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9월 10일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0일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의 2건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본 위원회에서 어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중에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로 제의하고자 합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형성을 위해”를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로 하고, 안 제16조 제4항 제1호를 “주민 대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주민 대표 전문가”를 “전문가”로 하고, 안 제17조 제2항 중 “위원과 위촉직 구의원”을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영길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6분)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8억 7,15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9,179만 2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5,476만 6천 원 합계 16억 4,65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 지역경제과부터 46쪽 전산정보과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 6,859만 원에서 2억 4,567만 6천 원이 증액된 108억 1,426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의무시행됨에 따라서 장비구입 및 홍보 그리고 기타 필요한 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기 위해서 사업비 1억 3,806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대부업 관리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재무과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국·시유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1억 171만 6천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전산정보과에서는 2011년도 시·군·구 정보시스템 고도화 공통 기반구축 사업 및 노후 장비교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2년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장 양반규입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이 동물보호관리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는 없는 거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법령이 2013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강제시행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항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처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동물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현재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008년부터는 광역시 조례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광역시 조례가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지방단체는 전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0개에서 135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네요, 우리 마포구만이 아니라?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아니고요. 지금 이제 광역단체 조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간에 추이를 봤습니다. 조례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고 했는데 현재 49개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전체적으로 49군데는 하고 있고 현재 안 한 데가……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대부분이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의문이 좀 가네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먼저 법적사항이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안 할 때는 각종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 안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따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작년에 사실상은 예산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집행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이라서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 하반기에 추이를 보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꼭 굳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무리 법적근거 법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추경까지 해서 이 동물보호법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부 나름대로 칩이라든지 그런 이런 것들의 업체들의 우리나라 생산업체나 그다음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 하다 보면 몰리면 계약이 저희가 지금 신청한 만큼 일단은 번호를 농림수산부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번호체계에서 주는 것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영덕위원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해서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팀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등록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등록제입니다.)
박영길위원  등록제, 그러면 동물들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처음 시작되면서요, 법령상으로 3개월 이상 된 개만 해당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개만 해당된다, 개만 3개월 이상 된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3개월령 이상 된 개만……)
박영길위원  개만 소지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의무입니다. 이게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1차는 저희가 경고를 하는데 2차에 20만 원, 3차 시 또 불응할 때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선 내가 생각은 등록을 하고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신고가 안 되면서 과태료를 문다 그러면 이것이 팔고 사고 이렇게 주고 이것도 다, 거래도 다 신고를 해야 되나?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변경등록을 30일 내에 소유자 등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휴, 까다롭네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것도 과태료가 똑같이 20만 원……)
박영길위원  그게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깊이 있게, 이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먼저 현재 49개 한, 최근에 시흥시라든가 안양시가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실상 금년도에 가서 견학을 하고요. 내년에 법령상으로는 저희도 어떤 면으로는 업무를 해태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최대로 등록을 유도를 하고 금년 말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쉬운 듯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렇게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사 때 고양이 같은 경우와 개 같은 경우 이렇게 질의했던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다시 한번 동물보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강아지를 낳으면 등록을 일단 해야 되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한일용위원  강아지 때?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강아지가 어디로 팔려가게 되면 또 전입신고를 하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일종의 등록증, 사람으로 하면 출생신고서부터 그런 이제 행정관청에 등록 되어 있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현재요, 농림수산부 산하의 검역본부에 동물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현재 있습니다. 그쪽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하나 실례를 들면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류입니다. 칩을 넣는 것과 인식표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며 칩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인식표는 분실이라든가 위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 속에다가 동물의 특징 이런 것들과 소유자의 것을 무선인식으로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일단 해 놓고는 동물관리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이 되면 주소가 변경이 되면 금방 이게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고 저희가 변경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등록이 여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본 위원이 좀 궁금하다 할까 좀 더 깊이를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이렇게 좀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외로운 분들 이웃집에서 “심심한데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우십시오.”, 뭐 자식들이 “강아지 이거 예쁘고 좋은 거니까 한 마리 키우십시오.”, 노인분들한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외로움과 심심함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도 해 드리고 이제는 강아지도 그런 대상에서는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분들이 좀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신고 이런 것 늦춰 가지고 벌금물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동물보호가 아니라 이것은 동물을 철저히, 모든 동물은, 이 세상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도 역시 그중에 들어가는데 모든 짐승이라든가 이런 동물은 지금은 동물보호 이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히 다 키워서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람의 약재료로 쓸 수 있고 식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이런, 조금 뭔가 사회적으로 그동안 우리 관례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다 무시되는 이런 동물보호법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물론 중앙에서부터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동안 고양이도 붙잡아다 거세도 하고 동물보호소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고양이는 길고양이라 해서 현재 고양이는 사실상은 야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취급을 해서 길고양이라고 해서 개체수 억제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중성화사업이 아니라 지금 목적은 많이 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적으로 지금 정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지역도 감안하고 해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일시에 하면 이게 많은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효과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중성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고양이까지는 중앙정부 쪽에서는 생각하는 쪽이 반려동물 쪽으로 포함하기가 너무나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지금 차후문제, 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면 이런 부분들도 고심을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제가 두 번 직접 갔다 왔거든요. 