원 있지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통대장님 말씀이십니까?
윤동현위원  나는 통대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 민방위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 민방위대원은 대부분 통대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여자 민방위대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 여자민방위대원은 원래 통대장말고는 지원자에 한해서 여자들이 민방위대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서 편입된 사람은 없고 여자 통장님이 지금 50분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여자 민방위대원은 일반대원은 아니고 통대장으로서 50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윤동현위원  그분들은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되는 거죠?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 다 지원서 받아서 서류정리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그러면 통장은 임명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로 그냥 놔둔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통대장님은 지금 민방위대장, 통민방위대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통장님으로서 있는분 50분이 당연직으로 해서 여성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당연직이지만 반드시 여자는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본인이 서명날인해서 나는 민방위대에 지원한다는 그런 지원서에 지원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지원하게 되어 있죠. 법률로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여자 통대장도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서 받은게 있느냐구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확인해줄 겁니까? 지원서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잇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 내용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원서를 받아서 지원해서 통대장에 임명되는지 꼭 확인해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방위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거기 기록에 기본목적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한번 목적을 읽어 보시죠.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민방위대 조직에 관한 근본취지만 알려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민방위는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 국가를 방어하고 저희 지역의 재난 방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방금 말씀하신 비상사태, 쉽게 얘기하면 전쟁의 후방의 재난방지와 협력을 위해서 민방위 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을 해놓은 거거든요. 영국에서 민방위훈련을 아주 잘함으로서 1차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민방위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자분이 민방위대원이에요. 또 자원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통장님을 임명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민방위대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이 여자분들이 과연 재난에 대비해서 여자 민방위대원으로 임명한 것이냐, 안 그러면은 통장님 때문에 어쩔수 없이 민방위 대원이 됐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에 기본취지가 어긋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대원은 기본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남자들로서 보통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는 여자도 지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통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지금 민방위대원으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 민방위대장으로 함으로써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특히 아파트촌 같은데는 사실상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요즘은 남자의 경우 거의 직장에 나가고 여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하니까 실지 남자로서 민방위 통대장을 임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통장님들을 민방위대장으로 지금 임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통장님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민방위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1년에 두차례정도인데 그것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 통장님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 민방위대장으로서는 통장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냐 이게 법률로 묶어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연구를 하시고 또 요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실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보고를 하셔서 실지로 민방위 훈련과 통장님의 역할을 분리되는 방법으로, 지금 민방위대장이 여자분이고 민방위대원은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연구를 하고 어떤 개선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병력동원계획수립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3급비밀로 해서 보안규정이 돼서 서면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군대에 가고 일등병도 허가를 받아서 2급비밀도취급을 하고 여러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서 열람하고 다 취급을 하는데 우리 45만의 구민대표인 구의원이 이 3급비밀하나도 보안규정에 의해서 서면제출을 못받는다는 규정이 구의회에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 관계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력동원계획관계는 전시나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은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일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자세한 어느 얼마만큼의 인원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어는 부대로 나간다. 이런 국가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제출을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고 이 비밀자체가 3급비밀입니다. 본위원이 동이나 국방위협의위원을 해봤지만은 뭐 사단장이나 그 여단장이나 급에서도 구단위급 방위계획실에 와서 의논하고 할적에 긴급시에 군, 다리 통제관계, 배치관계하는 것까지도 설명할 적에 2급비밀까지도 현황을 설명하는데 하물며 방위협의회만도 못해요. 구의원이 3급비밀도 못받는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비애를 느낍니다.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런건지, 사무지시에 의해서 그런건지 답변이 곤란 하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민방위과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 보안규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의회에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거기에는 그렇게는 안되어 있구요. 