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9월 7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오늘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7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4건의 안건을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으로 상정하고,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5건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조영덕 위원님께서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마동환 위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송병길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의회가 원만하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2년 5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능 10급을 폐지하면서 행정환경 변화로 업무영역이 쇠퇴된 분야에 자연감소인력을 정부 및 우리 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정원 대체하고 승진적체된 기능직공무원과 동일직급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비율을 각각 조정함으로써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7급은 19% 이내에서 29% 이내로, 8급은 36% 이내에서 38% 이내로, 9급은 31% 이내에서 29% 이상으로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은 6급상당 비율을 20% 이내에서 27% 이내로, 7급상당은 47% 이내에서 40% 이내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업무영역이 쇠태한 기능직분야의 정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인력 2명을 일반직공무원인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정원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부위원장님.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10급은 폐지되는 거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 완전히 폐지됩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 보면 사무요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 근로자가 있죠? 우리 구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계약직 직원은 지금 23명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지금 8개월인가 하고 해지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죠?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계약직공무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공공근로……
마동환위원  공공근로말고요, 사무보조.
○총무과장 선우근  기간제근로자예요. 기간제근로자는 이거랑 별도로 행안부에서 장기적으로 꼭 써야 될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선우근  꼭 필요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 거기에 대한 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분들이 몇 년씩 근무하고도 꼭 때가 되면 이제 근무 그만하고 잘린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한두 달이나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고 계속 넘기면서 또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도 참고해 가지고 그분들을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공동체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조례 및 통보된 자치구 표준조례안과 우리 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교 검토한 후 서울시와 정책을 같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 등 마을만들기 기본원칙을 정하고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위원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의장님.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오늘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전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마포구 살기좋은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와 서울시 공동체 마을만들기 조례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개정하고 기존 취지는 저희가 2009년도서부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용은 전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명칭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인가요? 전부개정조례안이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전부 합해서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말이 붙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박영길위원  그럼 몇 가지 제가 묻다가 다른,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아니라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붙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목적으로 보면 현존의 그리고 서울시의 표준안, 그다음에 우리 전부개정조례안 이렇죠? 세 가지가 되는데, 상당히 제가 이것 여러 번 봤는데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안으로 보면 명칭이 마을공동체, 마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마포구의회에서 조례의 명칭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만들기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명칭이 거기에 보면 서울시의 표준안에 보면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쓰는 이 명칭에 보면 마을만들기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지금 현 우리가 쓰는 조례에도 보면 지역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목적과 똑같이 되어 있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자치구 마을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지역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제가 우선 취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만든 것이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된 게 2009년도고요. 서울시에서는 올해 마을공동체 조례 표준안을 각 구에 만들라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기존에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조례안하고 연계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뜻은 저희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는 특성으로 벌써 2009년도부터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저희 조례를 일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조례라 그 조례대로 하면 저희가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고 올해 다시 마을공동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역사성이 2009년도부터 마을만들기 시작한 게 서울시 최초로 마포구에서 시작한 사항이 있어서 그 역사성도 강조하고 또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안도 같이 저희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같이 편입해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 사업주체로 보면 현 지금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것이 삭제되고 주민이 사업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는 예산이 3억, 2억, 올해 1억 편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구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각 동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던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한 부분하고 좀 달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사업주체가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앞으로 존재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존속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저희한테 공모를 시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서울특별시에서는 35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공모 사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은 마포구의 주민이 세 사람 이상만 되면 서울시 사업에는 항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 조례가 발의되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존속하고 현 조례대로의 사업자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가 다른 사업 위탁조직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존재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게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임기 및 활동사항이 거기 보장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염리동을 말씀 드리면 마을극단 연희극 사업을 했는데 동에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해서 구에다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배정해 주는 거고요.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35개 단위사업에 7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을 각 구나 주민들이 사업을 공모할 때 어떻게 공모할 것이냐 이럴 때 주민들이 3인 이상이나 단체로 공모를 하시면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작은공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직자체의 행정체제가 지금 사업목적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제가 쭉 검토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돼요.
