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의약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의약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과 2025년도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8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 결과 및 2025년 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우울이나 정서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8회가 혹시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8회를 지원하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게 이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그 최대 8회까지로 일단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지침에.
○고병준위원 아, 지침에 8회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사업시행지침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정한 건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8회로 정해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회당 최대 8만 원씩 총 64만 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와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고병준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8회로 리미티드를 걸었다는 거는 무슨 의도가 있거든요, 분명히. 보통은 10회를 기준으로 하나를 보는데 8회로 해놨다는 거는 뭐 예산의 문제라든가 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여서 그 사업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영업 허가증 때문에, 명칭변경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방문했었는데 민원인 응대를 엄청 잘해주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피드백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담당자분께도 치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랑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도 돌아보고 어린이집 이제 아이가 있어 가지고 등하교하면서 거기 앞에 적혀있는 것도 보고 하는데, 지금 이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얼마 전에 여기에서 그 지원 나오신 그러니까 출장 나오신 분들을 뵙고 그 지금 효도밥상 말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거 체크하고 영양표 다 드려 가지고 상담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골고루 식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디서 나오셨지?’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여기 급식센터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 조례 만들면서 처우개선비도 한 2,400 정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도 이제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비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처우개선비 올렸는데 22년도에 보면 6% 물가 상승률 반영됐었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2.7% 올랐어요, 물가상승률이. 처우개선비도 단돈 1만 원이어도 2만 원이어도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경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이것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
○고병준위원 추경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면 내년도에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은 지금 처우개선비를 추경에 편성하기까지는 조금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8월, 9월이면 이제 예산편성하는데 그때 처우개선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이거는 좀 궁금한 사항인데, 그 ‘춤 허용업소·청소년 유해업소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업대상이 777개소인데 호프집이 580개라는 거는 관내에 호프집 580개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전체 관내에 호프집이 58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텐데 만약에 전체라고 한다면 전체일 거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포구 관내 공덕부터 상암동 전체를 포함했을 때 이제 호프집이 580개인지,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생과장 조세원 그 업태로 구분했을 때 호프가 580개다.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업태로 구분했을 때요? 그러니까 일반술집, 일반음식점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호프라고 단 그 업종이 580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인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거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것 제가 학교나 이런 데 교육하는 환경 보면 잘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사 지원은 어디서 받아서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강사 지원은 마포구 약사회하고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고병준위원 두 군데서 하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약사회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증을 받았나요? 그 나오시는 강사분들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식약처에서 이거 국감할 때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식약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이 강사들한테 일단은 일종의 몰아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약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약사회에서 인증받지 않았는데 일단은 약사라는 명칭과 본인이 이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오남용 강의를 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마포구에는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더 수반해 가지고 받아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금 인증하고 있고 강사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프로그램을 인증한 사람, 그 식약처장의 인증서가 있는 사람들만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작년 7월 이후부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지금 강사를 지원……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런 분으로 강사 선정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19페이지요. ‘감염을 이기는 힘!’ 2024, 2025년 현재까지 폐기된 백신이 있습니까, 지금? 있다면 그 폐기된 사유가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폐기된 백신은, 폐기하는 사유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폐기합니다.
○김승수위원 몇 명분 정도가 폐기됐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잠깐만, 접종 이름이 어떤……
○김승수위원 백신,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 있는 백신 모든 것. 전체 백신에 대해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전체 백신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얼마 정도 백신이 폐기됐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그때그때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폐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 양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질의했었는데 부서에서 2026년도 유효기간에 대한 대상포진백신이 1천 개 이상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올해.
○김승수위원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포진백신 유효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때 26년까지였습니다. 12월까지.
○김승수위원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대상포진백신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구입 시기에 따라 나오는데 저희가 그거는 딱 2, 3년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6년까지 그 대상포진백신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최대한 사용하려고 저희가 이제 미접종자 대상으로 계속 독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재고 안 남게 해주시고요.
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부터, 그러니까 익월 4월까지입니다.
○김승수위원 4월까지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대상자가 확대되지요, 이번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대상자는 항상 거의……
○김승수위원 이번에 확대 안 되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번에……
○김승수위원 기존 대상자에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기존 대상자에서 이번에 확대된 거는……
○김승수위원 확대된 게 어디, 어디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번에 고위험군 종사자들,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종사자들이 이번에 확대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공공사무, 조리원 종사자 돼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립 및 민간은 제외가 됐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민간은 저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제외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김승수위원 확대 대상자 접종 장소는 일반하고 다릅니까, 장소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의료기관에 가서 직접 맞기도, 저희가 4군데 의료기관을 위탁해서 그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보건소 오신 분들 맞춰드렸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계획에 보니까요, 8기. 대사증후군 등록 인원수에서 말입니다.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까? 달성률이 200% 돼 있습니다. 목표를 5,200명 잡고 실적이 1만 420명입니다. 목표를 왜 적게 잡고 달성률을 200%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김승수위원 3페이지, 3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있죠, 이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3페이지요?
○김승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8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3번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사증후군 등록 인원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 대사증후군 등록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총?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대사증후군 목표는 항상 서울시에서 목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서울시에서 목표가 내려와서 마포구에서 200% 목표 달성했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말입니다. 미흡한 점에서 말입니다, 뒷 페이지에, 4페이지에. “일부 사업장 보건관리자 부재 또는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돼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부재라는 말은,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없다는 뜻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그 사업장 내에 보건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몇 사업장을 묶어서 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택할 때 보통 보건관리자하고 컨택을 하는데 그때 사업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적은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에 보니까요, 사업대상을 69세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사업 대상이 몇 세……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65세까지였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65세까지였는데 69세까지 한다, 이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23페이지요.