이게 처음 걸음마 단계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과 어우러질 수가 있느냐. 동물 하는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고심 중의 하나가 동물등록제를 지금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인 면에 대한 것은 향후 농림수산부라든가 관련자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시행할 때 그런 등록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최대로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 동물보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업일 수가 있겠지만 개를 위한 것이냐, 사람이 동물보호법이니까 동물 보호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정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인식이 저희 국가도 생활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유기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주민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부분 분쟁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꼭 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제목은 동물보호인데 너무 지나친 면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제거하고 또 동물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잡아 죽인다든지 무작위로 학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약간 지나친 부분, 좀 누구라도 집에 강아지 한 마리는 최소한의 전염병이라든가 광견병 이런 것을 예방 정도는 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지, 이것을 젊은 분들 아주 관상용 다루듯이 강아지도 돈이 있어야 기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호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지나친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수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동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보호적인 면에서 등록을 한다면 그 개의 하나의 격, 견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인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보호해 준다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동양적인 특히 우리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근래에 와서는 개를 상당히 애완적으로 많이 가지마는 기존에 우리 관념상으로는 개라는 것은 키워서 우리가 보신탕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3개월 이상 돼서 서울 같은 도심은 그렇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보신탕으로 그냥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키우다가. 그리고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신고를 하고 잡아먹어야 되나? 잡아먹지 못 하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것은 지금 서로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게 식품 관련부서하고, 지금 현재 하나의,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 게 가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를 가축으로 키울 거냐, 지금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 워크숍 같은 데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솔직히 저희 서울에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시골 이쪽에서 농촌 쪽에서 온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박영길위원  상당히 개념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잡아먹는다, 그럼 살인으로 보나?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게 지금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관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론의 주제가 됐었습니다. 결론을 못 내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도요.)
박영길위원  어쨌든 잘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잘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행정낭비로 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통념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나오셨으니까, 44쪽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통시장 망원동월드컵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시설관리팀장 최용희입니다.)  
박영길위원  지역경제과죠?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박영길위원  전통시장 망원동월드컵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그게 예산이 19만 7천 원이 나와 있죠? 19만 7,090원. 이게 뭡니까? 현대화 사업에 10원까지 들어가는데.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현대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민자 네 가지 예산이 포함돼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총 공사가 1억 8,800 공사였었는데요. 국비는 자동적으로 우리 구에 이입이 되는 것이고 시비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반납하는 예산을 최대한 쓰고 집행잔액이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10원까지 나왔다?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44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여성 화장실 개선 사업 해서 302만 5,600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지는 지금 어디예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이미 끝난 사업인데요. 서교시장을 화장실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합정시장을 했습니다. 합정시장의 화장실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여성화장실만 개선사업을 하고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하고 대부분……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화장실이 요즘은 성비를 맞추다 보니까 변기가 2개, 2개 있으면 여성비율이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여성 비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화장실을 주로 늘리고 개보수를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대부분 화장실들을 보면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같이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전에는 공중화장실법이 바뀌기 전에는 면적만 같게 해놨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법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면 남자들은 줄을 안 서요. 여자분들은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변기 수를 맞춰라 그래 가지고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기 두 개, 대변기 하나 있으면 세 개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공간상 똑같은 면적이면 하나나 두 개밖에 못 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자체를 늘려서 세 개를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화장실이, 개선사업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지금 3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번에, 영수증 끊어서 반납하려면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물에 관한 것인데 우리 국장님 한번 근본적인 동물보호법 사업취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일단 갖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이 완벽하면 좋겠지마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물이 예를 들어서 하루를 같이 살건 1년을 살건 자식처럼 죽을 때까지 같이 살건,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1년에 한 1천 마리씩 이렇게 버려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어떤 사회적 책임부분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의무시행을 아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동물보호법 시행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애완견으로서의 대상을 주축으로 삼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반려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식용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 한다라고 하면 사업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유통관리팀장 양반규입니다.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인수공통질병에 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추진배경의 하나입니다.