  더 나아가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기타 조직들 그것도 비슷해요. 다 비슷하다면 중복되는 사업이 어쨌든 사업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체제로 내려온다 이러한 모순점이라고 할까요? 시에서 비록 할지언정 밑에 현장에 와서는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체가 여러 갈래로 나갈 때 이 혼란이나 혼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요. 시에서 하는 35개 단위사업에는 꼭 주민자치위원들만 신청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 조례안이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주민에는 마포구 전 주민,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각 직능단체도 다 포함되는 주민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죠. 그러면 서울시 표준안의 목적에 보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개정조례안에는 그것이 빠지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저희가 제정돼 있는 목적이 있고요. 시에서 내려온 마을공동체 조례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박영길위원  목적이 있죠.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목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에서, 그러면 민주주의적인 개인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인이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행정이라는 일이 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지 행정이 거기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목적 검토할 때 그 내용은 없어도 거기에 충실할 거다 해서 목적을 작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에 그것이 빠지면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념이 아니고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하는 게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한 가지 우려해서 그런 건데, 이것이 해석상 상당히 난해하고 모호한데 문화재단의 아트센터에서 거기에 대해 문화공동체라고 해서 사업을 문광부에서 5천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얼마 전에 하는데 거기에서 그 파트너, 위탁 그러니까 이것하고 결국 똑같은 거죠, 형태가. 거기에서 하던 것을 보니까 어떤 정당이 개인, 단체하고 파트너를 해서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물어보죠, 과장님. 그러면 파트너를 개인이든지 할 수 있는데 정당 개념의 파트너가 위탁자라 할 수 있나요, 사업을, 목적이 같으면?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희는 주민이 신청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것은 막연한 전체적인 주민이지 주민도 각각 이념이 다를 수 있고 목적이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목적은 여기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목적은 되지마는 이 속에 있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는 자격 자체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것은 뭐 저희가 문화재단 쪽은 깊이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하는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는 35개 사업 중에서 예산을 공모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발전과 이익이 있는 예산으로 신청하면 아마 지원이 되리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을 이해하겠죠? 조금 깊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이 물론 서울시의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 조직이 목적이 동일하고 이것들은 아까 내가 지적했고, 또 목적 자체에 와서 혼선이 생기고, 그 위탁 그러니까 파트너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한 조직사회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그런 실례가, 내가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애매모호하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구에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란 골목이 놀이터이고 옆집 아줌마가 이모가 되어 아이를 돌보고 나눔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 말을 읽고 이 말이 참 이상적인 마을이다. 언제의 마을인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에덴동산의 마을을 표현해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좀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깊은 사상적인 면이 여기 들어가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글쎄, 마을이라는 게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서 이웃과 단절이 돼 가지고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이웃과 단절된 것을 좀 친하게 허물고 이웃과 같이 옛날처럼 정을 나누며 사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거고요.
  일례에 작년에 TV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어느 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저는 몇 층에 이사 온 누구입니다.” 해 가지고 굉장히 그 아파트가 화기애애해졌다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마을을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목적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좋죠. 그러나 너무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기본조직의 활동영역하고 그 사람들의 사업, 예산이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그 조직이 활동하는 것하고 지금 이러한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이 725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72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것이 투입돼서 목적이 동일한 민간으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자격적인 면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단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봤을 때 앞으로 기존하고 새로운 조직하고 또 새로운 운동하고 마찰이 생겨서 오히려 이 사회가 혼란으로 지금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위원님의 우려, 고민, 제가 충분히 듣고요. 저희가 취지는 그런 뜻보다는 더 밝은 뜻으로 했었는데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위탁체 선정에서 어떤 자격기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주민들 대토론할 때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자격을 별로 없이 주민 3인 이상이 사업을 내 동네, 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게 주 얘기라서요, 저희도 그것을……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화된 사업 목적만 같으면 아무나 개인 3인 이상이면 받아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단체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박영길위원  목적만 같다면 목적 뒤에 숨은 그 사업의 진실성이 어디에서 규제가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진실성까지 서류에 보여주면 제일 좋은 얘기인데 그건 아마 잘 안 보여질 거고요.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신청한 기획서 방침을 다 검토해서 그분들이 조치해서 시행을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애초에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어떨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시로 간다는 게, 시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거기에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서 시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대충 설명이 잘 됐는지, 상당히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상당히 개념이 불분명하다, 어렵다, 좀 난해하고 이것이 상당히 검토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봤고, 또 기존 조직하고 혼선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만 올 수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저 위에서 하라니까 그저 서울시가 하라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러한 모양이 돼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서울시장이라든지 서울시 어떤 특정사람들이 전시 목적으로, 전시행정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해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께서는 본 안건의 개념을 차후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우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를 용역회사에다 준 적 있죠, 컨설팅? 