‘의약업소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강보건지소, 아현보건지소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걸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서강보건지소, 아현보건지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서강보건지소에서는 지역 재활 중심……
○김승수위원 28, 29페이지이네요, 이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지역 재활 중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서강보건지소에서는 뭐 지체장애인, 그런 법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의료기관 연계 퇴원한 자에 대해서 방문재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재활보건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재활이나 사회프로그램 운영하고 재활협의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지소에서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하고 건강강좌 운영, 지역 커뮤니티 운영사업으로 요리하고 운동 교실 운영하고 있고 건강지도자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김승수위원 내가 페이지를 잘못 본 것 같은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 이거 시행계획. 이거 지금 의약과 파트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페이지 144쪽 좀 봐주십시오. 아, 114. 이거 검토를 하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113 보면 추진전략하고 세부과제가 3-1 장애인 재활촉진과 사회복귀를 위한 보건·의료인데 지금 3-2가 빠져있습니다, 세부과제.
제 것만 빠져 있지는 않겠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113에 3-1하고 115에 3-3으로 가니까 지금 3-2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자료 아마 빼먹으신 것 같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예.
○장정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좀 준비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페이지 22쪽 먼저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료고요.
페이지 22쪽 보면 우리 치매선별검진율이, 지금 2024년도 달성률이 131.43으로 나왔는데요. 75쪽하고 같이 좀 봐주십시오, 2025년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목표치를 8%로 도로 좀 낮추셨네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60세 이상 올해 검진은 8만 2,634명 대비에 7,622명으로 해서 저희가 9.2%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검진을 거의 2년마다 매년 재검진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노령인구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계속했던 분들이 하지를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낮춰잡은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4년보다는 달성률을 좀 아래로 잡으신 거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계속 이게 평가지표도 선별진료보다는……
○장정희위원 계속 같은 분들이 중복돼서 검사한다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쪽이요.
40쪽 보면 여기도 지금 세부과제 성과지표 달성률 그거하고 99쪽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치를 좀 보고 싶은데요. 2024년도,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24년도를 현황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다. 지금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맞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현황으로 보고 있고 이제 달성률이나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 지금 건강동행과 같은 경우는 결과치가 일단 좀 다르고요, 결과하고 현황치가. 그렇죠? 24년도 743회인데 지금 25년도는 738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고위험 허약노인 판정률도 16.75%인데 지금 17.26%로 되어 있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오타를 내셨을까요? 그러면 결과치는 지금 2024년도로 맞추면 될까요, 이 현황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24년으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24년도로 맞추는데, 그렇다면 지금 2024년도 600회에서 743회 해서 123% 달성률이 됐는데 이번 목표는 또 2025년 650으로 또다시 낮췄네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24년도에 600회가 저희가 목표였는데요, 목표 기준 대비로는 저희가 650회로 올렸습니다, 상향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상향을 했는데 결과는, 그런데 현황은 지금 743회니까 다시 목표치를 낮추게 되는 게 되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제 보통 전년도 현황 3개년으로 결과치를 평균을 잡아서 목표치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소 파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괜찮은데 문제는 달성률이 우리가 한 110% 이상일 경우에도 수치상에 우리가 예측이 좀 틀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우리가 좀 예측이 부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달성률을 110% 이내로, 90에서 110% 이내로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사항을 살펴봐서, 이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타 자치구하고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지났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결과, 저희 몇 년 만에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신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이게 보고하는 게, 지난번 의회 때 서면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몇 년간 이걸 하지 않으신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아……
○위원장 최은하 제가 이걸 받아 보면서도 “어?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받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역보건법」 제7조2항, 3항 위반이세요, 법 위반을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보건소장 오상철 아, 그동안 이게 보고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최은하 보고사항으로 돼 있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래서 보고가, 위반은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제가 법률을 잘못 찾았을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잠깐만요.
「지역보건법」 제2장, 그러니까 제7조에요. 제2장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자료 확인 중) 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항에 따른, 자, 1항이라 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은하 저기에서 보면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예요. 여기에서 3항 끝에 보면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2항, 3항에 따르면, 2항, 3항에 따르면 이걸 분명히 연차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갖고 오셔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어요. 너무 이걸 잘하셨다, 잘하셨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의무사항이었더라고요. 의무사항이었는데 그동안 그냥 패스를 하고 왔던 건데 또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너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이 부분 정정해 주시고 그 오류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타였는지, 오타였으면 당연히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신 것 같고. 오타였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최은하 이 후로도 1년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계획 및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하 다행히 이번 임시회부터 이걸 제출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 한선미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요. 보건행정과.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친절교육 실시, 친절직원 선정’ 이렇게 따로 띄어서,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도 직원 친절도 향상이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왜 이렇게 사업추진계획까지 세우면서 친절도를 앞세우는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친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인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친절교육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뭐 민원사항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국민들한테 친절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하고요. 물론 마포구에서 구청으로도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이 실시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는 그 별도의 산하기관이고 또……
○한선미위원 특별히 민원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러니까 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친절 또는 불친절에 대한 양태는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도 행정기관이면서 의료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셔서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친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첫 번째 장부터 친절교육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친절교육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해서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친절을 모토로 해서 열심히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비용인데요. 지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신규로 구매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본회의 때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지금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1개 가격이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1개 가격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기본적으로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이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 정도 나간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제품은 아니어서 지금 배리어프리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2026년 1월부터 공공기관은 반드시 배리어프리로 구매 의무가 생겼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교체가 들어가면서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26년까지 유예기간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법은 24년에 개정이 됐고 유예기간 2년이 있어서 26년까지 교체하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배리어프리가?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거는 아직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 해봐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6페이지요.