  제일 큰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을 고취를 해 가지고 유기가 되지 않고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게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는 내년 실시할 때는 이런 과태료부분에 연연하지는 않고 최대로 그런 피해가 되지 않고 본래의 등록제의 배경을 100%는 아니지만 주민들께 설득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애완견이라는 것이 선입돼야 된다. 동물 관리 보호하니까 식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한데 실제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칩이니 이런 것을 애완견한테 부착을 시켜줄 것인가. 부착을 시켜야 되죠. 그럼 애완견 종류에 따라서 칩을 부착하는데 애완견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칩을 크게 부착을 해서 관리 보호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애완견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식용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재홍위원  마이크로칩도 실제로 부착합니까?
  카드발급기, 발급리본기 이런 것도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신고 처리 되어 가지고 발급리본기를 또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저희로서는 3만 5천 마리 정도 반려동물이 우리 관내에 지금 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800에서 1천 마리 정도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것이 행정적으로는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담보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처음 이 동물보호법을 사업취지에 반영한다 그러면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예.
차재홍위원  이왕 국책사업이 내려왔다 그러면 같이 또 그걸 시행도 찾아내서 하고……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같이 아마 이야기하는 자리가 전국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최용희 팀장님.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시장관리팀장 최용희입니다.)
마동환위원  농수산물 직거래를 우리 마포구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직거래는 유통관리팀장입니다.)
마동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유통관리팀장 양반규입니다.)
마동환위원  농수산물 직거래를 우리 구가 몇 %나 이용하고 있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1년에 추석과 설날 두 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우젓축제 때 한 번 하고 해서 총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행사 때만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직거래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없네요?
  전통시장 같은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월드컵시장이나 망원 같은 데, 아니면 아현시장 좀 큰 데, 직거래하고 거래하는 내역 그런 것을 구에서는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건 없고요. 저희 직거래에 마포 농수산물 참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때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에 별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마동환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행사 때만 농수산물 직거래를 할 게 아니라 재래시장 같은 데도 좀 큰 데는 우리 농수산물센터 같은 데는 직거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싸게 팔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로는 없느냐 이거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지금 현재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류는 없고요. 설과 추석 전에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요.)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은 우리 최용희 팀장이 하시나?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시장관리팀장 최용희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보면 롯데슈퍼나 GS25시 같은 게 지금 골목까지 점령을 해 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구멍가게에도 마트로 지금 전환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까지 싸게 샀던 물건들을 더 비싸게 사는 사항이 됐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25시 같은 데 와 가지고 우리 25시 편의점으로 만들고 몇 대 몇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기존에 주민들이 가게에서 싸게 샀는데 당연히 마트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은 막을 수는 없나요?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지금 현재 골목 상권이라는 LG25시 편의점, 세븐일레븐 이런 게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들이 조금 현대화 된다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잠식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이 사실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24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법상은 LG25시나 이런 데, 세븐일레븐 이런 가게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대형마트만 현재 규제할 수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구멍가게는 생계형유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부부끼리 하고 식구끼리 하는데 주민들도 싸게 살 의무가 있는데 마트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비싸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고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잖아요? 기존의 구멍가게들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살려나가야지 계속 증량하다 보면 물가만 올라가고 주민만 비싸게 산다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라도 편의점 같은 거 골목까지 파고 드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주민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저도 대형마트업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통시장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직접적인 부분은 대형마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한목소리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GS25나 아니면 다른 특정 편의점에 이렇게 바꿔가는 부분들을 규제를 하려면 아마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그 부분은 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국회차원에서 좀 논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튼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의 생계가 보호가 돼야 저희 복지업무 쪽에서 나가는 수당이나, 그분들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복지비 쪽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실업수당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생계수당이 나갈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담보하지 않고 그냥 당신 장사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가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7개 정도 상생발전법 이쪽이,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만 예를 들어서 특정슈퍼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물론 대형마트 같은 것은 우리가 신설을 하더라도 보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몇 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골목 같은 거 점령하는 것은 쉬워요. 간단해요. 다 퍼진 다음에 해 봐야 필요성이 없는 거고 국회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라도 마포구 자체 조례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그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정을 촉진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조장하는 행정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되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주체인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저희가 조례로써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써 갈 수 있다면 우리 구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가면 되겠지만 법령에 근거 없이 특정인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차원에서 법령의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시장관리팀장 최용희  시장관리팀장 최용희입니다.)