그러니까 각 동에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작년에 컨설팅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있지요? 그런데 컨설팅하면 우리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각 동에 5회면 5회가 끝나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컨설팅 회사가 와 가지고 사업설명회나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거지 어떻게 사업이 끝났는데 사업설명회를 다시 연다는 게 말이, 그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구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사업은 도에서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설명회 같은 거 컨설팅 회사에다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그냥 놔두고 그냥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 동에 사업이 끝난 뒤에 컨설팅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3회, 4회 하기 위해서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나간 거고요. 각 동마다 사업이 종료됐을 후에 사후관리 또 내년도에 대한 계획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마무리를 지었던 건데 그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다 알려졌으면 좋았지만 피드백이란 게 있어서 종료된 후에도 일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토론하고 토의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그때 조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지체된 감이 있게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꼭 지체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보강차원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왈,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왜 지금에 와 가지고 다 끝났는데 컨설팅 사업설명한다고 모집하라고 합니까?”하니까 한단 소리가 “우리가 사업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고 그분들 얘기가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설명회 보강차원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한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그 일에 남은 것을 소진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마동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앞으로는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서울시 정책으로서 용어나 확대사업을 시범적 또는 구역으로 확대해서 계속 마을공동체사업 이렇게 시정 전달된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만들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전서부터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도 저희 조례도 일부 검토하고 한 사항이라 저희 역사성을 갖기 위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폐지하고 올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2009년서부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님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시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2009년도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제정이 돼서 그당시에 서울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오다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역확대와 함께 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그때 25개 구청에서 마포구만 만들었던 조례고요.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에서 제정돼서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온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고 구역으로도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일부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아, 이거는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시범지역이 이렇게 지정된 곳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그 말씀은 제가 잘……
차재홍위원  마을만들기사업으로서 시범지역으로도 일부가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16개 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아이템이 설정되지 않은 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16개 동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아이템이 전부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용어라든가 확대적인 것을 마을공동체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표준자료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어서 공동체라고 안 쓰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고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실제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실제로 지역이 지정된 곳도 있고,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사업자체를 어떻게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확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전년도 3억, 2억 계속 예산이 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아니면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우리가 각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그런 계획들이 평가해서 정해지면 서울시 예산으로 각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 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위원장 송병길  구는 그대로 기존에 과거에 해 오던 계획대로 가고 이것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진행한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서울시에서 35개 사업에 725억으로 사업을 한다니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영길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질의하면서 드렸는데 이 조례안 개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이 난해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뭔지 철학책을 읽는 것 같아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기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 오해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류하는 쪽이 어떠냐, 지금 시기가 급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리 보고, 이것을 어떤 기간을 보류해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결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의장님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검토해서 하자는 의미로 보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듣기로는 기존 우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있는 것에서 사실 큰 틀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어,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 책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용어나 명칭이 바뀌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길 의장님 의견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지금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는 조금씩 바꿨고요. 기존 틀은 크게 바뀐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용어를 마을공동체를 마을만들기로 하는 거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임기를 3년에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는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는 2년에 2회 연임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표준조례안으로 바꿨고요.
  또 마을만들기 위원회 해촉 근거 및 제척 사유가 없어서 감사담당관이나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척 기피사항 또 여행에 필요한 예산사항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몇 가지 더 넣어놨고요. 일부는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사실 오늘 안건처리가 9건입니다. 안건에 있어서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촉,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에도 조금 우리가 위원끼리 의논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잠깐 5분이나 10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심사위원에 대해서요.