지금 등산로 입구 등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지금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는 지금 10대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12대에 대한 상황, 그 장소하고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해충퇴치기도 196대가 설치가 될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작년에는 몇 대 돼 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196대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수가 좀 다르긴 한데.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교체작업이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교체작업이 있었으면 기존의 것을 폐기하시고 신규로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죠. 노후돼서 오래된 것들.
○한선미위원 몇 대나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폐기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작년에 8대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부분은 해충기피제나 또 해충퇴치기 운영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화되고 고장이 난 부분은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위생과.
○위생과장 조세원 예,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업무계획 10페이지요. 지금 식품접객업소 1만 882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미스터리 쇼퍼인가,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맞나요?
○위생과장 조세원 그것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 좀 잘 진행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춤 허용업소·청소년 유해업소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지금 구비가 700여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냥 가서 단속하는 차원 이상인가요? 뭐 지도점검, 계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조세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춤 허용업소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유지비가 있고 그 대표자들하고 가끔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간담회 비용이네요, 대체적으로?
○위생과장 조세원 춤 허용업소 대표자들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위생서비스 실현에 있어서 이 사업내용에서요, 공무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 위생점검이 있는데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활동비가 따로 책정이 됐나요?
○위생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지금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활동비를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결과물 어떻고 만족도는 어떤지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춤 허용업소하고 마약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거든요. 춤 허용업소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인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굉장히 문제 되는 게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 단속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예, 최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춤 허용업소가 63개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 59개소가 되는데요. 마약류 같은 경우는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가끔씩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끔씩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사전 정보가 샌다거나 그랬을 때 마약으로 인하여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은 아까 마약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우리 구에서는 간이검사를 해 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그 은평병원에서 정확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안내를 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마약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잖아요? 사법적인 조치는 받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양성반응이 나와서 아무리 비밀리에 검사한다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제2, 제3까지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와서 과연 이걸 검사를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 건수 많이 있나요, 혹시? 신청한 건수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작년에 52건 검사를 했고요. 양성 반응은 3건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3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행정상에서는 없는데 그 이후 처리결과까지가 공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마약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 학원가의 음료수에까지 퍼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게 빨리, 그리고 음료에 들어가는 마약은, 그다음에 우리 아까 춤 허용업소에서는 반드시 알코올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료에 탄 마약류는 3시간 후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이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간이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간이키트가 그 정도로 효력이 있습니까? 빨리 검출해 낼 수 있는.
자, 춤 허용업소에서 마약을 술에 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가서 그 샘플을 갖고 왔을 때 이미 성분은 휘발되고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약과에서는 단순히 순수하게 내 목적이 내가 마약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마약에 감염이 되었는지, 이걸 스스로 와서 해야만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런데 그것 이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님이 더 현실적이겠어요, 현장이니까. 그래서 간이키트가 아까 의약과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좀 더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서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셔서 그런 걸 무작위로 한번 간이키트로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한테 주는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었어요. 좀 한정적이고 굉장히 금액은 작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의약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간이키트라든가 그다음에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홍보 문건과 해서 같이 아이들에게 홍보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20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응 및 출산 친화적 건강환경 조성’에서 추진체계에 ‘저출산 대책 수립·시행’ 이거는 보건소가 맡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그 복지동행국이랑 이런 곳이랑도 다 연계해서 제일 어쨌든 그 수립대책을 시행하는 부분은 보건소가 대표해서 우선 진행을 하고 같이 연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첫만남 이용권이랑 산후조리 경비랑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기사를 봤더니 재가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125만여 원 이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산후조리 비용을 쓴다고 하는 건 186만 원 이상 정도가 쓰인대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뭐 분유나 아니면 기저귀나 혹은 영양제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데 이 바우처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첫만남 이용권으로.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막 여러 군데를 지금 어쨌든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조리하는 데도 이 정도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큰 걸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큰 비용. 그러니까 이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건 큰 걸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아차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유아차 비용도 너무 높아 가지고.
그런데 저희 망원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요새 저출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나누다가 유아차를 좀 대여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단기간에 어쨌든 사용하는 게 있고, 그런데 좀 좋은 걸 쓰고 싶고, 좋은 걸 쓰다 보면 비용이 드는데 방금 얘기했던 산후조리경비 지원이나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바우처나 사용하는 명시가 명확하게 있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뭘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렇지 않아도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그 관련 공문이 와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그 유모차 자체는 아기가 혼자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위생 관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유모차 자체 소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돌려 쓰는 거는 비용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거를 대여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내부 나름의 결론을 내렸고요.
첫만남 이용권이 저희가 지금 현재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있고, 또 산후조리원으로 나오는 그 돈은 저희가 서울형 산후조리원 경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해영위원 어쨌든 알고 있어서 방금 이야기드렸던 거는 제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있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기저귀나 분윳값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드렸듯이 이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이걸로 뭐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 맨날 맘카페에 들어가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우처 어디 이용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방금 이야기드렸던 거는 이제 유아차나 이런 부분에 큰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산후조리 비용과 유아차를 사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비교한 다음에 “아. 유아차 사는 게 난 더 좋겠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랑.