박영길위원  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부분에서 19페이지에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보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나왔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양봉하시는 곳이 몇 군데가 돼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입니다.
  금년도에 네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가구?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박영길위원  지역이 어디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양봉은 주소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주소지에?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 사람들한테 병충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마포주민이 마포 내에서 주소지를 옮겨서 했을 때 지원대상이 되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아닙니다. 주소지를 두고 양봉은 어디에 가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타구의 주민이 마포에 와서 양봉업을 한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것은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상으로는.)
박영길위원  지원해 줘야 되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마포에 되어 있으신 분이 양봉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양봉 자체를 마포구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봉을 어디서 하든……)
박영길위원  어디 가서 해도 마포주민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등록이 된 사람?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4가구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문에 가끔 보면 세상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모든 행태들이.
  그런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옥상에서도 양봉을 한단 말이에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지원이 되나요? 그런 제한은 없어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사항은 발생은 안됐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발생을 안 했는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저희가 발생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기상으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그게 많이 들어오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를 합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쪽 성미산인가 쪽에서 하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양반한테 권고를 하고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영길위원  내가 봐서는 앞으로는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가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저희 구에 와 가지고 양봉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옥상에서 하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것은 현재 법령은 없지만 설득을 하고 대부분 그전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예전에 4, 5년 전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에 놓고 오다 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런 것을 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세미나 할 때 동물보호협회에서도 했나요? 아니면 공무원들끼리만 세미나를 하셨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아닙니다. 동물보호협회가 아니고요. 농림수산부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담당직원들을 불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동물협회에서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학대다 그런 이견은 없었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환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럼 칩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서 전자파가 발생되고 그런 거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번호표만 붙어있는 정도……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번호표가 아니고요. 칩을 갖다가 칩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어깨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수술을 해 가지고 집어넣는데 알레르기성이 있는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큰 발생은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은 인식표하고 칩을 수술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양어깨 사이 목 쪽에다가요.)
한일용위원  그럼 매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고 ‘등록이 되어 있는 개구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개 자체에서 발신기 넘버라든가 발신역할을 하는 칩이나 이런……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무선인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리더기를 저희가 등록된 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가 이 개를 비싸고 예쁜 개를 키우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 칩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리더기로 무선인식이기 때문에 리더기라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읽습니다. 그 리더기를 보시면, 예산상 10대가 있는데 그게 무선인식이라는 겁니다. 리더기를 읽어서 총 15개에 등록 이게 들어갑니다. 등록코드가 15개 들어가 가지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칩 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칩 인식관리를 리더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10개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으로 줍니다, 이것을.)