○위원장 송병길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자치를 해 왔고 이번 조례안도 제 나름대로는 먼저 검토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안대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송병길  물론 좀 의견이 검토가 다르긴 한데요. 저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길 의장님께서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위원회 16조 구성에 4항1에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관계전문가”로 수정을 하고자 하고요. 서울특별시 공동체 조례안과 마포구 개정조례안 조문비교표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이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위원회 구성 인원, 자격, 방법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정발의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세부적 구성 인원, 방법, 자격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것이 제시가 되고 난 후에 돼야지 지금 수정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조 구성에 보시면……
차재홍위원  16조 어디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거기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영과 식견을 각춘 사람” 또 지금 수정하시자는 것처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렇게 저희가 잡아놓고 원안에 넣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 규정에 맞춰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할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굳이 수정발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회 때 그때 자격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은 16조 수정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16조를 어떻게 위촉?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16조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16조에 보시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마을공동체 조례 표준안에는 15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 올린 것은 이번에 16조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4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안을 수정을 하자고 위원장이 제시한 건데……
○위원장 송병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3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므로 심도 있는 의사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이 안은 내일 다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또 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듣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영덕위원  얘기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송병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1시 15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1,017억 3,977만 7천 원에서 3억 7,05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21억 1,0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5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45억 9,062만 7천 원에서 4,40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6억 3,4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실비지급액 2,728만 원, 청사 LED 조명기구 30% 교체사업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5억 2,802만 5천 원에서 2,2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0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마포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책자발간 및 홍보마케팅 등에 750만 원, 공모전 시상금 710만 원, 마포구 관광안내소 부스 제작비 500만 원, 안내소 근무자 실비 보상금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95억 5,536만 원에서 2억 462만 원을 증액한 총 97억 5,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서교동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억 9,178만 3천 원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95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40억 7,736만 9천 원에서 9,46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7,2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 향토역사관 건립 설계비 8,910만 원과, 체육바우처사업 운영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5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12억 4,020만 4천 원에서 512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12억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생활안전교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1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새로 증액된 부분이 스토리텔링 공모전 부분에서 예산이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공모 모집은 저희 역사라든지 문화 또는 홍대입구에 펼쳐지고 있는 각종 젊은이들의 언더문화 같은 것들을 모두 엮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약속을 해서 4월 12일 날 이미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공고를 하면서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작품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8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예산상 교부를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공고는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공보관광과의 예산이 15억이 조금 넘죠? 전체 15억 5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보부분이 14억이 넘고 관광부분이 8천 800 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도 작년에 통과시켜서 관광부분이 마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결국 마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켜서 우리 마포 시대적인,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맞게 가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관광부분에 예산이, 공보부분에는 14억이 넘고 관광부분에 9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도저히 격에 맞지 않다.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 반영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중에 오늘 올라온 스토리텔링 공모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는 것은 제가 옳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사업내용에 볼 때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이 스토리텔링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3년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그것이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역사나 문화나 건축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 이 마포 전체적인 문제에서 스토리텔링을 공모도 하고 그것을 또 얘기를 엮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모음집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지금 여기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차재홍위원  35쪽 청사시설 보완포괄 공사(LED), 지금 우리 구 청사는 LED로 전체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아직 전체가 교체가 안 돼 있고요. 현재 지금 공사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30%를 목표로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기예산이 8천만 원에서 증액을 1,500을 요청을 했는데 도합 9,500인데 LED를 교체하면서 우리 구청사 실제비용은 얼마 들었었어요, LED 교체하면서?
○총무과장 선우근  현재 교체하는 내용이 지식경제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2012년까지 우리 마포구 종합청사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국비 30%, 구비 70%로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현재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면 곤란하니까 50 대 50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여기 3 대 7 이 비용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예산을 다 반납을 해야 돼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우리 구가 올해 안에 30%를 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을 경우 청사 내 LED조명은 전체 교체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선우근  전체가 아니고 30%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지하주차장, 체력단련실, 다용도실, 재난종합상황실 이런……
차재홍위원  나머지 70%는요?
○총무과장 선우근  나머지 70%는 연차적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LED조명으로 교체했을 때 내구연한 또한 경제적 비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LED로 했을 경우에 약 30% 이상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내구연한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선우근  내구연한도 더 깁니다. 일반형광등보다는 내구연한이, LED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완포괄 공사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별도로 LED조명 교체에 관한 공사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조명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인가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해야죠.
○총무과장 선우근  예산편성이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차재홍위원  37페이지 서교동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금 그런데 감리하고 설계비하고 1억 9,178만 3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것은 신축하기 전에 우선 설계비만 잡은 겁니다. 기본설계비요.
차재홍위원  일반적으로 시중 설계비에서 1억 9,100은 어떻게 책정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설계비의 4.33%를 설계보수비용으로 편성을 하고요. 거기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시키고 지질조사료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부과세 포함해서 총계가 1억 9천 나오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또 판단하기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당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저희가 신축비는 평당 750만 원……
차재홍위원  아니,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감리비 포함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이건 건축 예상비에 설계보수비용을 4.33%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33% 적용한 거고요. 그 4.33%에 대해서 손해배상보험료, 지질조사 그것에 대한 부과세 10%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차재홍위원  금액 자체가 1억 9,078만 3천 원이 본 위원은 과다책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동환 위원님.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36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닙니다. 이것은 코레일공항철도 홍대역에 신규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대입구역 출입인원을 가서 살펴보니까 하루에 타고 내리는 인원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평균 32,10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관광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래서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무료로 하고 거기에다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안내 각종 홍보물이나 지역 위치안내나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마동환위원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죠, 지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촌 쪽도 하지마는 홍대입구나 우리 마포에 관광코스를 지금 홍대로 해서 월드컵경기장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일단 지금은 아마 시급한 게 홍대입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홍대입구도 관광안내소가 외국인들도 오고, 지금은 이 마포가 면세점이 많아 가지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 면세점만 왔다 가는데 그분들도 관광코스로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 홍대로 해서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은 대형 주차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홍대입구 쪽도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홍대입구에 있는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거의 리치몬드제과점 앞에 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앞에 조그마한 관광안내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홍대입구 정문에서 극동방송국 쪽으로 공원 쪽입니다.