장난감대여소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햇빛센터도 있고 등등등 이걸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선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제가 어저께는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12월 달 관련해 가지고 저희 홍대 레드로드에 담배꽁초함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간접흡연 피해가 또 있지 않냐. 흡연자들이 뭐 담배꽁초를 잘 버릴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흡연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행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는데 이제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전화로만 이야기를 했었고 뭔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회의 같은 건 열리지 않았다, 각 부서가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하려면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이제 홍대 레드로드 길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재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간접흡연 때문에 계도차원,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계도차원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거리에 저희가 이제 간접흡연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는 홍대레드로드 길 중간중간에 그……
○차해영위원 저는 사실 이게 이중으로 행정비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담배꽁초함을 설치한 비용으로 해서 흡연을 해도 되는 구역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부착하는 걸로 지금 행정비용이, 양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담배꽁초 거리를 좀 줄이거나 공원녹지과랑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함을 설치하는 거리를 좀 파악해서 그걸 진행하거나 혹은 행사가 진행됐을 때는, 거기에 지금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계속 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피우지 마세요. 피우지 마세요.”
그런데 그건 너무 비합리적인 어떤,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만큼 인력을 낼 수도 없고 그만큼의 인력을 사실 거기에 쓰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좀 논의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맞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양쪽으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한쪽은 흡연을 할 수 있게 어떤 권장하는 느낌으로 사실 담배꽁초함이 설치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한쪽은 그러니까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는 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부분이니까, 한 공간에서.
그래서 이건 저는 당장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회의를 꼭 했으면 좋겠다. 관광과랑 우리 보건소랑 공원녹지과랑 이런 곳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회의가 열렸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회의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본 위원장이 여러 번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가장 크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상암동 업무지구거든요. 그런데 일부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상암동 1707번지……
○위원장 최은하 그 한쪽 부분만, CJ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90%, 90%는 거의 다 길가에 나와서 흡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상암동에는 학교만 5곳이에요, 한 동에. 그리고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청소년들 흡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담배꽁초가 아주 그냥 수북이 쌓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도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지구 전체를 금연 지역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금연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길거리에 나와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계도만 해서 쓰레기통만 없앤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청소를 동네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맨홀에 보면, 그 하수구 있죠? 거기에 담배꽁초 있죠? 그러면 담배필터는 뭡니까?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그게 강으로 흘러가고 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곧 나중에는 결국은 인간이 다시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근원적인 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암업무지구 그쪽 부근을 전체적인 금연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상암업무지구 같은, 마포구는 지금 금연거리가 8개 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거의 학교 주변이 8개 구로 되어 있고 하천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연거리는.
그런데 저희가 상암지구 같은 경우나 홍대거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금연거리를 지정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위원장 최은하 자, 영업권자와 구민의 건강과 어느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물론 구민의 건강이 우선권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부분이기보다는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주변 탐색을 하는데……
○위원장 최은하 자, 그렇다면 과장님, 거기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상암동에 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거리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굉장히 많은 흡연하고 계시죠, 길거리에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최은하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건물,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자체에, 우리 구청에도 지금 2층에 흡연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건물에도 흡연실을 만들도록 계도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속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계도를 해야 되는 우리 구에서 그걸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금연구역 지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흡연실이죠, 그걸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도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는데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같이 협력해서 이거 하나하나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권인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6페이지고요.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권인순위원 거기에 방역이라든가 해충퇴치기 설치가 5월에서 10월로 돼 있는데요. 제가 저번 정례회 때, 우리 구는 5월부터 하지만 타구는 4월부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정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제가 1월 1일 자 발령이어서 사실……
○권인순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때에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 여름철 더위가 4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4월부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주요업무 책자 3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권인순위원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용자 중심의 민원실 운영’이 있어요. 거기 지금 1층 민원실에 민원 안내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있습니다, 동행일자리.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민원실 분위기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잘 안내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요.
‘월동모기 방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파트 경우도 해당되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파트 해당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시설이고요. 그래서 건물 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봐서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이거 모기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300세대 미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 본 게 있더라고요. 자기 아파트에 와서 방제사업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조세원 예,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권인순위원 여기 보면요, 12페이지입니다.
호프집이 580개소, 소주방이 36개소가 있는데 호프집이나 소주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됐는데요. 청소년이라 하면 원래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호프나 소주방은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해업소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이게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은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건가요?
○위생과장 조세원 특히 뭐…… 위원님, 그런데 소주방 같은 경우는 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차단이 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더욱더 출입하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예,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모르겠어요. (웃음)
○위생과장 조세원 예, 저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권인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25페이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현재 마포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대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298개 기관에 568대가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로당 37개소에 설치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설치는 다 완료가 됐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되었거나 이거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 설치를 했으면 그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신데 이거 교육은, 그 사용하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 한번 올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아마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권인순위원 그 노인분들,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니요, 그분들이 설치관리자로 돼 있어 가지고요.
○권인순위원 그런데 저희도 받아봤잖아요. 그 사용법을 받아 봤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려면 또 새로,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는 건데, 경로당은 좀 날짜를 정해놓고 자주 가셔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그분들이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무엇보다 이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권인순 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노인정에서 우리 기계를 사용했을 경우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은 뼈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압을 주었을 경우 갈비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실시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도움을 주려다가 다친 거니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자동심장충격기라 그래서……
○위원장 최은하 자동심장충격기이지만 그거 플러스 다른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압박을 줄 것 아닙니까? 심폐소생술 할 때. 그랬을 때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그 기계가 준비되는 동안에는 이전에 심폐소생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계가 준비되면 그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랬을 경우 만약에 어르신들에게 그걸 실시하다가 이런 성인들, 젊은 사람들도 갈비뼈가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사후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까지는 교육 안 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 경우는 이제 심폐소생술하다가 사고 난 경우는 면제되는 게 있는데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잘 판단해서……
○위원장 최은하 아, 이거에 법정 소송이 걸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이렇게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동행과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 과장 김영임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 20페이지요.