한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죠. 초창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셨는데 과잉단속이라든가 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주게 되면 그쪽에서……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아닙니다. 등록만 하는 것이지 등록대행만 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차재홍위원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CCTV 설치관리 전산정보과에서 이제 다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5월 1일 자로 일괄해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CCTV 한 대 설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그 부수시설 장비까지 포함해서 약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설치요구가 많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민원, 물론 민원접수는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지만 177건이 8월 말 현재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차재홍위원  177건 지금 현재 신청 접수되어 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차재홍위원  그것을 해소를 못하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실치비가 현재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한 대 설치당 약 2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정을 거기에 비교 대비해 보자 이거예요. 가정에 보면 DVD 녹화기 한 대에 보통 사방을 4개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느냐라고 하면 불과 4, 500만 원 정도, 그런 것도 관행적으로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뭔가 새로운 설치비라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지 말고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개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한 바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큰 예는 가정용은 어떤 이런 설치, 우리가 2천만 원 씩 들여서 하는 CCTV하고 차이점이, 거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능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 CCTV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중앙 전산정보과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각 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총괄관리를 할 수 있는데, 가정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DVD라든지 DVR 이쪽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리가 최대 100m 정도 거리까지 이렇게 담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의 입장에서는 장거리 굉장히 멀리 있는 도화동이라든지 아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100m 이내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석의 성격일까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다면 거기에는 설치장소 이것이 또 문제가 되겠더라고. 설치장소 그리고 현장 여건에서의 반영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인 주위에서 현장여건상 그렇게 됐을 때 관리적인 것이 따른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우리 지하 1층에서……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예,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반적인 것을 지금 몇 명이 그거를 관리를……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지금 저희는 지하 재해상황실에 경찰 한 사람이 나와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 파트는 사실상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차재홍위원  어떤 민원발생 시 문제가 돼서 사고 당시에서 재생시켜서 보기도 하고……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그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거리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장치의 문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게 30일 이상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화면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정용 장치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30일을 저장을 일반 시중 것도 그렇게 가능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요새 기술이 발달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상의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는 안전성이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 저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설치비가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설치요구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77건이나 누적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관행적으로 내려온 거 답습적인 구태적인 거 하지 말고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저희 지금 예산상황도 그렇고요.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튼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능적인 측면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봐서요. 또 CCTV 전문가인 경찰 쪽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설치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30일 재생이라면 녹화된다 그러면 24, 5일경에 재생 이렇게 보고 사고표정 보고 확인해 보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  검토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지역경제과 유통관리팀장 양반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1억 3,800만 원 편성을 하고 있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도 10월, 11월, 12월 안에 다 사용을 하겠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현재 등록된 생후 3개월 된 개가 23,257마리로 파악이 되고 있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아니요. 35,780두인데요. 65%를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여기 65%만 해당된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아니 해당된 게 아니라 내년에 그런 정도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된 수량과 미등록된 것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할 계획을 갖고 있죠?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지금 현재로요, 이게 35,780두가 나온 게 2010년도에 농림수산부 산하의 검역검사본부에서 동물 국민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모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35개 되는 동물병원들과의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 두수가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자기들한테, 반려동물들 대개 하는 분들은 지정병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농림수산부에서 조사한 숫자가 대략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 문제점이 정확하게 이게 자기가 내놓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안 키우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 시행을 하면서, 시행하기 전에도 많은 부분을 노력을 기울일 부분입니다. 누가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을 않느냐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예를 들어 집을 잃어버린 개랄지 버려진 개랄지 향후 이걸 관리할 대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 점 관심 있게 보시고 차후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리팀장 양반규  예.)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송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원배 건설교통국장님이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석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7쪽 토목과입니다.
  도로정비 공사 사업에서 시설비 4억 1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내 불량도로 대부분은 주민요구에 의해 정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30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8억이 편성되어 예년에 비해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주민보행 편의 제공 등 도로상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치수과는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서 하수관 개량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7억 5,659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177만 8천 원,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에서 2억 3,95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96억 8,50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 사업과 도화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립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4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함, 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88쪽이요.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 7억 5,6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다 할 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구의원으로서 의회에 등원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첫해부터 저는 이 하수,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동교동 제일은행 골목 그 안에, 그전부터 그해, 그 다음해, 올해까지 3년 동안 관로가 작아서 물이 모여드는 것이 못 빠져 가지고, 철길 하나로 2m 지형이 얕은 곳은 침수가 안 되는데 2m가 높은 산기슭에서 1층이 침수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치가 전에 시간당 75mm 계산해서 묻혀진 거고 뭐 하지만 지금 한 3, 4년 동안 그 물 처리가 안 돼서 갑자기 비가 오면 빗물처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그것을 벌써 전년도에 벌써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도 벌써 저번에 그런 비 정도에 1층이 침수되고 지하가 다들 물이 차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선출직 구의원이 와도 그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임기 중에 반드시 그걸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이게 분명히 모아져서 빠져나가는 하수관로가 작아서 그 빗물이 못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한 4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추경에, 그럼 이 사업에 거기 그쪽에 예산도 잡혀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쪽은 몇 미터 어느 정도 언제쯤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그쪽은 지금 하수관거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침수된 지형자체가 그쪽으로 한 쪽으로 몰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은 신촌로 상에 내려오는 노면수를 더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빗물받이와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한, 지난번 침수지역, 특히 커피점 맨 마지막 지점에 있는 그 부분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방수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 갖고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는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일부는 해소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관 확장을 않고 지금 그 상태에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거기는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신경 쓰셨고 해서 작년에도 개량사업을 일부 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는 단면상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지세 자체가 저지대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그쪽에 역지변하고 방수판 설치를 다 해드렸고요. 또한, 빗물받이와 횡단하수를 설치하면 상당히 해소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그러면 전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그 시설을 못한 건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서교동 지역이 빈도 개념으로는 지금 현재 5년 빈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84mm가 내렸어요. 그러면 거의 20년 빈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수치, 빈도로써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비 올 때마다 거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고. 5년 빈도 20년 빈도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1층이 침수돼서 이런 상태에서 그 빈도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거기가 물이 모여드는 지형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하수관로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거기는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더 키운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지형적으로 문제라는 얘기죠.