  그쪽에 지금 하나 해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낙서를 젊은이들이 밤에 페인트로 많이 해요. 관리가 지금 난망한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갖다가 높여가지고 손닿지 않는 곳으로 해서 관광안내판을 다시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관광안내판을 저희가 나가 가지고 닦는다든지 해 가지고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으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볼까 그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한일용위원  39쪽에 문화재보존관리 우리 구비를 갖다가 1억 5천 이상을 쓰고 있고 시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 보존관리비용이 주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많이 집행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일용위원  39쪽에 문화재보존관리 우리 구비를 1억 5천 이상을 쓰고 있고 시비 1,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 지출내용이 인건비냐, 무슨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었냐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보존관리는 망원정에 거기 지키는 인건비가 있고요. 망원정에 두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 상암동에 아직 문화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일본군 관사가 전기세 이런 세하고 그다음에 풀무골에 우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보수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에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 향토역사관 건립 설계비 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향토역사관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이 설계는 현재 땅이 토지가 한 107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본관이 한 30평하고요. 사랑방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한 10평 정도에 한 40평 정도 들어갑니다. 전부다 한옥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신축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신축입니다.
한일용위원  신축을 하는데 한옥으로 짓는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향토역사관 이런 역사관 관리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아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지 옆에 공민왕사당제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협소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문화재를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우리 향토문화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계승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향토문화사관을 건축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좋은 사업이고요. 우리 문화를 잘 보존 발전시키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철저히 잘 관리 집행하시기 바라고 또 시비가 더 확보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박영길위원  39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 부분에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거기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거기 인건비가 3천만 원하고요, 시설경비라 해 가지고 화재예방 관계로 해서 시설경비……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지나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는데 망원정이라는 것이 멀리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거기 정자에서 멀리 보고 경관을 보는 것이 그래서 망원정이라고 지어졌고 그것이 유명한 것이 망원정 일대가 서강8경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마포8경이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것을 상당히 옛날에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가 8경에 여러 가지 깃들어 있다. 맞죠, 제 얘기가?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보면 숲이 망원정을 다 덮었습니다. 그렇죠? 보셨어요? 앞만 보이지 옆쪽, 뒤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8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이쪽에는 8경을 볼 수 없는 지역도 건물이 있지만 앞쪽 부분은 8경 중에 4, 5경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숲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을 숲을 잘 전지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숲으로 그냥 덮어주는 것이 좋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태풍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이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 축대에 돌로 싼 축소된 돌담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올렸습니다. 문화재는 저희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관계를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박영길위원  핵심은 망원정에 올라가서 볼 때 마포8경이 보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지 나무로 덮어서 정자를 덮어서 씌워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그러니까 위원님 올라가서 보면 우측에가 나무숲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나무를 작업하려면 손을 우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망원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실현하든가 그대로 나무를 덮어서 보존하든지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다면 아까 거기 마포8경, 서강8경이라면 그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개발해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신마포8경 어떤 망원정 뭐라 할까요? 타워를 어떤 식으로든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망원정 서강8경타워가 되겠죠. 그런 것을 해서 마포8경을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을 시키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일일 것이다 그리 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공보관광과하고 이 업무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도 뒤엉켜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이 이 과에 해당하느냐 어떤 것이 저 과에 해당하느냐 혼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직제를 조금 검토해서 문화관광 이런 쪽은 한 과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체육과, 올림픽도 5위를 했는데 그 정도면 체육도 체육과로 승진하든지 딴 거 해서 좀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조금 앞서 이 예산심의지만 이것이 내가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다음에 또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망원정8경타워를 그 부지가 바로 옆에 망원정 밑에 보면 군부대부지가 이사를 갔어요. 그것을 내가 듣기에는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구입해 가지고 그런 망원정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강8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 밑에 층은 아까 이쪽에서 얘기가 공민왕사당 옆에 역사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예.