‘따뜻한 동행! 치매관리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보니까 치매 조기검진이나 대상자 등록관리에서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인지건강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는 115%, 116%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굉장하게 이게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관리를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기억친구있잖아요. 기억친구에 보면 1,183명 해서 118%가 됐는데 이 기억친구의 목표를 왜 1천 명으로 잡았을까요? 목표치를.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목표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해의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3개년을 보고 거기에서 평균치를 잡거든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옥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3개 동……
○오옥자위원 예, 3개 동인데 그 3개 동을 이렇게 보면 공덕동, 아현동, 망원1동인데 아현동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현동은 아파트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현동은 지금 근린공원을 얘기하는데 ‘기억애(愛)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오옥자위원 기억애(愛)공원이요? 어디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현녹지쉼터가 있고 쌍룡산 근린공원이 있고 망원1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거기예요? 거기가 안심마을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없는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3개 동을 하는데 거기에 기억애(愛)공원을 조성하는 데가 있고 또 벽화를 하거나 또 핀으로 해서 인식개선으로 하는, 그렇게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공원인데 운동하는 사람들만 있고, 제가 이건 조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치매안심마을에서 이제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 교육을 하실 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마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 치매안심마을은 우리 그 치매지원센터의 소규모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섭외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회의도 하면서 인식개선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대상자는 한, 얼마나 됐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대상자라는 거는 어떤 거……
○오옥자위원 교육을 받았던 분들. 몇 명이고, 어느 대상자를 하셨는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인식 교육에 있어 가지고 아까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여기서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열악……
○오옥자위원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좀 더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인식개선은 저희가 이제 보호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대상으로 올바르게 치매는 이런 거라는, 그런 것들을 내용을 교육하는 부분이거든요.
○오옥자위원 홍보물은 뭐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것도 있고 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홍보물도 있습니까, 홍보물?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홍보물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홍보물은 뭐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보통 리플릿도 있고요. 치매는 어떤 것인지 그런 관련 리플릿을 주로 캠페인하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3군데 시장을 통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캠페인을 해 가지고 성과를 바로 측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러, 이러한 거라고 알고 지나가는 차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가맹점은 또 뭐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치매안심가맹점은 저희가 이제……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우리가 캠페인 할 때 의료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한쪽에서 치매 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런 거를 같이 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치매안심센터 염리동 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가봤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약간 좀 언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민원은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받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이제 불편하다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바꿔보실, 뭐 이런 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에 있던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힘들어서, 좀 좋지 않아서 염리동 사회복지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현재 시설은 굉장히 좋고 넓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 앞쪽으로 가기는 어려운데 아파트 쪽으로, 뒤쪽으로 가면 좀 평지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파트 쪽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 전체가 사용하시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제 그 뒤쪽으로 오면 다 마포구 주민만, 아니, 그 아파트 주민만 오시는 건 아니고 그쪽으로 오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좀 다른 장소, 그 동행센터있잖아요, 지금은 여성동행센터, 예전에 있던 자리.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부서 간에 합의해서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한번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그 치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검사하고 조기 검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동행센터에 와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를 상주를 하면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저희가 동이나 어르신들 시설기관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선별진료하고 실제로 치매안심센터는 이용도가 없다,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딱 정해진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등록 인원이 3만 7천 명이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저희가 왔다 갔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볼게요, 현장 학습을.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3페이지인데,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아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비로 어쨌든 5,600을 써서, 앞에 보면 보건소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키오스크가 하는 역할이 사실 안내잖아요.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하고 키오스크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제 디지털 이용이 용이한 접근층은 키오스크를 이용을 하는데 키오스크 접근이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왜 적절하냐고 여쭤봤냐면 안내데스크가 하는 역할을 키오스크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줄이고자 키오스크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3천만 원을 들여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 키오스크가 따로 있어야 하고 안내하는 동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니면 눌러서 어디 층을 안내하고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러니까 위치 확인 정도고……
○고병준위원 그렇죠, 위치 확인이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거기서 번호표가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일인가.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를 고려해 보면 어쨌든 디지털화돼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 키오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키오스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또 배치를 안 한다라고 하면 또 그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병준위원 (웃음)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죠?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기계를 하나 놓는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런데 보통 뭐 키오스크로 안내할 수 있는 범위에 또 한계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뭐 신청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다, 사람이.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람이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 들어가 보면 그 안내데스크에 있으신 분들이 응대를 굉장히 잘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대 자체가 뒤로 밀릴 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는 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설치를 해서 안내데스크도 있고 키오스크도 있는 게 좀 이상해서요.