그 규정에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서 열람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보안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비서나 보좌관들도 2급비밀까지도 다 막 가지고 가는 판인데 우리는 보좌관도 비서도 아닌 의원인데 3급비밀로 되어 있는 것 하나도 못받아 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법이 이래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보완규정에 의해서만 안된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네 알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민방위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시게 된 것을 본위원은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방위과장님께서도 민방위교육장에를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마포에서 실례를 들어서 중동국민학교라든가 학교에서 주로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아침 일찍 볼 것 같으면 논산훈련소와 60년대 그 주위환경이 다른바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볼 것 같으면 모자와 완장을 파는데 마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부녀자가 생계수단으로다가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민방위대원들이 요새는 [마이카] 시대가 되고 보니까 차량을 많이 타고 오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과장님께서 보셨을때는 그 주위환경 아침일찍 순두부에다가 소주를 판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주위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교육강사가 마포에도 몇 명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강사의 수준이 어떠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강사가 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장소가 보라매공원 교육장이 있어서 마포에서는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보라매공원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민방위교육을 받는다면 한창 일을 해야할 나이의 연령인데도 불구하고서 마포에서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고수부지라든가 여러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상부로부터 건의하셔가지고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고 고수부지 같은 장소에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지방화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마는 서울시 지침이니, 내무부지침이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GNP 5, 6천불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인 만큼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아침 일찍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원들한테 커피한잔이라도 제공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모자와 완장도 부녀자들이 무질서하게 교통방해까지 하면서 주위환경을 어지럽히는데 그 문제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모자와 완장을 지급할 수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은규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즉, 비상소집 교육시에 보면은 저희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을 일시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자체를 동장이 주관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장의 환경이 불량한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민방위교육에 대한 모자라든지 완장을 파는 잡상인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지시를 해서 좀 가능하면은 환경이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강사 수준 관계는 자격요건과 수준관계는 저희 서울시에는 민방위전임강사가 66분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 사람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강의를 하도록 그것은 수강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많은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지루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돌려가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교육장, 저희 마포구관내에 교육장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구민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가까운, 구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아직 구민회관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 보라매교육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야외 고수부지 관계도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교육은 야외에서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실내에서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실내시설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음료수라도 접대하는 거, 그 관계도 물론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나오는 장소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동별로 할 때는 민방위대장이, 통장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주관 강사가 동장이 하는…
○민방위과장 이은규  통대장이 합니다.
윤정용위원  통대장이 동장이 아닙니까?
   (「통장」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 관장하는 분은 누굽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동장님이 하시지요.
윤정용위원  동장님이 하시지요? 그럼 인제 젊은 민방위대원한테 들을 것 같으면은 아침에 6시에 안 나오면 빨간 딱지로 고발, 고발 해가지고 놀래키는데 사실 가 보면은 아침 6시에 집에선 총동원해서 시계 틀어놓는다든가, 6시에 모인다면은 5시쯤 기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 보면 하나, 머릿속에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참여하는 인원 체크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방위과장님께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민방위대원이라면은 한 가지라도 머리 속에 넣어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무언가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예 그 관계는 윤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병력동원여비에 관해서 말이지요. 이거 육해공군의 여비가 3,8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만원씩을 지급하는 모양이에요. 아, 만명 1,600×1식해서 만명, 1,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육해공군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돈 1,600원, 1식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것이 앞으로 예산에 집행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저희가 병사에 대한 여비는 국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거리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소집부대에 따라 전부 다르고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우체국으로 저희가 돈을 여비 수령증을 주면은 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려면 일인당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이건 예산편성 기초고요. 개인에 따라서 소집부대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액수가.
김유현위원  현재 책정되어 있는 데서 집행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은규  이 예산관계는, 병사관계는요, 거의 100% 다 됩니다. 모자라면 국가에서 그만큼 더 주고요. 남으면 반환해 갑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 심도있게 질의해주셨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구청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피감사기관참석자
  국민운동지원과장유병식
  생활체육과장김진환
  민방위과장이은규
  창전동장안수추
  도화2동장임갑재
  창전동사무장강경순
  도화2동사무장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