한일용위원  큰 관로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작은 관로로 물이 못 빠져나가는데 큰 걸로 빠져나가는데 왜……
○치수과장 이종엽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게끔 비가 오면 충분히 해소가 될 사항인데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일용위원  거기 하수구를 자세히 보니까 노면수가 모여드는 것도 있지마는 양쪽에서 물이 모아져서 여기로 물이 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관수가 더 커. 나가는 관수가 더 작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일부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서 벌써 두 관로가 와서 여기서 모아져서 하나로 나가는데 그게 처리가 됩니까? 조금만 물이 많으면 못 나가죠.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 하수관거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한일용위원  여력이 안 된다는 건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쪽에는 기존 관로 자체가 홍대 쪽으로 나가는 라인이 지금 1,100mm짜리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을 더 키운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지대 지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침수되고 있는 지역 상류 측에 있는 라인을 유로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유로변경이라면 노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지금 동교동 지역의 침수된 지역하고 그 상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관로 라인자체가 지금 저지대지역으로 다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류지역은 별도로 유로를 물 내려가는 라인을 변경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Y자로 내려오는 그 관로를 상류에서 변경을 해 본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되든가, 여기로 물이 모여드는 이런 상태에서는 거기가 온다든지, 비가 조금만 더 와도 거기는 노면수까지 모여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관로를 안 키워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를 키워 가지고 이게 다 해결된다면 간단하게 관을 더 키우면 되는데 거기는 지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로를 키우는 것은 조금 한다 해도 별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로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소위 말하는 자동차 교통흐름을 얘기하면 병목현상, 여기서 모여들어서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두 도로가 모여들어서 차가 많이 모여들어서 못 빠져나가서 길을 넓히든가 무슨 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더 물을 많이 빠져나가게 하려면 관로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5년 빈도 개념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 지역은 저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소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관로만 키운다고 그래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로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한일용위원  지형적으로 물이 모여드는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저지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모두에 설명하신 지형적으로 좀 위쪽으로 유로변경을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실행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시고, 지금 재작년에 추석 무렵에 갑작스런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때 고생을 크게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올해 태풍이라든가 장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비만 오면 걱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과장님 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 안에 스튜디오 여러 가지 그게 다 침수가 되고 그분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그런 것을 비만 오면 가서 그것을 봐야 되니 그분들한테 저는 맨날 가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때까지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맨날 저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거기에는 적절한 대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아주 풍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철저히 대비하시고 지금 설명하셨던 그 부분 상류 유로변경 또 이쪽에서 침수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차재홍위원  87쪽을 보면 증액 편성이 4억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도로포장 신청요구 건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기정액이 지금 29억 5천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기정이 18억입니다.
차재홍위원  18억에서 지금 4억 1천을, 여기서 22억 1천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도로포장을 본예산 때 그렇게 편성할 때 예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작년도도 21억이었고요. 업체가 21억을 했었는데 그때 본예산 때 전체 재정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당시 질의답변에 우리 재정부서에서 추경에 좀 세워주기로 이렇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주로 이 도로포장 건은 유지 보수공사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보면 많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한 30억 이상에서 40억 이상이 들어가야 일상적으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에 한해 연도만이라도 줄어든다면 그 다음해 2년, 1년 가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현상으로 점점 파손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점점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면 안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뒷골목들 가보면……
차재홍위원  사업체는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시의원님들한테 시교부금 좀 받으려고 9억 5천만 원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차재홍위원  각 동마다 꼭 필요로 하고 미관, 환경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어디가 우선인가 먼저 해 가지고 도로 보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방 보수적 차원에 들어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현재 민원처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뒷감당하기도 힘든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기획적 부서로 갔어야 되는데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민원이 물론 각 동마다 요구 신청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먼저 순위를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을……
○토목과장 임경선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하수도관리 해 가지고 7억 5,659만 3천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하수도관리나 하수도시설유지관리 이런 긴급복구비 이 본예산에 다 넣었던 거 아니에요? 7억 5,659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한다, 본예산하고 하수도관리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서는 지금 이 증액하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과 예비비 포함해서 약 22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우리 토목과장이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1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수관이 노화되고 하다 보니까 해서 동공도 생기고 해서 정비할 사항이 약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한 56개소 정도가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태풍이 지나가고 국지성 폭우라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연남동 같은 경우에서도 침수피해가 아주 막대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죠?