키오스크를 하는 도우미가 있는 거면 사실 약자한테 지금 그런 거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병원에 가면 진료비 수납할 때 하잖아요, 그렇게. 도우미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있는 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25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월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 바꾼다고 하시는데 인건비도 편성하고 3천만 원까지 써 가지고 이게 보건소 1층에 있어야 하나. 차라리 구청 청사 1층에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가 어쨌든 규모에 대비해서 안내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쨌든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활용도 등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정례회 때 성과와 관련된 책자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지표랑 달성률이거든요. 이게 이야기 잘하셔야 되는 게 결핵환자나 자살예방은 환자가 줄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향지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0%라고 하면 자살위험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100%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자살위험군 사람들을 계속 모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없애야 하는 건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살위험군에 있는 고위험군 환자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성과지표로만 100%로 보면 자살위험군이 관내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통계목으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보통 그 결핵환자라든지 자살률을 통계를 낼 때 인구 10만 명당 기준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여기에 지금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래서 하향지표로 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정희 위원님이 110%를 맞춰야 된다라는 요지에서는 이 부분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방으로 한번 오십시오. 제가 그냥 같이 다시 세부 설명해서 이거 지표 맞추는 거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그런 방식의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출산 지원금인가요? 그거는 등록한 사람과 출산한 사람의 인구수를 맞춰서 100%가 되면, 10명이 신청하고 10명이 그걸 받아 갔으면 100%가 돼서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110%로 올려도 돼요. 11명 맞추세요, 12명 맞추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정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오옥자위원 16페이지 보시면 ‘대면·비대면의 조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우리 여기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거든요. 이게 동별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동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상주하고 있고. 그런데 그 상주를 했을 때 결과물이 많이 나타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결과물이라는 건 어떤 걸……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의 데이터 같은 이런 결과물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지금 5만 9천 명 중에 1만 1,4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만 8,078명 중에 7,248명을 지금 등록 관리해서 군(群) 분류에 따른 저희가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리까지.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성질환자와 허약노인 대상으로 했을 때 마을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 마을건강센터가 방문간호사가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거는 아니고요. 방문간호사 이분들이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기는 하는데 마을건강센터는 일반 어느 누구든지 와서 혈압이랑 혈당 재고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마다 방문간호사를 배치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주치의 제도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주치의 어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방문간호사 대신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어떠시냐 이거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주치의 제도는 저희가 마포구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도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지침으로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성북구 같은 데가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거는 아마 서울시 사업을 예산을 따로 받아서 하는……
○오옥자위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오옥자위원 우리 구도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게 이제 서울시 사업 중에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장수센터’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아마 거의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건강주치의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거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거를 좀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좀 그런 쪽으로 지향하는 게 어떻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AI·IoT 어르신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지금 등록은 몇 분인가요? 한 500 몇 분이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목표가 500명입니다.
○오옥자위원 목표가 500명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는 몇 분, 건강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이런 거 해서 관리하신 분들은 몇 건이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AI·IoT 이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지금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행정요원 3명이 지금 이 사업에 투입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여기 우리……
○오옥자위원 보건소에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 IoT 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 어르신들은 거기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처음에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기기작동법이랑 다 설명하면서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27페이지 ‘치아건강관리’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아동 치과치료를 지원하는데 치과의 주치의들이 하시잖아요, 구강관리를? 하시는데 65세 어르신들한테도 불소도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 하나요?
불소도포를 어르신들이 받았을 때 그 결과물이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 되면 불소도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불소도포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오옥자위원 어르신들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오옥자위원 그 횟수가 많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작년에 1,641명.
○오옥자위원 1,641명.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불소도포는 어린이들을 하니까 많이 성과가 있는데 65세 이상 된 분들한테 불소도포가 과연 합당한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불소도포 이거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연 2회 정도.
○오옥자위원 연 2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위생과 우리 조세원 과장님.
○위생과장 조세원 예,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오옥자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예,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오옥자위원 (위원장에게) 이것만 할게요.
식품접객업소. 지금 보통 보면요, 우리 구에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생과장 조세원 예, 오옥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자하고요, 종사원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규업소는 4시간, 또 기존은 3시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2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과태료 20만 원입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과태료 부과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위생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생과장 조세원 예.
○오옥자위원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웃음)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요, ‘성탄절 성수품’ 이래 가지고 작년에 제과점 이런 데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카페라든지, 요즘에 보면 카페에서도 빵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과장 조세원 아, 그거는 휴게음식점에 속하는데요. 당연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예, 예.
○오옥자위원 적발된 케이스는 없죠?
○위생과장 조세원 휴게음식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옥자위원 예, 카페나 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요즘 빵하고 같이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위생과장 조세원 일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를 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또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다 이거죠?
○위생과장 조세원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아직은 적발된 건수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위생과장 조세원 휴게음식점은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요즘은 워낙 많이 빵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위생적으로 그냥 이렇게 케이스 안에 넣어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일부 얹어 놓고 파는 데도 있거든요, 데스크 위에. 그런 거 있으니까 좀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여기 위생 관련 종사자들 있죠? 위생 점검을 어떻게 하죠? 요즘도 항문검사합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은하 1년에 한 번씩 종사자들 보면 보건증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건증 배부받을 시 하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세원 보건증 만들 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만들고, 또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26, 27쪽하고 79, 80쪽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하향지표 얘기했는데 하향지표 제대로 잘하셨습니다, 지금. 27쪽에 74에서 78명으로 늘어났는데 달성률 94.87로 해서 하향지표.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건 26쪽에 지금 예산을 보면 24년도 결과치 예산이 지금 9,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79쪽, 80쪽을 보면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건 8,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9쪽이요. 혹시 이것도 오타일까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7쪽에 세부과제 성과지표 달성률 보면 성과지표명하고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구 자살률’이요. 거기 보면 자살률이니까 퍼센트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인구수로 나왔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또 80쪽은 또 이게 자살률 하면서 사망자 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통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위험군이 저희가 2024년보다 2025년, 지금 이게 계획이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낮게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직원들이 인력이 2명 투입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2명 투입됐는데 사실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위험률이 높은 분들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을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상담으로 인해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혹시 별도로 저희가 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별도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별도의 시스템 없어요? 그럼 이분들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을 하나요?
소장님,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조세원 위생과장 조세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를 보면 혹시 뭐 생각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제가 어떤 거 질문할 것 같나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웃음)
○장정희위원 염리초요.
○위생과장 조세원 염리초등학교요?