박영길위원  역사관을 만들면 문화향토박물관을 여기에서 유치하면 그 일대가 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다 이 밑에 합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각별히 연구해 보시고 국장님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쪽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공동질문입니다.
  서교동청사 설계비 예산안 면적이나 기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공민왕사당관련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개요를 좀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 정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장 최용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김영남 과장님이 마포구 기업체 대표들과 아시아지역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는 사유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자치구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영업규제에 관한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함으로써 입법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을 지속 추진하고자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4조2에 의해서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개정하고 의무휴업일수는 월 2회 지정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의무휴업일은 월 1일에서 2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공고하라는 내용을 새로 신설하여 조례일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 중소유통기업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시장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시 04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대부료 비율을 인하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게 구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한 제25조 제5항 제11호의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구유재산 매입자가 잔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분할납부 이자율을 기존 연 6%에서 연 4%로 인하토록 개정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분할납부 이자율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2011년 8월 1일 기획재정부 고시로 기존 연 3% ~ 6%에서 연 2.4% ~ 4.1% 사이로 인하되었고, 시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율은 2012년 3월 15일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기존 연 6%에서 연 4%로 개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항 제8호에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구유재산 매입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최초구입자는 기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매입자 지위승계자는 기존 일시납에서 5년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개발관련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도 2012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총 3건으로 건물신축 2건, 재산교환 1건입니다.
  먼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2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안은 2007년 11월 13일 동통합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건립 요청되고 있는 사항으로 마포구 소유인 서교동 478번지 5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의 동 주민센터를 구입, 약 48억 원으로 건립 추진하여 늘어나는 민원 및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은 마포구 1인당 실내체육관 공급면적 0.01평방미터로 서울시 기준 0.064평방미터,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0.06평방미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5,300평방미터 규모의 구민체육센터를 약 146억 원으로 건립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 및 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현3구역 공공청사 3지구 교환 계획안은 아현3구역 내 공공청사용지 210평방미터를 경찰청 소유 토지 2필지 82.6평방미터 및 건물 2동 250.7평방미터를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아현뉴타운 지역 내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지구대 신축 요구와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생활형 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을 통틀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12시 12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과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조례상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별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15개 부서 23개 조례인 61개 별표 및 별지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고, 부서에서 사용 중인 행정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지서식 제8호 서식과 별지서식 제9호 서식 2개 서식을 전부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마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2년 3월 30일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용어정리에서는 제18호 내지 19호를 각각 신설하여 개인영상정보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규정 제1항을 개정하여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정보화전략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의 제4호부터 제9호를 신설하여 CCTV 장소의 선정,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의 협의조정,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시 심의 등의 내용을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CCTV를 어디에서 관리를 했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월 1일 이전까지는 CCTV가 2개 부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산의 확보와 장소의 선정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물품의 선정, 설치, 관리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였는데 5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부분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자치행정과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쪽에서 다 하신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어요.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지금까지 CCTV가 구청에 설치된 부분, 목적으로 된 부분은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저희가 지금 CCTV는 현재 585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 284대가 방범용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이 284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통제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했나요, 방범이라는 것이?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방범용은 저희가 지하 통합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개정 내용을 보니까 다방면의 기능을 가진, 예를 들어서 법규위반이라든지 교통단속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서 종합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 드린 것은 방범용을 말씀드린 거고 뭐 그린파킹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것은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기능부서별로 그것을 화면을 받아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자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전부다 합쳐서 한 군데서 안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지하 1층에 그런 공간이 있지만 그건 통합관제센터는 아닙니다.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상황실로 종합적으로 쓰는 거지 통합관제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 23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 구성을 해서 이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 통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간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되면 한 군데 통합센터에서 다 관리하게 되겠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방범, 청소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다 기능으로 다 목적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박영길위원  관리하려면 그것이 다 다르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정한 팀 전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데, 단지 그 부분의 문제점이 한 가지라고 하면 통합하면 시설적인 면이나 관리하는 측면의 인력적인, 그다음에 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의 예를 들더라도 보통 통합관제를 하는 자치구가 한 반 정도 11개, 12개 정도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비용적으로 약 17억에서 많게는 20억 이상도 드는, 자치구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내년에 계상을 하고, 2개년에 걸쳐서 한 14, 15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구에서의 방향인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좀 섣부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CCTV 방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건 통합관제가 되면,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김효철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
  문화체육과장유승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전산정보과장이명성
  재무과장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