○치수과장 이종엽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연남동 쪽에도 상습침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역지변과 물막이판을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2억 이상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차수막을 실제로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보니까 차수막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은 굉장히 소홀하고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실제로 그런 차수막 설치한 데를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팀장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돌아봤었어요, 차수막 설치한 데를.
○치수과장 이종엽  저도 현장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랬을 때 지면하고 차수막하고 연결부위를 어떻게 보셨어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대리석 개념이 아니고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대리석 개념이 아니고 일반 시멘트 포장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틈새가 거의 없도록 만들고 차수막이 유격이 없도록 설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설치가 돼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면 한두 군데를 이렇게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쭉 돌아봤을 때 3개 지역이 지역구입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보고 우리 과장님 시간이 되면 그 사항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하고 맞물려서 관리시설유지관리 긴급복구 이런 것들이 태풍피해 또는 국지성 폭우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7억 5,6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실제로 우리 과장님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기정 본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됐었지 않느냐.
○치수과장 이종엽  재정사정이 좋았으면 충분히 커버가 됐었을 텐데요.
차재홍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 시행착오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면 되겠지.’라는 사고관념이 깃들까 봐서 지적을 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위원  133쪽을 보면 반환금이 4억 7,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은 2억 6천, 지금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반환금 이렇게 2억 6천은 어떤 사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작년도에 시로부터 3억 9,200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골목에서 하는 그린파킹 해서 한 골목 전체에 80%를 그린파킹을 하는 생활도로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생활도로를 한 곳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추가되면서 2억 6천 반환하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이 없어서 반환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냐면 그린파킹사업이 지역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해당되는 집들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러면 담장허물기사업 사생활침해라든가 사생활보호라든가 선뜻 이렇게 하지 않은가. 그리고 실제로 골목에 있는 주택들은 그린파킹사업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린파킹사업은 이제는 접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마냥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도화공영주차장사업 이월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도화공영주차장사업은 현재 도화동에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난 8월 27일 날 개청식 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화주차장은 시로부터 24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1억 9천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남은 2억 1,300만 그거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내용적으로 반환금이 2억 1,300이 되어 있는데 도화공영주차장사업 이월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토목과, 치수과가 제가 의원생활 오래해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하고도 참 관계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신경을 쓰면 결국 그것이 민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국지성 게릴라 이런 형태의 모든 자연 현상이 옛날하고 바뀌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도 좀 많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쭉 볼 때 지금 과장님들이 상당히 마인드가 좋다 저는 대체로 그렇게 지금 제가 의장생활 해 봐도 그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또 빨리 속전속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원회 자리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행정모습 모델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염리동이나 대흥동은 재개발지역이 뭐 금방 된다 하는 것이 10년을 끌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번 비에도 보면 거의 피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전에 비하면 별문제 없다 이것을 보면 그것이 결국 행정이 그만큼 뒷받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번 비에도 보면 마포 전체가 큰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나 앞으로 더욱더 주민하고의 관계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치수문제나 토목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해결해 주면 제일 시원한 그러한 하나의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협조해 주면, 예산문제도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전체금액을 보면 많다. 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 예산이, 본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적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은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이해하고 나가면 발전된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박영길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치수과, 토목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어서 당초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예산부족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토목과장님도 예산 더 달라고 일을 더 하겠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부탁을 사실 했었거든요. 저희로서는 서로 고마운 일이죠. 그나마 다행히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게 또 생활민원을 또 생활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전산정보과장이명성
  교통행정과장김석원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