○장정희위원 예, 포장마차.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리초등학교가 계속 지금 포장마차가 있고요. 절대정화구역 아닙니까?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지금 술을 팔고 있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곧 봄이 되고 개학이 되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좀 단속 내지는 주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조세원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리는 보행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그 식품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한다고 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총 몇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작년에 1,809명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1,809명.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무슨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 계획서 책자 16페이지에 보니까요, 이 계획서 책자에. 기타, 6천 명.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그거는 이제 구민안전과에서 민방위 교육할 때 그때……
○김승수위원 아, 그때도 교육하는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무설치가 있지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자율설치가 있잖아요, 자율설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자율설치 기관……
○김승수위원 자율설치 기관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여기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자기들이. 자율 신청 그거는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거기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시킬 수도 없고요.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가 이제……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효도밥상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보급이 다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지금도?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교육을 받아서 누가 그걸 하는 겁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사용 방법 같은 거?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거기에는 아무래도 기관이 이제, 설치기관에서 관리자를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설치되어 있으면……
○김승수위원 관리자는 둘 수가 없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교회의 관리자가 시설관리를 하니까……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겁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상시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 해 가지고요.
○김승수위원 그래요, 돌아가면서 있어도 그렇다고 기계는, 자동기계만 갖다 놓고 사용 방법을, 사실 저희들 여기 사용 방법 할 줄 아는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저희들도 많습니다. 그거 기계만 딱 있고 사용 방법을 모르면 어르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효도밥상에.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떻게 교육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거기 있는 분들을 보면 통장들 뭐 다 그런 분들이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동주민센터도 분기별로 월 1회씩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승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배워 놓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도 효도밥상 가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사용을 하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딱 닥치면 그 사용 방법을, 굉장히 망설여지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 효도밥상에도 관리자 1명씩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설교육장 참여인원 감소, 방문 교육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써 놨는데……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상설교육장이 이제 면적이 좀 협소해 가지고, 최대 16명밖에 못 해 가지고, 원래 구청 1층에 있었는데 보건소로 이전해서 이제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이……
○김승수위원 아, 1층에 있던 걸 옮겼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 한계가 있다고 해놨구나……
예, 알겠습니다. 잘 교육시켜 주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의약과장님이 안 계셔서 직무대리로 하셔서 조금 의약과에 질의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밑에서 좀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요. 아현보건지소하고 지금 서강보건지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업무 책자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서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매칭으로 구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아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비인데도 두 배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어요. 사업내용이나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면적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금액 차이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지……
○한선미위원 지금 예산 금액이요, 소요예산 금액. 지금 1억 2천 정도고, 서강지소는. 아현지소는 2억 6,500으로 나왔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강보건지소도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문해 봤을 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그거는 이제 하는 사업이 좀 달라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다르길래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서강지소는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재활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현지소는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강좌 뭐 요리교실, 사업 성격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업 성격이 다른데 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뭐 여기 차이점이라고 지금 이렇게 단면적으로 볼 때는 요리/운동교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치과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강지소가. 그리고 아현지소는 건강지도자 자조모임 그러니까 팀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사업예산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신 분 없으세요? 사업내용과 예산 내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거 서면으로 그냥 갈음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정도는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거 파악을 못 하셨다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사실 이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을 드리고 의료사업을 갖다가 하시는 거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고 열심히들 일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칭찬을 드리겠는데,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금 이 책자, 좀 너무, 그러니까 언제 결정 나 갖고 이거를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기존에는 그 코로나 기간 3년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
○한선미위원 3년이 22년도에 끝났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20, 21, 22년을 보통 코로나 3년으로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전에는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구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한선미위원 구의회에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공문으로, 파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복지도시에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오셔 갖고 이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실제적으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서면보고했다는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과 왜곡된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기 때문에 뭐 책임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안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그러니까는……
○한선미위원 연차별 계획과 중장기 계획,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들 하고 오셔 가지고 보고 계신데, 사실 저는 너무 늦게 받아 갖고 이거 보지를 못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일찍 받았으면 그래도 좀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얘기드리고요. 이거는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한선미위원 뭐 추후에 잘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나혜진 과장님은 뭐 워낙에 꼼꼼하시고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잘하시라 믿지만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보고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일단 책자를 만들어서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방문해서 책자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다 보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복지도시 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앞으로는 제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라, 안건으로 올려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대로 보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최은하 지방의회에 보고의 절차의 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일이나 공문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책자로, 책자로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이렇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12월 달에 한 번 업무계획 2025년 이야기하면서 그 치매 관련해서 그 가족분들한테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변경된 것들이 있는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가족, 공공후견 얘기하시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예, 공공후견인 말고도 가족분들이 뭐 상담을 받거나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돼서 계획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그 치매 공공후견 사업 관련해서 치매지원센터로 문의를 했더니,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해영위원 그래서 치매센터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웃음) 어떻게 될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예. 저희가 이거를 알아보면서 봤더니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라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치매지원센터에서 대응을 하기에는 많이 좀 미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안내를, 법원 쪽으로나 거기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로 그 센터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저는 그 치매센터랑 저희 행정 쪽에서도 다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게 성년후견인이 있잖아요. 그 성년후견인 안에 한정후견도 있고 특정후견도 있고 임의후견도 있고, 후견의 종류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정법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가정법원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가정법원에서 제가 이거를 다 써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사실 성견후견인 되는 거에 대한 시간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게 최소 3개월 정도고 최대는 1년 정도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느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계속 해결해야 되는 일들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치매를 돌봄 해야 되는 일들 과정에서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랑.
그리고 가족 말고도 공공기관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변호사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변호사는 110만 원부터 들거든요, 비용이. 그러면 그게 또 개인부담으로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도 예를 들면 센터 이런 데도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되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에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웃음) 공공후견인이나 또 이런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래서 공공후견인 양성은 저희가 조금 법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절차도 서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양성을 하고 교육을 받도록,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해영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공후견인 제도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공공후견인 제도를 어쨌든 또 들어가려면 유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또 공공후견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아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랑도 연결돼서, 사실 크게 보면 법, 제도적으로 변경돼야 되는 것들이 있으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었을 때 “법원에 가세요.”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 부분은, 매뉴얼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8페이지 보면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마음돌봄 체계 구축한다고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범죄피해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막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저희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관계기관 등 협조에서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력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께서 사실은 상담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해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를 잘 몰라 가지고 이용을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는 이걸 피해자로 보는데 또 이제 저희 행정에서 보는 피해자의 지원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부분에서는 사실 누구나 자해의 위협이 있거나 타해의 위협이 있거나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복지동행국이라든가 혹은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들과 이 센터가 좀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상담 같은 거를 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어 가지고 우선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건소에 경찰, 소방, 센터, 보건소 해서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해서 만약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면 경찰이 센터랑 연계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일단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복지동행국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복지동행국은 그런 체계가 없어 가지고, 제가 계속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도 참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미 보건소에 있다고 하면 복지동행국이랑도 좀 잘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혜진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달 10일 정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치아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2018년부터 들어와서 일하면서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음악치료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 3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좋았다, 그게 마땅 최우수상과 대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이게 또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아서 우리 마포구의회로서는 정말, 우리 또 보건소를 맡고 있는 상임위로서는 정말 뿌듯합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은 참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자 서류제출 요구한 거 있으시죠? 그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자인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안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공심야약국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정 심야약국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입니다. 3시간.
○장정희위원 10시부터 다음 날 1시. 그럼 보통 약국들이 몇 시까지 하죠? 6시까지인데 그러면 이 4시간 사이의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심야약국으로 지정되면 계속 그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낮부터.
○장정희위원 낮부터 계속한다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정희위원 지금 약사법 시행규칙 보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이제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에서는 10시부터 1시까지로 지정을 했고요. 또 규정에서도 8시에서 다음 날 1시 그 시간 사이에 3시간 이상만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8시부터 오전 1시까지인데 그 3시간 이상만 하면 되니까 10시부터 1시까지. 우리는 그럼 10시부터 1시까지 할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규정하고.
○장정희위원 이게 아직 검토는 안 됐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게 검토가 돼야, 지금 사실은 이게 중복 지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게 2개인데 우리 구가 이러면 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서울시가 철회할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게 두 군데 있는데요, 을 쪽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망원하고 합정에 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면……
○장정희위원 아…… 왜냐하면 지금 제 자료에 보면 강남구 2개, 서대문구 2개, 지금 용산구는 없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용산구가……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용산구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아, 있구나! 하나!
그러면 지금 갑 쪽에 없고 을 쪽에 다 있는데 서대문구랑 용산구가 혹시 갑 쪽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없는 건가 해서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그런데 사실 아까 중복 지원의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서울시에서도 어느 구만 계속적으로, 이게 물론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조례로 몇 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원동에 한 곳 ‘비온뒤숲속약국’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지정한 약국이거든요. 그래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시에 끝나고 10시까지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한 4시간 정도? 그런데 제가 본 비온뒤숲속약국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종료를 하지 않고 연장 근무를 3시간을 더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또 비온뒤숲속약국을 지정하지 않겠나 하는 이의를 제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혜택을 받지 않는 다른 동에, 그리고 을 쪽에, 합정동과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의 약국에 그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쪽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한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약사법」 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 근거 및 운영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의약과)
(12시 1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소관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2024년 추석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석 연휴 3일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매칭비율 구비 50%에 맞춰 예비비 5,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 내역은 병·의원 69개소 1,475만 원, 약국 211개소 4,105만 원으로 총 280개소에 5,490만 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잘 받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발의한 공공심야약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이라 하면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아프거나 가족 중에 환자들이 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연휴 때 이렇게 문 안 열고 또 의료 대란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명절 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은 뭐 편의점에서도 소화제나 진통제 사 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국이 문 열었을 때 약사님의 한마디 그러니까 진통제나 소화제를 줄 때도 같이 이렇게 약사님이라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약에 대한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 개방 시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하나 질의드릴 내용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서 이 예산 과목의 단위사업 있잖아요?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가 이게 단위사업 항목하고 예비비 지출사유 항목이 일치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계 대란 때문에 병·의원이 문을 연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가 맞나요, 단위사업명이? 이게 저는 항목이 좀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맞는 건지 여부만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제 의약과 예산 과목에는 그래도 이게 제일 적합한 항목으로 들어가서……
○한선미위원 다른 단위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어차피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그쪽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한선미위원 소장님,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건소장 오상철 저희 판단은 아니고요. 처음에 세울 때부터 제가 관여가 좀 됐었는데, 반대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시만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예산 항목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자치구도 좀 많았는데 일괄적으로 아마 비슷한, 대부분 대동소이한 항목으로 넣을 곳이 없어서……
○한선미위원 아, 넣을 곳이 없어서 이 항목으로만 쓸 수 있다……
○보건소장 오상철 넣을 곳이 없어서 아마 서울시 25개는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작년 가을에 처음 있었고요.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의료대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항목이 없어서 적절한 항목을 찾느라 고생하셨겠네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나혜진 위생과장조세원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직무대리오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